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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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2년 06월 20일 (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1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9. 기타안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3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8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83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정례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은 2012년 5월 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2년 5월 29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조유송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류경숙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등을 위해 2012년 6월 20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위원장과 박광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위원장과 박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1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9일 수입ㆍ지출 연도 폐쇄와 함께 3월초부터 5월 9일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하여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594억 5,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44억 7,4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049억 7,900만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 546억 8,100만원, 사고이월 119억 2,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 28억 1,700만원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8억 7,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8,300만원으로 2012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3개 회계로 세입 결산액이 609억 4,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375억 8,3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33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233억 5,900만원 중 명시, 사고이월 등으로 108억 5,500만원을 이월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총 25억 1,000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3억 6,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 700만원 식품진흥기금 5,300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 2억 1,3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6,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89억 1,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국고대여학자금 41억 7,000만원 등 총 44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39억 8,000만원 등 총 4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305억 5,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지방교부세 감소 재정보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5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상수도사업 55억 5,600만원으로 총 105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5,705억 6,000만원으로 2,938억 800만원 건물이1,122억 5,600만원 임목죽이 34억 1,500만원 공작물이 1,581억 5,700만원 무체재산 5,900만원 회원권이 28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사항으로 2011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28종 341개이며, 평가액은 39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고결산 사항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액 1,283억 3,898만 3,392원은 화순군 금고 결산현황과 일치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보다 제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입 징수와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개선사항이나 이번 결산승인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2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양점승 의원, 류경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2년 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휴회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