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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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9월 03일 (월) 10시 2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기타의 건
(10시21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8월 2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8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2012년 7월 1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2년 7월 27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박광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화순군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유송 의원과 류경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의 조정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적 경비 부담 등 필수 부담사업비 그리고 긴급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9억 4천2백만원이 증가한 4,943억 9천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1억 3천3백만원 증가한 4,067억 8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38억 8백만원이 증가한 876억 1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01억 3천 4백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23억 6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59억 7천 8백만원 국고보조금 3억 2천 5백만원, 도비보조금 14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분야에 국도비 반납액 64억 등 66억원 문화 관광분야에 문화재 관리 6억 등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국고보조사업인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취소되는 등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일자리 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산지유통센터 건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나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0억원이 취소되는 등 4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타월클러스터 구축사업 17억원 등 18억원을 편성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부담을 위하여 1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1억 3천4백만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한 390억 6천 3백만원을 편성 기타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서 2억 8천만원 감소한 48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취소되어 2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기금운영 변경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도비 보조금 4억 5천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8명의 의원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방록 부의장, 임지락 운영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8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2년 9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휴회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권석주,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