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제19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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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8월 25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항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4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제5항 2014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6.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제9항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 19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4년 8월 19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 1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1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 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제 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 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광재 의원님과 최기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광재 의원님과 최기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제4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정명조입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계획 및 하반기 추진 실적 요구 건의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년 초에 계획이였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을 물론 추진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안과 같이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였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5일 총무위원장 정명조.
○ 의장 이선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제5항 2014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2014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1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군정 주요 시책 및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4억 5천만원이 증가한 4,551억 7천 2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55억원이 증가한 4,030억 4천 2백만원, 특별회계는 79억 4천 9백만원이 증가한 521억 2천 9백만원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030억 4천 2백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천 4백만원, 지방교부세 47억 7천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51억 7천만원, 보전수입 155억 3천만원 등 25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030억 4천 2백만원 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정보통신 관리 4억원 등 21억원이 증가한 299억 6천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천관리 20억원 등 21억원이 증가한 134억 3천만원이며, 문화 관광분야는 생활체육 육성 13억원 등 36억원이 증가한 274억 5천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관리 6억원 등 13억원이 증가한 216억 3천만원 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 복지 6억원 등 17억원이 증가한 743억 8천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축산 경쟁력 강화 22억원 등 103억원이 증가한 878억 5천만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지역산업 육성에 22억원 증가한 97억원 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시설관리 11억원 등 20억원이 증가한 369억 4천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민숙원사업 9억원 등 32억원이 증가한 288억원 이고, 예비비는 군정현안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47억원을 감액한 42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총 2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특별회계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21억 2천만원으로 제1회 추가 경정예산 보다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9천만원이 증가한 285억 6천만원 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0개 회계에서 74억 5천만원 증가한 235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6.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 운영위원장 조유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제 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김숙희 의원, 윤영민 의원으로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및 제 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4년 9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 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 시기는 개회 예정인 제 199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2014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9. 제9항 휴회의 건
○ 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8월 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임영님,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