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9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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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09월 13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윤석현 의원
- 조유송 의원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타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군정질문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2013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유송 의원, 간사에 이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에서는 화순군의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안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학교급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김연태 부군수님은 영상회의 참석차 불참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으며, 문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교육으로 안전건설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규칙안과 일반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몇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충질문도 질문한 의원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먼저 윤석현 의원의 질문과 홍이식 군수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조유송의원의 질문과 홍이식 군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 질문과 군수답변은 각자 좌석에 앉아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윤석현 의원
○ 의원 윤석현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통합진보당 화순읍 출신 윤석현입니다.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역구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화순군의 정책이 군민들로부터 의견이 수렴되고, 군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고, 화순군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사명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잘 견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제도권 내에서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은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군정에서 협력과 상생, 어려운 처지의 군민의 입장에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군민종합문화센터는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관련 시설, 평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공간으로 자리 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운영권한은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3과 1센터장 체제로 운영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주민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제 문화센터의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총괄책임을 지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하는 것을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번 2회 추경안에 예산편성 운용의 건전성 회복을 촉구합니다.
전라남도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온 도민의 공분을 사는 F1경기의 관람을 강요받은 입장권 구매예산, 수 많은 상가와 상인회로부터 형평성 질타를 받은 전통시장상인회의 이벤트 행사비 지원, 화순군의 숙원인 이서적벽개방을 위한 노력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적벽 포토존 설치, 전국 유일 최초 방식이라 걱정되는 고인돌공원의 원앙새공원 설치예산, 이용대 체육관의 이용대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 등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긴급성 등 군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예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의 예비비 비율(0.63%)은 기준에 못 미치는데, 예비비는 긴급재해 위험 불가항력적 요인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항상 준비한다는 자세로 만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쓸곳은 많은데, 그래서 항상 고민이지만 법과 원칙, 그리고 주민을 지킨다는 원칙이 바로 서야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사회적 추세인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처우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합니다. 9월 1일자로 18명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전환기준이 업무의 중요도, 업무량 등의 기준은 있으나 중요도, 업무량 등에 관한 객관적 평가방법과 평가표가 부재하고 단지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른 근무기간 2년이 도래한 분들의 전환이라는 원칙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화순군의 일시사역자 중 방문보건업무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영역의 전문가로 8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정착이 되었고, 농촌 고령 주민들의 건강을 확인해주고 돌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수조정 등 군의 명확한 규정과 원칙을 세우는 것 또한 부족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간제근로자의 평가시스템의 부재에서 온 것이며, 이후 기간제의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한 많은 불만 또한 생길 것이고, 전환과 관련된 부정적 견해는 무기직 전환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5% 미만으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 2015년까지 기간제근로자 5%미만 실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제 상임위 현장 방문시 모후산 분수대와 생태숲 체험관 등 대표적 실패사례와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모범적 사례도 보았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항상 군민들을 생각하고 군민들을 위한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윤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종합문화센터 조직 통합개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문화센터장 채용계획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장은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시설운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가능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안에 반영된 인건비는 지방계약직 인건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문화센터장의 역할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장은 군민종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모든 시설운영을 조정하고 각 시설별 관리 책임자를 지도 감독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문화센터는 스포츠산업과, 또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이 3개과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는 원활한 군민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또,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하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문화센터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조직부서에 분석토록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직을 가질수 있도록 개편실무를 이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추후 안이 나오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점진적인 개선방향으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회 추경시 요구된 이서적벽 포토존과, 고인돌 공원의 새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게된 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2회추경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그러한 낭비적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의견을 윤석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서 적벽 포토존 사업은 50%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올 1월 25일 사업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3월 26일 최종 확정이 되서 6월 4일 보조금이 교부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화순 적벽 망향정 개방에 사전에 대비하고, 포토존 쉼터 설치로 관광객 유치 및 동복댐 수몰 실향민의 망향의 한을 해소함은 물론이고 적벽 문화재 등 행사시에 관광객 사진촬영 편의를 최소한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금년 추경에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합해서 8,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동복댐 상수원이 적벽과 망향정은 그동안에 우리 이서면민들의 참 한이 맺힌 그러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향민들에게 우선은 그동안 15개마을에 5000여명 정도의 실향민이 있는데 그분들이 추석때, 또 설때, 성묘시에 자기가 살았던 마을에 와서 직접 안에 들어갈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살았던 마을을 바라보면서 어린 추억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공간을 좀 마련해달라 하는 것은 수년전부터서 이서 실향민들의 그러한 염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서 적벽과 망향정의 개방을 위해서 그동안의 여러번 광주시에 거기의 개방을 요구를 했고, 제가 작년도에 직접 광주시장님을 면담 하면서, 우리 이서면민들의 희망사항과, 또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었더라면은 화순군에서는 가장 제일가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우리 화순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관광 자원화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명소를 어쩔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수원의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망향정과 적벽을 조망할 수 있는 길을 개방을 하고,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좀 오픈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직접 광주시장님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진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우리 화순군의 그런 취지, 또 의견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점진적인 개방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공문서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방, 세부사안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저희들이 포토존을 이렇게 설치하게 된 것은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최소한의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적벽을 우리 화순을 찾는 우선 실향민 부터서, 한정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란 것을 이해 해주시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인돌 공원의 새공원 조성사업은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인돌 유적지 내에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의 서식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2014년 원앙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13년 10월부터서 새공원 조성협의 및 원앙숙소 건립 및 적응 훈련등 사전준비가 필요하여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인돌공원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시설을 함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부분은 문화재청에다가 협의를 받아야 하고, 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방사형으로 동물복지차원에서 밀폐형 돔형이 아닌 그 자연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인 그런 새공원을 조성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새공원을 설치하게 된 것은 나중에 실무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화순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공원이 강화도나 또 저쪽에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 비해서 탐방객들이나 또 체험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최소한에 보여줄 꺼리가 다른 두지역에 비해서는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탐방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또 우리 화순군의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자연 친화적인 새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관련 질문에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9월 1일 정규직 전환시점에서 기간제 중 2년이 경과한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비정규직은 총 70명으로 기간제 14명, 일시사역 56명입니다. 일시사역 56명중 순수 국비 20명, 국도비 17명, 군비는 19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월 1일자 화순군의 무기계약 전환 원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기준으로 군비 지속사업 대상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14명과, 2년이상 일시사역자 중에서 업무중요도와 업무량을 감안하여서 농업과 산림분야 종사자 4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행부의 2015년도 비정규직 5%미만 실현을 위한 화순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서터 9월중에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이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9월중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설정을 하고 2016년도부터는 공공기관내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키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본 지침에 의거해서 곧바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13년도 9월 1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 명단은 의원님께 이미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석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제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윤석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홍이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의원이 하고자 할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군정질문을 한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조유송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조유송 의원
○ 의원 조유송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서부권 능주면을 비롯 8개면 출신 의원 조유송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37~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도 이젠 이불을 덮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자연의 섭리 앞에 얼마나 인간이 하찮은 존재인지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는 한 이보단 훨씬 강하고 빈번한 여름철 폭염과 겨울의 혹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때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대통령 기록물 불법공개를 규탄하고 국정원 해체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과와 반성은커녕 지난 유신 독재시절에 익히 보아왔던 남민련 사건,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사건 등 매커니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화순에서는 군수의 강권에 의한 공무원들의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화순유통에 출자했던 자본금을 군수보궐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녹취록이 공개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던 행정을 바로잡고 행복추구권과 환경관을 지키기 위한 능주면민과 도곡죽청리 주민들의 성금으로 사업의 무효소송과 연일 37~8도 오르내리는 폭염속에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군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뿐 아니라, 2012년 9월 14일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문제 제기를 했었던, 화순유통 사기사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보자고 했지만 번번히 부결시켜버린 저들의 뻔뻔함과 화순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광역친환경 조성사업은 사업주는 불복할 수 있고,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잡아야 할 의원들이 사업주하고 무슨 뒷거래가 있었길래, 전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사업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둑 고양이들처럼 찬성의견서를 비밀리에 제출하는 등 어찌 의원의 탈을 쓰고 가증스럽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입신영달만을 위해 집행부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최모 전 국회의원과 화순군 집행부와 화순군의회가 작당 결탁해서 특별교부세를 의회의 숭인을 받지도 않고 횡령해서 사용하는 등 온갖 추악한 짓거리는 다 하면서 의원이랍시고 이 행사장, 저 행사장이나 ?아다니면서 누구 참석했네, 누구 참석했네 하면서 얼굴 내미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끔직하다 못해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옳고 바르지 못한 일들을 옳고 바르게 시정하고자 하는 목소리는 교묘하게 왜곡되면서 묻혀버리고, 옳고 바른 소리를 하는 것 조차 용기가 필요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좌고 우면 하는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얼마남지 않은 의정생활이지만 미력하나마 어렵고 소외받은 이웃들을 위해 기회와 과정이 균등하고 공정하면서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왜곡하면서 출자하게끔 출자시켜놓은 자본금을 전임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확정판결 3~4개월 전 행정 공백기에 이루어졌던 화순유통 사기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백산농협과 화순유통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2011년 1월 31일까지 전량 인수해야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50%이상은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찹쌀 조곡 40㎏짜리 1포당 5만 3천원씩 20만포를 106억원에 약정과 동시에 거래대금 10%인 10억6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하기로 약정체결하고, 다음날인 2010년 10월 26일 화순유통이 백산농협으로 계약금으로 10억6천만원을 세 번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나머지 84억4천만원을 송급하지 않은 이유, 계약금 10억6천만원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20만포에 대한 거래내역을 밝혀주십시오.
2010년 12월 29일 백산농협과 화순유통간에 또다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약정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5억원을 납입하고 2011년 3월 31일까지 50%까지 인수, 6월 30일까지 전량을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 만료일 6월 30일까지 인수해가지 않으면, 백산농협에서 임의처분한 후 차액을 화순유통에 청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전량에 대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 5억원은 백산농협에 귀속하고 잔여물량에 대한 처분권을 백산농협이 갖기로 하고 찹쌀조곡 40㎏ 1포당 7만 5,640원씩 60,147포 45억 994만 1,880원에 약정하고, 같은날 27억 2,126만 7천원을 송금하였는데, 6월 30일까지 나머지 잔액 약 28억원을 송금하지 않은 이유와, 찹쌀 조곡을 위와같은 약정으로 계약하였는데 불구하고 6월 30일까지 나머지 잔액 약 28억원을 송금하지 않은 이유와 물량을 인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1년 3월 31일 찰벼 10,000포 756백만원어치를 인수하였는데, 누가 누구와 공모해서 756백만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약 2개월사이 찹쌀 구매단가 1포당 2만 2640원의 차이가 나는데도 계약했던 이유와 계약금 5억원에 대한 행방을 밝혀주십시오.
화순유통이 백산농협에 약 28억원을 송금하지 않았는데도 백산농협에서 임의처분 35,586포, 집중호우 침수피해 14,831포, 합계 50,417포, 38억1,300만원어치가 화순유통의 미인수로 인해 손해를 입고, 손해액이 10억6,100만원이라고 소송을 당하고 8억6,000만원의 법원 화해 권고로 5억원을 배상했는데 배상했던 5억원의 자금내역과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장을 어느 누가 확인했는지,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백산농협의 말만 듣고 어떻게 8억6,000만원을 배상해줄 수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또한, 2010년 12월 29일에 계약했던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0월 25일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화순유통에서 관내 영농법인 및 많은 회사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화순위탁영농회사에 4억원을 2011년 1월 13일에 지급하고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이유가, 화순위탁영농회사가 화순유통에서 4억원을 지급받아 1억 5천만원을 횡령해서 2011년 4월 11일 군수보궐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공개되었던 녹취록이 군수 정치생명을 끊을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인데, 사실이 아니라면 글자 몇자 적어 나와 무관하다고만 할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공개사과는 물론 법적인 책임도 묻고 3억 5천만원도 하루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와같은 일들이 사실이란걸 인정하는걸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일반인도 아닌 생활체육회 회장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장,군수에게 정치 도덕적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음해와 모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은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예산은 물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매각특혜와 4,000여명의 주민들 성금으로 행정무효소송이 진행중이며, 연일 37-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속에 시위와 농성을 하면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묵인 방조를 넘어 적극 비호하고 있는 것 역시, 광역친환경 사업자와 화순위탁영농회사 사업자가 동일인인데, 화순유통에서 지급받았던 4억원 중 1억5천만원을 군수 보궐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예산집행을 했던 불법적인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행동을 무력화시키고 재갈을 물리기 우해 반대 주민들에게 공사 방해혐의로 고발해 놓았는데, 불법적인 사업 자체가 무효이고, 불법을 저지하는 것이 왜 공사방해입니까? 반대주민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사건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국민과 군민을 위한 공복이지 특정인을 위한 충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법과 규정, 규칙을 준수하고 상식적인 행정처리를 하였더라면, 오늘날 화순군 행정이 이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것이며, 화순유통 사기사건 및 광역친환경 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군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군청 정문앞에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몸으로 막아내는 볼쌍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갑의 위치에서 지위를 누리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손녀, 손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을의 위치에서 억울함과 분함을 삼키고 있을지 모를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상식이 통하면서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공생 공존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고 기회와 과정은 균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본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칩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먼저 존경하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군정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본 견해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종합해서 제 입장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 유통회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 10월 25일 벽산농협과 화순유통간의 계약내용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찰벼 20만포를 키로당 한가마에 5만3천원씩에 106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2010년도 10월 26일 화순유통에서 계약금을 10억6,000만원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12월 29일 벽산농협과 화순유통간에 계약내용입니다. 2010년도 12월 29일 찰벼 60,417포를 45억6,9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인수받기로 하되 2011년도 3월 31일까지 50%이상 인수를 완료하고, 화순유통이 이 기간내에 찹쌀 조곡을 미인수하는 경우에는 벽산농협이 이미 처분한 후 판매대금과의 차액을 청구토록 당초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 3월 31일 화순유통에서는 10,000포, 7억5,600만원을 인수하고 미 인수분 50,417포는 벽산농협에서 보관하던중에 2011년도 7월과 9월에 벽산농협에서 35,586포는 임의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8월 9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찰벼 14,831포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풍수피해보험금 9억3,000만원을 벽산농협에서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벽산농협은 화순유통의 미 인수로 인한 손해 10억6,10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고, 2012년도 7월 24일에 우리 화순유통에서 8억6,000만원을 배상토록 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 화순유통에서는 2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9,000만원은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유통회사는 설립에서부터서 부도가 나기 전까지 사실 전임군수 재임시절에 일어났던 사안이고, 저는 4월 28일날 취임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난 사항을 알고 이 유통회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번에 걸쳐서 의회와 또 협의도 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통회사 회생을 의회에서 못하도록, 청산절차를 밟도록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채무관계를 확인을 하고 법적인 소송관계를 대응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오고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의원님께 자료로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순유통에서 화순위탁영농법인의 선급금으로 지급된 4억원 회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유통은 화순위탁영농법인과 2011년 1월 10일, 3월 1일, 2회에 걸쳐서 농작물 계약재배 및 출하 선급금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4억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중 2012년 8월 6일 5,000만원은 회수를 하였고, 현재 3억5000만원이 미회수 상태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있습니다. 선급금 회수를 위해서 2012년도 1월부터서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주무과에서 방문 및 독촉한 결과 금년도 10월 31일까지는 일부 상환할 계획이며, 위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이자를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지난 9월 9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용증명대로 이행토록 촉구함은 물론, 미상환액 전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재산을 추적한다던지 강력한 법적인 조치 등을 추진해서 나머지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조속히 환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유송 의원님께서 군수 선거자금으로 유통회사 돈이 1억5,000만원이 사용되었지 않느냐, 녹취록을 근거를 가지고 여러번에 걸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임시회때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그때 답변에 분명히 사실관계가 아니고, 유통회사 자금이 선거자금으로 단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녹취록 사건이 화순군에 이렇게 유포가 되고 또 그 녹취록이 우리 광주지방검찰청에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진정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해 검찰청에 조사를 받을때 그 유통회사 1억5,000만원 건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조사를 받았고, 또 제가 가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그 발언을 했던 당사자가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다 했던 자료를 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료내용에도 그 1억5,000만원 돈은 군수님 선거자금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분명히 검찰에서 진술을 하셨고, 또 거기에 봤다는 참고인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에서 진술을 통해서 밝힌 것을 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퇴비공장 설립문제와 관련해서 군수한테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유언비어를 퍼트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해명을 해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해명을 해드렸고, 또 유통회사의 4억원 선급금에 대해서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확인결과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리 통지를 받은 통지서를 저도 확인을 해서 봤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 지방의회는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국회하고는 다릅니다.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사실에 관한 발언만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도 화순군민을 대표한 군수입니다. 명예가 있는 관계로 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발언을 해주시고,
○ 의장 박광재
(본회의장 방청객 고성으로 인해 소란스러움)
퇴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그렇게 해서 좀 답변을 좀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왜 고발을 안했냐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하셨는데, 당사자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무협의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물론 명예훼손으로 고발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 할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군수가, 민선으로 당선된 군수가 제가 안해도 화순군에 고소고발 많이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안되면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의원님에 대해서도 제 명예에 심각한 명예에 손상이 끼친다면은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참고해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 의장 박광재
(본회의장 방청객 고성으로 인해 소란스러움)
퇴장시켜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오해가 없기를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더 정확한 내용을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홍이식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의원이 하고자 할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현의원 질문때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을 한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의원님.
○ 의원 조유송
방금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군수께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그리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않습니다. 대한민국 대검찰청 총장한테 이 녹취록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한 이 내용이 과연 그렇게 나는 안했다 하는 것이 넘어갈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우리 군청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자기들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집회를 하고 있을때 군청 몇몇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두려워서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정말로 군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입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대한민국 어느 생체회장께서 시장ㆍ군수라는 분들한테 음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유통회사 지금 오늘 하루를 질문해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저 지난 2011년 4월 보궐선거 끝나시고 바로 곧바로 유통회사 특별감사를 하셨죠?
○ 군수 홍이식
예.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때 하셔가지고, 보고랑 다 아마 받으셨을것입니다. 이 중대하고 중차대한 문제를……
○ 군수 홍이식
의회에다도 그때 다 보고를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회에 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의원님들 지금 이 보십시오. 10억6,000만원이 계약금으로 송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증발된 이유, 또한 이렇게 두달 사이에 또 재계약 했던 이유, 그것은 5억원이 증발한 이유, 또한 지금 10,000포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10,000포 누가 인수했습니까?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지금 군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청산절차를 밟으신다고 하셨지요?
○ 군수 홍이식
의회에서 청산하라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더 이상 안된다 해서 청산절차를 밟으라 했거든요? 그러셨죠? 분명히 우리 군수님 의지가 청산 절차지요?
○ 군수 홍이식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죠.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더 이상 읍면장들을 정각좌담회를 통해가지고 유통회사 건을 우리 군수님 지시로 청산절차를 밟는다 그렇게 말씀좀 하시라 하십시오. 지금 8월 중순부터 9월초순까지 각 읍면장들 정각좌담회를 통해서 유통회사 두리둥실 살려보겠다 시간이가면, 또 친환경광역단지는 능주면민과 죽청리 일부가 반대하지 다 찬성하는 사업이다 그런식으로 면장들이 주민들에게……
○ 군수 홍이식
유통회사요? 유통회사가 도곡 죽청리만……
○ 의원 조유송
유통회사를 시간이 가면 살려지고, 광역 친환경단지는 능주면민과 도곡 죽청리 주민만 반대를 하지 대부분의 화순군민은 찬성을 한다 그런식으로 왜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군수님께서 확고부동한 청산 의지가 있다면은 앞으로는 읍면장에게 그런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좀 내려 주십시오.
○ 군수 홍이식
아니. 능주면에서 유통회사를 살리겠다고 무슨 좌담회를 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 의원 조유송
능주면에서 한게 아니고, 제가 말입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할수 있는 누구보다도 지역에 많은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각좌담회에 참여를 했고, 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하겠고, 정히 따지시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유통회사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미 의결을 해주셔서 집행부한테 정책시행을 해라고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이러한 소소한 내용에 대해서 못밝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수사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금융기관간의 거래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가 안되었는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회사 측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에 이미 고발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해가면서 착실하니 청산 수습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청산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하여튼 군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순위탁영농회사에 잔액이 3억5,000만원인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악역을 맡아가지고 도곡파프리카 법인도 선급금으로 1억6,00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또한 능주자연속애 그 법인도 6,000만원이 선급금으로 아주 악성으로 되어 있더라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회추경에도 강력하게 악역을 맡아가지고 제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시켰는데, 그다음날 예결위에서 돈을 입금을 시켜놨더라고요. 두 번째 자연속애 이길호씨가 대표로 있는 그것도 역시 선급금을 지금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광역친환경 사업자에게도 말입니다. “니네들 말이야 이렇게 돈이 보조금이 90억이 보조된 사업인데, 이정도는 니네들이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군수 홍이식
예. 저도 왜 돈을 안냈냐고 본인한테도 제가 물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완납을 해라. 그랬더니, 그 사업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4억원의 선급금을 처음에 가져가가지고 그 해에 찰벼로 해서 유통회사에다 납품을 하기로 해서 선급금을 준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를 가져갔었는데, 그 해에 그 사업자는 찰벼를 유통회사에다가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지를 했답니다. 통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찰벼가격이 유통회사에서 계약단가 53천원인가 56천원인가 계약을 했는데, 그때 현 시세가 43천원인가 밖에 시세가 안나갔답니다. 그래서 13천원의 포대당 가격차이가 나버리니깐, 유통회사에서 그것을 찰벼를 받지를 않고 사업자 창고에 보관토록 하는 와중에서 유통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러는 와중에서 그 사업대금이 지금현재 완납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는 그려면은 당초에 계약금액과 차이가 나는 13천원을 유통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던지, 공제를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 내가 갚을 것 아니냐 뭐 이런 하소연을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유통회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실무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자 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불식이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촉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촉구를 하니깐 조속한 시일내에 그 잔금을 완납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한 바 있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도 빨리 촉구해서 완납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압박해서 지금 받은 법인의 회수하고 있는 돈들이 바로바로 회수가 되면 채무, 돈갚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대표 체제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청산 대리인을, 법정대리인을 지금 선임해서 정식으로 청산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갔는데요……
○ 의원 조유송
그래야지 채무도 동결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의회에서 악역을 맡아가지고 그럴꺼 아닙니까 군수님. 조유송이는 상임위에서 이거 돈 회수 안되면은 예산안주겠다. 공직자는 그럴 것 아닙니까 “조유송이가 깍는데 내라” 그럼 저는 저희지역가면은 총맞습니다. 이길호씨 내 능주 후배입니다. 저 그것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돈들이 왜 채무를 져야 됩니까? 그래서, 군수님 하루빨리 채무는 좀 동결하게끔 청산절차를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번정도는 주주총회라도 열어가지고 아마 주주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겁니다. 이 사기내막 사건을……, 106억에서 10% 10억6,000만원 계약금 떼어간 이유, 돈 10,000포를 받았는데 7억6,000만원 누가 먹었는지도 모르고, 또 두달에 걸쳐 했던 차액, 또한 두 번에 걸친 12월 29일에 했던 5억원, 5억원도 어디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유통회사 화순군은 봉입니까? 보지도 않고 침수피해 누가 당연히 보지도 않고 8억원씩 주고, 저도 1억만 주십시오. 1억...
○ 군수 홍이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추석명절이 끝나면은 다시 협의를 해서 신속한 절차를 밟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군수님 말씀 믿고 군수님 지금 아마 광역친환경 굉장히 군수님도 고심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광역친환경단지 애시당초 부지 선정할때가 어디였습니까? 맨 처음 사업계획서를…….
○ 의원 조유송
저희들이 당초에 군에 확인한 결과 원래 이게 지금 광역자원순환형사업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100억 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서를 올릴 때에는 춘양면 우봉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봉리 일대에다가 금능이라던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민원에 반발에 부딪쳐서 우리 죽청리 99-2번지 지금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2011년 군수 보궐선거 하기 직전 3월 24일것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도 그때 의장으로 재직중에 임근기 전 부군수라는 분이 그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팔아먹을라 했어요. 매각을 해서? 그래서 당장 중지해라! 군수가 유고인데 무슨 부군수 권한대행을 해야, 이래서 중지가 되어가지고 아시겠지만은 군수님 취임하고 의회에서 표결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고, 했지만은 지금 행정재산으로는 못팔아 먹으니깐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딱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옮겼는데, 보십시오 사업장을 세 번을 옮겼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말입니다. 지금 애시당초 현재 광역친환경사업자가 이렇게 단독으로 이 경축자원화 사업을 공모를 했더라면은 이것은 선정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화순축협, 이양청풍농협, 또 춘양 작목반, 화순위탁영농 이 네 개의 법인이면, 컨소시엄이랄까, 그게 아마 그렇게 지금 구성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지 저는 그렇게 현 사업자가 단독으로 하고 있으면 공모에 선정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이것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도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예산 23억이 집행이 되고, 물론 그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또 탑재차량이라던가 그런 불법적인 요소로 해서 지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원천적으로 절차가 불법이다 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갈것이 저나 능주면민, 죽청리 면민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 광역친환경 조성사업 하지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군수 홍이식
능주에다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능주에다가 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주장 하시는거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저기가 지금 침수지역이고, 지난 2004년, 2009년 시우량 70 얼마나 지금 바닥이됐고, 그러면 군수님 지금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일대에 아마 그러면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광역친환경 단지 일대에……, 아 좋지 않습니까? 자원화사업 멀리 갈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수거하고……
○ 군수 홍이식
축산단지 조성한다는 사업자로부터 계획은 들은바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군에서 사업자 놔두고 군에서 추진을 해보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옆에 다가, 그옆에 부지에……
○ 군수 홍이식
그 옆에는 저 우리 식품단지,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해가지고 약 4만평의 부지를 지금 현재 그 농지전환 승인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이율배반적인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최성기 과장님께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통식품단지하고……
○ 군수 홍이식
식품단지입니다. 전통이 아니고……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식품단지하고 광역친환경단지하고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를 들어서 식품단지가 부지가 매입이 빨랐으면 과연 계획이 들어 왔겠습니까? 그리고 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통식품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축산단지는 안된다는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광역친환경 단지는 괜찮습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되지요. 식품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축산단지를 제가 들어오면 안된다고 이야기 한게 아니고,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분께서 축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저는 모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 접수를 받아본 사안이 아니고, 모르고, 군에서도 아직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수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012년 5월 17일날 김모라는 분이 말입니다 만수리 564-6번지의 답입니다. 그게 지금 축사를 신청했거든요? 축사! 축사도 돼지축사도 아니고 우사입니다.
○ 군수 홍이식
만수리?
○ 의원 조유송
만수리 564-6번지
○ 군수 홍이식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원안이 가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허가과에서 개발행위까지는 허가가 났는데, 건축민원에서 불허통보가 났습니다. 그것도 광역친환경 허가내주신 손이홍씨 퇴직했지요? 퇴직아니라 공로연수 들어갔습니까 그분! 도곡으로 가 계시는 최영미계장! 동복에 계시는 배여진씨가 불허가 통보를 냈어요. 불허내용이 건축물법 제1조 위반이다. 군수님 비서를 통해서 건축법 1조위반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이런게 지금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을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한 우리 군수님 자 이거 축사, 축사 많이 해봐야 3-4억짜리거든요. 축사는 이렇게 허가가 불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광역친환경단지는 100억의 사업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군수 홍이식
글쎄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4억 축사를 건립하는데 건축물 불승인을 했다는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승인이 됐는지, 원인관계를 좀 확인을 해서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원 조유송
인허가 과장님! 이 문제를 그냥 공직생활 30여년 하셨지요? 30여년 넘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양심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축사 그 조그마한 축사는 허가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100억 규모의 사업은 허가가 그것도……, 27일날 개발행위신청 28일날 바로 허가를 내줬어요. 2-3개월 저한테 전부다 진행과정을 검토해보니깐 바로 허가를 그 뒷날 환경청에서 공문 오자마자 해줬거든요? 우리 과장님 양심걸고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양덕승
예. 아마 가시권이 있고, 마을 인근지역이어서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더 자세한사항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아마 군수님도 능주도 처가고, 능주 오시면은 군수님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능주하고 적을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제가 왜 능주하고 적을 둡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죠, 지금 군수님은 완전히 적이된 상태이지요
○ 군수 홍이식
아니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분들도 저 지지해주시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지지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 능주 오셔가지고 어머니의 품안같다, 또 사모님도 친정이고, 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군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아닌 압력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 뿐이지 대부분의 주민은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론 단편적으로 사업권 보장을 원하시는데, 사업권 보장하면은 연말에 만약에 취소시킨다 하면은 아 우리라도 같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읍소할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참 우리군청에 집회신고를 내가지고 이런 볼쌍사나운 사업이 안되게끔 심사숙고해서 결자해지 해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제가 답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우리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께서 능주, 도곡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환경퇴비공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군청 앞에서 이렇게 밤샘 농성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인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화순군에서 정책공모사업으로 2009년도, 2009년도면은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13년도입니다. 4년이 넘는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고, 또 이미 전임군수 시절에 우리 의장님이 조유송 의원님이 의장님 재직시절에 이 친환경 사업을 해라고 의결을 해주셨고, 또 능주 원지리도 원지리앞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은 홍이식 군수가 당선이 되서 우봉리에서 능주 원지리로 옮긴게 아니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완준 군수님 계실 때, 축산폐수처리장 부지에 그쪽으로 옮기자고 이야기가 되가지고 그 하는 와중에서 제가 당선이 되서 와가지고 그걸 행정재산을 처리하는 그 안을 나중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미 위치는 그 쪽으로 가자고 집행부에서도 사업자하고 다 협의가 되가지고 이뤄진 사안이고, 그것을 조유송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걸로 제가 믿어요. 믿는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행정재산 처분을 안해주셔가지고 그때 하려면은 니땅에다 해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사업자는 행정재산을 우리 군에서 안해주니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많은 금액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업신청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업을하시는 분도 화순군민이고, 거기에 반대를 하시는 분도 화순군민입니다. 100억규모의 정책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임군수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저희들은 그동안의 것을 누차에 걸쳐서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농림식품부로부터서 지적을 받고 해서 군청으로서도 이 현안사업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또 다른 우리 농업관련 우리 사업예산도 원활하니 중앙정부로 부터서 받아다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수요를 줄수 있는 이런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미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말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가지고 사업자가 신청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이유로 그걸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당시 허가가 나갔던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처분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각도 당하시고 또 이게 허가 무효소송을 지금현재 지방법원에다가 제출을 하신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은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재판을 지켜보시고, 또 행정적인 처리를 저희들이 또 안해줄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그래서 행정적인 집행을 했던거 뿐이고, 사업을 하고 안하는 것은 사업자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께서……
○ 의원 조유송
군수 지금 전임 군수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 지속성이 있는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사업이 전임때 현 사업자 개인이 공모를 했더라면은 이 사업은 선정이 안되었을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물론 가장 저희들이 곤혹스럽고, 어디 머리라도 찧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항상 지금 무슨 사업을 했을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의회에서 다 가결해줬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때 7대3으로 졌습니다. 행정재산, 그렇게 다수결로 했으니깐 했다고 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11년 3월 24일 제 의장 재직때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임근기 전 부군수한테 분명히 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안은 군수가 유고이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해야된다 그렇게 못을 박고 아마 추진을 못해가지고 아마 9, 10월달에 하는걸로 알고, 군수님 취임하고 4-5개월 후에,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더라면, 이게 과연 됐었을까 의문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 저한테 명예훼손 명예훼손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한테 군수 선거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못했지 않느냐 그런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군수 홍이식
저희들이……
○ 의원 조유송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행정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민종기 전 부군수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나서 바로 ?겨 났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도청에서 그 사람 불러들였겠습니까? 군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8월 10일정도 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자! 군수님 이제 8월달에 오셔가지고 잘못되었더라면 내가 한 것을 왜 가결시키느냐,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행정을 허가를 내줬다, 또 취소했다 내줬다 그렇게 합니까?
○ 의원 조유송
아 할수도 있지요. 잘못되었으면요.
○ 군수 홍이식
그건 너무 넌센스고요……
○ 의원 조유송
아무튼 이거 자꾸 이야기 하면은 말씨름 밖에 안되고, 저 하여튼 우리 군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이 명예 훼손이었다면은 오늘이라도 저를 명예훼손으로 해주십시오.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유통회사 사건은 우리 군수님께서 청산의지를 갖고 계시니깐, 하루빨리 청산대행인을 선임해가지고 파산선고도 해서 더 이상 채권 이렇게 의회에서 악역 맡아가지고 받아들인 돈 이렇게 돈갚은데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광역친환경 단지는 하여튼 군에서 결자해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끝나셨습니까? 예. 조유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신거 같습니다.
맨위로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유송위원장께서 간사이신 이선의원께 심사보고를 위임하셨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선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8억2,800만원이 증가한 4,730억2,7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8억1,000만원이 증가한 3,960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0억1,800만원이 증가된 770억1,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 소관의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5건에 대하여 2억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순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단지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함.)
○ 의원 문행주
이번 예산 심의는 유래 없이 쟁점들이 많았고, 많은 군민과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그런 비판에 직면한 예산 심의였습니다. 어... 이번 예산에서 금방도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번 예산에 쟁점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듯이 역시 문제는 현재 우리 군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커다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재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심의를 수용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충분한 시간과 그런 논의가 한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번 토론을 한 연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되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이의 있습니다. 금방 제가 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렸듯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쟁점을 확인했고, 또 이것이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그리고, 예결특위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군민들의 이에 대한 항의와 또, 언론에 대한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반대토론을 한 연후에 다시 한번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든 연후에 최종적으로 이 예산 의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예, 그러면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님!
○ 의원 문행주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착잡한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5대, 6대를 총괄해서 본 회의장에서 상임위와 예결 특위를 통해서 거쳐온 예산이 본 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거치고 다시 본회의장에 의결을 하는 경우는 오늘 딱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2008년 전완준 군수가 추진했던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라는 엉터리 사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아픔이고, 의원들의 아픔이고, 우리 화순군민들의 아픔입니다. 진실을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의원들의 탓으로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는 수백억의 예산을 탕진하고 화순군민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본회의장에서 지난번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를 반대했던 저의 이런 행위가 오늘 우리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우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에 맞서서 다시한번 우리 화순군민들과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동료의원들의 냉정한 평가와 그리고 고뇌에 찬 결단을 촉구하면서 여러분께 호소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굳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수많은 군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부터 현재 횟수로 5년에 걸쳐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이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은 그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정, 부지의 선정과정 등등 그리고,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수많은 의구심들이 화순군민들에게 증폭되면서 이 사업들은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부당성은 이미 우리 군민들에게 더 이상 법률적으로 이 부분들을 논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우리 군정에 난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군민들이 동의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직자들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견강부회하는 그런 파렴치한 공직자들은 앞으로 화순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위민 행정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자와 군민간의 분쟁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률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추경과 상관없이 현재 미집행액 3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든지 현재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유통회사 선급금 3억5,000만원을 선납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의원들이 공의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전에 이와 유사한 전래들도 우리 의회에서 귀중한 우리 의회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굳이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사업자 조준성씨와 선급금 3억, 4억원을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속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이나 또 이것을 굳이 강변할려고 하는 우리 어떤 동료의원들을 보면서 조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준성씨는 당시에 화순유통회사 감사였습니다. 화순 유통회사는 형식만 존재했지 내용적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만한 구조가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쌈지 돈처럼 갖다 쓰는 놈이 임자였습니다. 지금 누가 얼마나 정확히 갖다 썼느냐 서류를 입증해보려고 해도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습니다. 형식만 존재하고 내용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님께서 조준성이라는 사업자의 그런 변명을 대표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서운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넷째 이 사업은 국ㆍ도ㆍ군비와 자부담으로 조성 되어있습니다. 자부담 예산이 서지 않고는 이 사업비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부담이 국ㆍ도ㆍ군비 조성과 비율에 맞게 조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기어코 군민들의 이 폭염 속에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 사업을 무리해서 집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우려와 그런 기대 속에서 저희들은 이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최성기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번 예산 30,000,000천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 되어 있는 1%를 예비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 가이드라인까지 무시해가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35억원이라는 예산이 없으면 그러한 가이드라인도 깨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법률이든 지침이든 준수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해주기 위해서 굳이 지침을 어겨가면서 무리한 예산편성을 하는 이러한 행위까지 하는 것을 보고 화순군이 정말로 서글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군민들의 우려 속에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의 행위와 정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에 걸친 상임위 예산 심의를 통해서 나온 최종 결론의 우리 의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의 최종 결과는 이렇습니다. 양점승 위원장의 마지막 의결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서로 우리 위원들의 오늘로 화순군 의회가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2건 34억8,300만원은 저희들이 재판부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저희들이 원 포인트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반영키로 또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의 마지막 의결을 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인일입니까? 하루사이에 우리 양점승 위원장께서는 이 고심에 찬 상임위 의결을 내던져 버리고, 35억원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하루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양점승 위원장의 고뇌에 찬 결단의 소산인지 아니면 이 사업들을 기어코 해내야겠다는 사업자의 간괴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군수님의 엄중한 명령에 굴복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류경숙 총무위원장님입니다. 우리 류경숙 총무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가 다릅니다.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의 아... ‘3억5,000만원이라는 선급금을 납부한 연후에 이 사업을 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급금을 주었으면 물건을 가져가야 하는데 물건을 안 가져간 것 아닙니까? 곡물을 안 가져간 것이에요. 유통회사 잘못이고, 집행부 잘못이에요. 아까 제가 군수님 말씀 들었지만은 군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유통회사가 우리 조준성씨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돈을 빌려 쓰면 갚는 것이 자명한 진리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류경숙 총무위원장께서 조준성이라는 사업자를 이렇게 강렬히 옹호하는 이 발언은 어인 이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녹을 받는지 조준성씨에게서 녹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우리 오방록 부의장님의 태도입니다. 오방록 부의장님은 여러 가지 얘기할 때마다 그 태도를 제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오방록 부의장님이 선급금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결특위 마지막 회의입니다. ’곡물을 팔아서라도 하던가 아니면 현금을 받아서라도 회수를 한 다음에 정리 추경때나 해주면 되지 않아요? 꼭 지금 2회 추경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0분이나 지났을까요? 본회의 의결 때는 찬성을... 예결특위 의결 때 찬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명색이 7만 군민의 대표라는 화순군의원들이 5분전에 10분전에 얘기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DNA가 그렇게 아둔한 것인지 저는 도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군의원들을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원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이 말을 절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7만이라는 좁은 세상 속에서 의원 노릇하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업자도 지역의 선배ㆍ후배, 또 공직자들도 선배ㆍ 후배, 동네에 가면 아제ㆍ아줌... 이 속에서 누구를 외면하고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는 힘없는 다수의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이 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정서적인 진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우리 군수님 출감한 이후에 인사를 하러 가서 우리 군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통 크게 서로 합의해 가십시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오방록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빌려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백년지대계라고 까지는 교육 백년대계 소리는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공공성을 갖는 중요성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군수님께 의원들은 우리 행정은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보장을 하고, 의원들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의 갈등의 비용보다 더 크겠습니까? 예산 좀 씁시다. 이 예산 의회에서는 통 크게 승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사업자가, 그리고 우리군이 삼위일체가 되서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보십시다.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통해서 벌어지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당국에 요구해서 연기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절대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일을 하면서 많이 서로 협의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에 진전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이 사업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데는 몇가지 선결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합의한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급금 얘기를 했습니다. 선급금... 3억5천 나락을 무슨 가격이 떨어져서 어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는 대로 갚으면 됩니다. 안갚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동료의원들끼리 양심을 검증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기 잠깐 여기서 누구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 여기서 승인해주고 얻어야할 자기 양심의 자책감과 군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저는 훨씬 오늘 여기서 냉정히 서로 다시 한번 합의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군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화순군정이 대 화합의 어떤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모멜탑을 만드는 이런 의원들의 결단이 필요한 마지막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여러분 정말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당국자에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지금 현재 법률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행정적 절차상 하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적 절차상 하자가 없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일주일 만에 뒤집어버리는 그런 과감한 행정적 절차 그런것들을 어떻게 감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톱 밑에 비접이라도 들어가겠습니까? 힘을 가진 화순군청은 청와대만큼 어려운 청와대만큼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일방 통행식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군민들이 감히 무슨말을 거기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행정적 절차를 우기는 동안 수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군민들과 사업자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서 입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만약 이 예산이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업장 부지가 최종적으로... 만약 철회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 판단이 나온다 그랬을때 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리관이신 부군수님!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또 예산을 집행한 재무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신 우리 구동우 과장님! 모두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자연인으로 돌아가든 제가 이 자리에 있든 간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판단 후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굳이 하지 말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앞장서서 나서서 의원들과 함께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성숙되었다고 하며는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아픈 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6대 의원 4년 또는 5대부터 6대까지 같이 오신 8년 의회가 이제 마지막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 말 의회입니다. 사람이 끝날 때쯤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갈등 우리가 마지막 털고 가십시다. 그리고 이걸 털어서 화순군이 대 화합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동기를 여러분 함께 만들어 주시도록 간절히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이제 정쟁을 끝냅시다. 그리고 화순군이 평화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대합니다. 서양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오늘, 2013년 오늘 이번 임시회가 우리 의회의 내용적인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심사숙고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갈등의 마지막.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를 대신해서 오신 분들 모두에게 가슴 아픈 말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화순군이 놓인 현실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여러분 정말로 분발하고 서로 조정해서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가슴속으로 성원해 주시고, 오늘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유송 의원 반대 토론 발언 요구함.)
반대토론이요? 예,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요즘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말입니다. 저의 연배이상이나 대연배 되신 분들은 과거 종로출신 김두한씨가 국회의사당에서 인분을 끼엊은 것을 기억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가드라고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과연 의회라는게 의회 존재이유가 무어냐 존재이유가... 의회라는게 물론 집행부가 행정을 추진한데서 협조도 하고 해야되겠지만은, 더 본연의 업무는 행정부 비판, 견제, 감시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순군 우리 의회 존재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2011년 9월 무렵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죽청리 99-2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7분 찬성해가지고, 결국에 그 집행 못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못하게 한게 아닙니다. 팔아먹을 수 없는 재산을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자! 자기들 동의해주어서 그리됐습니다. 또, 유통회사 5억원, 여러분들도 표결해서 유통회사 5억원 출자했습니다. 그거 어디 갔습니까? 그 돈 지금 없습니다. 없어... 그리고, 저희들 이 사업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자가 개인으로 했으면, 이 사업 공모자체가 선정 안 될 뿐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게 예산집행은 불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임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상임위, 예결위원회 자! 위원장님이신 양점승 위원장님, 저하고 손잡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KBS 씨름대회? 우리 화순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길호씨가 운영한 자연속애 도비 1억5,000만원...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님 아까 군정질문 때 말씀했던 내용들은 가능한 자제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지금 도비 1억5,000만원에 기금 10억원, 군비 15억원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개인들한테... 자 그래도 전부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오로지 광역 이것만 하기 위해서... 빅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 새끼 밥값도 못했다는 그런 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다 해서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느냐 그것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그 하루 전에 모 의원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사업주 측에서 가장 우려한 부분이 사업권 보장, 사업장 위치, 손해부분 물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자꾸 반복된 말씀인데, 자 그럼 우리 중앙부처 가보겠다. 그곳에 우리가 지금 비닐하우스 아니 유리 온실을 많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5천평, 6천평 바로 사업가입니다. 손해난 부분 보조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식품단지 토지 매입할 때 그 때 한번 또 해보자 그런 제안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하여튼...그 후에 원 포인트라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도, 제가 또 예결위원장을 사퇴했는데, 저는 상임위에서 자...유통회사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했던 관내 법인들에게 도곡파프리카에서 1억6,000만원 자연속애 6,000만원 그 돈 우리가 보조금을 보조하려데도 불구하고 왜 받을 수 없지 않는냐... 바로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랬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군수가 지금 1억5,000만원 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당신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군수 이렇게 좋아하신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그 문제도 명예를 회복해 드리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번번히 부결시켜 버리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아마도 대부분들이 2006년 6월 4일 저하고 같이 선거하고, 당선되어서 7~8분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아무튼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과연 우리 화순군의회 존재이유를 뭔가... 존재가 뭔가 새겨보시면서 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팔 의원 본회의장 퇴장)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중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 있음)
예, 퇴장 시키세요.
자,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증액예산에 대하여 군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아름다운 화순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 단지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3,000만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000만원 증액 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군수 홍이식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의장 박광재
군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 진행발언 요구함.)
○ 의원 문행주
아! 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만 호소하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지금 여러분께서 이러한 정황들이 과연 우리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본회의장에 예산심의를 마칠만한 충분한 그런 조건이 성숙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저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더 여기서 잠깐 정회해서 의원들이 마지막 협의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표결하자는 의견 있음.)
예, 표결은 일반안건에 대해서 기립투표가 보편적이고 징계 등 인사와 관련된 안건 등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기립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윤석현 의원 기립함.)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오방록 부의장, 임지락 운영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이선 의원 기립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명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으며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 분장사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명문화하고, 각종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사무과장 분장사무에서 전문위원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전부 개정 규칙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5.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6.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사오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화순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수익금을 적립ㆍ확보하여 노후화된 청사건축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정원림 주변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국가지정 명승 제89호로 지정된 임대정원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보호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어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가 비급여 사항에서 급여사항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진료수수료를 인하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주간보호실 이용수수료를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까지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지원대상 등을 현행 법령 체계에 부합토록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 관리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내 수영장의 사용료를 감면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감면 대상의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며, 가임기 여성과 장기 회원권 구입은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의원발의의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수영장 사용자의 중복 할인요구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0조 제2항 본문에 ‘다만,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 삽입과,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 및 경로우대 대상자의 할인율은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정 중에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사용료 할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까지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31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6명)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 센터소장 조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