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4년 1월 27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2.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10.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11.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
12.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4.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2건은 ‘수정가결’하고, 9건은 ‘원안가결’ 제출하였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사항입니다. 홍이식 군수님은 법원 출석으로 김연태 부군수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2건은 ‘수정가결’하고, 9건은 ‘원안가결’ 제출하였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사항입니다. 홍이식 군수님은 법원 출석으로 김연태 부군수님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사오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 제1호의 내용 중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로 하고, 조례안 제3조 제4호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를 ‘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바뀐 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등과 통합하라는 전라남도의 권고에 따르는 폐지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범위를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로 확대하여 장애인연금대상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전기료 지원을 한전과 중복 지원하고 있어 제외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조정하여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ㆍ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부지내 사유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순군ㆍ한국광해관리공단ㆍ강원랜드’에서 정부의 ‘제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석탄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코자,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2011년도에 1차, 2012년도에 2차 현물출자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순군이 3차 현물출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님! 어떤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단지하고,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2건을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반대요.
○ 의원 조유송
앞에 나가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앉아서 할까요?
○ 의장 박광재
앉아서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왜 반대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예.
○ 의원 조유송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의회 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군이나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국민이나 군민이 반대하면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설명 그 사업이 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일망정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식품단지 이 사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원지리 주민 모든 분께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의장님 지금 도면을 갖고 계십니까? 지적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 실과장님들 잠깐 도면을 보시면, 이 주변이 말입니다. 바로 사각형으로 노란색주변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사업주께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농지전용을 신청하였는데, 불허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우량농지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청에서 불가가 났고, 바로 옆에 동그라미 처진 녹색부분 그 지번은 현재 지금까지 한 2년이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광역친환경조성단지 퇴비공장을 짓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단 오른쪽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그곳 역시 주도리 사신 모분께서 축사를 짓고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건축법 1조에 의하여 불가 처분 났던 곳입니다.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이 식품단지를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이런 부지 내에 식품단지를 신청하고, 또 농지 전용 추진시 이런 주변 여건을 설명했더라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협의가 되었고, 허가가 나왔겠는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화순군에서 배기운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이 화순식품단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담당하는 사무관님이 나주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주분...... 그 분한테 사정사정해서 이 부지 협의를 받아왔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역시도 다시한번 이 문제를 이 보좌관을 통해서 제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반여건이 이런 설명을 드렸더라면 중앙정부에서 협의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자! 농산물가공처리장 전용협의를 불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도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협의가 되고, 허가가 나겠는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 화순식품단지 부지 승인이 저 혼자 반대한다 해서 재검토 한다든가 하지는 않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115억원 정도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우리 군민을 위하는 분들이 7대 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이 삭감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저는 이 관리계획안에 찬성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 이것이 화순군 집행부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갈등이 없고, 마찰이 없다면 굳이 반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순군 개청이래 단일사업으로는 최고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인데, 지금 이 바리오화순 측이나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장미빛 청사진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장미빛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이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왜 이렇게 민자유치가 안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민자유치를 하고 난 후에 현물출자를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자본 이익이 창출되는 곳이라면 어느 법망을 위반하고도 투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도 민간투자자들이 판단해서 사업의 희망이 없고, 이익창출을 못할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군유재산 현물출자 늦지 않았다. 먼저 민자유치를 하고난 후에 현물출자를 하라고 권고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계획안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또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예......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말입니다. 보면...... 무슨 공유재산이라든가 예산안을 지금 한번씩 찬성토론하고 표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성을 할 때는 최소한 한 분정도는 왜 찬성을 하는지의 그 의견도 한번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표도 없이 그저 표결 들어가서 찬성만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냐고......
○ 의원 조유송
아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찬성 토론을 안하더라도, 찬성을 하는데 논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어떤 이유로 찬성을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을 한다든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예.
○ 의장 박광재
예.
○ 의원 조유송
저는 하여튼 이것 두건은 표결을 원합니다. 표결......
○ 의장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신고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신고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찬성 : 류경숙, 임지락, 양점승, 오방록, 강순팔>
예.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반대 : 조유송>
<기권 : 문행주>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8명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류경숙, 임지락, 양점승, 오방록, 강순팔>
예.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반대 : 조유송, 문행주>
<기권 : 박광재>
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8명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1항 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사오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 제1호의 내용 중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로 하고, 조례안 제3조 제4호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를 ‘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바뀐 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등과 통합하라는 전라남도의 권고에 따르는 폐지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범위를 차상위계층 장애인세대로 확대하여 장애인연금대상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전기료 지원을 한전과 중복 지원하고 있어 제외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조정하여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ㆍ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진흥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부지내 사유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순군ㆍ한국광해관리공단ㆍ강원랜드’에서 정부의 ‘제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석탄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코자,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2011년도에 1차, 2012년도에 2차 현물출자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화순군이 3차 현물출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님! 어떤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단지하고, 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관한 2건을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반대요.
○ 의원 조유송
앞에 나가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앉아서 할까요?
○ 의장 박광재
앉아서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왜 반대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예.
○ 의원 조유송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순식품산업단지조성사업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에게 의회 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군이나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국민이나 군민이 반대하면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설명 그 사업이 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일망정 국민들이 요구를 하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식품단지 이 사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원지리 주민 모든 분께서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의장님 지금 도면을 갖고 계십니까? 지적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 실과장님들 잠깐 도면을 보시면, 이 주변이 말입니다. 바로 사각형으로 노란색주변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사업주께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농지전용을 신청하였는데, 불허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우량농지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청에서 불가가 났고, 바로 옆에 동그라미 처진 녹색부분 그 지번은 현재 지금까지 한 2년이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광역친환경조성단지 퇴비공장을 짓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단 오른쪽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그곳 역시 주도리 사신 모분께서 축사를 짓고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건축법 1조에 의하여 불가 처분 났던 곳입니다.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이 식품단지를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이런 부지 내에 식품단지를 신청하고, 또 농지 전용 추진시 이런 주변 여건을 설명했더라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협의가 되었고, 허가가 나왔겠는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화순군에서 배기운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이 화순식품단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담당하는 사무관님이 나주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주분...... 그 분한테 사정사정해서 이 부지 협의를 받아왔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역시도 다시한번 이 문제를 이 보좌관을 통해서 제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반여건이 이런 설명을 드렸더라면 중앙정부에서 협의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자! 농산물가공처리장 전용협의를 불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도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을 때 협의가 되고, 허가가 나겠는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 화순식품단지 부지 승인이 저 혼자 반대한다 해서 재검토 한다든가 하지는 않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115억원 정도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우리 군민을 위하는 분들이 7대 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이 삭감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저는 이 관리계획안에 찬성할 수 없고,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 이것이 화순군 집행부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갈등이 없고, 마찰이 없다면 굳이 반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순군 개청이래 단일사업으로는 최고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인데, 지금 이 바리오화순 측이나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장미빛 청사진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장미빛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이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왜 이렇게 민자유치가 안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민자유치를 하고 난 후에 현물출자를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자본 이익이 창출되는 곳이라면 어느 법망을 위반하고도 투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도 민간투자자들이 판단해서 사업의 희망이 없고, 이익창출을 못할 것 같으면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군유재산 현물출자 늦지 않았다. 먼저 민자유치를 하고난 후에 현물출자를 하라고 권고하고 싶기 때문에 이 계획안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또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예......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말입니다. 보면...... 무슨 공유재산이라든가 예산안을 지금 한번씩 찬성토론하고 표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성을 할 때는 최소한 한 분정도는 왜 찬성을 하는지의 그 의견도 한번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표도 없이 그저 표결 들어가서 찬성만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냐고......
○ 의원 조유송
아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찬성 토론을 안하더라도, 찬성을 하는데 논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어떤 이유로 찬성을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표결을 한다든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의장 박광재
이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예.
○ 의장 박광재
예.
○ 의원 조유송
저는 하여튼 이것 두건은 표결을 원합니다. 표결......
○ 의장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신고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부조리신고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찬성 : 류경숙, 임지락, 양점승, 오방록, 강순팔>
예.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반대 : 조유송>
<기권 : 문행주>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8명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류경숙, 임지락, 양점승, 오방록, 강순팔>
예.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반대 : 조유송, 문행주>
<기권 : 박광재>
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출석의원 8명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1항 주)바리오화순 제3차 증자에 따른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의 기금의 통합과 폐지 규정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시행 되었고, 환경부 지침인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으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5조의 기금의 통합과 폐지 규정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시행 되었고, 환경부 지침인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으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