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3회 제7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9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3년 12월 20일(금)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6.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3. 기타 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광재
개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영하의 날씨와 많은 눈이 온 것 같습니다. 새벽같이 제설작업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는 빙판길 건강 조심하시고, 비닐하우스, 농작물, 축사 등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3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으로 총 11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사항입니다. 김연수 도시과장은 폐광지역 개발사업 출장으로 최성기 기획감사실장이,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13년도 중앙단위 농촌진흥사업종합보고 출장으로 이옥선 농촌진흥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박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유송의원이 질문하고 이어서 홍이식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유송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군 능주면을 비롯 8개면 출신 민주당소속 조유송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와 6대 의회를 뒤돌아보고 120년전 전라북도 고부들판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탐관오리들의 억압과 수탈, 착취를 견디다 못해 분연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1894년 갑오년 동학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집권한 박근혜 정권 1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불법대선 개입 정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사과와 반성은커녕 오만, 독선, 불통으로 국정혼란만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원칙을 따르는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수사팀장을 청와대 불법사찰로 신상털기와 사생활 캐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찍어내고, ?아내면서 불법과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북으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고 있으며, 유신과 긴급조치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지 대단히 두려울 뿐이고, 안녕들하십니까 라는 한 대학생의 외침이 세대와 계층을 넘어 폭발적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5.16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1972년 남북의 사상과 이념 제도차이를 초월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3원칙을 성명서에 담아 남북공동으로 발표하였으나, 그 성명서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남한은 10월 17일 유신을 선포하고, 북한은 12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여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해서 영구집권을 위해 남과 북이 서로 비방, 이용하고 체제를 굳히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것이며, 남한은 10월유신을 선포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했던 40여년이 지난 오늘 북한 김정은은 장성택 숙청과 총살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일인독재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 또한 지난 40여년전의 빨갱이란 이름 대신 종북세력이란 이름으로 바꿔 탄압하고 공포를 조장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을 본따 그들만의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강론과 택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대통령 사퇴라는 말 한마디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매카시즘 광풍이 휘몰아 치고 있지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다르게 그나마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것은 박근혜 정권은 거의 집권 1년이 지나고 임기가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당은 물론 모든 민주세력들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다시는 이땅에 당선인을 뒤바꿀 수 있는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 권력기관들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을 철저히 밝혀 내여 단죄하고 4년후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화순에서도 지난 8년, 기본을 준수하고 내실을 도모하는 열린행정,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이란 군정목표를 가지고 군정을 추진했지만, 1인당 몇 천만원씩 주고 받은 인사 부정부패, 70여명의 범법자를 만들어 놓은 농업보조금 사건,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4,800여명의 군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출자시켜 놓고 사기사건을 일으켰던 유통회사 사건, 일반 군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권력형 특혜사업인 광역 친환경 조성사업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로 기본을 준수하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군정목표는 역설적으로 기본과 상식은 짓밟히고, 아집과 독선으로 공허하고 허울좋은 구호로만 끝나고, 이러한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야 할 의회는 묵인 방조를 넘어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인당 몇 천만원씩 주고 받은 인사 부정부패와 유통회사 및 농업보조금 사기사건 등을 조사해 보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번번히 부결시켜버리고, 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해도,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집행부 어떠한 예산이라도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자세로, 유통회사 출자금, 광역친환경 사업비 등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의원들 스스로 앞장서 특정인에게 특혜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 매각해주기 위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쳐 승인해 주었던 그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변명조차 없는 그들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함. 일반 군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권력형 특혜로 이루어진 광역친환경 조성사업 사업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면서 35-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비바람,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약 9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는 능주ㆍ도곡 주민들은 화순군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한 농성현장에는 눈길한번 주지 않고 외면하면서 민생이란 미명아래 이현장 저현장을 방문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고자 이 행사장 저 행사장을 누비고 다니는 저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차라리 연민의 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화순도 지난 많은날 웃음거리로 조롱당하고, 의회이기를 포기한 의회를 심판해서 새로운 화순으로 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뽑아만 놓고 똑같은 놈이라고 수수방관하면서 조롱만 하지 마십시오. 군민 여러분들의 무관심과 수수방관이 저토록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아무 거리낌없고 스스럼 없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이 썩어빠진 화순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판에 좋은놈 없다지만 그렇다고 다 똑같이 나쁜놈들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분 곁에서 아픔을 함께하고, 군민들의 피같은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삭감시키고 노력하면서 화순군 부채상환에도 노력하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놈이 있다는 것도 혜량해 주시고, 다시한번 군민 여러분들께 화순군 군정과 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군 부채규모는 약 260억원정도이고,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 부자감세로 인한 화순군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100억원인데, 이 100억원을 하루 빨리 상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힐링푸드, 국화축제 등 이런 저런 전시성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군민들 피같은 혈세이지 군수 개인 쌈짓돈이 아닙니다. 각종 축제를 한 3년간 중단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행복쿠폰 등 선심성 예산을 절제하여 부채상환 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2013년 현재 화순군 부채규모와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57억 규모의 전통식품단지와 온갖 특혜로 얼룩진 광역친환경조성단지가 논두렁 하나 사이로 추진 진행되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상충되는 사업을 거의 같은 위치에 추진할 수 있는지와 전통식품단지를 빙자해서 농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지 또한 이 단지내에 어떠한 품목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공장을 입주 시킬 계획이고, 12개 업체가 입주계획을 밝혔다는데 무슨 가공 공장인지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광역친환경조성사업 광특회계 교부신청서 및 집행내역, 그리고 2012년말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해서 반납했던 광특회계 공문서와 함께 2013년에 불용처리했던 반납공문서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장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43조에 의하면 국가재정법 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내에서는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이 2010년과 2011년에 편성한 광역친환경조성사업 광특회계와 도비 등 집행하지 못한 약 19억원과 32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2012년과 2013년에 국고반환과 함께 온갖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광역친환경조성사업도 당연히 반납하여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혜와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어 건축물 신축을 시도하고자 했지만, 능주ㆍ도곡 죽청리 주민들은 특혜와 불법으로 이루어진 행정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주장하면서 주민들 성금으로 소송비를 마련 소송중이고 약 9개월에 걸쳐 연인원 약 6,000여명이 주야로 집회와 농성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2년말과 2013년말에 불용처리 해야 할 사업비와 함께 광역친환경조성사업도 반환했다면 이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하여 농성중인 주민들은 정신적피해와 물질적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보상과 배상은 귀책사유가 화순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순군에서 책임져야 할것이고, 또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을 주민반대 탓으로 돌리면서 시공사는 재판결과에 따라 17명에게 약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주민 17명에게 보내놓고, 또한 사업주는 64명에게 약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판결과에 따라 하루에 5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 방해, 도로교통 위반죄로 4명이 약 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 등 민ㆍ형사상으로 이루말할수 없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지원사업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특정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가 자부담을 집행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주민들 반대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불법적인 사업을 주민들이 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불법으로 추진했던 광역친환경조성사업 처리방향과 행정력 낭비 책임소재와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문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예산지침서 및 화순군 조례에 의하지 않는 선심성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인데, 얼마나 떡고물을 얻어 먹었고, 얻어 먹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잘못된 행정절차를 시정 요구하면 시정하면 될텐데도, 시정은 커녕 의회에 덤터기를 씌우고 삭감된 예산에 관련된 분들 여기저기서 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특정의원에게 은근하게도 내년 선거 운운하는 이 행태에 일부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군의원 2번, 도의원 3번 했다는 의원출신 군수 체제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6대의회 전반기를 책임졌던 의장으로써 군민들의 피와 같은 예산을 허투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전횡을 일삼는 행정절차를 시정 요구코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의정활동을 펼쳤지만, 저의 굳건하지 못한 심지와 부덕의 소치로 변죽만 올리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정은 되지 않았을지언정 더 이상은 불법과 탈법적인 일들을 하지 못했으리라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외롭고 힘들지만 군민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을 곁에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군민들께서 저에게 주어진 쥐꼬리만한 권한, 사적인 일에 남용하지 않고, 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이웃들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공생공존하는 사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미력하나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2013년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그동안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유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11월말 현재 화순군 부채규모와 상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말 현재 채무는 260억 8,0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0억 8,000만원,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100억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50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100억원으로 채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 10억 8,000만원은 2014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조성과 지방산업단지조성 150억원은 2015년부터서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100억원은 군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식품산업단지와 광역친환경단지의 근접시행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식품산업단지 보상이 추진되는 단계로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차폐 또는 완충지대 조성 등도 적극 검토를 해서 두 개의 단지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둘째로, 식품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유치계획 및 입주의향 업체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단계로 입주 업종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식·음료 가공 및 유통업 중심으로 입주업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입주의향을 밝힌 업체는 주로 농산물 가공업체로서 두부나 떡, 발효식품, 청국장, 차류 등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2012년도 광특회계 사업비는 2010년도에 31억원, 2011년 33억 1,000만원, 2012년 2억 1,100만원, 총 합해서 66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은 13억 4,500만원이고, 잔액은 33억 8,200만원, 불용액은 18억 9,400만원입니다.
둘째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반환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피해보상 및 배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계류중인 사안인 만큼 재판 결과 유무를 보고 판단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조유송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주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유송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홍이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한 의원외 다른 의원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보충질의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우리 실과장들께서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은 답변을 우리 과장님들한테 들어도 좋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무슨 결정권자는 군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군수님한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군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아니요 놔두세요. 앉아서 하도록…….
○ 의장 박광재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저 부채상환 뉴타운 50억 있지않습니까?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현재 뉴타운에 이를테면 뉴타운에 회수할 돈이 있을것입니다. 미분양된 한옥이라던가, 또한 군 형편상 임대주택을 분양해가지고 한 차입금 그런 것이 있을건데, 그걸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은 다른 우리 군비 재정상 형편을 봐가지고 갚을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예. 일단은 지금 농어촌뉴타운에 들어간 총 사업비중에서 저희들이 한옥주택 분양대금이 환수가 되고, 또 실지 150세대에 타운하우스는 10년입니까? 예. 지금 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후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서 실질적으로 재산상 우리군의 수익은 10년후부터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까지 장기적으로 저희가 상환계획을 잡은 것은 그러한 재산수익상의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로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회계인 만큼 특별회계 수입에 근거해서 상환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특별회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수정을 해야될, 아니면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음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식품단지가 현재 업무보고때도 전통식품단지내에 농공단지를 유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식품단지나 농공단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워 하고있는 부분이 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이런 부분을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군수님 입장에서 밝혀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예. 조유송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부 모 언론에서 하림, 오리공장 가공공장을 화순에 유치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정언론인이 언론지상에 보도한것도 봤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우리 환경에 유해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 농산물과 관련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득과 연계된 가능한 식품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아까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축산물 관련해서 그런 환경유해업소, 뭐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유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하루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조유송
무슨말씀이냐면은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시설이 부족해서 현재 지금 많은 비가 내리는 그 틈을 타 무단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통식품단지, 농공단지, 광역친환경도 어떻게 보면 광역친환경단지도 오폐수를 바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차체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자체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량을 확대를 한다던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된 말씀같습니다만은 이런 자꾸 주민들이 혐오하는 혐오시설이 자꾸 종말처리장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편으로 어떻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고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주를 비롯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의심을 가질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신중히 좀 고려도 좀 하시고, 군수님 말씀에 축산물가공처리시설은 입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군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으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시중에서 근거 없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 정책에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을 별도로 이렇게 사업장을 확장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거기에 처리시설 관련 기술적인 차원에서 장비를 보완하면은 처리용량을 좀 늘려나갈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주무과로부터서 보고를 받고 또 처리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또 이 식품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어차피 식품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를 해야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도곡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현재는 지금현재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그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도곡하수종말처리장 시설로 식품단지 처리는 이렇게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러지요? 보충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예. 맞습니다. 부지나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군수 홍이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음 질문은요, 우리 저 군수님 우리가 저나 능주주민들 일관되게 광역친환경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 사업장 위치변경을 요구했던 것 뿐이지. 군정질의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이 사업비가 광특회계 사업비가, 물론 명시된 것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명시된 사업비와 사업을 반환했더라면 이런 분란, 갈등, 분열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불용처리하면 2년내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난 후에 그 다음연도에 반환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지금 불용처리했던 19억원 2010년도에 불용했던 2012년에 돈 어디에 감춰놨습니까?
○ 군수 홍이식
19억이요?
○ 의원 조유송
2013년 2회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거 기획실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010년에 불용처리했던 돈, 약 19억원 2013년 2회추경때 불용처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2012년 말에 당연히 반환처리해야 하거든요? 반환처리않고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 군수 홍이식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거 왜 이걸 반납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애당초에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고, 또 이걸 화순군에서 하겠다고 추진해서 신청한 공모사업으로서 아시다시피 제가오기 이전부터서 이 사업은 하겠다고 이미 예산으로도 확정도 됐고, 위치도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중간에 이 사업에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그때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논의를 하고 그런 결과 계속 추진키로 결정을 해서 전임자가 했던 것을 이어서 해왔던 사항입니다. 단 우리 그때 관련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이것을 공모로 해서 정부에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런 공모사업들이 추진이 미진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어떤 농식품부에 또다른 국가보조나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패널티를 받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그때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했던 사업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또 재판에 계류중인 관계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원활하게 추진이 못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 고의로 저희들이 은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상에 9억인가 그 사업이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 관계는 우리 주무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고의로 아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광역 친환경 명확히 하십시오. 공모사업 아닙니다. 화순군에서 공모했던 사업 아닙니다. 하나 그 공모사업을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공모를 했는데, 사업이 하나 남아서 추가로 우리가 해보겠다고 한 사업이지, 공모사업이 아니고.
○ 군수 홍이식
처음에는 신청을 안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년간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해양투기했던 우분 한건도 없고, 또한 아무리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국가가 행정이라던가 지자체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삶의질을 향상시키자는 건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삶의질을 파괴시키면서 하는 사업은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대통령령, 헌법, 장관령 이게 뭐하러 있습니까? 이 사업 당연히 제5장43조에 명시이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못하고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반납이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약 10개월, 4월달부터니깐 9개월이 되겠죠? 이런 고생을 하고,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유통회사, 광역친환경 몇가지 사업, 전임이 했던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란 것도 연속성, 지속성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전임군수께서 이렇게 사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후임이 당연히 이것을 올바르게 고치고 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
○ 의원 조유송
기획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왜 지금 약19억 2010년도에 불용…….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비용이 원금이 3억 6,674만 8천원, 이자가 1,098만 2,230원, 그리고 2010년도치가 원금이 15억 2,781만 6천원, 이자가 4,575만 740원 합해서 전체 19억 5,129만 7천원은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환금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9억 5,000에 대해서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반납은 농수산식품부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결정해서 반납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제 질문요지를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왜 2012년 말에 반납을 안했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것입니다. 2012년도 년도말에 반납을 하지 않았느냐? 2010년도 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했으면, 2010년도에 명시이월, 2011년도에 사고이월 당연히 2012년도에 반납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 부군수 김연태
조의원님 그러면 제가 조금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이게 특정회계연도에서 사업비를 2개년도에 한해서 우리가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도에 우리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2011년과 2012년까지 저희들이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월해가지고도 그 집행을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연도 2013년도에 저희들이 불용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저희들이 2개년도에 걸쳐서 집행하지 못한 그 금액을 저희들이 현재 불용으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면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할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그러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후에도 1년후에까지 지자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2개년도까지 그것이 이월이 되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부군수님 당연히 2010년도 예산 19억을 2010년도에 명시이월, 2011년도에 사고이월, 2012년도 년도말에 불용처리 해야하지 않습니까? 국고에?
○ 부군수 김연태
지금 현재 보면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2009년도에는 이게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현재…….
○ 의원 조유송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얼마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군수님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제가 지금 군정질의한 질문내용에서 교부신청서 하고 그 금액을 제가 제출요구했지 않습니까? 주지도 않고 지금, 부군수님이 지금 모르고 계신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2010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에 말입니다 약 20억정도, 이자부분도 책임추궁을 해야합니다. 누가 되었던간에 책임을 져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보십시오 불용액이 2010년도에 20억이죠?
○ 부군수 김연태
2010년도 불용액이 19억 5,100만원입니다. 여기서 원금이 18억 9,400만원이고, 이자가 5,600만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부군수님 2011년도 명시이월, 2011년도에 2012년도로 사고이월하지 않았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의원님. 아까 드렸던 자료를 보면은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불용액이 나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부군수님 2010년도에 19억이 있지 않습니까? 써야할 돈이? 그러면 2010년도에 그 돈을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2010년도에 집행 못했으면, 그 돈에 대해서 2011년도에 명시이월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 명시이월했던 사업을 또 집행하지 못했어요? 2012년도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한해에 명시이월, 또 2012년도로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못했으니깐 당연히 2012년도 말에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당연히 국고에 반납을 해야한단 그말씀이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 세웠잖아요.
○ 의원 조유송
어떻게 2013년도에도 무슨 불용처리를 해놨단 말입니까? 명시이월 해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013년도 정리추경에 불용액을 세웠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무슨 사업 불용을 했어요? 불용처리하자니깐 마다했어요. 지금 2013년도 불용시키겠다고 하니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8억 국고 이거 승인하지 말자고 했을때 이거 반대했습니다 의원님들.
○ 부군수 김연태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예. 이거 중요합니다.
○ 부군수 김연태
양해주신다면은 현재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요.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도 2009년도 라던지 사업자나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 군수 홍이식
왜 그게 명확하게 안나와요? 여기서 뭐 명확하니 설명을 하세요.
○ 의원 조유송
은폐를 하고 있어요. 은폐를 지금…….
○ 군수 홍이식
무슨 은폐예요?
○ 부군수 김연태
은폐가 아니고 현재 지금…….
○ 의원 조유송
왜 은폐가 아닙니까? 이게? 왜 불용을 안시켰어요? 불용을요. 그리고 2010년도에 무얼 지금 불용처리했습니까? 얼마를……. 얼마를 불용처리했어요. 불용처리한 것이 얼마입니까?
○ 군수 홍이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면 2011년도를 명시이월이 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럼 2011년도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면 원인행위만 지어지면 2012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아요?
○ 의원 조유송
그렇죠, 사고이월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012년도에 집행을 못하면은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 반환을 하는 것이지 2012년도에 반환하는거 아니에요.
○ 의원 조유송
뭘 그렇습니까? 그런게 어디가 있답니까? 그런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여보세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5장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43조에 의하면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별 세출예산의 총액범위내에서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보십시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2012년 반납을 해야지 2013년도 나뒀습니까?
○ 군수 홍이식
조유송 의원님! 저 그 국고보조금 반환…….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군수 홍이식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국고보조금 반환문제가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농식품부에서도 사실 반환계획을 요구를 했을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농업정책과하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협의가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오는 월요일 23일날 이상호 사무관 면담 약속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전통식품단지 이런식으로는 할 수 없을거라는 것을 못박아 드립니다. 그리고 백번양보해서 2013년도 불용처리했다고 했죠? 얼마했습니까 불용처리? 얼마했어요? 기획실장님 불용처리를 얼마했어요? 기획실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광특회계 얼마했어요?
○ 군수 홍이식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말씀하세요.
○ 의원 조유송
얼마요? 18억 6,000만원 반납처리 예산상으로 불용처리 했다 그말씀인가요? 예산상으로 불용처리 안했어요. 이월시켜놨습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정책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금년 추경에 불용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18억 9,000에 대해서…….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깐 시켰는데, 이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 안하고 이월시켜놨지 않습니까? 다시?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월은 아니고, 지금 어떠한 경우도 지금 농림부에서는 반납고지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해라는 어떤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반납계획서를 한번 작성 해서 올려라 하는 그런 지시는 있었기에 그 반납계획서를 작성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해볼테니깐, 그것은 제가 확인 안해봐서 따져보지는 못하겠네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2013년도에 19억도 불용처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불용처리 안했습니까? 기획실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자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2013년도에 이월시킨 금액 불용처리 안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013년도에 집행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집행을 못했을때 그 다음연도에 불용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깐 2010년, 11년, 12년 못썼으니깐, 2013년도말 해야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 예산을 만약에…….
○ 의원 조유송
2009년도에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2010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한번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2013년도에 시킬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이 못되면 그 다음 연도에 불용을 시킨겁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4년이라니깐요. 4년? 2010년, 11년, 12년했으니깐 2013년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용처리 해야되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조의원님 질문서에 보면은 다만,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화순군이 2010년과 2011년에 편성한 광특회계와 도비 등 집행하지 못한 19억원을 불용처리를 이제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0년이 본 회계연도이니깐 2011년과 2012년 이 2개회계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1과 2012년까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2013년에 불용을 떨라고 하면은 2013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놔야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제가 부군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정리추경은 뭐할라고 합니까? 정리추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말씀대로 2010년도 여기에서 지금 질문서에 2011년도치는 32억입니다. 32억. 2010년도 19억 그거 좋습니다. 말씀대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 그럼 당연히 2010년도에 못했으니깐 말씀대로 한다면은 불용처리해야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저희들이 불용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반납해라 하면은 저희들은 집행하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죠. 이 사업자체가 사업진행을 못하면은 당연히 군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있습니까? 법이?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법이 있으니까 2010년도 예산이 오면은 2010년도 예산에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집행을 못할것이 확실히 되면 2011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요. 명시이월 해가지고도 집행을 못한다던지 해가지고 원인행위까지 지어지면 사고이월 2013년도로 합니다. 2013년도로 사고이월 해가지고 13년도에 집행을 못했을때, 말에 2013년도 고지서나, 그 결정이 되면은 반환금으로 세워서 반환을 한다고요.
○ 의원 조유송
몇 년도에 하신다고요? 언제 해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10년도 예산을 지금 내내 설명했잖아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깐 2010년도를 실장님 말씀대로, 2011년 12년 13년 하자면은 몇 년도에 불용처리를 한다는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10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할 수 있어요, 2011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지면 2013년도까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2013년도에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상관이 없고, 2013년도에 집행을 못했을때에 2014년도에 반납고지서를 받아서 반납을 한단 말씀이에요.
○ 의원 조유송
2013년도에 지금 집행을 못했으니깐 언제냐니까요? 3년이 넘었어요. 2013년까지 하면은?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오늘은 2013년 12월 20일입니다.
○ 의원 조유송
12월 20일인데요. 언제한답니까? 2013년도 예산을 다시? 연도말 회계가 언제가 끝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마지막 추경에…….
○ 의원 조유송
마지막 추경이 언제 있냐니깐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반납고지서가 안내려왔잖습니까 지금.
○ 의원 조유송
반납고지서가 지금 무슨 소용 있습니까? 군에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면 됩니다.
○ 군수 홍이식
조유송 의원님 이 사업은 재판에 계류중이고, 우리가 안하려고 해서 못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직면해서 못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농식품부하고 저희 화순군하고 어떤 행정협의를 통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식으로 주민반대탓으로 그러는데, 왜 주민반대 탓입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지금 재판에 계류가 되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니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줬던 우리 농식품부하고 집행기관인 화순군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반납고지서가 오면은 반납을 하던지, 아니면은 사업을 계속 해라던지 어떤 정책결정이 내려질 것 아닙니까,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추후에 향후 어쩔 계획이냐 잔여금에 대해서 반납계획 보고서를 한번 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작성한 적은 있죠?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홍이식
그 서류를 저희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상황에 대비해서 그 자료를 낸 적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반납고지서가 아직 오지를 않았고,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결정을 안내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이 자체사업이 왜 주민들이 농성하고, 재판하고, 무슨일 때문에 주민들이 연인원 한 6,000명 이상이 집회 농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홍이식
혐오시설이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혐오시설이 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군수님. 제가 말입니다 2011년 3월 24일 그때는 우리 화순군 군수가 유고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입니까? 임근기 였습니까? 부군수 당시에? 그 친구가, 그분이 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서 매각하려고 그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제가 중지를 해라 군수유고상태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보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전임군수가 춘양면 우봉리 약 16,000제곱미터 그 정도에다가 사업장 위치를 선정해놔가지고 지금 세 번째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것이 능주 주민은 그렇습니다. 왜 춘양이 안되면은 능주가 되냐, 자 춘양 죽청리 능주 능주가 안되면은 죽청리도 안되고, 춘양도 안되는 것이고, 능주가 사업을 할수 있으면, 죽청리도 되고, 춘양도 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 혐오시설을 못들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잘하십시오. 무조건 님비현상, 혐오시설이라고 능주 주민들을…….
○ 군수 홍이식
아니, 이 사업을 저 조유송 의원님 의장님 시절에 이 사업 승인해줬잖아요. 예산으로 확정해줬잖아요.
○ 의원 조유송
저는 반대했다니까요. 인간적으로.
○ 군수 홍이식
아! 의회에서 승인 났잖아요. 그때. 의장님이 방망이 쳐서 예산승인 해줬잖습니까?
○ 의원 조유송
이 의회가 의횝니까? 화순군의회가 지금?
○ 군수 홍이식
지금 춘양에다 안하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 의장 박광재
의원님!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춘양에다 안하니깐 반대하는 거에요?
○ 의원 조유송
춘양에다 안해서 반대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 군수 홍이식
춘양에다 안해서 반대하는 거에요 지금?
○ 군수 홍이식
왜 사업을 그럼 승인을 해줬어요? 아 의장님 시절에 예산 광역친환경사업 해라고 해줬지 않습니까?
○ 의장 박광재
조용히 해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행정이 이야기 했잖아요. 의장님 시절에 승인해준 예산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여보세요. 의장시절에…….
○ 군수 홍이식
의장님 시절에 승인해준 예산 아니에요?
○ 의원 조유송
일관되게 반대를 했어요. 일관되게.
○ 의장 박광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오늘 군정질문을 하고 계신 조유송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는 이제 우리 조유송 의원님한테 할애된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좀 부탁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저는 의회가 조례 이런 것을 제정하고 개정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회의규칙은 지켜야 된다고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보고때나 이런때는 좀 다른 의원들이 이런 의심나는 사안이라던가 사업들을 질문을 하면은 제가 그분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뺏지 않지않습니까? 그 분들이 질문을 안하기 때문에 궁금증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한번 다른 의원님들한테 10여분 되니깐 이런 관계된거 좀 물어봐주시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십시오.
○ 의장 박광재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군정질문 답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시간을 늘려서……. 해서 그런것들을 우리가 지켜줘가면서 하자는 겁니다.
○ 의원 조유송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군수님 저희가 말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좋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사업비를 이월시켜놨는데, 그러면 2012년 12월 27일날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허가를 내줬습니다 군청에서. 그 의지와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업비 19억을 2011년 12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시켜 놨는데, 2013년도로 이월시키자 했는데, 2012년 12월 27일날 화순군청 인허가과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28일입니까? 27일날이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총 사업비가 106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게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사업이 지금 현재 106억중에 지금 현재 보면은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에 내려온 사업비 중에서 집행이 안된 것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그때 허가가 된 것은 그것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로서 총 사업비가 44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2012년에 원인행위를 지었냐하면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사업은 2012년도에 승인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총 44억이고, 그럼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된다 그러면은 2013년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14년도까지요
○ 의장 박광재
예. 2013년 2014년. 지금 그리고 저희들이 18억을 반납하고자 한 사업비는 그 2010년에 원인행위가 되었는데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여러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 말씀으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2012년, 13년, 14년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애시당초에 이 사업이 정말로 상식적으로 처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갈등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군에서는 어떻게든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서 팔아먹을라 하고, 매각시키게 해줄라고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특혜를 주고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오늘날 이렇게 까지 진행이 되고 막바지에 이르렀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저도 또 23일날 농림축산식품부 방문하고, 또 아마 6대 의회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공부도 하고 못했던 부분 다시한번 기대를 갖는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지금 193회 정례회 오늘 마지막 군정질문은 사실상 2006년 저희들이 5대, 6대에 걸친 약 8년간 우리 군정에 대한 총 결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말을 맞이해서 가뜩이나 지금 민생도 얼어붙은 이런 현실에서 다소는 좀 희망적인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좀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좀전에 우리 조유송 의원님과 군수님간의 설전도 사실상은 지난 우리 군수님이 집권전에 일어났던 연속선에서 벌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에서 우리 군의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업은 뭐라고 해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좀전에 쟁점이 됐던 광역친환경 단지 사업과 우리 군민들의 절대 다수가 여기에 참여를 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준 바로 농업특산물 유통회사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정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농정과 2013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490억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490억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문행주
약 500억이 다 되는 예산인데, 과거에 한참, 제일 최근들어서 농정과 예산이 최고 많았을때는 몇억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800억이 초과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800억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농정과 예산이 우리 전체예산의 우리가 4,800억 최고고점에 있었던 예산의 거의 6분의 1예산이 농정과 예산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어찌보면은 일을 많이 했다 볼수도 있지만, 쟁점이 많고 또 어떤 대규모 사업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사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4년도 신규예산 농정과 예산이 얼맙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48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488억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의원 문행주
거의 이제 과거의 최고에서부터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예산의 정상화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3년도 농정과 예산 집행율이 얼마됩니까? 현재까지?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집행율은 한 50프로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50프로도 채 안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50프로 약간 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넘었어요? 그 지금 이제 2013년도가 사실상 다 끝나가는데 농정과 예산 집행율이 절반정도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정과 일들이 어렵다. 왜 어렵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리 농정과의 직원들이 일을 지금 겁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겁내냐? 하도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니깐 우리 직원들한테, 각종 농민들한테 사업이나 예산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려가지는 않을까, 그런 저는 약간의 공포감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체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근래에 와서 일 추진을 그런쪽으로 사실상 없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맞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800억 농정예산의 허상입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홍이식 군수님도 내년이면 우리 모두다 선거직 공직자들은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을 앞두고, 우리 군수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이제 이런 난마같은 문제를 마지막으로 희망적으로 정리를 해서 군민들께 희망을 좀 드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몇가지 지표랑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뭐라고 해도 이번 광역친환경 단지는 여러문제가 지금 어떤 정리되어가는 수순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최종적으로 그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또는 사업자에게 신비한 어떤 경제적, 정치적 타격을 주지 않고, 또 우리 군민들이 좀 화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유통회사 문제는 이제 여전히 우리 군민들 가장 많은 다수에게 그런 상실감, 우리 군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야기시키면서 남아있는 과제로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수님께서 유통회사는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다 그런 대대적인 제가 언론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까? 여기서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예. 유통회사 문제는 의회에서도 그동안 여러번 의견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은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회수, 그 다음에 채권채무 회수관계 또 파악 이런것에 전념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청산과정으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의지도 결국은 사실상 청산단계의 수순을 밟고 있고, 돌아오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총이겠죠?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최고 대주주인 화순군이 결심하고 주총에서 이부분은 확정 짓겠다? 이런 것이 군수님의 생각이지요?
○ 군수 홍이식
예. 저희들이 지금 저 채권채무관계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너무도 많이 어지러져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소송까지 올리고, 하는 단계가 사실상 의원님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래도 현재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실상를 정확하니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의 정리를 한 다음에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가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찌보면은 지금이라도 이런 결정에 이르게 된데서 대단히 환영스럽습니다. 제가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깐, 일부가 어떤 우리 일부 의원 얘기도 나오고, 또 일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언급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통회사가 만약 우리 군수님이 취임초 우리 군민들의 그런 어떤 문제라던가 우리들의 그런 요구 이런것들을 조금 더 빨리 접수했더라면, 불필요한 어떤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갈등들이 더 지속되지 않고 내리는 과감한 단안이 없었던데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좀 약간 서운한 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들이 됐던, 또는 일부 관계자들이 됐던 여기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또는 자신들의 어떤 행위가 드러날것이라고 우려한 나머지 이런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차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단호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청산을 요구를 했을때 채권회수실무위원회 이런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소집도 한번도 안된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걸 또 꺼내서 뭐 이걸 공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도 안된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이미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수순에 있다라는 현실에 저는 비롯된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 정략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군수님 그렇다면 지금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내년 한 3월경에 예를 들어서 주총이 된다 그리고 화순군은 청산수순을 밟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군수 홍이식
우리 농민들이 출자한 출자납입금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뭐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 의견이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혹시 군수님께서 자!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군민들이 아우성을 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이제 어떤 인과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책임을 묻는 이런것들도 빗발 칠것이고, 그것은 어찌보면은 내년 6월선거가 기점이 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의 여부를 아마 묻는 선거가 될지도 저는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됐을때 그러나 그건 그거고, 정치적인 책임은 책임이고, 지금 여기서는 어떻든간에 2013년도 마지막으로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혹시 우리 집행부, 의회, 그리고 군민들 이를테면은 출자금에 대한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던가 혹시 이런 구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뭐 청산인을 일부 의원들이 선정을 해서 해라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청산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청산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절차인데, 그 절차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유통회사에 대해서 채권채무에 정확한 확정이 어느정도 결론에 이르렀는가 지금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사회도 한번 소집을 하고, 또 그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런 청산인을 지정을 해서 할것인지 아니면은 현 이사회의 집행부 인원에서 바로 청산을 돌릴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주민들께서 냈던 출자금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가장 지금 핵심적인 관심사항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충분히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 출자금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또 군재정으로 해서 예산으로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자자와 미출자자 우리 군민들사이에 중대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유통회사 문제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벌써부터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점의 정치적인 의혹도 없이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의견 조율하고, 저희 집행부 의견 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유통회사 문제도 아까 문행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보조금 문제도 이야기 하시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한테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각성을 해야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사건이 비단 우리 화순군 뿐만아니라, 물론 화순군도 많이 있었지만은, 대동소이하게 현재 다른 지역의 농업보조금도 이런 비리들이 나오고 비리가 다른게 아니고, 제일 큰 문제는 자부담! 본인들의 자부담을 넣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보조금 범법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비단 농업보조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이랄지 영유아 시설 운영업체에서도 이런 사건이 우리 화순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차대에 국가 사업의 보조를 받아서 해야될 그런 보조금 수혜자들은 지금 이시점에서는 명확하니 사업계획이나 또 자부담 계획에 그 징구없이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불가능하다 하는 어떠한 선을 그어주는 사건이 우리 화순군 보조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일은 가급적 하지말라, 그러나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농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해준 것이 좋겠다. 저는 뭐 그 원칙하에서 농업정책과 직원들한테 일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워낙 보조금 사건이 많이 터지고, 또 농가에서는 옛날 했던 관행이 있다보니깐, 쉽게말해서 예산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선집행을 자기들 나름대로 했던 사례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보조금을 집행을 지금 농업보조금이 집행이 안된 부분에도 그런 일부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했을 경우에 또 공무원들이 다치고, 농가에서는 그것을 항의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가지고 정말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소신있게 근무하기가 힘드는 그런 지경에 빠져있고, 뭐든지 농업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은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우리직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회사 문제는 제가 처음 유통회사를 시작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가정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해서 출자를 주식을 납입받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어차피 조합의 주식이라는 것은 납입자본금에 한해서 본인 책임하에서 하는 유한책임제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했겠습니다만은, 이것또한 전임 행정에 의해서 이뤄졌던 사안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무책임하게 그 주민들의 납입자본금을 무조건 100% 손해보라고만 떠넘기기에는 너무나 가슴아픈 사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서 처리 하도록 향후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우리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그렇게 희망섞인 말씀을 해주셨으니깐 제가 공히 받아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이 최근 한 유통회사가 시작된지 한 3, 4년을 4, 5년 경과하면서, 이게 어찌보면은 우리군정에 가장 끝을 보여주는 그런 어찌보면은 우리 군민들의 눈물과 한숨의 드라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우리 집행부도 마땅하거니와, 우리 의원들, 그리고 또 이런 답을 만드는데 결국은 이익을 보는자와 손해를 보는자가 있기 마련일것입니다. 아마 그런분들이 이 문제를 화순군의 공적인 사안으로 공동인식을 하고 답변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나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회수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한번 마련을 해서 이 유통회사의 잘못을 통해서 군정도 일대혁신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군민들도 다시는 이런것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군정에 대한 어떤 감시랄까, 견제랄까, 이런 의지 이런것들도 한번 생기는 계기가 되면은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2014년도 우리 화순군정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새로운 화두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맨위로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267억 3,200만원이 감소한, 3,683억 4,408만 2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3억 2,088만 3천원이 감소한 3,283억 5,19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4억 1,111만 7천원이 감소된, 399억 9,299만 8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의 다문화가정 모국방송 청취지원사업 등 64건에 대하여 67억 8,628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서적벽제 운영지원사업 1건은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받아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입주자 맞춤형 교육 및 견학실시 예산 등 4건에 4억 1,000만원을 삭감, 총 68건에 71억 9,628만 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되었기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증액예산에 대하여는 군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이서적벽제 운영지원 200만원 증액예산에 대하여는 군수의 서면동의가 있었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조유송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앉아서 이야기 할까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중입니다. 하는데, 현재 건설안전과 입니까? 안전건설과 입니까? 4층에서 현재 합동집무를 하고 있어요. 합동집부가 뭔지 아시죠? 자! 군수 지금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합동집무를 하고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어떤 합동집무요?
○ 의원 조유송
건설과장님!
○ 의장 박광재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해보세요.
○ 의원 조유송
군수님한테 말씀해보세요. 무슨돈인지.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2014년도 주민숙원사업 대비해서 지금 합동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들으셨지요? 아무리 화순군의회가 허수아비고, 하수인이 되었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2014년도 예산 의결중입니다. 의결중. 의결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안 동의할 수도 없고,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의 요구를 해서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같은거 삭감을 시키고자 요구를 하겠지만, 뭐 이렇게 될 일도 없을테고, 저는 이 예산안을 의결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결을 하시던지 맘대로 하세요.
○ 의원 문행주
의장!
○ 의장 박광재
예. 문행주의원.
○ 의원 조유송
잠깐만요. 그리고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요? 군수님께서 모든 것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줬고 그랬지 않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요? 왜 내가 덤터기를 써야 합니까?
○ 의장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지금 뭐 사실은 의원으로서 저희가 직분을 다 못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의 군정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난 조유송 의장께서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은 어찌보면 의회의 존엄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나는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지금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의결을 수순을 밟는 것은 의회도 굉장히 비 정상적인 의회라고 나는 자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아직 승인도 안됐고, 집행도 안되어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도 되기전에 이미 공고가 나가고 이래서는 안된다. 제가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뻔이 묵과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회를 하고, 한번 여기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하고 다음 수순을 밟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그래요,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얼마전에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관례적으로 해왔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의회 우리 의원님들 예산 심의하는 기간중에…….
자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2014년도 본예산은 오늘 최종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 께서 충분하게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김연태
예. 먼저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조기집행을 목적으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된 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선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 6,671만 8천원이 증가된, 4,865억 9,332만 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4억 5,622만원 7천원이 증가한 4,044억 6,583만 1천원원이고, 특별회계는 51억 949만 1천원이 증가된 821억 2,749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농업정책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노후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자는 전남도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군에 요청된 사업입니다. 아마 동면 서성리 일원에 양계장 및 퇴비생산시설에 대기오염 요인인 냄새 때문에 읍 주민 그리고 전대병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여서 동면 서성리 퇴비생산시설이 아마 우선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화순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대이전, 의약생물단지의 활성화 등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과 맞지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업 계획을 보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화순군이 요구하고 있는 악취방지장치라던가 그 퇴비에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차폐시설공사 이런것들이 주가 아니라, 장비를 구입하고,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생산설비를 이렇게 교체하는 내용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화순군의 의대이전, 생물의약단지 활성화 등 중장기 계획 발전에 맞지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예산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건에 1억 7,9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윤석현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132페이지의 농업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7,900만원 예산 삭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원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3년 12월 12일 개정 시행되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화순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서 전문위원에 두는 지방별정 5급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여 화순군의회사무분장을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사오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사업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14조 제3항”의 내용 중 “장애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를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비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시시별 세액에 맞추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조회 결과, 조례의 제명과 본문 내용 중 “친환경”의 용어가 조례 운용에 제한적 또는 제약적이라는 사유로, 조례명의 “친환경 도시농업”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농업”으로 하고, 본문 내용 중 “친환경” 용어를 보완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현재의 농촌 또는 도시농업의 추세가 저농약, 친환경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피해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 이옥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