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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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9월 22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5.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14.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16.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9.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관계획) 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20. 화순한약재유통(주)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11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오방록위원님, 간사에는 윤석현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13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계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약재유통주식회사 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경조사 특별휴가로 박봉순 부군수님이 권석주 총무과장은 중앙부처 출장으로 서정국 재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팔 부의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출석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방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1억 5천 189만 4천원이 증가한 4천 785억 5천 922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5억 311만 4천원이 증가한 4천 208억 7천 13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4천 878만원이 증가한 576억 8천 783만 5천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 농산물인증 수수료지원 사업」등 9건에 대하여 1억 3천 5십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군청후면 주차장 비가림시설 공사」1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예결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되었기에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4.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맨위로5.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 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기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반영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가 폐지(2014.11.28.)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입니다.
광주광역시와 5개자치구, 광주광역시 인접 5개 시·군 등 1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 가구의 지원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정안으로 안 제7조 “군수는 읍ㆍ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공무원이란 읍·면공무원을 총칭하므로 “군수는 행정기관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효율성 있는 설치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8조 제2호에서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너무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의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제명변경등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에 따른 개정통보에 의거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국세징수법」제85조에 따르면, 체납 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10일간 공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법제처의 규제관련 정비대상 조례로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을 상담 해소하여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제7호에서 “노사관계”를 “노동관계”로 수정하여 노동자를 위한 상담소 운영이 되도록하고, 안 제3조 제3항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은 노무사등 노동관련 전문가의 확보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위탁기간 및 평가기간을 각각 3년에서 1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산업통산자원부 전략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를 농공지구로 제명변경하고,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잉여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제정(2014.1.28.)되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의 확보 및 지급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제8조 제5항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화순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5.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관계획) 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간 계획) 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음에 따라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어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제명, 근거법령, 문구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민화합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정각의 예산지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자 지원근거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5조 재건축 규정중 각호 내용이 중복되고 다소 모순된 내용이 있어 수정하는 등 보고서와 같이 5개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화순군민의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색채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도시색채 이미지 구축과 지속적인 색채관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안으로,「찬성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책과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색채가이드라인(색채경관 계획) 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0. 화순한약재유통(주)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조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1차 본회의시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임영님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