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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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9월 11일 (금) 10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화순한약재유통(주)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0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 하였고, 2015년 9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등 4건의 조례는 2015년 7월 29일 공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권석주 총무과장은 국정과제 토론회 참석을 위한 출장과 이병두 안전건설과장은 병가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과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입니다.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석현 의원과 윤영민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5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메르스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경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1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4,785억 5천 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25억 3백만원이 증가한 4,208억 7천 1백만원, 특별회계는 106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576억 8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25억 3백만원이 증가한 4,208억 7,139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외 수입 44억 3,318만원과, 지방교부세 25억 5,800만원, 보조금 76억 8,708만원, 보전수입 78억 2,486만원을 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25억 3백만원이 증가한 4,208억 7,139만원이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1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2억 3천 3백만원, 교육분야에 6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억 1천 3백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5억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8억 6백만원, 보건분야 4억 7천 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7억 2천 2백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5억 1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9억 5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2억 2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106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총 576억 8천 8백만원이며,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 1백만원이 증가한 305억 5천 4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59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한 271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특별회계? 지금 뉴 타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의원 조유송
상가분양이 되었는데 상가분양 대금이 무슨 회계로 잡아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는 특별회계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특별회계는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세부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항상 곤란하시면 별도로 말씀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해당 과에다 한번 예산안 심의를 또 한번 예산안 심의를 질문드려 볼랍니다.
○ 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5년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화순한약재유통(주)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민입니다.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구성 및 활동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의 자본이 잠식되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 등에 따라 그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여 경영 정상화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3월 16일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5개월에 거쳐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열네차례(14차례)의 회의과정을 통해 자료 확보를 하고 관계공무원 및 회사관계자 등 56명의 참고인 진술 조사를 하였으며, 시설물 및 한약재 재고량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적인 부분은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하는 등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은 화순한약재유통(주) 재정 실태, 인건비 적정집행 및 경영진의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한약재 거래 및 가격산정 공정성 여부, 인력운영실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ㆍ수탁 계약 내용 준수여부, 화순군의 지도ㆍ감독 역할, 한의약품 제조가공 공장 건립사업 추진실태,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실태, 전환사채 발행의 문제점 등 약 10여개의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의 자본잠식과 경영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사회운영의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사에 기능 또한 미약한 상황에서 상근대표이사의 부재로 체계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시행되었고, 운영중 전남생약협동조합과 한약유통 등 내부 이해관계자와 일반적인 거래를 하면서 외상거래를 과다하게 하여 현금 유동성이 저하되어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약95억원 규모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자부담 확보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감식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부족으로 전환사채 등이 무리하게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화순군은 주식의 49.7%를 보유한 대주주이며, 원예브랜드사업을 지원하고도 이사등을 선임하지도 않아 경영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사에서 지적하는 상황도 개선하지 않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소홀하였기 때문에,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가 자본잠식 등 경영위기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고서상 조사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15년 9월에 모회사와 화순군 보유주식 양도 계약이 체결되어 일부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주식양도로 효력이 실효된 내용이 있으나, 계속 지도·감독하여야 할 부분의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화순군 및 화순한약재유통(주)에서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에 유망한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기대되며 조속히 경영이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조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보고서 내용이 37쪽 분량인데요, 37쪽 분량을 한약재유통조사 특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에서야 보고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37쪽 보고서 내용을 아직 파악도 못하겠고, 검토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2차 본 회의인 2015년 9월 22일 다시 상정 하였음은 합니다.
○ 의장 이선
정명조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것은 보고서 채택을 미뤘으면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의원 정명조
예.
○ 의장 이선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의원 조유송
조사기간이…….
○ 의장 이선
8월 30일 조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보고도 연장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의장 이선
채택의 건은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걸 먼저 확인해 주셔 가지고 조사기간은 끝났는데 위원장이 말씀하셔 가지고 보고를 연장하자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 그 말씀이에요. 검토한 번 해 보셔요.
○ 의장 이선
보고서 채택의 건은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관계 없습니까?
○ 의장 이선
오늘 채택 안하셔도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일부 주식 양도회사가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해결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해 주신다고 하면은 어차피 한약재유통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데 상당한 기간동안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특별위원회 참여한 위원님들은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겠죠. 보고서 채택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5분 의원님들은 보고서 37쪽 분량인데 지금에서야 받아 본 거에요. 본회의장에 와서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채택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의견이에요. 내용도 안 읽어 보고 어떻게 채택을 해 버립니까 이걸?
○ 의장 이선
그러니까 총무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보고서 채택의 건이 미리 서로…….
○ 의원 정명조
일단 조사기간이 8월 30일자로 끝났잖습니까, 155일에 끝났고,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2차 때 안하자는 게 아니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는데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하자고요. 저는 그 말씀이에요.
○ 의장 이선
22일 날이요?
○ 의원 정명조
예.
○ 의장 이선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하자는데 22일 날 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22일 날 채택하는 걸로 결정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9월 22일 날로 연장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의원님들 동의하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9월 22일 날 다시 안건을 제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3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임영님,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