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11월 21일 (월) 10시 11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기타 안건
(10시11분 개의)
○ 의장 조유송
본회의에 앞서 최영호 운영위원장과,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 의회를 방청하여 주신 전남지적장앵인 복지협회 화순군지부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김재란 센터장님과 함께해 주신 장애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 참뜻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방법 등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신 센터장님과 장애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레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5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연옥 보건소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최영호 운영위원장과,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 의회를 방청하여 주신 전남지적장앵인 복지협회 화순군지부 햇살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김재란 센터장님과 함께해 주신 장애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의 중추적인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방자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 참뜻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회의 진행방법 등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 의회를 방문하신 센터장님과 장애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레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5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순군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연옥 보건소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179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조례안 의결등을 위하여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179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조례안 의결등을 위하여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의원과 박광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의원과 박광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점승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양점승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점승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양점승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휴회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왜 2012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것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40일전 의회에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2012년도 예산 상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왜 2012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것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40일전 의회에 2012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2012년도 예산 상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1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무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마케팅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