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04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8.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9.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0시 04분 개회)
○ 부의장 강순팔
강순팔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선 의장님께서 전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참석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순팔 부의장입니다.
오늘 이선 의장님께서 전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참석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간사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도록 공무원 전년도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상향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간사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도록 공무원 전년도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상향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는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로 화순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율이 화순읍의 경우 전체 65%로, 1년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면이 5개면으로, 신규 대상자을 확대하는 것보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장애3급, 시각장애인 5급까지, 일시적인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 확대코자 하는 안이나, 활동력이 적은 1급, 2급 장애우들이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청소년 지원센타”를 청소년 상담 복지센타“로 변경하고,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유동적인 조항의 삭제와 운영방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 육성위윈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의거 표준 금액으로 통일하고, 안전행정부의 “민원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에 따른 근거 규정 제정을 위한 개정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만연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치유센터 건립부지내에 자가검진실, 치유프로그램 체험방, 안내센터 등을 설립하여, 치유의 숲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 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이 제정되어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생업소 지원대상 범위를 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주로 위생업소들이 세입자임을 감안하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안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군민의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개최하고, 기념식,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 체육행사는 격년으로 개최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는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 개발로 화순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율이 화순읍의 경우 전체 65%로, 1년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면이 5개면으로, 신규 대상자을 확대하는 것보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장애3급, 시각장애인 5급까지, 일시적인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까지 확대코자 하는 안이나, 활동력이 적은 1급, 2급 장애우들이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청소년 지원센타”를 청소년 상담 복지센타“로 변경하고,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유동적인 조항의 삭제와 운영방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 육성위윈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의거 표준 금액으로 통일하고, 안전행정부의 “민원 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에 따른 근거 규정 제정을 위한 개정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만연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치유센터 건립부지내에 자가검진실, 치유프로그램 체험방, 안내센터 등을 설립하여, 치유의 숲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 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세부기준이 제정되어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생업소 지원대상 범위를 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주로 위생업소들이 세입자임을 감안하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안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군민의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개최하고, 기념식,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 체육행사는 격년으로 개최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강순팔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를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젊은 농촌 총각의 적기 결혼으로 농촌의 활력 및 영농의욕을 고취를 위해 만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택시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오지마을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를 위해 면 지역에 전통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권내 인근 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거주 지역 면사무소, 화순군청, 화순읍사무소, 화순읍 전통시장까지”로 규정한 내용 중에서 “화순읍 전통시장까지”를 “읍ㆍ면 전통시장까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를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젊은 농촌 총각의 적기 결혼으로 농촌의 활력 및 영농의욕을 고취를 위해 만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택시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오지마을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를 위해 면 지역에 전통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권내 인근 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면 지역 거주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 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거주 지역 면사무소, 화순군청, 화순읍사무소, 화순읍 전통시장까지”로 규정한 내용 중에서 “화순읍 전통시장까지”를 “읍ㆍ면 전통시장까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