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09월 23일 (금) 10시 1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기타 안건
(10시13분 개의)
○ 부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1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내용과 같이 의원발의로 제1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2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상황보고입니다.
조유송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유송 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유송 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문행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2일자 5급이상 간부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본인과 문행주 총무위원장이 집행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켜 화순군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제6대 화순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화순군 700여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엄숙히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난 잘못으로 인한 군민들의 심려와 피해를 거울삼아 더욱 신뢰와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정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 앞에 다짐코자 합니다.
천고마비 수확의 계절을 맞아 밤낮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700여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09. 23
화순군의회 의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문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1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내용과 같이 의원발의로 제17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12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상황보고입니다.
조유송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유송 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유송 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문행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2일자 5급이상 간부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본인과 문행주 총무위원장이 집행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켜 화순군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제6대 화순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화순군 700여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엄숙히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난 잘못으로 인한 군민들의 심려와 피해를 거울삼아 더욱 신뢰와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정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 앞에 다짐코자 합니다.
천고마비 수확의 계절을 맞아 밤낮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700여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09. 23
화순군의회 의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문행주
○ 부의장 이선
조유송 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의결 등을 위해 2011년 9월 23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의결 등을 위해 2011년 9월 23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지락 의원과 최영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지락 의원과 최영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채찍과 함께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옥외 광고간판 LED교체사업, 노인복지관 운영경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제1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억 1,100만원이 증가한 4,462억 2,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9,600만원이 증가한 3,896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1,400만원이 증가한 56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석정~화림간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5억원,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2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35억 9,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화순시장 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등 4억 5,200만원이 늘어난 178억 3,8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3,6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제 배드민턴 대회 유치 등으로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1억 800만원이 늘어난 2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6,000만원 경로의 달 행사경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보육료 보조사업이 감액 교부되어 전체적으로 9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암환자 치료비 등으로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1,0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1억 7,000만원 6억 3,500만원이 증가한 95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화순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1억 7,200만원이 증가한 13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통ㆍ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옥외 광고간판 LED교체사업 3억 등 14억 100만원이 증가한 40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을 위하여 5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1,400만원이 증가한 565억 2,1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27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억 8,500만원이 증가한 28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국ㆍ도비 세출예산을 정리 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채찍과 함께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옥외 광고간판 LED교체사업, 노인복지관 운영경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제1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억 1,100만원이 증가한 4,462억 2,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9,600만원이 증가한 3,896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1,400만원이 증가한 56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석정~화림간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5억원,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2억 9,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35억 9,6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화순시장 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등 4억 5,200만원이 늘어난 178억 3,8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3,6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제 배드민턴 대회 유치 등으로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1억 800만원이 늘어난 2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2억 6,000만원 경로의 달 행사경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보육료 보조사업이 감액 교부되어 전체적으로 9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암환자 치료비 등으로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1,0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1억 7,000만원 6억 3,500만원이 증가한 95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화순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1억 7,200만원이 증가한 13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통ㆍ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옥외 광고간판 LED교체사업 3억 등 14억 100만원이 증가한 40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을 위하여 5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1,400만원이 증가한 565억 2,1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27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억 8,500만원이 증가한 28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국ㆍ도비 세출예산을 정리 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류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경숙
류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1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류경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경숙
류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1년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류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류경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1년 9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류경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1년 9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무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마케팅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