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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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3년 04월 15일 (금) 10시 2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 기타 안건
(10시22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3년 4월 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8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의 조례는 2013년 1월 30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13년 2월 7일 및 2월 15일에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손이홍 인허가과장과 윤연호 건설방재과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유송 의원과 류경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사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자체수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예산의 변경 또는 성립 전 집행된 보조사업,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광역ㆍ주요 현안 사업,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도모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481억 2,200만원이 증가한 4,431억 9,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95억원이 증가한 3,751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85억 9,500만원이 증가한 679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첨부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751억 9,900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8억원 지방교부세 28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87억원 등 3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751억 9,900만원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공공행정분야에 청사관리 10억원 등 22억원이 증가한 257억 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하천관리 29억원 등 54억원이 증가한 172억 7,000만원, 교육분야에 초중등 교육지원 19억원이 증가한 46억 3,000만원, 문화 관광분야에 관광지 개발 21억원 등 102억원이 증가한 274억 2,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폐기물처리시설 12억원 등 36억원이 증가한 176억 8,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지원 24억원 등 53억원이 증가한 637억 9,0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20억원 등 99억원이 증가한 828억 8,000만원, 6쪽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지역산업 육성 19억원 등 21억원이 증가한 6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도로시설관리 35억원 등 40억원이 증가한 377억 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농공단지조성 40억원 등 111억원이 증가한 272억원, 예비비는 173억원이 삭감된 34억 6,000만원 등 3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79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40억원이 증가한 385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개 회계에서 45억 3,000만원 증가한 29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기금운영 변경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방록 부의장, 임지락 운영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윤석현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3년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양점승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기기는 2013년 6월 20일 개회 예정인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2013년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문행주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안상순님, 김용현님, 전직 의원이신 조현수님, 세무사 염낙귀님을 추천합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추천한 5명을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는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회 문행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문행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9. 휴회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이인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