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기타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최영호 운영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지방공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민종기 부군수, 이병두 건설방재과장, 김연옥 보건소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은 사유로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최영호 운영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 지방공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민종기 부군수, 이병두 건설방재과장, 김연옥 보건소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은 사유로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ㆍ시정 권고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직 충원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사무기능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하는 정원조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화순군의 문화예술발전과 화순군민의 문화 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제7조 제1항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충민원 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ㆍ시정 권고하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직 충원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사무기능직 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하는 정원조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화순군의 문화예술발전과 화순군민의 문화 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제7조 제1항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현행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하여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재원확보 및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을 현행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하여 인명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 기금의 재원확보 및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 화순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09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홍이식,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무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마케팅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