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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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9월 19일(금) 10시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 19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기타 안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99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99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건이 제출되어 2014년 7월 9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이송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는 2014년 9월 4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과 최문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제19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부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제 19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199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방록 의원님과 정명조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이번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방록 의원님과 정명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부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 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입ㆍ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3월초부터 5월 10일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846억 2천 6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786억 3천 8백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059억 8천 8백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818억 4천 8백만원, 사고이월 182억 9천 4백만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8천 1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억 6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회계로 세입 결산액이 954억 9천 6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747억 5천 1백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07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익잔액 207억 4천 5백만원 중 2014회계연도 이월액이 99억 7천 2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1천 5백만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5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총 27억 6천 5백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4억 8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7천 5백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 3억 4천 2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4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86억 2천 9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국고대여학자금 46억 7천 6백만원 등 총 52억 8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22억 1천 1백만원 등 총 33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260억 8천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지방교부세 감소 재정보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5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0억 8천만원으로 총 60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7,172억 3천만원으로 행정재산 중 청사 등 공용재산이 11만 8천건으로 478억 7천 9백만원 토지 등 공공용재산이 318만 6천건에 6,411억 3천 1백만원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1만 2천건에 61억 3백만원 그 외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는 125만 8천건에 221억 1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2013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일반승용차 등 32종 549개이며, 평가액은 67억 3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결산 사항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화순군 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그 외 결산의 주요사항으로는, 2013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이체는 4건에 4,127억 5천 7백만원, 전용은 9건에 2억 7천 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입 징수와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개선사항이나 이번 결산승인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부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 운영위원장 조유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호장,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김숙희 의원, 윤영민 의원으로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4년 10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휴회의 건
○ 부의장 강순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임영님,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