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2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8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1월 29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서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
12. 화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13.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14. 화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취수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 제시의 건
15.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16. 기타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고 기획감사실등 3개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수정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나 용어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고 현행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이서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된「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고, 불기소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법의 보호 속에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토록 1천만원의 범위에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입니다만, 지원대상 공무원의 행위 중 위법, 부당한 지시에 의한 정책 집행까지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상의 오해 소지가 있기에,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는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조례의 제명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인용되는 법령의 명칭이나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알기 쉽게 정리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에 따른 2012년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 조정과, 하위직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등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조합도 군 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서면 잠업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험시설, 전시장 등의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키 위하여 폐교를 매입코자 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참여를 못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서잠업권역 공유재산 있지요? 취득예정가액이 7억원인데 그 돈을 무슨 돈으로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 돈은 국비가 70%가 군비가 30%해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잠업권역 사업자체가 군비 30% 부담으로 되어있는데 그 외 별도로 30%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그것이 아니고요,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의 사업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사업규모가 60억원 입니까? 50억원 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64억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 잠업권역내에 국비 70% 군비30% 그 사업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그 사업에서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비율대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별도 그 외에 군비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왜 제가 물어보냐면 이서 잠업권역이나 운주권역이나 사업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서 잠업권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운주권역은 전액 군비로 용강 분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형평성이 없다 이런 취지를…….
○ 의장 박광재
잠깐만요!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박광재
그 부분은 운주권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사업비 내에서 용광분교를 매입했던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용강분교를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했습니까?
○ 의장 박광재
그럼요,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언제했습니까?
○ 의장 박광재
그것은 집행부에 물어보시고요…….
○ 의원 조유송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 건설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용강분교도 운주권역 절차 걸쳤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똑같이 거쳐서 다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언제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것은 최초 사업을 시행할 때 했고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은…….
○ 의원 조유송
최초 했는데 언제 했냐는 말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하세요! 과장님들께서는 무슨 질문을 드리면 별도라고 하십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러면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기전에 시행되었던 것이라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운주권역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농산물 가공공장과 매치시키다 저희들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사업이 지금 그쪽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요! 당초에 그 사업은 저쪽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매입해놓고…….
○ 의원 조유송
무슨 당초에 그 사업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 때 질문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 잠업권역 찬성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이것은 원안가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용강분교는 운주권역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하려고 이번에 바꾸었잖아요? 건설재난과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님!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고……,
○ 의원 조유송
저 혼자라도 반대하겠다는 말이고 찬성이 아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께서 토론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유송 의원! 나와서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잠업권역 농촌개발사업 공유재산 변경안은 여러 사업 뿐만아니고 모든 일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 의원 류경숙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찬성이 아닌 토론이라기 보다 이 조례안은
지금 운주권역과 관련 없는 …….
(나가서 하세요! 라고 말한 의원 있음)
나가서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경숙
이 조례안은 운주권역과는 상관없는 이서잠업권역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서 조례안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주권역과 관련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의원, 오방록의원, 임지락의원, 류경숙의원, 양점승의원, 강순팔의원
이선의원, 윤석현의원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조유송 의원기립)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표, 반대 1표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고문변호사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이서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까지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12. 화순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13. 화순 군관리계획(유원지)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14. 화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취수시설)결정(변경)의회의견 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 군관리계획 취수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안」등4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용대체육관 건립에 따른 체육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 등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체육관 사용 혼란을 방지 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항과 시설 위탁 계약시 해제 등을 명시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과「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을 반영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과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재해위험도를 분석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매년 사업시행계획을 작성 제출 하는 자치적 법정계획으로,「화순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규모 단절토지 및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여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조정 해제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유원지 결정 변경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기존의 단순소비 및 당일 관광형에서 참여 소비와 숙박 관광형으로 관광패턴이 변화되고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연계된 복합형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곡면 대곡리 일원에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관광시설인 파라다이스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군관리계획 수도공급설비 취수시설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광주광역시의「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서 제시한 동복계통 도수관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책인 취수탑 건설공사를 위한 「화순 군관리계획 수도공급설비 취수시설 결정 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화순 군관리계획 취수시설 결정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5.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기획감사실장 안태호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소 추진업무 22건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완결 19건, 추진 중 3건으로 세부내용은 해당실과 업무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 1회 중앙부처ㆍ국회ㆍ타기관의 정책ㆍ행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실과ㆍ읍면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우수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무원 1인 1제안 운동을 실시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고,
실과소별로 매월 1건 이상의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시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제안과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평가 및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평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행정지식 기반을 마련하면서 업무지식을 공유·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개 실과소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월까지 실과소별 주요과제를 선정·확정하고 성격평가, 중간평가를 거쳐서 군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 구축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우선 직속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성과지표의 도출, 시스템 문서화 등을 통해서 업무를 면밀히 진단하고 평가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기별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 또는 미이행 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정부 및 도의 예산순기에 맞춘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중앙부처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 시기에 부합한 체계적이고 적정한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이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2월말까지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으며 5월말까지 도자율 배정분 광특예산 확보와 이를 위한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6월말까지는 중앙 각부처 방문 예산 활동을 하겠으며 9월말까지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10월부터는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군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예산을 상하반기에 균형집행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관행을 예방하고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추진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조기 발주로 영농기, 우수기 이전 사업 마무리 되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번 균형집행 목표액은 2,288억원의 57%인 1,304억원으로 사고이월 예산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실적 보고회를 담당별, 개인별 목표액을 설정하여 월 2회 실시 하겠으며, 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 시설사업 1억원 이상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전재정운용을 위한『지방채무 계획상환』입니다.
상환 예정액의 차질 없는 상환과,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의 억제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말 우리군 채무액 원금은 281억 9천 3백만원이며, 금년에 20억 8,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2013년말 국비를 제외한 순채무액은 25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상ㆍ하수도 시설 지방채를 계획상환 하겠으며 지방산업단지 및 농어촌뉴타운은 부지 분양대금의 수입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액을 차질 없이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은 2011년 9월 28일 민간인 14명 공무원 6명 총 20명으로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주민 제안을 62건 접수하여 3건 2억 1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2건 6천만원이 의결되어, 이를 군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3월중 운영 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4월중에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제안창구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교부세 확보 및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각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을 기초로 한 객관적 통계 자료로 산정하며 수요액 대비 수입액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초로 매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입 예산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교부세 산정 관련 통계자료 관리 및 확보된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을 해 나가겠으며 통계자료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수 대사하여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확보를 위하여 국회, 우리지역 출신 주요 인맥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군의 유리한 통계자료가 산정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우리군 청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고대책으로 공직자 청렴 결의대회,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하여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하여 나가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조사, 인사, 예산집행, 각종 인ㆍ허가, 보조금, 공사 및 용역 등 취약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및 감사활동을 통하여 엄정한 징계기준 적용 등 청렴도 향상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추진』입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순읍, 청풍면 등 6개 읍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통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바꾸어 나가면서,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지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 감찰반을 구성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계약심사제를 운영하면서 각종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시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간자본보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주관부서 스스로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감사부서에서는 보조금 관련 법규위반 및 농림사업지침 준수 여부, 집행의 적정성, 사후관리 실태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감액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ㆍ유용 등을 발견 하였을시는 사업취소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주민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성실하게 경청하여 중재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군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고충민원조정관제」를 통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과 행정기관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 및 시정ㆍ중재 등으로 신속하게 해결되어 군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송무에 대한 기초지식 배양으로,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유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으로 2013년도 1월 현재 소송건수는 19건으로 이중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송무관리 예산액은 7천 3백만원이며, 참고로 2012년도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액은 14건 계약하여 3천 4백만원 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현황으로는 “과징금 부과 청구 취소 등” 총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승소율 제고를 위해 계류 중인 소송 19건과 행정심판 3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법무연찬, 고문변호사의 자문, 소송수행자 교육 등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제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관리현황으로는 2013년 1월 현재 총 381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쉽게 표기법에 맞도록 자치법규 일부나 전부 개정 시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는 공포 후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즉시 정비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 보도 및 주요 시책 등을 신속하게 언론사에 제공하고실과소별 책임 홍보제 실시로 군정이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와 관광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 TV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연두순시가 예정된 상반기를 제외한 7월과 10월 2회 제작을 목표로,
1회 제작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 및 확대형 책자 150부를 포함해서 60면 칼라에 총 33,000부를 제작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관내 전자책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린군정 실현 및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먼저 축하드립니다. 1년 고향에 가계시다 새롭게 오시니까 감회가 새로우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감개무량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갑자기 인사가 되어서 사실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전임자나 부군수님께 부분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종합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1.6점이 하락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것이 2012년도 우리 화순군의 최대 뉴스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우리군에서 자체 청렴도 조사계획을 세웠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 서면조사 내용은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기 조사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12년도 청렴도 평가가 일정이 언제입니까? 언제 평가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말일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지요! 2011년도 대비 종합청렴도 이렇게 하락했다고 그랬는데 2012년도 청렴도 권익위 평가는 2012년도에 했겠지요?
임영택 과장님!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종합청렴도 평가가 2012년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이 몇 월경이나 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10월경에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10월경에 했지요?
○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10월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서 화순군 행정의 품질이 전국에서 꼴등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이면 바로 엊그제 인데 두달이 채 안지나서 공직자 내부 청렴도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두 달 사이에 우리 공직자들이 자체 청렴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해볼만한 어떠한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런 후속작업들이 있었습니까?
이 자체 청렴도 조사를 하게 된 갑자기 한두달 만에 한 배경이 무엇인지 부군수님이 최종 결재자시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한 번 해보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제가 취임이후에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청렴도에 대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국장과 통화를 해서 금년도 화순군이 부패방지 사례 컨설팅 군으로 지정을 신청해서 아마 금년도에는 국민 권익위에서 전문 컨설턴트들이 우리군에 출장해서 현재 부패방지 요인들이 무엇인지 우리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컨설팅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의원님께서 작년 10월에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했고 2개월후에 또 자체 평가를 하는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무언가 자정하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고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부군수님께서 화순군에 새로 부임해 오셔서 기존에 우리 공직자들의 형편없는 청렴도에 대해서 제고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런 대책을 세우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미 이 결과는 다 나와있습니다. 이미 두달전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과연 바르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청렴도가 왜 꼴찌로 나와있냐면 친불친에 의해서 인사하고 또 인허가 친한사람한테 허가내주고 공직자들이 외부에서 돈 받아 먹고 다 이런것들 때문입니다. 자기하고 친한사람 공사주고 이런것들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화순군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과연 올라갈것인지 이런 것을 믿는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상담하고 컨설팅 받아 될일이겠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이런생각이 듭니다. 권익위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 두 달도 안돼서 다시 전 공무원을 상대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외부에 보이기에 대개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선 고급 간부부터 내부 자정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공직행위에 대해서 업무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먼저 해야 합니다. 처벌을 안하니깐 컨설팅 받아서 청렴도가 제고될 만한 일이라면 대한민국 청렴도 낮은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안됩니다. 우리 지금 이번인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법과 규정에 잘못된 인사를 했다가 이번에 안태호 실장님이나 허길중 주민복지과장님이 다시 왔던 것들이 일치에 의해서 화순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법과 규정에 맞게 인사를 바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무슨 밖에서 뒷돈 받고 사업자들한테 안 해줘야 할 허가 해주고 그런것들 바로 잡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 처벌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청렴도가 올라가지 컨설팅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업무보고 기간동안에 지금도 얼만큼 청렴도가 형편없는지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24쪽 감사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추진을 하기전에 각종 실과별로 소속 실과 업무를 각 담당자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들이 예를 들어 농업보조금 사업이 재작년, 작년 내내 시끄러웠다는 것 잘 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40여명이 넘는 사람이 기소되고 몇 명이 구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농민들이 다시 받았던 보조금을 토해 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각종 사업들 이 사업들이 계속 시끄럽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말입니다.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산을 할때 각종 시설을 확인하고 정산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무슨말씀인지 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서류상으로 영수증만 가지고 정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설에 나가서 확인하십시오. 물품이면 물품, 시설이면 시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계 직원들 동반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왜냐하면 각 업무를 하시는 직원하고 각종 체육회나, 농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은 늘상 빈번하게 만나고 사업적 동업관계입니다. 그래서 제3의 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감사부서 직원이 함께 동반해서 감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우리군에 청렴도가 형편없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소민원 운영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늘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민숙원사업비가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주민숙원사업비는 우리 각 읍면에서 충분하게 검증이 되고 각 실과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직소민원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에 이것이 긴급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직소민원실은 과거에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직소민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치자들이 직접 챙기는 민원을 챙겨서 해결하고 자기의 친위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방법으로 직소민원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소민원실 해소할 방안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광주ㆍ전남에 직소민원실이 얼마쯤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단위에는 있고요, 아마 군단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소 민원이라는 것이 방금 문의원님께서도 그런 부작용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고질이라든지 일반 법규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어떤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직소민원실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석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마 주민들 편에서는 좀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군에 직소민원실을 긍정적인 측면들을 말씀하시니까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직소민원실이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검증이 되고 예산에 부기가 되어서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허다하고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특정한 권력층과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중복을 피할 수 없고 옥상옥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혹시 직제개편을 하거나 그럴 때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각종 업무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업무개편 과정에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문행주 의원께서 축하를 드린다고 했는데 인사권 남용으로 제자리로 온 것이 축하드릴 일인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만 보면 그 이상 바람직스럽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만 행정이 제대로 된다면…….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으리라 믿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쪽 소송관계 있는데 얼마 전 주민께서 도청에 행정심판 신청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광역친환경단지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예. 이를테면 어느 주민이 자기 사업에 불복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했을때 우리 고문변호사들 역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도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군에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같은데 똑같은 사안으로 지금 주민들이 행정취소소송을 했다든가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고문변호사는 도청가서는 군의 입장을 들어줘야 하고 하는데 이것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다 수익료 드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런 경우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선임을 했을때는 선임 비용을 주지만 평소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자문을 받을때는 수수료 없이 수시로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저는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보면 예산서나 이런것들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화순군은 그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것들을 잘 정비하셔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상에 예산결산서를 공개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참여 예산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혹시 2건이나 3건으로 나누어서 일부 한두건정도는 조금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연구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종합적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이번 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본 지침 행안부에서 나온 것 그리고 화순군이 편성하는 지침서를 같이 주셨던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씩 성평등교육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제출하신다고 계획을 써 놓으셨던데 이것은 2013년부터 제출하시기로 나와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성인지계획서요?
○ 의원 윤석현
성인지예산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제가 그 부분은 …….
○ 의원 윤석현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명기해서 작성을 하겠다고 해놓으신 사항인데 기존 관행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제가 들여다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아까 문행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소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약 1억 4,000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정도 올랐는데요 혹시 그 근거나 판단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직소민원관련해서…….
○ 의원 윤석현
12년도에는 15만원에서 이번에는 20만원으로 상향에서 150일 3,000만원으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윤석현
상향하신 이유나 근거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근거가 20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2회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또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관계는 쌍방간에 대립 내지는 격렬한 갈등내지는 대립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자 측면에서 따르는 고충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서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했지않냐 싶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이것은 해년마다 거의 크게 변동 폭이 없다가 갑자기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 때문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명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2013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에 업무 맡으신지 불과 며칠 안 되시는데 앞으로 2012년까지 추진했던 내용중에 앞으로 2013년도에는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감안한 정책, 앞으로 시책이나 내용을 펼치시길 바라는 마음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보시면 건전재정 운용에 지방채무 계획 상환이 있습니다. 지난 187회 정례회 2012년도 마지막 군정질의 때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건전재정을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그런부분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기채를 얻었던 총 현재 2012년 말로 281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상환이 하수종말이나 상수도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내년 2014년이면 상환이 마무리 되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균등상환으로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이고해서 그 부분은 특별히 말씀 안드렸지만 현재 교부세 감액보존에 대한 군비부분 100억원 관계, 지방산업단지100억원, 뉴타운조성 50억원에 관계 되어서는 충분히 보통교부세 감액 부분은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해준 내용이 적었기 때문에 균등한 지방재정을 봐서 균등배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지방산단과 농어촌 뉴타운은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으로 상환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산단은 이율이 4%고 뉴타운은 4.85%의 고정금리에 따른 이율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군 금고나 여러 가지 관련을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관리를 보면 여기에 절반정도 상응하는 2%이율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무가 가지고 있는 원금상환의 시급성이 이윤보다는 지불해야 하는 이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빨리 상환할수록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군정질의를 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보면 상환계획이 2015년에 100억원에 대한 2건에 대해서 10억원씩 상환하고 50억원에 대하여는 5억원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10% 상환을 잡았는데 계획 잡아놓은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균등상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산단이라든지 뉴타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상환하려는 내용적인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에 2015년부터 10억원씩 100억원 기채내서 10억원을 상환하겠다. 또 50억원 내서 5억원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낸 시점부터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환시점이 거치기간을 지나서 5년뒤에 상환계획을 잡다보니까 2015년도부터 상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것 이고요,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 과정에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신것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조성 분양대금 수입, 뉴타운 조성 분양대금 수입 이 자체가 사업비에 포함되는 상환과 함께 당초에 기채를 냈기 때문에 분양대금 수입에 맞춰서 조기에 상환한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까지 산단에 분양과 뉴타운 분양이 진행중에 있고 지금까지 분양된 수익금이 투자된 금액, 산단조성과 뉴타운 조성하기 위한 군비 투자분 그것이 560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분양대금 수입은 260억원 정도 산단이 210억원 뉴타운이 52억원 그래서 262억원이 수입이 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공단조성을 위한 군비 투자비는 538억정도 투자가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비 군비 투자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받었다고 해서 곧 바로 기채를 상환할 여건이 못되고 다만 분양이 순조롭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을때 제가 파악을 해본 봐로는 앞으로 총 782억에 분양대금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고 수익금이 군비를 투자했던 금액 이상으로 나타난다 하면 조기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실장님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방산단과 뉴타운에 관련된 기존투자비에 대한 회수, 그리고 기채에 관련된 해결 이런부분을 최소한 지방산단은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담당하지요? 그리고 뉴타운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과와 협조를 해서 현재 산단 완공이 이미 끝났잖아요? 앞으로 분양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추진내용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그런 분양에 따른 자금회수에 따른 계획안과 농어촌 뉴타운이 작년년말에 올 1월 16일까지완공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공사하고 분양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공정이 90%가 넘었고요, 분양은 현재 총 200세대 타운하우스 150세대 한옥50세대 해서 타운하우스 150세대는 임대가 전체 완료가 됐고요, 한옥은 23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중도금까지 2차까지 들어왔나요? 총 금액으로는 어느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금액은 임대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래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 의원 임지락
공사완료시점에 와 있고 지금현재 임대는 100%분양과 한옥은 50% 좀 못 미치지만 그런 부분에 따르는 공사대금과 나오는 금액에서 사전에 분양되고 입주에 따르는 분양금과 임대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계획을 같이 잡으셔서 상환에 계획에 대한 것이 조금 더 건전재정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작년 군정질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확인차 명시이월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대체로 그런 내용들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보면 매년 명시이월 금액이 820억원대에서 67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 2012년말로는 약간 금액이 줄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사전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에 관련되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사용하고 되도록이면 이월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잖습니까? 시급성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런 이월이 되는 사업외에는 안해야 되는데 검토해본 결과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거나 착수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시행되었거나 완료되어야할 그런 민원성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고 예산세우는 확정된 시점에서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내용이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부분에 확장된 예산에 당해연도 쓰이지 못한 경우를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시이월이 많아질수록 다음해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중복되는 예산을 또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심의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시시비비에 의한 이해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전년도에 넘어왔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완료된 이후에 새로운 계속 되는 사업 또 필요하게 연계되는 사업들은 그 추후에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직소민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원칙적으로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주십시오. 이론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에 따르는 현실대책을 해주시되 부군수께서 굉장히 좋은 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병합된 민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민원들은 사실은 직소민원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민생에 관련된 그런 직소 민원에 대해서 받으면 그것은 해당부서로 넘겨서 그 부서에서 우선 시급에 따른 순위까지 같이 포함된 결정에 의해서 예산 집행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순위가 행정의 신뢰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신뢰받고 건전한 재정과 또 민생에 관련된 것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기획실에서 예산관련해서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지적해주신 내용들 검토해서 사업관련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창구에 이런말씀에 대해서 참고하고요, 다만 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투명하고 우리지역 의원님들과 읍ㆍ면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올릴수 있도록 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먼저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여기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요, 우리 임지락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현장에 면장님으로 근무하시다 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실감을 하실것으로 봅니다.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참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양점승
군수님 순시 사항이나 면장님들이 다니면서 민원사항이 많고 또 현장에 면장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맞춤형 농기계 같은 것이 필요로 하는데 많이 부여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면장으로 계실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이나 복지예산에 편중하다 보니까 좀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업무심의를 2013년도 본 예산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연속공사에 지금 시행하고있는 공사 있잖습니까? 동면 서성리 도로개설같은 경우는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7년 이상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올 본 예산액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린 것은 그런 연속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신규공사는 연속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예산 측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농기계 농민들도 50% 지원을 받는 곡물건조기나 고추건조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많이 예산배정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징수대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직급별 정원은 31명이고 현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각종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부과액은 2억 1,338만 7천원입니다. 그중 고질 체납액으로 5백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압류 조치중이며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 및 독립유공자 위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10개 사업에 3억 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33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우리군의 관문인 너릿재 공원에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여 의향 화순의 뜻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등 13개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콜택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시 수강료 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저소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7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를 연중 발굴 하고 저소득 복지지원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전기료 등 100억여원을 지원하여 안정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권리구제와 자원연계 등을 실시하여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서민생활안정에 도모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 조손가정등에 돌봄여행, 재무설계, 판소리, 학습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용자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기반을 마련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자체직접사업은 지역환경정비, 복지도우미 등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주거복지 등 11개 사업단을 운영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활공동체 운영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지급과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에 따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장기입원자, 고위험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기관 효율적 이용 및 투약관리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운영비와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폐 프랑카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합리적인 노인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가노인복지 시설과 양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을 적기에 지원 하겠습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 이용인원이 400명까지 확대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무료강사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받아 운영토록 하여 자부담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복지회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면 복지회관 1개소와 경로당 3개소를 찾아가서
노래교실과 요가 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토록 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417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부식비는 각 면 노인회의 요청대로 반찬이나 현금으로 상ㆍ하반기 4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미확보된 부식지원 사업비 3억 4천여만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탈취제 및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가사활동지원과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을 통하여) 1,300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통하여 소득을 보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위생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 2012년 7월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만75세 이상 84세까지 어르신 5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2천원권 월 10매씩 30매를 본인에게만 지급하여 본인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1분기 사업비로 2억 5,600만원을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지급대상은 고령의 만 75세부터 84세 어르신에게 조례규정으로 지급한 것이며 지급액은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범위내로 융통성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미 확보된 행복쿠폰비가 확보되어 행복쿠폰을 지원받고자 열망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안전확인과 서비스연계 등을 실시하는 기본노인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박람회 참여를 통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여성과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으로 폭력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실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위촉토록 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글교육과 지역생활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재지원과 한국요리교실 운영 등 다양한사업을 통해 초기 입국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및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의 숨어있는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과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을 비롯한 지역행사에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주간 행사를 통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활동사진 전시회를 가져 우수자원봉사자를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향상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16개사업에 131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료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고품질,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지원 계좌를 지원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아동 300명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청소년의 건전 및 창의력 개발육성사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바둑교실 등 14개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과,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우리지역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연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읍ㆍ면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수시로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 등 복지시설에 연계하거나 반찬지원이나 침구, 의류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가구에는 이동빨래방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향우회 등을 통한 후원금품 등을 발굴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군에는 12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청소년 시설은 수시로 점검 하고 노인시설은 연 1회, 보육, 아동, 장애인 시설 등은 연2회, 다문화센터 등은 연4회 정기점검을 실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조례안 심사보고시 제 업무 소홀로 인해서 공유재산 문제 제기했던 점 총무위원장을 비롯 총무위원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57쪽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이 문제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12개 면단위 복지회관 목욕탕 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1년에 연료비로 지원되는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2억원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관리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6곳 되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이것이 지금 편의상 행복쿠폰이라고 하겠습니다. 행복쿠폰하고 목욕탕 지원비가 이중적이지 않냐는 생각도 하고 또한 카드도 마찬가지지만 카드사용과 현금사용 할때 다릅니다. 행복쿠폰으로 이를테면 미용실에 가서 현금으로 미용 파마를 했을때 현금으로 20,000원 지급하게 되면 2,000원 깍아서 18,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쿠폰으로 11장을 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관내 거주는 하고 있지만 주소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녀들 세금관계로 외지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반복된 말씀 같지만 사용하지 못한 분들 주위분들한테 몇 장씩 줘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업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같은 면에서 눈 뜨고 보고 사는 분한테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체 취지는 좋지만 앞으로 행정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각 면에 다니다보면 다수는 삭감을 잘했다는 분도 계시는데 또 일부에서는 줬던거 안주니까 비난하신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잘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 숙지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주도면밀히 파악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인정하고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해줘야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면밀하게 파악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총무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조유송 전의장님께서 하셨다시피 주소는 여기 있지만 사는 곳은 다른 쪽에 계시고 시설 입소자들, 거동이 불편자들, 다 파악을 해서 이번에 하시라는 차원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1분기를 먼저 해보고 총무위원회에서 3억원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왜냐하면 지난번 3개월한 것이 너무 문제점 발견하는게 쉽지 않아서 이번 3월까지 해서 문제점 발견한 것을 보완해서 그 다음 예산을 보겠다. 했는데 지금 작년도 집행했던 금액이 32% 회수율에 비해서 지금은 86% 회수가 되었습니다. 3억원에서 나머지 금액 4,200만원 정도는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반환이 되었는지 처음부터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미사용 기간이 아껴서 쓰려고 했다든지 사용자들이 사용되지 않아서 행복쿠폰이 미 회수된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요, 지금 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 의원 류경숙
예. 시설입소자라든가 거동불편자들에 대해서 파악된 것 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시설 입소자라든가 방금전 조유송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행복쿠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2월중에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세웠던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거의 보면 삭감된 것을 부활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어잖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복귀하셨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되도록이면 조례를 제정했던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토록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형태가 지금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지금 공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하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자립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몇가지 형태가 나눠져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일자리 사업을 각 기존에 사회 단체들이 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쭉 지켜보면 실제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성격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생활체육을 하는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자리 사업을 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성격이나 그 조직의 일반적인 하나의 활동 내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 일자리 사업에 응모를 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것은 지금 제가 직접 업무를 안했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은 못 드리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과연 업무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지 그런 것을 이번 공모사업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거에 일자리 사업을 응모해서 맡아가지고 수행하는 기관을 보면 왕왕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 일자리 사업에 계획서를 내서 응모를 해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합니다. 저희들이 보건데 주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사업부대비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지금까지 입담에 오르고 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군을 알아보니까 일자리 사업중에서도 공익형사업, 자립형 사업 여러 가지 나뉘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은 시군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왜 직접 하게 될까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되도록이면 잡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각종 예산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다보니까 그런 일자리 사업이 투명성이 떨어지고 각종 야료가 나타나서 그 일자리 사업을 두고 오히려 단체간에 또는 그 수행자들 내부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부터는 다른 것은 몰라도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타 시군에 맞게 가능한 직접 수행을 해서 이로부터 발생한 자원들, 또 단체간에 발생한 알력들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5개 시군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선진적인 것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한 사회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도 많다 라고 풀 수도 있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우리군에서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사실은 지난 군수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간에 앞 다퉈서 사실은 이런 유사한 공약들을 내 놨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사회적인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몇 개월간 시행해 보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줬던것들 자체가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다음 예산에 고민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이런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이른바 대표적인 하나의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고려해야할 몇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 이것을 시행한다면 저소득 차상위 계층으로 최소화 시켜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것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어쩌냐면 이ㆍ미용을 저소득층으로 간다하면 이 조례가 제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제정은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소득층을 한다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조례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거기에 항목만 넣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경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란에 보면 방과후 아동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 아동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방과후 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
○ 의원 문행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방과후 학습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돌보미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방과후 사업을 합니다.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드림스타트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동 년간 운영비, 종사자수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지금 약 300여명 정도 되고요, 거기가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여기 드림스타트가 전체적으로 시간대별로나 운영내용을 보면 방과후 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16개 사업소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전체적으로 인원은 떨어지고 인건비가 훨씬 많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로 각각 분립되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이 방과후 사업이 사업상의 어떤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서로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습하고 소외계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하고 제가 예전에 업무를 심층파악을 했었는데 시간대가 다릅니다. 방과후 학습은 바로 학교 수업이 끝나서 6시까지 하고 또 여기 소외계층 저소득층 부모들이 일자리에 나가 있어서 방과 후 학습이 끝나고 난 뒤에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때 이 사업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얼핏 보면 중복 같아도 중복이 안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은 개소수도 많지만 실지 소외계층 아동들은 하나하나 부모같이 보살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애들의 서비스를 해주려고 보면 그에 따른 인건비는…….
○ 의원 문행주
학교 방과후 학습에 예산은 교과부에서 나온 예산의 상급기관에 예산 책정자체가 다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리고 시간대가 다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런데 학교 방과후 학습하고 지역아동센터 돌보미하고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일선의 운영하는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야지만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학교와 그 시간대가 중복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토로를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드림스타트나 이런 곳으로 일괄 편성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기하고 시간도 중복되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야간 방과후 돌보미 학습 활동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 확인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각종 기업이나 복지재단이나 이런쪽에서 주민복지과에 들어오는 장학금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지금 장학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물품이나 현금 부분은 일단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그것이 지정 기탁이 있든, 비지정이다든지 했을경우는 사회복지시설단인 공동 모금회에 의뢰해서 지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
○ 의원 문행주
기업체에서 우리 화순군에 의뢰를 해서 우리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하면…….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것은 총무과 장학금 담당하는 곳에서 …….
○ 의원 문행주
총무과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무슨 총무과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저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
우리 희망복지담당님!
○ 희망복지담당 이정신
예.
○ 의원 문행주
기업에서 남은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해주겠습니다. 하며 장학생 천거 해주십시오 라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희망복지담당 이정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었어요? 제가 2012년에 저도 천거한 경우가 있는데 없습니까?
○ 희망복지담당 이정신
없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것을 지정기탁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내용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양점승
지금 난방비 지원이 417개소 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양점승
운영비가 170만원, 난방비 200만원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 노인회를 다녀보면 난방비가 몇 월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것은 난방비를 주면 연중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연중이 아니고 1월 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인회장님이나 노인분들 말씀이 난방비를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 쓰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시고 인원이 많은 지역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417개 지역에 인원이 6명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인원이 많아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을 다녀보면 3월까지 그 지역 난방비를 쓰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것은 반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회를 가면 회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하면 노인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주유소에 거짓으로 해서 예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아니요, 예치를 안하고 예를 들어 200만원 어치 기름을 사서 수불대장을 해서 적정양를 200만원 기름넣을때 마다 정산만 정확히 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
○ 의원 양점승
인원이 적은곳은 그 비용을 활용못하다 보니까 …….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러다보니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이월을 시켜서 쓰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아니, 연료비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200만원을 넘어 사용한 곳은 100% 사용토록 하고 쓰고 남은 곳은 당연히 반납하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 해야지 이번에도 적은 노인회에서 인터넷신문에도 있었는데 반납조치하고 노인 사임도 시키고 했었는데 남는 것은 당연히 반납도 해야 근본의 취지가 맞지 남는 것을 계속 이월해서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더 크게 남아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 노인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절감해서 아껴서 쓰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로 연료 부족국가에서 그런 예외가 없이 하다보니까 기름값을 다 소멸하려고 일부러 난방을 계속 가동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부분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지역이고 해서 그런 마을에 인원이 6명밖에 없는 상태인데 난방비를 소모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껴 쓰고 하는 지역은 어떤 반환조치가 아닌 혜택을 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안쓰면 반환하고 쓰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모순되지 않는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제 생각은 충분히 연료비를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토록 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지 그것을 연료비인데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지역에서 아껴서 일부러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부분을 해주셔야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꼭 다 써야 된다는 단서를 단것보다 …….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것은 추후에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연구하셔서 지역에 연료를 아껴 써서 쓰는 부분은 파악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선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면장으로 계시다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복지과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방대하고 일정부분 방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각기 업무들이 지원해주고 경로당이든 청소년이든 기초수급 차상위 등급 등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질적 오해도 많이 생기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지도 감독과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애원 운영이 지금까지 편법운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자애원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카드를 통해서 지출하고 이 문제를 한없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이것은 조기에 자애원 재산을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이라도 해서 조기에 정상화를 시키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자애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군에서 주도적으로 재산을 매각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
○ 의원 이선
제가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애원 법인 재산에다 금융회사에서 압류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도에서 지금현재 법인 이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원래 법인 재산에 일반 금융회사에서 압류를 가하거나 그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자애원 관리를 하는 것을 한계를 느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런 얘기를 도에 건의를 해서 도 사회복지국과 상의를 해서 자애원을 정상화 시켜야지 지금 법인 대표로 통장에 돈 들어가지도 못하고 개인 사적인 통장을 통해서 쓰는 그런 자애원이 있을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 시설은 조기에 현실화 시켜서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방금 동료 양점승의원께서 몇 가지 보충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417개소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화순읍도 보면 경로당이 몇 분 안 된 곳도 남ㆍ여로 나눠져 있고 물론 현장에 가서 보면 경로당 시설이 협소해서 부득이 나누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통ㆍ폐합 시키십시오. 통ㆍ폐합해서 적은 곳도 연료비를 똑같이 연 200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등을 줘서 경로당 큰 곳은 더 많이 주고 면적에 따라서 또 그곳 난방을 심야전기로 하는지 가스로 하는지 석유로 하는지 해서 현장파악을 하셔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200만원 연료가 충분합니다. 남는데 이 돈을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양점승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껴서 기름을 남겼으면 부식사업에서 보태서 할 수 없냐? 또는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서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 파악을 해서 공유면적이라든가 연료의 성격이나 특성을 봐서 일부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인원수하고 면적하고 구분해서 일률적으로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1,2,3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특히 화순읍 지역이 많은데 경로당을 남ㆍ여로 구분시키는 것은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필요 없는 재원이 더 소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ㆍ여간 분리시킨 경로당이 훨씬 활성화 시킨 것은 아닙니다. 남ㆍ여가 같이 통합하는 경로당이 훨씬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영6차 경로당이 제일 큽니다. 그 경로당 지금 남ㆍ여가 통폐합되어서 운영하는데 아주 분위기도 좋고 잘 되고 또 대표적으로 금호아파트 경우는 어르신들 많지 않은데 남ㆍ여로 구분되어 있어서 특히 남자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각 마을 단위에서 아까 말했던 장소가 협소하지 않을 경우는 통합을 할 경우에는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 인원 추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같이 계시는 것이 훨씬 어르신들 노후 생활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임 면장으로 나가시기 전에 주민복지과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하시리라 믿고요, 저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사실은 우리 화순 군민을 상대로 하는 민생과 또 삶의 여건에 대한 어떤 생활의 활력소 충전할 수 있는 가장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가 바로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아마 군민들이 행복할 것이고 행정이 신뢰가 올 것이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화합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다 보면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예산심의에서 감액이 되든 증액이 되든 원안통과가 되든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서 후렴이 민생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단체에서 이야기가 들립니다. 들리다보면 항간에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만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집행부에서 뭔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들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왜 삭감했는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좀 더 충원을 해서 확보를 더 해달라면 왜 해달라고 했는지를 충분히 저희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하면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민들과 또는 해당되는 민생에 관련된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야기가 될 때는 충분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이 되어서 일방적인 오해나 일방적인 견해에 의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 또 군민간의 신뢰와 그런쪽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깨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중점을 두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원인을 서로 규명해서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이ㆍ미용 관련해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행복하다, 고맙다, 어떻게 의회에서 삭감했냐?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이 맞냐며 등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원칙적으로 그것에 대한 나왔던 것을 점검해서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시기위한 방법론에 대한 적정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일방적으로 깎거나 그런부분에서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거나 안해주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부분에 대한 일예를 들어볼지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복지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저는 다른 타 부서보다도 행정, 의회,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는데 가장 일등으로 해주실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겠냐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부식 관련해서 잠깐 저도 일선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월간 쌀과 반찬 부식을 해주고 있는데 반찬과 부식을 현금과 카드가 나눠져서 원하는 읍ㆍ면단위로 해서 해주고 있잖습니까? 일선에 면 단위 지역에도 마트라든지 공공적인 카드를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부식에 대한 구입과 이런부분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시장에 가셔서 봐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확실한 증명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분들 편리성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4개월 나눠주면서 지금까지는 보통 회기가 시작되는 년도하고 아마 10월말경 후반기에 부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쓰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쓰시다보면 동료의원님께서 연료비도 이야기 하셨는데 다음 나올때 까지 쓰려고 아끼다보면 당해 회계연도가 지나버리면 그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아끼다 반납을 하게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일괄 구입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드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도 협의했습니다만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반기때는 좀 당겨서 7월부터나 드리게 되면 충분히 2개월 드시든지 6개월분을 나눠서 본인들이 아껴드시든지 하는 유연성으로 활용하는데 편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지금 쌀 지급할 때 있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신 마을 중심 40%대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별로 차등없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개소수에 따라서 인원수로 해서 40%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구성 인원에 따라서 40%를 하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회원수에서 40%를 합니다.
○ 의원 임지락
화순읍은 다른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40%를 지급을 하되 그 이상 20명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어르신들에 대한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안정순 계장님 맞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안정순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과장님! 형평성 원칙에 의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읍면별로 적용이 되어서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순읍은 역으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싶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비율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비율에 따른 것을 분명히 정해줬는데 거기에 따른 비율을 읍은 또 별도로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는 곳은 결국은 본인들이 받았던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산했던 4개월도 못 드시고 전부 자비로 충당하시거나 또 다른 거출을 통해서 그렇게 드시면서 활성화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되는 곳은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잘되는 것은 건강하시게 잘 드시라고 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을 제안해서 평균을 맞추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올해 시행하실 때는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도 검토 하셔서 장ㆍ단점을 보시고, 한 번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과 그리고 현재 실수요가 정말 필요한쪽에 인적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맞춤형 쪽에 필요한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정책과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2013년도에는 과장님께서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문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2013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알고 계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강순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국공립하고 76곳 시행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75곳입니다.
○ 의원 강순팔
이 부분이 군수 공약사업으로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립유치원들은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군비로 하는 부분이고 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빼지 말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의장님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가 길어지고 하다보면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이 본회의장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료의원님들이 자제를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강순팔 의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제가 보고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노인 관련한 복지예산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필요하고 공약 또는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노인이든 교육이든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이후에 특히 노인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은 단순한 시외적으로 제출한 여러 가지 분야들는 과감하게 빼고 그 분들이 실제 노동을 통해서 지금 약 14,000여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몸을 쓰고 일을 해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취업이나 일자리나 이런 곳에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나 어찌되었던 20대, 30대, 40대 일을 할 수 있는 학부모, 여성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영ㆍ유아에 대한 시설 보강과 복지 혜택을 좀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은 시ㆍ군들이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 그리고 어머니들의 문화시설을 좀 더 돌볼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현재 많은 시군들에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실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여명 정도의 0세에서 7세 우리 아동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복지를 검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장 박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 할까요?
<“계속 합시다.” 라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부터 71쪽 까지 화순군 기구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 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우리과의 세외수입은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금에 대한 환수 금액으로서 1,831만 7,000원을 부과하여 423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487만 4,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2010년 3월 9일에 대지 건물등에 재산 압류를 하였으며 최근 납부 내역으로는 지난 12월에 46만 5,000원을 고지하여 납부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분납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수시방문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먼저 75 쪽『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소통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열린군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군민과의 열린대화 추진을 위해 읍면 순회방문을 연 1회 실시하고 정례적인 기관장 회의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 개최, 민생현장 탐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와의 내부소통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소한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 쪽『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실시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 근무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승진, 전보, 임용 기준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를 공개하고 사이버 인사 상담실을 운영등으로 소통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급 근속승진제를 정원 15% 상한제를 폐지 6급 근속승진제를 운영, 시간제 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 공직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처우개선등 근무여건 향상으로 상생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업무 능력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 확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급여는 공무원 봉급 인상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명절 휴가비는 연1회에서 2회로 확대지급하고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신설하여 매월 50,000씩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정년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14년까지는 58세 2016년까지는 59세, 2017년에는 60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은 무기계약 근로자 결원이 발생하였을시 군비 통합관리 상시 지속 업무 2년근무 도래자중에서 전환토록 하는 등 근로연건 및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후생복지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은 16억 7,200만원으로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개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공무원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은 2억 8,200만원으로 직원의 취학 전 영ㆍ유아 자녀에 대해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로 지원하겠으며 건강검진비는 홀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동아리, 직장동호회 활동비를 2월중에 지원하고 직원 건강의 날 행사을 6월 중에 실시하므로 직원 여가활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무원ㆍ민간인 포상』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모범공무원등 5개분야 총 439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모범공무원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5명씩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대민봉사자세로 친절ㆍ봉사행정구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친절봉사 상을 분기별로 3명씩 총 12명을 선정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정발전 등에 헌신 노력한 민간인 단체 등은 군정발전 유공자 상을 군정 주요시책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 민간인등은 시책추진 유공자 상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정확한 통계조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2012. 12. 31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통계청 계획에 의거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전라남도 실시계획에 의거 각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53회 화순군통계연보 금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각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중에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직원 의식 변화 교육』 추진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원 의식변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원으로 의식 변화교육은 리더십 과정 등 화순군 공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연수 과정 교육도 문화관광, 주민복지, 환경분야등 화순군의 행정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화순 열린학당 운영』 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한 화순 열린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사회, 경제, 문화분야 등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자체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부터는 운영 방법을 개선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월별 참석 대상을 공직자, 군민, 학교로 찾아가는 열린학당 등으로 분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화순 열린학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 입니다.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줌으로써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군민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억원으로 2월중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토록 하고 7월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조금이 생산성 있는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지원사업은 정책사업 설명회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군 권장사업 목록을 작성 사업 설명회 및 공고시 안내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4쪽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사업 추진』 입니다.
자치단체간 우호교류를 통해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는 서울 양천구와 부산 사하구이며 서울 양천구는 2005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화순 군민의 날 행사 및 양천 구민의 날 행사시 상호 방문, 온라인 직거래장터 사이트 공유, 재난 재해시 상호 위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사하구와는 1998년 말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7년부터 중단된 상태로 교류지속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 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26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무상급식 지원 등 계속사업 18개 사업 능주고 급식실 보수 등 신규사업 3개 사업 총 21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86쪽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금년도에는 교육지원사업과 우리군 홍보를 위해 학교 체육부 운동복에 통일된 화순군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부족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반영추진 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 쪽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조성 목표액은 총 100억원 이며 우리군 출연은 목표액 49억원 중 금년도에 10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2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23억 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3월중에 정기 이사회를 통하여 고등학생 45명과 대학생 56명을 총 101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의 온-라인화에 따라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리스료 및 유지보수비로 1억 3,700만원, 노후화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구입비로 1억 200만원등 총 4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주민정보화지원 추진을 위해 마을 전화 방송 시스템 운영등 5개 사업에 1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99개마을 전화방송 시스템 운영에는 3,300만원, 앵남1구 등 7개소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는 화순읍 전통시장 무선랜 구축에 2,5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과 주민 정보화교육에 3,600만원 투입 추진하여 정보화를 통한 군정참여 기회가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하나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등에 현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정규직만 넣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무기계약자도 행안부로부터 티오를 받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행안부로부터 받는게 아니라 정원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
○ 의원 문행주
총액인건비 내에서 과거에 워낙 무기계약직이 횡행해가지고 그것도 티오를 받았습니다. 2010년 당시 7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염연히 화순군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함께 기입해주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71쪽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만 있는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인사인원회는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비공개 대상이어서 안올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비공개대상이라는 것이…….
○ 총무과장 최옥경
인사위원회가 비공개 대상이어서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인사위원회 관련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자료는 비공개를 할지라도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을 관련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위원회 현황은 엄연히 총무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비공개 여부와 뭔 상관이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뿐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렇지요? 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 위원회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번 자료 중에 특이할 만한 것이 각종 실과에서 위원회 내지는 주요 시설 이런 현황 자료를 같이 병기 해줘서 편집을 해서 이 책 하나로 기본적인 각 실과에 지금 재원이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총무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할 실과인데 이것이 설사 비공개든지 어떻든 지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고위로 누락을 시켰는지 …….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얼른 보니까 아마 공적심의 위원회라든지 그것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현황은 함께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설사 비공개든지 공무원들이 국한되든지 외부인사가 참여하든지 상관없이 위원회는 앞으로 전부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아마 자료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 각 실과에 위원회 총괄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기획감사실에서…….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화순군내 위원회가 총 몇 개로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담당 계장님들중에 알고 계신 분 없습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66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이유가 우리가 년간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대신 서면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렇지요? 서면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쟁점이 없다든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든가 그럴 것입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이런 사례는 화순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아지고 또 위원회를 만드는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공무원 출신이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이든지 또 지역에서 행사하시는 유력자든지 간에 화순군에 위원회 한번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위상이 좀 재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비 좀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관행이고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거의 운영도 안 되는 위원회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이 매번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용되지도 않으면 그 만큼 예산 낭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사위원회를 통합하는 운영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하는 위원회중에 유사한 기능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위원회는 총무과내에 위원회를 대거 통ㆍ폐합해서 한 두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나 공적심사나 내용상 비슷한 것 아닙니까? 공적심사도 크게 총괄적으로 보면 인사업무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공적심의위원회는 내부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외부민간인에 대한 것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검토는 하겠습니다. 같은 분류라고 보기에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해주시기 권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사중복 기능을 막아서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를 하십시오. 예를 들면 행정, 도시,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 위원회를 통ㆍ폐합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서 최소화 시키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또 행정적인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한번 점검 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각종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하게 된 위원회들도 보면 과거에 행정수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굳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불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시키고 아까 말씀처럼 유사한 그런 기능들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탁드립니다.
76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5급 6급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전보해서 순환보직을 시행을 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이, 이것은 제가 인사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시ㆍ군 일반적인 통념상 이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인사가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거의 불문율처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과거 관선군수 시절에나 과거에 일반적으로 불문율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다른 시군에서 거의 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을 잘못 되셨다 안 되셨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팩트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하는 것을 꼭 그렇게 하라는 규정도 없고 인사라는 것이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 또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됐다 잘못했다, 맞다, 안맞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제 얘기를 무찔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맞다 안맞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사실 관계가 대부분이 그러하더라 맞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을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회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 일반적으로 이런 인사가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5, 6급을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물어볼랍니다. 과거에 왜 5급 6급 승진을 하면 이렇게 읍면으로 전보를 해서 순환보직을 시행했지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군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승진하면 읍면에 업무를 봐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냐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맞습니다. 참고로 옛날에 중국 문화대혁명때 말입니다. 중국의 고위관료들을 산골로 보내서 가서 몇 년간 일을 시키고 분뇨도 푸고 말입니다 이런일 하는 것 알지요? 하방운동이라고 지금 시진핑도 그렇게 몇 년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왜 이런일들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
○ 의원 문행주
사람이 승진을 하면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는 말로 더 많은 소위 말하는 현장의 농민들이나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 고급 간부로서 자세를 바로 가다듬어라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사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화순군에 바로 남아서 직행해서 일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읍면으로 내려갔나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었겠고요, 지금 정확한 질문에 ……. 하여튼 인사를 하다보면 조직에 원활한 운영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열외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열외가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청렴도 얘기 했는데 우리 청렴도의 결정적인 문제가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인사 관행 힘 있는 사람은 남고 힘없는 사람은 읍면으로 전보되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자꾸 어떤 특정한 사람은 줄 잘 잡아서 여기에서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읍면으로 쫓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형편없이 하락한 것이라도 봅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읍면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의원 문행주
읍면에서 열심히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읍면에서 승진자들중에 읍면으로 전보를 당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살아남아서 줄기차게 화순군청에만 또아리 틀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얘기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가져오고 결국은 힘 있는 사람, 줄 잘서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인사를 하는 아주 핵심적인 과장님입니다. 앞으로 5급, 6급 승진자는 과거에 관례처럼 일단 무조건 읍면으로 일괄적으로 전보를 통해서 우리 승진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무원들 내부에 이러한 위화감들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의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꼭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직원들 내부에서도 정말로 서로 능력에 맞게 승진하고 승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좀 겸양을 보일수 있는 그런 인사풍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군민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군민 문화센터가 지금 3과가 동거하고 있는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3과의 업무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관리상에 한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잘 아시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정이 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저는 모르겠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사람이 감정을 누그러트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민 문화센터가 3개과가 동거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의 영역과 업무의 중복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적어도 군민문화센터를 애초에 없던 규칙을 만들어서 군민문화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취임을 했고 센터장이 간부도 아니고 8급 계약직 직원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가 자꾸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그런 본인 지도력이나 통솔력을 누그러트려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는 3개과가 혼거해서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민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해서 지금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나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수 같은 경우도 다 올라가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아울러서 역으로 말입니다. 기간제라든가 각종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인센티브가 역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요? 불필요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많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통교부세 책정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인센트가 주어지는 부분도 있지요? 저는 지금 우리군처럼 과도하게 인원이 늘어나서 오히려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또 이렇게 군민문화센터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그런 행위들이 한 기관에 의해서 통합관리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 직재관리를 하거나 인사문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참고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를 각 실과별로 따로 채용 하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따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관리 예산도 있고 실과소에서 국도비로 해서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기간제 관리 규정에 실과소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 총무과장 최옥경
실과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규정이 어디서 나온 규정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자 규정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기간제가 각 실과별로 저는 실과장님들의 권한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군에 전체적인 업무의 총량이 정확하게 타산이 되어서 그 수에 많게 필요한가 필요하지않는가의 여부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무기계약이 파악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원은 없습니다만 실과소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다보니까 기간제가 자연발생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근래에 들어서는 안그러는데 전체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지금은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는 정체상태이고 이런 내용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요즘같은 어려운 실업대란 상황속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단 한다리 거쳐서 여기에 기회를 만드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지상정이니까 제가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이런 심리하고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겠지요? 여러 실과를 보면 그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군이 갖고 있는 업무의 총량이 정확하게 타산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고 또 가능한 선에서는 끊임없이 기간제 자리를 만들어서 충원을 하다 보니까 업무나 이런것들이 불분명하게 우리가 보기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규정을 바꿔서 각 실과에 위탁 위임하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실과의 힘을 빼거나 총무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군에 업무에 총량을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긍적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저희들이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이미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간제 같은 경우 국비나 도비로 내려온 것은 실과소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는 한꺼번에 기간제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볼 때나 그 예산 관계를 볼 때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과장님이 됐든 우리가 크게 나눠서 토목직, 행정직 몇 개 직렬로 나눕니다만 총무과장님이 화순군 업무에 전문적인 영역을 몰라서 인력을 타산하는데 힘들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일괄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일단 무기계약은 정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결원이 일단 발생이 되어야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아시다시피 거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원이 발생이 된다면 2년 도래자 중에서 적합한 인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동일직종에 근무했거나 유사업무에 2년이상 하는 사람중에서 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결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은 만약 결원이 발생한다하면 그렇게 해야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특채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몇 십년,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20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특채자들이 들어온 경우를 그때 논란이 되고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비추어볼 때 지금 기간제 무기계약 또는 공무원 등 단계별로 그것이 어찌 보면 꿈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년간 일했던 그런 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줘야되지 않느냐? 라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간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주관적이면 우리 내부에 또 위화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군수와 가까우니까 군수나 총무과장도 잘 알고서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객관성이 앞으로는 보여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야박한 얘깁니다만 어떻게 성적을 평정을 한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해서 이렇게 자꾸 이런 풍토가 되어야지 민선시대에 발생하는 각종 인사비리 잡음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해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정이나 대책을 세워서 우리군에서 이렇게 각종 인사문제니 어떤 비리니 인허가 문제니 이런 것으로 실추된 이런 청렴도 문제를 제고할 수 있는데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의원! 질의하십시오.
가능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먼저 얼마전에 무기계약직 채용과 전환 현황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인가 파악해봤더니 그 동안 행안부나 고용 노동부에 지속해서 이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던 사항이더라구요. 특별하게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주실 수 있는 간단한 거 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이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이 저희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원님 서면질의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여기에 분석된 내용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이 30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14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부처 합동 대책 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작년부터 요즘 박근혜 당선자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여러 공약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기회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신규채용이라든가 이미지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물론 실과에 소요가 필요했겠지만 그런 소요에 의해서 전환되었던 이런것들은 이제는 법규정, 그리고 상위기관에서 요청하는 대로 일괄 정리하실 의양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일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인수위에서도 발표를 했지않았습니까? 인수위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다보면 재원이 그 부분의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엄청난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지금 현재 재원조달 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까지 해서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것은 기업같은 곳은 고용 공시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 부분도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달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타 시군에 사례를 같이 봐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화순군에는 정원에서 663명 정도 잡혀있고, 기간제 무기계약직들이 약 300여분 이상이 근무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작년에 기관단체 합동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를 해서 보내온 공문들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방문 보건사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윤석현
아닙니다. 방문 보건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했으나 노동부의 거의 주관적인 의견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자료보면서)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1-3881 이런 정식 공문명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러니까 그것이 오기는 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대책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이러저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저는 기간제를 포함한 1,000여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화순군에 근무하는 사실을 많이 놀랐고 지금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공개된 자료에 보면 660여명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런 때가 아니라 좀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일괄이 안 된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문행주 의원님께서 제기 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실제로 있었잖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인수위 여러 가지 결정이든 또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정해져있는 여러 지침이든 이것을 준수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행여 이 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면의 법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이선
이번 1월 23일 인사 단행할 때 우리 많은 군민과 공직자는 우리 최옥경 과장이 총무과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이제 금방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못 들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나저나 대단하십니다. 실력도 대단하시고…….
○ 총무과장 최옥경
감사합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십시오. 우리 김연태 군수 권행대행께서는 1월 24일 인사하는것에 대해서 어떤 우선적 기준을 두었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인사라는 것이 첫 번째 가치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화합이라고 할까요? 이번 인사는 제가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시작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 권한대행자로서 그때가 아마 취임하고 나서 12일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간부들이라든지 그 분들의 능력을 몇 몇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인사 폭을 넓히다보면 오히려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혼선 같은 것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있는 사항만 제가 바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이선
아마 그렇게 소신 껏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방금 말씀했듯이 조직의 특성상 많은 인사를 하게되면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위한 인사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일정부분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인사는 인사지만 앞으로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아시지요? 총무과장님이 가장 중심에서 제도를 반듯이 해줘야 합니다. 전체 공무원들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직 기간제까지 약 1000여명의 조직을 총괄하신분이 최옥경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보면 군수 비서인지 군수 수행하는 분인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그런 부분에 서운한 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각오는 어쩌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작년 1월 18일자로 와서 여러 가지 인사상에 말이 있어서 최대한 공정하게 또 제가 와서 했던 인사중 큰 인사가 없었습니다. 또 소소한 인사지만 직원들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해당된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부분이 이렇다 하면 다 이해를 시키고 공정하게 한다고 물론 소소한 인사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하니 앞으로는 더욱더 공정하게 인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자꾸 총무과장님은 읍면 단위에서 고생하는 숨어있는 인재들도 발굴해내야 합니다. 아까 순환보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군청에서 한번도 면에 안내려가고 여기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분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 특성상 그러한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건전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잠깐만요, 제가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정기적인 인사나 큰 인사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의원 이선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금년 예산 3억원 편성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이선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3억원 말고 또 보훈단체…….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3억원밖에는 없습니다.
○ 의원 이선
보훈단체는 복지과에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이선
보훈단체는 1억원정도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전체 과거에는 보훈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전체 두 가지 예산이 묶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에서 3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약 1억원이 인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이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요구 간담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교, 노인회, 여성단체등 예산 때문에 요구하는 간담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간담회는 계속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이선
이 부분 예산이 3억원에서 보훈단체까지 포함해서 4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3억원, 보훈단체는 1억원해서 약 4억원정도 되고 있는데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삼진아웃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옥경
구체적인 것은 생각이 안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선
조형채 계장님 오셨습니까? 삼진아웃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삼진아웃제는 아니고 같은 사업을 3개년 계속 했을 경우 그 사업을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이 똑같은 사업을 3년동안 할 경우 그 사업의 보조금은 배제하라는 것이지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3년동안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사업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줄수 있다 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삼진아웃이 넘는 경우는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 의원 이선
그동안 좀 더 강화 되었지요?
○ 대외협력담당 조형채
예.
○ 의원 이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화순군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이번 접수가 25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우리군하고 유형이 비슷한 지자체는 파악이 안되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인근 지자체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알기로는 군 재정에 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내역을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을 해줄수 있는 그런 화순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 화순군이 높은편은 아닙니다. 다른곳 시단위 여수같은 경우는 무려 8억원이고요, 목포같은 경우는 6억 5,700만원, 담양이나 곡성 적은곳도 3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군이 높은편은 아닙니다
○ 의원 이선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의하면 4억 9,600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이선
행안부 지침서 의하면…….
○ 총무과장 최옥경
4억 9,600만원입니다.
○ 의원 이선
3억원을 했기 때문에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다른 군에 비해서도 곡성같이 적은곳도 3억 4,000만원입니다.
○ 의원 이선
아무튼 보조금 관련은 특별히 심사를 하셔서 일 할수 있는 단체만 지원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이선
그리고 열린학당은 과장님 보고를 듣고 정말 제대로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린학당을 효율적으로 동원이 아닌 참여한 열린 학당이 되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발목은 다 나았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아직은 덜 나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웃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많이 하십시오. (웃음)
○ 의원 조유송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로 몇 분께서 말씀 드렸는데 저는 농업정책과 과장님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업정책과장님 일계 개인의 특정인을 두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은 행정직, 농림직이 할 수 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복수직이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를테면 농림직이라는 것이 행정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직생활에 첫발을 내밀면서 농업계통에 얼마나 근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인사발령 하는데 대충 행정직이 농업계통에 얼마나 근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읍면에서 근무할때도 농업분야를 많이 봤을 것이고 행정분야, 농업분야 반반 이상씩 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겠지요? 행정직을 가지고 계신분이 행정에는 탁월하시겠지만 농림직을 맡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림직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첫발을 내밀면서 거의 다 농업에 관계된 업무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화순군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가 인사나 공사보다도 더 큰 문제가 농업문제거든요?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인 화순 농정을 관장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년째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물론 복수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행정, 농업 직렬이 제가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구분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농업분야라고 해서 농업직 전문성을 강조하다든가 그렇지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농업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전문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농업직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도 강조된 말씀입니다만 일선에서 가장 농민들을 상대해보고 세월이 흘러서 계장도 되시고, 과장도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농민의 애로사항 이를테면 보조금 관계라든가 지금 보면 말입니다. 특정인에게나 어떤 부서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참 터무니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농림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장으로 농림에 대한 사업을 관장하고 계실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행정직분들이 농업쪽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행정은 탁월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사권자의 비율이나 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쪽에만 신경쓰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과장을 승진을 시켜서 면장으로 놔두는 것 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방금 과장님과의 질의응답 들어보셨지요? 이 문제를 참고를 해서 7월달에나 부군수님께서 인사하실 기회가 있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제가 참고는 하겠는데요, 지금 과거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들이 우리 국가 농정시책이 영농지도소 쉽게 말해서 농업을 정부가 지도해 나갈 때는 아마 전문직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도 정책사업이 되어서 농정분야이기 때문에 농림직과 행정직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림과 행정이 복수직이 된 배경도 아마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 것 같고 아마 농업정책과장 같은 경우는 농림직으로서 행정직 능력을 많이 갖추시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농정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시책을 개발하는 쪽에 어떤 직책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도 그런 쪽에 많이 맞춰서 적임자를 찾아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습니다. 농림직은 이를테면 총무과장이라든가 재무과장은 할 수 없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발령이 나면 할 수 있지요?
○ 의원 조유송
발령 할수 있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역대 화순군에서 재무과장이나 총무과장을 농림직으로 전보 발령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최근말고 지금까지를 말합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제가 한 번 봐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한 번 봐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기술직이라든가 천대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행정직 우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인대 상무위원들이 거의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감이라든가 농민을 상대하는 것은 훨씬 농업직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직자들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 의무적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본인이 교육을 1년간 해야 될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린학당에 전 공무원이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어서 열린학당만 되면 각 면단위 한 두 명도 아니고 전부다 참석하는 것 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러기 때문에 열린학당 참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수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열린학당은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강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러 그 시간때우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공무원 본분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근무에 충실하는 …….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근무에 충실하고 주민들께 충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강좌가 되더라도 3시부터면 청풍이나 이서면 2시정도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2시부터 강좌를 듣고 그쪽에서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면 단위에는 한두 명 근무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는 행정 공백상태이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을 때 일반 군민들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국민들의 3분의 2, 공직자가 3분의 1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좌석이 몇 석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780석입니다.
○ 의원 조유송
780석에서 공직자들이 3분의 1이면 250석 되겠네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을 좀 해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했던 사업계획서, 집행내역, 그리고 그 사회단체에서 했던 일들, 중점적으로 했던 한 두가지 정도는 해주시고 25개 단체가 2013년도에 신청했다면서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그것도 같이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화순 열린학당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잘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관련 있잖습니까?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 설립해서 2012년말까지 4년간 모금액이 약 23억 8,9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목표가 6년간 계획을 잡아서 100억원을 계획해서 내년 2014년 까지 조성하기로 했는데 현재 매년 보면 약 6억원 정도 출현으로 해서 23억 8,900만원 약 24억원이 모이는 것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2013년 2014년 2년간 77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이 장학금 조성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강진에서 장학금 조성을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기부금품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행위 제한에 들어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좀 애로가 있고 다만 장학회 임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가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한 목표액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에서 체계적으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제가 질의했던 장학회 관련 내용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잡고 일단 목표액 100억원을 잡았다면 실현가능한 년차 계획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잡으셔서 현실 가능한 내용에 목표와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다시 한 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이인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