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3년 07월 10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12.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
14. 기타 안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내용과 같이 의원님 발의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연태 부군수는 투자협약식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불참하고 안태호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내용과 같이 의원님 발의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연태 부군수는 투자협약식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불참하고 안태호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석현 위원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에서 적법·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현액의 14.1%가 이월되고 불용액의 46.5%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시“여성 장애인 지원 등 관련예산 편성집행 철저 등 7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석현 위원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에서 적법·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현액의 14.1%가 이월되고 불용액의 46.5%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시“여성 장애인 지원 등 관련예산 편성집행 철저 등 7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보완 하도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7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홍보대사 위촉 사후 관리 철저”등 총 29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국제 우호교류 사업 신중 검토 추진” 등 총 30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의원 임기 개시 일부터 2년으로 개정 2012년 9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보완 하도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7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홍보대사 위촉 사후 관리 철저”등 총 29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국제 우호교류 사업 신중 검토 추진” 등 총 30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의원 임기 개시 일부터 2년으로 개정 2012년 9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으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1인당 월 2만원에서 1인당 월 4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이 더 많고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 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와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안전조직 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우리 군 안전 기능 확대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안전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위임사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조례 위임사항인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으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1인당 월 2만원에서 1인당 월 4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이 더 많고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화순군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 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행정수요와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안전조직 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우리 군 안전 기능 확대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안전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위임사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조례 위임사항인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영세한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려는 조례안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일부 면제함에 있어 주·정차위반, 밤샘주차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영세한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려는 조례안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일부 면제함에 있어 주·정차위반, 밤샘주차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먼저,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에 앞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국토교통부가 발표가 한국철도발전 방안에 보면 이양역이 무인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에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 어떤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역이 폐쇄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회, 집행부가 같이 나서서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 농업인들은 저농산물가격정책과 국가간 FTA체결로 인해 농업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린 최근의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이미 유통시장, 저장, 포장, 판매시설까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FTA 기금 86억원을 들어서 동부그룹이 화옹반도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고 새만금 간척지에 330ha 규모에 유리온실과 농업생산시설을 대기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지역 같은 경우 특히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직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저농산물가격정책과 국가간 FTA체결로 인해 농업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살아갈 희망마저 잃은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에 아시아 최대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 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피해 지원자금 87억원을 지원해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당 439원의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저장, 포장 및 판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호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은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 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ㆍ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업인들을 파탄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저항에 직면한 동부팜 한농은 지난 3월 26일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 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에도 333ha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농업인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농업에 뿌리를 두고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 피해 지원자금을 회수하여 농업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분야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것을 요청한다. 2013년 7월 1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먼저,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에 앞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국토교통부가 발표가 한국철도발전 방안에 보면 이양역이 무인화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에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 어떤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역이 폐쇄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회, 집행부가 같이 나서서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 농업인들은 저농산물가격정책과 국가간 FTA체결로 인해 농업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살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린 최근의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이미 유통시장, 저장, 포장, 판매시설까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FTA 기금 86억원을 들어서 동부그룹이 화옹반도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고 새만금 간척지에 330ha 규모에 유리온실과 농업생산시설을 대기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지역 같은 경우 특히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를 집중 육성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직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 반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은 저농산물가격정책과 국가간 FTA체결로 인해 농업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살아갈 희망마저 잃은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에 아시아 최대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 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피해 지원자금 87억원을 지원해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당 439원의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저장, 포장 및 판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호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은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 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ㆍ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업인들을 파탄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저항에 직면한 동부팜 한농은 지난 3월 26일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 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에도 333ha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농업인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농업에 뿌리를 두고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 피해 지원자금을 회수하여 농업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분야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것을 요청한다. 2013년 7월 10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4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이인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