제7대 제208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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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윤석현 의원)
1. 2016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방청객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고성, 잡담 등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안하셔야 됩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8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6년도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등 두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2015년도 12월 10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봉순 부군수님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의 참석차 출장으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과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장 이선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석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시장 상인회 그리고 읍 농협 관계자 여러분! 화순읍 출신 윤석현 의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자식에게 어떤 자식에게 상처를 줄까가 아니라 두자식이 다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식이구나라는 그런 솔로몬의 선택을 해야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입개방의 거센 압박과 급격한 노령화로 피폐해져가는 농촌에 작은 소득보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영세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로컬푸드 매장의 설치 예산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 여러분들이신데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여러가지 의견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예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로컬푸드 매장은 우리지역 도곡농협이 운영하고 있고 200여 농가가 참여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농민에게는 소득보전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소규모 생산 농가가 출품시기와 가격을 결정합니다. 잔류농약검사 그리고 친환경생산유도 등 안전한 농산물을 보장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합니다. 로컬푸드는 경제논리, 값비싸고 예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추구하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만들어지지도 않은 화순읍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협력과 신뢰가 아니라 불신과 대결의 장이 될 우려에 처해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위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화순군은 로컬푸드 매장 본래의 목적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농민과 주민에게 공익을 환원한다는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군은 소규모 시설하우스지원 그리고 로컬용 소포장재 지원 그리고 텃밭사업 등에 다각도의 지원의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당초 소상공인 살리기 문화 관광형 상설시장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은 명확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로컬푸드 매장 설치로 인한 상호 상승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시설물의 설치가 아닙니다. 4억원의 예산지원 이런 정도로 보지 마시고 전통시장과 우리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지원은 두 이해당사자의 로컬푸드 설치 동의와 전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력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는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을 이해해주시고 공산품 등 하나로매장에 확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하시는게 어떨까요? 추가 주자창의 확보, 상설시장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원 등 전통시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또한 사업주체인 화순읍 농협은 매장 설치 후 서로 상승작용할 거라는 그런 주장 이외에도 시장 상인회 영업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로컬푸드매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대체부지 또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로컬푸드 본래의 취지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두 주체가 설명회, 견학, 상공인의 입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어두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어려운 농민들에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하였으므로 농협도 주변 상인들에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고 서로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민과 소상공민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 서지 말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윤추구의 경제논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행정은 중재역할과 지원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서로 돕고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현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8억 4,890만4,000원이 증가한 4,098억 4,808만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1억 3,263만원이 증가한 3,701억 9,971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8,372만6,000원이 감소한 396억 4,836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울사무소 차량임차료 등 21건에 34억 3,260만9,000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농업기술센터 실습포 시설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와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6,218만7,000원이 감소한 4,761억 9,703만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5억 7,594만1,000원이 감소한 4,182억 9,544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1,375만4,000원이 증가한 579억 15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10.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간사님이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총무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진폐단체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비 지원이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명칭을 수정하는 등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지급 및 대상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동일목적의 현금성 급여인 장수수당을 폐지 권고한 사항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장수수당을 폐지하되 복지혜택 축소로 인한 수혜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순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금명칭 변경에 의해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현실화하여 저소득층 자활기반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2건으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1건은 토지매입 218필지 및 건물 37동, 처분 1건은 구 한천 정수장 부지 매각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까지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화순군의 농업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주적인 환경보존 민간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축 중 양의 종류를 염소, 산양을 포함하여 구체화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포함하였으며, 가축사육행위의 규모 기준을 생활환경 가축의 유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 및 차등화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설 등 설치 지원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을 체결하여 조성하는 내용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도시공원위원회 설치등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 녹지활용계약 및 안 제15조 녹화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계약갱신 여부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가 주체이므로 군수가 계약갱신여부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고, 안 제16조 묘목 등의 소유권 내용중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이 명시되고 않았기에 훼손 등의 제한기간을 계약기간 내로 규정하고 군수의 허락을 받아 처분하도록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과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안전시설 및 장비확충,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시에 청문실시,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신설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빈집 정비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내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등 각종 사고의 취약지인 빈집을 철거 정비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농협 관계자나 상인회에서 방청오신 여러분들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사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