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5년 7월 10일 (금)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4.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5.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계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11건의 상정하여 심의 처리한 후,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윤영민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 현황 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로, 심사보고서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문형식 스포츠산업과장은 광주 U대회 배드민턴 경기시설 총괄 지원 근무로 곽화열 환경과장이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연가로 박창호 산업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11건의 상정하여 심의 처리한 후, 정명조 총무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윤영민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 현황 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로, 심사보고서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화순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문형식 스포츠산업과장은 광주 U대회 배드민턴 경기시설 총괄 지원 근무로 곽화열 환경과장이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연가로 박창호 산업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와 사업계획 기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현액의 14.9%가 이월되고, 불용액중 49.6%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종료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시 지적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조유송의원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중 사고이월 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된 예산은 반납 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와 사업계획 기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현액의 14.9%가 이월되고, 불용액중 49.6%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종료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시 지적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고, 소수의견으로 조유송의원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중 사고이월 되어 현재까지 미집행된 예산은 반납 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9일 1일간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으로는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한 후 서류 확인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 보고토록 하고 개선 대책을 당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감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원영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9일 1일간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으로는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한 후 서류 확인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 보고토록 하고 개선 대책을 당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감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원영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5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9개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5건, 건의 17건으로 총 32건이 지적 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감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5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9개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5건, 건의 17건으로 총 32건이 지적 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감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스포츠산업과 등 8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23건, 건의 21건으로 총 44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감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스포츠산업과 등 8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23건, 건의 21건으로 총 44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감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규약안중 회원시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행정협의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증원된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상향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 677명을 685명으로 8명 증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비율을 16%이내를 28%이내로, 9급이하 정원비율을 11%이상을 9%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 5천원을 7천원으로 인상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2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법인 표준세율표를 적용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 화순우체국 부지에 건립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지정책실 소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화순지역자활센터 등을 배치 활용 계획이었으나, 군 계획을 변경 화순읍 교리 185번지 (구)한전사옥을 매입하여 임차사용 중인 사무실 확보 및 군유재산 증가시키고 청사주변 공간을 확보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사업 유치를 위하여 조례내용에 “관광사업”의 정의 및 관광사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비 지원근거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매칭지원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 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규약안중 회원시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행정협의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증원된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상향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 677명을 685명으로 8명 증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비율을 16%이내를 28%이내로, 9급이하 정원비율을 11%이상을 9%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 5천원을 7천원으로 인상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2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법인 표준세율표를 적용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 화순우체국 부지에 건립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지정책실 소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화순지역자활센터 등을 배치 활용 계획이었으나, 군 계획을 변경 화순읍 교리 185번지 (구)한전사옥을 매입하여 임차사용 중인 사무실 확보 및 군유재산 증가시키고 청사주변 공간을 확보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사업 유치를 위하여 조례내용에 “관광사업”의 정의 및 관광사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비 지원근거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매칭지원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 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당초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나 조사 미진 추가 조사와 보고서 작성 초안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당초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나 조사 미진 추가 조사와 보고서 작성 초안 검토기간이 필요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이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 군정주요 업무 보고까지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화순읍 남산공원을 쾌적한 주민쉼터로 정비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순읍 남산에 있는 서양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양정의 이전은 한 번쯤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민선 4기 때 서양정 이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2014년부터 폐광진흥기금 10억원의 예산으로 남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등 조성사업을 추진중인데 궁도장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 이전 문제을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쉼터인 남산공원에 활터인 궁도장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양정이 있는 자리에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굴욕과 치욕의 자리였던 일본인들의 신사(신사)가 있었던 곳으로 해방 이후 철거하고 1965년 그 자리에 서양정(서양정)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궁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남산공원을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산은 도시공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산은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산은 화순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화순읍 어느 곳에서든 접근이 쉽기 때문입니다. 화순읍이 더 발전될수록 남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남산을 기점으로 화순읍 동서남북에 주택단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행부가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성안마을과 서민들의 숨결이 넘치는 화순전통시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성안마을과 화순시장을 연계하여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을 때 남산이 화순을 대표하는 의미깊은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과 접근성 등 공원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궁도동호인들에는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궁도장을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하니움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곳으로 이전한다면 접근성면에서 남산에 미치지 못하지만 운동여건은 훨씬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변엔 다양한 체육시설뿐 아니라 나드리복지관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 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궁도장을 이전하고 독립지사 지강 양한묵 선생 추모비와 순국장병들의 영혼을 달래는 충혼탑을 재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쯤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충혼탑은 새로 정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나마 위용을 과시하지만 민족대표 33인 중 한분인 지강 양한묵선생 추모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강 양한묵선생 추모비를 정비하여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화순군 상징물설치를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상징물이 설치된다면 화순을 지나는 외곽도로 뿐 아니라 화순읍 어느 곳에서도 상징물을 볼 수 있는 남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순상징물과 민간인희생자추모탑 조성에 1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면 남산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최근 화순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설정되어 관광과 쇼핑을 함께할 수 있는 명품시장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이 우리들 명소가 된다면 주민이나 외지인을 끌어들일 것이고 자연스럽게 화순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을이면 남산공원에서 도심속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국화축제의 성공요인은 접근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엔 국화를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국화축제가 치러지지 않는 시기에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했듯 궁도장을 이전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궁도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상징물과 지강 양한묵선생 추모비 그리고 충혼탑을 한데모아 재정비해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고 국화축제가 치러지지 않는 시기에도또다른 볼거리를 만들어 편의시설들을 확충한다면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남산의 수종분포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한적 있습니까? 현재는 말로만 공원입니다. 국화축제가 치러지지 않는 남산공원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찾아 볼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현재의 남산에 있는 자원을 활용,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확충한다면 화순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남산공원으로 바뀔것입니다. 다음으로 군민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1985년에 준공된 군민회관은 30년이 지난 무허건물로 연간 이용일 수는 총 49일로 주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우리군에는 복합문화센터, 하니움 등 군민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군민회관도 철거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갖춘 남산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 줬으면 합니다. 집행부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사한 시설을 한데 모으는 집중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산이 화순의 대표적 명소와 쉼터로 도심속 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데다 민선 6기 대표적인 치적으로도 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구충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산공원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그럴겁니다. 게이트볼장도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이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 군정주요 업무 보고까지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화순읍 남산공원을 쾌적한 주민쉼터로 정비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순읍 남산에 있는 서양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양정의 이전은 한 번쯤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민선 4기 때 서양정 이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단사유는 무엇인지~ 2014년부터 폐광진흥기금 10억원의 예산으로 남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등 조성사업을 추진중인데 궁도장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 이전 문제을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쉼터인 남산공원에 활터인 궁도장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양정이 있는 자리에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굴욕과 치욕의 자리였던 일본인들의 신사(신사)가 있었던 곳으로 해방 이후 철거하고 1965년 그 자리에 서양정(서양정)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궁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남산공원을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산은 도시공원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지정,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산은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산은 화순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화순읍 어느 곳에서든 접근이 쉽기 때문입니다. 화순읍이 더 발전될수록 남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남산을 기점으로 화순읍 동서남북에 주택단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행부가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성안마을과 서민들의 숨결이 넘치는 화순전통시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성안마을과 화순시장을 연계하여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을 때 남산이 화순을 대표하는 의미깊은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과 접근성 등 공원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는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궁도동호인들에는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궁도장을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하니움 인근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곳으로 이전한다면 접근성면에서 남산에 미치지 못하지만 운동여건은 훨씬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변엔 다양한 체육시설뿐 아니라 나드리복지관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 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궁도장을 이전하고 독립지사 지강 양한묵 선생 추모비와 순국장병들의 영혼을 달래는 충혼탑을 재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쯤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충혼탑은 새로 정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나마 위용을 과시하지만 민족대표 33인 중 한분인 지강 양한묵선생 추모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강 양한묵선생 추모비를 정비하여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화순군 상징물설치를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상징물이 설치된다면 화순을 지나는 외곽도로 뿐 아니라 화순읍 어느 곳에서도 상징물을 볼 수 있는 남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순상징물과 민간인희생자추모탑 조성에 1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면 남산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최근 화순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설정되어 관광과 쇼핑을 함께할 수 있는 명품시장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이 우리들 명소가 된다면 주민이나 외지인을 끌어들일 것이고 자연스럽게 화순 전통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을이면 남산공원에서 도심속 국화축제가 열립니다. 국화축제의 성공요인은 접근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토지엔 국화를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국화축제가 치러지지 않는 시기에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했듯 궁도장을 이전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됩니다. 궁도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상징물과 지강 양한묵선생 추모비 그리고 충혼탑을 한데모아 재정비해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고 국화축제가 치러지지 않는 시기에도또다른 볼거리를 만들어 편의시설들을 확충한다면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남산의 수종분포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한적 있습니까? 현재는 말로만 공원입니다. 국화축제가 치러지지 않는 남산공원은 공원으로서 기능을 찾아 볼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현재의 남산에 있는 자원을 활용, 편의시설과 볼거리를 확충한다면 화순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남산공원으로 바뀔것입니다. 다음으로 군민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1985년에 준공된 군민회관은 30년이 지난 무허건물로 연간 이용일 수는 총 49일로 주 1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우리군에는 복합문화센터, 하니움 등 군민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군민회관도 철거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갖춘 남산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 줬으면 합니다. 집행부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사한 시설을 한데 모으는 집중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산이 화순의 대표적 명소와 쉼터로 도심속 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데다 민선 6기 대표적인 치적으로도 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구충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산공원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그럴겁니다. 게이트볼장도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3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