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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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05월 17일 (화) 11시 04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4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5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영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1년 5월 1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75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임시회와 관련된 안건과 의장님의 제의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5월 1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박광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박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강순팔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배병선님, 이성걸님, 전직 의원이신 박병옥님, 세무사 김영신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방금 추천한 다섯분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강순팔의원, 배병선님, 이성걸님, 박병옥님, 김영신님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 규정에는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회 강순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강순팔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