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3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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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2년 7월 10일 (화)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4.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
5.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 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및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현액의 15.5%가 이월되고 불용 액의 54.8%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류경숙 간사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7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감사자료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및 현장방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체납액징수 특별대책 수립”등 총 20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규 설립시 엄격한 심사”등 총 20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6.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까지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화순군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84세 이하의 노인들에게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전체 9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에게 건강진단을 실시 할 경우 보건소장에게 건강진단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 할 경우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청풍 면민의 휴식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풍면 차리 74-1번지 외 1필지에 653.88㎡, 연면적 1,307.76㎡를 신축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이서 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서면 야사리 652-1번지 면사무소 부지 내에 480㎡, 연면적 960㎡의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이서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까지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우리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의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관련시설 일부를 제한하며,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토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 안으로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신설되는 제2항의 “별표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하되 군 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물층수의 변화가 심하여 군 전체에 대한 계획관리와 경관을 저해할 우려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어 “별표4의 건축물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15층 이하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화순군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신축한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과 배양실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의 공정한 공급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예산 확보, 생산 미생물의 신청ㆍ공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오늘 지난 2년 의장직을 쭉 하면서 의회에 대한 소외, 집행부에 대한 소외를 모아 군정질의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의 의지부족과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다음기회에 저의 소외와 군정질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