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06월 20일(목) 10시 0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요구의 건
5.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9. 기타 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9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2건의 정례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는 2013년 4월 29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13년 5월 14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천용수 종합민원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치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0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9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2건의 정례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는 2013년 4월 29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13년 5월 14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천용수 종합민원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치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회 운영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회 운영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이선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이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이선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이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계획 및 하반기 추진실적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계획 및 하반기 추진실적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9일 수입ㆍ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3월초부터 5월 10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785억 4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809억 8천 6백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975억 1천 7백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404억 5천 1백만원, 사고이월 221억 3천 6백만원, 계속비 45억 9천 9백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 6천 4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6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회계로 세입 결산액이 991억 3천 2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698억 4천 3백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92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292억 8천 8백만원 중 2013회계연도 이월액이 182억 6천 7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총 24억 6천 4백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3억 9천 6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 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천 7백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 2억 9천 1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1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76억 7천 7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국고대여학자금 41억 7천만원 등 총 46억 1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23억 1천만원 등 총 30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281억 9천 2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지방교부세 감소 재정보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5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상수도사업 31억 9천 2백만원으로 총 8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6,961억 4천 9백만원으로 토지가 3,181억 7천 1백만원 건물이 1,650억 8천 2백만원, 임목죽이 36억 9천 9백만원, 공작물이 2,044억 7백만원, 무체재산 6천만원, 회원권 등이 47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2012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일반승용차 등 32종 341개이며, 평가액은 66억 5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결산 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화순군 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그 외 결산의 주요사항으로는 2012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8건에 8천 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입 징수와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개선사항이나 이번 결산승인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9일 수입ㆍ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3월초부터 5월 10일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785억 4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809억 8천 6백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975억 1천 7백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404억 5천 1백만원, 사고이월 221억 3천 6백만원, 계속비 45억 9천 9백만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 6천 4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6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회계로 세입 결산액이 991억 3천 2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698억 4천 3백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92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292억 8천 8백만원 중 2013회계연도 이월액이 182억 6천 7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총 24억 6천 4백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3억 9천 6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 8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천 7백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 2억 9천 1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1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76억 7천 7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국고대여학자금 41억 7천만원 등 총 46억 1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23억 1천만원 등 총 30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281억 9천 2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지방교부세 감소 재정보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5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상수도사업 31억 9천 2백만원으로 총 8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6,961억 4천 9백만원으로 토지가 3,181억 7천 1백만원 건물이 1,650억 8천 2백만원, 임목죽이 36억 9천 9백만원, 공작물이 2,044억 7백만원, 무체재산 6천만원, 회원권 등이 47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2012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일반승용차 등 32종 341개이며, 평가액은 66억 5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결산 사항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화순군 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그 외 결산의 주요사항으로는 2012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8건에 8천 3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입 징수와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개선사항이나 이번 결산승인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방록 부의장, 임지락 운영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윤석현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3년 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방록 부의장, 임지락 운영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윤석현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3년 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이인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이옥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