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3월 26일(수) 10시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공원ㆍ녹지계획) 의회의견 청취안
7. 화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8. 기타안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위원장으로 강순팔 위원, 간사로 문행주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가결하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건은 부결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읍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은 찬성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접수현황입니다. 윤석현의원과 문행주 의원이 2013년 3월 25일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사항입니다. 김연태 부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 불참으로 천용수 기획감사실장이, 종합민원과장 불참으로 양덕승 인허가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위원장으로 강순팔 위원, 간사로 문행주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가결하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건은 부결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읍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은 찬성의견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접수현황입니다. 윤석현의원과 문행주 의원이 2013년 3월 25일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사항입니다. 김연태 부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 불참으로 천용수 기획감사실장이, 종합민원과장 불참으로 양덕승 인허가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33억 7,005만 4천원이 증가한, 4,217억 1,413만 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91억 8,298만 2천원이 증가한 3,775억 3,40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 8,707만 2천원이 증가된 441억 8,007만원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심사는 먼저, 우리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집중관리 중요시책용역비 등 84건에 대하여 48억 1,416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CCTV 성능개선공사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여, 총 85건에 49억 1,416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당초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때까지도 일부 의원님들간에 의견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부 과에 특별한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복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동안 누누이 제기해왔던 생활스포츠와 체육회 이런 관계들을 누누이 저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좀 두 단체가 서로 화합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 왔습니다. 허나, 체육회장기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군수님, 그리고 생활체육동호회를 맡고 계시는 체육회 회장님과는 조직이 엄격히 좀 다른부분이 있고, 대회 의 개최시기도 굉장히 상이한 바, 저희가 조정을 요구했던 예산안 중에 2건을 다시 수정해서 요구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체육회장기 건과 생활체육 건 2건을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께서 예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정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의원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석현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석현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 별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33억 7,005만 4천원이 증가한, 4,217억 1,413만 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91억 8,298만 2천원이 증가한 3,775억 3,406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 8,707만 2천원이 증가된 441억 8,007만원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심사는 먼저, 우리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 한 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집중관리 중요시책용역비 등 84건에 대하여 48억 1,416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정차사업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CCTV 성능개선공사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여, 총 85건에 49억 1,416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면)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당초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때까지도 일부 의원님들간에 의견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부 과에 특별한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복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동안 누누이 제기해왔던 생활스포츠와 체육회 이런 관계들을 누누이 저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예산의 조정을 통해서 좀 두 단체가 서로 화합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 왔습니다. 허나, 체육회장기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군수님, 그리고 생활체육동호회를 맡고 계시는 체육회 회장님과는 조직이 엄격히 좀 다른부분이 있고, 대회 의 개최시기도 굉장히 상이한 바, 저희가 조정을 요구했던 예산안 중에 2건을 다시 수정해서 요구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의 체육회장기 건과 생활체육 건 2건을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께서 예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정안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석현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윤석현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 별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으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화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3조(자격)을 ’화순군 자율방범 연합대 정관에 준한다.’로 하고, 제5조와 제6조를 삭제하고, 제8조(지원) 제1항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록 된’을 ‘군수는’으로 하며, 제8조 제1항 제5호와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모두에 대하여 「보류」된 바 있으나, 제195회 임시회는 제6대 마지막 회의이고,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의결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임기가 끝나면 폐기됨에 따라 가ㆍ부를 결정 마무리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사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중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은 나드리 복지관 부지내 매년 임차료를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 1차 회의 심사 등의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 1차 회의 심사 등의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의 건으로 면사무소를 복지회관과 복합으로 신축하여 면민의 행정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 1차 회의 심사 등의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양점승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지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점승 의원 등 4인 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으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화순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안 제3조(자격)을 ’화순군 자율방범 연합대 정관에 준한다.’로 하고, 제5조와 제6조를 삭제하고, 제8조(지원) 제1항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ㆍ등록 된’을 ‘군수는’으로 하며, 제8조 제1항 제5호와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모두에 대하여 「보류」된 바 있으나, 제195회 임시회는 제6대 마지막 회의이고, 지방자치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의결되지 못한 안건에 대하여는 임기가 끝나면 폐기됨에 따라 가ㆍ부를 결정 마무리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사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중 먼저,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은 나드리 복지관 부지내 매년 임차료를 납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 1차 회의 심사 등의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 1차 회의 심사 등의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의 건으로 면사무소를 복지회관과 복합으로 신축하여 면민의 행정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하고자 하는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 1차 회의 심사 등의 의견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양점승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부결)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지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점승 의원 등 4인 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 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의 적용범위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의 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과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기존의 단순소비 및 당일 관광형에서 숙박·관광형으로 관광패턴이 변화되고복합형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복합관광시설의 확충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유원지조성에 따른 공원 및 녹지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첨부1]의 의회의견을 붙여「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군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의 분석을 통해 군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며,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인 화순읍 일심리 등 4개 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의 난개발을 방지하여,주변 지역과의 토지이용 및 도시경관 등의 조화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첨부2]의 의회의견을 붙여「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까지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 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화순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의회의견 청취안」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의 적용범위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의 임대 공동주택에 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과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기본계획의 공원·녹지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기존의 단순소비 및 당일 관광형에서 숙박·관광형으로 관광패턴이 변화되고복합형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복합관광시설의 확충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유원지조성에 따른 공원 및 녹지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첨부1]의 의회의견을 붙여「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군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의 분석을 통해 군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며,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인 화순읍 일심리 등 4개 구역의 토지와 건축물의 난개발을 방지하여,주변 지역과의 토지이용 및 도시경관 등의 조화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첨부2]의 의회의견을 붙여「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까지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양점승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면 복지회관 신축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먼저 ‘나드리 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나드리 복지회관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청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하라는 독촉이 있어 우리군 소유로 이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드리 복지회관 신축시 누락된 필지로 화순읍 강정리 252-1번지 등 2필지에 1,240㎡를 4,334만 5천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현재 임대료를 54만 1,410원씩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천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천면 한계리 847-12 등 10필지 2,455㎡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1동에 2층 규모로 연면적 930㎡를 신축코자하며, 소요사업비는 22억원이며, 2014년 1회 추경예산 확보분까지 17억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총괄 발주할 계획인 바,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면사무소 및 이양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면민의 행정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양면사무소는 77년에 신축되어 우리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이양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양면 이양리 196번지 등 10필지에4,579㎡ 매입코자 하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기준가격은 1억 3,400만원이며, 복합건물 1동에 2층 규모로 연면적 1,300㎡를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7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 10억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 등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예. 양점승 의원님.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예산이 편성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제가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못한 상태와 얻은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신축일때 10억, 또 부지매입은 1,000㎡이상일때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결을 받지 못하면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추진코자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리고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 변경이 절차가 지금 바뀐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양면사무소는 본래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고요, 한천은 당초 우리가 현 복지회관 자리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한천면민께서 거기는 너무 부지가 좁고 주차장 부지도 면사무소 내에 있으니까 좁고 그래서 한천면 입구에 삼거리에다가 신축을 해줬으면 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자리는 생활환경정비사업비에서 기 안전건설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절차가 바뀌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신축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은 무엇에 쓰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이양면사무소는 27억이 소요됩니다만은 10억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 등 그때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10억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아! 10억으로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드리 복지회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나드리 노인복지관이 준공되어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화순읍 강정리 252-1번지 등 2필지 1,240㎡가 매입과정에서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하라는 독촉이 있고, 또한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오니, 조속히 매입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고,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건과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신축건에 대하여 일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 신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12개면 중 10개면의 복지회관 신축을 마무리 하고, 이제 한천하고 이양하고 2개소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양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위치가 선정되었고, 예산 또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우선 순위에도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 많은 소외를 받은 지역인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천ㆍ이양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 임시회시 부결된다면 부지 매입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회기에 승인하여 복지회관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님.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의원들이 이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발목잡는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뭐든 집행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집행 거수기를 하는 것이 의원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 저는 이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서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한천면은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그렇죠. 나드리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나드리는 진즉 완공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빠져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설명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나드리 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그때 당시에 4필지가 현재 있는데, 2필지만 사고 2필지가 누락된 모양이에요.
○ 의원 이선
그게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그 큰건물을 약 200억 가까이 돈을 주고 지었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도로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 군재산으로 알고, 그때당시 업무 보신분들이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진즉 바로 잡아야지.
○ 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이것이 자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땅이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나드리 복지회관 부지내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라고 알려와서 알게 된것입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무과장님이 스스로 인정하셨듯이 이 행정이 순서도 바뀐 것이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쳤고, 또 재무과장이 우리 보류안에 대해서 소위 계류시킨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용할란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말씀 드렸고요, 그때 분위기상…….
○ 의원 이선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계류를 시켰는데, 의사일정도 없는 소위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우리 양점승 산건위원장이 의회에 다시 부의 신청을 하고, 이게 정말 좀 절차상 굉장히 의회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보류를 시킨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총액발주 그것을 사실상 막고자 해서 두달도 안되서 선거를 치루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하나의 총액발주를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저는 일정부분 이 부분을 구태여 우리 의회에서 이 변경안을 해줄경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이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양, 한천이 제 지역인데 저는 지금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라던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이 기 확보 되었다는데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27억에서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0억이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목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도에 보조사업비인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3억이고요, 또 생활환경정비사업 해서 5억 4,500, 자체사업비 해서 2억, 그래서 10억 4,500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순수 군비가 한 2억정도 밖에 안되네요. 재무과에서 확보된 액이?
○ 재무과장 정상채
순수 국도비가 …….
○ 의원 조유송
아니, 10억에서 순수 재무과에서 의회의 승인 받아논 것이 2억정도 밖에 안된다고요? 3억은 건강증진센터이니까 보건소에서 왔을 것이고, 5억이라는 것은 생활환경정비사업 13개 읍면에 골고루 있는 돈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한천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한천도 2011년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도비가 3억, 농촌생활환경정비 해서 3억, 그리고 군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군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군비가 11억.
○ 의원 조유송
11억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과장님 한천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중이라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토지매입…….
○ 의원 조유송
왜 굳이 그렇게 토지매입을 진행하면 되지 우리 의회에 굳이 승인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토지매입 1,000㎡가 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한천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건물 매입을 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원래는…….
○ 의원 조유송
원래는 매입했어요 안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원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환경정비차원에서 한천면 입구 거기를 더럽고 그러니까 거기를 주민들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땅을 구입을 먼저 시작한 상태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는 복지회관을 현재 복지회관 자리에다가 지을려고 했거든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매입하고 해서 지금 철거했던 부분 거기에서 확정해가지고 그 부지를 한천 주민들이 거기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굳이 이양이 되었던, 춘양이 되었던, 한천이 되었던 복지회관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게 한천면에 가면 말입니다. 회의록 같은거 다 있습니다. 좋고요. 조금전에 양점승 위원장께서 의회에서 발목잡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가 막히고, 의회 존재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수차례 4,800명이 강제로 지금 사탕발림과 감언이설로 지금 사기사건 청산하고자 하는 유통회사 몇 번을 지금 조사위원회를 하고자 해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 이거 좀 부결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이게 발목잡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조금전에 총무위원장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셨어요. 원안대로…….
자! 의장! 어느 몇분이 부의에 동의하셨는지 의원님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부의안건을 양점승 위원장께서 부의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몇 분이, 했던분들…….
○ 의장 박광재
서명의원을 불러주시라고요?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의원님, 윤석현 의원님, 강순팔 의원님, 오방록 의원님 네분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지금 한 몇 년전에도 지금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000㎡이상 토지매입을 하기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지도 않고 갔던 게 부지기수 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동복면에 동복현 복원사업하기위해서 우리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했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복지회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승인절차, 왜 의회 승인절차도 안받고 매입할 때는 아무말 않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제기를 하려면은 “왜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의를 해야지, 기존에 의회의 승인 받지도 않고 계속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이번에 예산을 재무과에서 지금 총무위원회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1회추경에는요?
○ 재무과장 정상채
한천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재무과장 정상채
5억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 승인해 드렸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여서 안하려다가 해요.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공유재산 및 물품취득과 관련된 상위법에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지키셨습니까? 그리고나서 예산 요청하라고 했는데, 왜 예산요청 먼저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은 한천이 좀 순서가 뒤바뀐 경우 입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기재부에서 토지 존재유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충분히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계약은 누가, 임대계약은 누가 해서 진행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매년 임대료를 줬을건데 그 임대료는 누가 줬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12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몰랐고, 우리도 모른 상태인데…….
○ 의원 윤석현
몰랐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12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나드리복지회관에 우리 국유재산이 2필지가 있다고 통보가 와서 그에 따라 대부를 12년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12년도에 요청을 하시지 왜 이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또, 그것도 좀 잘못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한 필지만 통보왔는데, 그 이후에 또 1필지가 더 있다고 와서 같이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히 이 안과 관련해서 상임위 회의때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나와서 설명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추진하는데 별반 큰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예산도 세워져 있고, 땅 매입하고 사업추진 하는 데는 제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사유에 대해서…….
○ 재무과장 정상채
그때 당시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해야될 일을 안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이것을 심도있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선거에 관련하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아 가지고 거기서 의원님들하고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좀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건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 건 까지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 건 까지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점승 의원 등 4인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천면 복지회관 신축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먼저 ‘나드리 복지관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나드리 복지회관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청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하라는 독촉이 있어 우리군 소유로 이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나드리 복지회관 신축시 누락된 필지로 화순읍 강정리 252-1번지 등 2필지에 1,240㎡를 4,334만 5천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현재 임대료를 54만 1,410원씩을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천면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등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천면 한계리 847-12 등 10필지 2,455㎡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1동에 2층 규모로 연면적 930㎡를 신축코자하며, 소요사업비는 22억원이며, 2014년 1회 추경예산 확보분까지 17억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총괄 발주할 계획인 바,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면사무소 및 이양면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면민의 행정편의 제공 및 복지향상을 위한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복합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이양면사무소는 77년에 신축되어 우리군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이양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양면 이양리 196번지 등 10필지에4,579㎡ 매입코자 하며, 대상토지의 공시지가 기준가격은 1억 3,400만원이며, 복합건물 1동에 2층 규모로 연면적 1,300㎡를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7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 10억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 등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예. 양점승 의원님.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예산이 편성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내용으로 제가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못한 상태와 얻은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신축일때 10억, 또 부지매입은 1,000㎡이상일때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결을 받지 못하면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추진코자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리고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 변경이 절차가 지금 바뀐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양면사무소는 본래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고요, 한천은 당초 우리가 현 복지회관 자리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한천면민께서 거기는 너무 부지가 좁고 주차장 부지도 면사무소 내에 있으니까 좁고 그래서 한천면 입구에 삼거리에다가 신축을 해줬으면 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자리는 생활환경정비사업비에서 기 안전건설과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절차가 바뀌는 그런 순서가 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부지 매입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러면,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신축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은 무엇에 쓰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이양면사무소는 27억이 소요됩니다만은 10억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 등 그때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10억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아! 10억으로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드리 복지회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 나드리 노인복지관이 준공되어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진입도로 및 공원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화순읍 강정리 252-1번지 등 2필지 1,240㎡가 매입과정에서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하라는 독촉이 있고, 또한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오니, 조속히 매입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고,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건과 이양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신축건에 대하여 일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 신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12개면 중 10개면의 복지회관 신축을 마무리 하고, 이제 한천하고 이양하고 2개소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양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위치가 선정되었고, 예산 또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 우선 순위에도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 많은 소외를 받은 지역인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천ㆍ이양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 임시회시 부결된다면 부지 매입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회기에 승인하여 복지회관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님.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의원들이 이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발목잡는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뭐든 집행부의 뜻대로 가는 것이 집행 거수기를 하는 것이 의원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 저는 이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서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한천면은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그렇죠. 나드리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나드리는 진즉 완공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빠져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설명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나드리 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그때 당시에 4필지가 현재 있는데, 2필지만 사고 2필지가 누락된 모양이에요.
○ 의원 이선
그게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그 큰건물을 약 200억 가까이 돈을 주고 지었는데…….
○ 재무과장 정상채
도로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 군재산으로 알고, 그때당시 업무 보신분들이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진즉 바로 잡아야지.
○ 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이것이 자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땅이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나드리 복지회관 부지내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라고 알려와서 알게 된것입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무과장님이 스스로 인정하셨듯이 이 행정이 순서도 바뀐 것이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쳤고, 또 재무과장이 우리 보류안에 대해서 소위 계류시킨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용할란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말씀 드렸고요, 그때 분위기상…….
○ 의원 이선
잠깐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계류를 시켰는데, 의사일정도 없는 소위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부결을 시켜가지고, 다시 우리 양점승 산건위원장이 의회에 다시 부의 신청을 하고, 이게 정말 좀 절차상 굉장히 의회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보류를 시킨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총액발주 그것을 사실상 막고자 해서 두달도 안되서 선거를 치루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하나의 총액발주를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저는 일정부분 이 부분을 구태여 우리 의회에서 이 변경안을 해줄경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이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양, 한천이 제 지역인데 저는 지금 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라던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이 기 확보 되었다는데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27억에서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0억이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목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도에 보조사업비인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3억이고요, 또 생활환경정비사업 해서 5억 4,500, 자체사업비 해서 2억, 그래서 10억 4,500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우리 순수 군비가 한 2억정도 밖에 안되네요. 재무과에서 확보된 액이?
○ 재무과장 정상채
순수 국도비가 …….
○ 의원 조유송
아니, 10억에서 순수 재무과에서 의회의 승인 받아논 것이 2억정도 밖에 안된다고요? 3억은 건강증진센터이니까 보건소에서 왔을 것이고, 5억이라는 것은 생활환경정비사업 13개 읍면에 골고루 있는 돈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한천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한천도 2011년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도비가 3억, 농촌생활환경정비 해서 3억, 그리고 군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군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군비가 11억.
○ 의원 조유송
11억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과장님 한천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중이라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토지매입…….
○ 의원 조유송
왜 굳이 그렇게 토지매입을 진행하면 되지 우리 의회에 굳이 승인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토지매입 1,000㎡가 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한천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건물 매입을 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원래는…….
○ 의원 조유송
원래는 매입했어요 안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원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환경정비차원에서 한천면 입구 거기를 더럽고 그러니까 거기를 주민들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땅을 구입을 먼저 시작한 상태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는 복지회관을 현재 복지회관 자리에다가 지을려고 했거든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매입하고 해서 지금 철거했던 부분 거기에서 확정해가지고 그 부지를 한천 주민들이 거기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굳이 이양이 되었던, 춘양이 되었던, 한천이 되었던 복지회관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게 한천면에 가면 말입니다. 회의록 같은거 다 있습니다. 좋고요. 조금전에 양점승 위원장께서 의회에서 발목잡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가 막히고, 의회 존재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수차례 4,800명이 강제로 지금 사탕발림과 감언이설로 지금 사기사건 청산하고자 하는 유통회사 몇 번을 지금 조사위원회를 하고자 해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유재산 이거 좀 부결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이게 발목잡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조금전에 총무위원장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셨어요. 원안대로…….
자! 의장! 어느 몇분이 부의에 동의하셨는지 의원님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부의안건을 양점승 위원장께서 부의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몇 분이, 했던분들…….
○ 의장 박광재
서명의원을 불러주시라고요?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의원님, 윤석현 의원님, 강순팔 의원님, 오방록 의원님 네분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지금 한 몇 년전에도 지금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000㎡이상 토지매입을 하기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승인을 받지도 않고 갔던 게 부지기수 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동복면에 동복현 복원사업하기위해서 우리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했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복지회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승인절차, 왜 의회 승인절차도 안받고 매입할 때는 아무말 않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제기를 하려면은 “왜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토지매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의를 해야지, 기존에 의회의 승인 받지도 않고 계속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이번에 예산을 재무과에서 지금 총무위원회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1회추경에는요?
○ 재무과장 정상채
한천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재무과장 정상채
5억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 승인해 드렸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슷한 이야기여서 안하려다가 해요.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공유재산 및 물품취득과 관련된 상위법에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지키셨습니까? 그리고나서 예산 요청하라고 했는데, 왜 예산요청 먼저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것은 한천이 좀 순서가 뒤바뀐 경우 입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기재부에서 토지 존재유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충분히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계약은 누가, 임대계약은 누가 해서 진행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매년 임대료를 줬을건데 그 임대료는 누가 줬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12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몰랐고, 우리도 모른 상태인데…….
○ 의원 윤석현
몰랐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12년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나드리복지회관에 우리 국유재산이 2필지가 있다고 통보가 와서 그에 따라 대부를 12년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12년도에 요청을 하시지 왜 이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또, 그것도 좀 잘못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한 필지만 통보왔는데, 그 이후에 또 1필지가 더 있다고 와서 같이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명히 이 안과 관련해서 상임위 회의때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올리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나와서 설명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추진하는데 별반 큰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예산도 세워져 있고, 땅 매입하고 사업추진 하는 데는 제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사유에 대해서…….
○ 재무과장 정상채
그때 당시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해야될 일을 안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이것을 심도있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선거에 관련하고 특정지역의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아 가지고 거기서 의원님들하고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좀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건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 건 까지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나드리 노인복지관 부지매입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 건 까지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안녕하십니까?
화순읍 출신 통합진보당 윤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그리고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6대 의회를 마무리해가는 이때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책임지는 정치인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상을 되돌아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 동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바라 본 어리석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주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획득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평등과 균형의 가치로 주민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군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주민간의 이해를 충돌시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화순의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을 동원하고, 소통과 화합이 아닌 일방적인 의견,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상식과 시대감각에 맞는 행동인지……. 그리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를 내던, 보조사업을 하던, 체육행사를 하던 우리 화순군의 예산은 모두 군민들을 위해 쓰여 집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10배의 예산을 쓴다고 한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불평등하게 치우친 예산편성과 집행은 수많은 군민을 서로 싸우게 할 뿐입니다. 모든 예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집행부가 편성한 모든 예산을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날의 검처럼 예산과 관련된 이해관계는 모두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오직 우리것 만이 맞다는 식의 이전투구는 군민들 마음에 불신과 상처만 남습니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타협할 때 달을 볼 수 있습니다.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해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한계를 느끼면서도 또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랜 공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원칙을 지켜가는 많은 공직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한 환경과 위치를 핑계 삼아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는 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편중된 개발 예산, 우리군이 갑자기 세운 50억 부채상환 계획처럼 그동안 어떤 계획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어디에도 부채상환 계획에 소극적이다가 즉흥적으로 세운 이 계획은 그 누구의 공감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도 칭찬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예산은 죽어도 매년 반복해서 세워야 한다는 이기적인 이해관계 예산,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핑계 삼기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원칙과 소신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승패이둔불고
이기고 지는 것. 유리하고 불리한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의 이로움보다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대의명분을 높게 들고 앞으로 나아갈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소통과 화합의 살기좋은 화순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원칙과 소신이라는 마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믿기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 혹시 저를 통하여 나쁜 감정이나 슬기롭지 못한 언행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활짝 핀 살구꽃처럼 우리화순도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발언이지만 6월 4일 최선을 다해서 다시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 3. 26.
화순군의회 의원 윤석현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군의원의 권리는 내려놓고 화순 발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박광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어느새 따듯한 기운이 감도는 생명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항상 입춘대길의 기대와 춘래불사춘의 실망감을 동반하면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간사도 이 봄처럼 희노애락의 되풀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군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지켜왔던 8년여의 군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소회와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알리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8년의 세월, 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노력해 왔지만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이후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소수특권층을 위한 나라 운영과,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에 대한 바람이 간절해 하건만 지금의 화순군정은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불신과 혼란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추진되었던 우리 지역의 대형 시책사업 중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마크,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 농특산물 유통회사 등 수백억의 예산을 들였던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졸속 추진되어 군정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의회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조속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던 우리들의 충정의 목소리는 정략적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에 의해 번번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정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야말로 화순군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난 시절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설계하고 집행하여 진정한 위민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700여 화순군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군민들의 마지막 보류요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들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군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외면한 채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생계를 위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 왔던 탓일 것입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인사에 관한 얘기들과 온갖 편법과 뒷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들은 도를 넘어서 지금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이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정은 간데없고 오로지 생존경쟁을 위해 온갖 눈치와 편법이 횡행하는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조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곤 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명예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자존감과 명예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수차례에 거쳐 군정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가 된 적도 있을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이 받았을 상처와 아픔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의 영달의 위한 것이 아닌 군의원의 소명의식과 군정에 대한 충정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군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한 현실이었음을 또한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화순군민이 군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서 행복한 화순군을 만드는데 앞장 서달라고 파견한 일꾼들입니다. 처음 군의원이 되었을 때 늘 처음처럼 일하겠다던 맹세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감시자의 역할에서 기득권이 되어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군민들은 실망하고 한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화순군에서 발생한 각종 사업들이 좌초되고 무산되어 군정 불신과 혼란이 야기된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군정에 대한 쓴 소리와 비판보다 어느새 군정 협조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워 스스로 임무를 망각한 채, 2중대라는 비아냥에도 아랑곳없이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있는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우리를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과 심판을 통해 군의원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화순군 의회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700여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8년여의 세월동안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특채인사와 붓조형물 사건으로 공방을 벌이던 일, 모후산 테마파크와 유통회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본회의 의결을 요구했던 일, 반년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노인 부식비를 사업자의 손에서 노인들에게 돌려주었던 일 등 모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디 한 곳 우리의 아픔이 아닌 곳 없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오 또한 고백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일으켰던 사고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 제가 흐트러지고 방심할 때마다 죽비처럼 저를 깨울 것입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로 공직자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자세를 가다듬는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돌아보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얘기처럼 즐겁고 행복했던 일도 슬프고 부끄러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군의원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화순발전만을 생각하며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여러분께 남긴 상처가 있다면 부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8년의 의정활동을 밑천삼아 전남도의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넘치는 것은 비우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주민들의 더 큰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헤어지면 만나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간사 이듯이 여러분과 맺은 소중한 인연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구비쳐 휘도는 물길처럼 그 어딘가의 구비에서 우리들이 만났듯이 또 다른 곳에서 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26.
화순군의회 의원 문행주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의장님! 저에게 발언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 의장 박광재
예. 류경숙 총무위원장님.
○ 총무위원장 류경숙
저희 윤석현 의원의 성적모독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윤석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성적 모독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합니다. 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예. 혹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다고 하면은 사죄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 공식적인 문서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장 박광재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는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화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를 다하는 모습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읍 출신 통합진보당 윤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그리고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6대 의회를 마무리해가는 이때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책임지는 정치인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상을 되돌아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 동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바라 본 어리석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주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획득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평등과 균형의 가치로 주민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군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주민간의 이해를 충돌시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화순의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을 동원하고, 소통과 화합이 아닌 일방적인 의견,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상식과 시대감각에 맞는 행동인지……. 그리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를 내던, 보조사업을 하던, 체육행사를 하던 우리 화순군의 예산은 모두 군민들을 위해 쓰여 집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10배의 예산을 쓴다고 한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불평등하게 치우친 예산편성과 집행은 수많은 군민을 서로 싸우게 할 뿐입니다. 모든 예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 집행부가 편성한 모든 예산을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날의 검처럼 예산과 관련된 이해관계는 모두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오직 우리것 만이 맞다는 식의 이전투구는 군민들 마음에 불신과 상처만 남습니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타협할 때 달을 볼 수 있습니다.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해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한계를 느끼면서도 또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랜 공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원칙을 지켜가는 많은 공직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한 환경과 위치를 핑계 삼아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는 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편중된 개발 예산, 우리군이 갑자기 세운 50억 부채상환 계획처럼 그동안 어떤 계획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어디에도 부채상환 계획에 소극적이다가 즉흥적으로 세운 이 계획은 그 누구의 공감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도 칭찬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예산은 죽어도 매년 반복해서 세워야 한다는 이기적인 이해관계 예산,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핑계 삼기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입니다. 원칙과 소신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승패이둔불고
이기고 지는 것. 유리하고 불리한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의 이로움보다 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는 대의명분을 높게 들고 앞으로 나아갈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소통과 화합의 살기좋은 화순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원칙과 소신이라는 마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믿기에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 혹시 저를 통하여 나쁜 감정이나 슬기롭지 못한 언행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활짝 핀 살구꽃처럼 우리화순도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발언이지만 6월 4일 최선을 다해서 다시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4. 3. 26.
화순군의회 의원 윤석현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군의원의 권리는 내려놓고 화순 발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박광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어느새 따듯한 기운이 감도는 생명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항상 입춘대길의 기대와 춘래불사춘의 실망감을 동반하면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간사도 이 봄처럼 희노애락의 되풀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군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지켜왔던 8년여의 군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소회와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알리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8년의 세월, 군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노력해 왔지만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이후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소수특권층을 위한 나라 운영과,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생활은 나날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군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정에 대한 바람이 간절해 하건만 지금의 화순군정은 군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불신과 혼란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추진되었던 우리 지역의 대형 시책사업 중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마크, 광역 친환경단지 사업, 농특산물 유통회사 등 수백억의 예산을 들였던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졸속 추진되어 군정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의회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조속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던 우리들의 충정의 목소리는 정략적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에 의해 번번히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정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야말로 화순군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난 시절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군정을 설계하고 집행하여 진정한 위민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700여 화순군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군민들의 마지막 보류요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들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군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외면한 채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생계를 위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해 왔던 탓일 것입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인사에 관한 얘기들과 온갖 편법과 뒷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들은 도를 넘어서 지금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이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정은 간데없고 오로지 생존경쟁을 위해 온갖 눈치와 편법이 횡행하는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조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곤 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명예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자존감과 명예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수차례에 거쳐 군정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가 된 적도 있을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 여러분이 받았을 상처와 아픔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의 영달의 위한 것이 아닌 군의원의 소명의식과 군정에 대한 충정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군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한 현실이었음을 또한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화순군민이 군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서 행복한 화순군을 만드는데 앞장 서달라고 파견한 일꾼들입니다. 처음 군의원이 되었을 때 늘 처음처럼 일하겠다던 맹세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감시자의 역할에서 기득권이 되어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군민들은 실망하고 한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화순군에서 발생한 각종 사업들이 좌초되고 무산되어 군정 불신과 혼란이 야기된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군정에 대한 쓴 소리와 비판보다 어느새 군정 협조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워 스스로 임무를 망각한 채, 2중대라는 비아냥에도 아랑곳없이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있는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우리를 심판하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과 심판을 통해 군의원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화순군 의회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700여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8년여의 세월동안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특채인사와 붓조형물 사건으로 공방을 벌이던 일, 모후산 테마파크와 유통회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본회의 의결을 요구했던 일, 반년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노인 부식비를 사업자의 손에서 노인들에게 돌려주었던 일 등 모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디 한 곳 우리의 아픔이 아닌 곳 없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오 또한 고백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일으켰던 사고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 제가 흐트러지고 방심할 때마다 죽비처럼 저를 깨울 것입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로 공직자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자세를 가다듬는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돌아보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답다는 얘기처럼 즐겁고 행복했던 일도 슬프고 부끄러웠던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군의원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화순발전만을 생각하며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여러분께 남긴 상처가 있다면 부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지난 8년의 의정활동을 밑천삼아 전남도의원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넘치는 것은 비우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주민들의 더 큰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헤어지면 만나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인간사 이듯이 여러분과 맺은 소중한 인연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삶은 언제나 구비쳐 휘도는 물길처럼 그 어딘가의 구비에서 우리들이 만났듯이 또 다른 곳에서 보다 더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26.
화순군의회 의원 문행주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의장님! 저에게 발언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 의장 박광재
예. 류경숙 총무위원장님.
○ 총무위원장 류경숙
저희 윤석현 의원의 성적모독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윤석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성적 모독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합니다. 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예. 혹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다고 하면은 사죄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 공식적인 문서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장 박광재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의회는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화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를 다하는 모습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임병배,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유병규,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