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4회 제10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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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호
일시 : 2011년 2월 25일 (금)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9.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1.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순군 인사 운용 실태조사 발의안
13. 화순군 인사 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화순군 인사 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윈회 위원 선임의 건
15. 화순군 인사 운용 실태조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0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이선 부의장님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화순군 인사운영 실태조사 발의안 등 2건 안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안동천 산림소득과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화순군 인사 운용실태조사 발의안등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레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관내 학교 등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민회관 사용료 감면과 무상대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식품위생법,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에 산약초 타운을 조성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약초 재배의 확대, 가공 유통을 통한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행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친환경 무상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맨위로9.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주차장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알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기에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활동을 장려하여, 군민의 체육증진은 물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대하여 생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해하기쉽도록 정비한 조례이나 시설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과 반환 등에 있어서 감면규정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아 사용료 감면 사항 등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중 감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액감면 사항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군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과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주차수요 및 증감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부설주차장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조례이나 조례안 제23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중복되어 있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11항,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화순군 인사 운용 실태조사 발의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인사 운용 실태조사 발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 발의하신 이선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선
부의장 이선 의원입니다.
인사 운용 실태조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정기인사 수시인사 및 공개채용, 특별채용,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등 인사 운용 실태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본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사 운용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운영 실태조사 발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오방록 의원입니다.
화순군 인사운용 실태조사 발의한 관련해서 이선 부의장등 4인으로 발의안이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의원의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는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화순군의 수장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물론 대법원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지만 작금의 선거체제 상황에서의 인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더욱더 집행부 그리고 의회는 물론이고 군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 관련 발의한 인사특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선
오방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3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6개월 가량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화순군으로서는 어제의 재판 판결을 보고 군민과 모든 분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동안 4대 재임기간동안 공무원 특채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많은 무기계약직과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사에 대해서 군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순군의회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기본적인 조사라도 해서 군민에게 그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은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또 이시기가 가장 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습니다. 특히나 오방록 의원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군은 과도기입니다. 지금 군수가 없고 부군수가 가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화순군의 현실입니다. 요즘에 모집공고를 보면 특별채용과 공개채용을 해서 이 과도기에도 15명의 채용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어찌 보면 이 과도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과 그 시설을 철저히 관리유지 하는 것이 우리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특위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그에 대한 중점을 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선 부의장님께서 인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고유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인사특위를 구성해서 해야지만이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인사특위를 구성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부의장 이선
오방록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종건, 조점례 건으로 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방록의원님의 생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마지막 폐회인데 발의한 안건을 차라리 공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인사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이 내용은 정말 저는 심사 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안이 있기 전에 저는 의장님께서 좀 신축성 있게 의원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었더라면 이런 본회의장에서의 질의하고 답변하는 부분을 생략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오방록 의원님! 여태 8개월간 의회에 대해서 무슨 협조를 했습니까? 무슨 협조를 했는가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 의원 오방록
무슨 협조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의장 조유송
간담회를 하게 되면 간담회에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사과장을 즉 피감사기간에서 감사기관을 감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으며, 또한 저 조유송이가 의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유송 의장한테 “이새끼 저새끼” 해도 어떤 자세를 취했으며, 또한 의장이 의정보고를 한후 사찰을 당했을때 집행부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했으며, 원구성이 끝나고 군민들과 소통하고자 했을때 오방록 의원께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에 협조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간담회를 해잖습니까? 협조는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물타기 하고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저도 간담회를 하고자 했었을 때는 제가 한 번 정도 참석을 안했지 다른 경우에는 간담회를 참석했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어야 됐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지 다른 쪽의 말씀은 안하신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의원이라는 것은 집행부 견제, 감시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의회 예산 조례 심의의결권을 무력화 시키자할 때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하고 강건너 불구경 하면서 굳이 의회에서 집행부 견제 좀 해보자는 이런 취지가 무엇이 잘 못 되었습니까?
○ 의원 오방록
의원 본연의 임무를 견제와 감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장 조유송
왜?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까?
어제 본회의 참석안하셨지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가 1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17일날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복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 오방록
적절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무슨 정회를 합니까? 이것이 지금 정회할 사항입니까?
○ 의원 오방록
의장님!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행주 의원 의석에서 진행발언 있다고 말함)
○ 의장 조유송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표 발의하셨던 이선 부의장께 오방록 의원께서 충분한 설득력을 듣고 싶은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들이 7분이 5대 의회에서 6대의회로 경과하는 동안에 진출해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5대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화순군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특위구성에 대한 수차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통해서 군청 내부에 여러 가지 주의, 징계 조치도 있었고 또 이것이 사법적으로 비화되어서 현재도 우리 화순군정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엄청난 불신들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욱이나 지난번 오아무개, 조아무개들의 그런 인사비리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는 임계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면 화순군의 인사가 이런 막가파식 인사가 더 이상 군민들한테 우리 화순군의 인사가 어떤 공적인 인사로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는 심지어 그런 인사가 우리 화순군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저희 의원들에게까지도 그런 인사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도 언론에서도 몇 차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물론 시기적으로 군정이 약간 과도적 상태에서 현재 군정이 관리 유지되어서 새로운 수임권자에게 이런것들이 전달되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또 무기계약직, 기능직, 환경미화원, 이런 15명의 인사를 단행하려고 하는 현재의 이런 시점은 그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의원들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방치해두면 우리군과 군의회 모두다 화순군민들로부터 더 이상 우리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야하는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오방록 의원께서 시기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기의 적절성……. 물론 우리가 지난 4년간 평시에 그것을 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우리들이 왜? 하지 못했는가? 그 적절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봉착인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을 해량하시고 또 지금은 더욱더 군민들의 의구심들을 풀어야할 때입니다.
우리 군 의원들이 인사와 관련된 처신의 어떤 한 점 의혹이나 부끄럼 없이 이번 인사특위를 통해서 단호하게 군정도 제대로 감시하고 의원들도 그러한 의구심으로부터 깨끗하다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꼭 헤아리셔서 인사특위를 구성을 요구하는 그런 발의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저는 방금 문행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우리군 의원들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동의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군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채용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인사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이냐? 하는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이것이 어제 같은 우리군수님의 그런 불상사를 예견은 사실은 하지 않고 이미 공고가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채용 하려는 사람들이 군민문예회관 개관을 앞두고 그곳에서 종사할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운영요령이라든지 각종 기기나 시설의 인수등을 필요한 인력이고요, 미화요원 4명이 있는데 여기는 금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미화요원 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일부가 문예회관에서 근무할 사람들이고, 또 계속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계획된 사항이었었고 더욱이나 지금 미화요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원서가 다 접수가 돼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대로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
○ 의원 박광재
지금 의회의 의원들이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5명을 채용보다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채용을 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 보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부군수 임근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군수직 상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큰 어떤 실의에 빠져 있다 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에 어떤……. 어제일로 이후 다가오는 선거까지 정책에 많은 요동을 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저는 거기에 정말로 우리 의회가 다가오는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군수를 맞이해서 인사를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 의장님께서 물론 공적인 말씀과 사적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인사특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나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가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찬ㆍ반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유송.
좋습니다.
부군수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주면에 미화요원 결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개별적으로……. 여기에서 확답을 …….
○ 의장 조유송.
기후변화대응과장님!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 의장 조유송.
결원이 몇 월 달에 생겼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작년 8월부터 생겼습니다.
○ 의장 조유송.
8월 15일 정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그래서 지난번에 결원된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몇 월 달 이었습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1월달에…….
○ 의장 조유송.
그러니까 2010년 8월중순경에 결원이 생겨서 2011년 2월 중순정도면 약 5개월이네요?
능주가 쓰레가 배출량이 몇 톤입니까? 2.2톤 내지 2.3톤 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2.3톤정도 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면이 0.7톤이지요?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예. 적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러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한분이 결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여름에 한 5개월여 동안을 방치해놨잖습니까? 5개월 동안 방치해놓고 1월 중순정도에 다시 충원했지요? 그런데 뭣이 급해서 4명을 충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 의장 조유송.
미화요원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하셨으니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한 5개월 여동안 결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놓고 3명을 충원해서 또 불과 한달도 못돼서 또 4명을 충원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조유송.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화순읍에 시가지 청소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추가인력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8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결원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알고 계신대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채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1월달에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조유송.
지금 말입니다. 일용직이라든가 기간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도 답변하시기를 실ㆍ과장님께서 책임 하에 채용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 부군수 임근기
소요판단은 실과장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기후변화대응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다 또 부군수가 과장한테 떠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조유송.
모든 일에는 상식과 원칙이 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꼭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특히나 능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 5개 여월이상 그 여름에 화순읍 다음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능주 입니다. 하물며 0.7톤 밖에 안나오는 남면은 3명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매지 말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렇게 요구 했을 때는 5개여월간 충원해주지 않고 부군수님이나, 실ㆍ과장님들 자제분이나 조카라든가 그런 분들이 땡볕에서 그것도 2명이 그 많은 양을 수거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충원을 좀 해주라고 저는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안했으면서도 굳이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형평성 따져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말씀처럼 의장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자꾸 능주 얘기를 하시면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웃음)
○ 의장 조유송.
(웃음)좋은 말씀입니다. 가급적 제가 정말로 능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참았습니다만 지금은 능주 이야기를 안해야 안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면을 합친 곳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최영호 의원 거수)
○ 의원 최영호
의장님! 좋습니다.
아까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내용은 차제에 이야기 하도록 하시게요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의장님! 찬ㆍ반을 정확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예.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순군 인사운용 실태 동의안에 대하여 기립 투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의원 (4인)
(조유송 의원, 이 선 의원, 최영호 의원, 문행주 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의원 (4인)
(임지락 의원,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인사운용 실태조사 발의안은 찬성 4표, 반대 4표로 동수로 부결입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인사운용 실태조사 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