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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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9월 29일 (목) 10시 07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9.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능주면 복지호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1.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2. 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3. 기타안건
부의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조유송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방청객과 직원분들에게 몇말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주변에 많은 군민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직원들께서는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하지 마시고 또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화순군의회 본회의장에 오면 본회의장의 규칙이 있습니다.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소란을 피운다면 제가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 규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의원 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안영순 총무과장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은 사유로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1년도 제2회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대비 0.75%가 증액된 4462억 2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896억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 565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맨위로9.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0.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1.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2.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3.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4.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5. 능주면 복지호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6.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7.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매각″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5건과,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순군민과 다문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화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정 안입니다.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인 경우 1천만원이상, 용역인 경우 2천만원이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주요구성 내용으로는 적용대상, 임금지불 서약서, 임금청구 확인서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 등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니다.
대형유통 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 3호에 의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범위가 당초 500m에서 1,000m로 변경되었고,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거 시군 조례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군수의 책무, 상생발전추진 계획수립 등 17개 조문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 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인구 증대를 위해 셋째이후 영유아 유아학비 및 보육료지원과, 둘째이후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추가 지원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등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 겠습니다.
먼저 청풍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청풍면 차리 74-1번지 외 1필지, 4,141㎡의 사유 토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대체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지역에 대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화순군ㆍ
한국광해관리공단ㆍ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인 가칭 “휴양형 연수원” 법인 설립에 따른 우리군 출자 예정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코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쌍산 항일의병유적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양면 증리 60번지 외 38필지 45,299㎡의 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 향교 주변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능주향교 향교행사 및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능주면 남정리 330번지 1,160㎡의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생가” 건축물은 자손 소유로 우리군에 기부채납 하였으나, 부지는 개인소유(김승찬)로 되어 있어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해소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 2,979㎡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춘양면 복지회관, 보건지소 신축 및, 추가 부지면적 확보를 위하여, 춘양면 석정리 72-5번지외 1필지 1,257㎡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능주면 복지회관 1동 1,192㎡, 보건지소 1동 346㎡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면 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과, 동면 장동리 583번지 942㎡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재산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육상에서 가축분뇨를 퇴ㆍ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양면 강성리 358번지 외2필지 2,086㎡의 군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매각″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8.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추고 조례운용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고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인 제31조 제19호의 [별표 19]에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하되, 농촌지역의 정서를 고려하고 무질서한 난개발 억제를 위하여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으로 지정하는 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고, 향후,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발의하신 류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경숙
류경숙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각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일한 사건이 세계사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촉구하고, 일본정부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 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할 것과 일본국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1.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발의하신, 오방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오방록 의원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 기금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기금운용규칙 제10조의 환경기초시설사업 대상지역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역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에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역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 및 영산강수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상수원과는 무관한 영산강수계 하류지역 전체까지 확대하여 규칙을 개정 하였습니다.
영산강수계 하류지역은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지역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하류지역의 오염총량관리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본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처사로밖에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토지매수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법 제정 목적이 훼손될 수 밖에 없어, 영산강수계는 「영산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법(안)」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함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은 지난 6월 14일 개정 이전의 상태로 재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2. 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의장 조유송
산업ㆍ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일원에 계획 되었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사업계획의 취소로, 군계획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폐지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ㆍ반 토론과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의견」3명, 「반대의견」2명으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오늘 분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거 주민들의 그간의 수차에 걸친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제안되었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정치적 유보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것이 처리되었고, 급기야 이제 새로운 홍이식군수님 체제하에 이 문제가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앞으로 집행부가 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의회의견 청취의 내용들이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우리 총무위원장님 말씀이나, 지금 방청하신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장님을 포함한 다섯분의 상임위원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내용의 안건에 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반대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의장님에게 제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3:2로 가결된 찬성의결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다면, 찬반에 의한 투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도 일정이나 군관리계획이랄지, 집행을 하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대로 불법이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설치할 사항이 된다면 의회 의견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의 종합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 의회에서 우리가 각종 심의ㆍ의결도 하고 의견청취의 안도 있는데, 의견청취가 현실적으로 미치는 법률적 효력이 무엇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견청취는 우리 총무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게 법적인 효력을 말씀하신 겁니까? 본 위원장이 아는 바로는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지녀서 분명히 그것은 시행을 해야됩니다. 의회의견 청취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원들의 각자의 생각을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들의 본연의 위원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을 해서 그 의견을 결정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이 문제는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나 집행부에 한번 따져볼 문제고, 이 문제의 질의종결은 이만 생략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무슨 사안마다 각자 의원님들 개인의견 다르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다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가급적 마음에 상처되는 말씀은 삼가주시고 이렇게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오늘 아침부터 무거운 걸음으로 오늘 의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홍이식 군수님이 출범한지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의회내에서 벌어지게 된 데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져야 되는가?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여러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곡면 죽청리 99-1번지에 세우고자 하는 축산폐수시설은 정치적으로 붙임을 거듭해왔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무려 정책적으로 결정된 지는 2년이 지났고, 2년전의 얘기고,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못 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되지 않다가 전완준 정권 말기에 정치적 유보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본래 사업장이었던 춘양면 우봉리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난항에 부딪히면서 도곡면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우리 화순군의 행정재산 부지를 급격하게 사업자에게 일사천리로 내주게 되면서 이 비극이 잉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되었던 내용들이 환경과에서 철회가 되고, 도시과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다시 이제 축산폐수처리시설로 또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이뤄지는 과정이전에 우리가 쭉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국도비 90억에 자부담 10억이라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농업보조금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화순군에 이 사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사업이 화순군으로 오게 되었고, 이 사업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다 알다시피 농업협동조합이라던가, 축산업협동조합에 공공성을 갖는 조합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영농조합이 급조되고 사실상 1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정권유착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부지로 선정되었던 춘양면 우봉리가 철회되면서 화순군의 행정재산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과정 또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미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각종 기계와 장비들이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액면이 약 9억이 되고, 총 지금까지 100억사업중에 22억 5천만원이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유송 의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집도 안지어놓고 살림 세간을 먼저 사는 이런 것들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논도 없는데 트렉터를 사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에서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묵인 방조하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주객이 전도된 본말이 전도된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개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묵인방조하에 22억이라는 사업이 절차상 하자를 발생하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업자는 “자 봐라 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적은 돈도 아닌 22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미 집행을 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할것이냐” 이는 어찌보면 오리발 내미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홍이식 군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정치일정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그간 이명박 정권내에서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이제 새로운 정책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새로운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말살하고 진행했던 4대강 사업들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일보직전에 놓여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겁니다. 우리는 지금 상기해봐야 됩니다. 지난 전완준 정권 5년동안에 군민들의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했던 모후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그 모후산 사업을 후속사업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는 그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이 가야할 길, 법적으로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어떤 특정한 유력자가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일사천리로 각종 절차적 하자와 법적인 하자 그리고 앞으로 화순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신분상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굳이 밀어 부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대관절 알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걸로 세간에 많은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20여년 가까이 오랜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 화순군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현실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수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관계보다는 군수로서 행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에 더 주목하고 행정을 반듯이 해 나가야지 이 문제가 바르게 풀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군수님께 제가 호소합니다. 이 문제는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화순군의 사업을 이렇게 개인사업자, 민간자율사업을 무리해가면서 행정재산을 불법적으로 또는 탈법적으로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이미 일어난 일들을 우리 홍이식 군수님께서 계속 전완준 군수의 연장선에서 밀어 부친다면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평소에 얘기하셨던 "나는 전정권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대단히 무색해질 수 밖에 없고, 우리 군민들은 앞으로 홍이식 군수의 행정에 대해서 절대로 공감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 의원들 우리 지난 5년동안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업도 여러 가지 고뇌속에서 번민하고 승인도 하고 부결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가 좀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들의 가장 큰 과오는 무엇이냐? 저는 감히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유권자들의 특정한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의 심정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화순군의 많은 혈세들을 낭비하고 군민들의 원성이 되서 결국은 새로운 계속사업으로서 채택되지도 못하고, 이제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는 산중의 거문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군민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오늘 군민들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유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법률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외면해버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시켜서 우리가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6대 의원으로서 평생 우리는 이것을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본회의장에서는 고성, 박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 이런일이 발생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여러 어른신들의 심정 잘 압니다만은 듣고 공감해주십시오. 동료 의원들 정말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이런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되고 또 이 사업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떤 유력자 한사람 때문에 화순군의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재산을 둔갑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해줄 만큼 화순군이 권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릴만큼 화순군과 화순군 의회가 권위가 없어가지고 뭐하러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사업자로 하여금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저는 꼭 그렇게 여러 의원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조유송 의장님하고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반대하셨던 내용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충분하게 설득력있게 전달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들 잘알아요. 그런 부분들 내용 잘알고 계시고 지금 민심이 어떻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이 어떤 밖에 정치적 외압이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화순군의 행정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화순군 행정이 정말로 규칙과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반듯하게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루어 지기를 여러분께 원합니다. 부디 행정, 우리 정치를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으로 군민들의 편에 서서 결정하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이 여러 동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거수)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저 찬성토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지금 이미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설명과 보고가 있듯이 이미 결론은 도출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찬성토론 없으면은 없는걸로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예.
먼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예. 강순팔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읍을 지역구로 둔 강순팔 의원입니다.
방금 문행주 총무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화순군 관리계획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정치적 외압이다 어떤 특정인의 힘에 의해서 논리를 한다 이런 발언은 우리 전체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또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이 매각이나 이런부분들은 군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고 또 저희들이 찬성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또 열려야 하고, 인허가과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 부의장 거수)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지금 첨예하게 찬성과 반대가 지금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기립이든 표결이든 이걸 떠나서 공개 투표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회요청을 10분간 요청을 합니다. 정회요청은 아시다시피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각기 의원들 개인의 어떤 의지나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호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과연 공개투표를 할 것인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것인가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견해가 다르고, 신념이 다른데 무엇을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부의장 이선
그러면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는 찬성 토론을 지금 강순팔 의원님이 하셨지만은 별도로 찬성토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방청객에 해당지역 주민들 과거에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사실상 5대 의회에 이런 문제들을 진작에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2년간 이 문제를 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은 이 문제를 반드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야한다고 봅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유야무야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오늘 어차피 여기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과거 우리 뉴타운 문제도 그렇고, 뉴타운이 도곡으로 갈 때 지역주민들 어떻게 하셨는가, 또 능주에 들어갈 때 지역주민들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님비적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농림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결론을 내서 하든 안하든 간에 집행부에다가 의견 제시를 해서 보내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받아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뉴타운에 대해서 지금 오해아닌 오해를 몇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뉴타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뉴타운의 입지선정을 할 때 비교대상이 능주면 관영리하고 도곡면 죽청리가 됐습니다. 왜 그당시에 잠정리가 비교대상이 아니었는가 그 당시에는 구충곤 도의원 시절에 행복마을 조성사업 457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집행부에서 유야무야하고 어떻게하면 해주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키면서 입지조건을 잠정리하고 죽청리하고 비교해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을정도로 죽청리에 70억정도 군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낮은 곳에 제방있고, 침수지역에 그 주택을 짓고자 했을때 얼마나 많은 양으로 성토를 해야되겠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능주 잠정리 지역은 부지자체가 산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장비로 살짝살짝만 건드리면 거의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호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만은 추호도 그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이선
제가 지금 의장님께 그걸 말씀을 여쭌 것이 아닙니다. 즉, 그동안 춘양면 우봉리의 결정에 대해서 왜 무엇 때문에 죽청리로 장소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다보면 공무상 시행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뉴타운을 비교하는 예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곡면 죽청리로 정했다가 능주면 관영리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이지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저도 말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겠다는 것을 전부다 사업을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안일하게 대처해가지고 그럼 봐보십시오 우봉리 사업부지 자체가 지석천에서 얼마나 지석천이 한천 입구까지 국가천에 지금 속해있고, 또한 요양시설인 소향원 있죠 소향원 그 자체에다가 부지를 선정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집행부에서 지금 안일하게 대처했습니까?
아무튼 그러시면…….
○ 부의장 이선
의장님!…….
○ 의장 조유송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말입니다 저희가 각 의원들끼리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의장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 자리에서 거수)
○ 군수 홍이식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표결해주시면 합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이식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그리고 오늘 방청을 나오신 도곡면 죽청리 주민 여러분과 능주면 주민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여러분 지역에 현안사업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하나인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러분 지역에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까지 나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안 끼쳐드리고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7일날 선거로 해서 군수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아까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실시가 되어서 금년말로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부담이 가는 이러한 사업들이 전임자 시설에 다 정리가 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완료 막다른 골목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군청에 들어와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하나씩 해결을 하고 새로운 화순발전에 매진하기 위해서 이 엉킨 부분에 실타래를 푼다는 의미에서 집행부와 의견을 내서 하든 안하든 의회의견을 물어서 가급적 정리를 하자 해서 이 사업이 오늘 여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행주 위원장님도 여러분을 대변하고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이지 본인의 어떤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야기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으로 누구의 압력을 받고, 전임자의 압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린 것은 추어도 없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 앞에 다시 한번 공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에서 결정했다면 우리당 소속의 박광재 의원이 있습니다. 박광재 의원이 당연히 찬성해야지요? 왜 반대했습니까? 여러분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변한다 해서 나름대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은 가부간의 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해주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권리도 있지만 책임을 져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상정이 되어서 3개월여 이상을 상정 못한……. 물론 이유야 있습니다.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상정도 되지 않고 막다른 길에 다 달아서 오늘에야 상정을 하는데 이 사업은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2009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100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2억원, 군비가 28억원, 자담이 10억원으로 해서 다섯 농가가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감사 2명을 선정했습니다. 감사가…….
○ 의장 조유송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잠깐만요!
○ 의장 조유송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반론이 많습니다.
○ 군수 홍이식
예. 그래서 이러한 합법적인 영농단체를 설립해서 예산을 땄다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비가 28억원이 들어서 2년전에 이 사업이 승인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누가 의결해줬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줬어요. 잘하든 못하든 의회에서 의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끌어서 여기까지 온 사업입니다. 저는 지금 12월말까지 이것을 최대한 하든 안하든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왜 이 사업을 지지부진해서 안되느냐? 이런 사업 니네들 못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 우리 행정에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군민이 뽑아준 군의회에 그 사업장의 위치를 그곳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의회에 안건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0억원의 사업중에서 사업이 10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데 그 10가지 사업이 다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그 사업과 몇 가지 사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축분뇨는 전부 각 퇴비농가 우사에서 소똥만 즉 우분만 들어갑니다. 돈분이나 이런 것은 전혀 가져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건조를 시켜서 농가에서 오줌물은 액비저장조에서 저장시켜서 우분만 건조해서 가서 그곳에서 퇴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유기질 비료로 농가에 보급하도록 농가가 900여농가가 참여…….
○ 의장 조유송
군수님!
○ 군수 홍이식
예.
○ 의장 조유송
마무리 하십시오.
○ 군수 홍이식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일부분중에 우리 죽청리에 당초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오줌, 똥 이런거 다해서 축산폐수 하겠다고 예전에 했던적 있지요? 그 부지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하기로 사업자가 지정해서 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정치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그러한 오해의 말씀은 저는 군수 입장에서 해명을 해야겠기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오해는 추어도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결정해준대로 저는 집행하겠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이 사업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시작했다는데 의회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닙니다. 사업을 승인했으면 관계법령에 따르고 법령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 법령에 맞지 않고 불법 탈법적으로 하는데 어찌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까? 이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법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화순군 관리계획결정에 의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립투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6인)
이선의원, 최영호의원, 임지락의원, 강순팔의원, 오방록의원, 류경숙의원
앉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십시오. 의장까지 포함입니다.
반대의원 기립(3인)
조유송의원, 문행주의원, 박광재의원
앉으십시오.
그러면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건을 찬성 6표, 반대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청석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음)
조용히 해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보 고 사 항
□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9.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1.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2. 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23. 기타안건
□ 의안 제출현황
《 의원 발의 》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발 의 일 : 2011. 9. 27.
○ 발 의 자 : 류경숙의원 등 9인
○ 결 의 안 : 별 첨
○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발 의 일 : 2011. 9. 27.
○ 발 의 자 : 오방록의원 등 9인
○ 건 의 안 : 별 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 구 성 일 : 2011. 9. 23(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회의)
○ 구성내역
- 위원장 : 오방록 의원
- 간 사 : 강순팔 의원
□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상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회 부 일 : 2011. 9. 27.
○ 상 정 일 : 2011. 9. 27.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의회운영위원회》
○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총무위원회》
○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9. 14.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9. 14.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11. 9. 14.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11. 9. 14.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11. 9. 14.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11. 9. 14.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11. 9. 14.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산업ㆍ건설위원회 》
○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회 부 일 : 2011. 9. 20.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 회 부 일 : 2011. 9. 15.
○ 상 정 일 : 2011. 9. 26.
○ 심사결과 : 찬성의견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
불 참 자
불참기간
불참사유
대리출석ㆍ답변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총무과장
안영순
2011.9.29
(1일간)
연가(가사정리)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화순군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조선인 여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여성들에 대한 성노예 위안부화한 것에 대하여 2007년 미국하원의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유럽 의회, 네덜란드, 캐나다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 그리고 후세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구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2008년 3월 이후 일본의 다카라즈카시의회, 키요세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가 채택되고 있으나 정작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각도의 권고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최악의 여성인권 침해사건으로 세계사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동일한 사건이 세계사 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화순군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2차 대전 당시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성 노예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촉구한다.
하나, 화순군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 국내 역사교과서에 그 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할 것과 일본 국회가 관련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화순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2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기금은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6월 14일 기금운용규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기금운용규칙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하여 보면, 규칙 제10조의 환경기초시설사업 대상지역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역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에서 ‘영산강ㆍ섬진강수계역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 및 영산강수계 오염 총량관리지역’으로 개정하여 상수원과는 무관하게 영산강수계 하류지역 전체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 영산강수계 하류지역은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지역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하류지역의 오염총량관리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본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처사로밖에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토지매수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법 제정 목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농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운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2011년 6월 8일 제26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영산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11년 8월 17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영산강 수질개선 특별법(안)」등 관계법령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정부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상수원 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무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규칙개정만으로 상위법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을 6월 14일 개정 이전의 상태로 재개정하여 줄 것을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9월 2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2011. 9. 27(화)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9월 21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7.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7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허 길 중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1. 9. 23)
나. 제안사유
○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조정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편성
3.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총 계
446,221,145
100%
442,909,841
100%
3,311,304
0.75%
일 반 회 계
389,699,882
87.33%
388,303,307
87.67%
1,396,575
0.36%
특 별 회 계
56,521,263
12.67%
54,606,534
12.33%
1,914,729
3.51%
공기업특회계
27,869,316
6.25%
27,740,316
6.26%
129,000
0.47%
상수도사업
10,471,738
2.35%
10,349,738
2.34%
122,000
1.18%
하수도사업
17,397,578
3.90%
17,390,578
3.93%
7,000
0.04%
기타특별회계
28,651,947
6.42%
26,866,218
6.07%
1,785,729
6.65%
주택사업
69,605
0.02%
69,605
0.02%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
1,584,363
0.36%
1,583,735
0.36%
628
0.04%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4,497,871
1.01%
4,497,871
1.02%
0
0.00%
기초생활보장기금
541,970
0.12%
541,970
0.12%
0
0.00%
농공단지조성사업
6,743,382
1.51%
4,958,281
1.12%
1,785,101
36.00%
주차장사업
630,287
0.14%
630,287
0.14%
0
0.00%
수질개선
4,308,299
0.97%
4,308,299
0.97%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298
0.00%
2,298
0.00%
0
0.00%
도시개발
244,429
0.05%
244,429
0.06%
0
0.00%
기반시설
3,443
0.00%
3,443
0.00%
0
0.00%
농어촌뉴타운
10,026,000
2.25%
10,026,000
2.26%
0
0.00%
○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46,221,145천원으로
기정예산 442,909,841천원보다 3,311,304천원(0.75%)이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 예산은 389,699,882천원으로 기정예산 388,303,307천원보다
1,396,575천원 (0.36%) 증가
?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129,000천원(0.47%)이 증가한
27,869,316천원 편성
?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8,651,947천원으로 기정예산 26,866,218천원
보다 1,785,729천원 (6.65%) 증가
나.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389,699,882
100%
388,303,307
100%
1,396,575
0.36%
지 방 세
50,768,693
13.03%
50,768,693
13.07%
0
0.00%
세 외 수 입
42,487,506
10.90%
42,487,506
10.94%
0
0.00%
지방교부세
172,550,415
44.28%
171,760,377
44.23%
790,038
0.46%
재정보전금
2,458,000
0.63%
2,458,000
0.63%
0
0.00%
국고보조금
103,596,732
26.58%
103,442,471
26.64%
154,261
0.15%
도비보조금
17,838,536
4.58%
17,386,260
4.48%
452,276
2.60%
≪주요 증감내역≫
(가) 지방교부세가 790,038천원 증가
(나) 국고보조금은 154,261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452,276천원이 증액 되었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389,699,882
100%
388,303,307
100%
1,396,575
0.36%
일반공공행정
26,428,618
6.78%
26,588,580
6.85%
△159,962
△0.60%
공공질서및안전
14,036,404
3.60%
14,000,393
3.61%
36,011
0.26%
문화및관광
22,225,115
5.70%
21,860,115
5.63%
365,000
1.67%
환경보호
21,993,968
5.64%
21,885,470
5.64%
108,498
0.50%
사회복지
54,826,280
14.07%
55,763,000
14.36%
△936,720
△1.68%
보건
7,879,558
2.02%
7,805,312
2.01%
74,246
0.95%
농림해양수산
95,827,022
24.59%
95,191,937
24.51%
635,085
0.67%
산업ㆍ중소기업
13,522,370
3.47%
13,349,450
3.44%
172,920
1.30%
수송및교통
43,544,191
11.17%
43,320,826
11.16%
223,365
0.52%
국토및지역개발
40,770,125
10.46%
39,369,125
10.14%
1,401,000
3.56%
예비비
3,391,021
0.87%
3,983,889
1.03%
△592,868
△14.88%
기타
45,255,210
11.61%
45,185,210
11.64%
70,000
0.15%
≪주요 증감내역≫
(가) 일반 공공행정
○ 입법 및 선거관리 13,630천원 감소,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49,000천원 감소, 일반행정 2,668천원 증가
(나) 공공질서및안전
○ 재난방재ㆍ민방위 36,011천원 증가
(다) 문화 및 관광
○ 문화예술 149,500천원 감소, 체육 514,500천원 증가
(라) 환경보호
○ 상하수도ㆍ수질 27,000천원 증가, 폐기물 80,400 증가, 대기 1,098증가
(마)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54,424천원 증가, 취약계층지원 64,351천원 증가, 보육가족 및 여성 1,425,408천원 감소, 노인ㆍ청소년 372,713천원 증가, 사회복지일반 2,800천원 감소
(바) 보건
○ 보건의료 77,246천원 증가, 식품의약안전 3,000천원감소
(사)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399,118천원 증가, 임업ㆍ산촌 235,967천원 증가
(아) 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고도화 172,920천원 증가
(자) 수송 및 교통
○ 도로 17,991천원 감소,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241,356천원 증가
(차) 국토 및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1,401,000천원 증가
(카) 예비비
○ 예비비 592,868천원 감소
(타) 기 타
○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70,000천원 증가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14,729천원이 증가한 56,521,263천원 계상
(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129,000천원 증가
(나) 기타특별회계 : 주택사업 등 11개로 1,785,729천원 증가
4. 검토결과(전문위원 민경술)
○ 2011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46,221,145천원으로 2011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442,909,841천원 보다 3,311,304천원(0.75%)이 증가된 예산으로
? 일반회계 예산은 389,699,882천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액 388,303,307천원 보다 1,396,575천원 (0.36%) 증가
? 특별회계 예산은 56,521,263천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액 54,606,534천원 보다 1,914,729천원 (3.51%) 증가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 지방교부세가 790,083천원 증가
? 국고 보조금은 154,261천원 증가
? 도비 보조금으로 452,276천원 증가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 일반공공행정비는 지방행정·재정지원, 테라피 화순 등으로 159,962천원(0.60%) 감소
?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태풍 및 호후피해 복구비 등으로 36,011천원(0.26%) 증가
? 문화 및 관광비는 국제 배드민턴 유치 등으로 365,000천원(1.67%) 증가
? 환경보호비는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108,498천원(0.50%) 증가
? 사회복지비는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의 달 행사 등은 증가하고 보육료 보조사업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936,720천원(1.68%) 감소
? 보건비는 암환자 치료비 등으로 74,246천원(0.95%) 증가
? 농림해양수산비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액비저장조 설치 등으로
635,085천원(0.67%) 증가
? 산업중소기업비는 화순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72,920천원(1.30%) 증가
? 수송 및 교통비는 교통방범용 CCTV설치 등으로 223,365천원(0.52%)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옥외 광고간판 LED교체사업 등으로 1,401,000천원(3.56%) 증가
? 예비비는 592,868천원(14.88%) 감소
? 기타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70,000천원(0.15%) 증가
○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129,000천원 증가
?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1개분야로 1,785,729천원 감소
○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편성 되었으며,
○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요지
?생 략?
7. 위원회 활동
가. 제1차 회의(2011. 9. 23)
○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 위원장 : 오방록 의원
- 간 사 : 강순팔 의원
나. 제2차 회의(2011. 9. 27)
○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스포츠산업과장 세부설명
○ 계수조정
○ 예산안 확정의결
8.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1. 9. 26.(월)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의회운영위원회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9. 19. 문행주 의원 등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문 행 주 의원
나. 제안사유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조례 제2252호(2011. 7. 15)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폐지, 명칭변경된 직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안 제3조 2항)
- 총무위원회 소관중 “군정발전기획단”을 삭제,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전략산업과”를 “종합민원과” 앞에 삽입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지역마케팅과”를 “스포츠산업과”로, “기후변화 대응과”를 “환경과”로,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함.
<관계법령 및 근거>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민경술)
○ 본 개정조례안은 2011. 7. 15자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9. 19. 최영호 의원 등 5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류 경 숙 의원
나.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827호(2011. 7. 14)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이내에서 9일이내로 연장
(안 제2조 제2항)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민경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붙 임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1.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4.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6.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7.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8.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9.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10. 오지호 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11.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2.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3. 동면 주민건강 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4.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총 무 위 원 회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19 오방록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윈원회 오 방 록 의원
나. 제안사유
○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현실에 맞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있음.
다. 주요내용
○ 제2조(정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변경
○ 제5조 제3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모범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 보내주기“ 이하삭제
○ 제5조 제1호, 제7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1호 다문화가정 혼인신고 입국 후 의료비 지원.
제7호 고문변호사를 통한 국적취득 및 법률지원.
제9호 우리 농산물 친정 택배비 지원
<관계법령 및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국적법 제4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민과 다문화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화순군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 다문화 가족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19 류경숙 의원 등 4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위원회 류 경 숙 의원
나. 제안사유
○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주요내용
○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제1조 ~제2조)
○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안 제3조~제4조)
○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임금청구, 대가지급 사전통지,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상담에 관한사항
(안 제8조~제15조)
<관계법령 및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19 이선 의원 등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위원회 이 선 의원
나. 제안사유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안제1조 ~ 제5조)
○ 지역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안 제6조 ~ 제11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2조 ~ 제13조)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안 제14조 ~ 제16조)
<관계법령 및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조례”제정 준칙안이 전남도로부터 송부되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범위가
○ 당초 500m(당초)에서 1,000m(변경)되었고 유통산업 발전에 의거 시ㆍ군 조례를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군수의 책무,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등 17개 조문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8. 3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14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나. 제안사유
○ 셋째 이후 영유아에 대한 지원 및 둘째 이후 신생아에 대한 양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구증대시책에 부응하고,
○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용어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및 보육료, - 보육시설 → 유치원 및 보육시설
- 사회복지과장 → 주민복지과장,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셋째 이후 영유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확대 (제2조)
○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제15조)
- 셋째 이후 신생아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나
둘째 이후 신생아부터 출생 후 2개월부터 23개월동안 지원
ㆍ 둘째자녀 : 월 10만원(0 ⇒ 10만원)
ㆍ 셋째자녀 : 월 30만원(20만원 ⇒ 30만원)
ㆍ 넷째자녀 이후 : 월 50만원(30만원 ⇒ 50만원)
<관계법령 및 근거>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인구증대를 위해 셋째 이후 영유아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과, 둘째 이후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8. 3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14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안영순
나. 제안사유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뜻
(제1조 ~ 제2조)
○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준용, 포상(제4조 ~ 제6조)
<관계법령 및 근거>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시행령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등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부. 끝.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8. 2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14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정상채
나. 제안사유
○ 동면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센터(보건지소포함) 신축 및 추가 부지 매입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계획
- 위 치 : 화순군 동면 장동리 583외 2필지
- 수 량 : 토지 1필지(942㎡), 주민건강센터 1동(1,000㎡), 보건지소 1동(300㎡)
※ 토지 총 3필지 3,245㎡중 1필지 942㎡ 추가취득
- 소 유 자 : 화순군
- 취득(신축)예정가격 : 1,975,622천원
ㆍ 토지매입 : 25,622천원
ㆍ 건물신축 : 1,950,000천원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센터(보건지소 포함)건립 및 추가부지 확보를 위한 청풍면 차리 74-1번지 외 1필지 4,141㎡의 사유토지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청풍면 복지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8. 2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14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정상채
나. 제안사유
○ 우리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정부의『2단계 폐광지역 투자계획』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석탄산업을 대체 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코자,
○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폐광대체산업 법인인 가칭 “휴양형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설립에 따른 우리군 출자 예정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단계 공유재산 출자계획 : 군유지
- 위 치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89-1번지, 790번지(대지)
- 면 적 : 34,251.8㎡(10,996.6㎡ + 23,255.2㎡)
- 출자예정가격 : 7,345,040,000원(공시지가 기준)
○ 2단계 공유재산 출자 :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기반시설 완료 후 출자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지역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화순군ㆍ한국광해관리공단ㆍ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인 가칭 “휴양형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인 설립에 따른 우리군 출자 예정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코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폐광대체산업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8. 2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14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정상채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485호인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코자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 치 : 화순군 이양면 증리 60번지 외 38필지
- 수 량 : 토지 39필지(45,299㎡)
- 소 유 자 : 개인
- 취득예정가격 : 200,000천원(토지매입 200,000천원)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사적지인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양면 증리 60번지외 38필지 45,299㎡의 보호구역내 토지를 매입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8. 2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14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정상채
나. 제안사유
○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24호인 “능주향교”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 치 :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330번지
- 수 량 : 토지 1필지 1,160㎡
- 소 유 자 : 이 길 성
- 취득예정가격 : 40,000천원(토지매입 40,000천원)
《 관계법령 및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능주향교 행사 및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능주면 남정리 330번지 1,160㎡의 토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능주향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
오지호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8. 2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14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정상채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 생가” 건축물은 오지호 자손 소유로 우리군에 기부채납 하였으나 토지는 개인 소유(김승찬)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 해소와 생가 보수공사를 위하여 토지매입 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 치 :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277-1
- 수 량 : 토지 1필지 2,979㎡
- 소 유 자 : 김 승 찬
- 취득예정가격 : 198,000천원(토지매입 198,000천원)
《 관계법령 및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 생가” 건축물은 자손 소유로 우리군에 기부채납 하였으나 부지는 개인소유(김승찬)로 되어있어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해소와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동복면 독상리 277-1번지 2,979㎡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오지호생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19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정상채
나. 제안사유
○ 춘양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춘양 복지회관, 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계획
- 위 치 : 화순군 춘양면 석정리 573-101외 6필지
- 수 량 : 토지 2필지(1,257㎡),복지회관 1동(1,140㎡),보건지소 1동(360㎡)
※ 토지 총 7필지 2,985㎡ 중 2필지 1,257㎡ 추가취득
- 소 유 자 : 춘양면 석정리 355-1 김재현외 1인
- 취득 예정가격 : 2,500,000천원
ㆍ 토지매입 30,000천원, 건물 2,470,000천원
《 관계법령 및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춘양면 복지회관과 보건지소 2동을 동일 대지에 건립하고 부지면적 확보를 위하여 춘양면 석정리 72-5번지 외 1필지 1,257㎡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부. 끝.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19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정상채
나. 제안사유
○ 능주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신축)계획
- 위 치 :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94-1외 4필지
- 수 량 : 복지회관 1동(1,192㎡), 보건지소 1동(346㎡)
- 소 유 자 : 화순군
- 취득(신축) 예정가격 : 2,460,000천원
ㆍ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예정 공사비
《 관계법령 및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능주면 복지회관 1동 1,192㎡, 보건지소 1동 346㎡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능주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19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정상채
나. 제안사유
○ 동면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센터(보건지소포함) 신축 및 추가 부지 매입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계획
- 위 치 : 화순군 동면 장동리 583외 2필지
- 수 량 : 토지 1필지(942㎡), 주민건강센터 1동(1,000㎡), 보건지소 1동(300㎡)
※ 토지 총 3필지 3,245㎡중 1필지 942㎡ 추가취득
- 소 유 자 : 화순군
- 취득(신축)예정가격 : 1,975,622천원
ㆍ 토지매입 : 25,622천원
ㆍ 건물신축 : 1,950,000천원
《 관계법령 및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동면 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과 동면 장동리 583번지 942㎡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동면 주민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
″매각″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19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정상채
나. 제안사유
○ 가축분뇨 퇴ㆍ액비 자원화를 위한 처리시설 사업 부지로 사용 할 목적으로 군유지 매각 신청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처분계획
- 위 치 :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358번지
- 수 량 : 토지 1필지 2,086㎡
- 신 청 자 : 화순군 이양면 송정리 327번지 문 기 철
- 감정평가액 : 15,436,400원(7,400원/㎡)
《 관계법령 및 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장만식)
○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육상에서 가축 분뇨를 퇴ㆍ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사업 부지로 사용 할 목적으로 이양면 강성리 358번지 2,086㎡의 군유지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매각″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부. 끝.
2011. 9. 26(월)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1.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찬성의견)
산업ㆍ건설위원회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9. 19. 박광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산업ㆍ건설위원회 박 광 재 의원
나.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추고 조례 운용 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함〔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제19호【별표 19】
○ 다만, 농촌지역 정서 유지 및 무질서한 난개발 억제를 위해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으로 지정하는 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 허용
<관계법령 및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관광진흥법」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정갑)
○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1항제19호 [별표 20]제2호에 따라 화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9. 19. 박광재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9. 20.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1일간)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산업ㆍ건설위원회 박 광 재 의원
나. 제안사유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
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슬레이트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처리
ㆍ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ㆍ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ㆍ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지원제외(안 제5조)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예산지원(안 제8조)
- 지붕해체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
-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시행 주체(안 제11조)
- 건축주가 주관하여 사업시행, 발생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건축신고(대수선)등 인ㆍ허가 행정절차는 지원신청자가 실시
<관계법령 및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정갑)
○ 본 제정조례안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고,
○ 향후, 시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붙 임 :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9. 15.
다. 상 정 일 자 : 2011. 9. 26.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과장 최 성 기
나. 제안사유
○ 기 결정 고시(화순군 고시 제33호, 2007. 7. 11)된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화순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 치 :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일원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 농림지역(변경없음)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지
└ 면적 : 15,305㎡(변경없음)
<관계법령 및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가. 표결결과 : “찬성의견”
┌ 찬성의견(3명) : 임지락, 강순팔, 최영호위원
└ 반대의견(2명) : 조유송, 박광재위원
나. 소수의견
ㆍ 행정재산은 군관리계획 변경 후 군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고, 환경성 평가 미비 등 행정절차가 잘못됨.
ㆍ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림사업이며, 우분을 활용한 퇴비화사업으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와는 무관함.
ㆍ 따라서 지역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 재추진함이 타당함.
7. 붙 임 : 화순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