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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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06월 20일 (월) 10시 09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10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7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정례회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홍이식 군수님과 민종기 부군수님 그리고 최옥경 문화관광과장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 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조유송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010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의결 등을 위해 2011년 6월 20부터 7월 11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부의장과 강순팔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부의장과 강순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류경숙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류경숙 의원입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2011년도 군정추진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단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류경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10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입ㆍ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3월초부터 5월 19일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하였고, 5월 20일부터 6월 08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쪽 ‘가항’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4,718억 2,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768억 1,0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950억 1,900만원이고,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950억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664억 8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3억 3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3개 회계로 세입 결산액이 485억 8,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28억 1,3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57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157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6,9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 1,7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나항’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총 23억 5,400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3억 6,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1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 600만원, 식품진흥기금 5,300만원, 재활용품판매기금 1억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90억 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국고대여학자금 38억 7,000만원 등 총 40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수산진흥기금 융자금 43억 7,000만원 등 총 49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329억 4,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농어촌뉴타운 부지매입 50억원, 지방교부세 감소 재정보전 100억원 등 총 2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시설 공사비 79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라항’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2,402억 2,600만원으로 토지가1,570억 3,800만원, 건물이 755억 400만원, 공작물이 37억 6,900만원, 유가증권(주식,출자) 28억 6,500만원, 용익물권이 9억 4,600만원, 회원권이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마항’ 물품 결산사항으로 2010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28종 325개이며, 평가액은 37억 2,500만원입니다.
그 외 결산의 주요사항으로는 2010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0건에 4억 4,800만원이고, 이체는 319건에 1,265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입 징수와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번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개선사항이나 이번 결산승인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강순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강순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12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류경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1년 7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휴회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이 부부군수, 형제군수라는 조롱을 당하고 살았습니다만 4월 27일 군민의 심판으로 부부군수는 퇴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석고대죄하면서 자중ㆍ자숙해야 함에도 군민을, 군정을 전임군수가 끝임 없이 농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이 부끄럽고 조롱당한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행정적으로 더 이상 군정이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