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4년 12월 19일 (수)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5.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선
개의에 앞서 연일 내린 눈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새벽같이 제설작업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께서도 동절기를 맞아 비닐하우스, 축사, 농작물 보온관리 등 한파 피해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총무위원장, 오방록의원, 윤석현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1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 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은 원안 가결로 화순군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로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보류로 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년 12월 10일에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 9건은 2014년 12월 15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영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중앙단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참석차 출장으로 문귀동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의에 앞서 연일 내린 눈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새벽같이 제설작업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께서도 동절기를 맞아 비닐하우스, 축사, 농작물 보온관리 등 한파 피해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총무위원장, 오방록의원, 윤석현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1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 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은 원안 가결로 화순군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로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보류로 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4년 12월 10일에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 9건은 2014년 12월 15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영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중앙단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참석차 출장으로 문귀동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346억 5,509만 5천원이 증가한 4,029억 9,917만 7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97억 1,600만 2천원이 증가한 3,580억 6,708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 3,909만 3천원이 증가한 449억 3,209만 1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주민복지과 소관 모니카 재가노인센터 신축공사비 등 33건에 14억 7천 36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64억 4,570만 6천원이 증가한 4,616억 1,836만 8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3억 4,381만 3천원이 증가한 4,063억 8,672만원, 특별회계는 31억 189만 3천원이 증가한 552억 3,16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일심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건 1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국유도로를 3.6미터이상 확보하도록 관련 주민과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예산 집행하는 조건을 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346억 5,509만 5천원이 증가한 4,029억 9,917만 7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97억 1,600만 2천원이 증가한 3,580억 6,708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 3,909만 3천원이 증가한 449억 3,209만 1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주민복지과 소관 모니카 재가노인센터 신축공사비 등 33건에 14억 7천 36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64억 4,570만 6천원이 증가한 4,616억 1,836만 8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3억 4,381만 3천원이 증가한 4,063억 8,672만원, 특별회계는 31억 189만 3천원이 증가한 552억 3,16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일심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건 1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국유도로를 3.6미터이상 확보하도록 관련 주민과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한 후 예산 집행하는 조건을 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강순팔 부의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강순팔
총무위원회 강순팔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 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 요건을 구체화 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계약해지 요건을 추가코자 하는 안으로, 안 제4조 “공고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를 “공고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5년이상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정부의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 삶의질 향상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와 화순군간에 행복생활권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차별적 규제인 지역한약재 우선구매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제3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명칭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기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강순팔 부의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강순팔
총무위원회 강순팔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 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 요건을 구체화 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계약해지 요건을 추가코자 하는 안으로, 안 제4조 “공고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를 “공고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5년이상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중부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정부의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상호간 삶의질 향상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와 화순군간에 행복생활권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차별적 규제인 지역한약재 우선구매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제3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명칭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기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뉴타운의 분양주택인 한옥과 임대주택인 타운하우스 입주자의 영농조건을 갖추는 기간이 상이하여 주민간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영농규모를 확보기간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변경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상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추가하는 변경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적합하게 제명을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의무기한 등 개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뉴타운의 분양주택인 한옥과 임대주택인 타운하우스 입주자의 영농조건을 갖추는 기간이 상이하여 주민간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귀농자의 경우 1년 이내 관내농업인의 경우 6개월 이내로 영농규모를 확보기간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변경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상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고자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추가하는 변경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적합하게 제명을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 의무기한 등 개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1분 산회)
○ 불참의원 (1명)
조유송 의원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촌지원과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