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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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1년 06월 10일 (금)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19.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보고 청취의 건
24. 화순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5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류경숙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광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민종기 부군수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1년도 제1회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 보고 청취 등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5.83%가 증액된 4,429억 9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883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 54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화순소식지 제작 등 12건에 대한 5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적정성과 군민소득증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실과단소의 주요 수정 내용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화순소식지 제작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는 종합적인 운영진단을 실시한 후 추진토록하고 총 2건에 2억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관사 리모델링 3,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의 화순대표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마케팅과 소관은 화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4건에 4,6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소득과 소관의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비 등 2건에 1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과 소관으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은 우선 관계 조례를 마련한 후 시행토록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로 협의하였던 감사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 확인 순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화순읍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3개 읍ㆍ면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토사 교육자료와 전문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민간위탁사무를 정비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과 화순노인전문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분장 사무에 의거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 블록 설정에 있어서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고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전문가를 위원들로 위촉하여 주민독립기구로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제1항 중 “50명 내외로”를 “25명 이하로”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팔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에서 위임한 경관계획 수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조례이나 제15조 중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각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명칭 일부를 개정하고, 법령 문장 등을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나 수영장 사용료 중 강습료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월 회비 내에 강습료가 포함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하는 방법을 반영하는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정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점 등을 보완ㆍ개선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고 수도요금의 인상과 기본요금제 폐지, 업종 통ㆍ폐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 중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하수도사용 표준 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업종별 단가 및 누진체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중 공공하수도 등 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가산금 100분의 3을 징수하도록 한 내용을 수도요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3.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화순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유통주식회사 운영 실태중 지난 4월 발생한 곡물사기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순유통회사 곡물사기사건으로 인하여 화순군의 이미지 훼손과 유통회사의 신뢰저하를 일으키게 된점에 대하여 모든 군민들과 특히 유통회사에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 농업인과 유통회사에 출자해주신 주주 여러분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통회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유송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유통회사가 우리 농업인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는 회사로 재탄생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화순유통 조곡대금 발생 진행사항과 구매사항, 피해규모 및 회수내역, 재발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발생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프라임온 선창수와는 2010년 6월부터 계약 거래를 해온 업체이며, 2011년 3월 문제의 GAL 6.9 권기환과 함께 다량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계약을 제의하여 왔습니다.
마침 우리 유통회사에서 곡물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후 사이로와 현장에 있는 조곡량을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 7차례에 걸쳐 총 56억원을 권기환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금년 3월 14일 벼 9억원 상당 2만 2천포를 공급 받았으며, 이후 4월 18일 보관중인 조곡 확인차 현장 점검한 결과 조곡이 사라짐을 확인하였고, 광주지방경찰청에 즉시 구두신고후 4월 25일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구매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흥부골 미곡처리장 사이로 8개 2,800톤, 창고 2,200톤 총 5,000톤의 조곡을 GAL 6.9 권기환과 계약하여 현장보관상태로 인수받았습니다.
구매사유로는 서울 소비지 업체인 KG케미컬과 KMC, 부여농협 등의 쌀 공급요청이 있었으며, KG케미컬에서 2월 16일 29억원, KMC에서 2월 28일 38억원 총 67억원이 입금되어 입금된 자금을 활용하여 곡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수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6억중 회수가능금액은 56억 전액 회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회수내역으로는 기 조곡 납품받은 9억원과 현금 17억 9,000만원은 기회수하였으며, 나머지 현금 7억 400만원은 법원송치기간인 6.16일까지 입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채권은 부동산으로 회수 가능액을 부동산 최저가인 10억 600만원으로 산정하여 서정원법무사에 의뢰, 근저당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물은 현재 함평창고에 8,210포 6억 6,100만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으며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압류 봉인 조치된 상태로 전남생약창고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농가계약재배 선도금은 농협계약선도금으로 현재 전북 익산 황등농협 등 4개농협에 경찰청 사건확인서와 양도위임장을 각 농협에 제출하여 6월중 현금 및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유통회사의 금전적인 피해는 전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6월7일 유통회사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사건에 대한 대처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유통회사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사건중 56억이라는 많은 금액의 물품거래가 유통회사의 관계직원과 대표이사의 결제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과, 4월 18일 곡물 분실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이사회나 대주주인 화순군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대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유통회사 거래 물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여 경영관련 주요사항을 점검하겠으며,
또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토록하고 유통회사에서 5억이상 계약사항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심의 결의후 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주주에게 계약사항을 제출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활동사항 점검, 매입 매출실적을 월별로 점검함으로써 이 같은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회사에서는 정관변경을 통한 통보관리시스템을 명문화하고, 현재 마케팅팀에서 구매와 판매를 전담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구매팀과 판매팀을 분리하고, 경력직으로 인원을 보강하여 견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군민들과 농업인들은 유통회사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유통회사에서는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군민들과 주주여러분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주 분들에게는 사건 전모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계획입니다.
또한 사건이 일단 정리가 된 이후에는 유통회사의 주주 분들을 모시고, 본사건을 비롯한 유통회사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모든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유통회사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을 책임지는 본연의 책무에 더욱 충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4. 화순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 농특산물 유통 주식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발의하신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거래가 어려운 농산물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고, 상품개발, 홍보, 판매, 유통을 위해 2009년 출자 자본금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자 자본금은 화순군이 45억원, 농업인이 45억원, 기타 10억원 등으로 군민이 참여하여 조성한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최근에 56억원이라는 곡물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연일 각종 방송과 언론보도를 장식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전 군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으며 화순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심각히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번 사건으로 군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더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더욱 다할 것을 다짐하며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결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
보 고 사 항
□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1.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제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19.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 운영실태 보고 청취의 건
24.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안 제출현황
《 의원 발의 》
○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제 의 일 : 2011. 6. 9.
○ 의사일정 변경(안) : 별첨
○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주) 운영실태 보고 청취의 건
○ 발 의 일 : 2011. 6. 9.
○ 발 의 자 : 임지락 의원 등 4인
○ 보 고 자 : 농업정책과장
○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 발 의 일 : 2011. 6. 9.
○ 발 의 자 : 임지락 의원 등 4인
○ 구성인원 : 9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 구 성 일 : 2011. 5. 27(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회의)
○ 구성내역
- 위원장 : 류경숙 의원
- 간 사 : 박광재 의원
□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상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회 부 일 : 2011. 6. 3.
○ 상 정 일 : 2011. 6. 3.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의회운영위원회》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감사기간 : 2011. 6. 21 ~ 6. 27(7일간)
○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 붙임 참조
○ 감사대상 자료 제출 : 2011. 6. 15일까지
※ 감사대상 자료 요구서 : 별첨
《 총무위원회 》
○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5.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산업ㆍ건설위원회 》
○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6.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6.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6.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6.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6.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6.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6.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6.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11. 5. 26.
○ 상 정 일 : 2011. 5. 30.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결과보고서 : 별첨
-
□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
불 참 자
불참기간
불참사유
대리출석ㆍ답변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부군수
민종기
2011.6.10
(1일간)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안보ㆍ시책교육 참석
(지방행정연수원, 경기도)
기획감사
실 장
허길중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 회기 : 2011. 5. 27.(금) ~ 6. 10(금) (15일간)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6. 10.
(금)
10:00
당 초
《 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의결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군정질문 및 답변
5. 기타 안건
(삭 제)
변 경
《 제2차 본회의 》
1.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1. 6. 10.
(금)
10:00
변 경
11.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19.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 운영실태 보고 청취의 건
24.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25. 기타 안건
(추 가)
(추 가)
2011. 6. 3.(금)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6. 3.(1일간)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1. 5. 27)
나. 제안사유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조정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편성
3.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442,909,841
100.00
382,372,719
100.00
60,537,122
15.83
일 반 회 계
388,303,307
87.67
331,118,735
86.60
57,184,572
17.27
특 별 회 계
54,606,534
12.33
51,253,984
13.40
3.352.550
6.54
공기업특회계
27,740,316
6.26
23,658,948
6.19
4,081,368
17.25
상수도사업
10,349,738
2.34
9,527,600
2.49
822,138
8.63
하수도사업
17,390,578
3.93
14,131,348
3.70
3,259,230
23.06
기타특별회계
26,866,218
6.07
27,595,036
7.22
△728,818
△2.64
주택사업
69,605
0.02
9,458
0.00
60.147
635.94
의료급여기금운영
1,583,735
0.36
1,550,019
0.41
33,716
2.18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4,497,871
1.02
1,470,000
0.38
3,027,871
205.98
기초생활보장기금
541,970
0.12
458,022
0.12
83,948
18.33
농공단지조성사업
4,958,281
1.12
4,477,609
1.17
480,672
10.74
주차장사업
630,287
0.14
246,500
0.06
383,787
155.69
수질개선
4,308,299
0.97
3,570,739
0.93
737,560
20.6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298
0.00
2,175
0.00
123
5.66
도시개발
244,429
0.06
302,672
0.08
△58,243
△19.24
기반시설
3,443
0.00
2,842
0.00
601
21.15
농어촌뉴타운
10,026,000
2.26
15,505,000
4.05
△5,479,000
△35.34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42,909,841천원으로
기정예산 382,372,719천원보다 60,537,122천원(15.83%)이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 예산은 388,303,307천원으로 기정예산 331,118,735천원보다 57,184,572천원 (17.27%) 증가
?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6,866,218천원으로 기정예산 27,595,036천원
보다 728,818천원 (2.64%) 감소
?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4,081,368천원(17.25%)이 증가한
27,740,316천원 편성
나.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388,303,307
100.00
331,118,735
100.00
57,184,572
17.27
지 방 세
50,768,693
13.07
50,768,693
15.33
0
0.00
세 외 수 입
42,487,506
10.94
20,698,715
6.25
21,788,791
105.27
지방교부세
171,760,377
44.23
140,094,363
42.31
31,666,014
22.60
재정보전금
2,458,000
0.63
2,620,000
0.79
△162,000
△6.18
국고보조금
103,442,471
26.64
100,990,904
30.50
2,451,567
2.43
도비보조금
17,386,260
4.48
15,946,060
4.82
1,440,200
9.03
지방채 등
0
0
0
0
0
0.00
≪주요 증감내역≫
(가)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21,788,791천원이 증 되고
(나) 지방교부세로 31,666,014천원 증가
(다) 국고보조금은 2,451,567천원이, 도비보조금으로 1,440,200천원이 증액
되었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388,303,307
100.00
331,118,735
100.00
57,184,572
17.27
일반공공행정
26,648,580
6.86
16,026,071
4.84
10,622,509
66.28
공공질서및안전
14,000,393
3.61
10,593,993
3.20
3,406,400
32.15
문화및관광
21,926,615
5.65
14,854,533
4.49
7,072,082
47.61
환경보호
21,885,470
5.64
15,756,252
4.76
6,129,218
38.90
사회복지
55,972,000
14.41
52,589,670
15.88
3,382,330
6.43
보건
7,805,312
2.01
7,149,475
2.16
655,837
9.17
농림해양수산
95,348,937
24.56
84,647,507
25.56
10,701,430
12.64
산업ㆍ중소기업
13,349,450
3.44
8,516,199
2.57
4,833,251
56.75
수송및교통
43,338,326
11.16
34,307,358
10.36
9,030,968
26.32
국토및지역개발
39,369,125
10.14
24,326,426
7.35
15,042,699
61.84
예비비
3,473,889
0.89
17,757,863
5.36
△14,283,974
△80.44
기타
45,185,210
11.64
44,593,388
13.47
591,822
1.33
≪주요 증감내역≫
(가) 일반 공공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1,453,831천원, 군정홍보 280,000천원, 교육발전지원
3,025500천원, 청사관리 2,126,940천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3,406,400천원
등 10,622,509천원 증가
(나) 공공질서및안전
○ 재해예방 및 복구 460,000천원, 하천관리 2,927,300천원 등
3,406,400천원 증가
(다) 문화 및 관광
○ 온천개발 2,158,215천원, 생활체육 육성 1,189,840천원, 문화재 관리
2,666,142천원 등 7,072,082천원 증가
(라) 환경보호
○ 수질오염방지 1,545,684천원, 하수도관리 700,000천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1,801,257천원 등 6,129,218천원 증가
(마) 사회복지
○ 여성복지증진 238,971천원, 노인복지시설지원 2,185,078천원 등
3,382,330천원 증가
(바) 농림해양수산
○ 원예특작 기반조성 1,088,470천원, 내수면 경쟁력 강화 948,468천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2,891,890천원 등 10,701,430천원 증가
(사) 수송 및 교통
○ 군도관리 5,923,000천원, 농어촌도로 관리 1,452,000천원, 운수업체
지원 758,668천원 등 9,030,968천원 증가
(아) 국토및지역개발
○ 주민숙원사업 4,651,000천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610,000천원, 폐·탄광
지역 개발 7,998,000천원 등 15,042,699천원 증가
(자) 예비비
○ 예비비 14,283,974천원 감소
(차) 기 타
○ 인건비 등으로 591,822천원 증가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52,550천원이 증가한 54,606,534천원
계상
(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4,081,368천원이 증가
(나) 기타특별회계 : 주택사업 등 11개로 728,818천원 감소
4. 검토결과(전문위원 이동악)
○ 2011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42,909,841천원
으로 2011도 세입ㆍ세출 예산 382,372,719천원 보다 60,537,122천원(15.83%)이 증가된 예산으로
? 일반회계 예산은 388,303,307천원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액
331,118,735천원보다 57,184,572천원 (17.27%)이 증가
? 특별회계 예산은 54,606,534천원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액 51,253,984천원
보다 3,352,550천원 (6.54%)이 증가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이월금 잡수입으로 21,788,791천원 증가
? 지방교부세로 31,666,014천원 증가
? 국고 보조금은 2,451,567천원 증가
? 도비 보조금으로 1,440,200천원 증가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 일반공공행정비는 지방행정·재정지원, 군정홍보, 교육발전지원, 청사
관리 등으로 10,622,509천원(66.28%)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재해예방 및 복구, 하천관리 등으로 3,406,400천원
(32.15%) 증가
? 문화 및 관광비는 온천개발, 생활체육 육성, 문화재관리 등으로
7,072,082천원(47.61%) 증가
? 환경보호비는 수질오염방지, 하수도관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6,129,218천원(38.9%) 증가
? 사회복지비는 여성복자증진, 노인복지시설지원 등으로
3,382,330천원(6.43%) 증가
? 농림해양수산비는 원예특작 기반조성, 내수면 경쟁력강화, 농업생산 기반조성 등으로 10,701,430천원(12.64%)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주민숙원사업, 개발재한구역 관리, 폐·탄광지역 개발 등으로 15,042,699천원(61.84%) 증가
? 예비비는 14,283,974천원이 감소
? 기타 인건비 등으로 591,822천원 증가
○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
?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1개분야로 728,818천원 감소
?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4,081,368천원 증가
○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축 재정운영으로 축소하여 추진 된 각종 사업과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세입재원의 조정과 그동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 되었으며,
○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생 략??
6. 토론요지
“생 략??
7. 위원회 활동
가. 제1차 회의(2011. 5. 27)
○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 위원장 : 류경숙 의원
- 간 사 : 박광재 의원
나. 제2차 회의 (2011. 6. 3)
○ 삭감된 실과단소 예산안 설명
- 군정발전기획단,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지역마케팅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도시과
○ 예산안 확정 의결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화순소식지 등 12건에 대하여 510,0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음.
○ 수정내역 : 별첨(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 조서 참조)
9. 첨 부 :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 조서 1부
2011. 6. 3(금)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조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조서
○ 삭감액 (단위: 천원)
실 과 단 소 명
건 수
삭 감 액
비 고
삭 감 총 액
12
510,000
군정발전기획단
1
30,000
기획감사실
주 민 복 지 과
2
209,000
행정지원과
재 무 과
1
30,000
종합민원과
인 허 가 과
문화관광과
1
20,000
보 건 소
지역마케팅과
4
46,500
기후변화대응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2
157,000
건설재난관리과
도 시 과
1
17,500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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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발전기획단 >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군정홍보
군정알리기
화순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화순소식지 제작
100,000
70,000
30,000
194
1 건
100,000
70,000
3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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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관
시설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200,000
0
200,000
232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9,000
0
9,000
232
2 건
209,000
0
209,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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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청사운영 및 재산
관리
청사관리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2급 관사 리모델링
30,000
0
30,000
247
1 건
30,000
0
3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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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공공기반확충 및
관리
지역축제
활성화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및
지역축제
개최
연구개발비
화순대표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80,000
60,000
20,000
258
1 건
80,000
60,000
20,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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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케팅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생활체육
육성
체육활동
지원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
민간경상
보조
화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00
2,000
10,000
280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
10,000
0
10,000
281
생활체육 종목별 도대회 출전비
10,000
0
10,000
281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6,500
10,000
16,500
281
4 건
58,500
12,000
46,5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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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산림자원화
도시숲정책
사업
도시숲조성
및 사후관리
시설비
개미산 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18,000
9,000
9,000
313
임업경쟁력
강화
산림소득
증대
펠릿보일러
보급
민간자본
보조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100대)
148,000
0
148,000
319
2건
166,000
9,000
157,000
일반회계세출예산삭감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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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요구액
사정액
삭감액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과목
교통행정
개선
운수업체
지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장애인 콜택시 구입
35,000
17,500
17,500
368
1 건
35,000
17,500
17,500
조 건 부 승 인
〈농업기술센터〉
○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자료수집 해외연수: 20,000천원 (p375)
- 공무원 자료수집 해외연수 5명을 3명으로 변경하여 추진 할
것을 조건으로 함.
○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선도농가 해외연수: 12,000천원 (p375)
- 선도농가 해외연수 3명을 5명으로 변경하여 추진 할 것을
조건으로 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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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예산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음.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2조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로 2010. 9. 1부터 2011. 5. 31까지 추진한 사무
○ 감사대상기관(시행령 제42조)
구 분
대 상 기 관
당해 지방 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의 회 사 무 과
▣ 감사일정 : 2011. 6. 21(1일간)
▣ 감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감사위원 편성 :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5명)
▣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기 관
사무보조자
비고
2011. 6. 21.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원2명
○ 감사내용
? 의회사무과 예산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등
? 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2조제2항의 분장 사무전반
▣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 자료제출요구 서류 확인
○ 정책질의
○ 기타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선포 --- 감사위원장
○ 인사말씀 --- 감사위원장
○ 선 서 --- 피감사 보조 기관장
○ 업무보고 --- 의회사무과장
○ 질의답변 및 사무감사 --- 감사위원회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결 선포 --- 감사위원장
▣ 감사결과의 처리
○ 감사결과 보고(영 제50조)
? 보고서 작성 : 의회운영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 처리(영 제51조)
? 본회의 보고 : 의회운영위원장
? 본회의 의결 : 2011. 7. 11.
? 의결사항 통보 : 의 장 → 의회사무과장
? 처리결과 회보 : 의회사무과장 → 의 장
▣ 감사장 참석대상 및 기록유지
○ 출석증언, 의견 진술 답변
? 질문에 대한 답변자 : 의회사무과장
? 답변 보조자 : 의사담당
○ 기록유지
? 감사 진행상황을 종료 30분이내 주요내용 작성
▣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별첨 요목) : 2011. 6. 15일까지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제출 요구목록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 의회사무과 】
○ 의회사무과 예산집행 현황
○ 각종 의안접수 처리 현황
○ 청원서 처리 현황
○ 진정, 건의서 처리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총 무 위 원 회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
○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음.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2조
○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 감사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고유사무+단체 위임사무)로서 2010. 9. 1부터 2011. 5. 31까지 추진한 사무
○ 감사대상기관(시행령 제42조)
구 분
대 상 기 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 감사일정 : 2011. 06. 21. ~ 06. 27(7일간)
▣ 감사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감사위원 편성 :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전원(4명)
▣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 군 본청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기 관
사무보조자
비고
2011. 06. 21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전문위원,
직원 2명
06. 22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06. 23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06. 24
재무과, 보건소
06. 27
문화관광과
▣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 확인
○ 정책질의
○ 현장확인
○ 기타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선언 --- 감사위원장
○ 인사말씀 --- 감사위원장
○ 선 서 --- 피감사 보조 기관장
○ 군 본청 실과단소, 간부 및 담당소개--- 실과단소장
○ 업무보고 --- 실과단소장
○ 질의답변 및 사무감사 --- 감사위원회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결 선포 --- 감사위원장
▣ 감사결과의 처리
○ 감사결과 보고(영 50조)
? 보고서 작성 : 총무위원장 → 의회운영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 처리(영 제51조)
? 본회의 보고 : 의회운영위원장
? 본회의 의결 : 2011. 07. 11.
? 의결사항 통보 : 의 장 → 군 수
? 처리결과 회보 : 군 수 → 의 장
▣ 감사장 참석대상 및 기록유지
○ 출석증언, 의견 진술 답변
? 질문에 대한 답변자 : 실과단소장
? 답변 보조자 : 실과단소 담당
○ 기록유지
? 감사 진행상황 및 주요내용 작성(감사 종료후 30분이내)
▣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별첨 요목) : 2011. 06 . 15일까지
○ 감사기간 중 차량배차 : 미니버스 또는 봉고 1대
? 2011. 06. 21. ~ 06. 27. (7일간)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제출 요구목록
총 무 위 원 회
목 차
1.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 1030 추진계획 실적 현황
○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 기업유치 계획 추진 현황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 공장현황 (등록ㆍ무등록)
○ 주유소 현황 및 주유기 정기검사 및 수시 지도점검 확인 현황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업소 현황
① 제조판매업소 현황
② 집단공급시설 현황
③ 정기검사 현황
○ 농공단지 조성현황
○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요금 관리현황
○ 군정 홍보 현황
○ TV 난시청 지역 현황
○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
○ 비전전략팀 업무 추진 현황 (직제신설부터 현재까지)
2. 기획감사실 소관
○ 군정질문 처리상황(2010년도 이후)
○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현황
○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 및 처리 현황
○ 특명사항 조사 처리 현황
○ 상급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전라남도 등)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사항 처리 현황
○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처분 지시 현황
○ 예산 전용 현황
○ 공무원 징계 처리 현황
○ 주민건의사항 현지실태조사 처리결과
○ 2010년도 본예산 집행 현황
3. 주민복지과 소관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현황
○ 화순지역 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 현황
○ 자원봉사단체지원 및 운영 현황
○ 긴급복지 지원 현황
○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
○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
○ 노인복지 시책 추진현황
○ 노인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 현황
○ 소년소녀가정 지원 및 관리 현황
○ 결식아동 급식 지원관리 현황
○ 아동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지도 ㆍ감독 결과)
○ 노인회 읍ㆍ면 지회 및 마을경로당 현황
○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지원 현황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 나드리 노인복지관 예산 사용 내역
○ 노인무료급식 추진 현황
4. 행정지원과 소관
○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공무원 포상 현황
○ 관내 정보화 교육시설 현황
○ PC보급 및 운영관리 현황
○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
○ 인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2010년, 2011년)
○ 특채 및 공채 직원 인적사항 (기간제 근무자 포함)
○ 주민자치센터 활용내역 (2010년, 2011년)
○ 화순군청 직렬별 총원 및 직급 현황
(7급이상의 현 직급 근무년수 포함)
○ 전라남도 각 군 5급이상 직렬별, 보직현황(시 제외)
○ 2010년 성과상여금업무처리지침
○ 2010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현황
1. 2010년 지급한 3회분 내역
2. 직렬간 직급간 등급간 세분하여 지급내역 제출
3. 4급에서 - 기능직 10등급까지
○ 2009~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보조금 교부결정내역 포함)
5. 재무과 소관
○ 지방세심의운영위원회 및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운영현황
○ 세무조사?지방세 세무비리방지 현황
○ 공사계약 및 지출현황 및 실시설계
(입찰 및 수의 포함 - 종합ㆍ전문건설 구분 )
○ 용역계약 및 지출현황(입찰 및 수의 포함)
○ 공사관련 자재구매 계약 및 지출현황(입찰 및 수의 포함)
○ 물품구매 계약 및 지출현황(입찰 및 수의 포함)
○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
○ 수입증지 및 인증기 관리 현황
○ 지방세 이중수납분 환부현황
○ 군 금고 예치현황(재원별)
○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
○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현황
○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 관용차량(대형버스) 운행현황
○ 관재물품구매 목록 및 처분현황 (2007년부터 현재까지)
6. 종합민원과 소관
○ 민원 24 전용 창구 운영 현황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 원거리 마을 종합토지 이동 민원실 운영 현황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현황
○ 도로명 주소 고시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현황
○ 자동차 관계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업무 추진 현황
7. 인허가과 소관
○ 농지 전용허가 현황
○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및 협의현황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 소음?진동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수리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현황(10인용 초과)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현황
○ 유흥?단란주점 영업 허가현황
○ 건축민원 진정?건의 현황
○ 불법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 산지전용허가 관련 현황
○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
○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독주택 용도 제외)
○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현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현황(100톤 이상)
○ 식품접객업소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
8. 문화관광과 소관
○ 관광불편 센터 운영현황
○ 관광상품 개발 현황
○ 관광안내소 관리현황
○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
○ 음반비디오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등록지도 현황
○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등 제공과금
부과징수 현황
○ 관광지 및 온천 관련 소송수행 현황
○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현황
○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현황
9. 보건소 소관
○ 의료장비 보유현황
○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현황
○ 감염성 폐기물 및 소각로 운영관리현황
○ 노인치매관리현황
○ 거동불편자 가정방문 현황
○ 저소득노인 가정방문 및 건강진단 현황
○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의사,약사)현황
○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현황
○ 무료 예방접종 실적
○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현황
○ 2010년도 방역실적 및 2011년도 계획 대 실적
○ 한방진료실 운영실적
○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사업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산업ㆍ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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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음.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2조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로 2010. 9. 1.부터 2011. 5. 31.까지 추진한 사무
○ 감사대상기관(시행령 제42조)
구 분
대 상 기 관
당해 지방 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지역마케팅과, 기후변화대응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감사일정: 2011. 6. 21. ~ 6. 27. (7일간)
▣ 감사장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 감사위원 편성: 산업ㆍ건설위원회 소속위원 전원(5명)
▣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 군본청 및 사업소
감사일정
감 사 대 상 기 관
사무보조자
비고
2011. 6. 21.
지역마케팅과, 기후변화대응과
전문위원,
직원 2명
6. 22.
농업정책과
6. 23.
산림소득과
6. 24.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6. 27.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 확인
○ 정책질의
○ 현장확인
○ 기타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선언 --- 감사위원장
○ 인사말씀 --- 감사위원장
○ 선 서 --- 피감사 보조 기관장
○ 군 본청 실과소 담당 소개--- 실과소장
○ 업무보고 --- 실과소장
○ 질의답변 및 사무감사 --- 감사위원회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결 선포 --- 감사위원장
▣ 감사결과의 처리
○ 감사결과 보고(영 제50조)
? 보고서 작성: 산업ㆍ건설위원장 → 의회운영위원장 → 의장
○ 감사결과 처리(영 제51조)
? 본회의 보고: 의회운영위원장
? 본회의 의결: 2011. 7. 11.
? 의결사항 통보: 의 장 → 군 수
? 처리결과 회보: 군 수 → 의 장
▣ 감사장 참석대상 및 기록유지
○ 출석증언, 의견 진술 답변
? 질문에 대한 답변자: 실과소장
? 답변 보조자: 실과소 담당
○ 기록유지
? 감사 진행상황 및 주요내용 작성(감사 종료후 30분이내)
▣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별첨 요목): 2011. 6. 15일까지
○ 감사기간중 차량배차: 미니버스 또는 봉고 1대
? 2011. 6. 21. ~ 6. 27. (7일간)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목 차
1. 지역마케팅과 소관
○ 도시마케팅 자원 발굴 현황
○ 광고물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
(정비광고물 처리방법 포함)
○ 현수막 게첨대 현황 및 게첨 실적
○ 체육진흥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
○ 화순 공설운동장 활용 실적
○ 하니움 활용 실적
○ 군 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
○ 생활체육회 지원금 사용내역
○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출내역
○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지원 내역
○ 직장 운동 경기부 현황 및 육성 내역
○ 체육ㆍ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 현황
○ 게이트볼장 시설 현황 및 활용 현황
○ 전남 각 시군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 현황(전지훈련 중 경기내용, 예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포함)
○ 타 시도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 현황(선진지 2~3개소)
○ 전 체육회 사무국장 고발 관련 내역(상세히)
○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2.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현황
○ 야생 동ㆍ식물 보호활동 현황
○ 야생동물 피해보상 현황
○ 수렵장 설정 운영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오수ㆍ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단속 현황
○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 쓰레기 종량제 추진 현황
○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현황
○ 기후변화대응 관리업무 추진 현황
○ 하천ㆍ호소 수질보전관리 및 하천수 수질검사 현황
○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3. 농업정책과 소관
○ 10대 특산물 지원사업 현황(소득 포함)
○ 화순 농특산물 판매 및 택배비 지원 현황
○ 농어촌 진흥기금 활용 현황
○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복구 현황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황
○ 맞춤형 농기계 지원 현황
○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추진 현황
○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개별지원 내역
○ 공동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
○ 쌀 택배비 및 포장제작 지원 현황
○ 농식품 수출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
○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현황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현황
○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현황
○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추진 현황
○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현황
○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내역
○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
○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내역
○ 뉴타운 입주자 모집관련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 농업 보조금 중 법적 조치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내역(조치내역 포함)
○ 농업진흥기금 계획 및 운영현황(최근 3년간, 체납사항 등)
○ APC 신청사업 현황(3년간)
○ 유통회사 운영 실적(수출입, 업체별 거래실적, 경영상황 등 포함 - 상세히)
○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 특수가축 도축장 관련 추진사항과 영농조합법인 현황
○ 유통회사 APC 추진 현황
○ 농림사업 APC 추진 현황
4. 산림소득과 소관
○ 공원(산림, 쌈지) 조성 세부사업별 현황
○ 개미산 인공폭포 설치 내역 및 운영 현황
○ 나무은행 운영 현황
○ 만연산지구 테라피밸리 정비사업 추진 현황
○ 건강명상 숲ㆍ아로마테라피원 조성 현황
○ 산림경영계획 현황
○ 숲가꾸기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 숲가꾸기사업 참여자ㆍ반장 명단과 지급 내역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활용 실적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
○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
(개별지원내역)
○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현황
○ 불법 형질 변경 단속 및 복구 현황
○ 펠릿보일러 보급 현황(개인별)
- 2010년 보급실태조사 자료 및 조치결과
○ 산림청 공모사업 추진 현황
○ 보호수 관리 현황(세부내역)
○ 산불 발생 현황
○ 산림관련 보조사업 중 법적 조치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내역 (조치내역 포함)
○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 SK 펠릿공장에 부산물 공급 현황(공급방법 - 유ㆍ무상 등)
○ 숲 가꾸기 발생 자원 처리 현황
5.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현황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현황
○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
○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
○ 농로 이전등기 추진 현황
○ 군도 확ㆍ포장사업 등 추진 현황
○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추진 현황
○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 현황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내역
○ 마을회관 임대 현황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
○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
○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6. 도시과 소관
○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
○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 현황
○ 국토이용계획 현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
○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개발 및 조성사업 추진현황
○ 도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가 및 신고수리 현황
○ 벽지 버스노선 관리 및 지원 현황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 불법 주정차 단속(견인)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활용 현황
○ 주기장 활용 현황
○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 한옥신축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7. 농업기술센터 소관
○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실적
○ 축산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사업 추진 실적
○ 기술 보급 지원사업 추진 실적(원예,축산,특작)
○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사업 추진 실적
○ 농업인 전문교육 운영 현황
○ 시험실습포 운영 현황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실적
○ 선도 농업인 컴퓨터 보급 현황
○ 기후변화 대응 작물ㆍ틈새 소득 작물 실험재배현황
○ 농업인 단체 운영 관리 현황
○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8.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지방ㆍ마을 상수도 종합 현황
○ 마을 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 상수도 누수율 현황
○ 마을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 세부내역
○ 상수도요금 월별 미납 현황
○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 감독 현황
○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 현황
○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 내역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
○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 현황
○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현황
○ 회계별 부채상환 내역
○ 2010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2011. 5. 30(월)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1.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3. 화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0.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총 무 위 원 회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2. 7.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행정지원과장 안 영 순
나. 제안사유
○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민간위탁 사무를 정비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 및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에 추가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사무 개정내용
소 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주 민
복지과
화순군 노인복지관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련법인ㆍ단체
신설
환 경 과
1.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
2. 분뇨처리장 관리
3. 동면오폐수처리장
관리
4.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
5. 화순온천 하수종말
처리장관리
6. 폐기물수집(청소)업무
7. 마을하수도 시설
관리
환경시설관련
법인ㆍ 단체
삭제
기후변화
대 응 과
1. 분뇨처리장 관리
2. 동면 오폐수처리장
관리
3. 폐기물수집(청소)업무
환경시설 관련
법인ㆍ 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소 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상하수도
사 업 소
1.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
2.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
3. 화순온천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
4.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환경시설 관련
법인ㆍ 단체
보 건 소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
한약재 유통
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1.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
2. 화순노인전문병원
관리
한약재 유통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등 의료관련법인
사무추가
건설재난
관 리 과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관리
건설기계 관련
법인ㆍ단체
삭제
도 시 과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관리
건설기계 관련
법인ㆍ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민간위탁사무를 정비
하고 화순군 노인복지관과 화순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1]
민간위탁사무(제4조제3항 관련)
소 관
위 탁 사 무 명
수 탁 기 관
비 고
환경과
1.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2. 분뇨처리장 관리
3. 동면 오폐수처리장 관리
4.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5.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6. 폐기물수집(청소)업무
7.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환경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보건소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
한약재 유통시설관련 법인ㆍ단체 등
건설재난
관 리 과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관리
건설기계 관련 법인ㆍ단체
《개정안》
[별표 1]
민간위탁사무(제4조제3항 관련)
소 관
위 탁 사 무 명
수 탁 기 관
비 고
주민복지과
화순군 노인복지관 관리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기후변화
대 응 과
1. 분뇨처리장 관리
2. 동면 오폐수처리장 관리
3. 폐기물수집(청소)업무
환경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도시과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관리
건설기계 관련 법인ㆍ단체
보건소
1.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
2. 화순노인전문병원 관리
한약재 유통시설관련 법인ㆍ단체 등
의료관련 법인
상하수도
사 업 소
1.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2.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3.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4.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환경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2. 7.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행정지원과장 안 영 순
나. 제안사유
○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위임사무 정비와 적용 법률이 변경된 관련법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추정가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 (실과소 공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
→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다목
○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군세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군세의 체납액 징수 및 독려,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50만원미만의 군세 체납액 독려 (재무과)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38조, 화순군세조례 제10조→화순군세조례 제5조
○ 입산신고 (산림소득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7조 →산림보호법 제15조
○ 방역소독 조치 및 자율방역 지도업무, 배정범위안의 방역약품 유류수불 및 방역장비관리 (보건소)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분장 사무에 의거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적용 법률이 개정된 관련법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을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으로 한다.
제2조 중 “군의 사무중”을 “화순군의 사무 중”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를 “제2조”로 하며, “군수”를 “화순군수”로 하고, “지휘감독”을 “지휘ㆍ감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04조 에 따라 화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화순군의 사무 중 --------------------------------.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
면장을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감독) 제2조 ------------------------------------ 화순군수-----------------------------------------------지휘ㆍ감독-------------------------------------------------------------------------------------------------------------------------.
[현행]
[별표]
권 한 위 임 사 항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비고
실과소
공 통
1. 추정가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
읍면장
행 정
지원과
1. 읍면담당, 출장소장 보직발령
2. 이 행정지도
3. 기록물 관리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읍면장
재무과
1.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군세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3. 군세의 체납액 징수 및 독려
4.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5. 50만원 미만의 군세 체납액 징수 독려(신설2008.3.11)
○ 지방세법 제4조 및
제38조, 화순군세조례
제10조
읍면장
읍 장
면 장
종 합
민원과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 농지전용의 신고
○ 주민등록법 제40조
○ 농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읍면장
문 화
관광과
1. 한천농악 전수회관 관리 운영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동복면장
주민생활지 원 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2. 자활근로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3.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4.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
5. 편의시설 실태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내지 제2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8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읍면장
권 한 위 임 사 항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비고
사 회
복지과
1. 매장, 화장신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읍면장
환경과
1.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2.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도관리
○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
읍면장
산 림
소득과
1. 입산신고
○ 산림자원의조성및
관리에관한법률제57조
읍면장
건설과
1. 노상방치차량 조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읍면장
보건소
1.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
지도업무
2. 배정범위안의 방역약품 유류
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읍면장
[개정안]
[별표]
권 한 위 임 사 항(제2조 관련)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비고
실과소
공 통
추정가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다목
읍면장
행 정
지원과
1. 읍면담당, 출장소장 보직발령
2. 이 행정지도
3. 기록물 관리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읍면장
재무과
1.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2. 군세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3. 군세의 체납액 징수 및 독려
4.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5. 50만원 미만의 군세 체납액 징수 독려
○ 화순군세 기본 조례 제5조
읍면장
읍 장
면 장
종 합
민원과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읍면장
인허가과
농지전용의 신고
○ 농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읍면장
실과소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비고
문 화
관광과
한천농악 전수회관 관리·운영
○ 화순군 한천농악전수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동복면장
주 민
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2. 자활근로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3.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4.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발급
5. 편의시설 실태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26조
○ 의료급여법 제8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읍면장
6. 매장, 화장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장
기후변화
대 응 과
1.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2.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도관리
○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
읍면장
산 림
소득과
입산신고
○ 산림보호법 제15조
읍면장
도시과
노상방치차량 조사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읍면장
보건소
1.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
지도업무
2. 배정범위안의 방역약품 유류
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읍면장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2. 7.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행정지원과장 안 영 순
나.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여비의 지급구분 (안 제3조)
-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지급
○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4조)
-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경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안 제5조)
-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관계법령 및 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여비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과 “소속기관의 장” 은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화순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 비 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행정지원과장 안 영 순
나. 제안사유
○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단지조성 후 블록 설정에 있어서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행정구역 조정(경계변경)을 통하여 향후 입주자의 편익 도모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관련법규 개정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6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리명칭 조정
- 능주면 광사리 1번지외 33필지 → 화순읍내평리 706번지 외 33필지
- 화순읍 내평리 110번지, 산9-16번지 → 화순읍 감도리 883번지, 산105 번지
- 화순읍 감도리 499-1번지 외 2필지 → 화순읍내평리 708번지 외 2필지 - 능주면 광사리 1-1번지 외 2필지 → 화순읍 감도리 884번지 외 2필지 - 능주면 백암리 375-2번지 → 능주면 내평리 686번지
<관계법령 및 근거>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 블록 설정에 있어서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향후 입주자의 편익 도모 및 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능주면과 화순읍의 행정구역의 일부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표 중 화순읍 감도리, 화순읍 내평리, 능주면 광사리, 능주면 백암리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중 “부 칙”을 “부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리명칭과 구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부 칙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
부칙
“별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
지 번
지목
면적(㎡)
읍면
지 번
지목
면적(㎡)
능주면
광사리
1
8,428
화순읍
내평리
706
8,428
44-3
50
703
50
45-1
73
704
73
45-2
417
705
417
45-3
575
701
575
45-4
40
702
40
45-5
2,856
697
2,856
45-6
595
698
595
45-7
2,212
700
2,212
45-8
188
699
188
50
13,911
690
13,911
50-1
1,812
696
1,812
51-1
672
695
672
51-2
94
693
94
51-3
62
694
62
101-2
18
691
18
101-3
7
692
7
102-1
2,650
689
2,650
117
5,115
688
5,115
117-19
9,624
687
9,624
464-1
구거
2,227.5
710
구거
2,227.5
465-2
구거
320.6
711
구거
320.6
산36-1
임야
1,983
산30
임야
1,983
산36-2
임야
198
산29
임야
198
산36-5
임야
298
산31
임야
298
산37-6
임야
99
산27
임야
99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
지 번
지목
면적(㎡)
읍면
지 번
지목
면적(㎡)
능주면
광사리
산37-7
임야
198
화순읍
내평리
산24
임야
198
산37-9
임야
5,756
산23
임야
5,756
산37-11
임야
595
산28
임야
595
산37-14
임야
860
산26
임야
860
산37-17
임야
1,384
산22
임야
1,384
산38-1
묘지
5,515
산25
묘지
5,515
산41-1
임야
10,209
산21
임야
10,209
산41-6
임야
397
산20
임야
397
화순읍
내평리
110
2,861
화순읍
감도리
883
2,861
산9-16
임야
7
산105
임야
7
화순읍
감도리
499-1
공장용지
2,958
화순읍
내평리
708
공장용지
2,958
500-13
78
707
78
500-14
7
709
7
능주면
광사리
1-1
19,039
화순읍
감도리
884
19,039
465-3
구거
287.4
885
구거
287.4
467
도로
337.8
886
도로
337.8
능주면
백암리
375-2
2,542
능주면
내평리
686
2,542
화순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권 석 주
나. 제안사유
○ 2010년 지방세 3법 분법에 따른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 시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착오로 누락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사항을 보완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의 운영 개정 (안 제49조제2항)
-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안건과”를 추가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안 제52조제1항)
-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을 “3천만원”으로 개정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기본법」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 3법 분법에 따른 군세 기본조례 제정 시 누락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사항을 보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세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안건과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1억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52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군수는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안건과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
----3천만원------------------
----------------------------
----3천만원------------------
----------------------------
------------------------.
② (현행과 같음)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권 석 주
나. 제안사유
○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토록 하고,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신설 (안 제4조의3)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
-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 표시(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 발행일자)
-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 고시
<관계법령 및 근거>
○ 「사무관리규정」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교부 시 수기로 한 인증기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순군 수입증지조례”를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입증지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수입증지 조례??로 하고, ??운영 관리??를 ??운영ㆍ관리??로 한다.
제2조 제목??(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반대급부로서??를 ??반대급부로써??로 하며, ??화순군??을??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화순군??을 ??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화순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 를??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사용시??를 ??사용 시??로, ??각호??를??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발행 년 월 일??을 ??발행 연월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실ㆍ과ㆍ소??를 ??실·과·단·소??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4조의3(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 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가로 2.7㎝, 세로3.0㎝??를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화순군??을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도??를 ??전라남도?? 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년간??을??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원담당공무원중??을 ??민원담당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일이내??를??2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중 ??민원실내??를 ??민원실 내??로 하며, ??제7조 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3호 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중 ??사용시??를 ??사용 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에 따라??로 하고, ??다음날까지??를 ??다음 날까지??로, ??5일안??을 ??5일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중 ??증지로서??를 ??증지로써??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입증지로서??를 ??수입증지로써??로, ??교환 청구??를 ??교환ㆍ청구??로, ??아니한다??를??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환 청구??를 ??교환ㆍ청구??로 한다.
??부 칙??을 ??부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증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및 발행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수입증지 조
례 -----------------------------------------
운영ㆍ관리---------------------------------
--------------------------.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화순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뜻) ------------------------
---------------------------------------------
-------------- 반대급부로써 ----------
---------------------------------------------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화순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화순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③(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군 ----------------
---------------------------------------------
---------------------------------------------
군 ----------------------------------------
-----------------------.
② ~ ③(현행과 같음)
제4조(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화순군 명의로 발행한다.
②군수는 회계년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생 략)
제4조(증지의 발행) ① ------------군
--------------------------.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회계연도-----------연 1회 ------------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
①(생 략)
②--- 사용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3. 발행 년 월 일
4. (생 략)
③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의 장 및 읍·면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의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입증지 요금 계기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용 시 ------ 각 호 ----- ---------------------------------------.
1. ~ 2. (현행과 같음)
3. 발행 연월일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
--------------------------------------- 실· 과·단·소----------------------------------
----------------------------------------------
----------------------------------------------
-------------------------------------------.
〈신 설〉
제4조의3(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생 략)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3.0cm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
---------------------------------------------
-------------------.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화순군 수입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5조 에 따라 ---------------------------------
---------------------- 군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라남도 ----------------------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판매인 지정)①~②(생 략)
③년간 증지 판매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장 새마을금고(이하 "직장금고"라 한다)를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생 략)
⑤직장금고에 판매 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판매인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간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민원
담당공무원 중 ----------------------------
---------------------------------.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생 략)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이내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2일 이내 ----------
------------------------------------------------
------------------------------------------------
------------------------------------------------
----.
제12조(판매소의 위치)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장금고는 제7조 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위치) -------------------
---- 민원실 내 ---------------------------.
----, 민원실 내 ---------------------------
-------------------------------------------- 제7조제4항 ----------------------------------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증지 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생 략)
제16조(증지 취급 및 매수) ① -----
---------------------------------------------
------------------------------ 제3호서식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판매인 수수료) ----------------
---------------------------------------------
---------------------------------------------
---------------------------------------------
----------------------- 사용 시 --------
------------------------------.
제20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4조의2에 따라 ---------------------
---------------------------------------------
--------------------------- 다음 날까지
--------------------------- 5일 안--------
---------------------------.
② ----------------------------------------
--------------------------------------------
--------------------------------------------
그 밖에 --------------------------------
--------------------------------------------
--------------------------------------------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판매수입금 관리)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 방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수입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
----.
제23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제23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써 ------
---------------------------------------------
---------------------------------------------
--------------------------------.
제25조(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증지 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 ③(생 략)
제25조(증지의 환매) ① ---------------
---------------------------------------------
---------------------------------------------
---------------------------------------------
제14조에 따른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생 략)
제26조(증지의 교환) ①----------------
----------수입증지로써 ---------------
---------------------------------------------
---------------------------------------------
---------------------------교환ㆍ청구 ----
---------------------------------------------
---------------------------------------------
---------------------------------------------
아니하다.
② ---------------------교환ㆍ청구-------
---------------------------------------------
---------------------------------------------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부칙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재무과장 권 석 주
나. 제안사유
○ 2010년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세 관계법령의 법 조문 변경(안 제2조, 제8조, 제9조)
- 「지방세법」제56조 ⇒ 「지방세기본법」제68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 화순군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 관련서식 변경
[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으로, “납기한이”를 “납부 기한이”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화순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화순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체납액중 1년차의”를 “체납액 중 1년 경과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납액중 2년차의”를 “체납액 중 2년 경과한”으로 하며, 제3호 중 “체납액중 3년차의”를 “체납액 중 3년 경과한”으로 하고, 제5호 중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을 “납세의무성립일”로 하며,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를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며, 제7호 중 “100 분의 1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에”를 “「지방세기본법 시행 령」제65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ㆍ구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도시 및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화순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
----------------------- 사람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
----------------------------------------------------
--------------
②「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납부
기한이--------------------------------------------
----------------------------------------------------
아니하다.
③------------------------------------------ ---------------------------------------------------
---------------------------------------------------
--------------------------그 밖에---------------
----------------------------------------------------
----------------------------------------------------
-----------------------------------------------------
----------------------------------------------------
----------------------------------------------------
-------------------------------------화순군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① (생 략)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생 략)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화순군공무원제안규칙」등에 의하여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
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
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는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 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체납액 중 1년 경과한 ------
-----------------------------------------------------
2. ------------- 체납액 중 2년 경과한 -------
-----------------------------------------------------
3. ------------- 체납액 중 3년 경과한 -------
-----------------------------------------------------
---------
4. (현행과 같음)
5. 납세의무성립일-------------------1년 이상- -------------------------------------------------------------------------------------------------------------------
6. -------------------------------------------------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
----------------------------------------------------
----------------------------------------------------
-------------------------------------------.
7. ---------------------------------------------------
----------------------------------------------------
----------------------------100분의 10
② ---------------------------------------------------
----------------------------------------사람 -----
----------------------------------------------------
-----------------------.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이하“위원회”라 한다)
② ~ ③ (생 략)
1. ~ 3. (생 략)
④ (생 략)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
화순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신청)① (생 략)
②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7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은---------------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① (생 략)
② 제1항의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
----------------------------------------------------
----------------------------------------------------
-----.
제9조(환수)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 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 행〉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액
체납자
담당
확인
비고
직명
성명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과목
징수액
주 소
성명
〈개정안〉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담 당
확 인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세 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 1.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를 표시
2. 시ㆍ군 비치
【별지 제2호 서식】
〈현 행〉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과자(제보자)
과목
구분
발굴
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담당
확인
비고
직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1년경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개정안〉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납기
부 과 자 (제보자)
세 목
구 분
발 굴
세 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담 당
확 인
포상금
지급일
직 급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 1.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2. 시ㆍ군 비치
【별지 제3호 서식】
〈현 행〉
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화 순 군 수 발 신 : (인)
참 조 : 재 무 과 장
구 분
건 수
금 액
포상금
세 액
가산금
과년도체납액징수
과 표 초 과
미 등 기
등기1년경과
무 단 점 용
붙 임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세원 발굴내역 1부.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재무과장 (인)
징 수 자
징 수 내 역
건수
포상금
비고
소 속
직 명
성 명
본 세
가산금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숨은세원 발굴내역
재무과장 (인)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목
발굴
세액
구분
징수
월일
건수
포상금
소속
직위(주소)
성명
〈개정안〉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발 신 : 화 순 군 수 (인)
참 조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
소 계
1년경과
2년경과
3년경과
숨 은
세 원
발 굴
소 계
미 등 기
탈루ㆍ은닉세 원
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세정발전
세입증대
※ 첨부 : 1. 시ㆍ군공무원의 경우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회 의결서 사본 1부.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화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권 석 주
나. 제안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의 대상자 및 대체취득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 송달 시 고지서 한 장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제1항)
- 대상자 확대 : 외국인 배우자(직계비속포함)까지로 확대
- 자동차 대체취득 기한 연장 :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한 경우 : 15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을 동시 신청할 경우 : 300원 세액공제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의 대상자 및 대체취득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순군세 감면조례”를 “화순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로 한정) 및「주민등록법」에 따른”으로 하고 “30일”을 “60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세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한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한 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한 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하기 전 세액으
로 한다.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여 본세가 소액부징수에 해당될 경
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다.
제18조 중“「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화순군세 감면조례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 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 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 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 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화순군세 감면 조례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 속의 외국인 배우자로 한정)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60일-------------------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자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세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모 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한 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
가 같이 있는 경우 도세(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
통세)에서 세액공제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는 제1호 에도 불구하고 공제하기 전 세액 으로 한다. 다만, 세액공제로 인하 여 본세가 소액부징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에서 공제한 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장 최 옥 경
나. 제안사유
○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부군수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이
실ㆍ과장으로 되어 있어 화순군 축제가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음.
○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민간인을 위원들로 위촉하여 화순군 축제추진
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로써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조정(안 제2조)
- 축제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축제의 결산 및 발전방향 제시
○ 위원장 및 위원 변경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제3조제2항)
- 공무원인 실과단소장과 겸직금지 대상인 군의원 등을 제외(제3조제3항)
○ 간사 변경 및 업무 명시(안 제10조)
-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간사가 추진해야 할 업무 명시
ㆍ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의결ㆍ조정된 사항 집행
ㆍ 예산의 집행 및 결산,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 위원회의 의결사항 명시(안 제11조)
- 당해연도 축제 프로그램, 지원된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 기획
- 당해연도 축제행사비 결산 등
○ 축제 결과 보고(안 제12조)
-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 재정관리 명시(안 제13조)
- 위원회의 재정은 해당 행사에 지원된 경비 총액
- 위원회에 교부된 보조금은「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집행
-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수입, 지출액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관계법령 및 근거>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전문가를 위원들로 위촉하여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가 주민 독립기구로써 운영되도록 하고 군민의 화합과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재정관리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붙 임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 5. 30.
제 안 자 : 류경숙 의원
1. 수정이유
○ 축제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1항 중 “50명 내외로”를 “25명 이하로”로 한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 축제축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1항 중 “50명 내외로”를 “25명 이하로”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 ③ (원안과 같음)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5.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장 최 옥 경
나. 제안사유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및「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부담금이 고질적으로 체납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바로 잡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정수처분 사유 신설 (안 제20조제8호)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및「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 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한 경우
<관계법령 및 근거>
○ 「온천법」제20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한복열)
○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바로잡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를 “「온천법」제20조제2항에 따 라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 내”로, “공급 급수”를 “공급ㆍ급수”로, “조정 부과징수”를 “조정, 부과ㆍ징수”로, “관리운영”을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정의”를 “뜻”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정의는 다음”을 “뜻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급수 구역”을 “급수구역”으로, “온천원보호지구내”를 “온천원보 호지구 내”로 한다.
제5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다음”을 “다음 각 항”으로 한다.
제8조 중 “급수장치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자”를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 는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를 “「화순군 수 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급수장치중”을 “급수장치 중”으로,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 을 “기부채납에 의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의2 중 “각호”를 “각 호”로, “공급하여야 하고”를 “공급하여야 하고,”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온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제2항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온천공 소유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계 약에 의하여”를 “온천공 소유자에게 제11조의2의 계약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험이”를 “시험에”로, “8이상”을 “8 이상”으로, “과부족은 익월분”을 “과부족분은 다음 달 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받은자는 계량기의”를 “받은 자는 계량기”로, “퇴적하거나 광작물”을 “적치하거나 공작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에”를 “제1항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온천수의 급수를”을 “온천수를 공급”으로, “계량기의”를 “계량기에”로,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를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오차시험”을 “제1항에 따른 오차시험”으로 한다.
제16조의2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수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타의 사유등으로”를 “등의 사유로”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 이”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부과 징수”를 “부과ㆍ징수” 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1월”을 각각 “1개월”로 한다.
제19조 중 “이용자등”을 “이용자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생시는”을 “발생할 경우”로, “정지”를 “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개월이상”을 “2개 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급수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20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유없이 6월”을 “사유 없이 6개월”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받 은날로부터 10일이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이의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받은날 부터 20일이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방세 징수예에 준용)”을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으로 한 다.
제23조 중 “화순군수도급수조례”를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온천공으로부터 채수한 온천수를 공급 급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의 조정 부과징수 및 온천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온천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 온천원보호지구 내 ---------------- 공급ㆍ급수----------------------------- 조정, 부과ㆍ징수 ------------- 관리ㆍ운영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⑤ (생 략)
제2조(용어의 뜻) ---------------------------------------뜻은 다음 각 항------------.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공동급수권자) ①온천수의 공급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공동급수하거나 온천공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급수시설(채수장치, 배수장치, 급수장치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동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동급수권자) ① ------------------ 제20조제1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 구역은 각 온천원보호지구내로 한다.
제4조(급수구역) ------------ 급수구역 ---------------온천원보호지구 내-------.
제5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수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5조(급수대상) ------------------------------- 제16조에 따라 ------------------------------------------------------------------.
제7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 ④ (생 략)
제7조(급수공사의 구분) ------------ 다음 각 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급수장치의 설치등) 급수장치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자는 급수장치 설치와 동시 온수도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급수장치의 설치등)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제9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① (생 략)
제9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급수공사는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② ----------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라 -------------------------------------------------------------.
제10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생 략)
제10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온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진다.
② 급수장치 중 -------------------------------------------------------------------------- 기부채납에 의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제11조(급수계약)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급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급수계약) ------------------------------------------------------------- 각 호-------------------------------------------------------------------------------------------------------------------------------.
1. ∼ 5. (생 략)
6.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11조의2(공급계약)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온천공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시킨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공급계약) -------------------------------------------------------------------------------------------------------------------------- 각 호------------------------------------------------------- 공급하여야 하고, -----------------------------------------------------------.
1. ∼ 4. (생 략)
5. 기타 온천수의 채수 및 공동급수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2조(사용료) ①온천수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온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① -----------------------------------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을 사용하여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 소유자에게는 제11조의2의 계약에 의하여 채수요금을 지불하며 채수요금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온천수 사용료를 준용한다.
③ ---------------------------------------------------------------------------------------- 온천공 소유자에게 제11조의2의 계약에 따라 ---------------------------------------------------------------------------------------------------------------------.
제12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 (생 략)
제12조의2(사용료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4조(채수계량기의 고장) ① (생 략)
제14조(채수계량기의 고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시험결과 계량기의 계침이 오차가 있을 때에는 그 시험이 소요되는 비용을 온천공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 오차량이 100분의 8이상을 초과시에는 전 2개월분을 정정하고 과부족은 익월분에서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하여 정산한다.
② ----------------------------------------------------------------------------- 시험에 ----------------------------------------------------------------. ---------------------------------------- 8 이상------------------------------------------ 과부족분은 다음 달 분------------------------------------------------.
제15조(온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 ①온천수 공급을 받은자는 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계량기의 검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퇴적하거나 광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온수도계량기의 설치장소) ① ------------- 받은 자는 계량기 --------------------------------------------------------------------------- 적치하거나 공작물-------------------------.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위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
제16조(온수도계량기의 고장) ①온천수의 급수를 받은 자가 계량기의 고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계침의 오차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온수도계량기의 고장) ① 온천수를 공급 ------------------ 계량기에 ------------------------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
②오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차시험-------------------------------------------.
제16조의2(사용수량의 인정) 온천수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제16조의2(사용수량의 인정) ----------------------------------------------------------.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2. 사용량--------------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신고) 급수장치가 파손되었거나 누수 기타의 사유등으로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 --------------------------------------------------- 등의 사유로 ----------------------------------------------------- 지체 없이 --------------------------------.
제18조(사용료의 납입등) ①온천수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월액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과 징수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폐지 및 일시급수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납입등) ① -------------------------------------------------------------- 다음 달 ---------------------------------------------- 부과ㆍ징수 -------------------------.--------------------------------------------------------------------------------------------------------------------------.
②급수일자가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② ---------- 1개월 --------------------- 1개월-----------.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온천수 이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 이용자 등---------------------------------------.
제20조(정수처분) ①공동급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급수 및 채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정수처분)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발생할 경우 -------------------- 중단---------.
1. 사용료, 수수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 2개월 이상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체납으로 인해 관련부서에서 급수중단을 요청한 경우
8.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1. --------사유 없이 6개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이의 신청) ①온천수 사용료, 공동급수시설 사용료, 채수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① --------------------------------------------------------------------------------------------------------------------------------------------------------------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22조(지방세 징수예에 준용) (생 략)
제2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준용) --------------------------------------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시행규칙) (생략)
제2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부칙
2011. 5. 30 (월)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1.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6.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9.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산업ㆍ건설위원회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5. 24. 강순팔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 (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산업ㆍ건설위원회 강 순 팔
나. 제안사유
○ 주차장조례 중 〔별표 2〕??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란 제5호를 상위법인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18조제1항의 〔별표 2〕시설물 제5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관계법령 및 근거>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 기준을 강화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를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1조의2 중 “군민”을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자기
차고”를 “자가 차고”로 하며, “군수”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화순군안”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한다.
제3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하고,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며, 제1호 중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을 ““공영주차
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2호 중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이외”를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외”로 하며, 제3호 중 ““부
설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제목 “주차거부금지”를 “주차거부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호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차제한 차량등”을 “주차제한 차량 등”으로 한다. 제2항 중 “노외주차장의”를 “노외 주차장”으로 하고,
“제2호 서식에 의하고”를 “제2호서식에 따르고” 로 하며, 제3항 중 “당해를”
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제목 “건폐율등”을 “건폐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12조
의2 제2항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제1호 중 “90이하”를
“90 이하”로 하고, 제2호 중 “1천 500퍼센트”를 “1천500퍼센트”로 한다.
제4호 중 “각목의 배율이하”를 “각 목의 배율 이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 하고,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경계선까지의 수평선거리의 3배”를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선거리의 3배"로 하며, 나목 중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를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 ”도로에“를
”도로의“로, ”1.8배미만인“을 ”1.8배 미만인“으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중”을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으로 하며, “화물자동차외”를 “화물자동차 외”로, “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당해주차장”을 “해당 주차장”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면하지 못한다”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제1호
중 “주의 의무를 태만히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유료운영 시설로
감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로 하고, 제2호 중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감시인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
장인 경우”를 “관리인이 상주하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6조 제4항 제4호”를 “제6조제4항제4호”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무실등”을 “사무실 등”으로, 제2항
중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시설
면적중”을 “시설면적 중”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 제4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 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주차요금 징수등”을 “주차요금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0호에 따른”으로, 제2항 중 “제8조의2의 규정을”를
“제8조의2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7호에 의한”을 “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를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로, 제4항 중“기 납부한”을
“이미 납부한”으
로 하고, “환부하지”를 “환불하지”로,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를
“다음에 따라 환불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7일전
부터”를 “7일 전부터”로 하며, “만료시까지 당해”를 “만료 시까지 해당”
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2조 제목 “표시등”을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의
폭원, 당해”를 “도로의 폭, 해당”으로 하며, 제2항 중 “주차구획의”를
“주차단위구획의”로, “제3조의 규정을”를 “제3조를”로 하며, 제3항 중
“평생 주차방식”을 “평행 주차방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
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택재건축사업
5. 도시개발사업
6.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제12조 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부지안”을 “부지 안”으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
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을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
조제3항 및「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제3항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3항에 따라”로, “주차장중”을 “주차장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건설
촉진법”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1호 중 “당해건축물”을 “해당 건축물”로 “300m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600m이내“를 ”600미터 이내”로 하고, 제2호 중 “당해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를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ㆍ리”로, 제3호 중 “당해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를 “해당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를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로, “18㎡이상”을 “18제곱
미터 이상”으로, 제3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타용도”
를 “다른 용도”로 하며, “제12조 제1항 각호의 1”을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월정기”를 “월 정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6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노외주차장중”을 “해당 노외주차장 중”으로 하며, 제3호 중 “토지 감정 평가”를 “감정평가”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로,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며, 제4호 중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을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토지 감정 평가”를 “감정평가”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로, “6월”을 6개월“로, 제4호 중 “18㎥”를 “18제곱미터”로, “12㎡”를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부자유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평탄하게하여야”를 “평탄하게 하여야”로,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용주차장”을 “전용주차장에”로, “유도 표시”를 “유도표시”로 하고,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제5항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 당해”를 “범위에서 해당”으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자”로 한다.
제26조 제목 “세입세출”을 “세입 세출”로 하고, 제1항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2호 중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제5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6호 중 “일반회계로부터의”를 “일반회계의”로, 제9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0호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제11호 중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에 따른”으로, 제12호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제4호 중 “50%까지”를 “5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27조 제목 “융자의 신청등”을 “융자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제26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을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로,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은 「화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제목 “융자금액등”을 “융자금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융자 보조”를 “융자”로, 제2항 중 “제27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거치후”를 “거치 후”로 하고, “년 4회”를 “연 4회”로, “년 2회”를 “연 2회”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3%로 하되”를 “제2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로 하며, “연 15%”를 “연 15퍼센트”로, 제4항 중 “받은자”를 “받은 자”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자”를 “받은 자”로, “목적이외”를 “목적 외”로, 제2호 중 “받은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하고,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일”을 “날짜”로, 제4항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정기일에”를 “지정된 날짜까지”로 한다.
제31조 중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10조 관련)
급 지지 역차 종1회주차요금(30분마다)1회주차요금월정기주차요금주 간야 간주 간야 간특급지온 천지 구버 스화 물 차2,0004,000승 용 차1,0002,0001급지도시지역(읍)소 형50050,00040,000대 형70070,00060,0002급지농촌지역(면)소 형30030,00020,000대 형50040,00030,000
-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시간은 30분단위로 하며, 30분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0:00
나. 11월~3월 09:00~19:00
4.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지역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세분할 수 있다.
5.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감
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50%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 : 50%
6.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정당한 이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100퍼센트의 가산금액을 징수한다.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10조 관련)
급 지지 역차 종1회 주차요금(30분마다)1회 주차요금(원)월정기 주차요금(원)주 간야 간 주 간 야 간특급지온천지구버 스화물차2,0004,000승용차1,0002,0001급지도시지역(읍)소 형50050,00040,000대 형70070,00060,0002급지농촌지역(면)소 형30030,00020,000대 형50040,00030,000
※ 비 고
1. 이 주차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며, 30분 미만일때에는 30분으로 본다.
3.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 08:00 ~ 20:00
나. 11월~3월 : 09:00 ~ 19:00
4.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
하되 지역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세분할 수 있다.
5. 군수는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50퍼센트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자동차 : 50퍼센트
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용차량 : 100퍼센트
6.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현 행〉
[별표 2]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제17조 및제18조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 요양소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 (골프장ㆍ골프연습장ㆍ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ㆍ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ㆍ시설면적 150㎡초과 :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 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ㆍ시설면적 85㎡이하 : 110㎡당 1대 ㆍ시설면적 85㎡초과 : 85㎡당 1대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 실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공공용 시설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에 한한다)중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 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 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 정 안〉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 및 제18조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ㆍ시설면적 85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 요양소ㆍ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 (골프장ㆍ골프연습장ㆍ옥외 수영장 제외),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ㆍ시설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ㆍ시설면적 16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ㆍ시설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이하 : 1대ㆍ시설면적 150제곱미터초과 : 15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시설면적 85제곱미터이하 : 110제곱미터 당 1대ㆍ시설면적 85제곱미터초과 : 85제곱미터 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ㆍ골프장 1홀당 10대ㆍ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ㆍ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ㆍ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ㆍ시설면적 350제곱미터당 1대 8. 창고시설ㆍ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ㆍ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공공용 시설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중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 제외)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으로 한정)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부설주
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
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라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라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승
용차 외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
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별표 3]
과 징 금 부 과 기 준(제30조 관련)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해당법조문 기 본 금 액 위 반 정 도 부 과 금 액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의 공용을개시한 때 법제15조 제2항2,500 위반시2,500 위반상태가 1개월이상3,0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받은 때 법제15조 제2항1,000 위반시800 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 요금 50%이상 초과시1,000 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 요금 100%이상 초과시1,200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6조 제1항500 위반시450 1회이상 시정명령위반시500 4.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 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 법제17조 제2항500 위반시400 2회이상 위반시500 5.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법제18조 제1항500 위반시400 2회이상 위반시500 6. 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제23조 제3항500 개선명령 1회 위반시500 개선명령 2회 위반시600 7. 주차장에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할 때 법제25조 제1항500 위반시500 2회 이상 위반시600
※ 비 고 : 윗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 정 안〉
[별표 3]
과 징 금 부 과 기 준(제30조 관련)
(단위 : 천원)
위반 행위해당 법령 기본 금액위반 정도부과 금액1. 관리규정을 제출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의 공용을 개시한 때법 제12조제1항2,500 위반시2,500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3,000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법 제12조제1항 조례 제16조,제24조1,000 위반시800 2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 50퍼센트 이상 초과시1,000 3회 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 100퍼센트 이상 초과시1,2003.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법 제6조제1항500 위반시450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04.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법 제17조제2항500 위반시400 2회 이상 위반시5005.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법 제18조제1항500 위반시400 2회 이상 위반시5006. 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법 제23조제3항500 개선명령 1회 위반시500 개선명령 2회 위반시6007. 주차장에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 할 때법 제25조제1항500 위반시500 2회 이상 위반시600
※ 비 고 : 윗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로써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 행〉
[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31조 관련)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해당법조문과 태 료비 고 1. 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자 법 제12조 제2항1,000 2. 주차장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상태 에서 일반의 공용에 제공한자. 법 제12조 제5항800 3. 주차장 관리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자 법 제15조 제2항800 4. 노외주차장을 신고없이 공용 중지, 폐지한자. 법 제16조500 5.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한자 법 제17조 제2항400 6. 노외 주차장에 대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 니한 자 법 제18조 제1항40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 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자 법 제25조 제1항500
〈개 정 안〉
[별표 4]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31조 관련)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해당 법령과 태 료비 고 1. 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 치한 자법 제12조1,000 2. 주차장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의 공용에 제공한 자법 제12조800 3. 주차장 관리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 을 받은 자법 제15조800 4. 노외주차장을 신고없이 공용 중지, 폐지한 자법 제14조500 5.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 을 거절한 자법 제17조제2항400 6. 노외 주차장에 대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제1항40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법 제25조제1항500
신 ㆍ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 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자 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 군안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가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 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 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 장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
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
-------------------------------------------
-------------------------------------------
-------------------------------------------
-------------------------------------------
-------------------------.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자가 차고 -------------------------------,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 화순군(이
하 “군”이라 한다)내-----------.
제3조(용어의 뜻) -----------------
-----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 제12조제2 항에 따라 ----------------------------------
----------------------------------------------.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수외 --------------- ----------------------------------------------
------------.
현 행
개 정 안
3.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 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5조(주차장 표시) ① 노상주차 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3조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3호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 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 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다.
1. ~ 3. (생 략)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차제한 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 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 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 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
---------------------------------------------
----------------------.
제4조(주차거부 금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사유 없이--------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 표시) ① -------------- ----------------------------------------- -----같은 법「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3호에 따른---------------------------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주차장 ------------------- ------------- 제2호서식에 따르고 -----------------------------------------
--------------------------------------------
--------------------.
③ -------------------------------------------
----- 해당 ----------------------------------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영 제3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 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율 : 1천 500퍼센트
3. (생 략)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 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 다)경계선까지의 수평선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 지에 접한 도로에 반대쪽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7조(하역 주차구간 지정) 군수
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 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하역 주 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
제6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
-----------------------------------------------
-----------------------------------------------
---------------------------------------------
------------- 각 호----------------------. --------------- 경우는 --------------.
1. ------- : ------ 90 이하
2. ------- : 1천500퍼센트
3. (현행과 같음)
4. -------- : ----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
---------------------------------------- ----------------------(대지가 둘 이상의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선 거리의 3배
나. --------------------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 ------------------------------------------------ ----------- 도로의 -------------------------
-----------------------------------------------.
---------------------1.8배 미만인-----------
---------------.
제7조(하역 주차구간 지정) -------
---------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
-------------------------------------------- --------. -------------------------------- ------- 화물자동차 외------------
현 행
개 정 안
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0 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자는 당해주차장에 주 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주의 의무를 태만히 아니하였 음을 증명한 경우
2.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감시인이 상주하 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제8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 이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자동차 관련 사무실등
②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의 종류 : 제1항 및 시 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대시설
2. (생 략)
-------------------- 제20호에 따른
-------------------------------------------
------------------------------------------.
제8조(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 해당 주차장---------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지지 아니한다.
1. 유료운영 시설로 감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2. 관리인이 상주하는 노상주차 장에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 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8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 제6조제4항제4호---
------------------------------------------------
-------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 사무실 등
② --------------- 제6조제5항에 따른 ---------------------------------------------- 시설면적 중 --------------------------- ----------- 각 호 -----.
1. -------------------------- : --------- ------- 제6조제4항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 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 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 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 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과 같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 교통법」제2조 제20호의 규정 에 의한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주차요금과 별표1의 비고란 제7호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 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제8조제2항 ------------------------------
제3항에 따라-------------------------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
제10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 제2항에 따른 -------------------------- ----------------.
--------------------------------------------- --------------------- 제20호에 따른 ---------------------------------------
-------------------------------------------.
② --------------------------------------- --------------------------------------------
---------------------------- 제8조의2를 ----------------- 제1항에 따른-------------
-------------------------------------------------- 제7호에 따른---------------------.
③ --------------------------------------- ------------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 ---------------------------------------------
--------------------------------------------.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④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 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 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 2. (생 략)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 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 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 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 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 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 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 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 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생 주차방식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
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1. ~ 3. (현행과 같음)
④ 이미 납부한 -------- 환불하지 --------------------------------------------
---------------------------------------------
---------------------------------------------
--------------------------------------------- --------- 다음에 따라 환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제한) ----------------------- -------------------------------- 제10조에
따라 -----------------------------------------
------------------------------------------------
------------------------------------------------ ----------------- 7일 전부터 -----------
------- 만료 시까지 해당 ---------
------------------------------------------------
------------------------------------------------
-------------------------------------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
--------------------------------------------- ----, 도로의 폭, 해당----------------
---------------------------------------------
-------------------------------------.
② 주차단위구획의 ------------------- ------------- 제3조를----------------------.
③ ------------------- 평행 주차방식 ---------------------------------------------
---------------------------------------------
현 행
개 정 안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장을 초 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
---------------------------------------------
----------------------.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
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택재건축사업
5. 도시개발사업
6.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 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 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 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 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 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차장의 설치) 민영주차장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 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신고서를 미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교 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 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
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 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 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3조(주차장의 설치) ----------------- ----------------------------------------------- 제7조제1항에 따라 ------------------ ---------------------------------------------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설치할 수 있는 민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 12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 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사항을 검 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생 략)
제16조(주차요금) 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 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관리자 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 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 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의 설치기준) ----- 제12 조제1항에 따라 ---------------------- ---------------------------------------------
---------------------------------------------
----------------------.
제15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 제 12조제1항------------------------------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차요금) ------ 제12조제1항 에 따라 ----------------------------------- --------------------- 해당 -------------- -------------------.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
----------------------------------- 해당--- --------------------------------- 부지 안-
-------------------------------------------.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당해 건축물의 시설면적 에서 제외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끝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 만,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 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은 별표2와 같다.
② (생 략)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 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 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 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 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
---- 해당---------------------------------
----------------------.
③ ------------------------------------------ ---------------------------------------------
---------------------------------------------
--------------------------------------------- ---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
--------------------------------------------
-------------------------------.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제19조제3항 및 「주차 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건축법」------------------- ---------------------------------------------
-------------.
현 행
개 정 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 는 옥상 주차장중 자동차의 출 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 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옥상 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 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 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설치대수 의 1/3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 는 공동으로 인근지역에 건축 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 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 같다.
1. 당해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 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의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 보거리 600m이내
2. 당해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
④ 제3항에 따라 --------------------
---- 주차장 중--------------------------
---------------------------------------------
------------------------------ 해당------- ---------------------------------------------
---------------------------------------------
--------------------------------- 제6조에 따른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주택건설촉진법」 ------------- ---------------------------------------------
---------------------------------------------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에 따라 ------------------------- ------------------------------------------- ------------------------------------------- --------------------------------------------- -------------- 각 호 -----.
1. 해당 건축물 --------------------- ------------------------------------------ ------------- 300미터 이내-----------
----------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ㆍ리
현 행
개 정 안
3. 당해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 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리
②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 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 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12조 제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
제20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영 제8조 및 제9조,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당 해 건 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을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 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납부한 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 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 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해당 시설물과 통행여건이 편 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
---------------------------------------------- ----------- 18제곱미터 이상----------- -------------.
③ 제1항에 따라 -------------------- --------------------------------------------- ------ 다른 용도------------------------ ------------------------------- 제12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제20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 ------------------------ 제13조에 따라 ---------------------------------------------
---------------------------------------------
------------------------------- 해 당- ----- ---------------------------- 별지 제5호 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 ---------------------------------------------
--------------------------------------------- ------- 월 정기-------------------------- ---------------------------------------------
---------------------------------------------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 방법 으로 산정한다.
1. (생 략)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 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 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토지 감정 평가에 관한 법 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 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 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 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 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 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 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제19조제6항에 따른 -------------------------------------------------
-------------------------------------------------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 ------------------------------- 해당 노 외주차장 중 --------------------------- ---------------------------------------------
---------------------------------------------
-------------------.
3. ----------------------------------------- --- 감정평가---------------------------- ------------------------- 제2항에 따른 -------------------------------------- -----------------------------------------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 6개월 이내---------------------------.
4. ------------ 해당 공영 노외주차 장 ---------------------------------------- --------------------------------------------- -- 해당 ----------------------------------
---------------------------------------「한 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
---------------------------------------------
-----------------------------.
현 행
개 정 안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 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 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토지 감정 평가에 관한 법 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 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 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3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 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
---------------------------------------------
--------------------------------------------- ------ 각 호 ---------------------------- ---------------------------------------------
------------------------------------------- 범위 안----------------------.
1. ~ 2. (현행과 같음)
3. ----------------------------------------- ---- 감정평가 -------------------------- ------------------------- 제2항에 따른 ---------------------------------------------
---------------------------------------------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
6개월 이내----------------------------
------.
4. ------------------------ 18제곱미터 ---------------------------------------------
---------------- 12제곱미터 --------.
제23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 제3조에 따라 --------------------------------------------- -------------------------- 각 호 --------
------------------------------- 설치하여 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구분ㆍ설치하여 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 로 마감하고 평탄하게하여야 하며,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1. (생 략)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 자 전용주차장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 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제24조(관리비) ① 건축물 부설주 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이 경우, “지체부자유자”란「장애 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 호를 준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평탄하게 하여야 --------------------------------------------
-------------------------------.
③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 전용주차장에 --------------------- ------------------------------ 유도표시--
--------------------.
④ ---------------------------------------- --------------------------------- 따른다.
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4조(관리비) ① --------------------- ---------------------------------------------
---------------------------------- 범위에 서 해당 ---------------------------------
현 행
개 정 안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 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의 이용 시간, 관리비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 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세입세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 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납부한 금액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금액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 8. (생 략)
9.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 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
--------------------------------------------- ---------------------------------------------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자 ---------------------------------------------
---------------------------------------------
---------------------------------------------
-------------------------------.
제26조(세입 세출) ① 제25조에 따라-------------------------------------
--------------------------------- 각 호---
--------------.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2. 제9조제2항에 따른--------------- ---------------------------------
3. 제20조에 따른 -------------------- -------------------
4. 제30조에 따른 ------------------------
---------
5. 제31조에 따른 ------------------------
--------
6. 일반회계의 ------
7. ~ 8. (현행과 같음)
9.「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10.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금 회수금과 이자 수익금
11. 「자동차관리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 수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된 재원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 로 사용한다.
1. (생 략)
2.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비 일 부의 융자금
3. (생 략)
4.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 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 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보조금액은 1,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융자의 신청등) ① 제26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10. 제28조에 따른 ------------------ -----------------
11. ---------------- 제84조에 따른 --------------------------------
12. ----------------------- 제48조에 따른 -------------------------------------
-----
② 제1항에 따라 --------------------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 제12조제2항에 따라 ------- ---------------------------------------------
-----------
3. (현행과 같음)
4. -----------------------------------------
----------------------------------------- --------------------------------------------- ------ 50퍼센트까지------------------- ------------------------------------------- ------------------------------.
제27조(융자의 신청 등) ① 제26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 ---------------------------------------------
-----------------------.
② 제1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제28조(융자금액등) ① 제2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결정 심사를 할 때에는 주차장 설비비 용을 감안하여 50,000천원 범위안에 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보조할 수 있다.
②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 를 받은 자는 3년 거치후 5년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 는 년 4회, 원금은 년 2회에 걸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금 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융자를 받은자가 융자받은 목 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 지체 없이
--------------------------------------------- ------------------------------------------.
③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 조금 신청 및 정산은 「화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융자금액 등) ① 제27조제 2항에 따라 ---------------------------- ----------------------------------------------
---------------------------------- 범위에서
------------------------------------------- 융자 -------------------.
② 제27조에 따라 ------------------- ---------------------------- 거치 후-----
--------------------------------------------- --- 연 4회 -------------- 연 2회--------- -----------------.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 --------------------------- 연 15퍼센트 --------------------------------.
④ ---------------------------- 받은 자 --- 각 호의 어느 하나-------------- --------- 규정에도---------------------- -----------------.
1. ------ 받은 자 ---------------------
목적 외 ------------------------------------
현 행
개 정 안
2. 융자를 받은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6장 보칙
제30조(과징금처분) ①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 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 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 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 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 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 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 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0일이 내의 기간을 붙인 독촉장을 발 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 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 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2. ------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외의 --------------------------
제6장 보칙
제30조(과징금처분) -------- 제17조
제2항에 따른 ------------------------- -----------------------.
② ---------------------------------------- -------------------------------------------- ------------------------------------------- -------------------------------------------- ------------------------------------------- --------------------------------------------- ---------- 20일 이내로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 ------------------------------------------- --------------------------------------------- ----- 날짜-------------------------------- ----------------------------------------.
④ ---------------------------------------- ------------------------------------------- ------------------------------ 10일 이내 ---------------------------------------------
---------------------------------------------
---------------------------------.
⑤ 제1항에 따라---------------------- -------------------- 지정된 날짜까지
--------------------------------------------
현 행
개 정 안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 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
제31조(과태료처분) ----- 제30조제 3항에 따라 ---------------------------- ---------------------------------------------
---------.
부칙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지역마케팅과장 곽 화 열
나. 제안사유
○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
○ 법령에서 위임한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 및 공청회,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화순군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며,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다. 주요내용
○ 경관사업의 대상 개정(안 제11조)
- 쌈지공원의 확충,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등 도시미관 개선 사업을 경관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건축물·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개선 사업 등으로 변경하였음.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신설(안 제13조)
-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및 전문가, 경관사업 시행자,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중에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 및 운영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부위원장·간사·서기를 둠.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 신설(안 제18조)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사항 즉,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등을 규정
○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개정(안 제21조)
-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역할을 했던 사항을 화순군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
○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안 제24조)
- 공동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관계법령 및 근거>
○「경관법」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화순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붙 임 :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 5. 30.
제 안 자 : 박 광 재 의원
1. 수정이유
○ 제15조 중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수 정 안 대 비 표
화순군 체육진흥지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지역마케팅과장 곽 화 열
나. 제안사유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ㆍ 공포 (조례 2010. 9. 27, 규칙 2010. 10. 20)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
○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다. 주요내용
○ 행정기구개편으로 담당 명칭 변경(제11조)
- “문화관광과장”을 “주무부서 과장”으로 명칭 변경
<관계법령 및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행정기구설치 조례」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를 “화순군 체육진흥기 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 01 장 총 칙“을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로, “체육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하고,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 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체육진흥기금”을 “체 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으로, “군”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02장”을 “제2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설치 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제1항 제1호”를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로, “매회계 연도”를 “매 회 계연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금고”를 “화순군금고”로 하고, “예치 관리”를 “예치ㆍ관 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적립이외에 타목적”을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 “목적이외”를 “목적 이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매회계년도”를 “매 회계연도”로, 같은 조 “매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화순군의회(이하” 군의 회”라 한다)“로, “출납폐쇄후 80일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군 체육담담 과장”을 “주무부서 과장“으로 ”군 체육업 무담당“을 ”주무부서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3장“을 ”제3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군의회의원 2인, 문화관광과장“을 ”군의회 의원 2명, 주무부서 과 장“으로 하며, ”체육회부회장 중 1인“을 ”체육회 부회장 중 1명“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 체육업무담당”을 “주무부서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4장 보 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한다.
“부 칙”을 “부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제0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체육진흥기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 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뜻) ---------------------뜻은-------각 호-------.1. 체육진흥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 --------.
2. ---------------------------------------------------------------------------------------------------그 밖에------------------------------.
현 행
개 정 안
3.“체육진흥 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출연금, 기타 수입금,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그 밖에--------------------------------------------------------------
제02장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
제2장 -------------------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설치ㆍ운영-----.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각 호 --------------.
1. ∼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익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그 밖에------------------
② ------------- 각 호------------------.
1. ~ 2. (생 략)
3. 기타 수익금
③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 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③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제1항제1호 ----- 매 회계연도---
---------------------.
현 행
개 정 안
④(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기금의 운영)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에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 3. (생 략)
4.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기금의 운영 및 결산)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
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화순군금고-----------------------예치ㆍ관리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운영) ①----------------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 -----------.
②--------------각 호 ---------------------------------목적 이외-------------------.
1. ∼ 3. (현행과 같음)
4.그 밖의-------------------- ----------------------------------
제7조(기금의 운영 및 결산) ------ 매 회계연도 ------------------------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화순군의회(이하“군의회”라한다)-----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회계연도 ----
---------------------------.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생 략)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군 체육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군 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무부서 과장 ---------------------
-- 주무부서 해당업무 담당 ----.
제03장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3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기능) ---------- 각 호 ------------------.
1. ~ 2. (생 략)
3. 기타 체육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
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제11조(구성) ① -----------------------------1명------10명 --------------.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 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및 체육회부회장 중 1인,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체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지역
③--- 군의회 의원 2명, 주무부서 과장, ------------------- 체육회 부회장 중 1명, -------------------------------------------------------------------------
현 행
개 정 안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 사람을 ------------------.
제1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 체육업무담당이 된다.
③ (생 략)
제15조(간사) ①------------------------------------- 1명-----.
②----주무부서 해당업무 담당----.
③ (현행과 같음)
제04장 보 칙
부 칙
제4장 보칙
부칙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지역마케팅과장 곽 화 열
나. 제안사유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ㆍ 공포 (조례 2010. 9. 27, 규칙 2010. 10. 20)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
○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다. 주요내용
○ 행정기구개편으로 담당 명칭 변경(제7조)
- “문화관광과장”을 “주무부서 과장”으로 명칭 변경
○ 실무위원회 신설(제8조제2항)
- 6명 이내 실무위원으로 한다.
<관계법령 및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 「행정기구설치 조례」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화 순군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제2조 중 “협의회”를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 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 1인“을 ”각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 화순군체육회부회장 중 1인“을 ”중 1명, 화순군체육회 부회장 중 1명“으로 하며, ”지역내“를 ”지역 내“로, ”체육단체등“을 ”체육단체 등“으로, ”인사중에서“를 ”인사 중에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잔임기간동안”을 “잔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협의회 사무”로 한다.
제7조 제목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 1인 과 서기를 ”을 “간사와 서기 각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을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해당업무담당주사가”를 “주무부서 해당업무 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 관리”를 “작성ㆍ관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제2조에 의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6명 이내 실무위원으로 한다
“부 칙”을 “부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 2.(생 략)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위원은 화순군생활체육협의회장
과 화순중·고교의 체육주임 1인,
화순군체육부회장 중 1인 또는 사무국장,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 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제2조(기능)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3조(구성) ① ------------------------------ 각 1명 ------------------------15명----------------------.
② (현행과 같음)
③ ------------------------------------------
---------------------------------- 중 1명, 화순군체육회 부회장 중 1명--------------------------------지역 내--------------------------------------------------------체육단체 등------------------------------인사 중에서-------------------------------------------------------------------------------사람을 -----------------.
제4조(위원의 임기)① (생 략)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 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등 직무)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생 략)
제7조(간사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
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생 략)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제2조
에 의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
나 관계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잔임기간 동안 ----------------------------------------.
제5조(의장등 직무) ①---협의회 사무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등) 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
②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 ---- 주무부서 해당업무 담당이----.
③ (현행과 같음)
④ -----------------작성ㆍ 관리-------.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제2조에 의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
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6명 이내 실무위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지역마케팅과장 곽 화 열
나. 제안사유
○ 군민종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률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운영시설(안 제4조)
- 수련관 :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특성화활동장, 지도자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 도서관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등
- 수영장 : 수영장 등
○ 관리 및 운영(안 제5조)
-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 운영
-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음.
-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음.
○ 사용료 및 수수료(안 제22조, 제33조, 제48조)
-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 별표 1
- 도서관 자료이용 수수료(복사 및 인쇄) : 별표 2
- 수영장 사용료 : 별표 3
<관계법령 및 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 「도서관법」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권고사항〉
○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과 위탁에 대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한 후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운영 방안 강구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붙 임 :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끝.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 5. 30.
제 안 자 : 박 광 재 의원
1. 수정이유
○〔별지 제6호 서식〕사용료 반환신청서에 사용시설을 표기하여 반환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
○ [별표 3] 수영장 사용료 중 강습료를 삭제하여 사용료 감면 효과로 군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첨부: 〔별지 제6호 서식〕원안 및 수정안
[별표 3] 수영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첨부: [별표 3] 원안 및 수정안
<원 안>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제23조, 제51조 관련)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성 별
남□ 여□
사용신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
계좌번호
(은행명)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수 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제23조, 제51조 관련)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성 별
남□ 여□
사용신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시설
수련관 ( ) , 수영장 ( )
반환사유
계좌번호
(은행명)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원 안>
[별표 3]
수영장 사용료(제48조 관련)
(단위 : 원)
기 간
대 상
1회 이용료
회 원 권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어 린 이
2,500
1,500
35,000
-
청 소 년
3,000
2,000
45,000
-
일 반 인
4,000
3,000
60,000
-
ㆍ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이며, 25일 기준임.
ㆍ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ㆍ 강습료 : 별도
<수 정 안>
[별표 3]
수영장 사용료(제48조 관련)
(단위 : 원)
기 간
대 상
1회 이용료
회 원 권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어 린 이
2,500
1,500
35,000
-
청 소 년
3,000
2,000
45,000
-
일 반 인
4,000
3,000
60,000
-
ㆍ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이며, 25일 기준임.
ㆍ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첨부: 〔별지 제6호 서식〕원안 및 수정안
[별표 3] 수영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첨부: [별표 3] 원안 및 수정안
<원 안>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제23조, 제51조 관련)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성 별
남□ 여□
사용신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
계좌번호
(은행명)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수 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제23조, 제51조 관련)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성 별
남□ 여□
사용신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시설
수련관 ( ) , 수영장 ( )
반환사유
계좌번호
(은행명)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및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원 안>
[별표 3]
수영장 사용료(제48조 관련)
(단위 : 원)
기 간
대 상
1회 이용료
회 원 권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어 린 이
2,500
1,500
35,000
-
청 소 년
3,000
2,000
45,000
-
일 반 인
4,000
3,000
60,000
-
ㆍ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이며, 25일
기준임.
ㆍ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ㆍ 강습료 : 별도
<수 정 안>
[별표 3]
수영장 사용료(제48조 관련)
(단위 : 원)
기 간
대 상
1회 이용료
회 원 권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어 린 이
2,500
1,500
35,000
-
청 소 년
3,000
2,000
45,000
-
일 반 인
4,000
3,000
60,000
-
ㆍ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받은 자이며, 25일
기준임.
ㆍ 단체는 2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한함.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 판 일
나. 제안사유
○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군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수수료 선정방법 및 부과방법을 반영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다.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화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조례」 변경
○ 기본원칙 조항 신설(안 제4조)
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배출단계>
<수거단계>
<처리단계>
발생억제
배출량에 따른
수거 수수료 부과
(종량제)
적정
재활용
○ 관계자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ㆍ 군수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 신설(안 제8조)
ㆍ 군수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
ㆍ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 명시
○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고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9조 제1항)
○ 다량배출사업장은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납부증명서 제작, 관리방법 명시(안 제9조의1, 2, 3)
○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 사용(안 제15조)
○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 수수료를 명시(안 제16조)
○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강화(안 제16조 및 제17조)
<관계법령 및 근거>
○ 「폐기물 관리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장(객실 포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본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증명서??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
8. ??납부증명서 보관함??이라 함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증명서를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납부증명서 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의1(납부증명서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증명서는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 시 기관명, 문장, 직인, 심벌마크, 용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증명서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납부증명서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다.
제9조의2(납부증명서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증명서 판매소로부터 납부증명서를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증명서의 판매는 화순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대행한다.
제9조의3(납부증명서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증명서 판매인은 납부증명서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증명서 확보
2. 위조 또는 불법 납부증명서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증명서의 규정요금 준수 및 환불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3]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배출 하는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분을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난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거에 의한
수수료 산정 방법(제9조제2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
킬로그램 당 처리단가 × 월간배출량 × 주민부담율(목표치)
주)
1.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단가(원/킬로그램)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원)을 연간 처리량(킬로그램)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2. 기준년도는 적용연도의 전년도로 함.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와 관련 비용 일체를 포함하는 실제비용을 말함.
4. 월간배출량은 전년도 배출량을 평균으로 하여 적용한다.
5. 용량과 무게환산율 : 1리터 = 0.8킬로그램
< 별표 2 >
납부증명서 등의 제작사양(제9조의1 관련)
1. 납부증명서 등의 구조 및 재질
가. 납부증명서 부착함 : 납부증명서를 쉽게 삽입하기 편하고 수거를 위해 절단 하였을 때 절단된 칩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야하며 칩을 다시 삽입할 때 보관함속에 있는 칩 조각을 배출 시킬 수 있는 구조
나. 납부증명서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납부증명서 보관함에삽입이 쉽고 절단 부위에 절단용 홈이 만들어진 구조
다. 재 질 : 합성수지
2. 납부증명서 규격
구 분
용기(리터)
색상
모형 및 규격(밀리미터)
일반주택
5
노랑
가로 30 × 세로 2.8 × 두게 1.5
음식점 및 기타
20
청색
60
분홍
공동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120
녹색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증명서, CI마크, 화순군수, 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 (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과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별표 3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 전ㆍ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간장·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ㆍ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별표 4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ㆍ용량 등
(제11조제2항 관련)
종 류
용기규격
특 징
비고
일반주택
5리터
- 뚜껑이 밀폐되어야 한다.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부착
음식점 및 기타
20리터
- 뚜껑이 밀폐되어야 한다.
- 운반 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부착
60리터
공동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120리터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한다.
< 별표 5 >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제곱미터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제곱미터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제곱미터
□ 호텔ㆍ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킬로그램/월 (1일 킬로그램)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처 리 량
? 부산물
발생량
?
처리방법
처리자
킬로그램/일
킬로그램/일
킬로그램/월
?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킬로그램/월
????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원/킬로그램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증명서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킬로그램/일
자가재활용
킬로그램/월
위탁재활용
킬로그램/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음식점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킬로그램)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신고인제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제곱미터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제곱미터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제곱미터
□ 호텔ㆍ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킬로그램/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킬로그램/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킬로그램/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킬로그램/일)
위탁
계약비용
(원/킬로그램)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 판 일
나. 제안사유
○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중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점 등을 보완ㆍ개선하고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 반영과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추가 및 처리방법 개선 (안 제6조제3항)
- 군 홈페이지(전자민원)를 활용한 인터넷 신고 신설
○ 재사용봉투 제작 공급 근거를 마련 (안 제7조제1항)
- 유통매장에서 쇼핑봉투를 겸한 재사용봉투 제작ㆍ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 쓰레기봉투 색깔은 군수가 고시함 (안 제7조제2항)
○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과 신고 없이 폐업한 판매소는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제6항)
○ 환경부 시행 지침에 의한 수수료감면 규정 조정 (안 제16조제2항)
- 1명당 60리터를 세대 당 60리터로 변경
- 요양원등 시설입소자는 제외
○ 쓰레기봉투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제 신설 (안 제19조)
- 불법제작ㆍ유통ㆍ판매한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관계법령 및 근거>
○「폐기물관리법」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집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종량제 적용 범위) ① 종량제 적용 범위는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에서 관할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계곡,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③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중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로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쓰레기봉투 기준)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 하여야 한다.
1.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재래식 아궁이 등을 이용한 소각처리
2.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연탄재, 도자기편류 등의 매립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처리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 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마대포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할 수 있다.
1. 깨진 유리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많은 양이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과 제1항에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 군 홈페이지(전자민원) 등으로 배출일시, 품목, 수량 등을 미리 신고하고〔별표 4〕의 스티커를 원칙적으로 1품목당 1매씩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물건의 포장용으로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제3조제 2항1호부터 3호까지의 장소에서 환경미화원이 수거한 생활폐기물 또는 자연 정화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화순군 고시에 따른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종류, 재질 및 두께 등은 쓰레기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재질로 군수가 제작하며 소각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탄산칼슘 함유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대표마크,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분해성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ㆍ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별표 1-1〕부터 〔별표 1-2〕와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 일반용봉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률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봉투판매소 지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읍ㆍ면장이 공급 요청하거나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낱장 판매를 원할 경우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할 경우 즉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불량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방법 등에 관한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판매인 지정해제 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간의 결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실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판매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 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 하게한 때에는 이에 타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⑥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된 경우 그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개인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 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별표 2〕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ㆍ고시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거현장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납기)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기는 부과 일부터 15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및 이장
2. 제1호 이외의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세대 당 매월 60리터 이하로 한다. 다만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수거)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 하였을 경우에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준용한다.
제3장 벌칙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3〕 과 같다.
제19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불법으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급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국고에 귀속한다.
제23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군수에 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 료,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판 매 인
판매소위치
기 타
변 경 사 유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 순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 약도 1부
3. 변경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제 호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판매소 위치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뒷 면
변 경 내 역
변경일자
변 경 내 용
확 인 인
판 매 상 유 의 사 항
1. 쓰레기봉투는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깨끗이 정돈하여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고,
불량 봉투는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유사 봉투를 판매하거나 비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개인통지서용)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년 월 일한
납부장소
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 되었으니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년 월 일한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인)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화순군청통보용) (납부자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년 월 일한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인)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년 월 일한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별지 제5호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 행 번호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 입 과 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 부 기 간
년도
납 부 장 소
위 반 사실
일 시
내 용
위 반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 급 일 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
[을] (과태료 처분 및 대상자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 행 번호
제 호
회 계 년 도
년도
세 입 과 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 부 기 간
년도
납 부 장 소
위 반 사실
일 시
내 용
위 반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 급 일 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 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
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화 순 군 수 (인)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수납날짜도장
화 순 군 수 (인)
(정) (군통보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위 반 행 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수납날짜도장
화 수 군 수 (인)
(무) (개인통지서)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 행 번 호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취급자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고 지 금 액
취 소 (변경) 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부 과 기 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
에 대한
불 복 사 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
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는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과태료처분 내역
③고지일자
첨 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 련
번 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별표 1-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 일반용 봉투
○ 공공용 봉투
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일 반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별도 분리하였다가 지정일
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자치단체CI마크
쓰레기봉투 (용량)
- 공 공 용 -
자치단체홍보문구
1.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화 순 군 수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별표 1-2]
○ 재사용 봉투
재사용 쓰레기봉투 (용량)
- 상품을 담은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쓰레기봉투 문양
자치단체CI마크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로 사용
한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봉투입니다
※ 연락처:화순군청 담당부서명(전화번호)
제작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 손잡이 부분은 접합
※ 종류는 10리터, 20리터
[별표 2〕
쓰레기봉투 가격 산정방법
(리터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리터) × 주민부담률 목표) + 봉투제작비 + 판매이익
(주)
1.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 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처리비용 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룰 포함
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요금,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
〔직영처리비, 위탁처리비(대행업체 처리비) 등〕
○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 리터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용량 (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
〔총 처리비용 ÷ 연간 사용 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2.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매립ㆍ소각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에 산정하는 비율로서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에 목표치 적용
3.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
4. 봉투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판매수수료=〔〈리터당처리비용×봉투용량(리터)×주민부담률+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요율〕÷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별표 3]
과 태 료 부 과 기 준 표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법 제17조제5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
한 경우(법 제29조제1항)
3.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8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
하는 행위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① 폐기물의 양이 100리터 미만
② 폐기물의 양이 1,000리터 미만
③ 폐기물의 양이 3,000리터 미만
마.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자재 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사 업장폐기물배출자” 및 같은 법제25조 폐기물처리업
자, 같은 법 제46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 외)
4. 생활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
○ 생활폐기물을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한 경우
○ 타 시군구의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경우 등
나.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활용품에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경우
○ 쓰레기 및 재활용품 노천 소각행위 등
1,000
1,000
50
100
100
200
350
500
500
100
100
2,000
2,000
50
100
100
300
400
500
800
200
200
3,000
3,000
50
100
100
500
500
500
1,000
500
500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자기 집 쓰레기를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 공공용 봉투에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린 경우
○ 가로ㆍ휴지통에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린 경우
○ 재활용품 용기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라. 지정된 규격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의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 군민의 책무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
6. 폐기물 관리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
7.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9조제4항)
8.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34조제1항)
9.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1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
11.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39조)
1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0조제1항)
100
50
300
1,000
1,000
1,000
300
300
300
1,000
1,000
200
50
700
1,000
1,000
1,000
400
500
500
1,000
1,000
500
50
1,000
1,000
1,000
1,000
50
1,000
1,000
1,0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표 4]
자치단체CI마크
제 호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금 액 : 원
20 . .
화 순 군 수
○ 신고사항
14㎝
신고번호
신고품목
(규격)
배출일시
배출장소
수 수 료
※ 유의사항
1. 장롱, 냉장고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이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수거합니다.
2. 이 스티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화순군청 담당부서명 연락처
또는 관할 읍 ㆍ 면사무소
제 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자 보관용
4㎝
신 고 인
(신고번호)
신고품목
배출장소
규 격
연 락 처
수 수 료
담당자 확인 읍면 (인)
11㎝
□ 크 기 : 가로 11㎝ × 세로 18㎝(14㎝+4㎝)
□ 색 상 : 흰색바탕 검정색 글씨, 금액 청색, 바탕에 군마크(CI)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윤 연 호
나. 제안사유
○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상수도사용료 동결로 인한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38.8퍼센트에 불과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용료의 가격조정 필요.
다. 주요내용
○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7조)
-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내용 추가 (안 제12조제3항)
-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
○ 국민기초수급자의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내용 추가(안 제14조제5항)
-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
○ 수도사용요금의 별표 2, 별표 3, 별표 4 개정 (안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 기본요금제 폐지
- 누진단계조정 : 가정용 6단계 ⇒ 3단계, 일반용 5단계 ⇒ 3단계
- 업종 통ㆍ폐합: 업무용+영업용⇒일반용, 욕탕1종+욕탕2종⇒욕탕용
- 업종별 상수도요금, 급수설비손료: 15% 인상
○ 급수중지 된 급수전에 구경별 요금 부과 내용 추가 (안 제25조제3항)
-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 급수장치 손료(구경별 요금)를 부과
○ 온천수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내용 추가 (안 제38조)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에 따라 온천수 체납으로 인해 관련
부서에서 정수요청이 있을 때 정수처분 조치
○ 포상금 지급 내용 신설 (안 제39조)
- 부정급수 적발 및 제보자 또는 누수발견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권한의 위임 내용 신설 (안 제47조)
<관계법령 및 근거>
○「수도법」, 「수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화순군 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화순군 온천수 관리조례」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 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붙 임 :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 5. 30.
제 안 자 : 최 영 호 의원
1. 수정이유
○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도 6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범위확대하고
○ 개정된 조례에 대한 시행시기의 정확성을 위하여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4조) 급수공사비의 분할 납부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
○ (안 제15조) 시설분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
○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7월 1일부터” 로 수정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수급자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조의 수급권자가”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④ (생략)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 ④ (원안과 같음)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 ~ ③ (원안과 같음)
수 정 안 대 비 표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5. 2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11. 5. 26.
다. 상 정 일 자 : 2011. 5. 30.(1일간)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윤 연 호
나. 제안사유
○ 환경부 「하수도사용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공공 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처리단가 대비 요금 현실화 율이 6.8퍼센트에 불과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용료의 가격조정이 필요.
다.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신설(안 제4조)
-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 미터 이내
○ 배수설비 준공검사 내용 추가(안 제8조)
-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실시
○ 업종별 불평등한 부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가 및 누진체계와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분류 개정(안 제14조 [별표 1, 2])
○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내용 변경 및 신설(안 제21조)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에 따른 오수 발생량
산출 방법변경,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납부시기 변경
○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신설(안 제22조)
-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다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
○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신설(안 제23조)
-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 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 가산금 및 독촉 내용 변경ㆍ추가(안 제24조)
-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발부
○ 권한의 위임 내용 신설 (안 제30조)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지 1], 개정
<관계법령 및 근거>
○「하수도법」,「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지하수법」,「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영미)
○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하수도사용 표준 조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
5. 토론요지
“생 략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7. 붙 임 :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1. 5. 30.
제 안 자 : 최 영 호 의원
1. 수정이유
○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체납된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순군 수도급수조례」에는 수도요금을 체납할 경우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가 고지서 하나로 부과 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을 100분의 2로 수정하고
○ 개정된 조례에 대한 시행시기의 정확성을 위하여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4조제1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체납된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3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수정
○ 부칙 제1조 중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 부칙 제3조 경과조치를 삭제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 로 수정한다.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제3조를 삭제한다.
원 안
수 정 안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4조제3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포한 날 다음 월분 조정부터 적용한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원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4조제3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삭 제>
수 정 안 대 비 표
2011. 6.
2011. 6.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실태보고
화 순 군
(농업정책과)
화순농특산물 유통(주) 운영실태 보고
○ 화순유통(주)에서 조곡대금으로 선납 지급한 56억원 상당의 곡물중 47억 상당의 곡물을 빼돌린 사건 발생
□ 사건 발생 진행 사항
○ ‘10. 6월 프라임온 (대표 선창수) 계약 거래해 옴
○ ’11. 3월 GAL6.9 (대표 권기환) 계약 거래 (다량의 물량확보)
○ ‘11. 3월 7차례 조곡량 현장확인후 총 56억원 입금
(권기환에 입금)
- 3/2 원물대 9억 - 3/3 원물대 4억
- 3/4 원물대 10억 - 3/4 원물대 10억
- 3/4 원물대 3억 - 3/11 원물대 10억
- 3/11 원물대 10억
- 사이로(조곡보관창고) 보관분 현장 확인후 지급
○ ‘11. 3. 14 벼 22천포/40kg 9억원 상당 공급완료
○ ‘11. 4. 18 보관중인 조곡이 사라짐을 확인 구두신고
○ ‘11. 4. 25 화순유통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 구매사항
○ 계약업체 : 11년 3월 GAL6.9(권기환)
○ 물량 : 5,000톤 (남원흥부골 미곡처리장 사이로8개 2800톤, 창고보관물량 2,200톤)
○ 구매사유
- 소비지 업체(KG케미칼, KMC, 부여농협 등)의 쌀구매 요청
ㆍ KG케미칼(2. 16 : 29억원), KMC (2. 28 : 38억원) 입금
- 2011년 판매분 확보
※ 2010년도 관내 곡물 판매액 68억원
□ 피해 규모 및 회수 내역
○ 피해규모 : 5,600백만원
○ 회수 예상금액 : 5,611백만원
○ 회수 진행사항
- 기 조곡납품 : 900백만원
- 현금회수 : 2,494백만원(회수완료 1790, 6.16까지회수 704)
- 채권(부동산)회수 : 1,006백만원
ㆍ 법적절차(근저당설정, 부동산가압류) 6.8 서정원법무사 의뢰
- 현물회수 : 661백만원(전남생약창고로 이송결정)
- 농가 계약재배 선도금 : 550백만원, 현금 및 재계약
(경찰청 700백만원 확인)
□ 조치 사항
○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이사회 소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 수립토록 조치
- 6.7 긴급이사회 소집
ㆍ 주주에게 대금내용 해명
ㆍ 가압류 등 부동산 조치 철저, 신속한 회수
○ 지역신문사에 보도자료 배포하여 유통회사 피해 없음을
주민들에게 홍보
□ 우리군 재발방지 대책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수시점검
- 경영관련 주요 공시사항 점검
○ 통보 관리 시스템 구축
- 5억 이상 계약사항 점검
- 주간 활동사항 점검
- 매입 매출 실적 점검 : 월 1회
□ 화순유통(주) 재발방지 대책
○ 정관 변경을 통한 통보관리 시스템화
※ 주주총회 의결(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2/3 찬성)로 정관 변경
- 5억 이상 계약사항 제출
ㆍ 이사회 심의 결의후 계약 추진, 군에 계약사항 제출 의무화
- 주간 활동사항 제출 : 매주 월요일 주요사항 제출
- 매입 매출 실적 제출 : 월 1회 실적제출
- 사건ㆍ사고 발생 즉보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정례화 : 외상거래 전체
○ 마케팅팀 분리
- 인원부족으로 구매팀과 판매팀이 동일하였음(마케팅팀)
⇒ 구매팀, 판매팀을 분리, 견제
○ 경력직 채용
- 신규직원 위주의 채용으로 중요업무 추진 애로
- 경력직원 채용 인원 보강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 하기 위하여 직거래가 어려운 농산물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고 상품개발, 홍보, 판매, 유통을 위해 2009년 출자 자본금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자 자본금은 화순군이 45억원, 농업인이 45억원, 기타 10억원 등으로 군민이 참여하여 조성한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최근에 56억원이라는 곡물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연일 각종 방송과 언론보도를 장식하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전 군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으며 화순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먹칠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더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화순군에서는 화순 농특산물 유통주식회사에 대한 56억여원의 곡물사기 사건과 관련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라.
2. 화순군수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상화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타지역 보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라.
3. 화순군수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라
2011. 6. 10.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