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0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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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1년 12월14일 (수)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2.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맨위로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 상황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연옥 보건소장은 제3회 보건사업통합성과대회 참석으로 부득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집행부가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한옥건립 등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할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이 감소한 4,356억 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3,895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561억 4,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등 14억 3,500만원이 감소한 493억 3,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등 14억 700만원이 증가한 43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화순운곡천 인공습지조성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4억 8,200만원이 감소한 1,031억 1,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보육료 2억, 한옥건립 1억 등 3억 4,800만원이 늘어난 181억 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3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호우피해 복구등으로 2,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보수는 1,500만원이 증가한 22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화순 운곡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등으로 8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13억 2,300만원이 증가한 56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신생아 양육비 등으로 7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8억,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6억 등 24억 700만원이 감소한 93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투자유치행사개최등으로 4,000만원이 감소한 13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등으로 27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리정보구축 3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 보상 8억 등 19억 4,400만원이 증가한 42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4,700만원이며, 기타는 인력운영비 6억 9,400만원이 감소한 4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한 561억 4,5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400만원이 감소한 278억 5,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총 11개로 3억 6,000만원이 감소한 28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지원 제3회 추경예산 계상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 범죄예방 시설등 177건 705억 4,6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폭넒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관한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용대상자 관리 및 운행의 위탁등 11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사항을 추가하고 법령 준용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비용추계의 대상, 제외대상, 비용추계서 작성, 재원조달방안 작성 등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주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충민원을 제 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담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구성내용으로는 민원조정관의 기능, 구성 및 자격, 고충민원 신청절차 등 23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민의상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에게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에 위배되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마다 관광인프라 구축이 선행된 후 본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계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장애인콜 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군민의상 일부개정조례안 까지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에 따른 조례 정비와 현행조례의 실제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점차 대규모화되는 가축사육시설이 마을인근에 신 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보호와 토지이용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환경부에서 권고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2항중 별표2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호 가목의 닭ㆍ오리는 300m, 돼지ㆍ개는 500를, 닭ㆍ오리ㆍ돼지ㆍ개는 500미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사용코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주거와 가계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보 고 사 항
□ 제18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2.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10.기타 일반안건
□ 의안 제출현황
○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출 일 : 2011. 12. 7.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2011. 12. 8)
□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상황
《총무위원회》
○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11. 28.
○ 상 정 일 : 2011. 12. 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11. 28.
○ 상 정 일 : 2011. 12. 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11. 28.
○ 상 정 일 : 2011. 12. 1.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11. 14.
○ 상 정 일 : 2011. 11. 22.
○ 재상정일 : 2011. 12. 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11. 28.
○ 상 정 일 : 2011. 12. 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11. 28.
○ 상 정 일 : 2011. 12. 1.
○ 심사결과 : 계류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산업·건설위원회》
○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11. 28.
○ 상 정 일 : 2011. 12. 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11. 28.
○ 상 정 일 : 2011. 12. 1.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11. 28.
○ 상 정 일 : 2011. 12. 1.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
불 참 자
불참일
불참사유
대리출석ㆍ답변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보건소장
김연옥
2011.12.14
제3회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참석
주민복지
과 장
안태호
2011. 12. 14(수)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1.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4.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5.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가결)
6.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계류)
총 무 위 원 회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1. 25. 이선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28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1.(1일간)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설 명 : 총무위원회 이 선 의원
나. 사 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의거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제1조 ~ 제3조)
? 장애인 콜택시 운영(안제4조)
? 이용대상자, 이용신청 등(안제5조 ~ 제6조)
?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안 제7조)
? 관리 및 운행의 위탁(안 제8조)
? 협약체결, 운영지원(안 제9조 ~ 제10조)
<관계법령 및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평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3조 제5호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의거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 임 : 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2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28.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1.(1일간)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의안 설명요지
가. 설 명 : 기획감사실장 허 길 중
나. 사 유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2011.10.30 시행예정)에 따라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소요가 발생되어,
○ 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개정내용
○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
- 위원회 기능 확대(취업확인, 업무취급 승인)(안 제3조제1항제3호)
○ 기타 운영관련 미비점 보완
- 수당규정 개정(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8조)
- 심사기준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 신설(안 제11조)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직자 윤리법 제18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사항”을 추가하고,
? 법령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임 :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2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28.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1.(1일간)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의안 설명요지
가. 설 명 : 기획감사실장 허 길 중
나. 사 유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 7. 14)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제출 시기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뜻(안 제1조 ~ 제2조)
? 비용추계의 대상 및 제외대상(안 제3조, 제4조)
? 비용추계서의 작성(안 제5조)
? 재원조달의 방안의 작성, 작성부서, 제출시기(안 제6조, 제7조)
《 관계법령 및 근거 》
?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예상 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도록 하였으며,
?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 토론자 : 이 선 》
? 전남도청 조례안과 비교할때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안) 제4조 제1항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로 수정코자 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붙 임 :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 12. 1
제 안 자 : 이 선의원
1. 수정이유
? 전남도청 조례 내용과 비교 해 볼때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용추계 제외대상 금액을 줄였으면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를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로 수정코자 함.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를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로 수정한다.
원안ㆍ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 ① ----------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제7조(비용추계제외대상) ① ----------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화순군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14.
다. 상 정 일 자 : 2011. 11. 22. (계류)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다. 재상정일자 : 2011. 12. 1.(1일간)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의안 설명요지
가. 설 명 : 기획감사실장 허 길 중
나. 사 유
? 행정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른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충민원 해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ㆍ시정 권고 함으로써,
? 고충민원의 상담 및 처리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불만 해소와 신뢰구축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뜻, 관할(안 제1조 ~ 제3조)
? 고충민원조정관의 기능(안 제4조)
? 설치 및 지위, 구성원의 자격 (안 제5조 ~ 제6조)
? 민원조정관 상호간의 관계,제척 등(안 제7조 ~ 제8조)
? 비밀유지 의무, 해촉(안 제10조 ~ 제11조)
? 고충민원의 조사 등(안 제14조)
? 군에 통보,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안 제16조 ~ 제17조)
<관계법령 및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붙 임 : 화순군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2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28.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1.(1일간)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의안 설명요지
가. 설 명 : 문화관광과장 최 옥 경
나. 사 유
? 화순군민의상 수상자에게 부상(금10돈 : 37.5g)을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군민의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 근거규정 삭재(안 제7조)
- 제7조 제목 “수상방법 및 부상”을 “수상방법”으로 한다
- 제7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부상은 금 37.5g(10돈)의 메달로 수여하되 그 규격과 모형은 별표1에 의한다”를 삭제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상 수상 후보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부상(금10돈)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 조례안을 일부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붙 임 : 화순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2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28.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1.(1일간)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의안 설명요지
가. 설 명 : 문화관광과장 최 옥 경
나. 사 유
? 화순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안 제4조)
? 지원제외(안 제5조)
? 보상금 지원신청(안 제6조)
<관계법령 및 근거>
? 관광진흥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본 제정조례안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 토론자 : 이 선 》
? 우리군에서는 아직 관광지마다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 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계류코자함.
6. 심사결과
“계 류 ”
7. 붙 임 :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11. 12. 14(수)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1.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3.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산업ㆍ건설위원회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2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28.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1 (1일간)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의안 설명요지
가. 설 명 : 환경과장 이 동 악
나. 사 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에 따른 조례정비 및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함.
다.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5조)
-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 삭제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정갑)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늘푸른화순21협의회 위원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토록 개정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2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28.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1 (1일간)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의안 설명요지
가. 설 명 : 환경과장 이 동 악
나. 사 유
○ 주택가 또는 마을 인근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해충 등에 의해 주민에게 생활환경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 점차 대규모화 되는 가축사육 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보호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코자 제정
다. 주요내용
○ 가축사육을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가축 종류별로 거리 제한 두어 가축사육을 제한함. (안 제3조 제2항)
<관계법령 및 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환경부)
3. 검토결과(전문위원 이정갑)
○ 본 조례안은 주택가 또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악취, 해충 등에 의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 점차 대규모화 되는 가축사육 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보호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코자,
○ 가축사육을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가축 종류별로 거리 제한 두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붙 임 :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 12. 1.
제 안 자 : 박 광 재 의원
1. 수정이유
○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며,
○ 점차 대규모화 되는 가축사육 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보호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제2항 중 [별표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제2호 가목의 "닭ㆍ오리는 300m, 돼지ㆍ개는 500m"를 "닭ㆍ오리ㆍ돼지ㆍ개는 500미터" 로 한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제2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현행>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전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화순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2.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 거리로 소 · 말 · 양 · 사슴은 100m, 젖소는 250m, 닭ㆍ 오리는 300m, 돼지 · 개는 5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나.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 부터 유하거리 5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m 이내로 함)
다.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가 · 나 · 다 항의 이격거리는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수정안>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전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화순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2.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ㆍ말ㆍ양ㆍ사슴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닭ㆍ오리ㆍ돼지ㆍ개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나.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미터 이내로 함)
다.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가ㆍ나ㆍ다 항의 이격거리는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2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11.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12. 1 (1일간)
(제18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의안 설명요지
가. 설 명 : 도시과장 최 성 기
나. 사 유
○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사용코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서민주거안정과 가계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
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점검 (안 제3조)
- 화순군 관내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 매분기 지원대상자의 전입, 전출, 무주택여부 등 변동사항 점검
○ 이자지원 (안 제6조)
- 세대당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자율을 적용
- 세대당 임대보증금 2,000만원 이상이면 2,000만원에 대한 이자율을, 2,000만원 미만이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
- 이자지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 이자지원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름
○ 지원중단 및 환수 (안 제7조)
-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 임대보증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이자지원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판명된 경우기금의 재원(안 제2조)
<관계법령 및 근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정갑)
○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에 사용코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주거와 가계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