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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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3월 11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기타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5년 3월 5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등 7건은 2015년 3월 6일 공포 시행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6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오방록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기천 의원과 오방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제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424억 800만 원이 증가한 4,454억 7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3억 100만 원이 증가한 3,983억 6천 800만 원, 특별회계는 21억 600만 원이 증가한 470억 3천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03억 100만 원이 증가한 3,983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2억 4,300만 원과 지방교부세 203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26억 9,600만 원, 보조금 94억 3,000만 원, 보전수입 55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03억 100만 원이 증가한 3,983억 6,800만 원이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억 5천 800만 원과, 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7억 9천 600만 원, 교육분야에 9억 2천 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1억 8천 6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0억 7천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28억 1천 800만 원, 보건분야 1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9억 7천 5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7억 7천 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26억 6천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억 5천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보다 21억 600만 원이 증가한 총 470억 3천 900만 원이며,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8천 4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5천 2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3개 특별회계에 1억 2천 200만 원 증가한 211억 8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운영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김숙희 의원, 윤영민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3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