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6월 22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9. 기타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 발의로 제205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2015년 6월 16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의 조례는 2015년 5월 18일 공포되었으며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은 2015년 5월 7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 발의로 제205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2015년 6월 16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의 조례는 2015년 5월 18일 공포되었으며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은 2015년 5월 7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15년 6월 22일 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제20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15년 6월 22일 부터 7월 1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부의장님과 김숙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부의장님과 김숙희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부의장님과 김숙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부의장님과 김숙희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6일 부터 7월 9일 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정명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6일 부터 7월 9일 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정명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입ㆍ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3월초부터 5월 15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하여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836억 1천 7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75억 1천3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61억 3백만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 394억 4천 9백만원 사고이월 181억 6천 4백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3천 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5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62억 2천 4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275억 5천 1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6억 7천 3백만원이고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9천6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게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30억 4천 8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71억 8천 6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58억 6천 1백만원이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2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5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총 25억 9천 8백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4억 1천 9백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1천 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7천 7백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 3억 7천 9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9백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93억 4천 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9억 7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23억 7천 7백만원 등 총 33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20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50억원 등 총 1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50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9,481억 1천 4백만원으로 토지가 3,375억 8천만원 건물이 2,348억 2천 7백만원 입목죽이 69억 4천 5백만원 공작물이 3,622억 7천 6백만원 회원권 등 기타 64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2014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26종 612개이며, 평가액은73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결산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잔액 1,106억 3천 8백 6십 8만 9천 8십원은 화순군 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별책의 결산서 의견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기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이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입ㆍ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3월초부터 5월 15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하여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9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836억 1천 7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75억 1천3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61억 3백만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 394억 4천 9백만원 사고이월 181억 6천 4백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억 3천 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5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62억 2천 4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275억 5천 1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86억 7천 3백만원이고 이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9천6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게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330억 4천 8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171억 8천 6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58억 6천 1백만원이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2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5종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총 25억 9천 8백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4억 1천 9백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1천 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7천 7백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 3억 7천 9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9백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93억 4천 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9억 7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23억 7천 7백만원 등 총 33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20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50억원 등 총 1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50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9,481억 1천 4백만원으로 토지가 3,375억 8천만원 건물이 2,348억 2천 7백만원 입목죽이 69억 4천 5백만원 공작물이 3,622억 7천 6백만원 회원권 등 기타 64억 8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2014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26종 612개이며, 평가액은73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결산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잔액 1,106억 3천 8백 6십 8만 9천 8십원은 화순군 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별책의 결산서 의견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기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이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19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19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운영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7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운영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7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보 고 사 항
□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발 의 자 : 조유송 의원 등 4인
○ 공고일자 : 2015. 4. 13.(화순군의회 공고 제2015 - 4호)
○ 공고내용
ㆍ 집회일시 : 2015. 4. 17.(금) 10:00
ㆍ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 조사의 건
7.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8.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9.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 휴회의 건
11. 기타 안건
□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 구성일시 : 2015. 3. 16(제203회 임시회).
○ 위 원 : 5명(강순팔,조유송,정명조,김숙희,윤영민)
○ 위원장 및 간사선출 : 2015. 3. 30
- 위원장 : 윤영민 의원
- 간 사 : 김숙희 의원
□ 의안 제출현황
《 의원 발의 》
○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발 의 일 : 2015. 4. 10.
○ 발 의 자 : 조유송의원 등 4명
○ 회 기 : 2015. 4. 17. ~ 4. 28.(1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 의 일 : 2015. 4. 17.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조유송의원, 정명조의원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 의 일 : 2015. 4. 17.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출석요구내용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별첨)
○ 2014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 의 일 : 2015. 4. 17.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추천위원 : 5명(명단 별첨)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발의일자 : 2015. 4. 17.
○ 발 의 자 : 조유송의원 등 4명
○ 활동기간 : 2015. 6. 23. ~ 6. 29.(7일간)
○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 조사의 건
○ 발의일자 : 2015. 4. 8.
○ 발 의 자 : 윤영민의원 등 5명
○ 조사대상 : 화순군 관련실과 및 화순한약재유통(주) 등
○ 조사내용 : 화순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
○ 조사위원회 :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 발의일자 : 2015. 4. 10.
○ 발 의 자 : 윤영민의원 등 5명
○ 구성인원 : 5명
○ 활동기간 :
2015. 3. 30 ~ 4. 29( 31일간)
2015. 3. 30. ~ 7. 10.(103일간)
○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제안일자 : 2015. 4. 10.
○ 제 안 자 :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조사기간 : 2015. 3. 30. ~ 7. 10.(103일간)
○ 조사계획 : 별첨
○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일 : 2015. 4. 8.
○ 발 의 자 : 강순팔의원 등 6명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5. 4. 10)
○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출 일 : 2015. 4. 15.
○ 제 출 자 : 김숙희의원 등 5명
○ 회 부 일 : 의회운영위원회(2015. 4. 16)
○ 휴회의 건
○ 제 의 일 : 2015. 4. 17.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휴 회 일 : 별첨 “의사일정안” 참조
《 군수 제출 》
○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5. 4. 10.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5. 4. 10)
○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제 출 일 : 2015. 4. 10.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5. 4. 10)
○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5. 4. 10.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5. 4. 10)
○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5. 4. 10.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5. 4. 10)
○ 화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조례안
○ 제 출 일 : 2015. 4. 10.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5. 4. 10)
○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5. 4. 10.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산업·건설위원회(2015. 4. 10)
○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5. 4. 10.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산업·건설위원회(2015. 4. 10)
□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
불 참 자
불참일
불참사유
대리출석ㆍ답변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산업경제
과장
박창호
2015.4.17
백신사업 유치 추진에 따른 전남·경북 예비타당성 공동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한 회의 참석차
재무과장
권석주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회기 : 2015. 4. 17.(금) ~ 4. 28(화) (12일간)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5. 4. 17.
(금)
10:00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 조사의 건
7.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8.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9.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 휴회의 건
11. 기타 안건
2015. 4. 18.
? 4. 19
(2일간)
○ 휴 회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
2015. 4. 20.
~ 4. 21.
(2일간)
○ 휴 회
○상임위원회
ㆍ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ㆍ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 수립
ㆍ기타 안건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5. 4. 22
~ 4. 24
(3일간)
○ 휴 회
○상임위원회
ㆍ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 및 정례회
대비 자료 수집
2015. 4. 25.
? 4. 26
(2일간)
○ 휴 회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
2015. 4. 27
(1일간)
○ 휴 회
○상임위원회
ㆍ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
2015. 4. 28.
(화)
10:00
《 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및 답변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조례안 및 일반안건
4. 기타 안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월 일
출석대상자
출석요구 사유
비고
2015. 4. 17.
(금)
10:00
○ 군 수
○ 부군수
○ 전 실과소장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2015. 4. 20
~ 4. 21
(2일간)
○ 해당 실과소장
○ 상임위원회
ㆍ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ㆍ 기타안건
2015. 4. 22
~ 4. 24
(3일간)
○ 해당 실과소장
○상임위원회
ㆍ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 및 정례회
대비 자료 수집
2015. 4. 27
(1일간)
○ 해당 실과소장
ㆍ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
2015. 4. 28.
(화)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소장
《 제2차 본회의》
○ 군정질문 및 답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조례안 및 일반안건
○ 기타 안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명단안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대 표
위 원
윤 영 민
ㆍ(현) 화순군 의회 의원
화순군의회
의 원
위 원
양 동 복
ㆍ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화순군의회 의원
전직 의원
〃
김 영 식
ㆍ전 이서면장
ㆍ전 청풍면장
ㆍ전 군의회 전문위원
전직 공무원
〃
김 규 현
ㆍ전 기획실, 재무과 환경과 등
근무
전직 공무원
〃
조 정 현
ㆍ(현) 공인회계사
회 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