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4년 3월 17일(월) 10시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9.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10.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박광재
개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지금까지 소독 실시 등 예방과 협조로 수고해 오신 축산농가와 그리고, 현장에서 불철주야 24시간 동안 방역소독 비상근무로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축협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11건, 군수제출 8건, 총 19건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께 배부하였고, 2014년 3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등 12건의 조례는 2014년 2월 4일과 2월 12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사항입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은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이동악 안전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개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지금까지 소독 실시 등 예방과 협조로 수고해 오신 축산농가와 그리고, 현장에서 불철주야 24시간 동안 방역소독 비상근무로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축협 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4년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11건, 군수제출 8건, 총 19건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께 배부하였고, 2014년 3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등 12건의 조례는 2014년 2월 4일과 2월 12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사항입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은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이동악 안전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임지락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임지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임지락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원과 임지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용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533억 7,000만원이 증가한 4,217억 1,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91억원이 증가한 3,775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41억 8,700만원이 증가한 441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775억 3,400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6억원, 지방교부세 318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04억원, 순세계잉여금 53억원 등 4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775억 3,400만원 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공공행정분야는 지방채 조기상환 50억원 등 75억원이 증가한 280억 2,0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는 하천관리 8억원 등 12억원이 증가한 112억 4,0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초중등 교육지원 16억원이 증가한 49억 2,000만원입니다. 문화 관광분야는 관광기반 확충 39억원 등 71억원이 증가한 248억 7,0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하수도관리 30억원 등 47억원이 증가한 202억 4,0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 71억원 등80억원이 증가한 733억 1,0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35억원 등 141억원이 증가한 797억 3,000만원이고, 7쪽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지역산업 육성 7억원 등 12억원이 증가한 74억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지원 4억원 등 11억원이 증가한 348억 7,0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기반조성 25억원 등 71억원이 증가한 259억원 이고, 예비비는 군정현안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58억원을 감액한 42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9쪽 특별회계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4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가한 280억 7,0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등 5개 회계에서 17억 2,000만원 증가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용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533억 7,000만원이 증가한 4,217억 1,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91억원이 증가한 3,775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41억 8,700만원이 증가한 441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775억 3,400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6억원, 지방교부세 318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04억원, 순세계잉여금 53억원 등 49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775억 3,400만원 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공공행정분야는 지방채 조기상환 50억원 등 75억원이 증가한 280억 2,0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는 하천관리 8억원 등 12억원이 증가한 112억 4,0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초중등 교육지원 16억원이 증가한 49억 2,000만원입니다. 문화 관광분야는 관광기반 확충 39억원 등 71억원이 증가한 248억 7,000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하수도관리 30억원 등 47억원이 증가한 202억 4,0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 71억원 등80억원이 증가한 733억 1,0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35억원 등 141억원이 증가한 797억 3,000만원이고, 7쪽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지역산업 육성 7억원 등 12억원이 증가한 74억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지원 4억원 등 11억원이 증가한 348억 7,0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기반조성 25억원 등 71억원이 증가한 259억원 이고, 예비비는 군정현안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58억원을 감액한 42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9쪽 특별회계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4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가한 280억 7,0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등 5개 회계에서 17억 2,000만원 증가한 1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4년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방록 부의장, 임지락 운영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윤석현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4년 3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방록 부의장, 임지락 운영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윤석현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4년 3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오방록 부의장, 전직 공무원이신 조기혁님, 김용태님, 안상순님, 세무사 김인선님을 추천합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추천한 5명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이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다섯 의원들이 지금까지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오방록 부의장을 위촉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의장 박광재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두분께서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분은 윤석현 의원과 오방록 부의장께서 하셨는데, 두분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두분께서 의견을 어떻게 나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의회운영의 관행에 비춰 보면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들 상호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하나의 질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의회운영 관행에, 7대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것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의장 박광재
그래요. 이 문제는 두분께서 서로 상호간에 조율이 안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문제도 우리 의장단들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려고 했지만, 두분께서 서로 원만하게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의장님! 문의원 발언 마쳤어요? 이것은 지금 관례적으로 소위 의회 의장단 구성을 제외한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이 됐고,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이 질서를 깨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윤석현 의원하고 오방록 의원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다섯명의 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오방록의원이 윤석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 의장 박광재
의장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두 분께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을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한테 서로 하시겠다 라고 했고…….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법도 법입니다. 화순군의회 운영에 관한 1대부터 현재 6대까지 이뤄지기까지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왔던 그런 관행입니다. 오늘 여기서 갑자기 지금 6대 마지막,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갑자기 선포된 배경이 뭔지 저희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일단 잠깐 정회를 해서 두 의원으로부터 왜 그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서로 의원들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광재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오방록 부의장에서 이선 의원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회 이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이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오방록 부의장, 전직 공무원이신 조기혁님, 김용태님, 안상순님, 세무사 김인선님을 추천합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추천한 5명을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이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다섯 의원들이 지금까지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오방록 부의장을 위촉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의장 박광재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두분께서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분은 윤석현 의원과 오방록 부의장께서 하셨는데, 두분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두분께서 의견을 어떻게 나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의회운영의 관행에 비춰 보면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들 상호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는 하나의 질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의회운영 관행에, 7대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것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의장 박광재
그래요. 이 문제는 두분께서 서로 상호간에 조율이 안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문제도 우리 의장단들과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려고 했지만, 두분께서 서로 원만하게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의장님! 문의원 발언 마쳤어요? 이것은 지금 관례적으로 소위 의회 의장단 구성을 제외한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이 됐고,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이 질서를 깨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윤석현 의원하고 오방록 의원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다섯명의 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을 일방적으로 오방록의원이 윤석현 의원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 의장 박광재
의장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두 분께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을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한테 서로 하시겠다 라고 했고…….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싸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법도 법입니다. 화순군의회 운영에 관한 1대부터 현재 6대까지 이뤄지기까지 이러한 관행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해왔던 그런 관행입니다. 오늘 여기서 갑자기 지금 6대 마지막,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갑자기 선포된 배경이 뭔지 저희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일단 잠깐 정회를 해서 두 의원으로부터 왜 그런 결정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서로 의원들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광재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오방록 부의장에서 이선 의원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회 이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이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4년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중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14년 제1차 정례회를 9월·10월중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석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화순군 ‘가’ 선거구 화순읍 지역구를 가진 윤석현 의원입니다.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우값 폭락 등 한번 무너진 농업생산기반은 회복되기 어렵고, 엄청난 재정지원에도 되돌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몇 대 더 팔자고 우리 농민 다 죽이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반대합니다.
자유무역 시장경제라는 미명아래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택하는 박근혜정부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 전환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300~500%의 관세로 쌀시장을 전면개방 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은 한마디로 쌀 시장을 전면개방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도를 언론에 홍보하는 일이며,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망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올해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쌀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쌀 관세화 유예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는 현상 유지안에 쌀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쌀 시장 전면개방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고율관세 운운하며 농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300~500%의 고율관세로의 전면 개방은 허울뿐인 빈껍데기로 전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쌀은 거의 대부분 미국과 중국산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에 가입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과 TPP 참여는 자유무역협정이며,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율관세로의 쌀 수입 전면개방은 위 두 협정에 의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 식량 주권과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매국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농업을 살리겠다고 떠들지 말고 대선 때 약속한 농업공약을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남의 손에게 맡기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을 철회해 주십시오.
농업은 생명창고입니다. 하지만 식량이 누군가에 의해 독점되고,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우리 국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기 어렵고, 농민에게 안정적인 생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쌀농사를 지키는 것은, 식량주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것이며, 이 길 만이, 이 땅에서 국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고, 미약하나마 농업과 농민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수입개방과 농업 홀대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과 농민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은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석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화순군 ‘가’ 선거구 화순읍 지역구를 가진 윤석현 의원입니다.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반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우값 폭락 등 한번 무너진 농업생산기반은 회복되기 어렵고, 엄청난 재정지원에도 되돌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몇 대 더 팔자고 우리 농민 다 죽이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반대합니다.
자유무역 시장경제라는 미명아래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택하는 박근혜정부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며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 전환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300~500%의 관세로 쌀시장을 전면개방 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은 한마디로 쌀 시장을 전면개방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도를 언론에 홍보하는 일이며,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망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올해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쌀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쌀 관세화 유예와 의무수입량만 수입하는 현상 유지안에 쌀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쌀 시장 전면개방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고율관세 운운하며 농민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300~500%의 고율관세로의 전면 개방은 허울뿐인 빈껍데기로 전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쌀은 거의 대부분 미국과 중국산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에 가입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협상과 TPP 참여는 자유무역협정이며,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폭 인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율관세로의 쌀 수입 전면개방은 위 두 협정에 의해 무력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관세화 전면개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 식량 주권과농민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모는 매국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농업을 살리겠다고 떠들지 말고 대선 때 약속한 농업공약을 지키고, 우리의 식탁을 남의 손에게 맡기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을 철회해 주십시오.
농업은 생명창고입니다. 하지만 식량이 누군가에 의해 독점되고,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면 우리 국민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기 어렵고, 농민에게 안정적인 생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쌀농사를 지키는 것은, 식량주권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것이며, 이 길 만이, 이 땅에서 국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되고, 미약하나마 농업과 농민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수입개방과 농업 홀대정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과 농민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은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임병배,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천용수,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유병규,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서정국,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권석주, 스포츠산업과장 장만식,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