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7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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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2년 12월 18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2.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기타 일반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보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투자협약서 의회 사후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최옥경 총무과장은 발가락 골절 병가로 인하여 12월 18일 오늘 보고서 내용과 같이 불참하고 임영택 기획감사실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변경 또는 성립전 집행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억 5,500만원이 감소한 4,916억 4,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억원이 감소한 4,061억 8,2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5,000만원이 감소한 85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첨부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061억 8,200만원이며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유류대 보조금 등 21억원이 감소한 482억 7,200만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8,500만원이 증가한 529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증가한 1,760억 4,400만원, 보조금은 3억원이 감소한 1,26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행정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등 6억원이 감소한 343억원 공공질서및안전에 태풍피해 복구 등 55억이 증가한 204억 6,000만원 문화 관광분야에 문화재 관리 등 4억 4,000만원이 증가한 26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상하수도 수질 개선 등 6억원이 증가한 165억 3,4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13억 등 29억원이 감소한 59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21억 등 35억이 감소한 842억 5,6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금 등 19억원이 감소한 395억 9,600만원 예비비는 2억원이 증액된 44억 2,800만원 등 세입액과 동일한 총4,06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억이 감소한 85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7,000만원이 감소한 387억 9,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서 18억 8,000만원 감소한 46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기금운영 변경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군비 의무 부담금 1억 8,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년도 명시 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제3회 추경예산 계상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012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등 210건 672억 5,3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든 의원님들 새해에도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3항,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 지급금중 화순군 부담액 이상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19조 2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산평정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 사업비를 재산평정가격에 가름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토지인 농어촌공사 소유의 동복면 유천리 406번지 등 9필지 34,286평방미터중 6,476 평방미터를 매입하고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426번지 등 3필지 5,283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6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 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진재해 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가지 교통환경이 심각해지면서 주차난이 가속화되고 있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보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는 주차장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우리군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광역시 수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소규모 군단위에 적용하면 이는 과도한 규제로 주택건설 경기가 위축 또는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18조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의 5의2 다가구주택 등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을 “세대(가구)당 0.7대 이상”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명을 상위법인 「관광 진흥법」과「하수도법」의 용어와 같이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용어의 정의)의 조문을「하수도법」의 용어와 같이 “오·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오·폐수처리시설”로 하고, 안 제11조(부담금의 납부)에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정된 지역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지역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마을하수도 설치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 고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점승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재무과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