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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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3년 1월 30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먼저 제가 의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많이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배려차원에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질의문항 또한 1~2개 문항만 좀 해 주시면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재무과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그리고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130억 6,700만원이며, 이중 91억 9,900만원을 징수하고
38억 6,8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 및 내수경제 불황에 따른 체납자의 부도ㆍ행불, 고질 체납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실과소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96쪽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37억 1,400만원으로, 그중 36억 6,0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국공유재산임대료 4,209만원, 그 외 기타수입 97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및 세수확충을 위해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 독려 할 계획이며,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원 마련을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물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세수 목표에 차질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55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군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6%가 감소된 473억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의 취득가액 적정여부 조사와 비과세 감면 물건의 집중조사 등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증대와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균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시 G2B를 활용한 입찰과 지역 실정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공정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약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지급확인제로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대가 지급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및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5,975호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적용, 정확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처 4. 30일 결정ㆍ공시 하고, 6. 1일 기준 신축 주택 등에 대해서도 9. 30일에 결정·공시 하는 등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103쪽 체계적인 세외수입관리로 목표액 달성입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48억 2,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억 5,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27억 7,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목표액 대비 296억 1,000만원보다 52억원이 증가한 주원인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 2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의 14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 및 목표 현황은 10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지방세 체납액은 50억 9,000만원을 년도말 폐쇄기 2월말까지 4개반 31명의 특별 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5월 ~ 8월까지 4개월간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목표액의 40%를 초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압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전개하는 한편 단순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유예 등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군 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 입니다.
정부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액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부서별 세입, 세출시기의 정확한 분석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 하는 등 군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예금액은 1,067억원 이며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의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5월중에 금고 검사를 실시 금고 계약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 하는 등 저금리 시대 효율적인 예금운용이 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684건의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여 1억 6,244만원을 부과ㆍ징수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 독려 및 채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수요나 보존관리가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면단위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복지시설이 열악한 면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 문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청풍면과 이서면 복지회관, 한천면 행복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견실한 시공과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한천면, 이양면 복지회관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실시설계계획을 실시한 후 2014년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목욕탕을 하나로 하여 남ㆍ여 요일제 운영으로 각종 경비 절약은 물론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내구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09쪽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된 본청사의 창호 및 외벽 마감재 교체 본관과 서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는 사업에 25억원의 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밀안전진단과 국비 10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설계공모를 실시 1월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3월 발주하여 9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우리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모 작품의 장점 및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최적의 리모델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분산된 사회단체를 집중화하여 이용객의 편의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3년 기간의 임대계약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군민회관 등 6개소에 전남 도립국악단 등 25개 사회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실별로 분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장실, 통로 등 공용시설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물의 활용 극대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방록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 이임일이 며칠입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1월 2일자입니다.
○ 의원 문행주
1월 2일이죠? 제가 지난번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일자가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까지 관재 그중에서도 관사로 이용되고 있는 내역을 요구를 했더니 3채를 답변해 왔습니다. 과장님! 관사라고 했을 때 관사가 정확하게 개념이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관사가 1호관사, 2호관사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직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숙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이 관사의 개념인가요? 지금 우리 군에서 저한테 제출한 내역을 들여다보면 화순읍 훈리 29-6 이게 군수 관사, 우리 군청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순읍 대리 37-8 하이빌 이걸 부군수 관사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교리 70-1번지 공간아파트 배드민턴 숙소까지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1월 10일날 답변을 할 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제일 밑에 공간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얘기한 내용이 이게 전체 다에요? 아니에요?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가 관사는 1, 2호관사라고 하고요. 그 외에 공공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그것까지 넣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한테 그 이후로 추가로 스포츠산업과장님의 직인을 받아서 대리 37-8번지 한국하이빌 114㎡ 관사를 또 하나 보고를 드렸죠? 운동경기 선수합숙소…….
○ 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인 것 같은데…….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사는 재무과에 배드민턴 선수숙소는 왜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본상 보면은 이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 재무과장 정상채
당초에는 제가알기로 공간아파트 관사를 부군수님 관사로 사용하다가 그곳이 안 좋아 가지고 임대로 사용하다가 하이빌로 이사 가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안 쓰고 우리가 처음에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린…….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각종 업무 중에 동일한 업무를 여러 실과에서 업무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공조가 안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과는 이것밖에 안하니까 이것만 보고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구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제가보기에 재무과에서 배드민턴 숙소도 관사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지요. 그러면은 역시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것도 관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거는 관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관사의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관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수숙소로 활용하는 것까지 작성해 주라고 해서 그에 대한 것을 답변…….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재무과는 왜 배드민턴 선수숙소라고…….
○ 재무과장 정상채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 70-1번지 공간아파트에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기숙하고 있지 않았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여기가 1월 10일자 저한테 보고할 때까지 어떤 용도로 여기를 이용하고…….
○ 재무과장 정상채
비어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비어 있었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군수가 공간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대리 하이빌로 입주를 해서 교리 공간아파트는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민종기 부군수 재임기간이 몇 년입니까? 얼마입니까? 20개월 정도 되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20개월 동안 공간아파트를 비워 뒀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왜 비워뒀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 의원 문행주
정확하게 용도를 말씀하십시오. 진짜 비어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제가 그걸 묻는 건줄 아시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알기로는 작년 8월 이후에 부군수님이 거기다가 광주에 있는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짐을 갖다 놓아서 빈 공간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사하실 때까지 놨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비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작년 8월 이후인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종기 부군수가 여기 부임을 해온 일자가 언제입니까? 20개월 전이면 벌써 2011년 3월입니까? 그렇죠? 그 때 당시에 선거 바로 직전 이였으니까 3월쯤 되죠? 그러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이 공간아파트를 그대로 존치시켜놓고 1년간 빈 공간으로 말 그대로 놔둔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 안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공중보건의 숙소로 이용을 하다가…….
○ 의원 문행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중보건의 숙소로 이용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09년 11월 5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 공중보건의 숙소로 그걸 활용했고요.
○ 의원 문행주
2009년 11월 5일부터 2011년 5월 30일이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아파트로 처음에 부군수가 입주를 하겠다 관사로 사용한다고 입주를 했는데 이때 배드민턴 선수들이 있었으며 부군수가 관사로 입주한다고…….
○ 재무과장 정상채
부군수님 하이빌은 08년도부터 공간아파트를 임대로 사시다가 11년 7월달에 거기를 완전 매입을 했어요. 08년도부터 공간아파트를…….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거라는 것은 미리 언질도 드렸죠?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원우 계장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간아파트 2009년 11월 5일부터 11년 5월 30일까지 공중보건의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었는가요?
○ 관재담당 구원우
숙소로 이용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왜 이 공간을 부군수에 숙소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 관재담당 구원우
아니 공간아파트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거기가 공중보건의 숙소를 하다가 드림센터가 리모델링을 4층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민종기 부군수께서 부임해가지고 한국하이빌로 입주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바로 입주를 했습니까?
○ 관재담당 구원우
바로 부임하셔 가지고 한국하이빌로 바로 입주하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교리 공간아파트가 비어있는 시간은 11년 5월 30일부터 11년 8월경까지였다는 얘기에요.
○ 관재담당 구원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중보건의 숙소로 몇 명이 활용을 했어요?
○ 관재담당 구원우
거기가 두 분 정도 계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관재담당 구원우
예. 확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이 공간아파트에는 그래도 8월부터 이임해가는 1월 2일까지 어떤 상태로 있었든가요? 6개월간…….
○ 재무과장 정상채
민종기 부군수님의 짐이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민종기 부군수님의 애지중지하던 소장품들이 거기 가득 쟁여져 있었죠?

○ 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안 가봐서 가득인지는 적게 인지는
○ 의원 문행주
안 가보면 안 되죠? 과장님이 관재관리를 책임지는 분인데 거기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가 공실로 있으면 빨리 처분을 해서 지금 화순에 아파트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넘쳐나는 그런 곳인데 그 공실로 나두고 말입니다. 이 부군수님이 개인 창고로 관사를 사용하게 한 책임이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이 과장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시인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아시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12월 초경이었습니다. 12월 초순경인데 당시에 어떤 분이 저한테 공간아파트 관사가 누가 살고 있냐고 저를 비아냥대면서 물어보기에 공간아파트는 처분할 걸로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간아파트에 애초에 배드민턴 선수 숙소로 활용하려다가 공간아파트가 좁고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이빌로 가고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이 전임 군수시절에 관사문제를 가지고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 군민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듯이 관사를 도대체 개인 사저처럼 지금 도곡동 사저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군민들 입살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 군수 사저도 부군수 관사도 보니까 완전히 개인 사저 하듯이 해요. 내가 이 답변서를 받아보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 상기시켜 들리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침대도 보니까 400만원, 462만원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침대가 400만원까지 가는 침대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물품 구입을 보면 최고급으로 구입을 합니다. 여기 보면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코트걸이가 55만 원짜리 예요. 나 코트걸이 55만 원짜리가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청와대도 아니고 군수, 부군수 관사가 보면 아방궁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군민들이 알면 말입니다. 대경실색할 노릇이에요. 이것이. 예전에도 우리 군에서 그런 방식으로 관사를 사 가지고 결국은 전임군수한테 갖다 바쳐버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자. 부군수님! 우리 김연태 부군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이사 오셨냐고 부임한지 며칠 만에 여쭤봤더니 부군수님이 아직 이사를 못가서 저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김연태 부군수님이 어디가 있었냐면 광주에서 다니면 입살에 오를까 봐서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순에 모 모텔을 하나 잡어 놓고 거기서 출ㆍ퇴근을 초동에 몇 일간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모텔에 있으면서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또 일부러 광주에서 다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모텔에서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이런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는 읽었습니다. 부군수님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 관사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군수가 됐든 부군수가 됐든 간에 부군수도 좋습니다. 관사가 말입니다. 과거 관선시대 때 우리 군수님들이 저기 중앙이나 어디에서 부임해 오면 살았던 곳이죠?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관사가 현재 민선 군수시절에 군수 관사가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일부 시군에서는 군수님들이 기존에 사셨던 그곳에서 기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새로 관사에 입주해 사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뭐 우리 부군수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물어보면 우리 부군수님 답변하기가 얼마나 난해하실 거니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군수 관사가 용도가 이미 사멸되어 버렸습니다. 군수가 자기 지역에서 오랫동안 대부분 살던 사람이고 또 살아야 될 사람이고 당연히 그 지역에서 거의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민선 군수인데 이제 과거에 중앙에서 재직하다고 부임해 오는 그런 시절도 아니잖습니까? 군수 관사를 이 기회에 전향적으로 매각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다른 용도로 우리 군민들이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에게 건의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풍토를 만들어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행자부에서도 문행주 의원님 같은 생각으로 공문도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심도 있게 앞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고맙습니다. 화순군관사는 여태까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그 얘기를 제가 일일이 하는 것은 어두웠던 시대의 상처를 들어내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관사가 굳이 우리 홍이식 군수님도 업무 과정 중에 하이빌에 있는 본인의 사택에서 출ㆍ퇴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사가 물론 때때로 군수님이 긴하게 손님을 접빈하거나 그런 상태로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관사가 군청 뒤에 내밀하게 손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외부에 보였을 때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굳이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손님을 맞이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관사는 이제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연구하셔서 한 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거 재무과장도 그랬고 이번 재무과장님도 역시 똑같은 일이 범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이런 일로 우리군의 관재가 이렇게 허수룩하게 관리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그리고 의심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전혀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실 자신 있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공간아파트는 바로 매각 할 겁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공공건물 효율적 관리 분산된 사회단체의 집중화로 이용객의 편의 및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화순읍 자치센터라든가 군민회관이라든가 하니움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임대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가 사실상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도 임대해 줬지만 농민단체가 처음에 들어가서 사용하기로 했지만 화순군농민회도 자치센터에서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고 재향군인회 회관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입주단체가 5개 단체밖에 안되고 미입주단체는 거의 7개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적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하니움문화 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이 많은데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갔다가 많이 빠져 나왔죠? 임대료가 비싸서 아마 빠져나왔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빠져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대부분 거리가 멀어가지고 접근성이 안좋은 관계로 빠져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사실 임대료가 비싸서 빠져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거기서 계속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보조금은 받지 않는 단체는 임대료가 비싸서 빠져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니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임대료를 조정해서 사회단체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공공건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회단체 외에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임대내서 쓰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군민회관이라든가 구 기술센터를 사회단체 회관으로 해서 사회단체가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실과하고 협의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공공건물이 있다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건물로 들어오려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민회관 같은데도 전번에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군민회관도 장기적으로 공원화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사회단체 사무실이 지금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내고 있지만은 날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사무실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회관을 만들어서 사회단체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어떤 운영비 자체를 줄여서 사회단체 사무국장과 간사제도를 두어서 전체적인 운영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런 것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6년간 우리 의회에서 업무 숙지를 못했는지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공사계약에 대해서 한번도 질의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예를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난 후에 설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상당히 늦게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주가 보면 겨울 다될 무렵에 발주가 되고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이듬해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나 답변은 기대 않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도 조기집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끝나면 바로 발주하시고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십시오. 제가 업무 중간보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제도 건설업을 했는데 2005년도에 제가 능주면사무소에 계약 600만 원짜리 한건했거든요. 제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에 연루되어 가지고 거기서 제재도 받고 또한 재제로 인해서 화순군청 도시과에서 6~7천만원 면허등록말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매각하시고자 했던 죽청리 92-3번지 농지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옆 현재 누가 경작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는 경작을 않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을 기술센터에서 종자 증식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의원 조유송
종자 증식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왜 질문 드렸냐면 죽청리 주민이 그 농지를 유휴농지 같으면 그 자리를 임대를 하고 싶다. 재무과에 문을 두드려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런 말씀 드렸으면 그 분도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해줬던 모양이죠?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엊그제께도 오셨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우리가 정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활용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고 했고요. 우리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어차피 기술센터도 전, 답이 필요합니다. 임대해서 쓸 것이 우리가 3천평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대해서 연구한 결과 종자 증식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물론 사용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또한 그 분 말씀이 개인적으로 욕심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오는 그쪽 주민들 식량도 하고 농번기 때 반찬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혹시 과장님! 저희 지역에 체불임금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윤석현
혹시 작년 한해에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민원제기 하거나 이의 제기해서 했던 건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한테 전화는 가끔 옵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런 경우가 전화오면은 사업장별로 정리를 해서 노임 먼저 지급한 뒤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11년 10월 18일날 의회에서 발언 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올 4월 2일날 다시 행자부에서 예규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
○ 의원 윤석현
아니, 구체적으로 그 건과 관련해서 접수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신 건수가 있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게는 건수가 없습니다. 전화 오면 조치를 바로 하고…….
○ 의원 윤석현
예. 제가 비록 의원 된지는 한 달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만 지금 체불임금과 관련한 실과소를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것은 대부분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 실제로 책임이 없죠? 원도급자에게 돈을 100%로 지급을 해 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 겨울 유독 추운데 이 추운 날 아침 새벽 5시, 6시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 8만원, 잘 받으면 10만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체불임금 상황이 되어서 대부분 저를, 아니면 군청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그리고 저희들은 권력자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 체불임금센터도 만들게 되고 좀 더 구체적인 행동들을 그리고 지침들을 가져 달라고 그 분들이 간곡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용대 체육관 공사 관련해서 찾아 뵌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 하나도 없지만 그 밑에 딸려있는 수많은 식구들이 법적 제재조치 하나만 믿고 가서 민사로 하시든지 소송하시든지 하셔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면 얼마나 좌절을 느끼겠습니까? 혹시, 본인이 만일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이용대 체육관에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를 오라고 해서 최소한 노임부터 지급하도록 조치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은 자기들이 보증금액만 남아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나가있는 상태고요.
○ 의원 윤석현
예. 점점 길어지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경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돈을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지급할거냐 말거냐 그리고 말씀하신 2011년에 만들어진 조례 잘 지키고 계십니다. 문자로 근로자들에게 통지도 하고 정말 잘 지키고 계신데요. 조례는 정비를 요청하시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행동을 좀 연구해 주시고 만일에 그런 안들이 들어오면 수용해서 조금은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시고 업무추진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ㆍ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 있죠? 107페이지네요. 과장님 저희들 매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또 저희들이 복지 확충을 위한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공모사업에서 7개 권역에 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랄지 그리고 면단위 마을 복지회관 확충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면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토지매입이 항상 많이 포함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죠? 건물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사업에 의한 토지매입이나 건물매입 또는 신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입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 국가재산, 도유지, 군유지에 대한 임대도 내고 있고 또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국ㆍ공유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효율적인 우리 군에서 운영에 필요해서 매입한 것하고 또 장기적으로 매입이 되어 있으나 임대를 내주거나 공유지로서 방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취득하게 된 재산, 도로로 점용이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약간의 공터가 남아있다든지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우리부서로 이관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남은 공터에다가 타 시설, 쉬게 말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분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그래요. 저희들이 매년 그런 일들이 반복에 의해서 매입은 증대되고 활용방안도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 토지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 안에 취지는 재정의 건정성도 운영을 하고 또 불필요한 대지를 매입하면서 그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장기간 임대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지나 건물에 대한 활용도, 또 우리 군 관리계획상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뭔가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도 그런 쪽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보유재산하고 매각이나 임대 자산에 대한 기능성 분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건전 재정을 육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활용도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군 관리계획상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화순군에 중ㆍ장기 계획에 의거한 사업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우리 인제 백신특구에 관련된 사업이랄지 또 그 안에는 전남대 의과대학 이전이랄지 앞으로 기존 그런 대학들이 이전을 해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행ㆍ재정적으로 해야 할 우리 군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하다보면 결국은 지가상승요인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이 되어가지고 공적인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지연에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잖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일들도 상당히 현안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군에 앞으로 발전 방향을 따른 그런 내용 안에서 그런 쪽에 토지에 관련된 자산에 관련된 걸 조금 더 신축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ㆍ공유 재산에 관련돼서 하나 제안을 해 볼게요. 우리 종합민원과 지적 계에서 지적에 관련된 공부상 정리를 관리담당 하죠? 그런 부분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국ㆍ공유재산이나 우리 자산에 대해서 위치나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표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적도면상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군에서 소유하거나 공유지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부분에 어떤 활용이 가능한가에 도면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결정할 때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소, 지번, 면적과 일괄적인 글로 표현했던 양식보다는 입체적인 도면도 포함해서 그런 공부상의 정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관리 감독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의 협의 좀 한 번 해보실 랍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실과소나 마을에 있는 큰 도면에 그런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 의원 임지락
외부적으로도 아니라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군 자체에 국ㆍ공유 재산을 이렇게 관리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 장래성 우리군 장기 계획에 큰 의미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매각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백신특구랄지 우리 중ㆍ장기계획 발전 방향에 꼭 나중에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보존자산으로 놔둔 다랄지 하는 그런 기능성 분류, 필요한 의한 분류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역의 위치를 정확히 보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의 제안을 해 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종합민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면단위 복지공간 확충 있잖아요? 제가 전년도 정례회 때 군정질의도 포함된 건전 재정을 위한 부분에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런 복지회관을 짓는 다랄지 신축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습니다. 산림소득과에도 있을 것이고 또 농업정책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실무 실행부서와 관재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앞으로 모든 행정에 절차가 그렇더라고요. 건물 짓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를 하면 예산 따고 공사에 대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 진행하는데 2차적으로 우리 모든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고민했던 시설 유지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고 실행을 했다가 추후에 공사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시설 관리 유지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원확보랄지 그 시설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세원확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추후로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용재원에 빈약함, 또는 지방재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시 계속 연차적으로 누적되는 시설관리 유지비에 따르는 부담감이 가중이 되는 걸로 계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오늘 업무 보고하는 복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시설관리 유지비용에 따르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정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복합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부군수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순군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들 또 공유재산에 관련된 신축건물이나 토지매입 이후에 그런 쪽에 시설관리 유지에 따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앞으로 장기계획이랄지 우리 군에 관련 사업들이 종합 검토 후에 시설관리 유지비용에 따른 세원까지 마련대안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09쪽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지금 3동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 얘기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본관, 서관하고 인허가과 건물.
○ 의원 이선
지금 인허가과는 이동 아닙니까? 의회동…….
○ 재무과장 정상채
저쪽…….
○ 의원 이선
저쪽에 제일 앞에…….
○ 재무과장 정상채
숙직실 있는데…….
○ 의원 이선
그것하고 저쪽 구의회동, 본청 그리고 증축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정상채
증축은 지금 4층 건물하고 저쪽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관하고 서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요.
○ 의원 이선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청에 출ㆍ퇴근시나 각종 7시부터 9시까지 총 군청정문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여기가 포화상태인 것은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이선
지금 사실상 본 의원이 봤을 때 리모델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청 앞을 개운하게 도로변을 연차정비를 하세요? 거 쓸데없는데 사업시키려고 학교 분교 같은 것 매입하지 마시고 도암 용강, 이서 등 아무 경쟁력 없는 법인들 사업시켜 줄려고 그 쓸데없는데 매입하지 마시고 본청 앞에 연차적 매입하십시오. 언제 계획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확보를 해야 만이 군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문이 어디 쪽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끔…….
○ 의원 이선
그것 인정하시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이선
지금 전대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군청 대안 뒷이 주차장 있는 곳이 정문인줄 아세요? 아마 가까운 예로 어느 지자체를 가 봐도 이렇게 어질러진 곳이 없어요? 군청 정문 쪽에, 계획을 언제 세우실 랍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올 예산은 안 되고 내년예산부터 일부를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매입하시라니까요 저기 화순초 앞에 까지요? 농민들, 많은 군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집회도 하고 공원에서 점심도 먹고 이런 뭔가 구 시가지를 살리려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돈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이 대안부터 정리하니까 우리 시끄러워가지고 군수님 뽑아놓으면 구속되어 버리고 반성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오방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전략산업과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15명으로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위원회 현황으로 투자유치 협의회 등 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쪽,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은 5개 단지에 137개 업체가 입주하여 96.4%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6개 시장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5억 2,800만원이며, 그 중 98.7%인 5억 2,100만원을 징수하고 7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활동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기업활동 지원 강화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115억원 지원 및 소상공인 이자2억원을 지원하고 도 육성자금 1억 2,800만원을 출연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및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과 농공단지 환경정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화순 타월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관내에 산재된 22개의 타월공장을 집단화, 규모화, 자동화하여 전국 타월생산의 메카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자동화 봉제공장 건립과 보일러 및 폐수처리시설 등 염색공장을 증설 보강 하였으며, 올해도 3단계 사업인 제품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실험용 기계장비 구입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산재되어 있는 타월공장을 동면 제2농공단지에 집단화함으로써 전국적인 타월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산업인 생물의약산업 육성으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세포배양 생산설비의 확충 및 개선, 클린룸 확장 신축 등 생산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과 연계한 맞춤형 생물의약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화순군, 화순전남대병원, 생물의약연구센터 주관으로 백신특구 전문 컨설턴트 운영 및 백신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생물의약 산업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조성면적 75만 5,000평방미터 중 산업용지는 38만 8,000평방미터로써 현재 6개 업체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미분양부지 등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ㆍ녹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분양촉진을 위하여 2월중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 및 분양계획을 공고하고, 생물의약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인근 주민의 무단 경작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 울타리 설치 및 조경사업 추진으로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투자유치 목표는 개별입지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포함 30개 기업에 800억원이며, 전남도와 합동으로 특화 산단 T/F팀 및 생물의약기업 투자유치 전문가를 위촉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하는 등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공헌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많은 기업체가 우리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투자 상담 중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2~3월 중에 투자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KTR 헬스케어 연구소 설립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105억 등 총 29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연구소 건립공사는 ‘12년 2월 2일 착공하여 올해 4월까지 완료하고, KTR 김포 안전성평가본부를 화순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연구소가 완공되면 화순 생물의약 산업의 고도화 및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내 R&D 결과물이 직접 생산으로 연결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127쪽,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운영입니다.
본 보고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법인해산 이사회 개최 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 12. 5일과 12. 13일 독일 프라운호퍼재단과 교육과학 기술부의 협력사업 재개 불가 통보 및 한국재단과 체결한 협약 해약이 ’12. 12. 18일 통보되었고,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법인 이사회를 ‘13. 1. 18일 개최한 결과 정관 2조에 명시된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해산이 의결된 바, 법인 해산 후 향후 대책을 첫째, 출연금 환수 둘째, 연구장비 이전 셋째, 연구인력 활용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환수입니다.
지금까지 출연 재산은 국비 22억 3,000만원, 도비 30억원, 군비 42억원 등 총 94억 3,000만원이며, 가 정산 결과 사용액은 국비 12억 2,200만원, 도비 4억 800만원, 군비 6억원 등 총 22억 3,000만원으로 군비 사용 잔액 약 36억원은 법인청산 후 환수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비로 구입한 14억원 상당의 연구장비 이전 협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비 구입 연구 장비가 생물의약연구센타 내 설치가 필요한 백신연구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과부 의견은 연구 분야의 적합성 등 활용도를 검토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비 이전을 승인하고 전남 생물의약연구센터에 이전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활용한 백신연구팀 운영입니다
현재 근무인력은 총 16명이며, 자진사퇴 등 자체 조정은 7명, 잔류 희망 인원은 9명입니다.
참고로 자진사퇴 연구인력 3명은 독일프라운호퍼IME 연구소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박사급 연구원 등 잔류 희망 인원 9명은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타 내 백신연구팀을 신설하여 백신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전라남도, 생물의약연구센타 등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단을 해산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백신연구의 재점화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존 연구 과제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백신 연구팀을 신설할 경우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9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당초 600억원 규모로 추진예정이었으나, 출자기관의 증액출자로 총 737억 규모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콘도&연수원, 웰니스(웰빙+해피니스) 스파, 발효효소마을 등 발효를 테마로 하는 목적형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화순군 187억원, 광해관리공단 220억원, 강원랜드 200억원으로 총 607억원의 출자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30억원은 2013년 4월에 출자 완료할 예정이며, 민자 100억원은 실시 설계 확정시 시설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0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 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원산지 표시와 위조 상품, 가격표시제 위반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연탄지원, LPG 및 난방유 지원을 통해 서민층 생활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순시장 입구의 사유건물을 철거하여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화순전통시장 내에 마트동과 연접한 화장실 이축부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반값세일, 각설이, 노래자랑 공연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순, 능주, 이양 등 5일 시장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ㆍ보수와 화순시장 CCTV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시장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깨끗한 시장 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이ㆍ미용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와 10인 미만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2억 이하 대출약정 이자율 중 연 3%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공고를 하였으며,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로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금년은 2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입니다.
우리 군 금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은, 83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숲가꾸기사업 등 총 103개 사업 3,12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공공부문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8개 사업에 309명, 민간일자리 795명 등 취약계층, 청년 등 1,100여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135쪽 붙임 일자리 창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전라남도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 요청하였으며 금년 2월중 전라남도의 농공단지 지정승인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승인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예정부지 내의 축산농가 6농가 중 2농가와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업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토지보상과 토목공사비 등에 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43억원이 확보되어 4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저는 117쪽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4개라고 봐야죠? 능주, 도곡, 동면, 이양이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양점승
지금 가동률이 농공당지가 높고 분양률이 가동률이 93.4%고 분양률이 거의 완료됐고 화순 산업단지만 안된 걸로 됐는데 거기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 농공단지에 원래 재생공사에서 11,800평인가를 분양을 해서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지를 하림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11,800평이라는 부지가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분양면적, 분양률 같은 경우가 거의 다 됐다고 나왔는데 거기 지금 계획이,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시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보고를 드릴 때 125쪽에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보고 하면서 저희들이 상담중인 투자기업 7개 기업을 상당하고 있다고 얘길 했는데 거기에 4개 기업이 이양 농공단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3개소하고 에너지기업 1개소가 12,000여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상담이 잘돼서 투자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항상 고생 많으신데 저희 지역에 보면 농공단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젊은층도 없고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농공단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사철 이외에 거기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농공단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양이 저의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부지가 비어 있어서 저도 인제 처음에는 통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하기 힘드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정도 분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양점승
지역에 우리 단순노동자들이 많으시잖습니까? 농번기 아닌 비수기 때는 정말 거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단순노동에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전략산업과에서도 아마 새로 입주하는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지역에 계신 우리 근로자들을 활용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지역에 너무 비어있다 보니까 군에서 매입은 했었죠? 그 땅은요. 재생공사에서…….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양점승
빠른 시일 안에 분양을 해서 좋은 기업이 유치돼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양점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이게 지금 갑자기 인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우리 임과장님께서 사실은 이전에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답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 4년간 제 기억에 전략산업과장으로 4년간이 맞는가요? 봉직하셨던 유병규 과장님한테 묻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도 지난 4년간 전략산업과를 꾸려 가는데 중요한 사업의 두 축이라고 하면은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했던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가장 골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7년부터 시작이 2007년에 이루어졌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시초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7년부터 올해가 2013년이니까 6년간 여기에 쏟았던 에너지가 결국은 프라운호퍼 IME 무산됐다. 하는 소식으로 우리들한테 충격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병규 과장님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동안 이 업무를 관장했던 과장으로써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 주민들께 실망감을 안겨줘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물경 4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3대연구소라고 하는 프라운호퍼 IME 화순에 유치를 하면은 화순의 생물의약산업단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지난 6년간 대외적으로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광고도 해댔고 역량도 쏟았습니다. 군수, 군의원, 실과장, 공무원, 민간인까지 할 것 없이 수차례 독일을 오가면서 여기에 행정력과 수억의 예산을 낭비 했습니다. 저기 보고에 나온 대로 무려 우리 순군비만 3억 6,000만원이라는 돈만 남겨놓고 6억을 사용했고 국비, 도비까지 합하면 2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6년간 쓰면서 이렇게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해당 과장만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복기를 해봐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프라운호퍼 IME라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6년간에 이렇게 결국은 됐어요? 궁극적인 이 프라운호퍼 IME 유치 무산되게 된 궁극적인 문제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는 어렵고요. 다만 유치가 되가지고 국비 예산이 성립이 되고 재단법인이 출발해가지고 독일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운영상 문제로 충돌이 돼서 야기기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면서 긴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저도 중간 중간보고도 받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물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진행되고 이게 대외적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로스터 의논하면서 이것을 엄청나게 광고하고 이게 큰 치적사업이 될 것처럼 그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2010년도 169회 임시회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어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MOU체결을 하고나서 굉장히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독일을 ?아가고 그러든 시절입니다. 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칭 한국백신연구소가 백신특구가 지정됐을 때에요. 그 당시가 한국백신연구소 제안도 들였는데 사업을 과감하게 접을 줄 아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제가 무슨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물의약연구센터내에 향후 백신연구팀을 운영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겠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거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행정 실에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누구보다 성근지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치적용으로 포장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프라운호퍼 IME라는 연구소를 유치하기에는 화순군이라는 규모나 또 역량으로 봤을 때 프라운호퍼 IME연구소에 제휴대상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게가 애초부터 떨어지는 것 아니었는냐!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들을 무리해 가면서 6년간에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군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듣기 거북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아닙니다. 듣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얼마 전에 어떤 군민이 여성분이 한분이 “프라운호퍼 IME 노래를 불러대더니 결국은 군민들 기만하고 내가 확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버리란다.”고 나한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이게 명예훼손이야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군민들이 적어도 우리 군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또는 공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군민들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군민들도 전부다 생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군민들이 판단했을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저 판단에도 프라운호퍼 IME는 애초부터 불가능 합니다. 뭐 독일 전시적으로 ?아 다니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무 과장광고를 한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은 화순군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앞으로는 군민들을 기만해서 전시적인 치적사업 이런 것 안하겠습니다. 솔직히 군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복명해서 군에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나중에 군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시책연설이 됐든지 분명하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물의약산업단지 현재 분양률이 49.7%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가 몇 년에 시작이 됐습니까? 이 사업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제가 알기로 2007년부터 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준공은 2011년말에 준공이 됐고요. 선분양을 통해서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고 과정…….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재 분양이 절반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현재 절반정도 밖에 안됐는데 지금 현재 분양되어 있는 각 사업체들 과장님 대충 아시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제가 얘기…….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생물의약산업단지가 200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준공이 2011년도 12월 21일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현재 6개 기업체가 있는데 생물의약연구센터, 녹십자화순공장, 한약재유통주식회사, 주식회사김앤정, 주식회사에코산업, KTR헬스케어연구소 6개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KTR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책 연구소죠? 그리고 거기에 생물의약산업단지 창업보육센터내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벤처형 회사들이죠? 지금 전체적인 산업단지 분양률로 보면 절반을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임지락 의원도 재무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 때 산업단지 분양해서 대금 갚는 것 이 문제를 한번 지적한 부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주해 있는 내용을 보면 연구소라든가 이것은 국책연구소니까요, 연구소라든가 소규모 업체들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들어와 있는 것 말고 절반이상이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한지로 놀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앞으로 전망이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분양촉진을 위해서 2월중에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하고 해서 분양 재공고를 하도록 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 분양을 400억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현재 절반정도 200억 정도 증식을 했고 앞으로 분양을 해서 200억 정도가 추가가 되면 우리 임지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양대금 100억원 지방채 상환도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추가 분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더 할말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간에 시시때때로 무슨무슨 회사와의 MOU체결했다 이런 게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라운호퍼도 마찬가지로 MOU체결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게 막상 착근이 되는 과정에서 일보직전에 무산도 되어버리고 사람까지 뽑고 기계장비까지 사고했는데도 이렇게 돼버리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홍보용으로 전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를 입주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나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6개 입주되어 있는 연구소 및 회사 말고 구체적으로 녹십자를 제외하고 사실은 녹십자 하나 들어 왔어요. 그렇죠?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들어와 있는 회사 말고 따로 부지를 분양받아서 건물동을 세우고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경우는 녹십자밖에 없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아까 얘기한 김앤정…….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런 회사들은 생물의약산업단지내에 창업보육센터내부에 들어와 있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센터내가 아니고 별도 단지에가 있습니다. 단지내에 별도부지에가 있습니다.
○ 문환관광과장 유병규
추가답변 드려도 될까요?
○ 의원 문행주
어디어디…….
○ 문환관광과장 유병규
센터 내에는 12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단지 외로 2개 기업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단지 외에 2개 들어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회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단지를 매꿔줘야지 분양이 되고 회수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프라운호퍼가 이렇게 무산되어버린데 대한 충격에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에서 프라운호퍼 유치를 위해서 쏟은 행정력이나 우리 군력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군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최고 당국자께서 적절한 시기에 군민들의 이에 대한 분명하게 정중하게 한번 사과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실입주가 되서 분양대금을 회수하고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재무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우리 문행주 동료의원님이 몇 가지 여쭌 것 중에 빠진 것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홍이식 군수도 프라운호퍼 방문했죠? 작년에.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이선
방문했죠?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다녀오셨습니다.
○ 의원 이선
그때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때 전라남도 정순남 경제부지사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 도청 과장님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 의원 이선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프라운호퍼 본사에서…….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당초에는 프라운호퍼에서 전라남도법인하고 협력사업하기가 힘들다. 취소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우리지사님께서 독일 프라운호퍼 재단에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재개해서 노력을 기울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갔는데 취소는 유효한데 큰 틀에서 다시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메일이 왔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
○ 의원 이선
그랬고요. 유병규 그 당시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프라운호퍼가 철수한 결정적인 계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물론 외국연구소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교훈을 얻었고요.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재단이사장이 지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독일측에서는 자율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큰 문제 또 우리 재단에서는 연구소장을 비롯해서 연구소장을 프라운호퍼 IME 피셔 소장이 추천해 가지고 전라남도지사님이 임명을 했는데 그 분의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결국에는 서로 주도권 경쟁을 전라남도와 프라운호퍼 이런 내부적인 갈등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결국은 유명한 세계적인 3대안에 들어가는 연구소가 철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력문제에 대해서 잠깐 옛날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직 빼고요. 행정직 4분도 그만 두셨습니까?
자진 사퇴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두 분은…….
한 분은 군으로 복귀했고요, 도 직원은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도에서 파견했던 분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의원 이선
연구원 인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연구원은 총 12명입니다. 나머지 행정인원이 4명해서 16명이 현재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이 분들의 인건비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총괄표 보시면 사용액이 총 22억 3,000만원인데 여기서 사용하고 비율대로 잔액 정산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42억 출연했는데 6억 지출이 되고 36억 환수 받을 예정이고 도비 4억, 국비 12억 이렇게 나머지가 환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장비 14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생물의약연구센터로 이전받을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의원 이선
그래요. 사실상 고급인력이 인건비 앞으로 이 문제들도 상당히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보고 이 소위 석ㆍ박사들, 이 인력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에는 연구소를 설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협의해 주시고 우리군에 총체적 문제가 바로 MOU체결입니다. 그냥 치적, 전부다 지자체 단체장이 소위 정치적으로 연동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림, 우리 양점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림통닭을 MOU 체결해서 발표하고 못했잖아요? 유일하게 녹십자 소위 백신하고 상충되는 하림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특히 권한대행인 김연태 부군수님 앞으로 MOU체결만큼은 철저히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적어도 군민들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군민대표입니다. MOU 체결전에 반드시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협의해서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1시간 40분정도 됐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 부의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용수입니다.
종합민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 대책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3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위원회 현황과 141쪽 업무현황 등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은 민원발급 수수료와 부동산 개발부담금 및 차량의 과태료로 총괄 목표액 37억 3,500만원에 대하여 18억 8,4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액 18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과목별로 사유를 분석한 결과 13억 9,7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하며 4억 5,400만원은 징수 불능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징수전담반을 구성, 주 1회 이상 운영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및 독촉장 발송으로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체납자에 대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세수확보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147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열린 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는 군 홈페이지를, 오프라인으로는 실과소 및 읍면에 열린 소리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ㆍ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 불편인에 대하여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사항이나 주민 편의제도 등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고품격 민원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6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04종에 대하여 처리기한 단축률을 정비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24」의 신규 가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청 SNS를 통한 홍보와 관내 유관기관과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신청과 수령을 위해 2회 방문하던 것을 전화로 신청 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어디서나 민원』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민원행정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20만 5천여필지입니다
금년부터는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과정에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를 줄여 나가는 등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원거리마을 토지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군 3명, 지적공사 1명, 법무사 1명으로 합동 처리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1회 토지이동 민원실을 운영, 마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접수 처리 및 상담을 통한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 편익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사유 토지 일부가 농로 및 마을안길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공공용지 분할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실시한 업무를 1년 더 연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년도 잔여필지 387필지와 신규필지 1,163필지를 합한 1,550필지가 대상입니다.
특히 2012년까지 정리하지 못한 잔여 387필지는 도곡면 천암리 등 7개면 78개 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마을에 현지 출장하여 사전 협의를 도출하는 등 공공용 편입 토지가 연내에 정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활용여건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대비, 주소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안내시설 등 활용 여건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잠정햇살마을, 청궁?인계 전원주택지구 등 8개소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고, 인?허가 단계부터 관련부서와 협의 건물번호가 신속히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시설물은 보완 ? 확충해 가겠습니다.
또한, 주소사용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 실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원룸 ?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는 동, 층, 호가 없거나 산만하게 표기됨으로써 주민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2013년 1월 1일부터 통일된 상세주소 표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까지 대상 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상세주소 부여 및 DB를 구축하겠으며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홍보를 실시, 상세주소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55쪽 민원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만 8,196대이며 자동차 등록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친절한 등록 서비스에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고해 줌으로써 자동차 보유자가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열린 소리 청취 운영에 우리 온라인쪽에 참여마당, 민원상담 등 군수 대화방 이 운영에 대한 것을 일단 온라인에 들어왔던 상황에 대해서 체크는 우리 민원실에서 하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는 전부 실과소에서 전문담당으로부터 해서 전산에 답변을 올리죠?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제가 온라인 민원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개인 신분에 대한 확인을 받고 들어가서 하니까 정확한 답변도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참여마당쪽에 자유게시판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임지락
불요불급하거나 내용적으로나 획일적인 부분들은 그러겠지만 군민들이 작년 연말부터 생활 민원 중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긴박한 내용들에 대한 민원게시를 여러 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각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답변의 글이 실려 있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민생에 관련되어 있고 군민들이 일부러 그런 부분까지 인증 받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체크를 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고 그런 계획상에서 실천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각 주무 실과소장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상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실에서 이관되거나 이첩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가끔 담당자 선생님께서 자유게시판 확인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에 애로사항 그런 체계나 절차를 모르고 억울하거나 이런 답답하거나 안타까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조치를 각 실과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때그때 최대한 군민들이 궁금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해결되거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이 청원하는 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사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자. 이 이후에 제가 좀 의견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실과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인허가과
○ 인허가과장 손이홍
인허가과장 손이홍 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대책,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인허가과는 4개 담당으로 간부명단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와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2012년도 건축 인.허가는 2,69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화순군 건축물은 총 35,213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관내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1,769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총 체납액은 4억 2백 3만 2천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체납고지서 발송, 감액 및 결손처리,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은 체납고지서 발송 및 대체산림자원조성 및 체납자에 대하여 주무과에 골프장조성사업실시 취소요청을 재차 촉구 하겠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행정소송 계류자는 재결 후에 독촉 및 압류를 시행토록 해서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민원을 위한 서비스 행정실현 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민원 현장상담 예약제 실시와 실무자들의 합동출장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접견실을 아늑한 휴게 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운영코자 매월 지속적인 환경정비, 다과 제공, 안내전담직원 배치 등을 통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친절,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경직된 관공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안내요원의 친절한 서비스를 통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주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무지와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준공 후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적법하게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위반 행위 점검을 분기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건축 인허가 업무가 대부분 건축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건축사 간담회를 통한 업무 협조 강화로 건축 계획 단계부터 위법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을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안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으로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서비스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26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생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겠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위생업소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고 공무원 음식점 견문 통보제를 실시하여 개선사항 등을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업소에 대하여 중점관리와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선진 위생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안전관리 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대상 업소 114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위해식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학교주변 감시활동을 월 2회 이상 감시하고 설·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 근절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환경민원 인허가 접수 시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사항이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2013년 관련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시설기준 등을 민원 상담 시 성실히 안내하여, 법규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800㎡ 이상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가 감리원을 배치하여 신고토록 하고 50㎡ 이상의 경우는 작업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피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의 신속 정확한 안내 및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 1년 내내 2010년도부터서 3년에 걸쳐서 화순군에 최대 뉴스 중에 하나가 광역친환경단지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인허가가 우리 인허가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인허가과에 대해서 또는 화순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각종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화순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 이후에 거의 일주일 사이에 화순군 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가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는 절차까지도 잘 알고 계시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자. 그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는 애초에 사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사업자가 선정되는 배경이나 또 사업부지가 선정되는 배경이나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루하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부지를 바꿔서 현재 부지라고 허가가 이루어진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및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결국은 허가가 이뤄졌는데요. 처음에 신청했던 7,400평방미터 나중에 두 번째로 신청한 12,000평방미터 그렇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당초의 부지에 좀 더 그걸 포함한 부지를 늘려가지고 재심의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보도나 주변의 평가에 의하면 이것은 사업을 애초에 신청한 내용과 특별하게 차이가 없으므로 이건 동일한 사안이다. 라고 많이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허가과에서는 그 이전 신청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안건이므로 재심의를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접수를 했고 도시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 라고 요구를 하셨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자. 그러면 동일건이나 아니면 별건이냐! 라고 하는데 그 차별성을 여기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2012년 7월달에 7월 18일에 접수됐던 불허가했던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신청으로 접수가 되었고 지난번 2012년 10월달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행정심판이 기각이전에 접수 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따라서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관련부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 법률이 다르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것은 건 자체가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씀이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은 애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하고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애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청해서 요구한 내용하고 건축법상 했던 내용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 부지가 광역친환경단지 소위 말하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중심으로 만드는 사업부지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알고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고 있었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여기서 건축법으로 했든 국토법으로 처음에 신고를 해서 인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경유를 합니까? 안합니까? 자. 결국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각종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는데 따른 건축법 적용은 합니까? 안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당초 접수처리 됐던 개발행위관련은 건축물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만 접수가 됐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 부분은 말입니다. 단지, 개발행위가 접수가 됐든 안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짓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자. 일단은 여기에 건물을 짓을 텐데 개발행위허가만 처음에 요구를 했고 나중에 복합으로 일괄 했잖아요?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다음에는 다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신고를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죠? 결국 그렇게 한다는 것을…….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제가 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민원서류는 인허가로 접수가 되면 일단 제 임의로 민원이 있다든가 기타의 사례를 가지고 반려나 불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민원규정에 따라서 또 관련 개별법 규정에 따라서 협의의견을 보내가지고 그 의견 절차에 따라서 회보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과장님 이 부분을 말입니다. 뭣을 어떤 해석을 할 때 축자해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면 문구대로만 해석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화순군에 이걸 둘러싼 행정행위를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노라!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만약 말입니다. 인허가과에 접수하기 전에 이게 3년 4년 동안을 화순군이 날마다 조용할 새가 없이 어찌 보면 이것이 계속 쟁점이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군민들의 이슈가 모든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인허가과에서 접수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지를 만들기 위한 초동단계다. 하는 것들도 뻔히 알고 계시고 그렇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다른 목적으로 그 땅을 매입한건 아니잖아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후에 그로부터 다시 어떤 인허가 요구를 해 올 줄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부분이 이미 내용상 절차와 경로는 시점상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상 첫 번째 인허가과에다 요구했던 내용이나 두 번째 요구했던 내용이나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내용이 동일한 게 아니라 내용이 좀 틀리죠? 왜냐면…….
○ 의원 문행주
면적이 다르다는 말인가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면적도 다르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전환경영향성검토법을 보면 7,500평방미터미만은 영산강환경청 환경협의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 들어온 것은 7,400평방미터로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12,050평방미터로 해가지고 건축법으로 정당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허가신청 접수가 되면 임의로 저희들이 반려나 불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관련법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협의 등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농지전용협의를 거쳤고 영산강청환경협의를 보내고 그다음에 오수처리신고, 정보통신시설계획 전부 협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협의가 안 되었다든가 협의내용이 불승인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허가를 해줄 수 없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임의로 반려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임의로 반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건이 별개의 건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은 이미 알고 있다. 자 이미 말입니다. 애초에 7,400평방미터로 요구를 했던 이유는 오히려 여기에서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법이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12,000평방미터는 드러내 놓고 노골적으로 이 문제를 더욱더 7,400평방미터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승인을 안했는데 기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0평방미터를 했을 때는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논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반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허가했던 개발행위허가 신청하고 이번에 나중에 신청했던 건축허가관련 신청 건은 동일 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없습니다. 적용이…….
○ 의원 문행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없다고요. 아니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까? 제가 집을 하나 지으려고 개발행위신청을 했는데 우리 전완준 군수 때 해가지고 내가 이것 기각이 되서 안 됐으면 홍이식 군수 때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건가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그 일사부재리 원칙이 아니고 행정법에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전라남도 청에서 청구기각을 했는데 왜 이걸 허가를 냈냐! 그걸 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청구 기각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법에서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행정심판청구에서 기각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심의나 이런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적법하면 허가를 해 줘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느냐 안하느냐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인허가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까지 화순군 계획위원회는 기속력을 갖고 있는 거죠? 화순군 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기속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기속력을 갖고 있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화순 계획위원회요.
○ 의원 문행주
화순군 계획위원회에서 7,400㎡로 승인요청을 했을 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니 그것은…….
○ 의원 문행주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법하고는 당연히 틀리죠? 내용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우리 사업자가 말입니다. 화순군 계획위원회에 두 번째 열려서 그 때가 12월 27일인가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12월 27일 때 농지전용허가나 영산강환경영향성평가는 어쨌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왜 협의 중에 있으면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승인이 안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만에 하나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다. 가결이 되었는데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농지협의가 안됐다면 회보가 오면 당연히 저희들은 인허가를 해줄 수 없는 거죠?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인허가과에서는 지금 이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개발행위허가 또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정보통신시설 설치신고, 소방시설 검토,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이것들이 먼저 이루어진 연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자. 이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서류는 끝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적법성 여부를, 승인 여부를 가려 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에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관련법 이런 협의는 저희들 인허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영산강환경청은 환경청대로 또 정보통신은 정보통신대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와야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은 화순군 계획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이게 허가가 안 나면 어쩝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을 들인 대로 영산강환경청에서 만약에 환경협의가 불승인되면 당연히 허가가 안나간 거죠?
○ 의원 문행주
아니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뭣이 아니에요?
○ 의원 문행주
화순군 계획위원회가 이미 승인 허가를 그것은 절차상 이러한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계획위원회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하나 여쭙겠습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허가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화순군 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하는데 인허가과에서는 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자문기관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화순군 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건 안 된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 인허가과에서 허가를 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못하죠. 당연히…….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게 단계적으로 계획위원회에 이 내용들이 성립이 안됐는데 계획위원회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전에 하루 당겨서 27일날 이걸 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뭣이 하루 당겨서 그래요?
○ 의원 문행주
28일날 환경영향성검토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28일날 연락받은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협의 통보 오는 것하고 우리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다 마무리 온 다음에 인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됐더라도 영산강환경청에서 협의가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화순군에 인허가 사항 중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허가가 떨어졌는데 인허가과에서 승인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에 협의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왜냐면 이 건축허가가 언제 들어갔냐면 2012년 10월달에 접수가 됐어요? 그때 저희들이 일괄 협의를 보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2012년 12월 27일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승인도 안난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급히 회부를 해 가지고 이것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관련법, 개별법에 따라서 반드시 협의를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도시과로 보내야 되고 환경은 영산강환경청에 보내야 되고 농지전용은 면적이 3만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보내야 되고…….
○ 의원 문행주
아니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뭐 하러 둡니까? 우리 인허가과에서 다 해버리지. 화순군 계획위원회에서 각종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승인여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승인한다. 아니면 이건 승인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데 인허가과에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하지 않고 우리 맘대로 해버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절차를 걸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니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요. 결재기관이 아니라니까요 심의자문기관이지…….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심의자문기관이니까 심의자문을 할 때는 이 심의 자문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가 충분하게 검토될 만큼 이게 통보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화순군 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업자에게 미리 다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가요? 아니 이 중요한 사전환경영향성검토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7,400평방미터에서도 안 되는 것이 12,000평방미터로 늘려 논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데 사전 환경영향성검토에 대한 정확한 승인 여부도 결정 나기 전에 자기들이 해 버리려면 그게 뭡니까? 왜 그것은 그렇게 됩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지난번에는 당초 개발행위허가는 환경검토를 안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7,500평방미터미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거죠?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문제는 12월 28일날 그게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27일날 이러한 제가알기론 개발행위허가도 그 때 검토 중이었고 환경영향성검토도 협의 중이었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건 것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하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승인을 해 버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인허가과에서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당연히 안 하죠?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 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하고 아마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 내용도 없이 해주기로 이미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인허가과에서는 어쩔뻔 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거 내용은 제가 모르죠?
○ 의원 문행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분한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부합한 인허가 결정을 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당연히 협의한 대로 저희들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것이고…….
○ 의원 문행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무수하게 그동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순군에 각 실과가 업무상 변별력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가 공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부군수님이 여기 부임하신 뒤로 이 사안에 중대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각 여기에 관계된 인허가과, 도시과, 농정과 실무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님! 그렇게 하셨죠?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이 사안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각 실과별로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 사안이 그간에 지적된 과정에서 또는 인허가 절차상 최종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폭발력 있는 문제인지도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선정이니 그 과정에 사업비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다 허가를 해 줘버리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 부지에 불합리성, 부지가 앞으로 갖고 올 위험성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 실과가 뭐 하러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공조를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인허가과장님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이걸 다 충족시켰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래.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약 11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화순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도 조유송 전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이 10년 동안 두 번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소요된 우리 군비가 21억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 침수가 되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전혀 맞지 않는 지역이다. 수해지역으로서 맞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은 그 때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내용 요약본입니다. 여기 보면 말입니다. 죽청리일원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특별하게 전부다 지석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저감종합계획에 새로운 신규 취약지역으로 포함을 다 시켜 놨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쟁점이 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이고 우리 친환경단지 퇴비공장을 할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면재해 또는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취약성, 재해규모, 사회적 영향성을 고려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위험도 D등급 이하인 12개지구를 신규로 기존지구에다가 신규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죽청지구 도곡면 죽청리 일원이 D등급으로 아주 신규 취약지구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화순군이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인허가과는 사업도 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빨리 이걸 해 달라고 12월 27일에 부랴부랴 연말 넘기기 전에 해달라고 도시과에다가 요청을 했고 도시과에서는 그 요청에 의해서 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했고 계획위원회는 어떻게 된 게 지난번 7,400평방미터 보다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그런 것들은 안 해줬으면서 두 배로 늘려 놓으니까 그것은 당당하게 해주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허가과에서는 절차를 다 마쳤으므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것을 인허가를 해주는 이런 기가 막힌 순발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래서 화순군에 각 실과는 뭐 하러 군정조정위원회는 한번씩 열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조정을 하는지 뭣을 조정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럴라면 뭐하려 종합계획을 새로 세웁니까? 엊그저께 나온 시시때때로 용역보고를 받았을 텐데 여기 내수에 피해가 올 위험이 있고 그 내수에 잠기면은 토사가 사면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 지석천에 붕괴가 될 위험도 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하자 없다고 인허가를 내주는 이런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대체 이것이 제가 보기에 우리 인허가과장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 도시과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왜 농정과에서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란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따른 최종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을 인식하고 그래야할 화순군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부군수님! 우리 부군수님이 부임해 오신지 지금 한달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무거운 사안들에 어찌 보면 머리가 아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부군수님에 부임해 오신 화순의 현실입니다. 이걸 엄중하게 바로 보시고 지금 이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화순군의 행정은 형편없이 신뢰도가 떨어졌고 또 이런 것들이 청렴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누가 분명히 한주먹씩 먹어버린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면 나는 그러한 상태가 호전은 안 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걸로 인해서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검찰의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또 사업자를 고소를 해 놓고 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사업무효 확인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 앞으로 이 사업이 만약 현 위치에 그래도 강행이 되서 이루어지면 인제 10년간 21억 우리가 낭비를 쓸데없이 했습니다. 거기도 부지가 안 맞으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퇴비공장이 만약 물에 잠기거나 이러해가지고 그 일대가 쑥대밭이 되면 거기 농지며 또 소출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게 되는 그런 일이 머지않아 또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고 계류 중인 상태이니까 부군수님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부군수 김연태
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떠나서 이 건으로 인해서 행정도 불신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이 민원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실제적인 고통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집단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군정운영 방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해관계자, 관련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상태에 있으니까 이 사안이 명쾌하게 결정이 날 때까지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기에 현재 계류되어 있는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여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근원을 따져가 보면 어찌 보면 끝도 갓도 없어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안이 지금 우리 화순군을 관통하고 있는 행정적인 신뢰, 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청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삼척동자도 알고 있고 최소한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이 사안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이런 행정적인 묵인방조와 일부 정치인들에 그런 방조 속에서 여기까지 오늘 왔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겪고 있는 아픔, 그리고 우리 군의 위상의 실추, 명예의 실추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당분간 이 사안이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산이 집행되어서 이걸로 인한 군민과 군민 간의 갈등, 또 군민이 우리 군에 행정의 신뢰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는 각별히 저희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주시고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40분이 지났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부의장님 짧게 할 사안이 있고 저도 항상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례 아닌 관례대로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6개월 연장이 되죠? 연장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6개월 저는 그것은…….
○ 인허가과장 손이홍
곧 들어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개인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조금 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질의 드린 부분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고 또한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다투기 때문에 가급적인 질문은 삼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문제를 호도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친환경법인 공식 명칭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화순광역친환경영농법인입니다.
○ 의원 조유송
광역친환경영농법인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과장님! 건축허가나 친환경에 대해서 1차, 2차로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때 사업자로 신청했을 때 공식 법인 명칭이 뭡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화순광역친환경단지 영농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영농법인이요? 광역친환경영농법인이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화순광역친환경농업단지요?
○ 의원 조유송
농업법인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불법이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명칭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화순광역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요.
○ 의원 조유송
조합법인이죠? 방금 과장님께서 농업법인이라고 하셨죠?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렇게 정확한거는…….
○ 의원 조유송
정확한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말입니다. 군에서 별건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존재도 하지 않는 법인 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 현재 법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질 겁니다. 사업자가 말입니다. 영농법인 몇 자를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접수를 했어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는 굳이 법정에서 다퉈도 되겠지요.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환경복권을 해 가지고 능주 전 주민 각 마을별로 모금을 했기 때문에 전주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도곡면 죽청리 주민들 4,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4,000명 이상이나 된 분들이 모금을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서 행정소송 취하를 하다거나 가처분 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이것 대단히 심각하고 화순군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불법인지 도시과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별건이나 별건이 아니냐! 이건 별건입니다. 별건. 별건이 아니길 강조하기 위해서 법인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법인도 존재하지 회사 명의로 해서 신청했거든요. 접수 받아 줬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위원회에 필요가 없습니다. 27일날 개발 분과위원회에서 가결 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결나고 28일날 환경성영향평가 의견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성영향평가에 대해서 회신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 회신 가부는 어떻게 보면 회신에 보면 여러 가지 저감방지지침 같은 것 기록되어 있지요? 어떻게 저감방지대책을 해라 조금 전에 문행주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한 가지지 예로 우리 죽청리 지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시에 강우강도 백년 빈도가 31.9m입니다. 그러면 31.9m 가 무슨 소리냐 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비가 최고 만수위다고 했을 때 그보다 훨씬 많은 십년에 두 번이 침수되어 가지고 그때 현감위 잡고 들어갈 때 32.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 사업장에 침수가 당하지 않게 해서 신축하게 3m정도 성토를 해야 되는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28일날 환경성영향평가 회신이 왔으면 당연히 환경성연합에서 저감대책을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 후에 영산강환경청에 통보를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것을 허가를 내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인가 관계 기관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8일날 환경성영향평가가 오자 환경성영향평가가 시간적으로는 먼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도 안 된 사이에 허가가 났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미 화순군에서 친환경 허가를 내줘버리자 이미 묻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저기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산강환경청에서 저희들 협의내용이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산강에서 제시한 저감대책을 업주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조치한 다음에 영산강환경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를 맡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제가 분명히 서면질의를 했어요? 인허가과 업무보고 전에 영산강청에서 통보가 왔을 때 그 내용에 보면 몇 가지 화순군에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다시 회신을 해 달라 그런 문구가 있지요?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서면질의를 했어요? 인허가과 업무보고 받기전에 저한테 지금 안 와…….
○ 인허가과장 손이홍
자료 보냈는데요.
○ 의원 조유송
기획실장님!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안 계셔요? 법무계장님!
됐습니다. 됐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저 그리고 능주면민, 죽청리 주민들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수습할 수 없는 단계가 와 버렸습니다. 취소를 한다든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춘양면 회송리 2구에 퇴비공장 들어오자고 했을 때 주민들 반대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군에서 조정했던지 간에 사업자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죠? 회송리 2구에.
○ 인허가과장 손이홍
회송리 거기는 축사 아니었습니까?
○ 의원 조유송
축사 아니었어요. 저도 몇 번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 좀더 상식적으로 일만 처리해 주면 이런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지금 화순군 집행부 권력, 의회권력, 또한 보이지 않는 정치적 권력 온 권력이 동원되어서 지금 어느 특정 개인에게 가진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굳이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지 않느냐! 많은 능주 주민들도 항상 최악의 경우에 검찰에 고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자.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느냐! 그것도 하위직. 정말로 주도적으로 수십 번을 한 것도 봤습니다. 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거둬들일 수 없게 되어 버렸고…….
○ 인허가과장 손이홍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허가관련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허가관련해서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심을 가졌다거나 어느 특정의 압력을 받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는 이 허가를 제 생각이나 조유송 의원님 생각이나, 문행주 의원 생각이나 제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올린대로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상 이행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만약에 허가를 불허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행정벌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왜냐면 정당한 민원처리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또 두 번째는 만약에 불허가를 한다고 하면 또 역시 반대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 절차상 규정대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과장님 양심과 인격을 믿습니다. 존중하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한 번 이 허가 신청했던 공식 법인명칭을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54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이인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