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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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4월 17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 조사의 건
7.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8.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9.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5년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 특별위원회 구성 현항 보고 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30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윤영민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숙희 의원님을 선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0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2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 하였고, 2015년 4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창호 산업경제과장은 백신사업 협의를 위한 출장으로 권석주 재무과장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과 조례안 심의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2015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유송 의원과 정명조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윤영민 의원, 전직 군의원이신 양동복님, 회계사 조정현님 전직 공무원이신 김영식님, 김규현님을 추천합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추천한 5명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윤영민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윤영민 대표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 유 송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시기는 2015년 6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9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법적으로 9일간 할 수 있는데 정례회가 20일을 넘지 못하고, 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일간으로 축소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2015년 4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6. 화순한약재유통 (주) 운영실태 조사의 건
맨위로7.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맨위로8.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일괄 상정한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의 건,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 조사의 건은 화순군이 출자한 화순한약재유통(주)에 대하여 설립부터 현재까지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서 그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 상태를 냉정히 분석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여 향후 화순한약재유통(주)의 나아갈 방향제시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은 당초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4월 29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위해 2015년 7월 10일까지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우수한약재 유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ㆍ관 공동출자로 설립한 화순한약재유통주식회사의 적정 운영여부를 2015년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배부하여 드린 세부일정과 같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본건 발의하신 윤석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먼저 결의안 찬성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결의안
우리 아이들의 피 맺힌 절규가 1년의 시간 속에 희미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책임감과 죄책감이 세월호의 침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600만 명 국민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염원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민의 열망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부당한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영정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들의 절박한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경찰을 앞세워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경찰 차벽과 폭력으로 가로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 세월호 피해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1일에는 4억이니, 8억이니, 하는 배 보상금 지급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방송과 신문은 오직 정부의 엉터리 배 보상금, 지급 결정 소식만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양 요구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죽음 앞에서 돈을 흔드는 모욕에 못 이겨 지난 2일부터 70여명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급기야 단체로 삭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다시 안산에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100리 길을 걸으면서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일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결의안이 채택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인양 여부의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월호 인양은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한명의 국민에게라도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참사 이래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이 정부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진실을 향한 권리,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반드시 진실의 길, 안전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나아갈 것이면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서명과 추모 행사에 동참해 주신 화순군민 여러분 다시한번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천개의 기다리는 리본을 만들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