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2년 2월 20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문행주 위원장
- 이선 부의장
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8.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기타안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답변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사항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답변과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사항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위원장, 이선 부의장순으로 각 의원들의 질문이 끝날때마다 홍이식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각자 좌석에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실과소장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군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위원장, 이선 부의장순으로 각 의원들의 질문이 끝날때마다 홍이식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각자 좌석에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실과소장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풍요로움과 권력을 상징한다는 흑룡의 해라하여 각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화순군도 군운(군운)이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지난 한해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국내 경기 또한 매우 어려워져 대량실업과 대규모 감원으로 고용대란이 발생하고 수요는 둔화되어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겨울은 반세기만에 찾아온 혹독한 추위로 서민들의 삶은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추위야 세월이 지나면 물러가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이 무서운 경제한파는 언제나 물러갈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에 저 또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농촌경제의 마지막 보루처럼 기대했던 한우 산업은 한미 FTA체결과 생산비의 앙등,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몰락의 길을 걷더니 급기야 농가에서 스스로 사육을 포기하고 살아있는 소를 아사시키는 참담한 현실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농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꼭 그 뒤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을 찾아 나서는 군민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명박정부의 오만과 독선, 민생파탄과 권력의 횡포를 깨뜨리고 21세기 한국사회에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개혁정부를 수립하여 명실공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지역의 운명 또한 결정될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기성 정치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참신하고 개혁적인 새시대의 인물을 택할 것인가? 군정에 간섭하며 분열과 혼란을 획책하는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민생을 걱정하며 바른 의정활동을 해나갈 새일꾼을 택할 것인가?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제 살림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충정어린 인물을 뽑을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순군의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간 화순군민이 겪었던 불행한 지난날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달콤한 약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 후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홍이식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어 온 지도 어느 덧 10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보합대화(보합대화)라는 기치를 내 걸고 온 군민이 크게 한마음으로 뭉치자고 역설하며 직접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밤낮으로 군민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수매현장을 찾아서 농민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갈등의 현장에서는 군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에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군수님께서 힘차게 군정을 이끄시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군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대화하며 군정을 이끄시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간 화순군정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군수시절 우리 화순군은 특채비리와 측근 정실인사로 몸살을 앓았고 이로 인해 공직내부에 심각한 불신과 반목이 조성되었음은 물론 화순군 행정의 공정성 또한 크게 훼손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군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첫 말씀이 정치보복 없는 공평인사와 능력에 따른 탕평인사를 실시하겠다며 공무원들을 안심시키고 나름 탕평인사를 실시하여 많은 군민들의 공감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는 화순군 행정의 기초이며 인사의 공정성 여부가 군정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사만 보더라도 행정의 방침과 군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 군 인사에서는 144명의 승진과 전보가 이뤄지는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측가능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며 특별하게도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5명을 연초에 미리 선발하고 6급 승진자들도 오래도록 소외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선발한 것은 지난시절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고 전 공무원들에게 투명한 인사정책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의 기조에 비춰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공무원 중 고급간부로서 화순군 행정의 상징이며 조타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4급 서기관에 대한 탈법적 인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능주면장과 이양면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임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4급 공무원으로 보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면에 보임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면 당연하게 직무대리의 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불부합되는 직급을 직무대리도 아닌 정식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항간에는 이로 인하여 홍이식 군수의 꼼수 인사가 아니냐며 흉흉한 억측의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급 불부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좌천인사를 당한데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하면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라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법률에 의해 보장된 공무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인에게 인사특혜를 주고자 하는 탈법행위가 아닙니까? 또한 이미 감사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잘못된 인사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화순군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은 물론 화순군 인사가 법치가 아닌 인치에 의해 과거의 잘못된 인사로 회귀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세간에는 군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특정지역과 특정 종교 중심의 코드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쓴소리가 지금은 듣기 싫고 맹랑한 소리라고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좋은 약은 쓰다는 옛말처럼 후일 군수에게는 좋은 보약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바른 인사로 군정을 바로잡고 후일 선정을 베푼 군수로 기억되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선거의 관리에 앞장서서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화순군 행정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과연 화순군이 공정선거 관리행정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9일 시행된 공무원 교양강좌(바람직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는 예정에도 없던 급조된 교육을 실시하여 특정 정치인이 마치 공무원의 표본이나 되는 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설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 정치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특강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강의 하면서 자신이 장관을 두 번 하게 된 요인이나 자기가 뛰어나게 행정을 잘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곳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교재를 재사용하여 똑같은 강의를 하였으며 나주 화순 선거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강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화순군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차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속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화순군정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선거 때마다 편파성 시비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지난 2월 10일에는 아침 일찍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가 주관하고 화순군청 직장선교회가 후원하여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화순군청이 7만 군민의 공공의 기관으로서 어떠한 특정 종교나 특정 이념집단의 이익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시장으로 당선되자 감격에 겨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편파적 종교관이 드러나 종교간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화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비춰져 파란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기독교체육한마당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집행하려다 선관위로부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불용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체육행사를 개최하면 선심성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기에 행사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 많은 군민들은 군수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찬기도회 또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조찬기도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국회의원이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기도회의 목적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어떤 후보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침 일찍 열리는 조찬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담 큰 후보라도 사전 연락이 없었다면 그런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이식 군수께서는 지난해 4·26 군수보궐 선거 때 종교간 화합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하겠다는 공약도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조찬기도회보다는 종교간 협의체 구성을 실천하여 특정종교의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화순군정이 모든 군민들로부터 환영받고 군수님의 진정성을 믿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지난해 12월 26일 화순군에서는 17개 사회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참고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회단체나 그 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거나 정치활동이 예상된다고 판단 시에는 아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첨부함으로서 불필요한 선거개입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왜 이런 조건을 내세우게 되었습니까? 이는 자칫 특정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인지 못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또한 화순군의 행정이 특정 정치인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균형을 잃고 기득권자의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기위한 수단으로 읽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이식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군민들의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런 군정질문을 한다고 많이 서운해 하실 줄 알지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의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눈 감을 수 없어 반드시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은 마음을 담아 충언 드리오니 부디 허투루 듣지 마시고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살을 에는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도 입춘이 지났으니 물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747공약이 얼마나 허구인가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살기 힘든 온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치권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기성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새로운 사고와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정치인을 대거 영입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앞 다투어 변화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도 이런 변화에 순응하며 낡은 것은 새롭게 바꾸어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온 군민이 주인 되는 화순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어제는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늦추위에 꽁꽁 얼었던 마음들도 우수를 맞아 푸근하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머잖아 다가올 새봄에는 희망의 싹이 움터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취직의 문이 활짝 열리고 어려운 가게 살림은 주름살이 펴지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부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흑룡의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한해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 하면서 다시 도약하는 봄을 맞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올해는 우리 화순군의 미래를 열어갈 민선 5기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각 계 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 화해와 협력으로 민심을 통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민심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 민선5기 공약사항을 9개 분야별로 129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군정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고견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 화순군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그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직원의 불평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인사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단행을 한다고 해도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인사뒤에 평가는 항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화순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민선5기를 정착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해로서 각종 시책개발과 복지서비스 확대 등 현안을 좀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끝에 내린 불가피한 인사조치였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동안 서기관 두분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와 동의를 구해 면장으로 전보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퇴를 강요를 군수가 했다고 항간에 나도는 루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인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신임 홍 군수와 작년 한해는 여러 가지 군정현안 때문에 현상유지에 인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금년에는 군수의 소신을 가지고 군수와 함께 군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조각을 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직장공무원내부의 의견과 또 많은 시중에 나온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짰습니다. 내부에서도 행정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군수 일개 개인이 그 사람보고 명퇴를 해라 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은 해본적도 없고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면담을 그 이후로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문제가 요구가 온다하면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형평상 불가피하게 직급이 불 부합한 그런 다소간에 부분이 있었음은 인정을 합니다만 원만한 군정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인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인사는 충분히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9일에 시행된 공무원 교양강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게 된 배경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그리고 불친절 등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 12월말 군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자세 및 역할에 대한 특별교육을 1월에 계획을 하였고, 2월에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강사선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내무부차관, 농림수산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여수대, 대불대, 호남대학교 총장등을 역임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증명되었고 또한 공직선배로써 공직자에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본인이 느끼고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지역 후배 공직자들에게 진솔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초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인기 국회의원님이 나주에서 공무원들에게 교양강좌를 실시한 시기는 나주시 문의한 결과 2011년도 12월 14일 10시부터 14시까지 친절교육, 청렴교육, 최인기 국회의원 특강을 실시하였다는 그런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공무원 특강을 실시한 사실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저희들도 판단하기 위해서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1년도 12월 21일경 유선으로 질의응답을 하였고 2012년 1월 3일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양강좌에 참석했습니다만 교양강좌에서 선거와 관련된 그런 강의는 전혀 없었고 다수의 많은 공직자들이 본인이 30여년동안 공직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진솔하게 강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공직자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수는 그날 강의가 상당히 본인들이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다는 후일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0일 기독교 조찬기도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군정이 잘되고 군민이 화합하는데 의의를 두고 우리 화순군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2011년도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군정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 조찬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인기 국회의원 참석배경에 대해서는 기독교 협의회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않았던 그러한 사항으로서 행사도중에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아시고 그날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참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늦게 소식을 듣고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풍요로운 화순건설의 일환으로 단위사업 중 하나로 종교단체 지도자회의를 개최하고자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러종교 단체의 의견들을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만 종교단체 대표들의 대표자격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전체회의는 갖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기독교가 됐든, 불교계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어느 종교단체든지 종교단체에 대표급에 해당되는 대표자들과 더 논의를 해서 화순군정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러한 회의를 소집해서 종교간에 화합도 하고 화순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모임도 개최를 하려고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조찬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본인도 선거법을 의식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본인의 인사말씀이나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의 조찬식사 권유가 있었어도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바로 다른 일정으로 해서 이석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찬기도회 시간에는 어느 정치적인 발언이나 본인의 견해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협의회에서 화순군과 화순군민을 위해서 또 화순화합과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도회를 제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제의를 해왔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시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범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조찬 기도회나 법회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는 군수의 입장에서 그 종교단체에 지도자들과 함께 이러한 법회나 행사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비록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교회를 대표한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화순군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단체든지 저는 조찬기도회의 의견이 제시해오면 폭넓게 앞으로도 수용하겠다는 거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참고사항 알림 공문에 대해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은 무슨 근거에서 나왔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모 사회단체에서 총무과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의하면 〃정치적성향을 가지 사회단체장의 선출로 사회단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바 비정치인 향후에도 정치적 의사가 없는 인물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화순군의 적극적인 조치와 관여를 요청〃한다면서 모 사회단체에서 41명들의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화순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관계실무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정당 지원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해당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조례 및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실무 관계 계장이 과장 전결로 해서 공문발송을 해서 저도 그 공문을 나중에 무리가 난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하고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사회단체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동안 우리 화순사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사회단체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회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야 정당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하시더라도 사회단체 성립시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화순군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행주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더 소상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문행주 의원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어느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안영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장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답변에 공감여부를 떠나서 성실하게 준비해주시고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한가지만 제가 상기 하겠습니다. 4월 26일날 보궐선거를 치루시고 4월 27일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읽었던 군수선서를 제가 한번 더 읽고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밥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화순군수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화순군수 홍이식』
이것이 우리 군수님께서 4월 27일 취임시에 선서로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가장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굳이 다시 상기시켜드린 이유는 화순군수의 모든 직무는 법령을 준수하는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안영순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한숨)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감사합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5급 사무관이 아닌 4급 사무관이 능주면장과 이양면장에 보임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규정에 타당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맞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맞지 않지요? 그러면 왜 법률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화순군정에 새로운 변화를 줘야하고 소신에 맞는 조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한 고언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인사를 법률에는 다소 맞지 않지만 이런 인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군내에 여러 신문에서 이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요지에 각종 기사들이 난무했습니다.
안영순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께 군수의 소신에 걸 맞는 그리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조각을 건의하신 적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것은 건의 한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중간관리자의 참모와 군수님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군수님이 그러면 누구의 건의, 어떤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시 인사실무를 맡아보는 당사자가 안영순 당시 총무과장이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사에 대한 건의를 총무과장이 건의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건의를 했기에 이러한 법과 규정을 어긋난 인사가 되었을까요?
군수님! 제가 군수님께 가능하면 포괄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답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
○ 군수 홍이식
저한테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실과장들의 의견을 들은 경우도 있고 주무 계장님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밖의 기자님들의 의견도 일부는 듣기도 했습니다. 또 밖의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제가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직급이 불 부합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기관 두 분을 그대로 앉혀놓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됐었습니다. 우리 군정 운영상 인사운영상 그런 사항이 되었고 또 군수가 취임해서 앞으로 군정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군정현안을 참모들과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의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이 좀 변화를 줬으면 했다해서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했습니다. 면장도 본인들이 골라서 갈 수 있도록 까지 제가 배려를 다 했습니다. 저는 추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도덕한 그런 보복인사를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보복인사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복인사를 제가 했다고 내심 스스로 생각하고 군수님께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총무과장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이 인사는 법률을 뛰어넘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에 보면『보직관리의 원칙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해서 직급에 부합하도록 인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것이 물론 7만을 대표하는 화순군정을 참모들의 말,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 여로의 인사들, 외부의 인사들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선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화를 준다는 이유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률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당시 인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의 이런 인사안에 대해서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별말을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별말을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총무과장이면 군수님을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시기가 되면 총무과장이 인사안을 올리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과장들은 저희들이 안을 못 올리고요, 과장들 이하는 올립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들의 인사를 하면 과장들의 인사가 인사에 관한 각종 공무원법률에 규정에 준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스크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언해야 하는 책임이 총무과장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법령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군수께서 변화를 주기위해서 서기관 두분을 면으로 보내버리고 당신이 기획감사실장을 하는 것이 변화를 주는데 적임이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이 얼마나 좋은데…….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양해를 얻어서 어떠한 강요도 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저한테 올라와있습니다. (문서를 보면서)
『진정인 화순군 지방공무원 4급 허길중, 화순군 지방공무원 4급 안태호』두 사람이 진정서를 청와대, 감사원, 행안부, 국무총리실등에 보낸 감사 진정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이 얘기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간단한 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순군 홍이식 군수님이 2012년 1월 13일과 14일에 개별적으로 군수실과 관사로 오라는 호출명령을 받고 갔었는데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없이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상사에 대한 예의상 이성을 찾은 후 가정형평상 곤란하다는 거부의사를 표현했더니 며칠 후 2012년 1월 18일자 정기인사에서 4급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박탈하고 5급 직인 면장 직무대리라는 사상 유래 없는 초법적인 인사권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행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로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향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로인해 모두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때문에 부당한 인사에 대한 원상복귀는 물론 향후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38년간 오로지 한길만을 걸어온 저희로써는 지역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급 서기관 두 사람의 진정서 내용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군수님! 군수님한테 차마 앞에서 저항하지 못한것들을 그 사람들의 무력하고 못난 공무원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까? 아니면 군수님께서 군수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인사명령을 내릴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까?
○ 군수 홍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진정서 내용을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낭독을 해주셔서 처음 접합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원에 진정을 했으면 저한테 답변서를 내라고 할테지요.
그런데 전혀 진정에 있는 내용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제가 한 분은 군수 집무실에서, 한 분은 관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인사를 해야 쓰겠다 라는 인사요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분들한테 명퇴를 강요했다거나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거기에 진정서 써진 내용대로 했다하면 정말로 제가 재판을 해서라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불가피하니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또 제가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웬만하면 인사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제가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강하게 했을 때는 그 분들한테 자존심과 명예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몇 몇 언론기관에 그 문제를 제기 했을 때도 제가 아무런 묵묵부답으로 말을 안했던 것뿐입니다. 인사요인이 발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우리대한민국 현재 자치행정을 하시는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법과 법령에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요. 그것은 인사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니 직렬이나 직급에 불 부합한 그런 인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잡음을 최소화시켜서 하느냐가 인사의 관건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됐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 군수 홍이식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더 보충설명 할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직렬에 분명 두분의 서기관들이 면장으로 가는 직급은 아닙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 아시는바와같이 4급이 갈수 있는 길은 주민복지과장과 기획감사실장 맞바꾸는 자리 외에는 그 자리가 없잖아요?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그것은 이미 법률에 정해진 말을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묻는 답변을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에게 명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면으로 내려가라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 군수 홍이식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습니까?
○ 군수 홍이식
추호도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민종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혹시 두 사람에게 명퇴를 권유한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명퇴 권유를 안했고, 같이 고민을 토로한일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민을 토로했다는 내용을 조금더 풀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고민을 같이 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실과장 주요자리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들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욕보일 것인데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에 우회적인 표현이네요?
○ 부군수 민종기
그런 우외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서기관자리가 지금 현재 두 자리밖에 없고 부군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이식 군수님께서 새롭게 군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주요자리에 이동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은 동료입장에서 서로 고민하고 논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직급 불 부합 관계는 그것이 일시적인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 의원 문행주
그만하십시오! 부군수님이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에 부군수로 발령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 부군수 민종기
아주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만 발령을 했던 것은 제가 이해하기를 적법하고 타당한 그런 행정수행 그리고 신축성 있고 유연한 군정수행을 하도록 함에 있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선출직 군수를 보좌해서 적법하고 아주 잘 말씀 하셨습니다.
적법하고 타당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좌를 하라고 인사를 한것이지요? 그런데 왜 적법하고 타당한 인사를 못하게 했습니까? 왜 군수편을 들고 법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인사를 하는데 “군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왜 하지 안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그 행정은 적법성이 있어야 하면서 또 반드시 같이 겸해져야 할 것이 신축성입니다.
○ 의원 문행주
신축성이 있어야 하기에 법을 뛰어 넘어버려서 해도 괜찮다고 건의를 하셨나요?
○ 부군수 민종기
법은 일시적으로는 불 부합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상습적으로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4급을 5급으로 보임을 한 사례가 지속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입법부분만을 얘기될수 있을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 부군수 민종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4급을 5급으로 그렇게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불가피한 인사권에…….
○ 의원 문행주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행정수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좋다? 제가 이것은 전라남도에 도지사한테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부군수님이 이런 방식에 정서를 가지고 있고 군정을 이런 방식으로 보좌를 계속하겠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민들이 우리 부군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께서 그만두면 어쩌겠냐? 라고 권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후진들 길 좀 터주게 우리 부군수께서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 부군수 민종기
아니,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요.
○ 의원 문행주
답변 안 해도 됩니다.
○ 부군수 민종기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민종기
예.
○ 의원 문행주
질문자가 요구를 하면 답변을 하고 요구를 안하면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 부군수 민종기
아니, 그 조항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회 절차법에 있습니다.
○ 부군수 민종기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례의 원칙을…….
○ 의원 문행주
의장님!…….
○ 의장 조유송
부군수! 행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괴변 늘어놓지 마십시오. 행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을 어길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괴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아니, 법에서 부족한 사항을 원칙들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지금 면장 공식 발령이 무엇입니까? 면장입니까? 직무대리 입니까?
○ 부군수 민종기
직무대리입니다.
○ 의장 조유송
왜 직무대리로 은폐하고 있습니까?
그만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제가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인사를 말입니다. 2012년 1월 18일자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어물쩍 넘어 가려하거나 사실을 외곡하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법률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둡니다. 2012년 1월 18일자 4급서기관, 5급 사무관 전보 인사발령 내용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디 안태호, 허길중 두 사람이 이양면장, 능주면장으로 보임되었지 어디 직무대리로 보임되었습니까? 나중에 슬쩍 고쳐가지고…….
자료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안영순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안영순 실장님은 수년 공직생활을 해오신동안에 전라남도에서도 인사업무를 보신적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라남도에서 인사업무를 볼 때도 이렇게 탈법과 불법을 자행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하기 위해서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왜 했습니까? 군수님에게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한숨)
○ 의원 문행주
지금 말입니다. 화순군에 아까 제가 군정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순군에 특정지역, 특정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일단은 마피아들이 화순군을 장악해서 화순군을 잘못 끌고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영순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지난 2월 10일 제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돈 봉투를 주려고 한 적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주려고 하지는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주려고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제 지인이 문행주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하자 거절하니까 문행주 의원 그럴 사람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함께 식사라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제가 2월 12일 일요일 점심 무렵에 저와 통화한 적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2월 15일날 수요일 오전 아침 우리방에 들렸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들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그때 제가 “왜 돈 봉투를 저에게 주려고 했느냐?” “무슨 의미로 했느냐? 라고 물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저는 문행주 위원장님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업무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문행주 위원장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아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랬습니다.
○ 의원 문행주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 저의 아들 용돈까지 챙겨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연말에 벌금도 받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답변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한숨)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돈 봉투로 가끔 해결해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문행주가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고 인사에 관한 서면질의도 던져놨고 그래서 심의가 복잡하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라도 신호를 보내야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랬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혹시 의장님! 의장님 혹시 돈 봉투 못 받으셨나요?
○ 의장 조유송
돈봉투요? 글쎄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마신다든가 약주를 한잔 한다고 할때 인간관계가 있어야 차도 마시고 약주도 하고 하시는데 저에게도 제3자를 통해서 돈을 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장 몸값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또 언제부터 그렇게 저를……. 또 방금 문행주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제분을 염려해서 그랬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분께서도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참 무슨 일이 생기면 종종 이렇게 돈 봉투로 해결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 의원 문행주
인간적인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여기는 본회의장 아닙니까? 역사의 기록에 남을 그런 사항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은 걱정되나요? 돈 봉투를 저에게 건네려고 기도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돈 봉투를 건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잖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했을 뿐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 의원 문행주
안영순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사실여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하고 인간적인 것하고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나름에 해석하는 사람들에 목이고 돈 봉투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1월 3일자 우리군 직원들에게 보내는 전자메일 내용이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를 했답니다. “청렴도 조사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군은 전남도내 22개시군 중에서 최하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면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하여 환골 탈퇴해야겠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금년 1월1일부터는 단돈 일만원이라도 정당하지 못한 돈을 수수할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하겠다고 하셨으며 또한 음주음전, 사인간에 채권채무, 치정관계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도 역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대기발령 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해로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한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하셨다” 하는 내용이 제가 우리직원들한테 보내는 전자메일을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군수님의 행정방침이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다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우리군수님 취임 첫 인사에서 사무관 한사람이 명퇴를 하고 이번에 서기관 두 사람이 직급에도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에 대해서 면장으로 발령이나는 이런 불행한 인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이에 격분해서 의장님과 제가 차마 참지못하고 감성적인 행동을 해서 법률적인 제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군 의원으로써 많이 저를 성찰하게 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런 우리 집행부에 어이없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자만에 감정적인 분노인지 아니면 우리 화순군 행정이 정말로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군 의원으로써 타당한 행동인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1월 3일 이 전자메일 아시지요?
○ 군수 홍이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단돈 일만원이라도 정당하지 못한 돈을 수수할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직무해제 하시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사실 관계 확인했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서 제가 참 기가막히는 것이 어디 공문서에 음주운전이나 사인간에 채권 채무 수수한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치정관계는 또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화순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치정관계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조사 안해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은 이런일들을 감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돈 봉투를 수수하면서 어떻게 타인들에 돈봉투 수수를 바로 잡을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저는 화순군정이 기초가 제대로 되려면 이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의 언명에 대해서 실천여부를 제가 지켜보고 화순군 행정이 앞으로 제대로 갈 것인지 아닌지를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최인기 의원의 교양강좌에 대해서 최옥경 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이 교양강좌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한테 보내셨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이 교양강좌 답변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계획이 미리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12월말경에 세웠습니다.
○ 의원 문행주
12월 말경에 세웠어요? 선거앞두고 나주에서 한 뒤로 혹시 국회의원에 요구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었는데 알아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연말연시에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직기강 확립하고 최인기 의원 교양강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했고, 강사선정은 최인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차관, 장관, 대학총장, 국회의원 안해보것이 없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시시비비 안 가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이 교양강좌가 접수된 것은 1월 9일입니다. 공직자 특강을 실시 하겠다 라고 문서가 1월 9일날 화순군의회사무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식변화 교육계획은 1월 9일 날 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구두로 결심을 받았었고 1월 3일날 받아서 1월 9일날 결재를 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지요? 원래 없던 것을 요구해서 하게 되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건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알아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지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화순군에서는 선거법에 괜찮으면 다 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시기적으로 선거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관계가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때가 지금 선거를 며 칠 앞둔 때 입니까? 90일 앞둔 때이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선거를 90일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 누가 공천을 받는냐? 후보가 되느냐? 아주 난리판국이었던 때이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까지는 정치적 일정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위는 정치적으로 하고 정치적인 것을 모른다고 해요? 총무과장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 하려면……. 올해 들어서면서 선거를 제대로 바르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행정을 해야지요. 그런 생각은 합니까? 못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당연히 선거는 공정하게 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지금 국무총리실, 그리고 행안부, 검찰, 나서서 복무기강 점검단이라는 것을 구성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선관위가 가리는 일이고 화순군 행정은 선거업무로부터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것인가 못 할것인가를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이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선거가 관련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왜 선거가 있고 안 있고 관계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공직자 특강인데 그게 무슨 선거법과 관련이 있나요?
○ 의원 문행주
지금 국회의원이 코앞인 낼모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라고 등록하라고 하는 이 판국인데 선거와 관계가 없나요? 그것도 700여 공직자를 모아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강을 하라고 엄명을 내려서 모아놨는데 우리군민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공직자 특강으로 생각을…….
○ 군수 홍이식
문행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린학당을 제가 취임이후로 그 동안에 전임 군수께서 열린 강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활을 해서 열린 강좌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인기 국회의원님의 계획은 사실 10월경 부터서 그런 의견이 오고가고 해서 일정이 맞지 않아 저희들이 늦게 했던 것뿐이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선거법 준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강을 하지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그 분이 행정에 대한 공직경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행정 노하우를 우리 700여 공직자들한테 전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질 산 경험을 우리군 공직자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에 연찬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또 당연히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문의도 했고 또 그 기간에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견해를 살펴보면 사시를 가지고 보면 한없이 정치적으로 행정에서 했지 않느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됐습니다. 답변 거기서 마치십시오.
이것이 저 만에 억치가 아닙니다. 우리군에 여러 신문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특정 후보를 간접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유력후보를 초정한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행정기관이 교묘하게 법을 피해 스스로 선거중립을 깨뜨렸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의 요청에 이루어졌다는 최인기 의원의 공직자 교육용 교재를 활용해 공직자의 자세 등을 논한 평범한 교양교육 수준이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화순군민들의 이 공직자 특강에 즈음한 관점입니다.
○ 군수 홍이식
그것도 일부시각이지요?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잖습니까?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각 후보자간에 공천을 받기위해 지금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고 차라리 작년 초반에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거 낼모레 코앞에 앞두고 좀 삭말로 발광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화순군이 부화뇌동 해가지고 최인기 의원에게 자리 펴줬다
○ 군수 홍이식
부화뇌동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그런 규정을 제한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선거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물어봐서 90일 앞두고 최인기 의원을 꼭 데려다가 해야 합니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할 사람이 최인기의원 말고는 없습니까?
○ 군수 홍이식
다른 분도 많이 있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도대체 굳이 최인기 의원을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화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냐는 말입니다.
○ 군수 홍이식
저는 전혀 선거를 의식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생각안하고 저희들은 공직자 연찬성격에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변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대해석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에 행정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정을 하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군수 만들어줬는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군수님이 공정성을 지켜야지 타인들이 정말로 군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화순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문행주 의원님!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조유송
제가 간단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의장 조유송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 하나가 청백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인기 의원님 모시고 하는 것 좋습니다. 장관하시고 차관, 시장, 도지사,총장등 고루하셨고 총리까지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5년사이에 개인재산이 62억원을 버는 분이시고 그것도 본인 직계 존비속 제외하고 벌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우리 민주당 국회 예결위원 간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특강도 좋습니다만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 의원 자리에서 거수)
○ 의원 류경숙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정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길게 하시니까 또 정치적 목적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난무해서 모든 인간은 정치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곽화열 과장님! 신속하게 예, 아니오 라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교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알아서 본인들이 믿을 수 있는 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나라는 다문화종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특정한 종교에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을 초대해서 조찬기도회를 갖게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정한 종교인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종교가 되었든 지간에 우리 화순군민이라하면 누구나 화순군을 이용해 어떠한 좋지 않는 사안이라 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마는 누구나다 이해를 하고 또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같이 군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참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시네요. 화순군수께서 지난번 종교간 화합을 위해서 종교간 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언제 했습니까? 종교간 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려고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거의 다하고 결재만 맡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저한테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조찬기도회가 이루어지게 되기까지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사전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광범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며칠 전일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알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락이 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락이 와서 화순군에서 이러한 조찬기도회 리플렛도 만들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군에서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데 만든 것이 없습니까? 과장이 도대체 이런업무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여기 2012년 화순군 조찬기도회 해서 리플렛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안내 팜플렛 말씀하신가요? 그것은 만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화순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공식적인 통로요? 어떠한 유선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서 …….
○ 의원 문행주
그것이 공식적인 통로지 공식적인 통로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군은 7만 군민의 공공기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군의 특정한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법회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행사를 하겠다면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면…….
○ 의원 문행주
군 발전과 군 화합은 어떤 기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군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떤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타 종교가 됐든 지간에 군 발전과 화합을 위함이라하면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군 발전과 군 화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기준을 말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현재보다 더 잘살게 하기위해 군발전 현재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 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저랑 선문답 하는 것 입니까?
○ 군수 홍이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수님 얘기는 제가 아까 그 기조에서 들었으니까요, 이것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수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할때 제가 군수님께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만약 그런식으로 앞으로 답변을 계속해나가면 과장님 별로 의원들과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별로 화합이 안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내용 미리 사전에 입수해서 화순군에서는 조찬기도회를 이러이러한 몇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한다는 것은 미리 입수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이틀 전엔가 제가 알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안내 리후렛을 만들었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참석한다는 여부에 대해서 알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말을 안하든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전혀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인기 의원이 거기에 온 배경에 대해서 어떻께 알고 있습니까?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님!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조유송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가급적 발언을 줄여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어때요? 답변한 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몰랐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찬기도회가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화순군청 군수실 옆 소회의실에서 일분의 목사들과 우리군청에 직원들과 최인기 국회의원이 배석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공정선거를 발휘해야할 이 시점에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
○ 의원 문행주
합니까? 안합니까? 둘 중에 답변을 하나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풀어서 답변을 요구하면 합니까? 안합니까?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화순군청이라는 7만의 공공에 공간에서 특정종교인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모셔놓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행위가 객관성, 중립성 행정에 공정성을 유지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주무과장으로서 예, 아니오 로 답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공무원으로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고 답변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도 아마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는 하지 안해야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저렇게 생각이 없는 실과장들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민감한 일면에 선거를 앞두고 화순군의 행정에 공정성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에 스포츠산업과장 하면서 화순군 기독교 체육한마당이라는 예산 세웠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때 아까도 제가 서술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선관위에 의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어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공정성을 해친다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하지 말라고…….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니요.
○ 의원 문행주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들이 스스로 꺼림칙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스로 꺼림칙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모든 업무를 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합니까? 이런 행위가 이 중요한 시기에 특정한 기독교인을 상대로 체육한마당 행사를 하고 그러면 또 국회의원이 올 것이고 이것이 혹시 선관위에서 재지 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도 답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그만하세요! 예, 아니오를 끝까지 답변 안하겠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니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생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현재 생각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위원장님 방에라도 가서 그때는 제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 의원 문행주
곽화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 7만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과장을 앞에다 세워놓고 묻고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방에서 합니까? 우리집으로 와서 하지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7만 군민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묻고 당신을 7만 군민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뭐하러 내방에 와서 그때는 곤란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그 답변하려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표현을 하다보니까 방이라는 언뜻 했는데 며칠 전에도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 방에 와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답변이 생각이 나서 언겹결에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제발 좀 소신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한국에 운명이 또 화순군에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정치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지마시고 권력자들 눈치 보지 마시고 …….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최옥경 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 자리에서 짧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참고사항 알림 내용을 보내신 것 아시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내용의 답변에 의하면41명의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민원이 들어오면 애초에 규정에 정해진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급조해서 그런 힘을 빌려서 특정인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가끔 내려 보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러지는 않고 제가 와서 보니까 12월 23일날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단체에서 염려가 되어서 12월 26일날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공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단체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17개 단체에…….;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17개 단체 보낸줄 압니다. 말장난 하면 안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단체장의 선출로 사회단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바』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답변 하셨냐면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조례 및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음』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것입니까?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되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 하고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 어떻게 이것이 다른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
○ 의원 문행주
아니 우리 화순군은 도대체 말입니다. 무슨 답변을 요구하면 의원들하고 말장난 하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그 말과 이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정치인이 만약 당선이 되게 되면 그러할 염려가 있어 그런 단체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 총무과장 하셨던 안영순 실장께서 인사문제나 특강문제가 이 정치인을 배제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새마을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회장이었던 배 아무개씨는 우리 군수님과 지난 4.26 보선을 다툰 분입니다. 저는 아랫사람들이 우리 군수님의 군정에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시켜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바르게 해서 재신임을 받고 군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여지를 어떻게 해서 이런 꼼수를 부려서 결국은 화순군 군정이 공정성을 스스로 헤쳐서 우리군수가 결국은 저런 사람 정도밖에 안되는가? 이렇게 스스로 다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당사자가 출마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 내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군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안을 해서 발을 묶었다 밖에서는 홍이식 군수가 사전에 정적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지금 4.11선거를 앞두고 화순군정이 여러 가지에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고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편파적인 행정이 되는 것을 저는 우려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아도 화순군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군수의 군정수행 의지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700여 공직자가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군민들한테 우리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것 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 특히 실과장님들 정신 차리고 군정 수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마지막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도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서기관 4급, 사무관5급 인사 잘못 되었습니다.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군수님이 그간에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런 부지런함과 법률에 준수해서 화순군정을 이끌어 나가면 군민들로부터 얼마든지 남은시간동안 신뢰받고 화순군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들에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사 바로잡고 잘못되게 했던 그 당사자들 책임 물으시고 그리고 4.11일 총선까지 공정한 화순군정이 되어서 우리군에도 훌륭한 국회의원이 꽃피는 그런 도움이 되는 화순군 행정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장 시간동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홍이식
의장님!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예. 우리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쓴 소리도 있고 보약이 되는 소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인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말씀을 안 하셔도 공감은 많이 하실 것입니다.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같은 경우 의회 와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제대로 업무를 추진 못한다 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8개월, 9개월 동안 다 지켜봤습니다. 기획감실장 또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본인들과 전부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본인들과 면장가는 것과 다 상의해서 했습니다. 이제와서 한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그것을 본인들이 감사원에 청원을 했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를 경영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법이 정해놨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건소장 직렬이나 직책에 불부합해서 인사발령을 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 화순군이 그런 불공정한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탕평 인사를 하고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그런 공직자들을 제자리에 바로 앉히고 이렇게 하는 탕평 인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1월 18일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서기관들의 두 자리를 배치함에 있어서 전들 왜 고민을 안했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한 결과 그 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이지 밖에서 그렇게 일반사람들께 회자되는 그런 내용과는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기독교 조찬 연찬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찬기도회를 했을 때 갑자기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거기에 참석했던 것이지 사전에 그 모임을 최인기 의원께 유리하게 하게끔 하려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조찬기도회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군민과 화순군 발전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희들이 어떤 답변을 하고 종결을 하면 군수님을 최소한 그 말을 아끼셔야지 제 얘기 다 해놓고 나면 너 언제 무슨 얘기 했냐고 다 세탁한번 해버리면 저희들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담당 실과장들이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개신교의 신자가 됩니다만 어느 종교 단체든지 화순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군민을 위한 기도회를 와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가급적이면 종교적인 편애를 갖지 않고 오픈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더 정치적인 발언은 가급적 의사당 내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안태호 과장이 의회해서 당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입니다. 의원이 되고나서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한 일을 하지말자 우리가 의원 그만두고, 공직자가 퇴직하고 우리가 골목에서 만날을 때 서로 외면하지 말고 악수는 해야 되지 않냐 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5년을 되돌아 봤을 때 여우가 호랑이 권력을 빌어 위세부린 사람하고 가장 정치적인 공무원이 우리가 봤을 때 이양면 안태호 면장과 현재 기획감사실장인 안영순 실장입니다. 군수님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 추천할 수 있는 인사위원 문제를 가지고도 제 방에 가서도 총무과장 찬바람 불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난 도의원 시절에 화순군정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희들 협조합니다. 반대 아닌 반대 하지말자. 정말 적극적으로 돕자합니다. 그렇지만 법과 법령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법과 법령이지 이렇게 편법동원해서 인사발령 또한 면장으로 해야지 직무대리로 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원시키십시오. 환원시키고 우리 실과장님들 모든 것이 군수님께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설령 군수님께서 하시자고 해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치정이나 금품 등 또 치정에 관계된 것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라는 것은 전 공무원 표상이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군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권력 있으니까 마지못해서는 하겠지요.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오방록 의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교양강좌에 최인기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게된 배경과 관련해서 최옥경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최인기 국회의원님과 관련해서 초청강사로 모시게된 배경이나 또한 선관위 자문을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해당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질문은 안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과장님 보통 김병조 강사나 사회저명인사 관련해서 초청을 하게되면 수고료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개개인별로 저명도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것을 어떤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다른 교양강좌 수준에서 다른 지자체와 알아봐서 저명도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최인기 국회의원 수준에 그런 강사분들이라면 대충 어느정도나 지급을 하나요?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최인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 이시고, 또 예술인이나 연예인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가가 있고 이번경우는 70만원정도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1회 70만원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최인기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면서 강사료는 지급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의원님께서 안주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를 하고 사실상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소문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는가? 요즘 장 담그는 철입니다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1년에 밑반찬에 재료로 들어가는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수요자인 700여 공무원에 도움이 되는 교양강좌가 저는 시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화순, 나주 본인 지역구에서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는 교양강좌에 참석을 못하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두 손 두발 묶어놓고 하라는 말입니까? 사실상 이런 억측에 대한 의견들이 극히 일부에 의견이 화순군 전체에 의견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오방록
앞으로도 소신 것 해주십시오. 극히 일부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양 이렇게 호도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소신껏 좋습니다. 강사료 70만원만 마다하지 마시고 62억원씩 벌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쓰시라고 권유를 드리십시오. 5년동안 최인기 의원님 개인재산 62억원을 벌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원 간사 사퇴하고 그런 돈도 지역에 쓰시자고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제가…….
○ 의장 조유송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어쩔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갖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선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 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풍요로움과 권력을 상징한다는 흑룡의 해라하여 각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화순군도 군운(군운)이 비상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지난 한해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국내 경기 또한 매우 어려워져 대량실업과 대규모 감원으로 고용대란이 발생하고 수요는 둔화되어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겨울은 반세기만에 찾아온 혹독한 추위로 서민들의 삶은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추위야 세월이 지나면 물러가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 이 무서운 경제한파는 언제나 물러갈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현실에 저 또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농촌경제의 마지막 보루처럼 기대했던 한우 산업은 한미 FTA체결과 생산비의 앙등,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몰락의 길을 걷더니 급기야 농가에서 스스로 사육을 포기하고 살아있는 소를 아사시키는 참담한 현실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농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꼭 그 뒤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을 찾아 나서는 군민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명박정부의 오만과 독선, 민생파탄과 권력의 횡포를 깨뜨리고 21세기 한국사회에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개혁정부를 수립하여 명실공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지역의 운명 또한 결정될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기성 정치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참신하고 개혁적인 새시대의 인물을 택할 것인가? 군정에 간섭하며 분열과 혼란을 획책하는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민생을 걱정하며 바른 의정활동을 해나갈 새일꾼을 택할 것인가?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제 살림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충정어린 인물을 뽑을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은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순군의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간 화순군민이 겪었던 불행한 지난날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과 달콤한 약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 후손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
홍이식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어 온 지도 어느 덧 10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보합대화(보합대화)라는 기치를 내 걸고 온 군민이 크게 한마음으로 뭉치자고 역설하며 직접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밤낮으로 군민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수매현장을 찾아서 농민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갈등의 현장에서는 군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에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군수님께서 힘차게 군정을 이끄시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으며 군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대화하며 군정을 이끄시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간 화순군정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군수시절 우리 화순군은 특채비리와 측근 정실인사로 몸살을 앓았고 이로 인해 공직내부에 심각한 불신과 반목이 조성되었음은 물론 화순군 행정의 공정성 또한 크게 훼손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군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첫 말씀이 정치보복 없는 공평인사와 능력에 따른 탕평인사를 실시하겠다며 공무원들을 안심시키고 나름 탕평인사를 실시하여 많은 군민들의 공감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는 화순군 행정의 기초이며 인사의 공정성 여부가 군정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사만 보더라도 행정의 방침과 군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 군 인사에서는 144명의 승진과 전보가 이뤄지는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측가능하고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며 특별하게도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5명을 연초에 미리 선발하고 6급 승진자들도 오래도록 소외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선발한 것은 지난시절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고 전 공무원들에게 투명한 인사정책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의 기조에 비춰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 공무원 중 고급간부로서 화순군 행정의 상징이며 조타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4급 서기관에 대한 탈법적 인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능주면장과 이양면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임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4급 공무원으로 보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면에 보임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면 당연하게 직무대리의 발령을 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불부합되는 직급을 직무대리도 아닌 정식 발령을 낼 수 있습니까?
항간에는 이로 인하여 홍이식 군수의 꼼수 인사가 아니냐며 흉흉한 억측의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급 불부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좌천인사를 당한데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하면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라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법률에 의해 보장된 공무원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인에게 인사특혜를 주고자 하는 탈법행위가 아닙니까? 또한 이미 감사원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잘못된 인사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화순군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은 물론 화순군 인사가 법치가 아닌 인치에 의해 과거의 잘못된 인사로 회귀하고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세간에는 군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특정지역과 특정 종교 중심의 코드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쓴소리가 지금은 듣기 싫고 맹랑한 소리라고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좋은 약은 쓰다는 옛말처럼 후일 군수에게는 좋은 보약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바른 인사로 군정을 바로잡고 후일 선정을 베푼 군수로 기억되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선거의 관리에 앞장서서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화순군 행정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과연 화순군이 공정선거 관리행정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9일 시행된 공무원 교양강좌(바람직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는 예정에도 없던 급조된 교육을 실시하여 특정 정치인이 마치 공무원의 표본이나 되는 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설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 정치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특강을 실시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강의 하면서 자신이 장관을 두 번 하게 된 요인이나 자기가 뛰어나게 행정을 잘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곳에서 사용했던 똑같은 교재를 재사용하여 똑같은 강의를 하였으며 나주 화순 선거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강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화순군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차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속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화순군정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선거 때마다 편파성 시비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지난 2월 10일에는 아침 일찍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가 주관하고 화순군청 직장선교회가 후원하여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화순군청이 7만 군민의 공공의 기관으로서 어떠한 특정 종교나 특정 이념집단의 이익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시장으로 당선되자 감격에 겨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편파적 종교관이 드러나 종교간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화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비춰져 파란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기독교체육한마당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집행하려다 선관위로부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불용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체육행사를 개최하면 선심성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기에 행사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 많은 군민들은 군수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찬기도회 또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조찬기도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국회의원이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기도회의 목적이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어떤 후보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아침 일찍 열리는 조찬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담 큰 후보라도 사전 연락이 없었다면 그런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이식 군수께서는 지난해 4·26 군수보궐 선거 때 종교간 화합을 위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군민화합을 도모하겠다는 공약도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조찬기도회보다는 종교간 협의체 구성을 실천하여 특정종교의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화순군정이 모든 군민들로부터 환영받고 군수님의 진정성을 믿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이식 군수님!
지난해 12월 26일 화순군에서는 17개 사회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참고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회단체나 그 단체의 장이 보조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 예상되거나 정치활동이 예상된다고 판단 시에는 아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첨부함으로서 불필요한 선거개입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왜 이런 조건을 내세우게 되었습니까? 이는 자칫 특정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인지 못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이 또한 화순군의 행정이 특정 정치인이나 선거와 관련하여 균형을 잃고 기득권자의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기위한 수단으로 읽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이식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군민들의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런 군정질문을 한다고 많이 서운해 하실 줄 알지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의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눈 감을 수 없어 반드시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은 마음을 담아 충언 드리오니 부디 허투루 듣지 마시고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살을 에는 매서운 한파와 동장군도 입춘이 지났으니 물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747공약이 얼마나 허구인가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살기 힘든 온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치권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기성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새로운 사고와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정치인을 대거 영입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앞 다투어 변화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도 이런 변화에 순응하며 낡은 것은 새롭게 바꾸어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온 군민이 주인 되는 화순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어제는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늦추위에 꽁꽁 얼었던 마음들도 우수를 맞아 푸근하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머잖아 다가올 새봄에는 희망의 싹이 움터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취직의 문이 활짝 열리고 어려운 가게 살림은 주름살이 펴지는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부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흑룡의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한해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 하면서 다시 도약하는 봄을 맞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올해는 우리 화순군의 미래를 열어갈 민선 5기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각 계 각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 화해와 협력으로 민심을 통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민심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 민선5기 공약사항을 9개 분야별로 129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군정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고견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 화순군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그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직원의 불평불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인사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단행을 한다고 해도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인사뒤에 평가는 항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화순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민선5기를 정착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해로서 각종 시책개발과 복지서비스 확대 등 현안을 좀 더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끝에 내린 불가피한 인사조치였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동안 서기관 두분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와 동의를 구해 면장으로 전보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퇴를 강요를 군수가 했다고 항간에 나도는 루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인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신임 홍 군수와 작년 한해는 여러 가지 군정현안 때문에 현상유지에 인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금년에는 군수의 소신을 가지고 군수와 함께 군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조각을 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직장공무원내부의 의견과 또 많은 시중에 나온 의견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짰습니다. 내부에서도 행정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군수 일개 개인이 그 사람보고 명퇴를 해라 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은 해본적도 없고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면담을 그 이후로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문제가 요구가 온다하면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형평상 불가피하게 직급이 불 부합한 그런 다소간에 부분이 있었음은 인정을 합니다만 원만한 군정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인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인사는 충분히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월9일에 시행된 공무원 교양강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게 된 배경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그리고 불친절 등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지난 12월말 군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자세 및 역할에 대한 특별교육을 1월에 계획을 하였고, 2월에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강사선정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내무부차관, 농림수산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여수대, 대불대, 호남대학교 총장등을 역임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증명되었고 또한 공직선배로써 공직자에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본인이 느끼고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지역 후배 공직자들에게 진솔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초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인기 국회의원님이 나주에서 공무원들에게 교양강좌를 실시한 시기는 나주시 문의한 결과 2011년도 12월 14일 10시부터 14시까지 친절교육, 청렴교육, 최인기 국회의원 특강을 실시하였다는 그런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에게 공무원 특강을 실시한 사실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저희들도 판단하기 위해서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1년도 12월 21일경 유선으로 질의응답을 하였고 2012년 1월 3일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양강좌에 참석했습니다만 교양강좌에서 선거와 관련된 그런 강의는 전혀 없었고 다수의 많은 공직자들이 본인이 30여년동안 공직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진솔하게 강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소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공직자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다수는 그날 강의가 상당히 본인들이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였다는 후일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10일 기독교 조찬기도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군정이 잘되고 군민이 화합하는데 의의를 두고 우리 화순군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2011년도부터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군정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 조찬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인기 국회의원 참석배경에 대해서는 기독교 협의회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않았던 그러한 사항으로서 행사도중에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아시고 그날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참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늦게 소식을 듣고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풍요로운 화순건설의 일환으로 단위사업 중 하나로 종교단체 지도자회의를 개최하고자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여러종교 단체의 의견들을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만 종교단체 대표들의 대표자격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전체회의는 갖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기독교가 됐든, 불교계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어느 종교단체든지 종교단체에 대표급에 해당되는 대표자들과 더 논의를 해서 화순군정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러한 회의를 소집해서 종교간에 화합도 하고 화순군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모임도 개최를 하려고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조찬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본인도 선거법을 의식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따른 본인의 인사말씀이나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의 조찬식사 권유가 있었어도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바로 다른 일정으로 해서 이석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찬기도회 시간에는 어느 정치적인 발언이나 본인의 견해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협의회에서 화순군과 화순군민을 위해서 또 화순화합과 화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도회를 제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제의를 해왔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시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범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조찬 기도회나 법회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는 군수의 입장에서 그 종교단체에 지도자들과 함께 이러한 법회나 행사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비록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교회를 대표한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화순군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단체든지 저는 조찬기도회의 의견이 제시해오면 폭넓게 앞으로도 수용하겠다는 거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참고사항 알림 공문에 대해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은 무슨 근거에서 나왔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모 사회단체에서 총무과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의하면 〃정치적성향을 가지 사회단체장의 선출로 사회단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바 비정치인 향후에도 정치적 의사가 없는 인물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화순군의 적극적인 조치와 관여를 요청〃한다면서 모 사회단체에서 41명들의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화순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관계실무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정당 지원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해당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조례 및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실무 관계 계장이 과장 전결로 해서 공문발송을 해서 저도 그 공문을 나중에 무리가 난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하고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사회단체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동안 우리 화순사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사회단체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회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야 정당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하시더라도 사회단체 성립시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화순군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행주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더 소상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문행주 의원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주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어느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안영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위원장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답변에 공감여부를 떠나서 성실하게 준비해주시고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한가지만 제가 상기 하겠습니다. 4월 26일날 보궐선거를 치루시고 4월 27일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읽었던 군수선서를 제가 한번 더 읽고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밥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화순군수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화순군수 홍이식』
이것이 우리 군수님께서 4월 27일 취임시에 선서로 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가장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굳이 다시 상기시켜드린 이유는 화순군수의 모든 직무는 법령을 준수하는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안영순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한숨)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 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감사합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5급 사무관이 아닌 4급 사무관이 능주면장과 이양면장에 보임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규정에 타당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맞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맞지 않지요? 그러면 왜 법률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화순군정에 새로운 변화를 줘야하고 소신에 맞는 조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러한 고언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인사를 법률에는 다소 맞지 않지만 이런 인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군내에 여러 신문에서 이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요지에 각종 기사들이 난무했습니다.
안영순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군수님께 군수의 소신에 걸 맞는 그리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조각을 건의하신 적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것은 건의 한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중간관리자의 참모와 군수님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군수님이 그러면 누구의 건의, 어떤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시 인사실무를 맡아보는 당사자가 안영순 당시 총무과장이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사에 대한 건의를 총무과장이 건의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건의를 했기에 이러한 법과 규정을 어긋난 인사가 되었을까요?
군수님! 제가 군수님께 가능하면 포괄적인 답변을 했으니까 답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
○ 군수 홍이식
저한테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제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실과장들의 의견을 들은 경우도 있고 주무 계장님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밖의 기자님들의 의견도 일부는 듣기도 했습니다. 또 밖의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제가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직급이 불 부합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기관 두 분을 그대로 앉혀놓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됐었습니다. 우리 군정 운영상 인사운영상 그런 사항이 되었고 또 군수가 취임해서 앞으로 군정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군정현안을 참모들과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의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이 좀 변화를 줬으면 했다해서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했습니다. 면장도 본인들이 골라서 갈 수 있도록 까지 제가 배려를 다 했습니다. 저는 추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도덕한 그런 보복인사를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보복인사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복인사를 제가 했다고 내심 스스로 생각하고 군수님께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총무과장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이 인사는 법률을 뛰어넘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인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에 보면『보직관리의 원칙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해서 직급에 부합하도록 인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것이 물론 7만을 대표하는 화순군정을 참모들의 말, 공무원들의 말만 듣고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 여로의 인사들, 외부의 인사들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우선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변화를 준다는 이유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률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당시 인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의 이런 인사안에 대해서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별말을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별말을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총무과장이면 군수님을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시기가 되면 총무과장이 인사안을 올리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과장들은 저희들이 안을 못 올리고요, 과장들 이하는 올립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들의 인사를 하면 과장들의 인사가 인사에 관한 각종 공무원법률에 규정에 준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스크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언해야 하는 책임이 총무과장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법령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군수께서 변화를 주기위해서 서기관 두분을 면으로 보내버리고 당신이 기획감사실장을 하는 것이 변화를 주는데 적임이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솔직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이 얼마나 좋은데…….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양해를 얻어서 어떠한 강요도 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저한테 올라와있습니다. (문서를 보면서)
『진정인 화순군 지방공무원 4급 허길중, 화순군 지방공무원 4급 안태호』두 사람이 진정서를 청와대, 감사원, 행안부, 국무총리실등에 보낸 감사 진정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우리 군수님이 얘기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간단한 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순군 홍이식 군수님이 2012년 1월 13일과 14일에 개별적으로 군수실과 관사로 오라는 호출명령을 받고 갔었는데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없이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상사에 대한 예의상 이성을 찾은 후 가정형평상 곤란하다는 거부의사를 표현했더니 며칠 후 2012년 1월 18일자 정기인사에서 4급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박탈하고 5급 직인 면장 직무대리라는 사상 유래 없는 초법적인 인사권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행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로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향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로인해 모두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때문에 부당한 인사에 대한 원상복귀는 물론 향후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는 38년간 오로지 한길만을 걸어온 저희로써는 지역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 또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급 서기관 두 사람의 진정서 내용입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군수님! 군수님한테 차마 앞에서 저항하지 못한것들을 그 사람들의 무력하고 못난 공무원의 탓으로 돌려야 합니까? 아니면 군수님께서 군수님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인사명령을 내릴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까?
○ 군수 홍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진정서 내용을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낭독을 해주셔서 처음 접합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원에 진정을 했으면 저한테 답변서를 내라고 할테지요.
그런데 전혀 진정에 있는 내용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제가 한 분은 군수 집무실에서, 한 분은 관사에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인사를 해야 쓰겠다 라는 인사요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분들한테 명퇴를 강요했다거나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거기에 진정서 써진 내용대로 했다하면 정말로 제가 재판을 해서라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불가피하니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또 제가 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웬만하면 인사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제가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강하게 했을 때는 그 분들한테 자존심과 명예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몇 몇 언론기관에 그 문제를 제기 했을 때도 제가 아무런 묵묵부답으로 말을 안했던 것뿐입니다. 인사요인이 발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우리대한민국 현재 자치행정을 하시는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법과 법령에 조례 규칙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요. 그것은 인사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정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니 직렬이나 직급에 불 부합한 그런 인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잡음을 최소화시켜서 하느냐가 인사의 관건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됐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 군수 홍이식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더 보충설명 할게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직렬에 분명 두분의 서기관들이 면장으로 가는 직급은 아닙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인사이동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 아시는바와같이 4급이 갈수 있는 길은 주민복지과장과 기획감사실장 맞바꾸는 자리 외에는 그 자리가 없잖아요?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그것은 이미 법률에 정해진 말을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묻는 답변을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에게 명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면으로 내려가라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 군수 홍이식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습니까?
○ 군수 홍이식
추호도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민종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혹시 두 사람에게 명퇴를 권유한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명퇴 권유를 안했고, 같이 고민을 토로한일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민을 토로했다는 내용을 조금더 풀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고민을 같이 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실과장 주요자리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들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욕보일 것인데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에 우회적인 표현이네요?
○ 부군수 민종기
그런 우외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서기관자리가 지금 현재 두 자리밖에 없고 부군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이식 군수님께서 새롭게 군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주요자리에 이동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은 동료입장에서 서로 고민하고 논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직급 불 부합 관계는 그것이 일시적인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 의원 문행주
그만하십시오! 부군수님이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에 부군수로 발령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 부군수 민종기
아주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만 발령을 했던 것은 제가 이해하기를 적법하고 타당한 그런 행정수행 그리고 신축성 있고 유연한 군정수행을 하도록 함에 있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선출직 군수를 보좌해서 적법하고 아주 잘 말씀 하셨습니다.
적법하고 타당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좌를 하라고 인사를 한것이지요? 그런데 왜 적법하고 타당한 인사를 못하게 했습니까? 왜 군수편을 들고 법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인사를 하는데 “군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왜 하지 안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그 행정은 적법성이 있어야 하면서 또 반드시 같이 겸해져야 할 것이 신축성입니다.
○ 의원 문행주
신축성이 있어야 하기에 법을 뛰어 넘어버려서 해도 괜찮다고 건의를 하셨나요?
○ 부군수 민종기
법은 일시적으로는 불 부합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상습적으로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4급을 5급으로 보임을 한 사례가 지속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입법부분만을 얘기될수 있을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 부군수 민종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4급을 5급으로 그렇게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불가피한 인사권에…….
○ 의원 문행주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행정수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탈법적인 일을 저질러도 좋다? 제가 이것은 전라남도에 도지사한테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부군수님이 이런 방식에 정서를 가지고 있고 군정을 이런 방식으로 보좌를 계속하겠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군민들이 우리 부군수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께서 그만두면 어쩌겠냐? 라고 권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후진들 길 좀 터주게 우리 부군수께서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답변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 부군수 민종기
아니,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요.
○ 의원 문행주
답변 안 해도 됩니다.
○ 부군수 민종기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민종기
예.
○ 의원 문행주
질문자가 요구를 하면 답변을 하고 요구를 안하면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 부군수 민종기
아니, 그 조항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회 절차법에 있습니다.
○ 부군수 민종기
아까 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례의 원칙을…….
○ 의원 문행주
의장님!…….
○ 의장 조유송
부군수! 행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괴변 늘어놓지 마십시오. 행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을 어길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괴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아니, 법에서 부족한 사항을 원칙들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지금 면장 공식 발령이 무엇입니까? 면장입니까? 직무대리 입니까?
○ 부군수 민종기
직무대리입니다.
○ 의장 조유송
왜 직무대리로 은폐하고 있습니까?
그만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제가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인사를 말입니다. 2012년 1월 18일자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어물쩍 넘어 가려하거나 사실을 외곡하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법률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둡니다. 2012년 1월 18일자 4급서기관, 5급 사무관 전보 인사발령 내용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디 안태호, 허길중 두 사람이 이양면장, 능주면장으로 보임되었지 어디 직무대리로 보임되었습니까? 나중에 슬쩍 고쳐가지고…….
자료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안영순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안영순 실장님은 수년 공직생활을 해오신동안에 전라남도에서도 인사업무를 보신적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라남도에서 인사업무를 볼 때도 이렇게 탈법과 불법을 자행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안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 하기 위해서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왜 했습니까? 군수님에게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한숨)
○ 의원 문행주
지금 말입니다. 화순군에 아까 제가 군정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순군에 특정지역, 특정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일단은 마피아들이 화순군을 장악해서 화순군을 잘못 끌고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영순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지난 2월 10일 제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돈 봉투를 주려고 한 적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주려고 하지는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주려고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제 지인이 문행주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하자 거절하니까 문행주 의원 그럴 사람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함께 식사라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제가 2월 12일 일요일 점심 무렵에 저와 통화한 적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2월 15일날 수요일 오전 아침 우리방에 들렸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들렸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그때 제가 “왜 돈 봉투를 저에게 주려고 했느냐?” “무슨 의미로 했느냐? 라고 물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저는 문행주 위원장님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업무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문행주 위원장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아들에게 용돈을 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랬습니다.
○ 의원 문행주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 저의 아들 용돈까지 챙겨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연말에 벌금도 받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답변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한숨)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돈 봉투로 가끔 해결해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문행주가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고 인사에 관한 서면질의도 던져놨고 그래서 심의가 복잡하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라도 신호를 보내야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랬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혹시 의장님! 의장님 혹시 돈 봉투 못 받으셨나요?
○ 의장 조유송
돈봉투요? 글쎄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를 마신다든가 약주를 한잔 한다고 할때 인간관계가 있어야 차도 마시고 약주도 하고 하시는데 저에게도 제3자를 통해서 돈을 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장 몸값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또 언제부터 그렇게 저를……. 또 방금 문행주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제분을 염려해서 그랬다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분께서도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참 무슨 일이 생기면 종종 이렇게 돈 봉투로 해결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랬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 의원 문행주
인간적인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여기는 본회의장 아닙니까? 역사의 기록에 남을 그런 사항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은 걱정되나요? 돈 봉투를 저에게 건네려고 기도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돈 봉투를 건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잖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했을 뿐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 의원 문행주
안영순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사실여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하고 인간적인 것하고 상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나름에 해석하는 사람들에 목이고 돈 봉투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1월 3일자 우리군 직원들에게 보내는 전자메일 내용이 있습니다.
청렴도 조사를 했답니다. “청렴도 조사를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군은 전남도내 22개시군 중에서 최하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면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하여 환골 탈퇴해야겠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 금년 1월1일부터는 단돈 일만원이라도 정당하지 못한 돈을 수수할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하겠다고 하셨으며 또한 음주음전, 사인간에 채권채무, 치정관계 등으로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도 역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대기발령 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해로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한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하셨다” 하는 내용이 제가 우리직원들한테 보내는 전자메일을 입수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군수님의 행정방침이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다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우리군수님 취임 첫 인사에서 사무관 한사람이 명퇴를 하고 이번에 서기관 두 사람이 직급에도 맞지 않는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에 대해서 면장으로 발령이나는 이런 불행한 인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이에 격분해서 의장님과 제가 차마 참지못하고 감성적인 행동을 해서 법률적인 제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성숙하지 못한 군 의원으로써 많이 저를 성찰하게 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런 우리 집행부에 어이없는 이런 인사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자만에 감정적인 분노인지 아니면 우리 화순군 행정이 정말로 이렇게 가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군 의원으로써 타당한 행동인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1월 3일 이 전자메일 아시지요?
○ 군수 홍이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단돈 일만원이라도 정당하지 못한 돈을 수수할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직무해제 하시겠습니까?
○ 군수 홍이식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사실 관계 확인했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서 제가 참 기가막히는 것이 어디 공문서에 음주운전이나 사인간에 채권 채무 수수한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치정관계는 또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화순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치정관계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조사 안해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은 이런일들을 감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돈 봉투를 수수하면서 어떻게 타인들에 돈봉투 수수를 바로 잡을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저는 화순군정이 기초가 제대로 되려면 이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의 언명에 대해서 실천여부를 제가 지켜보고 화순군 행정이 앞으로 제대로 갈 것인지 아닌지를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최인기 의원의 교양강좌에 대해서 최옥경 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이 교양강좌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한테 보내셨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이 교양강좌 답변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계획이 미리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12월말경에 세웠습니다.
○ 의원 문행주
12월 말경에 세웠어요? 선거앞두고 나주에서 한 뒤로 혹시 국회의원에 요구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없었는데 알아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연말연시에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직기강 확립하고 최인기 의원 교양강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했고, 강사선정은 최인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차관, 장관, 대학총장, 국회의원 안해보것이 없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시시비비 안 가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이 교양강좌가 접수된 것은 1월 9일입니다. 공직자 특강을 실시 하겠다 라고 문서가 1월 9일날 화순군의회사무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식변화 교육계획은 1월 9일 날 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그 부분은 구두로 결심을 받았었고 1월 3일날 받아서 1월 9일날 결재를 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지요? 원래 없던 것을 요구해서 하게 되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건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알아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지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화순군에서는 선거법에 괜찮으면 다 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시기적으로 선거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관계가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때가 지금 선거를 며 칠 앞둔 때 입니까? 90일 앞둔 때이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선거를 90일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 누가 공천을 받는냐? 후보가 되느냐? 아주 난리판국이었던 때이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까지는 정치적 일정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위는 정치적으로 하고 정치적인 것을 모른다고 해요? 총무과장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 하려면……. 올해 들어서면서 선거를 제대로 바르게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행정을 해야지요. 그런 생각은 합니까? 못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당연히 선거는 공정하게 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지금 국무총리실, 그리고 행안부, 검찰, 나서서 복무기강 점검단이라는 것을 구성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선관위가 가리는 일이고 화순군 행정은 선거업무로부터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것인가 못 할것인가를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일이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선거가 관련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왜 선거가 있고 안 있고 관계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공직자 특강인데 그게 무슨 선거법과 관련이 있나요?
○ 의원 문행주
지금 국회의원이 코앞인 낼모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라고 등록하라고 하는 이 판국인데 선거와 관계가 없나요? 그것도 700여 공직자를 모아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강을 하라고 엄명을 내려서 모아놨는데 우리군민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 총무과장 최옥경
공직자 특강으로 생각을…….
○ 군수 홍이식
문행주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린학당을 제가 취임이후로 그 동안에 전임 군수께서 열린 강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활을 해서 열린 강좌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인기 국회의원님의 계획은 사실 10월경 부터서 그런 의견이 오고가고 해서 일정이 맞지 않아 저희들이 늦게 했던 것뿐이고 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선거법 준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강을 하지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그 분이 행정에 대한 공직경험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행정 노하우를 우리 700여 공직자들한테 전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질 산 경험을 우리군 공직자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직자에 연찬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또 당연히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문의도 했고 또 그 기간에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견해를 살펴보면 사시를 가지고 보면 한없이 정치적으로 행정에서 했지 않느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군수님! 됐습니다. 답변 거기서 마치십시오.
이것이 저 만에 억치가 아닙니다. 우리군에 여러 신문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특정 후보를 간접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유력후보를 초정한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행정기관이 교묘하게 법을 피해 스스로 선거중립을 깨뜨렸다는 지적이다.” 화순군의 요청에 이루어졌다는 최인기 의원의 공직자 교육용 교재를 활용해 공직자의 자세 등을 논한 평범한 교양교육 수준이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화순군민들의 이 공직자 특강에 즈음한 관점입니다.
○ 군수 홍이식
그것도 일부시각이지요?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잖습니까?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각 후보자간에 공천을 받기위해 지금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고 차라리 작년 초반에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선거 낼모레 코앞에 앞두고 좀 삭말로 발광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화순군이 부화뇌동 해가지고 최인기 의원에게 자리 펴줬다
○ 군수 홍이식
부화뇌동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그런 규정을 제한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선거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물어봐서 90일 앞두고 최인기 의원을 꼭 데려다가 해야 합니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할 사람이 최인기의원 말고는 없습니까?
○ 군수 홍이식
다른 분도 많이 있지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도대체 굳이 최인기 의원을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화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냐는 말입니다.
○ 군수 홍이식
저는 전혀 선거를 의식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생각안하고 저희들은 공직자 연찬성격에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변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대해석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에 행정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정을 하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군수 만들어줬는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군수님이 공정성을 지켜야지 타인들이 정말로 군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화순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문행주 의원님!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조유송
제가 간단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 의장 조유송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 하나가 청백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인기 의원님 모시고 하는 것 좋습니다. 장관하시고 차관, 시장, 도지사,총장등 고루하셨고 총리까지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5년사이에 개인재산이 62억원을 버는 분이시고 그것도 본인 직계 존비속 제외하고 벌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우리 민주당 국회 예결위원 간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특강도 좋습니다만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 의원 자리에서 거수)
○ 의원 류경숙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정치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길게 하시니까 또 정치적 목적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난무해서 모든 인간은 정치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곽화열 과장님! 신속하게 예, 아니오 라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교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알아서 본인들이 믿을 수 있는 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나라는 다문화종교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특정한 종교에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을 초대해서 조찬기도회를 갖게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정한 종교인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종교가 되었든 지간에 우리 화순군민이라하면 누구나 화순군을 이용해 어떠한 좋지 않는 사안이라 하면 저희들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마는 누구나다 이해를 하고 또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같이 군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참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시네요. 화순군수께서 지난번 종교간 화합을 위해서 종교간 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언제 했습니까? 종교간 자문회의를 구성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려고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거의 다하고 결재만 맡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저한테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조찬기도회가 이루어지게 되기까지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사전이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광범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며칠 전일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알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락이 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연락이 와서 화순군에서 이러한 조찬기도회 리플렛도 만들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군에서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데 만든 것이 없습니까? 과장이 도대체 이런업무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여기 2012년 화순군 조찬기도회 해서 리플렛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안내 팜플렛 말씀하신가요? 그것은 만든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화순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공식적인 통로요? 어떠한 유선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서 …….
○ 의원 문행주
그것이 공식적인 통로지 공식적인 통로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군은 7만 군민의 공공기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군의 특정한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법회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행사를 하겠다면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면…….
○ 의원 문행주
군 발전과 군 화합은 어떤 기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군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떤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타 종교가 됐든 지간에 군 발전과 화합을 위함이라하면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군 발전과 군 화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기준을 말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현재보다 더 잘살게 하기위해 군발전 현재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 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저랑 선문답 하는 것 입니까?
○ 군수 홍이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군수님 얘기는 제가 아까 그 기조에서 들었으니까요, 이것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수님께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할때 제가 군수님께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만약 그런식으로 앞으로 답변을 계속해나가면 과장님 별로 의원들과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별로 화합이 안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내용 미리 사전에 입수해서 화순군에서는 조찬기도회를 이러이러한 몇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한다는 것은 미리 입수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이틀 전엔가 제가 알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안내 리후렛을 만들었습니다. 최인기 의원이 참석한다는 여부에 대해서 알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말을 안하든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전혀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인기 의원이 거기에 온 배경에 대해서 어떻께 알고 있습니까?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님!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조유송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에서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가급적 발언을 줄여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어때요? 답변한 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몰랐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찬기도회가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화순군청 군수실 옆 소회의실에서 일분의 목사들과 우리군청에 직원들과 최인기 국회의원이 배석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공정선거를 발휘해야할 이 시점에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
○ 의원 문행주
합니까? 안합니까? 둘 중에 답변을 하나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풀어서 답변을 요구하면 합니까? 안합니까?
예. 아니오. 로만 답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화순군청이라는 7만의 공공에 공간에서 특정종교인을 상대로 국회의원을 모셔놓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행위가 객관성, 중립성 행정에 공정성을 유지한 행위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주무과장으로서 예, 아니오 로 답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공무원으로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고 답변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지금도 아마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앞으로는 하지 안해야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저렇게 생각이 없는 실과장들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민감한 일면에 선거를 앞두고 화순군의 행정에 공정성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에 스포츠산업과장 하면서 화순군 기독교 체육한마당이라는 예산 세웠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때 아까도 제가 서술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선관위에 의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어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공정성을 해친다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하지 말라고…….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니요.
○ 의원 문행주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들이 스스로 꺼림칙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스로 꺼림칙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모든 업무를 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합니까? 이런 행위가 이 중요한 시기에 특정한 기독교인을 상대로 체육한마당 행사를 하고 그러면 또 국회의원이 올 것이고 이것이 혹시 선관위에서 재지 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 그런 판단을 했으니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도 답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그만하세요! 예, 아니오를 끝까지 답변 안하겠다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니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생각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현재 생각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더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위원장님 방에라도 가서 그때는 제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 의원 문행주
곽화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 7만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과장을 앞에다 세워놓고 묻고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 방에서 합니까? 우리집으로 와서 하지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7만 군민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묻고 당신을 7만 군민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뭐하러 내방에 와서 그때는 곤란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그 답변하려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표현을 하다보니까 방이라는 언뜻 했는데 며칠 전에도 어떤 질문을 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 방에 와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답변이 생각이 나서 언겹결에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제발 좀 소신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한국에 운명이 또 화순군에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정치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지마시고 권력자들 눈치 보지 마시고 …….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최옥경 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그 자리에서 짧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참고사항 알림 내용을 보내신 것 아시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내용의 답변에 의하면41명의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민원이 들어오면 애초에 규정에 정해진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급조해서 그런 힘을 빌려서 특정인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가끔 내려 보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러지는 않고 제가 와서 보니까 12월 23일날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단체에서 염려가 되어서 12월 26일날 정치인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공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단체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17개 단체에…….;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17개 단체 보낸줄 압니다. 말장난 하면 안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단체장의 선출로 사회단체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바』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답변 하셨냐면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조례 및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음』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것입니까?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으로 선출되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 하고 정치인이 사회단체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하고 어떻게 이것이 다른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
○ 의원 문행주
아니 우리 화순군은 도대체 말입니다. 무슨 답변을 요구하면 의원들하고 말장난 하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그 말과 이 말이 어떻게 다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아니고요, 정치인이 만약 당선이 되게 되면 그러할 염려가 있어 그런 단체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 총무과장 하셨던 안영순 실장께서 인사문제나 특강문제가 이 정치인을 배제하겠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못 주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새마을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회장이었던 배 아무개씨는 우리 군수님과 지난 4.26 보선을 다툰 분입니다. 저는 아랫사람들이 우리 군수님의 군정에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시켜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바르게 해서 재신임을 받고 군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여지를 어떻게 해서 이런 꼼수를 부려서 결국은 화순군 군정이 공정성을 스스로 헤쳐서 우리군수가 결국은 저런 사람 정도밖에 안되는가? 이렇게 스스로 다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당사자가 출마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 군수님 입장에서 내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군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안을 해서 발을 묶었다 밖에서는 홍이식 군수가 사전에 정적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지금 4.11선거를 앞두고 화순군정이 여러 가지에서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고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편파적인 행정이 되는 것을 저는 우려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아도 화순군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군수의 군정수행 의지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700여 공직자가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군민들한테 우리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것 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 특히 실과장님들 정신 차리고 군정 수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마지막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도 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서기관 4급, 사무관5급 인사 잘못 되었습니다.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군수님이 그간에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그런 부지런함과 법률에 준수해서 화순군정을 이끌어 나가면 군민들로부터 얼마든지 남은시간동안 신뢰받고 화순군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들에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사 바로잡고 잘못되게 했던 그 당사자들 책임 물으시고 그리고 4.11일 총선까지 공정한 화순군정이 되어서 우리군에도 훌륭한 국회의원이 꽃피는 그런 도움이 되는 화순군 행정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장 시간동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홍이식
의장님!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예. 우리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군정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쓴 소리도 있고 보약이 되는 소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인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말씀을 안 하셔도 공감은 많이 하실 것입니다.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같은 경우 의회 와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제대로 업무를 추진 못한다 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8개월, 9개월 동안 다 지켜봤습니다. 기획감실장 또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본인들과 전부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본인들과 면장가는 것과 다 상의해서 했습니다. 이제와서 한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그것을 본인들이 감사원에 청원을 했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를 경영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법이 정해놨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건소장 직렬이나 직책에 불부합해서 인사발령을 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 화순군이 그런 불공정한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탕평 인사를 하고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그런 공직자들을 제자리에 바로 앉히고 이렇게 하는 탕평 인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1월 18일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서기관들의 두 자리를 배치함에 있어서 전들 왜 고민을 안했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한 결과 그 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이지 밖에서 그렇게 일반사람들께 회자되는 그런 내용과는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기독교 조찬 연찬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찬기도회를 했을 때 갑자기 최인기 국회의원께서 거기에 참석했던 것이지 사전에 그 모임을 최인기 의원께 유리하게 하게끔 하려고 해서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조찬기도회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군민과 화순군 발전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저희들이 어떤 답변을 하고 종결을 하면 군수님을 최소한 그 말을 아끼셔야지 제 얘기 다 해놓고 나면 너 언제 무슨 얘기 했냐고 다 세탁한번 해버리면 저희들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 군수 홍이식
아니, 담당 실과장들이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개신교의 신자가 됩니다만 어느 종교 단체든지 화순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군민을 위한 기도회를 와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가급적이면 종교적인 편애를 갖지 않고 오픈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더 정치적인 발언은 가급적 의사당 내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안태호 과장이 의회해서 당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입니다. 의원이 되고나서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한 일을 하지말자 우리가 의원 그만두고, 공직자가 퇴직하고 우리가 골목에서 만날을 때 서로 외면하지 말고 악수는 해야 되지 않냐 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5년을 되돌아 봤을 때 여우가 호랑이 권력을 빌어 위세부린 사람하고 가장 정치적인 공무원이 우리가 봤을 때 이양면 안태호 면장과 현재 기획감사실장인 안영순 실장입니다. 군수님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 추천할 수 있는 인사위원 문제를 가지고도 제 방에 가서도 총무과장 찬바람 불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난 도의원 시절에 화순군정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희들 협조합니다. 반대 아닌 반대 하지말자. 정말 적극적으로 돕자합니다. 그렇지만 법과 법령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법과 법령이지 이렇게 편법동원해서 인사발령 또한 면장으로 해야지 직무대리로 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원시키십시오. 환원시키고 우리 실과장님들 모든 것이 군수님께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설령 군수님께서 하시자고 해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치정이나 금품 등 또 치정에 관계된 것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라는 것은 전 공무원 표상이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군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권력 있으니까 마지못해서는 하겠지요.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오방록 의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교양강좌에 최인기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게된 배경과 관련해서 최옥경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최인기 국회의원님과 관련해서 초청강사로 모시게된 배경이나 또한 선관위 자문을 요구해서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해당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질문은 안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과장님 보통 김병조 강사나 사회저명인사 관련해서 초청을 하게되면 수고료에 대해서 얼마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개개인별로 저명도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것을 어떤기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다른 교양강좌 수준에서 다른 지자체와 알아봐서 저명도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최인기 국회의원 수준에 그런 강사분들이라면 대충 어느정도나 지급을 하나요?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최인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 이시고, 또 예술인이나 연예인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가가 있고 이번경우는 70만원정도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1회 70만원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오방록
그러면 최인기 국회의원을 강사로 모시면서 강사료는 지급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의원님께서 안주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를 하고 사실상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소문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는가? 요즘 장 담그는 철입니다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면 1년에 밑반찬에 재료로 들어가는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수요자인 700여 공무원에 도움이 되는 교양강좌가 저는 시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화순, 나주 본인 지역구에서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는 교양강좌에 참석을 못하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두 손 두발 묶어놓고 하라는 말입니까? 사실상 이런 억측에 대한 의견들이 극히 일부에 의견이 화순군 전체에 의견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오방록
앞으로도 소신 것 해주십시오. 극히 일부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양 이렇게 호도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소신껏 좋습니다. 강사료 70만원만 마다하지 마시고 62억원씩 벌었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쓰시라고 권유를 드리십시오. 5년동안 최인기 의원님 개인재산 62억원을 벌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원 간사 사퇴하고 그런 돈도 지역에 쓰시자고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제가…….
○ 의장 조유송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어쩔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갖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선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7백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 선거구의 이선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 겨울을 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혹독한 추위에 경기까지 위축되어 우리 서민들이 살기에는 참으로 매섭고 고생스러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어 우리 군민들의 얼었던 마음도 서서히 풀리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요즈음 온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자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을 통해 온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반 국민적 본색을 드러낸 이명박 정권을 심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4. 26선거를 마치고 새롭게 취임한 홍이식 군수께서 밤낮없이 군정을 위해 발로뛰는 모습에 우리 군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의 혼란스러운 군정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군정으로 군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시절 우리 화순에서는 수많은 정책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루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 예산 또한 수직으로 상승하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진 결과 주민들의 소독과 편익시설이 향상된 부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책사업 중에서 특히 거액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이 애초의 목적과 달리 부실을 초래하거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산양삼 사업으로 20여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농업보조금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행정의 지도감독 부실과 일부 농민들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 사업성 주재 등이 결합되어 농업 보조금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보조금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 부실사업이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암의 옥수수 가공공장과 내동 저장시설은 2006년 국비 4억 5,000만원과 군비 8억 5,500만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의 종잣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최인기 의원이 가져온 특별교부세로 지역 주민의 소독 증대사업을 하겠다며 착안했던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결국 옥수수 가공공장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군민들께서 잘 알다시피 2007년 화려하게 출범했던 옥수수 가공공장은 부실운영과 무책임한 경영으로 사업 2년만에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고 주민들이 출자한 1억여원의 금싸라기 같은 돈만 날려버린채 흉물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수십 톤의 옥수수는 썩어 나자빠져 소 사료로 나가거나 거름이 되어 비리고 결국 커다란 창고 건물만 황량히 서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한 당사자나 경영에 관여하여 오늘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반드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농업 보조금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6,000만원중 국비는 4억 5,000만원 뿐이고 나머지 11억 1,000여만원이 군비로 투입 되었지만 옥수수를 가공하여 판매한 총액이 1억 7,000여만원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 과연 옥수수 가공공장에서 옥수수를 가공하여 소득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인지 공장 짓고 각종 기자재 구입을 통해 다른 것을 노리고 이 짓을 한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순군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공장이 문을 닫고 파산한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화순군에서는 왜 이를 방치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중에는 유력한 정치인의 힘에 의해서 차마 이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모른 채 하고 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존경하는 군수님!
농업은 보호 산업입니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교 열위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이윤 창출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온 국민의 식량 생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우리 농민들은 오늘도 논밭에서 허리 펼 틈 없이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보조금 사업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단죄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틈을 노리고 농업 보조금을 이용해 사복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면 지도 감독을 똑바로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해야만 대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화순은 왜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 또한 사업의 시작이 무리하게 이루어져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발생한 사업을 종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사실상 망해버린 옥수수 가공공장을 다시 살려 보겠다는 일이 벌어지는 기가 막힌 수작을 보면서 농업 보조금 사업이 썩어버린 옥수수만큼이나 썩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홍이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도암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주권 농촌 종합개발 사업의 부분 사업으로 벌어지는 소득 증대사업 예산 8억원을 옥수수 가공공장에 재투입하여 살려보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운주사 주변 마을을 권역으로 하는 총 50억 규모의 개발사업 예산중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 고사리, 배추, 토란 등을 가공하여 판매해 소득을 올린다는 계획인데 이 사업비를 파한한지가 3년이나 된 도암 영농법인에게 주어 옥수수 공장에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공장을 위해 만든 영농법인 조합원 33명에게는 이미 파산 해 한 푼도 없는 돈을 어떻게 반환해 주었습니까?
지역에서 거주도 하지 않은 외부인의 돈으로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돌려주고 사실상 영농법인을 사업가에게 양도하여 옥수수 가공공장 창고와 저장시설, 그리고 8억여원의 사업비를 이들에게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돈 많은 외부 자본가가 옥수수 가공공장과 8억여원의 사업비를 가로채 버리려고 유력한 지역 정치인과 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과 소문이 파다한데 지금이라도 화순에서는 사실을 소상히 파악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하는 소득증대 사업 예산이 도덕성을 잃은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편취당하는 일들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년이나 지나 파산한 사업을 왜 방치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를 즉각 조치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을 무리하게 갖다 붙여 혈세를 낭비하려는 기도를 발본색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망해버린 사업장에 재투자를 하는 행위는 썩은 송장을 살리기 위해 수혈하자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목적도 내용도 다른 사업을 외부 자본에게 주기 위해 벌여지는 천인공노할 짓은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는 정치적 유력자가 버티고 있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사업 목적을 외면한 채 특정인의 힘을 빌려 부당하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치인 당사자 또한 이로 인해 정치적 파산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여러분!
온 나라가 변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진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려 호소하고 있는 저 스스로 군민들에게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진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법과 원칙에 준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여러분!
이제 서서히 날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봄이 되면 경기도 풀리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부디 가정에 편안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이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주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중 농산물 가공공장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권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암면 용강리 등 3개마을에 충효의 거리 조성 등 13개 사업에 53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수탁 계약하여 충효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소득기반사업인 농산물 가공공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운 영중에 있습니다. 조합원도 현재 그래도 존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농조합법인이 파산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본 농산물 가공공장은 소득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도암 영농조합법인의 부지확보 및 건축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2007년도 7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8월 도암영농조합법인이 총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자부담금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같은 해 11월 29일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계약체결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HACCP시설, 폐수처리장, 농산물전처리 가공설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 과정에서 옥수수 가공공장 사업과 연결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가공공장은 가공품목 단순화로 인해 급변하는 농업환경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접하고자 하는 우리 도시민들의 소비욕구 대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서 다양한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식품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HACCP시설을 운영을 해서 시설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현재 옥수수 가공공장 법인이 운영중인 기존 시설물 일부를 활용해서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통한 유통환경 개선으로 당초 옥수수 가공에만 한정되어 지어져 있던 그러한 공장 운영을 연간 가동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선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2007년도부터 쭉 시행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농업정책과장께서 사업진행 내용과 현재 추진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기 이전에 정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2007년도 법인이 설립당시에 법인 회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38명 이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38명이요. 현재 법인 회원은 몇 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1명입니다.
○ 부의장 이선
11명이 언제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난 8월달에 됐습니다.
○ 부의장 이선
군수님! 법인이 38명에서 11명으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당시에 38명의 법인이 지금 제가 군정질문에서 요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공모를 해 놓고 소위 옥수수 가공공장에다가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죠? 그래놓고 왜 또 법인이 바뀝니까? 11명으로 대폭축소가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법인관계 출자자, 조합원 관계는 상법이나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바꿨습니까? 그 원인.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업법인 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봅니다.
○ 부의장 이선
필요에 의해서 제가 그 말씀 답변드릴께요.
그것이 바로 필요 없는 겁니다. 맞추려고, 지금 새로운 법인으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과거에 영농조합법인 말고요. 그 법인에 들어있지 않는 분들 오신 분들 몇 분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새로 오신 분들이 3분입니다.
○ 부의장 이선
3분이요. 그분의 어디 사신분이예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화순군 관내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운주권 사업이 화순군 전체 일원으로 봅니까? 그것도 한 번 여쭤 보렵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정관에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영농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농업인 내지는 조합법인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목적에 동의하고 부합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럼 뭔데 운주권역, 고인돌권역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럼 화순권역으로 해 버리지. 편하게. 이게 운주권역, 고인돌권역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지역상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운주권역 종합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서 잠업권까지 같이 묶어서 해 버리지 뭐하라고 잠업권, 운주권 이렇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 자체는 사업이 추가로 운주권역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당초에 영농조합법인 설립하거나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지역제한을 안두고 있는 것으로…….
○ 부의장 이선
지역제한을 안 둘 바에는 운주권역, 잠업권역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부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게 위해서 어차피 공모당시에 운주권역하면 도암 운주사 일부 일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널 것 아닙니까?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처음에 할 때에는 조합법인 설립할 때 취지를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관계법령이나 법인에서 최초 정할 때 지역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는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제가…….
○ 부의장 이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벗어난 답변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분이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조합에서 살고 계시지 않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했던 화순군 일원에 살고 있는 3사람 출자금액을 이야기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한 2억 6~7000정도
○ 부의장 이선
농사 안 짓죠? 그분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분들 축산도 농업이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축사를 어디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다지리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또 한분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 안됐지만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나머지 두 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장사하신 분들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런데 그…….
○ 부의장 이선
아니 그 장사하신 분들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이 꼭 농업에만 종사하는 분…….
○ 부의장 이선
농업에 종사 안하고 장사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 말씀만 하세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했고……
○ 부의장 이선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왜 직업이 안 나옵니까?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주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출자명단에…….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주소만 파악을…….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 요지를 읽어 보셨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부의장 이선
지금 전혀 도암 옥수수나 가공식품 관계되지 않는 소위 자본이입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자체감사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 관계에 대해서 법인 정관에가 …….
○ 부의장 이선
정관 나두시고요. 오늘 보니까 법률 찾고 규칙 찾고 법 만들면 뭐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출자자의 자격요건 속에가 본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봅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겠죠.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두 분이 뭐하시는 분인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장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영농법인을 그분들이 사버린 것 같다는 의혹이 가지는 겁니다.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도암에 옥수수 공장이 망해버렸는데 망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3년간 전혀 가공실적이 없습니다. 3년간 문을 닫으면 그것부터 유권해석을 합시다. 여기 군수님도 않아 계시니까 옥수수 가공공장을 2007년도에 해 가지고 2009년도 부터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 수매를 불가 13톤 했어요. 25농가가 참여했고 올래 당초에는 128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대거 80%이상이 수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2012년도 빼 놓고 3년간 지금 가공공장에 영업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문을 닫아 버린거에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망한 겁니까? 망하지 안했습니까? 저는 3년동안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특히 농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방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묵인, 방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물어본 것 답변하세요. 3년간 영업실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업이 3년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3년동안 방치했다가 보다는…….
○ 부의장 이선
아니 그걸 인정…….
아니다 기다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과장님 천용수 과장님 같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럼 간단히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8억원에 의해서 법인을 사고팔았다는 의혹은 있다는 이야기는…….
○ 부의장 이선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그럼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3년간 영업을 안 하고 방치했다 물론 외관상으론 그렇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옥수수 재배농가의 일부의 비협조적인 것들 그다음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규격품 이상이 생산 되어야 하는데 재배기술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한 업무조달에 어려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장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 HACCP시설 같은 것들이 없어서 판매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설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정지된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억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 부의장 이선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2007년도에 이 가공공장에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못 내다 봤습니까? 규격생산, HACCP, 여기도 HACCP 넣으려고 HACCP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하고 일시정지 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도만 수매했어요. 2년간만 우리 군에서 옥수수 가공공장을 처음 계획 승인할 때 자그마치 군비를 10억여원 갖다 바치면서 2년도 못 내다 봤냐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이 2년도 못 내다 봤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처음에는…….
○ 부의장 이선
왜 2년도 못 내다 봤냐 이말 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처음에는 어떤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하다가 보니까 현실이 실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시로 중지시켰다 이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정지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정지상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인식에 차이가 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군수님 다 털고 가셔야 됩니다.
○ 군수 홍이식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가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영농조합법인하고 생산농가하고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안 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옥수수 수급에 문제가 우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 옥수수가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경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준비 소홀로 문제점이 있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부의장 이선
자 그럼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청에서 농산과에서 검토 안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어떤 계획서 말씀하실까요? 운주권…….
○ 부의장 이선
아니, 운주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옥수수 가공공장 먼저 얘기할게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최초에 설립할 때 당시 사업계획서를 군에서…….
○ 부의장 이선
불가 2년도 못내다 본 것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부의장 이선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2년도 못 내다 봤기 때문에 2년만 가동하고 가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
○ 부의장 이선
제가 법인 회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 38명인데 실지로 이 법인이 11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인 회원들한테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반환 금이, 출자금이 그렇게 파악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대준 것으로 알고 있고…….
○ 부의장 이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누가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새로운 출자를 해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법인회원에 등록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 앞전에 법인회원 38명이 망해버린 옥수수공장에 출자금을 돌려줬다고 봅니까? 그 사람이 법인에 등록도 안했는데 외부인들이 그동안 38명 출자자에게 돈을 돌려 주냐 이말입니다. 그 사람도 옥수수 가공공장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게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돈을 내 줍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돈을 돌려준 것은 법인에서 새로운 출자를 받아가지고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뭐요. 과장님은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조사 다 나가셨잖아요.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질문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은폐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은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조유송
우리 부의장 질문 요지는 38명이 법인을 구성했는데 당시에 38명이 한분씩 얼마 출자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적게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 의장 조유송
100만원, 300만원 그럼 11명이 남고 27명 탈퇴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요.
○ 의장 조유송
옥수수 가공공장안에서 말입니다. 옥수수 가공공장에서 27명이 탈퇴해서 11명이 남았잖지 않습니까? 그 법인자체가 옥수수 가공공장 법인은 소멸된 것 아닙니까? 법이 구성이 다 탈퇴했으니까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하세요.
○ 부의장 이선
의장님 제가 여쭤 보렵니다.
우리 천용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인정도 하고 존경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통합할 때 같이 일을 해서 성실성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보면 관점에서 성실히 답변을 않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이에요. 첫째 38명에 출자금을 왜 외부인이 와서 돈을 내 주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옥수수공장을 가공공장 하라고 한 사람도 아니고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주냐 이것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외부자본가가 옥수수 가공공장에 냉동고 그것을 돈 주고 사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설, 토란, 배추, 고사리를 HACCP시설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 외부 돈이 갑자기 출자금을 내주냐 이겁니다. 이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밖에서 다른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출자해서 망해버린 법인에다 돈을 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주면서 옥수수 영농조합법인은 해체된 겁니다. 이 사람들 빠지고 새로운 자본이 이입되면서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영농법인 해체된 것 아닙니까? 출자자 돈을 내주면 해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출자자를 그 자체가 해체 되었다고는…….
○ 부의장 이선
출자자가 돈을 받아 버렸으면 해체 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우리가 출자자 관계는 일반회사도 얼마든지 변경되고 또 교체되고 또 새로운 투자자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성격의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지금 운주권역 아까 말했던 고사리, 배추. 토란 사업자체가 과장님 보기엔 비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장사하신 분들 전체 다해서 몇 푼이겠소 HACCP을 해 가지고 어디가 판다는 말입니까? 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요, 유통센터 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운주권역 사업 고사리, 배추, 토란 관계를 추가로 가공공장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춰서 어떻게 보면 업종을 추가하겠다 하는 것은…….
○ 부의장 이선
소비자가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대도심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셨으면 전반적인 것은 인수인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누가 답변 하시랍니까? 누가 답변 하시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출자자 38명의 돈을 반환하면서 소위 옥수수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 송승교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해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체된 법인에 다시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을 새로 외부투자자 받아가지고 법인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는 이렇게 규명하겠습니다. 규명하고 저 다음 질문할게요. 이 사람들은 도암에 옥수수 가공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냉동고나 기타 산업체의 적제지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출자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수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냉동고 매각 관계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그 말씀을 답변들이기 전에 제가 도암 영농조합법인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억 1,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시설과 관련해서 근저당권이 2008년도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2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달에 13억이 화순군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평가할 때 보면 최초투자액에 부가가치가 상승도 됩니다마는 도암 영농조합법인처럼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로 감각삼각비 털고 그러면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냉동고 매각 관계를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조사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 관련된 서류를 주시면 냉동고에 관련된 분야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자 제가 냉동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16억정도를 도암 영농 옥수수 가공공장에다가 부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파는 것하고 이게 잘못 되어가지고 부도나서 경매처분하면 가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암에 과거 냉동 공장 그 전례가 있는 것도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이 시가 16억원 들어가 본들 돈 2억원이면 2억원, 1억원이면 1억원 뿐 안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 감정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미 38명이 출자금을 돌려줌으로써 도암 옥수수 영농조합법인은 해체된 것이다 그리고 급조해서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사업 전체적으로 10억, 8억 소위 농어촌공사 농산식품부에서 보내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8억을 위해서 급조원 11명의 조합원,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누굽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송승교…….
○ 부의장 이선
그대로 있죠. 외부 3명 빼놓고는 나머지분도 그대로 있죠? 그러면 11명이 하는 겁니다. 과거 38명이 없어지고 새로 3분 수요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군수님 의혹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사업에 새로 관련한 사람들이 또 다른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운주권역 가공사업에 깊이 관여해서 그것을 장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 못 되면 부도 경매까지 진행될 겁니다. 저는 이 사업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도 고춧가루, 옥수수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옥수수 2년뿐이 못 내다 봤습니다. 딱 2년간 수매했어요. 그럼 우리 군행정이 군비를 자그마치 11억원 정도 갔다 넣는데 2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금법에 사실상 진단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망해버린 옥수수 영농법인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일시로 정지를 시킨 상태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부의장 이선
그래서 저는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비교 예를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나주에 인근 전임 시장이 보조금을 잘못 지원해서 지금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 인격이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당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진정서 넣고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지 알겠습니까? 아주 똑같은 유형입니다. 거기를 원예조합이고, 여기는 옥수수 그 차이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임 시장이 실형을 받고 시장직을 중도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가공뿐만 아니라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 자체가 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영업을 안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3년간 영업을 안했고 그 3년간 동안 우리군에서 농업정책과 직무를 유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본 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될 경우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하셔가지고 운 주권 밖에 있는 옥수수 가공공장에다 세팅해 가지고 또 이 출자자들 배를 불러주게 위한 것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게끔 열심히 사는 농민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갔다 쓸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이서 잠업권 지금 사업변경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요.
○ 부의장 이선
과장님은 그만 들어가지고 건설과장님 좀 앞으로 오십시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잠깐 서 주세요.
제가 옥수수 가공공장이 2006년부터 시작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두 차례 나눠서 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랬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실적을 보면은 2차 3차로 지원할 예산이 없거든요.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를테면 옥수수 가공 공장 내에 저온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150평 규모의 저온창고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사업 실적이 없어요. 전혀 없는게 아니고 지원하려고 하면 사업이 증가하고 그래야 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2008년도 그때 당시에는 저온창고 100평 남짓 건축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옥수수 관계 수매도 되고 또 창고 안에 옥수수가 저장도 되고 가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 당시 저온창고가 시설된 겁니다.
○ 의장 조유송
동문서답인데 옥수수 가공공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 공장내에다가 저온창고를 별도로 해 줬느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자 지금 신규로 새로 할 것 말입니까?
○ 의장 조유송
아니, 지금 옥수수 가공공장 내에 저온창고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밖에 또 150평 규모 저온창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어떻게 판단했냐고요. 사업실적이 증가가 되었다면 충분히 그 물량을 가공 공장 내에 저온창고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뜻을 못 알아 듣는 겁니까. 모른 체 하는 것 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추가로 파레트 2.5톤, 2,000 트럭 어디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추가로 파레트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을 당시에는 한 270여개가 분실된 것으로 파악이 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비품이기 때문에 추가구입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바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왜 문제가 없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제30조부터 33조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당연히 군비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2.5톤, 1톤 파레트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혹시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씀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의장 조유송
보유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2.5톤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의장하고 대화 나누는 것 보면은 이미 옥수수 가공 법인은 소멸되어 버렸어요, 없어요. 다 좋은데 과장님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은 소멸됐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법률 5장 제30조, 33조 보면은 반환조치를 해야 되고 물론 강제징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 조사를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 정관하고 관련법하고 지금현재 운영실태하고 가서 자문을 받았던 봐 현재상태로서는 회수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 회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 고문변호사…….
○ 의장 조유송
고문변호사 누굽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까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 의장 조유송
변호비 얼마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고문변호사는 그냥 가서 자문 구하면 됩니다.
○ 의장 조유송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물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반 상황이 곧바로 회수 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말입니다. 목적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 안해야 됩니까?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어 직무유기 공직자들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관계도 이야기 됐었는데 행위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보조금 관련 규정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갔다가 사적용도나 아니면 또 다른 행위로 사용해야 하는데 정지상태이지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다른 목적으로 완전히 이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의장 조유송
왜 다른목적외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이 이미 제3자를 통해서 법인구성원들에게 출자금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인이 소멸된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관계 출자관계는 정관에 비춰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비추어 봐서 자문까지 구해본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과장님 이 이후에 귀책사유는 과장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바라는데 전문위원 바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하십시오. 농수산부 관계자, 도청 행복마을과 당장에 감사요청 하십시오. 이 내용을 하셔가지고 감사요청 해 주세요. 귀책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들어가고 건설방재과장 단상으로 나옴)
○ 부의장 이선
건설과장님은 운주권역이 어디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운주권역을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암면소재지…….
○ 부의장 이선
도암면 소재지를 운주권역이라 합니까? 운주사 주변을 운주권역이라고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운주사주변 도암 용강리, 대초리 그 주변입니다.
○ 부의장 이선
옥수수 가공공장 그 위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거기가 지월리입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면 운주권역이 아니구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암 …….
○ 부의장 이선
거기 서서 금방 이중적으로 얘기 하고 있어요. 운주권역 해놓고 금방 용강리 찾아놓고 지월리가 나오니까 도암 전체가 깁니다. 화순군, 대한민국 일원이 운주권역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이지…….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부의장님 죄송스럽게도 제가 …….
○ 부의장 이선
그렇게 이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 하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정확한 내용은…….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운주권역 문제가 되고 발주해 가지고 이걸 농산물 가공공장을 옥수수공장에다 세팅해서 계속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손들이 농어촌공사 전화해서 빨리 돈 내려주라고 난리예요. 언제부터 우리 군정이 이랬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정리를 해 줘야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님도 지난 잘못된 것은 싹 털어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잠업권역은 지금 당초에 공모사업에서 변경 되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변경을 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경은 된 것은 아니고.
○ 부의장 이선
지금 설계의뢰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그랬죠? 그것은 왜 변경됐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당초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 협의 매수가 불가능해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이동근씨가 도저히 안돼서 불응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할 때에는 권역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지금 잠업권은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당초에 고집한 토지가 가격을 비싸게 주고 부지매입을 못해서 그런 거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운주권역 농산물 사업은 부지매입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부지매입은 옥수수 가공공장 그 부지를 활용…….
○ 부의장 이선
아니 뭣 때문에 옥수수 가공공장 부지를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 부의장 이선
모든 보조금 사업은 법인 주체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부의장님! 보조금 사업은…….
○ 부의장 이선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농식품지원사업인지 알아요. 당초에는 부지매입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당초에 2007년도에 옥수수 가공공장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그걸 제가 물어 본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 부의장 이선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그렇게 되면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 부의장 이선
그렇게 하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쪽지역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영농법인은 10인이상 구성된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암면 운주권역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총 사업비 10억중 자부담 2억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기존에 있는 옥수수 가공공장 법인을 활용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기존에 가동이 안돼서 문제가 되고 그런 공장 가동을 시킴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서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 부의장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제가 과장이 되서 답변을 한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사실상 이건 운주권역 밖입니다. 사실상 법인은 이미 망해버린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만들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분야 예치금 2억도 옥수수 영농조합원인 낸 것도 아닙니다. 특정인이 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했던 전혀 도암에 살고 있지도 않고 소위 장사하신 분들이 내신 겁니다. 2억을 누가 냈다고 봅니까? 아니 내가 농업정책과장한테도 2억 출처를 밝히라고 했었어도 아직까지 안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2억 누가 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2억이요, 농어촌공사에 2억이 들어와 있는데 법인 11명 명의로 들어와 있답니다.
○ 부의장 이선
예치해 놓은 당시에는 11명이 아니었어요.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2011년 8월달에…….
○ 부의장 이선
그때는 법인이 11명이 이번에서야 만들어졌다니까요. 지금 만들어 졌어요. 본 의원이 임시회 때 몇 차례 업무 질의하고 나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2억이 예치돼 있었어요. 11명 법인 만들기 전에 30 몇 명이 있었을 때 돈이 2억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걸 누가 냈습니까? 지금 농협에 4억 빚이 있고 2억은 어디서 누가 냈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 군청에서 안 밝혔습니다. 법인 명의로 송승교 앞으로 2억만 들어왔는데 그 때 당시에 다른 돈이 이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인 11명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농업정책과장 안 하셔서 아니 건설과장 안하셔서 그 부분까지 상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때 한천면장 하고 계셨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들어봐서 알겠구먼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에 11명 법인명의로 해서 입금이
○ 부의장 이선
저희들 속기 기록을 보면 압니다. 11명 법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2억이 농어촌공사에 예치가 됐습니다.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직원 계십니까? 아 지사장 되십니까? 2억 예치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2011년 8월에 제가 들어 왔다고
○ 부의장 이선
작년 8월달에 들어 왔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님! 작년 8월에 법인 송승교 대표 옥수수 영농법인 회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 때 당시에 8월 달에도 이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있고 다만 한 분만 9월에 출자를 했습니다. 두 분은 8월 달이고요, 한분은 9월달…….
○ 부의장 이선
아니, 그때 옥수수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데 꼭 핵심을 비껴갑니다. 아니 우리 천용수 과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아주 불성실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거짓말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때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몇 명 이었냐 이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 일자별로는 계산 안 했는데 처음에 한 분은 8월 2일날 처음 출자를 했고…….
○ 부의장 이선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을 답변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30명 그대로 다 있었어요. 30명이 약간 넘게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본 의원이 임시회 본회의 업무 질의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후에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 때 이미 2억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4억 빛이 져 있고 2억 출자금에다가 날 리가 나서 망해버렸는데 돈 안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돈을 넣어 준다고 하니까 좋아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자자 돈을 반환함으로써 이미 옥수수 영농조합법인은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주권역 식품 가공공장은 맞춰서 법인 11명이 새로 만들어 진겁니다. 과장님! 군수님!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이 이상 전진하면 안 됩니다. 이 이상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아까 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군에 문제는 군에서 스스로 의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일보 전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에 감사청구해서 정리할 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 부의장 이선
맘대로 하시라고 얼마든지 사업변경해서 새로운 부지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되고 안한 것을 전부다 억지로 맞춰가지고 소위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을 맞춰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공모사업 당시에 그 법인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 군수 홍이식
부의장님! 제가 답변하게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들 법, 법 이야기 하셨는데 법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당초에 그 지역에 사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자기 자본금 부담, 농가에서 자기 자본금 부담이 시골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봉착해서 지금 외부인을 새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 쪽에다 보태서 영농조합법인이 송승교씨 대표는 그대로 있지만은 자부담 능력이 농가들에서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불가피하니 출연을 해 가지고 출자를 시켜서 법인 보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당초에 운주권역 개발 사업에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농업인들, 마을 주민들에 소득사업을 어떻게 하면 연계적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잘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영농 소득을 올릴 것인가 그게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공무원들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법상 영농조합 조합원은 아나 지역이나 거리를 극한을 안두고 누구나 원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외부 자본을 들여 와가지고 2억을 넣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꾼이 통체로 묵어본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은 보조금을 취소를 하던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오늘 정책 질의 아닙니까? 감사장이 아니잖아요. 견해만 좀 말씀해주시고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전번에 이걸 진행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변경도 적극 검토하시고 아마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또 감사원에 보고도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보고도 안 들어 봤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요지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득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화순군의회가 군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보조금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특별위원회 한번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
○ 군수 홍이식
문제가 있으면 청구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저희들 말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옥수수가공공장도 2년밖에 내다보지 못한 상황인데 오히려 텃밭사업 등 일부 민간지원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보상금으로 줘버리는 세상인데 차라리 농민지원사업을 위한다고 하면 나눠 줘버렸으면 도암면 농민들 부자돼 버렸습니다. 몇 사람의 장사꾼을 위해서 우리군이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서잠업권은 유력한 정치인이 없어서 설계변경해가지고 따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하나 묻고 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 이선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까지 질의하셔서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예.
○ 의원 박광재
질의하신 내용 중 지역군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옥수수가공공장은 2005년 이영남 군수 재직 때 출발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확정되어서 2006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당시 국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씩 9억원의 사업비로 출발을 했던 사업입니다. 도암은 제가 농협에 근무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특정소득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수수와 고추를 상대로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오면서 결국 그 두품목이 도암의 주 소득 작목으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년에도 옥수수종자량을 봤습니다. 1,500㎏ 중에 700㎏이 도암, 도곡입니다. 그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70㏊헥타에서 이모작까지 90㏊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영남 군수님께서도 도암에 그 사업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지원해줬던 것입니다. 왜 그 사업이 필 요하는가 옥수수는 20일동안 시기를 늦춰 심어도 수확시기는 일주일이내에 다 생산이 됩니다.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이런 문제 때문에 이영남 군수님하고 최인기의원께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홍이식군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사업이 많이 부딪치고 합니다. 정말 제가 들리고 싶은 얘기는 마치 이 사업이 어떤 특정인과 연루된 것 같이 말씀하시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그 사업을 가지고 왜 옥수수가공공장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지…….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운주권역개발사업이라는 용역을 제 사비로 했습니다. 지금은 종합개발사업에 군비 2,000만원, 3,000만원 지원을 해 주죠. 당시 그 용역을 수립할 때 옥수수가공공장 소득사업에 기 용역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순군, 도, 농림수산부 등을 경유해서 최종 확정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마치 이 사업이 옥수수가공공장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마을예산을 빼서 여기에 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당시 건설과에 그러한 관련 서류가 충분히 있다나고 봅니다. 처음 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2007년 첫 옥수수 수매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느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부에 저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왜 100평을 지었느냐 그때는 전완준 군수님 재직중이였습니다. 일시 생산된 옥수수를 수매하면서 보관자체를 못해가지고 밖에 야적을 해가지고 수천만 원 정도의 옥수수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화순군에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되어서 화순군에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왜 100% 보조 지원해 줬느냐 전반적인 영농조합법인은 소수의 조합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암은 150농가 거의 200농가 가까이가 옥수수를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완준 군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옥수수가공공장의 가장 큰 문제가 연중 가동률이 6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도암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옥수수가공공장을 연중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연하게 우리군에서 옥수수가공공장 사업과 운주권역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법률적으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하고 죄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러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공익으로서 우리가 그냥 던져버린 말 쉬울지는 몰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는 큰 겁니다. 유통회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유통회사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 문제 등해서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옥수수가공공장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유송
거점면 소재지나 농촌종합개발사업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상향식 사업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2007년도에 운주권농촌종합개발사업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해서 구성했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가공공장에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한적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권한 것이 아니고 …….
○ 의장 조유송
회의록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가공공장에다가 운주권역사업이 54억원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주민소득사업이 있으니까 옥수수가공공장을 넣어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기본계획에는 소득사업만 반영이 돼 있었고 …….
○ 의장 조유송
그 소득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가공공장과 매치해서 해보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것은 없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는 …….
○ 의장 조유송
하다보니까 옥수수가공공장은 망해 버리고 여기저기에서 탐내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면서 몇 사람 달라 들어서 소멸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무슨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저도 명색이 의장이면서 능주면거점면소재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군 입김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상향식이 아닙니다. 거점면소재지로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원지리쪽으로 직판장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부지를 사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운주권사업하면 권역내에다 해야 합니다. 권역밖에는 안됩니다. 왜 거점면소재지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운주권은 되고 또한 보조소득사업으로 한다면 필연적으로 공직자한테 물어보면 주민들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 물어보십시오. 왜 부지도 마련하지도 않고 거기에 매치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과장님 책임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보탬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왜 사업을 변경 못한답니까? 법률적으로 사업을 입장했으면 사업 중지를 해서 업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변경하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자체 내에 특정인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매치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주민소득사업으로 농산물가공공장을 해보자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집행부과 짝짜꿍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괴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군수님이 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떨어 버리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그러니까 의장님 ! 저희들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고 저도 의원생활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장은 감사장이고 청문회장이지 군정질문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는 감사기간 내에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청문회는 청문회가 있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의회를 운영하실 때 실정에 맞게 여기는 정책 질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건의해서 답을 내고 그렇게 맞춰가서 하는 것이지 누가 지금 어디 청문회장에 피고, 원고 나와 가지고 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그런 원만한 의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수수 가공공장도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이영남 군수 재직 시절부터서 이게 쭉 진행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까지 문제가 저한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해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공무원들하고 긴밀하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의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간단히 답변 드리고 들어가도 되겠어요.
○ 의장 조유송
예. 간략하게 답변 하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의장님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들렸는데 소득사업 지금까지 옥수수 가공공장 영농법인에서 들어와 있는 서류상에 문제는 저희들한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군에서 직권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추진위원회하고도 여러 가지로 협의도 해 보고 문제가 발생 했을 때에는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 의장 조유송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시면은 과장님 옥수수 가공공장에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을 사업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내용을 옥수수 가공공장 이렇게 파산지경인데 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청 행복마을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옥수수 가공공장이 망해버린 1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파산 직전이고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에다가 매치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상에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아니, 그럼 좋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화순군 관내에 보조금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ㆍ반 토론 구성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하고 먼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보조금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 지금 우리가 농특산물 유통회사, 각종 보조금 의혹이 많았던 옥수수 가공공장, 운주권 마을 종합개발사업……. 예. 말씀하세요.
○ 의원 류경숙
갑자기 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다음 회기요. 이유가 뭡니까? 다음 회기에 하자는 이유가…….
○ 의원 류경숙
준비도 안 된 사항에서 얘기하시면 저희가 반대, 찬성 한다는 것도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원만한 화순군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화순군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 같으면 토론하고 의회 간담회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한번 하자 그랬잖습니까? 반대 있으면 반대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의장님이 오직 답답하면은 이렇게 직권으로 보조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제안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우리군 의원의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아서 참말로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2년~3년동안 수회에 걸쳐서 농업보조금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의원들이 점검해 보고 집행부에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집행부에 그른 것과 아닌 것 가려서 요구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를 제가 보기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농업보조금 관련 사업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유력자나 우리 의원들 목줄을 재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오늘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가 자꾸 다투면 뭣 합니까? 일정한 기간동안 의원들 양심을 걸고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를 이 자리에서 기왕에 직권으로 요구 제안을 했으니까 가려가지고 당당하면은 지금 성원도 충분히 되고 하니까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여기서 의결해도 아무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군수 홍이식
저기요. 의장님! 군정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조유송
아니요. 의결은 본회의서 해야 됩니다.
○ 군수 홍이식
아니 저희들은 퇴장시키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 의장 조유송
아닙니다. 군수님 저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좀 과장님들께서도 질문을 드리면 있는 그대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잘못 되어 있다. 저희들도 자체내에서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지 구지 어찌 보면 치부입니다. 이걸 들어 내놓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섯 분이 계십니다.
○ 의원 류경숙
(자리에서 거수)
의장님! 그러면 제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행주 위원장님 제의만 받아들입니까?
○ 의장 조유송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했을 때 의견이 안 되잖습니까?
○ 의원 류경숙
그래도 그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의원 존중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제가 류경숙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홍이식 군수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7백여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 선거구의 이선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 겨울을 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혹독한 추위에 경기까지 위축되어 우리 서민들이 살기에는 참으로 매섭고 고생스러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어 우리 군민들의 얼었던 마음도 서서히 풀리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요즈음 온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자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을 통해 온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반 국민적 본색을 드러낸 이명박 정권을 심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4. 26선거를 마치고 새롭게 취임한 홍이식 군수께서 밤낮없이 군정을 위해 발로뛰는 모습에 우리 군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의 혼란스러운 군정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군정으로 군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시절 우리 화순에서는 수많은 정책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루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 예산 또한 수직으로 상승하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진 결과 주민들의 소독과 편익시설이 향상된 부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책사업 중에서 특히 거액의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이 애초의 목적과 달리 부실을 초래하거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산양삼 사업으로 20여명이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농업보조금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행정의 지도감독 부실과 일부 농민들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 사업성 주재 등이 결합되어 농업 보조금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보조금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 부실사업이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암의 옥수수 가공공장과 내동 저장시설은 2006년 국비 4억 5,000만원과 군비 8억 5,500만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의 종잣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최인기 의원이 가져온 특별교부세로 지역 주민의 소독 증대사업을 하겠다며 착안했던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결국 옥수수 가공공장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군민들께서 잘 알다시피 2007년 화려하게 출범했던 옥수수 가공공장은 부실운영과 무책임한 경영으로 사업 2년만에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고 주민들이 출자한 1억여원의 금싸라기 같은 돈만 날려버린채 흉물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수십 톤의 옥수수는 썩어 나자빠져 소 사료로 나가거나 거름이 되어 비리고 결국 커다란 창고 건물만 황량히 서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한 당사자나 경영에 관여하여 오늘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반드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농업 보조금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6,000만원중 국비는 4억 5,000만원 뿐이고 나머지 11억 1,000여만원이 군비로 투입 되었지만 옥수수를 가공하여 판매한 총액이 1억 7,000여만원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 과연 옥수수 가공공장에서 옥수수를 가공하여 소득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인지 공장 짓고 각종 기자재 구입을 통해 다른 것을 노리고 이 짓을 한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순군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공장이 문을 닫고 파산한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화순군에서는 왜 이를 방치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중에는 유력한 정치인의 힘에 의해서 차마 이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모른 채 하고 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요?
존경하는 군수님!
농업은 보호 산업입니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교 열위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이윤 창출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농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온 국민의 식량 생산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우리 농민들은 오늘도 논밭에서 허리 펼 틈 없이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보조금 사업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단죄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틈을 노리고 농업 보조금을 이용해 사복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다면 지도 감독을 똑바로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처리해야만 대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화순은 왜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 또한 사업의 시작이 무리하게 이루어져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발생한 사업을 종결하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사실상 망해버린 옥수수 가공공장을 다시 살려 보겠다는 일이 벌어지는 기가 막힌 수작을 보면서 농업 보조금 사업이 썩어버린 옥수수만큼이나 썩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홍이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도암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주권 농촌 종합개발 사업의 부분 사업으로 벌어지는 소득 증대사업 예산 8억원을 옥수수 가공공장에 재투입하여 살려보겠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운주사 주변 마을을 권역으로 하는 총 50억 규모의 개발사업 예산중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 고사리, 배추, 토란 등을 가공하여 판매해 소득을 올린다는 계획인데 이 사업비를 파한한지가 3년이나 된 도암 영농법인에게 주어 옥수수 공장에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공장을 위해 만든 영농법인 조합원 33명에게는 이미 파산 해 한 푼도 없는 돈을 어떻게 반환해 주었습니까?
지역에서 거주도 하지 않은 외부인의 돈으로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돌려주고 사실상 영농법인을 사업가에게 양도하여 옥수수 가공공장 창고와 저장시설, 그리고 8억여원의 사업비를 이들에게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돈 많은 외부 자본가가 옥수수 가공공장과 8억여원의 사업비를 가로채 버리려고 유력한 지역 정치인과 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과 소문이 파다한데 지금이라도 화순에서는 사실을 소상히 파악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하는 소득증대 사업 예산이 도덕성을 잃은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편취당하는 일들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년이나 지나 파산한 사업을 왜 방치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를 즉각 조치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을 무리하게 갖다 붙여 혈세를 낭비하려는 기도를 발본색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망해버린 사업장에 재투자를 하는 행위는 썩은 송장을 살리기 위해 수혈하자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목적도 내용도 다른 사업을 외부 자본에게 주기 위해 벌여지는 천인공노할 짓은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항간에는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는 정치적 유력자가 버티고 있어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사업 목적을 외면한 채 특정인의 힘을 빌려 부당하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치인 당사자 또한 이로 인해 정치적 파산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여러분!
온 나라가 변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진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려 호소하고 있는 저 스스로 군민들에게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진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법과 원칙에 준해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여러분!
이제 서서히 날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봄이 되면 경기도 풀리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기대해 봅니다.
부디 가정에 편안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존경하는 이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주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중 농산물 가공공장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권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암면 용강리 등 3개마을에 충효의 거리 조성 등 13개 사업에 53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수탁 계약하여 충효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소득기반사업인 농산물 가공공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영농조합법인인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운 영중에 있습니다. 조합원도 현재 그래도 존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농조합법인이 파산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본 농산물 가공공장은 소득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도암 영농조합법인의 부지확보 및 건축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2007년도 7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8월 도암영농조합법인이 총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자부담금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같은 해 11월 29일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계약체결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HACCP시설, 폐수처리장, 농산물전처리 가공설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 과정에서 옥수수 가공공장 사업과 연결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가공공장은 가공품목 단순화로 인해 급변하는 농업환경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접하고자 하는 우리 도시민들의 소비욕구 대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서 다양한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식품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HACCP시설을 운영을 해서 시설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현재 옥수수 가공공장 법인이 운영중인 기존 시설물 일부를 활용해서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통한 유통환경 개선으로 당초 옥수수 가공에만 한정되어 지어져 있던 그러한 공장 운영을 연간 가동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선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2007년도부터 쭉 시행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농업정책과장께서 사업진행 내용과 현재 추진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기 이전에 정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도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2007년도 법인이 설립당시에 법인 회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38명 이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38명이요. 현재 법인 회원은 몇 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11명입니다.
○ 부의장 이선
11명이 언제 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난 8월달에 됐습니다.
○ 부의장 이선
군수님! 법인이 38명에서 11명으로 둔갑을 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당시에 38명의 법인이 지금 제가 군정질문에서 요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공모를 해 놓고 소위 옥수수 가공공장에다가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죠? 그래놓고 왜 또 법인이 바뀝니까? 11명으로 대폭축소가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법인관계 출자자, 조합원 관계는 상법이나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바꿨습니까? 그 원인.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농업법인 운영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봅니다.
○ 부의장 이선
필요에 의해서 제가 그 말씀 답변드릴께요.
그것이 바로 필요 없는 겁니다. 맞추려고, 지금 새로운 법인으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과거에 영농조합법인 말고요. 그 법인에 들어있지 않는 분들 오신 분들 몇 분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새로 오신 분들이 3분입니다.
○ 부의장 이선
3분이요. 그분의 어디 사신분이예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화순군 관내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운주권 사업이 화순군 전체 일원으로 봅니까? 그것도 한 번 여쭤 보렵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정관에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영농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격여건을 농업인 내지는 조합법인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목적에 동의하고 부합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럼 뭔데 운주권역, 고인돌권역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럼 화순권역으로 해 버리지. 편하게. 이게 운주권역, 고인돌권역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지역상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운주권역 종합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서 잠업권까지 같이 묶어서 해 버리지 뭐하라고 잠업권, 운주권 이렇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 자체는 사업이 추가로 운주권역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당초에 영농조합법인 설립하거나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지역제한을 안두고 있는 것으로…….
○ 부의장 이선
지역제한을 안 둘 바에는 운주권역, 잠업권역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부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하게 위해서 어차피 공모당시에 운주권역하면 도암 운주사 일부 일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널 것 아닙니까?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처음에 할 때에는 조합법인 설립할 때 취지를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관계법령이나 법인에서 최초 정할 때 지역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는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제가…….
○ 부의장 이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벗어난 답변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분이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조합에서 살고 계시지 않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했던 화순군 일원에 살고 있는 3사람 출자금액을 이야기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한 2억 6~7000정도
○ 부의장 이선
농사 안 짓죠? 그분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분들 축산도 농업이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축사를 어디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다지리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또 한분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확히 파악 안됐지만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나머지 두 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장사하신 분들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런데 그…….
○ 부의장 이선
아니 그 장사하신 분들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이 꼭 농업에만 종사하는 분…….
○ 부의장 이선
농업에 종사 안하고 장사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 말씀만 하세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했고……
○ 부의장 이선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왜 직업이 안 나옵니까?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주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출자명단에…….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주소만 파악을…….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 요지를 읽어 보셨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부의장 이선
지금 전혀 도암 옥수수나 가공식품 관계되지 않는 소위 자본이입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갑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자체감사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 관계에 대해서 법인 정관에가 …….
○ 부의장 이선
정관 나두시고요. 오늘 보니까 법률 찾고 규칙 찾고 법 만들면 뭐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출자자의 자격요건 속에가 본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 봅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겠죠.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두 분이 뭐하시는 분인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장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영농법인을 그분들이 사버린 것 같다는 의혹이 가지는 겁니다.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도암에 옥수수 공장이 망해버렸는데 망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3년간 전혀 가공실적이 없습니다. 3년간 문을 닫으면 그것부터 유권해석을 합시다. 여기 군수님도 않아 계시니까 옥수수 가공공장을 2007년도에 해 가지고 2009년도 부터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2009년도 수매를 불가 13톤 했어요. 25농가가 참여했고 올래 당초에는 128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대거 80%이상이 수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2012년도 빼 놓고 3년간 지금 가공공장에 영업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문을 닫아 버린거에요.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망한 겁니까? 망하지 안했습니까? 저는 3년동안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특히 농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방조했다는 것 아닙니까. 묵인, 방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물어본 것 답변하세요. 3년간 영업실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업이 3년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3년동안 방치했다가 보다는…….
○ 부의장 이선
아니 그걸 인정…….
아니다 기다만 말씀을 하세요. 나는 과장님 천용수 과장님 같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럼 간단히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8억원에 의해서 법인을 사고팔았다는 의혹은 있다는 이야기는…….
○ 부의장 이선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그럼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3년간 영업을 안 하고 방치했다 물론 외관상으론 그렇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옥수수 재배농가의 일부의 비협조적인 것들 그다음에 옥수수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규격품 이상이 생산 되어야 하는데 재배기술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한 업무조달에 어려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장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 HACCP시설 같은 것들이 없어서 판매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설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정지된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억지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 부의장 이선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2007년도에 이 가공공장에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못 내다 봤습니까? 규격생산, HACCP, 여기도 HACCP 넣으려고 HACCP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가동을 못하고 일시정지 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도만 수매했어요. 2년간만 우리 군에서 옥수수 가공공장을 처음 계획 승인할 때 자그마치 군비를 10억여원 갖다 바치면서 2년도 못 내다 봤냐 그 부분에 동의합니까? 이 2년도 못 내다 봤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처음에는…….
○ 부의장 이선
왜 2년도 못 내다 봤냐 이말 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처음에는 어떤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하다가 보니까 현실이 실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시로 중지시켰다 이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정지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정지상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인식에 차이가 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군수님 다 털고 가셔야 됩니다.
○ 군수 홍이식
일부 부분적으로 문제가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영농조합법인하고 생산농가하고 원만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안 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옥수수 수급에 문제가 우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 옥수수가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경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준비 소홀로 문제점이 있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부의장 이선
자 그럼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청에서 농산과에서 검토 안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어떤 계획서 말씀하실까요? 운주권…….
○ 부의장 이선
아니, 운주권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옥수수 가공공장 먼저 얘기할게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최초에 설립할 때 당시 사업계획서를 군에서…….
○ 부의장 이선
불가 2년도 못내다 본 것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부의장 이선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2년도 못 내다 봤기 때문에 2년만 가동하고 가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
○ 부의장 이선
제가 법인 회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 38명인데 실지로 이 법인이 11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법인 회원들한테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반환 금이, 출자금이 그렇게 파악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대준 것으로 알고 있고…….
○ 부의장 이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누가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새로운 출자를 해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법인회원에 등록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 앞전에 법인회원 38명이 망해버린 옥수수공장에 출자금을 돌려줬다고 봅니까? 그 사람이 법인에 등록도 안했는데 외부인들이 그동안 38명 출자자에게 돈을 돌려 주냐 이말입니다. 그 사람도 옥수수 가공공장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게 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돈을 내 줍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돈을 돌려준 것은 법인에서 새로운 출자를 받아가지고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뭐요. 과장님은 지금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조사 다 나가셨잖아요.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질문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은폐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 은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조유송
우리 부의장 질문 요지는 38명이 법인을 구성했는데 당시에 38명이 한분씩 얼마 출자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적게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 의장 조유송
100만원, 300만원 그럼 11명이 남고 27명 탈퇴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아니요.
○ 의장 조유송
옥수수 가공공장안에서 말입니다. 옥수수 가공공장에서 27명이 탈퇴해서 11명이 남았잖지 않습니까? 그 법인자체가 옥수수 가공공장 법인은 소멸된 것 아닙니까? 법이 구성이 다 탈퇴했으니까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하세요.
○ 부의장 이선
의장님 제가 여쭤 보렵니다.
우리 천용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인정도 하고 존경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통합할 때 같이 일을 해서 성실성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보면 관점에서 성실히 답변을 않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이에요. 첫째 38명에 출자금을 왜 외부인이 와서 돈을 내 주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옥수수공장을 가공공장 하라고 한 사람도 아니고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내주냐 이것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외부자본가가 옥수수 가공공장에 냉동고 그것을 돈 주고 사버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설, 토란, 배추, 고사리를 HACCP시설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 외부 돈이 갑자기 출자금을 내주냐 이겁니다. 이것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밖에서 다른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에 출자해서 망해버린 법인에다 돈을 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주면서 옥수수 영농조합법인은 해체된 겁니다. 이 사람들 빠지고 새로운 자본이 이입되면서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영농법인 해체된 것 아닙니까? 출자자 돈을 내주면 해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출자자를 그 자체가 해체 되었다고는…….
○ 부의장 이선
출자자가 돈을 받아 버렸으면 해체 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우리가 출자자 관계는 일반회사도 얼마든지 변경되고 또 교체되고 또 새로운 투자자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런 맥락에서 똑같은 성격의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관계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 지금 운주권역 아까 말했던 고사리, 배추. 토란 사업자체가 과장님 보기엔 비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장사하신 분들 전체 다해서 몇 푼이겠소 HACCP을 해 가지고 어디가 판다는 말입니까? 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요, 유통센터 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운주권역 사업 고사리, 배추, 토란 관계를 추가로 가공공장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춰서 어떻게 보면 업종을 추가하겠다 하는 것은…….
○ 부의장 이선
소비자가 어디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대도심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부의장 이선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셨으면 전반적인 것은 인수인계가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누가 답변 하시랍니까? 누가 답변 하시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출자자 38명의 돈을 반환하면서 소위 옥수수 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 송승교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해체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해체된 법인에 다시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을 새로 외부투자자 받아가지고 법인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는 이렇게 규명하겠습니다. 규명하고 저 다음 질문할게요. 이 사람들은 도암에 옥수수 가공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냉동고나 기타 산업체의 적제지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출자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수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냉동고 매각 관계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그 말씀을 답변들이기 전에 제가 도암 영농조합법인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6억 1,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시설과 관련해서 근저당권이 2008년도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2억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달에 13억이 화순군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이나 평가할 때 보면 최초투자액에 부가가치가 상승도 됩니다마는 도암 영농조합법인처럼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로 감각삼각비 털고 그러면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냉동고 매각 관계를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조사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 관련된 서류를 주시면 냉동고에 관련된 분야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자 제가 냉동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16억정도를 도암 영농 옥수수 가공공장에다가 부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파는 것하고 이게 잘못 되어가지고 부도나서 경매처분하면 가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암에 과거 냉동 공장 그 전례가 있는 것도 모르십니까? 과장님은 이 시가 16억원 들어가 본들 돈 2억원이면 2억원, 1억원이면 1억원 뿐 안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 감정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미 38명이 출자금을 돌려줌으로써 도암 옥수수 영농조합법인은 해체된 것이다 그리고 급조해서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사업 전체적으로 10억, 8억 소위 농어촌공사 농산식품부에서 보내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8억을 위해서 급조원 11명의 조합원,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누굽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송승교…….
○ 부의장 이선
그대로 있죠. 외부 3명 빼놓고는 나머지분도 그대로 있죠? 그러면 11명이 하는 겁니다. 과거 38명이 없어지고 새로 3분 수요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군수님 의혹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사업에 새로 관련한 사람들이 또 다른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운주권역 가공사업에 깊이 관여해서 그것을 장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 못 되면 부도 경매까지 진행될 겁니다. 저는 이 사업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도 고춧가루, 옥수수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옥수수 2년뿐이 못 내다 봤습니다. 딱 2년간 수매했어요. 그럼 우리 군행정이 군비를 자그마치 11억원 정도 갔다 넣는데 2년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금법에 사실상 진단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망해버린 옥수수 영농법인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일시로 정지를 시킨 상태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부의장 이선
그래서 저는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비교 예를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 나주에 인근 전임 시장이 보조금을 잘못 지원해서 지금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 인격이 있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당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진정서 넣고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지 알겠습니까? 아주 똑같은 유형입니다. 거기를 원예조합이고, 여기는 옥수수 그 차이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임 시장이 실형을 받고 시장직을 중도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가공뿐만 아니라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 자체가 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영업을 안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에 3년간 영업을 안했고 그 3년간 동안 우리군에서 농업정책과 직무를 유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본 의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될 경우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하셔가지고 운 주권 밖에 있는 옥수수 가공공장에다 세팅해 가지고 또 이 출자자들 배를 불러주게 위한 것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게끔 열심히 사는 농민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갔다 쓸 수 있는 시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이서 잠업권 지금 사업변경 했지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요.
○ 부의장 이선
과장님은 그만 들어가지고 건설과장님 좀 앞으로 오십시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잠깐 서 주세요.
제가 옥수수 가공공장이 2006년부터 시작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두 차례 나눠서 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랬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실적을 보면은 2차 3차로 지원할 예산이 없거든요. 지원할 이유가 없어요. 이를테면 옥수수 가공 공장 내에 저온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150평 규모의 저온창고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사업 실적이 없어요. 전혀 없는게 아니고 지원하려고 하면 사업이 증가하고 그래야 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2008년도 그때 당시에는 저온창고 100평 남짓 건축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옥수수 관계 수매도 되고 또 창고 안에 옥수수가 저장도 되고 가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때 당시 저온창고가 시설된 겁니다.
○ 의장 조유송
동문서답인데 옥수수 가공공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 공장내에다가 저온창고를 별도로 해 줬느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자 지금 신규로 새로 할 것 말입니까?
○ 의장 조유송
아니, 지금 옥수수 가공공장 내에 저온창고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밖에 또 150평 규모 저온창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어떻게 판단했냐고요. 사업실적이 증가가 되었다면 충분히 그 물량을 가공 공장 내에 저온창고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뜻을 못 알아 듣는 겁니까. 모른 체 하는 것 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추가로 파레트 2.5톤, 2,000 트럭 어디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추가로 파레트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을 당시에는 한 270여개가 분실된 것으로 파악이 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비품이기 때문에 추가구입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바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왜 문제가 없습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제30조부터 33조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당연히 군비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2.5톤, 1톤 파레트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혹시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씀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의장 조유송
보유하고 있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2.5톤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의장하고 대화 나누는 것 보면은 이미 옥수수 가공 법인은 소멸되어 버렸어요, 없어요. 다 좋은데 과장님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은 소멸됐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법률 5장 제30조, 33조 보면은 반환조치를 해야 되고 물론 강제징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 조사를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 정관하고 관련법하고 지금현재 운영실태하고 가서 자문을 받았던 봐 현재상태로서는 회수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 회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희 고문변호사…….
○ 의장 조유송
고문변호사 누굽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것까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 의장 조유송
변호비 얼마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고문변호사는 그냥 가서 자문 구하면 됩니다.
○ 의장 조유송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물론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반 상황이 곧바로 회수 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말입니다. 목적외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 안해야 됩니까?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어 직무유기 공직자들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관계도 이야기 됐었는데 행위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보조금 관련 규정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갔다가 사적용도나 아니면 또 다른 행위로 사용해야 하는데 정지상태이지 그 자체가 쉽게 말하면 다른 목적으로 완전히 이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의장 조유송
왜 다른목적외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이 이미 제3자를 통해서 법인구성원들에게 출자금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인이 소멸된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관계 출자관계는 정관에 비춰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도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제가 독단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비추어 봐서 자문까지 구해본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과장님 이 이후에 귀책사유는 과장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바라는데 전문위원 바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하십시오. 농수산부 관계자, 도청 행복마을과 당장에 감사요청 하십시오. 이 내용을 하셔가지고 감사요청 해 주세요. 귀책사유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들어가고 건설방재과장 단상으로 나옴)
○ 부의장 이선
건설과장님은 운주권역이 어디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운주권역을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암면소재지…….
○ 부의장 이선
도암면 소재지를 운주권역이라 합니까? 운주사 주변을 운주권역이라고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운주사주변 도암 용강리, 대초리 그 주변입니다.
○ 부의장 이선
옥수수 가공공장 그 위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거기가 지월리입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면 운주권역이 아니구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암 …….
○ 부의장 이선
거기 서서 금방 이중적으로 얘기 하고 있어요. 운주권역 해놓고 금방 용강리 찾아놓고 지월리가 나오니까 도암 전체가 깁니다. 화순군, 대한민국 일원이 운주권역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이지…….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부의장님 죄송스럽게도 제가 …….
○ 부의장 이선
그렇게 이중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 하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정확한 내용은…….
○ 부의장 이선
그러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운주권역 문제가 되고 발주해 가지고 이걸 농산물 가공공장을 옥수수공장에다 세팅해서 계속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손들이 농어촌공사 전화해서 빨리 돈 내려주라고 난리예요. 언제부터 우리 군정이 이랬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정리를 해 줘야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님도 지난 잘못된 것은 싹 털어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잠업권역은 지금 당초에 공모사업에서 변경 되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변경을 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경은 된 것은 아니고.
○ 부의장 이선
지금 설계의뢰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그랬죠? 그것은 왜 변경됐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당초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 협의 매수가 불가능해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이동근씨가 도저히 안돼서 불응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할 때에는 권역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지금 잠업권은 변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당초에 고집한 토지가 가격을 비싸게 주고 부지매입을 못해서 그런 거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운주권역 농산물 사업은 부지매입 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부지매입은 옥수수 가공공장 그 부지를 활용…….
○ 부의장 이선
아니 뭣 때문에 옥수수 가공공장 부지를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 부의장 이선
모든 보조금 사업은 법인 주체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부의장님! 보조금 사업은…….
○ 부의장 이선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농식품지원사업인지 알아요. 당초에는 부지매입 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당초에 2007년도에 옥수수 가공공장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그걸 제가 물어 본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 부의장 이선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 그렇게 되면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 부의장 이선
그렇게 하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쪽지역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영농법인은 10인이상 구성된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암면 운주권역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총 사업비 10억중 자부담 2억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기존에 있는 옥수수 가공공장 법인을 활용을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기존에 가동이 안돼서 문제가 되고 그런 공장 가동을 시킴으로써 주민소득 증대에서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 부의장 이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제가 과장이 되서 답변을 한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사실상 이건 운주권역 밖입니다. 사실상 법인은 이미 망해버린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만들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분야 예치금 2억도 옥수수 영농조합원인 낸 것도 아닙니다. 특정인이 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했던 전혀 도암에 살고 있지도 않고 소위 장사하신 분들이 내신 겁니다. 2억을 누가 냈다고 봅니까? 아니 내가 농업정책과장한테도 2억 출처를 밝히라고 했었어도 아직까지 안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2억 누가 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2억이요, 농어촌공사에 2억이 들어와 있는데 법인 11명 명의로 들어와 있답니다.
○ 부의장 이선
예치해 놓은 당시에는 11명이 아니었어요.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2011년 8월달에…….
○ 부의장 이선
그때는 법인이 11명이 이번에서야 만들어졌다니까요. 지금 만들어 졌어요. 본 의원이 임시회 때 몇 차례 업무 질의하고 나서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2억이 예치돼 있었어요. 11명 법인 만들기 전에 30 몇 명이 있었을 때 돈이 2억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걸 누가 냈습니까? 지금 농협에 4억 빚이 있고 2억은 어디서 누가 냈습니까? 지금 그걸 우리 군청에서 안 밝혔습니다. 법인 명의로 송승교 앞으로 2억만 들어왔는데 그 때 당시에 다른 돈이 이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인 11명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농업정책과장 안 하셔서 아니 건설과장 안하셔서 그 부분까지 상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때 한천면장 하고 계셨죠?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부의장 이선
들어봐서 알겠구먼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에 11명 법인명의로 해서 입금이
○ 부의장 이선
저희들 속기 기록을 보면 압니다. 11명 법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2억이 농어촌공사에 예치가 됐습니다.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직원 계십니까? 아 지사장 되십니까? 2억 예치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2011년 8월에 제가 들어 왔다고
○ 부의장 이선
작년 8월달에 들어 왔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님! 작년 8월에 법인 송승교 대표 옥수수 영농법인 회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그 때 당시에 8월 달에도 이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있고 다만 한 분만 9월에 출자를 했습니다. 두 분은 8월 달이고요, 한분은 9월달…….
○ 부의장 이선
아니, 그때 옥수수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데 꼭 핵심을 비껴갑니다. 아니 우리 천용수 과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아주 불성실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거짓말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때 영농조합법인 회원이 몇 명 이었냐 이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저 일자별로는 계산 안 했는데 처음에 한 분은 8월 2일날 처음 출자를 했고…….
○ 부의장 이선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을 답변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30명 그대로 다 있었어요. 30명이 약간 넘게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본 의원이 임시회 본회의 업무 질의서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후에 급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 때 이미 2억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4억 빛이 져 있고 2억 출자금에다가 날 리가 나서 망해버렸는데 돈 안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돈을 넣어 준다고 하니까 좋아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자자 돈을 반환함으로써 이미 옥수수 영농조합법인은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주권역 식품 가공공장은 맞춰서 법인 11명이 새로 만들어 진겁니다. 과장님! 군수님!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이 이상 전진하면 안 됩니다. 이 이상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아까 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군에 문제는 군에서 스스로 의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일보 전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에 감사청구해서 정리할 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 부의장 이선
맘대로 하시라고 얼마든지 사업변경해서 새로운 부지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되고 안한 것을 전부다 억지로 맞춰가지고 소위 운주권 농산물 가공공장을 맞춰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공모사업 당시에 그 법인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 군수 홍이식
부의장님! 제가 답변하게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분들 법, 법 이야기 하셨는데 법대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 당초에 그 지역에 사는 조합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자기 자본금 부담, 농가에서 자기 자본금 부담이 시골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봉착해서 지금 외부인을 새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 쪽에다 보태서 영농조합법인이 송승교씨 대표는 그대로 있지만은 자부담 능력이 농가들에서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불가피하니 출연을 해 가지고 출자를 시켜서 법인 보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당초에 운주권역 개발 사업에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농업인들, 마을 주민들에 소득사업을 어떻게 하면 연계적으로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잘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영농 소득을 올릴 것인가 그게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공무원들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법상 영농조합 조합원은 아나 지역이나 거리를 극한을 안두고 누구나 원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외부 자본을 들여 와가지고 2억을 넣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꾼이 통체로 묵어본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은 보조금을 취소를 하던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오늘 정책 질의 아닙니까? 감사장이 아니잖아요. 견해만 좀 말씀해주시고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전번에 이걸 진행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변경도 적극 검토하시고 아마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또 감사원에 보고도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보고도 안 들어 봤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요지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득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화순군의회가 군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보조금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특별위원회 한번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
○ 군수 홍이식
문제가 있으면 청구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저희들 말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옥수수가공공장도 2년밖에 내다보지 못한 상황인데 오히려 텃밭사업 등 일부 민간지원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보상금으로 줘버리는 세상인데 차라리 농민지원사업을 위한다고 하면 나눠 줘버렸으면 도암면 농민들 부자돼 버렸습니다. 몇 사람의 장사꾼을 위해서 우리군이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서잠업권은 유력한 정치인이 없어서 설계변경해가지고 따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하나 묻고 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 이선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까지 질의하셔서 감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예.
○ 의원 박광재
질의하신 내용 중 지역군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옥수수가공공장은 2005년 이영남 군수 재직 때 출발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 확정되어서 2006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당시 국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씩 9억원의 사업비로 출발을 했던 사업입니다. 도암은 제가 농협에 근무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특정소득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수수와 고추를 상대로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오면서 결국 그 두품목이 도암의 주 소득 작목으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년에도 옥수수종자량을 봤습니다. 1,500㎏ 중에 700㎏이 도암, 도곡입니다. 그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70㏊헥타에서 이모작까지 90㏊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영남 군수님께서도 도암에 그 사업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지원해줬던 것입니다. 왜 그 사업이 필 요하는가 옥수수는 20일동안 시기를 늦춰 심어도 수확시기는 일주일이내에 다 생산이 됩니다.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이런 문제 때문에 이영남 군수님하고 최인기의원께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홍이식군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사업이 많이 부딪치고 합니다. 정말 제가 들리고 싶은 얘기는 마치 이 사업이 어떤 특정인과 연루된 것 같이 말씀하시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그 사업을 가지고 왜 옥수수가공공장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지…….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운주권역개발사업이라는 용역을 제 사비로 했습니다. 지금은 종합개발사업에 군비 2,000만원, 3,000만원 지원을 해 주죠. 당시 그 용역을 수립할 때 옥수수가공공장 소득사업에 기 용역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순군, 도, 농림수산부 등을 경유해서 최종 확정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마치 이 사업이 옥수수가공공장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농촌마을예산을 빼서 여기에 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당시 건설과에 그러한 관련 서류가 충분히 있다나고 봅니다. 처음 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2007년 첫 옥수수 수매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느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부에 저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왜 100평을 지었느냐 그때는 전완준 군수님 재직중이였습니다. 일시 생산된 옥수수를 수매하면서 보관자체를 못해가지고 밖에 야적을 해가지고 수천만 원 정도의 옥수수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화순군에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되어서 화순군에서 다음연도에 사업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왜 100% 보조 지원해 줬느냐 전반적인 영농조합법인은 소수의 조합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암은 150농가 거의 200농가 가까이가 옥수수를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완준 군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옥수수가공공장의 가장 큰 문제가 연중 가동률이 60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도암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옥수수가공공장을 연중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연하게 우리군에서 옥수수가공공장 사업과 운주권역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법률적으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하고 죄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러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공익으로서 우리가 그냥 던져버린 말 쉬울지는 몰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는 큰 겁니다. 유통회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유통회사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화 문제 등해서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옥수수가공공장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유송
거점면 소재지나 농촌종합개발사업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상향식 사업입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2007년도에 운주권농촌종합개발사업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해서 구성했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가공공장에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한적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권한 것이 아니고 …….
○ 의장 조유송
회의록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가공공장에다가 운주권역사업이 54억원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주민소득사업이 있으니까 옥수수가공공장을 넣어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기본계획에는 소득사업만 반영이 돼 있었고 …….
○ 의장 조유송
그 소득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옥수수가공공장과 매치해서 해보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것은 없죠.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는 …….
○ 의장 조유송
하다보니까 옥수수가공공장은 망해 버리고 여기저기에서 탐내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어겨가면서 몇 사람 달라 들어서 소멸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무슨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저도 명색이 의장이면서 능주면거점면소재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군 입김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상향식이 아닙니다. 거점면소재지로 주민소득사업을 위해서 원지리쪽으로 직판장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부지를 사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운주권사업하면 권역내에다 해야 합니다. 권역밖에는 안됩니다. 왜 거점면소재지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운주권은 되고 또한 보조소득사업으로 한다면 필연적으로 공직자한테 물어보면 주민들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 물어보십시오. 왜 부지도 마련하지도 않고 거기에 매치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과장님 책임 문제는 아닙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보탬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왜 사업을 변경 못한답니까? 법률적으로 사업을 입장했으면 사업 중지를 해서 업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변경하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자체 내에 특정인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매치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주민소득사업으로 농산물가공공장을 해보자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집행부과 짝짜꿍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괴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군수님이 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떨어 버리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군수 홍이식
그러니까 의장님 ! 저희들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고 저도 의원생활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장은 감사장이고 청문회장이지 군정질문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는 감사기간 내에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청문회는 청문회가 있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의회를 운영하실 때 실정에 맞게 여기는 정책 질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건의해서 답을 내고 그렇게 맞춰가서 하는 것이지 누가 지금 어디 청문회장에 피고, 원고 나와 가지고 한 것처럼 이런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그런 원만한 의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수수 가공공장도 아까 들었지 않습니까? 이영남 군수 재직 시절부터서 이게 쭉 진행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이제까지 문제가 저한테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해준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공무원들하고 긴밀하니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의장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간단히 답변 드리고 들어가도 되겠어요.
○ 의장 조유송
예. 간략하게 답변 하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윤영호
의장님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서 말씀을 들렸는데 소득사업 지금까지 옥수수 가공공장 영농법인에서 들어와 있는 서류상에 문제는 저희들한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기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군에서 직권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추진위원회하고도 여러 가지로 협의도 해 보고 문제가 발생 했을 때에는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 의장 조유송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시면은 과장님 옥수수 가공공장에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을 사업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내용을 옥수수 가공공장 이렇게 파산지경인데 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청 행복마을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옥수수 가공공장이 망해버린 16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파산 직전이고 운주권역 농산물 가공공장에다가 매치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상에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아니, 그럼 좋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화순군 관내에 보조금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ㆍ반 토론 구성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하고 먼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보조금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 지금 우리가 농특산물 유통회사, 각종 보조금 의혹이 많았던 옥수수 가공공장, 운주권 마을 종합개발사업……. 예. 말씀하세요.
○ 의원 류경숙
갑자기 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다음 회기요. 이유가 뭡니까? 다음 회기에 하자는 이유가…….
○ 의원 류경숙
준비도 안 된 사항에서 얘기하시면 저희가 반대, 찬성 한다는 것도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원만한 화순군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화순군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 같으면 토론하고 의회 간담회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한번 하자 그랬잖습니까? 반대 있으면 반대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의장님이 오직 답답하면은 이렇게 직권으로 보조금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제안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우리군 의원의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아서 참말로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2년~3년동안 수회에 걸쳐서 농업보조금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의원들이 점검해 보고 집행부에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집행부에 그른 것과 아닌 것 가려서 요구를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를 제가 보기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농업보조금 관련 사업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유력자나 우리 의원들 목줄을 재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오늘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가 자꾸 다투면 뭣 합니까? 일정한 기간동안 의원들 양심을 걸고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를 이 자리에서 기왕에 직권으로 요구 제안을 했으니까 가려가지고 당당하면은 지금 성원도 충분히 되고 하니까 농업보조금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여기서 의결해도 아무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군수 홍이식
저기요. 의장님! 군정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결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조유송
아니요. 의결은 본회의서 해야 됩니다.
○ 군수 홍이식
아니 저희들은 퇴장시키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 의장 조유송
아닙니다. 군수님 저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좀 과장님들께서도 질문을 드리면 있는 그대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잘못 되어 있다. 저희들도 자체내에서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지 구지 어찌 보면 치부입니다. 이걸 들어 내놓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섯 분이 계십니다.
○ 의원 류경숙
(자리에서 거수)
의장님! 그러면 제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행주 위원장님 제의만 받아들입니까?
○ 의장 조유송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했을 때 의견이 안 되잖습니까?
○ 의원 류경숙
그래도 그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의원 존중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제가 류경숙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경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 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 국내외 선진지 견학, 10년이상 재직자에 대한 기념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중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까지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까지 연장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읍면 종합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임무 및 목욕탕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농촌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인구가 대부분으로 목욕탕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1,000원의 이용요금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2,000원을 받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설치, 연계사업,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저수지일원에 아로마테라피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과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사유 토지 1필지 2,661㎡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예정지인 능주면 석고리 255-1번지 외 2필지 3,606㎡ 토지와, 창고, 주택 등 7동 1,404㎡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과,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 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교육 및 연수, 국내외 선진지 견학, 10년이상 재직자에 대한 기념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중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까지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2월 31까지 연장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읍면 종합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임무 및 목욕탕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농촌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인구가 대부분으로 목욕탕 이용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하여 1,000원의 이용요금을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2,000원을 받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설치, 연계사업,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로마테라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저수지일원에 아로마테라피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과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사유 토지 1필지 2,661㎡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예정지인 능주면 석고리 255-1번지 외 2필지 3,606㎡ 토지와, 창고, 주택 등 7동 1,404㎡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