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202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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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5년 2월 16일 (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3.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 5분 자유발언(윤석현 의원)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 하여 심의 한 후, 윤석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 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 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징수 금액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6.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관리계획(수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의 범위에 “야구장“을 추가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 인상과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위탁한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시설에 각종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변경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명확한 조문 해석을 위해 제19조 제5항 “원상복구 및 변상”을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라고 수정하고 위탁한 체육시설내 사고에 적정한 해결을 위해 체육시설 수탁자로 하여금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육 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인상하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내 사무실 이용율을 높이고자 일반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내 사무실은 일반단체나 개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 임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제32조 제1항에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시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12개월간 4회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세량제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화순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사진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세량제 주변에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공원 등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안으로 계획 내용중 미로원 데크관찰로 관찰데크 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을 제외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도록 의견을 주고 「찬성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석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윤석현 의원)
○ 의원 윤석현
화순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순읍 출신 윤석현의원 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 설을 앞두고 군민모두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군도 군민이 행복한 명품화순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군정업무 보고에서 밝힌 조기집행 계획이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오늘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공공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90%이상 사업을 발주하고 58% 자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집행이 절차를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무조건 집행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은데 중앙부처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 보고식으로 재촉함으로 인하여 집행이 손쉬운 경상경비와 민간집행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어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한해의 공사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는 비중이 최대 90%까지 지나치게 높아 상반기에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하반기에 개점 휴업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신규 발주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현 상황 타개에만 목적을 둔 근시안적 정책수행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이고 예산 조기집행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당장 위기 극복을 이유로 경기 활성화가 주 목적이 아니라 실적 채우기 만 급급한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자들이 행정기관에서 공사비 집행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미리 받더라도 업자들이 영세하여 돈을 주지 않아 결국 현장에서 돈이 돌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거나 선급금 수령 후 먹튀하는 경우 직불을 약속하지만 잔여금이 하도급 지급금에 못 미치는 경우 임금 체불도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공사의 설계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문제점 입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를 마치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방식에서 시공까지 상반기에 끝내려면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어 부실공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조기 발주와 예산 조기 집행의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많은 사업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이와 함께 예산의 조기집행은 자치단체의 자금 운영에서 이자액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평균 잔액의 감소 및 예치기간의 단기화로 이자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계획중인 일반예산의 조기집행 목표액 1,301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21억 정도(이자율 1.65%)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특별회계와 기금도 마찬가지로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단기적 처방이 조기집행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 하면서 막대한 예산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거액의 이자 수입만 날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다섯째, 국가 재정도 세수부족에 시달려 서민증세의 꼼수를 쓰는데 인구감소로 교부세는 자연 감소할 것이며, 지방세입 또한 부족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상반기 중 세입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금년도의 세수입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 경기부양책을 시급하게 추진하면서 예상되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급은 신중을 기하되, 기성금 지급은 사업 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고, 공사현장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경기 부양책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도급 공사비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현장방문 시 군 발주 공사에 쓰이는 25톤 덤프 10여대가 광주에서 와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군비가 쓰이는 공사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은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경기 활성화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성공적인 지역 경기 부양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업무 보고 및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족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즐겁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촌지원과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