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8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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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4년 9월 3일 (수) 14시 2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예산안
2.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조례안
6. 화순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국내외투자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4.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5.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8.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9.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5분 자유발언(윤석현 의원)
(14시20분 개의)
○ 의장 이선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연태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삭감 예산에 대해 다시하는 심사로 회의가 두 차례 연기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1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로 화순군 진폐진료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하여 5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과 유병규 복지정책실장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예산안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4억 5천 852만 6천원이 증가한 4,551억 7천 266만 2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55억 884만 1천원이 증가한 4030억 4천290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4천 968만5천원이 증가된 521억2천975만 5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실 소관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동생활홈 사업 등 21건에 대하여 총 22억 1천976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정차위반 CCTV성능 개선사업 1건에 대하여 100,000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네,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 세 가지 예산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세 가지 관련해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5억원이 삭감되었고, 산림소득과 생태숲조성사업 관련 예산 5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공사 1억원을 비롯한 3가지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있어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절대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여가캠핑장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변의 여건이 주암댐 상주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경관이 좋고 내남천을 따라 4킬로에 편백가로수길, 천년고찰 유마사 또 전남에서 두 번째 높이인 명산 모후산, 아직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생태숲 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 등 어느 지자체의 오토캠핑장보다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주민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장밋빛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림소득과 생태숲조성사업 5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12월 정리 추경 때 반영 하겠다 해서 삭감 되었습니다. 생태숲조성사업 전시관은 목재문화체험장의 설계와는 달리 콘크리트 옹벽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전시관 준공이 될 당시에 누수와 결로현상으로 곰팡이 등 내부시설 전체를 재시공한 전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절대 못하기 때문에 12월 정리 추경 때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과 함께 내부 전시실을 만들어서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해야지 안에 전시실장에 볼거리와 전시물도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운영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공사 1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생태숲조성사업도 마찬가지 이지만 치열한 지자체 경쟁을 통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기 50억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체험학습 대상자가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이고 또한 우기 때마다 진입도로가 훼손되어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님들! 예결위원장님!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수원리에 행포,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는 예산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재심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수정안을 발의하여야 합니다. 오방록 의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 의원 오방록
서명이 없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의장 이선
그러니깐 3명의 의원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 했듯이 이번 2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몇 차례의 논의 끝에 했는데,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것인지?
○ 의원 오방록
개개인의 동료의원들에게 물어서 표시를 해야지 제가 강요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이선
본인이 수정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 의원 오방록
여기에서 의사 표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선
의사 표시가 아니라 서명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의원 오방록
의장님 !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생태숲 조성사업 전시관 관련해서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3~4개월 늦어지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내부 인테리어가 몽땅 못 쓰게 되어서 재시공을 하게 된다면 반대, 찬성 의원을 정확히 가려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이선
부군수님 ! 그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 오방록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 요청을 해서 서명해서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3 정회)
(14: 51 속개)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방록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요건 등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방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오방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관광과 소관 중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건에 대한 5억원과 산림소득과 소관 생태숲 조성사업 및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공사 등 2건에 대한 6억원을 삭감액 조서에서 삭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습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오방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장 이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4 정회)
(15:12 속개)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진행상의 숙지를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셔야만 이의 안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오방록 의원님이 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영민
초선 의원으로서 오방록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상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이나 본인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스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뜻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관과하고 이야기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말 한 시간 이상 이것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깊숙이 토론했던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또한 예결위도 3차까지 걸쳐가면서 상당히 진통을 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나 이런 내용이 충분하게 그 자리에서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살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아쉽고 짧게 말하면 오토캠핑장 그리고 생태숲조성사업, 목재체험장을 하지 말자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모후산테마파크에 실패된 작품중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불씨들이 정말로 완벽한 계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실행되다가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리면 앞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좀 더 신중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더 논의 하고 집행하고 더 논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받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이선
윤영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오방록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방금 윤영민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하면서 오방록님도 자리를 같이 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결정된 상황에 와서 다시 재심의를 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자체는 재심의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오방록 의원 거수)
네. 오방록 의원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먼저, 수정안 발의에 찬성해 주신 조유송 전 의장님, 박광재 전 의장님, 김숙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찬반을 표결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명시이월 된 사업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금년 내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발주를 안 하면 …….
○ 의원 오방록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납을 해도 되지만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납 했을 경우에 다른 예산 확보하는데 지자체에 패럴티를 먹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네.
○ 의원 오방록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국비를 확보하기 전까지 관련 부서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다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그런 물거품이 되는 직전에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부군수님 !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안 하고 3~4개월 늦어가지고 이 문제점이 되었다하면 참으로 동료의원 입장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안 됐습니다만 정말 막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인테리어를 재시공했을 때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구상권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는 것으로 타인의 채권과 채무를 제3자가 먼저 변제할 다음에 그 채무를 가진 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 청구 요건의 변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법리 해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의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시고 좀 전에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윤영민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결론이 났던 부분을 여기에서 수정발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는 법입니다. 몰랐던 부분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를 분명히 제시 했음에도 끝까지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군민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반대를 정확하게 가려서 결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최문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실시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해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 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명시이월한 후에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발주를 하고 나서 마무리를 못하면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금년 말 발주를 못하고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아니고 바로 못 하지요.
○ 의원 조유송
명시이월 한 후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사업발주를 하면 가능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예산이 확보되면 …….
○ 의원 조유송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하시지 말고 또한 과장님 ! 정리추경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드린 말씀이 자꾸 산림소득과 해서 의원들이 부탁한 사업계획서, 완공해 줬을 때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다하는 계획서를 계속 요구했는데 그 자체가 부실하고 묵살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하고 좀 더 숙고해서 2~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난 뒤에 우리가 정리 추경에 해 보자 라는 취지로 의견 본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올해 이 추경이 2014년도 마감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 추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의장님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수정동의안에 찬성한 김숙희 의원입니다. 조건부 찬성을 했는데요. 동료의원이 수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고요. 사업을 3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제가 찬성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고요. 지금 생태숲 하고 목재체험장은 선배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기 투자를 해 놓은 사업입니다. 50억원씩 투자를 해 놓은 사업인데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로드맵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도 과장님들이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찬성을 했습니다.
○ 의장 이선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에 따라 오방록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세 분입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9명중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오방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선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4년 8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직제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국내외투자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성하고, 이장에게 복지관련 임무를 부여하여, 읍,면에 인적안정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매니저 역할 수행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및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사항을 새로 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개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법적인 근거없이 자치법상의 행정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고용직이 폐지됨에 따라 화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좀더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개정으로 관련법에 맞게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 변경되고, 주민세 균등할 법인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 세율에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 납부시 연3% 이자율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국내외 투자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고 투자기업의 매칭지원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 위원회의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알기쉬운 볍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화순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이후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2013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 권고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식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전라남도로 이관 되었고, 2012. 5. 25 “전라남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5.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선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농지법」제44조∼제46조로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 사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 및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자와 융자금 지원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적합하게 개정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까지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석현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윤석현 의원)
○ 의원 윤석현
안녕하십니까?
화순읍 출신 통합진보당 윤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
그리고 이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군정목표로 출범한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화순유통회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둔 우리군민들은 화순유통회사만 생각하면 즐거워야 할 이 때 한숨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군이 운영한다는 말에 본인 쌈지돈과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하여 출자하게 한 어머니 아버지들과 출자를 권유한 공직자들은 유통회사가 어찌 돌아가고 있느냐는 물음에 죄인 아니 죄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법적으로 법인 회사이니 출자한 주주본인들이 책임이 크다고 위안삼아 보기도 합니다. 지난 1년여의 시간동안 진상규명을 한다며 보내 시간과 운영비 지출 등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책임있는 대안과 처리방안을 내오지 못하고 주주총회 또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몰해 버린 세월호처럼 모두가 책임 없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누가 그러게 될 줄 알았느냐 등 등 유통회사 경영진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도, 군민을 대변한다는 의회도 책임 없음을 강변할 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서로 바라만 바라고 있습니다. 출자자와 군민들을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유통회사 청산 또한 유지를 위해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주총 파행이후 충분한 시간과 담당인력이 있었습니다. 민선 6기 출범과 조직개편 업무파악을 이유로 또 다시 미루는 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지난 1년의 비상체계의 유통회사의 경영진과 파견공무원은 업무자질 부족과 해법을 찾기에는 집행부와 의회, 출자자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는 즉 결정권한이 부족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회, 집행부, 유통회사, 주주대표가 참여하는 구속력과 공신력을 가진 유통회사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회 내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보의 한계와 전문성의 결여 등을 이유로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이며 집행부는 민선6기 공약으로 유통회사 출자자 손실보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통회사 역시 지지 부진한 채권ㆍ채무소송에 묻혀 대안을 내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공신력과 결정권을 위임받은 대책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철저히 정보공개의 원칙을 세우고 운영해 봅시다. 명품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화순군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선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총무과장 임영님,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