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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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0월 8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숙희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석현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김숙희 의원님과 윤석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지난 9월 30일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공석으로 유병규 복지정책실장께서 대리출석 답변하시고, 곽화열 환경과장은 국비확보를 위한 환경부 출장으로 최문원 문과관광과장께서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적법·타당하게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어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와 사업계획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현액의 14%가 이월되고 불용액의 65.8%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시 “예산과다 편성에 따른 예산 불용 등 최소화” 등 2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9일간 실시 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7개 실과소와 능주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의 로는 먼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선서와 함께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한 후 서류 확인과 추가자료 요구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40건 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 하되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 “수변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 재검토 추진” 등 총39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숙희 의원, 윤석현 의원 순으로 하고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숙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김숙희 의원)
○ 의원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본의원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군정목표로 출범한 구충곤 군수님을 비 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발효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김연태 부군수께서도 “발효산업 미래포럼의 발족이 화순 발전을 위한 첫걸음”라며 기대감을 표시한 것처럼, 발효산업은 지역 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발효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입지적 장점을 토대로 한 생산 인프라 구축은 물론 연구와 정책적 지원 등 세심한 지자체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듯이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집행부가 발효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따르면 발효산업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노력은 뜨겁습니다. 경북은 산 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발효산업 거점구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전북 은 발효식품 엑스포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 인증을 대비 중이며 강원도 또한 발효산업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본격 사업을 준비하고 제주도는 테크노 파크 바이오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미생물 주권확보와 발효시장, 목적 관광을 결합 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순군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 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연간 1조2천억원, 한방시장은 1조원, 다이어트 시장도 4조원에 달합니다. 세계적으로 효소시장은 72조원에 매년 7%대 고속성장을 하는 발효산업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떤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지 군민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처럼 강원과 제주 등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발효산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화순군은 오히려 민간이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이 앞장서고 군이 독려하고 끌어준다면 화순발효산업의 미래는 다른 곳보다 훨씬 밝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화순군 등 공공기관이 출자한 ‘바리오 화순’이 지역 발효산업을 기반으로 한 힐링 및 산업 리조트로 개발된다면 우리 군의 여건은 상당히 앞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보급, 발효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약용산업화 노력, 발효산업미래포럼의 정책적 보완 작업등, 관련 유관단체와 인력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 적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지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나아 가 지역의 여건과 인적 자원을 한데 묶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단계적 대안을 제시 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집행부의 노력 또한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발효산업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견인차’ 로 키우려는 집행부의 관심과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담양 대나무·보성 녹차”처럼 화순군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선
김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윤석현 의원)
○ 의원 윤석현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이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구충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화순읍출신 진보당 윤석현 의원입니다.
화순군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임금체불, 장비대 체불로 인하여 우리군민들이 고 통을 받고 있어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화순군과 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역주민의 간곡한 민원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복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참여한 장비업자분들이 장비비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와 소송해서 승소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울화통과 생활고만 남았 고, 백아산 하늘다리 공사에 헬기로 장비를 실어 날라 공사를 마쳤더니 남는 것은 체불장비대금 뿐이며 우여곡절 끝에 승소해도 남은 것은 판결문 한 장이더라. 이런 체불업체를 군에서 퇴출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러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막고자 지난2011년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계약서작성을 의무화했고, 대금 지급 전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불발생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 및 법률지원등을 한다고 되어있고, 실적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작업현장에서의 수많은 체불은 제대로 보고 관리되지 못했고 감독관의 중재 또는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돼버려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관련 법률만으로는 만연된 체불임금과 유보임금을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음으로 공공부분 건설 공사에서 사업주의 책무, 현장감독 및 지도행정 강화 등을 조례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보완제도입니다. 하지만 실행단계에서 관행적으로 계약하고 공사를 완공하는 것만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 직무유기입니다. 하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당시에 체불 임금 방지조례, 체불임금 신고센터 존재 자체도 모르는 부서장과 부서가 태반이었습니다. 조례는 반드시 화순군민이나 화순군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화순군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체불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우리가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일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직원 수를 탓하기만 할 수 있습니까? 아홉을 잘하고 문제가 된 하나,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때 그 당사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관련한 사항을 직무교육해주시고 피해발생시 담당공무원에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일도 하기 전 선급금 지금을 자제해 주십시오. 체불임금신고센터로 체불사항을 취합 관리해주시고 책임업무를 직소민원실 고충민원실장으로 정하고 체불해소를 위한 끝까지 책임지는 상담, 법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불업체의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군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군민이 우선 고용 되어야하고 또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군 예산이 군민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 없는 화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주민으로부터 사랑과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군민을 모시는 화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백아산 출렁다리는 하도급이에요. 하도급……. 일하는 근로자들은 소송도 못 하고 있고, 장비대나 인건비를 받지 못 하고 있어요. 특히 건설과나 재무과에서는 조례에 충실히 하고 조례를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및 질의 답변에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연태,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임영님,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