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11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출자ㆍ출연금 지원계획안
7.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2.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강순팔
강순팔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선 의장님께서는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순팔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선 의장님께서는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을 매년 “7월중으로”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을 매년 “11월중에”로 하며 2015년도부터 연도폐쇄일이 12월 31일로 변경 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결산업무 처리시기가 조정됨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중인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로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포상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을 매년 “7월중으로”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을 매년 “11월중에”로 하며 2015년도부터 연도폐쇄일이 12월 31일로 변경 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결산업무 처리시기가 조정됨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중인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로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포상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포상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개정하여 제안자가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13건, 33억 7,087만 7천원과 출자금 1건, 1억 2천만원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13건에 대한 출연금 33억 7,087만 7천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의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는 현재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조례 등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의 생업 지원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에 제정됨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등록기준지나”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22조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6월 4일「지방자치법」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과 주민투표권 연령변경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담보 제공 예외 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이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자 등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규제개선 정비 대상 조례로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공업단지”, “공업용지” 등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산업단지”, “산업용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입주자격, 분양계약 및 대금의 납입,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을 신설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에 완화된 규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에 완화된 규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점용료의 분할납부 신설 및 점용료 산정기준 비율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지원 근거 마련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제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축제의 정의, 위탁, 예산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입장료, 축제에 대한 평가,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개정하여 제안자가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13건, 33억 7,087만 7천원과 출자금 1건, 1억 2천만원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13건에 대한 출연금 33억 7,087만 7천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의 출자금 1억 2천만원에 대하여는 현재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나 조례 등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과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의 생업 지원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에 제정됨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등록기준지나”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22조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6월 4일「지방자치법」개정 시행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과 주민투표권 연령변경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납세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담보 제공 예외 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사업이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자 등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규제개선 정비 대상 조례로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공업단지”, “공업용지” 등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산업단지”, “산업용지”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입주자격, 분양계약 및 대금의 납입,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을 신설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에 완화된 규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령에 완화된 규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점용료의 분할납부 신설 및 점용료 산정기준 비율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지원 근거 마련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제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축제의 정의, 위탁, 예산지원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입장료, 축제에 대한 평가,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24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시설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신규 조성된 오토캠핑장 카라반 등 사용요금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시 소규모 경작자 등 임대시간이 적은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융통성을 두어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내 하수처리구역 확충으로 분뇨수거량이 적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운영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증명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지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 및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합하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규제개선 차원에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 적정화를 기하여 공기업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 손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인상하는 안은 단기간에 주민에게 주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인상분 적용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시행토록 하여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도록 별표2와 별표4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감면과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인상하는 안은 단기간에 주민에게 주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인상분 적용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시행토록 하여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도록 별표2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의장님! 제가 수도급수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 남겨 주십시오.
○ 부의장 강순팔
반대의견이요?
○ 의원 조유송
상임위에서 반대…….
○ 부의장 강순팔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셨더만요.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시설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 신규 조성된 오토캠핑장 카라반 등 사용요금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시 소규모 경작자 등 임대시간이 적은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융통성을 두어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내 하수처리구역 확충으로 분뇨수거량이 적어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운영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인상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증명칩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지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 및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합하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규제개선 차원에서 관계법령과 지침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 적정화를 기하여 공기업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용요금과 급수설비 손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인상하는 안은 단기간에 주민에게 주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인상분 적용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시행토록 하여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도록 별표2와 별표4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감면과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인상하는 안은 단기간에 주민에게 주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어, 부칙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인상분 적용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간 시행토록 하여 인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도록 별표2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의장님! 제가 수도급수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 남겨 주십시오.
○ 부의장 강순팔
반대의견이요?
○ 의원 조유송
상임위에서 반대…….
○ 부의장 강순팔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셨더만요.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24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