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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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4월 26일(금) 10시 0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류경숙 의원)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문행주 의원
- 윤석현 의원
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
7.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
10.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4.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5.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16.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기타안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문행주의원님과 윤석현의원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한 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보고입니다.
2013년 4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순팔의원님, 간사에 윤석현의원님이 선출되어 오늘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삼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류경숙 총무위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경숙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류경숙 의원)
○ 의원 류경숙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장 류경숙입니다.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만 하는 대의민주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께서는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소위 친분 있는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날조하고 모해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8일 모 인터넷 신문에서 마치 본 의원이 온열기 구입예산을 위원장 몫으로 승인해 달라고 사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온열기 예산만 승인해 주면 나머지는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특정의원이 친한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도하게 한 것으로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모든 도의적 책임을 물어 지금 밖에 나가서 본 의원을 음해하고 모해하고 매장시키려 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으로 인해서 화순군의회 원구성이 실패했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이미 잘 구성해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 의회를 가지고 원구성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군의원이 다수의 군민의 뜻에 따라 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정당 중심의 원구성만 원구성이고 군민의 뜻에 따라 원 구성을 한 것은 실패하고 규정짓는 것은 군민위에 정당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군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그분들이 정당밖에 있을 때 말하고 다녔음을 군민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정당정치 운운하는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아울러 정당을 가진 여러 당직자들께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정치를 하려면 군민위에 군림하는 정당이 아닌 진정한 군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분들께 진지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대한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일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그 철저한 반성을 잊지 않고 군민의 뜻을 잘 받든다면 그 분도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여 군민들을 위한 큰 봉사를 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본 의원에게 사사건건 시시비비 해보았자 그 의원 역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연약한 여성이라 아무렇게 해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는 시대적 착오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 성장과 출세를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고 진즉부터 약속해 오고 있습니다. 감히 저는 군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가당치 않는 발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군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구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항상 듣고 그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선택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의 뜻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제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구 정치는 입구(구)자 구정치고 신정치는 신발을 뜻하는 신정치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 각오를 밝히는 바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신발굽을 두 배로 갈겠습니다. 민생현장에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군민들을 위한 봉사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군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 시시비비 걸지 않고 자기앞날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먼저 하십시오. 또한 군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협력하겠습니다만 군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데 어떠한 일이라도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먼저 문행주의원의 질문과 김연태 부군수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윤석현의원의 질문과 김연태 부군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과 부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행주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문행주의원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춘사월의 싱그러움이 넘치는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키 리졸브 군사훈련으로 극단적인 남북 대치상황이 계속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어 개성공단의 일시적 중단과 전쟁의 위협이 가중되어 국민들은 불안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기승을 부리던 겨울도 물러가고 마침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듯이 남북한의 정권과 국민들이 지혜를 짜내어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일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순천의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어 이 따뜻한 봄날 다시 한번 관광 화순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올 처음 열리는 우리 화순의 힐링푸드 페스티벌도 흥에 넘치고 새로운 축제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어 훌륭한 문화유산과 청정산수를 자랑하는 우리 화순이 국민들에게 힐링의 고장으로 명성을 높이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태 부군수님!
지난 3월 29일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화순군민들과 군정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으며 무던히도 괴롭혔던 유통회사는 군민들의 요구와 부군수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군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농특산물유통회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간청과 감언이설로 수십억 원을 출자한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군정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하급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목표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순박한 농민들을 기만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괴로워하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군수 한사람의 독단적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의 공무원들은 최소한 농민들이 출자한 소액 출자금은 어떻게든 돌려줘야 한다며 만일 이 사람들의 출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며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우리 화순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간부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유통회사의 비리에 대한 처리와 수습에도 방관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연태 부군수님!
지난 유통회사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로서 유통회사의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짚어서 밝혀주셨던 부군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생생하게 들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화순유통회사는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매년 경영상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화순유통은 영업과 유통 사업을 중단하고 채권회수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해 “군청 직원을 파견하고, 조속한 채권회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채권추심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모두 이렇게 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군수도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이해에 따라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며 문제만 키워 왔었던 것입니다. 군 의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화순유통과 농업보조금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발생과 대책을 강구하자고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물건한번 보지도 못하고 장마에 곡물이 물에 잠겨 폐기되었다는 종이쪽지 한 장에 8억여 원이라는 선급금이 사라진 백산농협 곡물사건이 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화순의 유통회사는 더 이상의 유통사업을 중단하고 채권과 선급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하신 것은 당연하고도 정확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의 이와 같은 언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군민들의 요구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신문에 의하면 부군수의 유통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 “손실로 이어지는 사업 등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지 유통 전 분야의 사업에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 “유통은 확대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것은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사업 확대는 지양하고 기본적인 사업은 추진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통사업을 진행에 나갈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무엇이 진실입니까?
우리 군민들은 지난 주총에서 밝힌 부군수님의 방침의 핵심은 “적자만 내는 유통사업을 중단하고 채권과 선급금 회수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유통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청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통사업도 계속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부군수님께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유통회사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유통회사 경영진은 “화순유통 회생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급금과 자본회수는 손도 못 댄 채 인건비만 축내고 있다.”는 농민회의 성명뿐만 아니라 기존에 근무했다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면 “현 유통회사는 마치 농협 퇴직자들이 모인 경로당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현 경영진은 결코 화순유통회사를 회생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영진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유통회사의 회생은 물론 정리조차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 구상덕 체제는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서 출자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회사가 이들의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퇴진하는 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경영진(구상덕 체제)이 들어선 이후 채권 회수액과 선급금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이들에게 그동안 집행된 인건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정리방안과 공무원의 파견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태 부군수님!
지난 세월 우리 화순은 대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 뿐만 아니라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는 명산을 절단 내고 자연스런 실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다며 자연석을 들어내고 발파 석으로 깔아놓고 홍수 대비하여 하천 폭을 늘린다면서 졸졸 흐르던 시내를 하천이 바싹 마른 건천으로 만들어놓고 생태하천이라고 우기는 웃지 못 할 토건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모후산 분수대는 어떻습니까? 1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분수대는 시운전 한번 못해보고 포장으로 덮어놓은 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노인전문병원과 한약재 유통센터 등 군민들에게 그다지 필요치도 않은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화순이 추진한 시책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놓고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사업은 군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채 화가 되어 행정력은 물론 세금의 낭비만 초래하여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전시행정과 성과주의에 급급하여 진정한 민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75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휴양기능과 발효테마를 갖춘 리조트형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 창군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규모가 최대이며 군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후산 테마파크, 유통회사, 농업보조금 비리, 정치적 비리사건 등에 가려지면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오 화순’추진 사업은 자본금의 규모뿐 아니라 사업 테마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베일에 가려져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진행 되었고 무엇을 하려는지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이 ‘바리오 화순’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폐광대체산업으로 우리도내에서는 화순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며 우리 화순의 미래를 위한 귀한 종자돈이라 할 수 있음에도 ‘바리오 화순’의 사업추진 주체는 정치싸움에서 승자가 된 사람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그 추종자들에게 사업추진권한을 주고 있는 기묘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되어야 할 화순군은 주인은커녕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정치권은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보다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성 없는 임원과 직원들은 지난 4년간 법인 설립과 자문위원 위촉 외에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0일 제187회 군의회 정기회의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100억원의 민자유치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민자유치는 도대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사업 설계 공모가 접수되어 마침내 4월 3일 당선자가 결정되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한 어떠한 협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가 끝났으면 앞으로 진행될 바리오 화순의 사업진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규모의 사업이자 화순군민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바리오 화순이 과연 군민들의 참여와 뜻이 모아져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고 밀실 속에서 진행된 내용을 볼 때 실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모후산 테마파크의 재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만의 걱정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민자의 참여가 사업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명심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유통회사가 이제 바른 방향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다시는 공직자들이 독단적인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군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비난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공직자는 군민들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고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과감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화순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화순군민여러분!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군민들에게 장밋빛 꿈에 젖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프라운호퍼를 생각하면 화순 군정이 과연 주인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특구라고 지정해 놓고 무엇으로 내용을 채울 지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녹십자 하나 만들어 놓고 백신특구라고 우기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볼 때 마음 한편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은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 군민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권력을 손아귀에 넣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화순군을 재단하고 분탕질 한 결과 그 후유증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화순에 대한 희망과 꿈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순의 하늘위에는 어두운 과거라는 유령들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성찰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싱그러운 봄입니다. 온 산에 산 벚꽃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루고 만연산 큰 재의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그 추위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철쭉의 향연은 또 다른 화순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화순도 이 철쭉의 향연처럼 더욱 크게 발전하여 오늘의 아픈 화순을 추억으로 얘기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연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행주 의원님께서는 화순 농특산물유통회사에 관련하여 5건, 그리고 바이오화순 관련해서 2건 등 총 7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순유통회사에 공무원 파견과 채권추심 전문가 영입 등 채권추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화순유통회사에서 공무원 2명 파견을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4월중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파견을 통해서 채권 채무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상황을 보고토록 해서 채권추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권추심 전문가는 화순유통회사에서 조속히 영입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회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고 채권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 제2차 이사회에서 유통사업은 중단하고 채권회수에 주력한다. 그리고 채권업무 전담조직으로 개편한다. APC건립은 점정 중단하고 고추 등 구 매제품은 조속히 판매처리 한다. 등 3가지 사항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순유통회사는 유통사업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 후에 직원 5명중에 2명이 퇴사를 했고 4월말까지 1명이 퇴사할 것입니다. 4월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6월중에 3명 내지 4명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채권회수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 경영진체재가 들어선 후 채권 회수액과 선급금 회수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경영진하에서 파악된 채권은 107억 8천 5백만원으로 일반채권이 60억 7천 9백만원, 선급금 47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채권은 6억 7백만원으로 10%정도 회수가 되었고 선급금은 10억 6천 5백만원으로 23%으로 정도 회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회수 전담조직을 통해 조속히 채권 회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 집행된 인건비는 2011년 9월 선임 이후부터 2013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에 총 3억 6천 2백만원의 인건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월평균 천 8백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 파견 기간과 채권 및 선급금 회수방법 그리고 유통회사의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파견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 회수 진척에 따라서 기간연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선급금은 금년 말까지 회수하도록 유통회사를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의 존폐문제는 채권채무 정리가 되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유통회사 현 경영진의 정리방안은 유통회사 정관에 대표이사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이 현 경영진을 임의대로 정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 경영진이 채권채무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채권추심과 회수를 위해서는 현경영진의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경영진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영입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화순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실적입니다. 바리오화순은 현재 광해공단이 250억, 강원랜드가 200억, 화순군이 205억, 민자 100억 등 총 755억의 자본금으로 발효를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용역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자 100억원이 유치되지 못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악화와 바리오화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되고 발효와 관련된 기업이나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민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리오화순 설계 공모 후 당선자가 결정되고 협상중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협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3년 3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발효화순 건축, 조경 등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기본설계를 공모한 결과 9개 등록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 4월 3일 3개사를 대상자 선정을 하고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건축과 조경분야는 문박디엠피사와 전시시설 제작ㆍ설치는 시공테크와 협상을 마치고 2014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기로 4월 19일날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행주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유통회사에 대한 주무과장님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지난 3월 29일 주주총회 이후에 농정과에서 유통회사에 대한 후속처리방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들은 그때 주주총회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이후로 말입니다. 그런데 3월 29일 유통회사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나온 얘기인데 제가 질문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통회사관계자와 인터뷰 중에 유통사업에 대한 의지를 들어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 의지하고는 다르게 받아 들였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언명하신 내용들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모든 유통사업들을 중단하고 즉시 채권회수에 주력한다는 기존에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 부군수 김연태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믿겠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그런데 4월 10일 2차 이사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3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의결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가 유통회사에 3.29 주총에 대한 우리군민들에 대한 기본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20개월에 걸쳐서 유통회사를 과도 관리해 왔던 우리 구상덕 경영진 체제는 무능과 불신을 드러냈다. 그래서 더 이상 유통회사를 맡겨서 유통회사가 우리 부군수님께서 언명하신대로 도달하기에는 그 역할을 해 낼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군민들의 뜻이 이렇게 모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구상덕 체제가 갖고 있는 군민들에 무능과 도덕성에 대한 불신들을 여전히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리 현 경영진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경영진 운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 가요?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채권 채무에 관한사항들이 얽히고설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덕 대표가 20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채권 채무에 얽혀 있는 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부터 채권회수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0개월 동안 파악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채권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현재 구상덕 대표가 어느 정도 기한까지는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20개월에 걸쳐서 진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난 3.29 주총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군민들도 전폭적으로 집행부의 결단에 대해서 지지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20개월이란 기간동안 이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상덕이라는 하나의 대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구상덕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방향을 잘못잡고 계속 시간만 허비해 오면서 문제가 크게 야기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군민들이 믿으려고 하면 이런 부군수님이 언명하신 내용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과감한 추진력이나 결단력을 갖고 있는 체제로 바꿔야지 군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지난 20개월 동안에 구상덕 대표가 운영해온걸 보면 채권회수와 병행해서 아마 유통사업도 함께 하다보니까 아마 유통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채권회수도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이사회에서 분명하게 유통회사의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직원들도 유통관련 직원들도 퇴사했기 때문에 5월 달에 조직이 개편되다 보면 채권회수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이 짜여지고 지금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 했던 거와 달리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직원이 파견되는 만큼 수시로 운영사항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지금 말입니다. 유통회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나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세력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요. 여전히 유통회사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그 책임을 면제받지 못할 세력들 정치적인 세력도 있고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경으로 만든 당사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유통회사가 계속 사보타지가 되도록 태만하게 그냥 적당하게 끌고 가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 이 4,800명의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것이 시급히 정리가 되서 이 군민들의 손에 최소한의 출자금이라도 회수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논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신속히 해결을 해야 할 임무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홍이식 군수가 들어서면서 이 유통회사에 대한 처리방안에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개월을 지금 여기까지 갖고 온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들이 묻지 않으면 군민들의 불신은 아! 김연태 부군수 군수도 아니고 잠시 과거행정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군수인데 적당하게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지금 자리도 보전하게 하고 시간 죽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과연 김연태 부군수 체제에서 개탕을 치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이걸 신속하게 새로운 체제를 개편해 내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부군수님 얘기가 3월 29일 바로 나온 뒤에 사보타지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그 얘기를 우리 군민들이 쉽게 믿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저는 화순유통회사 투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유통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금년 내에 채권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겠다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화순유통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오로지 한가지만의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출자자들 3,880명의 출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출자금에 대해서 손해가 안가도록 하겠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완전히 씻을 수는 없겠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을 다소라도 회복시키겠다하는 것이 제가 유통회사에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상덕 대표가 20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 왔던 간에 앞으로 제가 5월부터 채권회수 전담조직이 갖춰지면 반드시 우리가 목표한대로 끌어갈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대표로서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새로운 방법도 제가 강구해서 아무튼 연말까지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려는 그런 각오입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실 걸로 믿고 연말까지는 반드시 1차적인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제1 과제가 채권, 선급금 이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정리하시고 최소한 2014년 새해 들어서는 군민들의 유통회사의 향후 진로가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급금에 대해서 한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급금은 말 그대로 유통회사가 확보하고자 하는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경영자금을 대출해주는 행위죠?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지금 선급금은 대부분 보면 우리지역 각종 생산자 단체 또는 영농법인 이런 곳이 해당됩니다. 선급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의구심도 많으나 차제하고 선급금에 회수가 다른 일반 곡물사기사건과 달리 선급금을 물건을 안받았을 적에 즉시 기간이 넘으면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급금회수가 지지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 부군수 김연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대신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앞으로 선급금 문제도 현재 23%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채권이나 선급금도 박차를 가해서 회수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진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의 답변은 총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과장님 한번 왜 선급금 회수가 이렇게 늦어집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급금이 주요한 것이 19건 그 외기타 수십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지금 선급금을 매번 줄때마다 서로 상호간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확실히 더 회수하는데 많은 도움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없이 거의 무자료로 해서 선급금을 준 사례가 여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명색이 유통회사가 주식회사인데 무슨 주머니 돈 친구한테 빵 사먹으라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선급금을 적게는 기천만원에서 기억씩 빌려주는데 서류가 없으면 확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것도 수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선급금을 주면서 확인도 안 되는 이런 회사를 운영을 했던 대표나 당사자들은 왜 버젓이 바깥에 활보하고 다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게 지금 경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도 도덕적인 해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돈을 받았는데 회사는 망하기 일보직전이고 눈치를 보니 대충 나도 여기다가 출자도 했고 그러는데 그걸로 잇대버리고 안 갚아 버리고 대충 넘어가 버리는 것 아니냐! 저기 지금 계약서도 없고 무자료라는데 이게 지금 선급금이라고 말만 선급금이지 선급금액수와 정확한 증빙서류도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래 놓고 선급금이 얼마라고 보고하는 건 뭐예요? 그 선급금 액수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어디다 파기를 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니…….
○ 의원 문행주
아니 김우식 이를 데려다가 콩밥을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래서 선급금으로 파악이 된 게 36억 4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문의원님! 채권, 선급금을 비롯해서 채권에 관한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저희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유통회사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실체가 없으니까 퍼즐 맞추듯이 이게 맞추다 보면 어디 한 조각이 어디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자료에는 분명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 증빙서류가 없다고 그래버리면 선급금 액수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의회에서 선급금과 연동해서 지금 앞으로 각종 보조금 내지 군비가 우리 시설에 또는 영농법인에 또는 농가에 나갈 때 연동해서 선급금에 대한 분명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연동해서 이것을 군비를 앞으로 주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원칙으로 분명히 하시고 물론 농가도 안타깝습니다만 농가들 스스로가 이건 군민들의 공적인 재산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든 사람들도 나쁘지만 농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동해서 이걸 집행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유통회사를 만들자고 정책을 위반한 당사자들도 책임을 져야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사기나 배임, 횡령혐의로 이 경영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콩밥 먹고 있어야 되는데 군민들이 그런걸 보면 군을 제대로 안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올 연내로 채권과 선급금을 신속히 회수하고 내년부터는 유통회사의 존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군 의회에서도 저희 군이 화순유통회사와 함께 군에서 진력할 겁니다. 그러면 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폐광지역 대체법인 설립을 위해서 2008년부터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화순리조트가 이렇게 생겨서 현재 햇수로 4년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초 자본금은 600억이고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현물 출자했던 지가 감정이 많아져서 대응투자도 커지면서 현재 자본금이 75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요는 맞지요?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회사가 운영 되가는 과정을 보면 돈 자체가 여기에 자본이 모두가 어떤 기관에 귀속되어 있는 자본입니다.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또 화순군 이런 돈들은 어떤 특정한 개인사업자의 돈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회사의 돈입니다. 공적법인이나 이런 회사의 돈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면 출연 엄밀한 오너가 없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적소유권이 확립된 오너가 없는 이런 회사들은 성공한 예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출연회사들이나 공공법인들 다 사실은 망한 것 아닙니까? 유통회사도 사실은 이런 궤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바리오화순이라는 회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문제인식에서 이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님!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12명입니다.
○ 의원 문행주
12명이 근무하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2010년부터 시작했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법인설립은 2012년 1월달에 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법인 설립은 됐으나 그 이전에 화순리조트 준비사무국은 2008년이고 사무국설립을 모색했던 2008년이고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햇수로 4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을 보면 바리오화순이 무엇을 했냐면 755억이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설계제안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 아니 공모를 해 가지고 한 회사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과거에 1억 8천만 원이라고 용역 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김창호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기본계획을 바꾸고 재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재 용역은 기존에 스파라든가 숙박시설, 연수원시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달라진 내용은 굳이 따지면 거기다가 발효라는 하나의 산업을 테마로 더 보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4년간 12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실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전 이해가 안가요. 4년 동안 우리 김창호 대표는 원래 정치인이니까 이 회사에 가끔 소식 나오는 것 보면 무슨 자문단을 만들고 여성 자문단을 만들었다고 우리 지역신문 뉴스에도 한번씩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회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보면 32억의 예산을 썼고 인건비가 7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태까지 해 가지고 32억 자본잠식을 당한 현실에 있어서 4년간 이것 했다고 생각하기엔 제가 보기엔 너무 납득이 안가요? 이런 회사가 능률을 숭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존립할 수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말씀 하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이것 폐광대체법인 사업이 조금 기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당초에 강원랜드를 설립해 가지고 강원랜드 이익금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을 대체산업을 육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체산업의 경우에는 1지역으로서 정선, 태백, 삼척 2지역으로서 영월, 문경 3지역으로 보령, 화순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지역이 대체산업이 육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성공가능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보장되는 계획서를 발굴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용역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 가지고 화순군 폐광지역대체산업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고 다음에 2차 용역으로서 2012년 4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9천 5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효효소를 테마로 한 새로운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9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군 의회에 보고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12명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발효화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22명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효화순에서도 사전에 예산이 크게 소모가 되지 않도록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정에 의해서 지난 4월 19일날 설계공모자가 확정이 돼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 좋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예산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유통회사를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에 우리가 유통회사 잘못 가고 있다고 수없이 지적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유통회사는 하나의 독립채산 법인으로서 우리 군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법인이 하는 데로 내버려두다가 이 모양 됐습니다. 이 바리오화순에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군수가 당현직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고 있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 광해관리공단도 강원랜드도 다 마찬가지로 화순에다 돈만 투자하지 화순에 이것 망해버려도 아무 관계없는 곳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심각성과 책임성이 있겠습니까? 화순 도곡온천에다가 이런 건물 지어 가지고 몇 년 가다가 날라버리면 그 사람들이야 예산 여기다 주고 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화순군은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흉물덩어리만 남겨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모후산이나 유통회사에서 얻는 교훈을 느껴야 되요. 무슨 얘기냐면 화순군에서 적어도 예산 기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성 있는 상임이사 한 사람 파견해서 지금 4년동안 허송세월 내놓은 것은 예산 기존 스파니 휴양형연수원에다가 발효하나 보태놓은 거여. 그리고 그럴싸하게 바리오 이름 하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책임성 있는 사람을 거기에 파견해서 제대로 그것이 되는가 관리ㆍ감독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것 아끼면은 몇 천만원 아끼려다가 몇 백억이 몇 년 사이에 날라가 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과장님 지금 보령이니 문경이나 이런데 리조트하고 골프장하고 있는 경영상태 지금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영상태가.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아까 문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이렇게 상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경우도 기대와 함께 우려를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파견하는 부분은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분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가능하면 발언을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호 대표의 개인적인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김창호 대표가 갖고 있는 경영능력하고는 별개로 우리 화순군이 모처럼 맞은 700억이 넘는 이 거대한 예산을 단일한 사업에 사용하는 책임주체로서 우리 태도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회사의 탄생배경이나 이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정치적인 이전투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할 사람은 화순군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과정이 진행되어 과정은 12명이나 되는 분들이 결국 한 것은 4년간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화순군이 거기에 따른 충분히 책임성 있는 구조를 다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연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5억 정도를 출자하는 만큼 다시 한번 챙겨 보고요, 그리고 이쪽의 발효화순 대표하고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문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차 우리지역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그 문제는 우리 회사측과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 군에서 책임성 있는 유급 상임이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급상임이사가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견해서 충분하게 회사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경영에 대한 분명한 참여가 이루어져서 군에 빈틈없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군 일각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걸 아시죠?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보도도 이미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 사업이 애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곡온천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자원에 문제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산업이 우리 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하면 각종 공적이 어떤 단체나 기관이 출연하고 있는 어떤 공공의 회사로서 이 리조트사업의 과연 순항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용역을 한 번 통해서 군민들을 안심시키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그분들도 바리오화순이 잘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염려를 했을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현재 바리오화순이 하고자 하는 이런 각종 사업들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또 지속가능한지 하는 것들을 저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 그 문제는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또 이 문제제기를 했던 바깥 사회 민간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에서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출연을 해서 우리 군민들 안심시키고 이 사업에 성패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문제가 선행되어야지 이 회사의 성패여부도 군민들로부터 나름대로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추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과정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설계공모를 진행해서 대표사 문박디엠피를 당선자로 발표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협의 중이라고 했죠?
○ 부군수 김연태
끝나고 4월 19일날 이미 계약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는 지식이 많이 없어서 모릅니다만 자 설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입니다. 이 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설계만 완료하는 겁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설계만…….
○ 의원 문행주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자,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설계 이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중에 사업자 입찰을 부칩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공개적으로 할겁니다.
○ 의원 문행주
자,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아직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 스피드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부탁드렸던 민자유치를 어떻게 됩니까? 실시설계이전에 저는 민자유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분명하게 군민들이 아! 이 사업은 승산이 있겠다! 돈 가진 사람이 여기에 달려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이 사업 아이템이 충분히 경제성 있는 거로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만이 이 사업을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김연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오화순이란데가 여러 공공기관들이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의원님께서는 일반 개인이 출자하는 사기업보다는 CEO의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이 덜 나을 것이다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CEO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나 조직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바리오화순도 자기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앞으로 유망한지 아마 그런 것들 자기들도 연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바리오화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구상이 어떤 밑그림이 없다 보니까 민자입장에서는 바리오화순에 밑그림에 없는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설계가 나오고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용역하다 보면은 막연하게 그것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도 예측이 되고 또 사업의 수익성도 검토가 됩니다. 다만 그런 용역사들이 분석하고 작성한 사업성, 수익성, 타당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해 보고 또 그를 통해서 사업의 성공률을 우리가 끌어서 올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기본 계획들이 잘 그려지면 또 민자들도 많이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민자를 유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입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어찌 보면 아주 보편적인 일반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본의 성격, 이 경영 주체의 소위 말하면 경영 주체가 중복되어 있고 책임성 있는 경영주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소위 말하면 공공출연자본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는 경험 실패의 쓰라린 경험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700억이라는 주인 없는 돈이 그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리오화순이라는 기본 계획이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식품회사가 됐든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야! 구상도 좋고 여기 입지도 괜찮고 자본도 충분한 것 같다 이 사업한번 해 볼만 하다 하고 지금쯤은 이미 나올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색도 없이 애초에 그리고 이것은 군민들에게 600억이라는 자본은 분명하게 200억, 150억, 150억, 100억 모아가지고 600억을 총 자본으로 출연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우리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자본에 대한 어떠한 소위 말하면 기약도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군민들에 대한 약속위반이고 이 자본을 노심초사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선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군수님이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군민들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지역사회에서 바리오화순에 대해서 우려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은 바리오화순의 CEO가 경영하는데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도록 계속 감독을 하고 만약에 바리오화순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이 잘못 되었을 때는 우리가 컨트롤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당초 계획에 의하면 민자를 100억 정도 유치를 해서 총 755억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100억이라는 민자가 아직까지 유치가 안 된 상태에서 755억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느냐!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구체화 되고 어떤 그런 사업 계획들이 갖춰져야만이 민자유치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투자하십시오! 했을 때 과연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바리오화순에 기본적인 구상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부군수 김연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요. 이게 기본적인 구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구상입니다. 이게 발효테마시설, 숙박시설, 온천, 스파, 체험, 전시시설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밀 것이고 규모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채워서 과연 바리오화순에 대한 고객수요를 우리가 창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거죠?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좋습니다. 부군수님! 그러면 실시설계가 수 십억이 들어갈 건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만약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현재의 자본으로 계속 자본유치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유치를 해야죠?
○ 의원 문행주
아니, 유치를 해야죠? 당연히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유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현재 이런 시설들이 단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아마 5가지 꼭지를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바리오화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5가지 꼭지를 한꺼번에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민자유치가 지연이 되면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겠지요.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문의원님께서는 민자유치까지 다 확보를 해서 755억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 의원 문행주
아니 그것은 우리 이 사업 성패의 안전판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경부도 강원랜드도 아무관심 없습니다. 애초에 폐광진흥법에 따라서 주게 된 돈이니까 주는 거지. 이 사업의 최종적인 골병이 들면 화순군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화순군도 사실 경영 해 본 사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런 경험 있는 경영에 대한 경험 있는 CEO를 위촉한다든가 그래서 이걸 끌고 갈려고 해야지 군민들이 아! 이제 뭔가 되겠다. 이런 안심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 민자유치 안되면 또 안됐으니까 그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 가면은 군민들이 지금 부군수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와 같은 폐광대체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던 곳에 경영사정을 우리 과장님이랑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것을 안 되고 있어요. 자본의 성격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가져온 부분도 그렇고 잘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레저산업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무슨 공공법인에서 레저산업, 무슨 연금공단에서 하고 어디 공무원재단에서 하고 다 망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해 버리면 우리 부군수님한테 기대했던 우리가 유통회사를 통해서 배웠던 이런 반면교사가 타고 가버린거예요?
○ 부군수 김연태
제가 바리오화순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바리오화순이 아까 우리 문의원님께서도 창군이래 가장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신 만큼 저희들도 계속 앞으로 바리오화순에 경영상태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할 겁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바리오화순이 잘못되고 있다 또 현재 바리오화순이 하는 사업들이 사업성이 없다 왜 지금까지 역대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들이라든지 공사들 하는 것들이 보면 다 그렇더라! 곧 그 말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기금이나 공적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공단 공사들이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자꾸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대외 신념이나 의지를 이런 걸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군민들이 이 사업의 성패여부에 갖고 있는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회에 최소한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군민들 또 의회, 집행부가 선정한 용역사로부터 이 사업의 성패여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군민들의 불신을 좀 해소하자! 이 하나 제가 요구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사업의 성패여부를 너무 예단하지 마라! 우리 부군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망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누구도 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망해버리고 난후에 우리가 발버둥을 쳐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망하기 전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안전판 내지는 과정설치에서 조금 더 충분한 신뢰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애초에 약속했던 우리 민자유치 이걸 통해서 그 동물적인 사업가들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받음으로서 군민들이 아! 이 사업 성공할 수가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앞으로 과정설치가 없이는 설사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것 해 먹고 떠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저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문의원님 그 생각에 지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바리오화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과연 쓸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했을 때 광해관리공단이라든지 또 강원랜드가 손을 떼고 가버리면 우리군만 애물단지를 갖게 된다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문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갈라고 그러면 민자유치가 이 사업이 올바르게 가야하는 어떤 안전 장치판 이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바리오화순에 대해서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어떤 안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강구해야 되듯이 바리오화순에 대해서 거기에 출자된 자금들이 다 공적자본들이고 또 이게 무책임하게 벌어질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장치를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 나갈게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하여튼 이 두 가지 문제가 워낙 중차대한 문제라 다소 질문도 길었고 까다롭게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나머지 시간동안 제가 부탁했던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군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군정을 신뢰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 부군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화순에서 설계하고 있는 부분을 중간 중간 정책설명회 때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부군수님 취임하신 4개월 동안 조직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또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곳을 올바르게 고치자는 그러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유통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제대로 보고를 받으셨는가 확인 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원인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유통회사 청산도 좋고 정리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유통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나는 그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유통회사가 지금 왜 이렇게 사기사건에 휘말렸느냐! 그러면 전임군수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2011년 2월 24일이거든요. 우리 신임군수가 4월 27일입니까? 2010년 11월,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사기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중심에 백산농협에서 12월 29일날 약 45억 규모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화순군 유통회사에서는 약 37억 약8억 계약금을 송금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1년 3월경에 찰벼 만포 7억 5천 6백만원어치가 지금 입고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이 계약을 45억원, 45억 끝에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약 8억이라는 돈이 비고 있는데 그 돈을 누가 착복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계약금을 45억을 계약했는데 계약금 송금은 37억밖에 안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억 5천 6백만 원어치 만포가 입고가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론 이걸 누가 착복했다 서류상으로, 두 번째 지금 유통회사에서 계약을 2011년 6월 말일 날 전량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전량을 납품받지 못해서 8,9월 달에 장마로 침수돼서 침수피해를 당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유통회사에서 돈을 당연히 우리가 청구비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기간에 전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5억, 그리고 지금 백산농협에서 유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우리 서류로는 유통회사에서 저한테 은폐를 하시던데 약 16억 정도 백산농협에서 유통회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법원에 화해권고 내어 가지고 약 8억 6천 5백 그걸 화해권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회사에서 백산농협에 5억이라는 돈을 우선 변제를 해 줬습니다. 손해배상으로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약 이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부군수님 모르시면은 과장님, 과장님 모르시면은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29일날 백산농협과 찰벼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총 찰벼가 6만 4백 17포 해가지고 단가가 7만 5천 6백 4십원 해서 총 45억 6천 9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인수를 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우선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만 포분 7억 5천 6백 40만원어치를 먼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나머지 5만 4백 17포에 약 38억 천 3백만원분은 거기에 보관을 해 놓고 인수를 미인수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 8월달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가지고 찰벼가 일부 침수가 되어서 백산농협측에서 임의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게 된 금액이 27억 5천 2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손액이 발생한 부분 10억 6천 백만원 정도를 백산농협이 화순 유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손해발생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해 가지고 8억 6천만원이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8억 6천만원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5억원을 변제해 주고 3억 6천만원이 현재 저희들 유통회사에서 변제해 주도록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 질문 취지를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드린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45억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당연히 45억을 송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7억 정도만 송금했는데 약 8억정도 남지 않습니까? 송금 안했어요? 송금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11년 3월경에 7억 5천 6백만원 그러니까 기막히게 금액이 맞거든요. 계약했던 금액하고 송금한 나머지액 하고 백산농협에 서류상으로 만포를 입고하였다. 그 8억 정도를 누가 착복했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요. 7억 5천 6백만원은 인수해가지고 제가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요. 왜 45억을 계약을 했는데 37억밖에 송금을 안했단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송금을 안 한 것입니다. 안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12년, 2010년…….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송금 안하고 만포분 7억 5천 6백만원만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부군수 김연태
조의원님! 그 질문요지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규명해 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두 번째 보증보험에서 5억을 보증했다고 그러는데 보증보험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5억을 변상해 줬습니까? 우리 유통회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손해배상 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했다고 했죠? 저한테 과장님이 속이고 있는 것인지…….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저희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5억을 해주고 나머지 3억 6천은 우리 유통회사에서 떠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럼 말입니다. 부군수님! 이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백산농협하고 계약당시에 계약금 한 푼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5억이라는 돈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불하고 계약을 했는지 그것도 확인한번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계약금을 줬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썼는지 그 말씀이시죠?
○ 의원 조유송
계약하면서 5억을 지불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백산농협에 손해배상 해준 게 계약금으로 5억을 대신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보증보험 나올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통회사가 과연 누구의 비호아래 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번에 2012년 9월 군정질의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 돈에서 군수 보궐 선거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의혹도 제기했고 또 그에 따라서 당사자가 없습니다만 저한테 검찰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유통회사가 청산, 정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부군수 김연태
조의원님! 의혹을 갖고 계신 것은 백산농협하고 거래문제이시죠?
○ 의원 조유송
그렇죠?
○ 부군수 김연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규명해 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는 보증보험에서 5억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계약금에서 너희들이 손해를 입혔으니 내놔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계약이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법원에서 과장님도 10억 정도 손해배상 했다는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과연 백산농협에서 화순 유통회사에 대해서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그리고 얼마에 화해권고가 받아 들여져 가지고 수용을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확인해 주시고…….
○ 부군수 김연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통회사 4,800여명 군민들이 출자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순군 집행부 권력에서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했거든요. 출자를 강제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당연히 어느 누구 비호아래 조금 전에도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전임군수 군수직 상실 2, 3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이 사기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집중적으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규명을 알고 해야지 백산농협에 사기당해 버렸다. 작년 9월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으로 본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화순 찰벼 5만포만 물에 잠겼겠습니까? 이런 것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리도 좋고 청산도 좋은데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뭐 개인적으로 좋고…….
○ 부군수 김연태
아니 제가 규명해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6월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무튼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 취임하시고 화순군이 그래도 갈등, 분열이 많이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민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우리화순군은 민선이 없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동안 4개월 권한대행이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부군수님 하시고자 하는 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군민과 조직을 위해서 지금같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태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1시48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윤석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윤석현의원
○ 의원 윤석현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연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순읍 출신 진보당 윤석현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행복해질 때 화순군의 미래가 변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도와 법률적 근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부영 임대사업자가 년 법정최고치인 보증금5%를 인상하여 살림살이 팍팍한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에게 한숨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공장에서 최저임금수준의 월급, 일거리가 없어 실업상태인 집 없는 서민들에게 2~3,000만원은 큰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에 한숨만 가득합니다. 광덕택지개발이후?읍 지역 주민 중 30%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값싼 임대료 덕분에 원근각처에서 화순으로 이사해 들어와 한때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가의 임대아파트는 군수가 부탁해도 구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부영 임대의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싸다고 생각했던 임대아파트도 최근 들어 5%씩 인상으로 인해 시세에 따라 가고 있고 매년 5천세대에 세대당 백오십만원에서 이백만원정도 인상한다고 보면 75억에서 100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부영본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오르는 임대보증금에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유하나로 주민들은 화순군에 동떨어진 이방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하나로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의 최소한의 요구를 실현할 수 없고, 부영관리사무소와 이중근회장의 선처만을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뉘일 편안한 공간이 마음속에 항상 떠나야 할 공간으로 생각하고 되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화순경찰서의 통계에 의하면 화순지역에 차량파손, 차량절도, 부녀자, 아동, 청소년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 중 사건해결 실적이 저조한 공간이 부영임대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지하주차장 이외에 지상은 CCTV 미설치로 인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각 동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인원도 대폭 줄여서 이제는 한 동에 한명 배치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더욱 치안 환경이 열악해졌습니다. 준공 된지 16~19년차를 맞이하는 아파트들 곳곳에서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해 임대아파트내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자체 해결이 안 되어 119소방서가 출동한 일도 있다는 소방서 관계자의 말도 있습니다. 망가진 놀이기구와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모래 등 낡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기 어려운 놀이터,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어두컴컴한 보안등, 움푹 진푹 파인 주차장 등 해가 갈수록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97년도 임대아파트 관리를 위해 임대주택법이 시행되었는데 화순부영아파트는 법 시행 이전 준공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충당을 통한 시설 보수의 대상도 되지 않는 등 오로지 임대사업자의 수혜적 개선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은 환경개선과 임차임대표회의 구성 등 문제점의 개선을 문서로 관리사무소에 요청도 하고 부영본사에 청원도 해보았지만 시정되거나 개선된 점이 없고 관계법령에 의거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도시과 담당자의 푸념 섞인 대답만 메아리칩니다. 준공 된지 20년을 바라라보는 낡은 아파트에 향후 분양계획도 없고 주거환경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는 곳에 우리 주민 약 만 오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영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화순군민이 아닙니까? 분양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2억~3억원씩 지원해서 놀이시설 개보수, 하수도 정비, 옥상난간 보수, 옹벽 보수, CCTV설치 지원, 담장 도색 등등 주민 편익시설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지만, 오로지 임대아파트만은 제외되었습니다. 관련법규의 미흡을 이유로 주민들의 최소한의 공동시설물의 안전마저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화순군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견은 군비를 들여서 임대사업자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준공공재의 성격으로 변해 버린 임대아파트에 대한 최소한의 환경개선은 주거하는 우리 군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고, 이후 개정되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군이 나서서 공동시설물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일 또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임대주택, 아파트에 관한 자문을 한 이유는 이제 화순군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있더라도 항상 주민을 위한다는 기본을 지키는 군수, 군의회가 되자는 것이며, 군민 모두에게 신뢰를 주도록 법과 제도의 미흡 또는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 전환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해년마다 5%씩 상승하는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제4조 임대조건 변경시 임대사업자는 변경안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인상율과 주변시세에 준해서 법정최고적용은 5%인데요. 무조건적인 5%인상안을 화순군이 승인한 것에 대한 군의 입장을 붇고 싶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집 없는 서민의 전재산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현황과 지도관리현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임대주택법 제 31조 시행령 30조에 임대아파트의 주요시설물의 교체, 보수를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들어 임대주택법은 입주민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입주민이 군과 협의 하는 통로가 만들어져 있지만 집 없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임대사업자의 기피도 있어 구성자체가 어려워 권리와 요구에 대한 창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현재 화순군의 공동주택은 임대 분양에 상관없이 20년이 넘는 노후 공동주택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임대를 포함한 노후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시설물 현황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화순군은 임대주택, 아파트의 비중이 높아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집 없는 서민들이 보증금의 일부 이자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단 한건도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요구되어지는 항목은 신청자의 신용등급 과 소득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자 신용등급과 소득증명이 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금융권에서 보증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지원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과 근거로 작년 예산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2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전세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전세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안정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2-3%이율로 지원받고, 즉시 5년내 분할 상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동시에 분할 상환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지원을 포기하고 3-4명, 3,000여만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공약으로 선심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은 있었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의에 의해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 2억5,0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더 이상 추진할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 때 효과, 수혜자, 파장에 대한 검토 없이 만들기에 급급한 의회도 문제이고 임대보증금 중 조금의 이자라도 지원받아 보려는 서민들을 우롱한 애당초 생색내기용으로 보여 집니다. 사업추진 의지도 전혀 없으면서 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구색 맞추기용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하였고 구체적 대안이나 적극적 추진의사도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만 가득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주민복지과 도시과 전화해서 상담 받으라는 헛 공약만 남발합니다. 군과 금융기관은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기관과 협약 시 대출요건 중 신용등급을 완화하고 고정금리를 유도하면 이자지원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이자지원 절차와 방법 등 금융기관과 협약한 세부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조례가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좀더 심도 있는 토론과 여론수렴의 과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서민 주거안정과 가계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조건완화 등 조례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에 관한 보조금 중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화순군은 지적장애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돌봄 단체들이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화순군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한걸음 나아가게 한다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군 의회에서는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햇살과 하늘사랑 2개의 시설이 서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상 시설의 신고 설치수리는 서비스 제공 개시를 의미하며 대상자의 결정통보, 정원관리, 운영비를 확보, 지원토록 하고 있고,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법인 또는 자연인을 포함, 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2013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화순군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산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지원을 중단한 법률적 근거 또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겉은 성인이지만 저적능력과 사회적응력이 현저히 낮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되고 대책수립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대책도 전무한 상태에서 시설에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는 행위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장애인 관련 사회적 책임을 방임하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상의 절차와 법률보다는 본질적 대상인 장애인들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대책이 수립되는 동안이라도 돌봄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윤석현 의원님께서 임대주택 세입자의 설움과 애환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은 윤석현 의원님께서 임대주택 관련 3건,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관련 1건,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 1건 등 총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지원에 관한 군의 입장입니다. 관내 임대주택은 5개 단지에 4,880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하면 분양주택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임대주택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보수 등이 제때 안 되어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이 임대주택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론화를 통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관련 군의 역할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내 부영 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서 임대료 인상문제나 하자보수 등에 대해서 아파트사업자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시설조사에 대해 답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 또는 시설물 유지보수는 주택법상 사업자, 관리사무소, 주택관리
업자,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2011년에 군에서는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은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급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2,000만원 한도에서 임대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지원해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은 현재는 수급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현재 20여명이 신청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대출방안을 협의해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대주택대출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이자지원이 아닌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미소금융이나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행복기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햇살주간보호센터의 보조금 민원과 화순군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살주간보호센터는 2010년 9월 관내에서 유일하게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었습니다. 2012년에 도비 1,474만원, 군비 4,070만원 등 5,544만원 지원하였는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개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 지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 법인시설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단법인이나 개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석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양해하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본 질의 내용에도 포함되었던 임대보증금 이자 5%인상안이 현재 화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도시과장님 !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5%로 임대보증금 이자 인상안에 대해서는 최근 2012년과 2013년에는 5%로 인상하는 것으로 처리했고 2010년과 2011년의 과거 2년은 인상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13년에 인상된 원인은 인근 주택과 비교해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렸고 주택수요가 부족한 탓으로 2년 동안은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폭을 최소한으로 인상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동결이 가능하면 동결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492세대를 작년에 임대주택으로 5년 임대 후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축허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의원 윤석현
추가로 본문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특별수선충당금 의무적립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임대주택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임대아파트 주요시설물 교체 보수를 위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96년 12월 31일 제정해서 97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이전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률 5228호 96년 12월 31일에 시행하는 부칙 1항에 보면 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적용의 예에 제 법19조, 사업계획승인은 그때 이전에 받았던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을 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법을 시행할 때 과거에 것을 똑 같이 적용할 수도 적용의 예를 바꿔져야 할 것인데 적용의 예를 안 바꿔 준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것보다 실제로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역과 관련해서요. 부영아파트와 관련된 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부영아파트가 다른 지역에도 많아서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해가지고 임차인한테 부영에서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원천적으로 개정해 주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제처나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임대아파트 이자지원조례에 관해서 본문에도 있었지만 작년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공약사업으로 시행코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조례 제정당시에 전 대상자에게 수혜를 주게 되면 약 113억원의 재원이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 편성했고 당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만 혜택을 주고 다시 전입해 들어온 사람들은 2년이 지나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으려고 하던 것을 군 금고를 이유로 해서 강제로 우리하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냥 신용대출을 해 줄 수가 없어서 보증인을 세워라 한답니다.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되기에 다시 금융기관을 불러서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임대주택 임차인들한테 돈을 주지 말고 집 주인한테 줘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은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금융기관은 임차인한테 돈을 직접 주지 말고 집주인한테 돈을 주고 집 주인한테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을 받도록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한테 채권보증을 받도록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와 관련해서 첨부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등급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구분을 하고 대출관련해서 그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담보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을 가져가도 현재 해 주지 않는 것이 금용기관에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 군 금고나 저희 군이 협약한 곳이 있다고 하면 협약 내용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7등급까지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데 8등급, 9등급, 10등급은 전혀 해 줄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 금융기관과 협약된 8등급, 9등급, 10등급과 관련해서 부차적인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금융기관과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당초에 작성한 것으로 금융기관 3~4군데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관계자를 불러서 신용등급이 낮다고 무조건 안 해 줄 것이 아니라 해주되, 임대인한테 신용등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증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돈은 거기에 직접 차원에서 주고 임대인한테 주고 이자는 우리가 금융기관에 갚을 데니까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해에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작년한해에 20여분이 상담을 하셨고 그 중에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했던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겠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가 현실적인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바꾸는데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윤석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 임대주택보증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공약을 내 놓은 것이 문제가 있고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자금, 생활자금, 학자금이 보장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이선
당초,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자지원 하겠다고 군수공약을 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
○ 의원 이선
기억 안 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 의원 이선
최성기 과장님이 공약을 하라고 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잘못 태어난 겁니다. 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수급자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하고 …….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
○ 의원 이선
지금 제 얘기는 도시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하지도 못하고 이 공약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려면 부채현황조사를 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에 2,300만원에 살고 있으면 1,000만원의 부채가 있다든지, 2,000만원이 금융기관에 빚이 있다든지 그 조사부터 하고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를 당장 폐지하십시오. 폐지하시고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이 조례부터 잘못된 겁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굉장히 잘 못된 것이라고 성토를 했었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임대보증금인데 부영아파트에서 야구단 만들려다 못 만들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돈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잉여금 자금이 있어서 야구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부영아파트 재무 결산서를 못 봐서 …….
○ 의원 이선
임대계약을 하면 2년 계약을 합니까? 1년 계약을 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년씩 계약을 합니다.
○ 의원 이선
1년이지요. 일반인들은 2년차 계약으로 의무화 되어 있고, 부영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물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많은 군민들이 분양 아파트는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임대아파트는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 현실이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조례상은 못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 의원 이선
경로당 유지보수는 원래 부영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당연히 부영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할 때 97년 이전에 아파트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안 시켜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할 때 누락되지 않았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알아들었습니다. 부영아파트는 한 달간 살다가 이사해도 벽에 못만 박아도 전부 손실금을 받습니다. 약간만 흠집이 나도 청구해서 수리복구비로 받거든요. 임대보증금은 법 허용 한도에서 받거든요. 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 도시과 주택계입니다. 도시과 주택계가 대광아파트 사건 난 거 아시지요? 어느 날 갑자기 30% 인상하려 했던 아시지요? 그동안 아파트가 빌어 있었을 때는 임대보증금 인상을 하지 않다가 대기자가 많으니까 수지를 노리는 겁니다. 특히 임대업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임대보증금이 일방적으로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입주자 대표들이 구성되면 협상회의를 만들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윤석현 의원님께서 주요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의 민생에 가장 적절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면서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5대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권익보호였습니다. 97년부터 안된다고 묶여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순군 관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하고 행정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임대인들의 협의체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불안전한 민생 치안에 대한 CCTV설치 등 내용 하고 임대차 계획을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아파트에 관련된 입주민들 중에 의식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서면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입주자들과 회사가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을 서로 협회하고 행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이번에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도가 아니라 꼭 계획을 세워서 협의체에서 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권한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리고 최선에 5%로 인상이 된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안 맞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안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건축허가를 했던 것이고 택지개발을 서둘러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광주 동구 월남지구 년차별 아파트 계획 들어갑니다. 최근에 어떻게 되었든 지역에 농공단지활성화, 의약산업의 활성화, 화순전남대병원의 여러 가지 역할 등 각종 분위가 좋아지니까 공가가 2000년대 중반에 약 500여세대가 비었던 모 임대아파트도 다 입주가 됐습니다. 인근 지역인 광주 동구 월남지구의 아파트가 17평 내외로 광주 인근 지역의 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전략으로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영하고 공생하려면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상율이나 가격면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임지락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지원을 중단하신 법률적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보조금 지원 근거는 사회복지법 제42조 보조금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비용보조에 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방침이 법인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에는 지원을 해주고 개인시설, 사단법인 시설은 2012년도 이전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개인시설하고 2012년도 이후에 사단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중에 보조금이 중단된 사유는 2012년도에 도에서 소요조사를 할 때 군에서 행정적 미비한 사유로 해서 도에서 법인시설로 그렇게 알고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개인시설도 똑같은 개인시설인데 한군데는 지원을 해주고 한군데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도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도에서 추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개인시설로 알고 해 가지고 형평성 차원에서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지적장애인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되도록이면 쾌적하고 제일 좋은 군 편익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시설로 전환 유도를 했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개인시설에는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저희가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내년에 개인시설이나 사단법인 시설도 공모사업을 거쳐서 적어도 한군데정도는 우리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해가지고 군비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시설에 관한 핵심이 아니고 시설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중단된 지 4개월, 5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된 것이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되도록 이면 관내에 법인시설에서 장애인시설도 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이 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의견을 나눠보고요. 거기에서 지적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국ㆍ도비까지 전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약 10~15%정도만 부담이 되면 시설도 쾌적하고 훨씬 좋은 시설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방침은 되도록 이면 법인시설을 선정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도 안 되면 개인시설을 선정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재원을 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도의 내부적 방침, 법률적 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나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돌봄을 받고 있던 장애인들이 현재 5개월 정도는 방치되거나 소홀해진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갖고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좀 더 쾌적하고 나은 시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선정하는 것 까지는 좋은 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현재 장애인들이 머물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다고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양 시설 모두에게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과 권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집행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한시적으로나마 두 시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도 운영방침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신고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또 상부기관에 신고시설 일지라도 상부기관에 매칭펀드 지원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보조비율로 인한 사항에 지원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지만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공동모금회에 일부 천여만원정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군비는 일단 2013년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우리 군비가 아닌 공동모금회나 다른 지원금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방침은 정했는데 시설은 안 정해 졌고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12월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아니요. 2014년도 본예산은 반드시 군비 부담은 계상을 해가지고 대상시설을 어디로 정할 것 인가는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여기서의 핵심은 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400여명의 장애우들 중에 돌봄을 받고 있었던 30여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견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법적 제도적 제약을 이유로 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내 시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준에 맞춰서 국ㆍ도비 매칭펀드에 의해 지원되는 시설이 16개소가 있고요. 6개소는 현재 도 방침이나 해당시군 방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시ㆍ군중 한군데도 군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개인이 거기에 따른 경영능력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를 인식했고요. 이후 이 문제는 의회, 장애우의 부모님, 시설관계자들과의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더 폭 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순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81억 2,200만원이 증가한 4,431억 9,9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95억 2,700만원이 증가한 3,751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5억 9,500만원이 증가된 679억 9,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의 본회의장 디지털마이크시스템 구축 등 27건에 대하여 50억 816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하고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2012년 제3회 추경 누락분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예산 7억원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4.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감사계획 전반에 대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8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 확인, 질의, 현장 확인 순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시 질문방식, 질문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 규칙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
맨위로7.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8.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9.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으니,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문구를 정리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대상자 의결안입니다. 본 안은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 주민 소통과 화합 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전 화순경찰서장 윤명성 씨를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는 의회 의결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과 취득을 위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매각“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한천면 모산리에 대부 중인 군유재산 1필지, 2,283제곱미터를 임차인이자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명소로 발돋움한 화순읍 세량제 주변의 사유토지 19필지 등을 매입, 공원화하여 탐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본 안은 군 공공건물의 옥상 등에 민간자본으로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여 군 임대수입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투자협약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태양광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제시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제시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화순군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 중 적용범위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과 위촉직위원의 일부 명칭을 현실에 부합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가지 교통 환경이 심각하고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을 반영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과 관리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동 기본계획은「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군 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향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디자인 측면의 전문적인 심의ㆍ자문 또는 협의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각 분야의 디자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디자인 규정을 정하는 기본계획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제시의 건까지 4건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제 제14항,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군 나 선거구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에 문행주 의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현실과 대책을 고민하고 또 함께 토론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해야 할 하등에 이유가 없을 만큼 동료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의원들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람의 정치적 피해가 발생할 까 우려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올라온 특위구성에 관한 건은 어떠한 특정인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화순군의 4,800여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출자자는 화순군의원 10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동안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아직도 그리고 미래에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화순군의회는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건이나 특위구성의 건을 통해서 우리는 화순군의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나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건이 행정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서 군민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그리고 바르게 행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화순군의회의 중요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 문제는 굳이 더 이상 첨언해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박광재 의장님! 오방록 부의장님! 임지락 운영위원장님! 류경숙 총무위원장님!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님!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당을 지어서 재기하는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군민들이 더 이상 이대로 놔 둬서는 안 되겠다는 아우성과 절규의 결과입니다. 지난 3월 29일 유통회사 주주총회를 통해서 기 화순군에서는 큰 흐름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특위구성을 통해서 이 일들이 보다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타수 노릇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점 의혹이 없이 낱낱이 밝혀져서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화순군의원들의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과거에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고민하십니까? 앞으로 발생할 사업의 범위와 방향에 대해서는 당론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서로 합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서로 이런 문제도 합의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다시 사장시켜 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군민들 앞에서 화순군의회의원이라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 저의 진정을 믿어 주시고 저는 화순군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집행부와 협력해서 농특산물유통회사가 더 큰 피해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된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 의회가 모처럼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타당이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오로지 4,800여명의 출자자, 피해자와 7만여 화순군민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칩니다.
○ 의장 박광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점승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 김연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다 선거구 출신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 의원입니다. 먼저, 유통회사의 문제가 발생한지 2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많은 심려만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화순의회의 의원으로서 주주님을 비롯한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순농특산유통회사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특별조사인의 구성을 통한 조사를 통하여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과 군민의 알 권리 충족,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특위 구성에 대하여 언론, 군민, 공직자 등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다수 여론과 군민, 공직자들의 의견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군수 공백 등으로 대내적으로 화순사회가 매우 불안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출향인사들 또한 고향의 좋지 못한 많은 일들로 인하여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이라도 화순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이슈를 만들기 보다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조용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본 의원과 의장께서 충북 보은군 속리산 유통의 청산과 관련하여 보은 군청을 방문 관계 공무원과 면담 결과 속리산 유통의 청산과정에서도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 또한 채권회수의 어려움 이었습니다. 속리산 유통은 채권회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유통회사의 청산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어 채무자들로부터 채권회수가 거의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화순에서도 유통회사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무엇보다도 채권회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정책 간담 시 AP사업과 유통사업 중단 및 채권회수 총력 추진 인원감축과 공무원파견을 통한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어 지난 주주총회 시 최대 주주인 화순군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주주들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바랍니다. 김연태 부군수님께서 조금 전 군정질문 답변한 내용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인원감축과 공무원파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구성은 차후 채권회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를 비롯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채권회수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권회수 전문가, 집행부, 저희 의회의원, 기관사회단체를 포함한 범군민 채권회수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채권회수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서부권 능주면 출신 조유송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 지난 5대와 6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각종 농업보조금 뿐만 아니라 여러 보조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한편 구성하지 못하고 5번씩 부결되고 또한 오늘에 이르러서 찬반 토론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 거수기도 아니고 추종자도 아니고, 여러분 ! 보십시오. 조금 전에 유통회사 질문드렸습니다만 유통회사 사후 청산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백산농협에서 전임군수 군수직 상실 2~3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되었던 사기사건문제도 명쾌하게 해야 되고 친환경광역단지, 지금 능주, 도곡 일부 주민들이 소송중이고 도암옥수수가공공장 특별교부세로 16억6,000만원 투자해가지고 몇 년도 못가 개인 몇 명이 착복하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운주권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한 26억원 정도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또한 화순요양병원 문제, 보조금 문제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널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5대, 6대 지금까지 와가지고 70여명이 검찰에서 사법처리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진행부의 거수기도 아니고 추정자도 아닌데 이런 문제를 명쾌하니 해 가지고 정말로 다시는 이런 화순군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누가 제동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매번 특위를 구성하고 제안 할 때 마다 반대하고 도대체가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두려워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재직할 때도 몇 번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번번이 수에 밀려서 부결되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잘못한 거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군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는 온갖 추악한 짓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특위하나 구성하지 못했을 때 화순군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문행주 의원께서 간곡히 호소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 여러분들 후배와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특위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거대한 보조금, 각종 보조금, 지금 몇 분께서 보조금 특위 찬성하신 분들은 최소한 전체보조금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적으로 유통회사 만큼만이라도 해보자, 다 양보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반대하시고 부결을 하신다면 화순군의회 의원을 그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같이 사퇴를 하겠습니다. 같이, 동반하십시오. 해요. 못하시겠다면, 뭐 하러 있습니까? 존재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농산물유통회사 이것만큼이라도 조사할 수 있는 스스로 의회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고 조사할 수 있도록 찬성합니다.
○ 의장 박광재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 운영비리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편의상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이선 의원, 강순팔 의원, 윤석현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류경숙 의원, 양점승 의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순농특산물유통 곡물사건 및운영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이인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