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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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2년 5월 9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 능주북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농업기술센터 시험·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주)화순리조트 2차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먼저, 개의에 앞서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은 건강상 청가원을 내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2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4월 29일 최영호 운영위원장님이 별세하셔서 당연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천용수 종합민원고장 유병규 전략산업과장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수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 지금 화순군 군유지를 어떠한 경우에 매각해야 합니까?
○ 군수 홍이식
무슨 군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장 조유송
화순군 군유지가 화순군 재산아닙니까? 그러면 화순군 군유지를 어떠한 경우에 매각을 하냐고요?
○ 군수 홍이식
군유지 매각 계획이 있다면 공공목적에 군유지를 사용한다던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공공용지를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절차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일원에 3필지 어느 특정인에게 매각하려고 준비중이지요?
○ 군수 홍이식
검토중에 있지요.
○ 의장 조유송
검토중에요 ! 무슨 이유입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 지금 군정질문하시는 겁니까?
○ 의장 조유송
아니 ! 여기는 본회장입니다.
○ 군수 홍이식
아니 ! 의장님 저한테 군정질문 하시는 겁니까?
○ 의장 조유송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수는 의장이 물어보면 답변해야 합니다. 따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군수 홍이식
의장님이 질문을 하시더라도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의장님이라고 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그럼 좋습니다. 정회하고요. 준비하세요.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절차에 의해서 하면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27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문행주
(문행주 의원 자리에서 거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략하게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182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파행이 된것에 대해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군민들이 모두다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바쁜 와중에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중에 이런 일이 이뤄진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이렇게 된 과정, 배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많은 사안들을 다뤄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의원들이 군민들의 편에서 우리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정회한 배경을 보면 군정이 질행되는 과정에서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모멘트를 가져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5대 이래 현재까지 퇴비공장문제가 계속 군정의 주요한 핵심적인 이슈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100억원중에서 22억 4,000만원이 집행된 상태이고 죽청리폐수시설을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매입을 했던 토지를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현재 매각신청을 받아서 검토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구일 뿐만아니라 화순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또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과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지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수차례 군청에 와서 농성도 하고 집단적인 항의민원들이 계속 쏟아진 것들은 우리 집행부의 여러 중요한 당사자 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고 또 군민들의 집단적인 요구와 전혀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는 행정이 다수에 의해서 공익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서 화순군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묵고하는 것도 대단히 의원으로써 기본적인 입장들을 못해 나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화순군정 또한 역시 특정인의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군민들의 집단적인 민원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특정인에게 이 땅을 매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군정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단지 의회를 파행시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군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재무과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사업들이 무리해가면서 계속 이뤄진다면 화순의회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이 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 !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 군민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집요하게 반대하고 군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어떤 요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정을 이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왜 의회가 이런 파행을 겪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고 담당 재무과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환영속에서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됩니다. 군수님 ! 제가 간절하니 부탁합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제고해 주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군민들 편에서 생각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굳이 군민들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좀 이 시점에서 화순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양점승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점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점승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685억 4,400만원이 증가한 4,804억 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79억 4,200만원이 증가한 3,965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 100만원이 증가된 838억 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감액 요구된 아동복지시설 지원등 2건 5,039만 4,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중 문화관광과 소관의 화순 출신 작품 특별전등 20건에 대하여 17억 1,771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 위원회로부터 위원회별 협의했던 감사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류경숙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9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사무감사자료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 확인 순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구 능주북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4. “농업기술센터 시험·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5. “(주)화순리조트 2차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6.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양점승 의원 외 6인이 의원 발의한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구 능주북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 및 주민안전 의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6. 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 25 전쟁당시 피해를 입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 시키고, 나아가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전체6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우리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였고, 제3조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고, 제5조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희생자 위령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 “희생자 위령사업”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으로 변경하고 의미에 맞게 문구를 추가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김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전기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다문화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다문화가족 표준 조례안’ 이 통보 되었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과,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 10등급을 폐지하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증원과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분뇨처리장관리 등 3건의 민간위탁사무를 환경과로 변경하고 현수막 지정게 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관리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청사 등 공공시설의 무상임대를 방지하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의무화 하도록 하며, 군청사, 군수집무실, 군수관사 면적 기준안을 설정코자 하는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 능주북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능주북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현재 임대시설 중인 “구 능주북초등학교”를 개보수하여 시설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어 농촌생활자원 실습장으로 활용코자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 시험, 전시포 부지가 협소하여 농업인 현장교육 및 꽃육묘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능주면 백암리 797-9번지 2천 3십 3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화순리조트 2차 현물출자”에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폐광지역 대체법인 (주) 화순리조트를 설립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2단계 현물출자 대상 부지인 도곡면 천암리 575번지 등 60필지 1십 1만 9천 7백 2십 5평방미터를 출자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화순리조트에서 천암리 일원에 휴양형 연수원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나, 원활한 사업공간 및 우리군 출자금액의 추가 확보를 위해 사유토지, 6천 1백 3십 1평방미터를 매입코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주)화순리조트 투자예정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