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4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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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1년 2월 22일 (목)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05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농업정책과와 산림소득과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건수 1건으로 완결하였습니다.
자연속애 포장재 개선방안으로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시 상표의 사용승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ㆍ상ㆍ보통으로 구분 처리하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 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겠으며, 자연속애 포장재와 일반 개인 포장재 혼용사용 및 자가 선별로 인한 혼입 출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읍ㆍ면 특성화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읍ㆍ면별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육성으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금년부터는 농업발전 2단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저장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겠으며 기존 성과 유지에 필요한 생산단계 지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한 안전한 녹색성장 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200ha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590헥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 800헥타 등 규모화ㆍ집단화 되어있는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소비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대도시 주민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125개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407개소의 마을 경로당에 공동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식량작물 농업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1,850헥타, 쌀소득 등 직불제 5,938헥타 등 직불금 지원으로 식량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4,158톤, 유기질 비료 20,332톤, 못자리 상토 5,141헥타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의 근간인 흙 살리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등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1헥타, 천적원예작물 해충방제 18 헥타, 지열 난방시설 지원 1.5 헥타, 목재펠릿 난방 지원 5.5 헥타 등 총 6개 사업에 65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작물 생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가 소득원 다양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시장개발 확대와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 지원사업 225 헥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1개사업,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220 헥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55 헥타 등 총 4개 사업에 45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농가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명품한우 생산 사업입니다.
한우 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2,499두, 쇠고기 이력제 4,734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23,100톤,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4개소, 사료작물재배 종자대 지원 1,354헥타 등 총 30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과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70호, 악취 억제제품 공급 20톤, 액비저장조 설치 13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10개소, 액비 살포 510ha 등의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전국 일제소독을 위하여 25개의 방제단을 운영하겠으며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220만두, 소 부루세라 채혈 9,870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55,000두 등의 사업에 총 4억 9,400 여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및 AI등 악성 가축질병 예방대책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축산농가 피해 방지 및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파머리아시스템 운영입니다.
생산자에게는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어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 목표액 20억원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 농가별 생산이력관리를 위해 영농일지 자료수집 및 생산이력번호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시스템의 디자인 개선 등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줄광고, 홍보물 제작 발송, SMS 발송 등 화순 농ㆍ특산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산물 저장ㆍ 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영농 조직화 단체 저온저장고 및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으로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겠으며, 동면 농공단지 내 냉동가공 업체 햅썹 시설 및 전통식품 뽕엿 가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기 완료된 가공시설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입니다.
농ㆍ특산물 유통회사는 현재까지 66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였고 2011년에는 34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100억원의 자본금액으로 유통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새 송이버섯, 토마토, 밤 등의 판로확장을 통해 수출목표액 12억원을 달성하겠으며, 금년도 총 매출은 400억원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산물에 대한 수집 및 저장, 가공, 판매를 실시하고 농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해 자연속애 푸드 마켓을 증설하겠으며 친환경학교급식, 지역 특산품 확대, 품목의 다양화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해 화순 농ㆍ특산물의 판로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문화, 규모화 된 유통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APC 건립 사업비 49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대상 부지의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 공사입찰 및 착공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보유 농ㆍ특산물의 통합적인 활용과 효율화로 유통 교섭력을 확보하고 1차 산업의 농업을 2,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고용창출 및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성장을 주도할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 승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촌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우선시공분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착공하겠으며 입주자 모집계획 수립 및 공고, 입주대상자 선정, 분양ㆍ임대계약 체결, 입주자별 맞춤형 영농교육 실시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 의원입니다.
구제역과 AI조류독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구제역으로 인해서 국가적 재앙이라고 할 정도의 340만 마리에 가까운 소나 돼지가 매몰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구제역은 호남지역을 비롯한 관내 지역에는 제외되고 AI 조류독감만 청풍지역에 발병이 되었습니다만 그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지금 청풍 대비리에 오리에서 AI가 발생되어 그 농가에 대해서 9,000수를 살처분했고 또 3㎞ 범위내에 있는 닭이나 오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하는데 오리농가가 1농가가 있어서 58,600수에 대해서 살처분를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전체규모가 67,000수 정도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어제 닭과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구제역도 함께 해제가 되었으면 오늘 업무보고때 훨씬 편하시게 하실것인데 아쉽기는 합니다만 조만간 구제역도 해제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내지역에 한우와 돼지가 몇 두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한우와 젖소 포함해서 15,000여두 되고, 돼지가 45,000여두 됩니다.
○ 의원 오방록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5개 공동 방제단으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제역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인 방역 초소는 몇 곳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보고서에 있는 25개의 방제단의 경우는 년 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서 1개 사업단이 있는 곳이 있고, 2개 사업단이 있는 곳이 있어서 25개 사업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3월부터 5월의 경우는 매주 수요일날 공동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달은 한달에 한번씩 방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25개 운영단의 경우는 년중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이고 현재 방역초소의 경우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소가 6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너릿재에 한곳, 앵남리 1구 앞에 한 곳, 그리고 돼지 집단사육지역 다지리, 능주, 동면 이런 곳에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한 AI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발생하고 난 뒤 한 달 후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13일로 해서 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밀검사 의뢰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어제부로 AI의 경우는 해제를 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여러 가지 고생하신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과 관련해서 약품 비용이나 또한 인건비등 모든 관련된 예산이 국가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방비 부담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구제역이 AI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5억원 정도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정도가 군비이고 나머지는 국ㆍ도비인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국ㆍ도비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료비 그러니까 약품비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사무관리로서 했는데 저희가 본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정도를 군비에서 부담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예비비를 끌어 쓴다든가가 하는 그런 일은 없이 일반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제역이 해제될 때까지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감사합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오방록 의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관심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겨울이 사실은 몇 십년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추위라고 했는데 구제역, AI 이런 것 까지 창궐해서 사실 이런 추위에는 바이러스가 저온 살균되어야 할 시기인데 그만큼 환경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 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들, 넓게는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또 읍ㆍ면 단위 산업담당 직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 의원 문행주
이번에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 예산 11억원 세우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이 25억원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 11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 배경에는 과거에 중ㆍ소농 고품질 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통해서 중ㆍ소 규모 농가에게도 지원이 되었던 예산들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지원사업에 치우치다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에게 전혀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메워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 예산 과목이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재료비로…….
○ 의원 문행주
아니지요! 보상금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세목이 기타보상금입니다. 작년에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의 예산과목이 무엇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왜?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소규모 영세농가에 지원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농가에서 서류라든가 이런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의 경우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재배사실을 확인을 해가지고 식재가 확실했다하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농업인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예산과목은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와 일반 보상금의 대해서 개념을 한 번 분류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
○ 의원 문행주
민간자본보조에는 어떤 경우에 예산과목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가? 괜히 민간자본보조로 만들어놓고 보상금을 만들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각자 과목의 성격에 맞게 편성을 하라고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일반 민간자본보조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다. 주민들이 정산을 하거나 이런 것이 힘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려면 민간자본보조 전부다 보상금으로 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실질적으로 어느 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든가 하면 업체에서 서류라든가 확인이 쉬운데 소규모 농가다 보니까 서류작성 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엊그제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반찬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전부다 나눠주니까 어른들이 정산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보상금으로 줘버리지 뭐하러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 이것이 오해를 하시면 계속해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실무자의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뜻에 대해서 혹시 오해라도 없으시도록…….
○ 의원 문행주
아니, 오해를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께서 저를 예단하지 마시고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예산은 말입니다. 과목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 하잖습니까?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노인들이 정말로 영수증 받아서 서류 편철해서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해서 반찬으로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취지에 맞추면 보상금으로 해줘버리면 간편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산편성의 부분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의 과정을 거쳤고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과목에 맞기 때문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의회에서 11억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 인가에 대해서 주목하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저희 의원들은 그런 정도의 세세한 부분을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역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신청하시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요구할 때 이것을 어떤 과목으로 요구를 해야 맞는 것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임영택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취지는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조금 복잡한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줘버리면 더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신청해서 돈을 받아다 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취지는 이해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예산 과목은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실장님! 농정과에서 예산과목을 보상금으로 신청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신청은 보상금으로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리고 농정과에 요구했잖아요? 엊그제 우리 의장님도 얘기 하셨는데 최근에 말입니다. 군에 서면질의를 하면 편의에 의해서 주고 안주고 해버립니까? 제가 농정과에 농정예산 신청한 내역을 좀 주라고 했는데 안줬으면 왜? 안주냐고 기획감사실에 따지기도 하고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려 했는데 왜? 안주십니까? 분명히 보상금으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보상금으로 신청한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 민간자본보조하고 보상금하고 분별이 분명한데 보상금 편의에 의해서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는가를 봐서 세웁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보상금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보상금으로 승인을 하고 예산을 그대로 세워버렸지요?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반드시 민간이 일정 보조의 비율을 부담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보상금은 성과물에 대한 부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꼭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워야 된다든지 보상금으로 세워야 된다든지의 확실한 구분이 없을 때에는 되도록이면 주무과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에는 분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그리고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등이다”
반대급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금입니다. 반대급부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의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지원 조례가 있지요? 조례로 규정해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받은 대표적인 보상금중에 하나가 FTA의 체결에 따라서 농민들의 과실에 수입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원을 폐원을 하라고 시킵니다. 폐원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위원장님! 그 부분의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해보시고요…….
○ 의원 문행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따지라고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하는 것 인데 따로는 왜 따로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아니, 기예산 편성된 부분이니까…….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제가 묻고 질문하면 답하십시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 것입니다.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것은 절대 보상금으로 분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왜? 보상금으로 분류를 하느냐?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저는 그것은 존중합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준다. 노인들한테 소규모 농사짓고 원예 조금 하시는 분들이 다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사실은 몇 십만원 정도 비닐사업해서 정산해서 하면 우리 행정력도 많은 소비가 되고 또 노인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금으로 분류해서 줘버리면 편한 것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런데 저희들이 재배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혹시…….
○ 의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제 얘기를 미리 앞서가서 문행주 의원이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한테 뭔가 좀 쉽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취지는 저도 좋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보니까 11억원을 세워준 취지도 의원들이 소규모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얼마나 좋냐?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예산 신청하십시오. 저는 충분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존중해요. 취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이렇게 해줘버리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모든 예산을 쉽게 편의적으로 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헛으로 쓰이지 않도록 검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다 보상금으로 해서 줘버릴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그런 검증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배확인도 하고 다음에 검증작업을 거쳐서 할 것입니다. 우리 문행주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예산이 확인절차도 없이 검증절차도 부족한 상태에서 집행이 될 것으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행정은 말입니다.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서류로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사진도 찍고 영수증도 모아서 편철해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잘못 세워졌지요? 저는 예산 자체가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이 잘못 부기가 되어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그것만은 제가 시인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확인시켜드렸는데 무엇을 가지고 저와 따로 토론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우리군민들을 가운데 두고 하는 얘기니까 하자가 있다. 어느 측면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만을 과도하게 생각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의 운영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예산편성 과목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제가 봤을 때는 틀린 것도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면 주무과에서 방금도 이야기 했듯이 성과물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있고 보상금도 있는데 보상금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요청을 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는 편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부분가지고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 과목을 자의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분류하고 예산부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이 그 성격과 과목에 맞지 않게 어찌 보면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 마음대로 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고 지침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전 우리 도곡면에 지역 지도자 연석회의 한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곳 참석하신 분들하고 면장께서 토론을 하자고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규모 원예작물 사업이 이렇게 1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많이 좀 신청을 하십시오. 이번에는 옛날하고 달리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괴로운일도 없습니다.”라고 재삼 당부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취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얼른 생각기에 그 보상금으로 무엇을 보상한다는 얘기지 상식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과연 그럴 사안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급기관에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 과목을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면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면 예산 편성에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실장님과 판단해서 하십시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목까지는 세세히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별로 보다보니까 검토는 안됐습니다만 또 실무 부서에서도 농가들의 편익에 중점을 두고 중시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법한다거나 부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농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을 비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막 퍼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구심들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다음 추경 때 이 예산과목을 바로 잡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이 의회인데 제가 듣기 좀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심의 의결해서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바로 잡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림소득과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생활권 주변부터 기능별로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6,390ha는 7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를 경제림단지, 마을권주변, 주요 도로변, 관광지주변 등에 선택과 집중으로 숲가꾸기를 원스톱 방식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산물장비운영 5대는 숲가꾸기 산물수집기계화 전문작업단을 운영 산물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숲가꾸기 산물활용도를 높이겠으며 산림소득자원조성 260ha는 마을권 주변 등 숲가꾸기지역에 취, 더덕, 도라지 등을 파종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공공근로사업으로 145명 21억 5,7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로서 생활권주변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조림 사업 입니다.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315ha에 7억 6,300만원을 들여 리기다 수종갱신지역과 산불피해지 등에 편백 등 12개 수종 67만 8,000본을 적기에 조림 추진하겠으며, 큰나무 공익조림 21ha에 1억 6,400만원을 들여 주요 관광지, 도로변 등 가시적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 25ha는 묵전답, 한계농지 등 유휴토지에 헛개나무, 옻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총 361ha에 9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조림 적기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녹색 도시림 조성 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녹색숲을 조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조성은 4억 2,000만원으로 나드리 노인복지관 주변 개미산 일원에 테마경관숲 조성, 산책로 신설 및 정비, 휴게ㆍ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열린 공간의 생활숲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녹색쌈지공원조성은 6억 2,000만원으로 동구리 만연제 하단부 일원에 아로마 테라피원과 연계한 숲으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그린시티 도시숲 창출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나무은행 운영은 개발행위지역의 수목, 헌수 등을 통하여 조경자원으로 활용 공원조성지 등 필요한 지역에 식재하여 버려질 자원을 활용하겠으며 가로수 조성 12.1km에 4억 2,000만원을 들여 이양~보성간 4차선 신규도로변에 기 조성된 배롱나무 거리와 연계 식재하여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녹색도시림조성으로 7개사업에 총 1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살기 좋은 아름다운 전원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만연산지구「테라피밸리」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지구 일대를 군민들의 다양한 체험,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구리지구 등 4개지구 530ha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정 사업비 280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오감연결길, 건강 명상숲, 아로마 테라피원, 피톤치드 체험장 조성 등 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동구리 선정암~전대병원 뒷산 6.3km에 12억원을 들여 등산로 정비, 데크설치, 전망대, 휴게쉼터, 등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오감 연결길을 조성하고, 동구리 만연산 일원 90ha에 1억 3,500만원을 들여 경관숲조성, 숲 복원, 우량 소나무림 보존 등 쾌적한 건강 명상숲을 조성하겠으며, 만연제 하단부 일원 3ha에 12억원을 들여 유비쿼터스 운동시설, 허브원, 테마숲 조성, 탐방로, 휴게쉼터 등 맞춤형 테라피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만연산지구 테라피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자가검진시스템 구축, 실내ㆍ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등 총 4개 사업에 36억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입니다.
산림 경영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신설임도 4.0km에 8억 1,200만원을 들여 산림 경영관리의 기반시설로 조성하겠으며, 구조개량 3.0km, 보수 12.0km에 2억 5,200만원을 들여 기존 임도 시설지 중 주민 이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1km, 사방댐 7개소 등 3개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최적지에 선정되도록 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산불방지 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읍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하여 산불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4억 4,500만원을 투입 산불감시원 14명 계획에 18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63명 계획에 88명을 확대 선발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진화 장비 등 137점,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및 산불무인방송기기 등을 조기에 구입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 한식일은 산불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산림생태계 보호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체계적인 보호수 정비 및 관리로 유전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20ha에 2,500만원을 들여 소나무 육송림 집단지역에 추진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80ha에 1억 3,400만원을 들여 해송림 지대에 추진하겠으며, 생활권 주변 산림병해충 발생 진단체계로 민간진단 컨설팅을 운영하여 생활권 주변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수 정비 및 관리 55주에 2억,2,000만원을 들여 현지여건, 생육상태 등을 감안 가장 시급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외과수술과 생육환경개선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 문화적 가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고려인삼시원지 및 산죽산양삼 테마공원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고품질 산지약용식물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복면 유천리 일원 30ha에 50억원을 들여 산약초 체험장, 방문자 센터, 지짐동산, 치유동산 등을 조성하여 산약초 자원을 테마로 새로운 체험공간 조성 모후산권역 산지 약용식물 재배 적지 우수성 및 고려인삼 시원지 홍보와 한방관광 인프라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산촌의 취약한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개소당 14억원을 투입 2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풍면 백운리, 북면 노치리 2개 마을에 대하여 1차년도 사업으로 1개 마을당 7억원을 투입 산림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여 친자연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모후산 생태숲 조성 입니다.
모후산의 특색있는 숲 조성과 자생식물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면 모후산 일원 50ha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태숲 복원, 산림교육관 신축 등이며, 금년에는 산림교육관, 야외학습장, 화장실을 완공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제공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임업인의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채류 재배단지조성 40ha,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34ha와 표고 재배사 시설 등 22억 2,100만원은 사업신청 농가 중 사업 추진능력, 사업내용 등 타당성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억 8,000만원은 30ha이상 산림을 소유하고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에게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경영 장비를 지원하여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는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체에 임산물 공동선별비 포장재등 6,0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펠릿보일러 가정용 100대, 산업용 32대를 7억 900만원으로 목재 펠릿보일러 공급,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농가들의 난방비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미확보된 산채류 재배단지조성 1억 5,000만원과, 펠릿보일러 가정용 1옥 4,8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0쪽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입니다.
친환경 목재 제품의 우수성과 목재의 환경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보고, 만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목제품 전시 및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남면 유마리 일원 10ha에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추진되며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계약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한옥 건출물, 사색정원, 탐방로 등을 12월까지 조성완료하여 목재를 이용한 목공예 관광상품화 및 목재 체험장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휴식 공간 제공과 등산로 시설 정비로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7억 9,400만원을 들여 숲속의 집 신축 및 리모델링 백아산 휴양림 다목적 소 운동장 조성 등 휴양시설 보완으로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5km에 1억 5,700만원을 들여 노면정리, 편익시설 보완, 풀베기 등 등산로 정비로 우리군 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산양삼 보조금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의장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 부의장 거수)
○ 부의장 이 선
의장님! 저희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 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이 선
먼저 산림소득과장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위로를 무엇 때문에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부의장 이 선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알 법도 하고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본 의원이 2개월 전 업무보고 받았을 때 6대와서 산양삼에 대해 그때 당시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때 우려했던 현실들이 이번 임모씨가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 되면서 판결문에 다 담아져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보조금 사냥꾼들이 뿌려진 낙엽처럼 흔한 돈을 쉽게 말해 횡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부의장 이 선
판사가 재판을 잘 못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 부의장 이 선
존중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존중하는데 현실을 …….
○ 부의장 이 선
판사가 현실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 부의장 이 선
우리 군민들도 전국 보도를 보면서 그 동안 산죽산양삼, 기타 여러 가지 농업관련 보조금 천국입니다. 물론 농업기반 현재 산림기반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겠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농사만 짓는 진짜 농민들은 보조금이 뭔지 모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고 계신분들은 보조금이 무엇인지 몰라요. 어찌보면 이 보조금은 아주 지극히 정치적이고 지역에서 처세깨나 하신 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산양삼 불구속 기소되신 분들이 몇 분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
○ 부의장 이 선
몇 분입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보조금이 정치적인 전유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은…….
○ 부의장 이 선
제가 설명을 해드릴…….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 관내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 부의장 이 선
과장님!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릴 테니까 몇 분이 불구속으로 입건되었냐는 그말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19명입니다.
○ 부의장 이 선
구속은 몇 분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구속은 검찰에서 두 명이 되었는데 한 명은 이제까지 받았던 보조금을 전부 상환해서 나왔고요, 한 명은 구속되어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두 명이…….
○ 부의장 이 선
그러니까 현재 구속자가 세 분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한 분은 보조금상환을 해서 보석으로 나왔고, 2분은 말씀했듯이 한 분은 법정구속, 한 분은 재판과정을 거쳐서 구속이 되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앞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도 불구속으로 기소될 분도 몇 분의 구속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조금 상환이 안 되면 아마도 법정구속을 시킨 것 같아요. 이번에도 상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정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산죽산양삼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부의장 이 선
과장님!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군 브랜드로 하는 산죽산양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지금 산양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의가 없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법적이 아니고 산죽산양삼에 대해 정확이 “무엇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종자나 종묘를 잔류농약이 없는 무공해 종자나 종묘를 산에 심어서 농약 비료를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러면 전체 산에 지금 무공해로 종묘나 씨앗을 받아서 심은 것을 산죽산양삼이라 한다 이 말씀 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그러면 해발고지 600m 넘는 것을 산죽산양삼이라고 합니까? 600m아래 야산에 아무 곳에 심어놓은 곳을 산죽산양삼이라고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양삼은 표고 200m이상이면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0m라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에 저희군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표고 600m이상으로 보조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랬고 그 전에는 표고 200m이상이면 지원해줬고요, 2008년도에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배할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산도 없고 어떻게 600m이상 있는 산을 임대를 하느냐”? 해서 2008년도 그 당시에만 600m로 했는데 잡음이 있어서 그 후로는 200m이상으로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 부의장 이 선
2008년도에는 600m인데 2008년도 이후에 그러한 위치에 되어있는 농가가 없어서 다시 말해 농사를 짓는 농민이 없어서 200m로 바꿨다는 말씀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산양삼이 고 부가가치 임산물이라 해서 재배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 600m이상으로 해버리니까 재배할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래서 200m로 수정했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원칙대로 600m 고수했으면 많은 군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농민들은 보조금 특히 산양삼도 그렇습니다. 산에 씨앗을 심든 무공해 삼을 심든간에 우리 농민들은 사실상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잘 안되지요? 솔직히 말해서 관리감독 제대로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기준이 없어서 …….
○ 부의장 이 선
관리감독 안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거기에서 사왔을 때 생산한 농가가 산에서 재배했으면 그때 인정을 해줬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됩니까? 안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현재요?
○ 부의장 이 선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현재…….
○ 부의장 이 선
시연단계에 씨앗으로 하든 무공해 인삼을 심든간에 관리감독 제대로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부의장 이 선
할 수가 없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은 했다고 했는데…….
○ 부의장 이 선
그러니까 잘 못 되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제…….
○ 부의장 이 선
인정할 것은 인정 하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관리감독이 잘 못 되었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산에 산양삼을 심는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보조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아까 임영택 과장님 말씀했듯이 소규모 텃밭사업 그것도 기준과 원칙이 없는것이고 이 산양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업관련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19명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 환수가 안될 경우는 또 구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러면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재판이 진행 중이고…….
○ 부의장 이 선
재판이 끝나서 결정하실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때 행정절차에 의해서 환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3명이 4억 5,173만 9,000원 변제를 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과장님! 산양삼 때문에 중국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갔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곳에서 뭐 배우고 오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중국에서 직접 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했고, 그 농가들의 재배 방법을 들었고, 산양삼 시장도 가봤고, 또 재배농가들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러면 중국에서는 관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은 안 배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부의장 이 선
안 배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부의장 이 선
안배우고 농가 현지하고 산양삼 파는 시장만 보고 오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자체적으로 재배 한 사람들이 고부가가치로 비싸기 때문에 열심히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삼이 실질적으로 전혀 검증되지도 않했을뿐만 아니라 시장성도 없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산양삼이 전혀 고부가가지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판결문에도 인삼 유전자와 동일하다고 박현 판사 판결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 안되는 이 보조금을 구태여 많은 돈을 시행해서 약 50억원이 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 이제까지 보조 해준 것이요?
○ 부의장 이 선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17억원입니다.
○ 부의장 이 선
전체 다 해서 17억원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2005년부터 73명에 대한 보조지원 해준 것이 17억원입니다.
○ 부의장 이 선
17억원이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자부담이 40%이니까 19억원…….
○ 부의장 이 선
29억원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지금 산양삼에 참여한 농민은 전체 몇 농가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73명입니다.
○ 부의장 이 선
73명중에서 구속 및 불구속 연루자 20명이 넘네요? 약 3분의 1의 농민을 전부다 산양삼으로 인해서 전과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농민들이 산양삼 재배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전과자를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 부의장 이 선
내 얘기는 이런 산양삼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이 전과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러면 제가 …….
○ 부의장 이 선
잠깐만요! 제 말 끝나거든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산양삼은 이제는 정말 재고해 주십시오. 사실상 본 의원이 봤을때는 산양삼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두 달전에 제가 얘기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제주도 한라산에서 나온 산양삼 흔히 말하는 장뇌삼이 벌써 15년짜리 20년 짜리들이 제품화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FTA가 한ㆍ중, 한ㆍ미 전체가 다 체결하게 되면 앞으로 이 산양삼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심은 산양삼이 특별한 효능을 가진 의약계 보고를 받아 그것이 정리가 될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삼 유전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실현시키기 전에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이것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되고 우리군 재정이나 보탬이 되었을 경우 이런것들을 시행하셔야지 농업관련 보조금 물론 보조금 많이 지원해야되겠지요? 그렇지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산양삼은 애초에 관리감독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씨로 심든 인삼으로 심든간에 그것을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모든 것이 과장님 잘못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업관련해서 보조금은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관련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느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된 보조금 관련자들 반성해야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진짜 농민들에게 보조금 보다는 중장기 적으로 차라리 무이자 대출을 해서라도 보조금 사냥꾼들이 우리 화순군에서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그리고 모후산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부의장님!
○ 부의장 이 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모후산 생태숲 조성에 대해 50억원 예산 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도 50억원 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건축물을 한옥으로 만들고, 사색정원, 야외교육원장 있는데 야외교육장도 시설물이 들어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야외교육장이 편편한 곳을 잔디로 심고 앉아서 야외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한옥건축물이라는 것은 전시물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산에 시설을 하면 콘크리트보다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산과 어울리지 않아서 한옥으로 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모후산 생태숲조성…….사실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5대 의원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모후산의 부분을 재고를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천 휴양림가면 눈썰매장이니 만들어서 전부 방치해버리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줬습니까?
○ 부의장 이 선
임대해줬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제가 의회 건강대회 때 등산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방치되어 있던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줬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렇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아이들 물썰매를……. 주말에 많이 오고…….
○ 부의장 이 선
지금 한천 휴양림 물썰매 타러 오십니까? 금년에 영업 안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 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름에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 부의장 이 선
임대를 해줬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제 평일 날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직접 운영자가 물 썰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한천 휴양림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계약서…….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임대를 년 1억원으로 해서…….
○ 부의장 이 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리고 모후산 생태숲 조성 이것도 지금 시설물이 있네요?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만들어놓고 관리 하실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이제…….
○ 부의장 이 선
말씀해 보십시오.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관리운영 주최가 저희들이 조성해놓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할것인지 아니면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것은 관내 목공예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목공예 협회에 임대를 한다거나 위탁을 해서 조성해놓고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것 관리 유지를 합시다. 정말 있는 것 깨끗하게 관리 유지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맞지 우리군 재정이 얼마나 있다고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인데 계속 만들어서 하나 만들면 관리유지 돈 들어가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데요, 국비 가져와서 또 전국에서 1개~2개 하는데 가져왔으면 의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지요.
○ 부의장 이 선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화순읍에 지역구를 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의장님방에 광덕리에 사시는 지역 유권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내에 살고 있는데 집도 못 짓고 한 10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데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화순읍에는 소도읍 육성계획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원들이 부족해서 일을 하다가 중지 되었습니다. 광덕리 한 번 가보십시오. 일은 체계적으로 현안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후산에 목재 문화체험장, 모후산 생태숲 조성 만들어놓고 군비 50%씩 해놓고 관리유지비를 계속 증가해야 합니다. 지금 산림소득과에서도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들이 적절하게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관리비 또 산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5대 때 예산 승인해줘서 분수대도 계획에 들어가서 해줬겠지만 사람 사는 곳에 분수대를 만들어야지 산중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뭐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부의장 이 선
사람 사는 곳에 분수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분수대소관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이것이 전국에서 지자체 1개~2개 주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가져와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응원좀 해주십시오. 전체 완공이 되어서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활용 방안은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자주 그러면 일안하는 것보다 낫지않습니까?
○ 부의장 이 선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산양삼이 화순군의 이미지를 전국화 시켰습니다. 화순은 산양삼 보조금 때문에 전국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다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테라피 화순, 산양삼 이미지광고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 광고를 하면 엇박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심지에 동아일보 사설에까지 이 산양삼 사건이 보도화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군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부의장 이 선
의장님!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일이 일어난 것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산양삼 재배농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양삼이 2005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임업이 산촌진흥촉진법에 의해서 산양삼이 지원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었기만 했지 산양삼에 대한 정의, 그에 대한 품질관리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품질의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고 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양삼이 과대 선전을 하고 질 낮은 산양삼 종자나 종묘가 거래되고 또 유통과정에서도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국내재배 산양삼으로 속여 파는 그런 유통질서 문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KBS2에서 전국방송으로 소비자고발로 해서 방영이 되기도 했구요, 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종자나 종묘를 보조금 지원해줬는데 전국적으로 종자나 종묘 현지판매 가격의 편차가 무지 심하고 지원 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또 인삼과 산양삼의 종자 구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별할 수 있는 정부 인정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보조금 자금 현황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종자, 종묘 구입에 대한 부당지급이 많아 2007년도부터 종자, 종묘 구입 시 농가 부담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보조금은 기반시설, 식재 등 인건비 등에만 사용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 전국적인 현상이 있어서 올해부터 임업촉진법에 법이 시행이 됩니다. 산림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양삼 품질관리를 위하여 산양삼 정의, 재배자의 생산자 신고제, 또 생산과정 확인제도, 품질검사제도, 또 폐기명령제도, 유통관리제도등의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 조례제정에 참여한 우리 과장님께 부탁 한마디 드린 말씀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의원들이 지금 산양삼을 중심으로 또 우리 산림과에 쏠려있는 군민들이나 의원들에 관심과 환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과장님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답변하는 기조가 무엇이냐면 지금 굉장히 억울하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의 답변하는 태도가 엄청 억울한데 뭐가 억울하지 안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화순군 의원들이 산림소득과 사업에 응원하고 협조를 안해줬습니까? 그래서 이런일이 생겼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응원하고 협조 안해줘서 생겼다고 제가 말씀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했으면 저희들한테 응원도 하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조금 전 말씀안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은 산양삼 관련이 아니고 목재체험장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 의원 문행주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는 말입니다. 업무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자리지 저희들이 무슨 실과장님들 잘하라고 박수쳐주고 응원하고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선 부의장께서 질문하는 기조가 무엇입니까? 혹시 판사의 판결문 보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판결문 몇 장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의원 문행주
A4용지 몇 장이나 썼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전체 10장정도…….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징역 1년짜리 구속하나 시키는데 판결문을 10장이나 쓰는 그런 판결문이 얼마나 이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박현 판사라는 분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기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화순군이 그 만큰 조금 전 우리나라 메이져 급의 그런 일간지에서도 이것을 인용해서 사설을 쓸 만큼 화순군 산죽산양삼이라는 것이 그만큼 대외적으로 도덕적인 기강해이 농업보조금의 이런부분이 인용될 만큼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거기에서 시작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어디…….
요즘에 말입니다.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뒤에다 대고 의원들한테 달려 드려하고 어찌해서 도대체 이런 태도가 생겼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말입니다. 이 사건이 3명~4명이 구속이 되고 20여명이 기소가 되고 이런 엄청난 메가톤급 사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답변하는 태도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산양삼은 솔직히 말해서 실물이나 산양삼을 둘러싸고 있는 인식의 문제나 완전히 파산된 것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의원 문행주
지금 전완준 군수 이후로 산죽산양삼 무슨 학회를 동원해서 학회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산죽산양삼이라고 실용특허를 내고 수 십 억원 예산을 동원해서 여기에 쏟아 부었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국ㆍ도비 가져다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응원해주고 잘했다고 칭찬 받으려고 하기 전에 화순군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
○ 의원 문행주
앞으로 말입니다. 산양삼에 대한 예산을 다시 투자해서 산양삼 후속사업을 하시렵니까? 안하시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는 계속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말씀하시는 기조가 이전에는 무슨 산림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 당시 2005년도 지원부터 2010년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좀 미흡…….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산양삼에 대한 상급기관에 정확한 어떤 법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밑에서도 이 예산을 가져다가 상당히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그런 기강해이가 초래되었다 지금 그런 기조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건 아닙니다. 종자, 종묘가 상당히 자부담으로 사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것이지 저희들이 법적인 자료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판사가 판결문에도 그렇게 썼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농민들은 국가가 주는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먹은 자가 임자라는 생각으로 자부담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서류를 위조하여 가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그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시늉만 하고 자신의 사적인 용도에 유용하고 있다” 이런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농업보조금이 모두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보조금이 이런 환경에서 농업보조금이 전혀 없이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론 상급기관에서 정확한 기준이나 개념도 적립하지 않은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상급 기관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을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과장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산림소득과처럼 사실은 엄청나게 사업예산이 비학적으로 성장하는 과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예산을 갖다가 많은 일을 했다. 이런 긍정적인 문제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제가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산양삼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숲가꾸기 사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혹을 치루고, 칡넝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곤혹을 치룹니까?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몇 몇 사람들은 그 돈 가져다가 덕도 보고 삶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군에서 그런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제대로 지도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얼마나 우리 화순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 농민들에게 그런 일단 기대고 보자. 그리고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강해이를 이렇게 문란하게 또 만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산림소득과나 농정과 같은 경우가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찰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의원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자세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앞으로 말입니다. 저희들도 산양삼을 비롯해서 이런 산림소득과에 여러 예산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잘 판단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족분 국ㆍ도비만 갖다 군비 매칭해서 사업만 많이 하면 우리가 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올곧게 쓰는 것이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님! 잠시만요!
○ 의원 임지락
예.
○ 의장 조유송
이석하시는 의원님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의회사무과 직원들 밖으로 나감)
○ 의원 임지락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업무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난관도 부딪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화순군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했었던 산양삼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옳게 적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의회에서 과장님과 1문 1답으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양삼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밭에서 생산하는 인삼이 많은 인위적은 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배상의 환경에서 우리가 고소득으로 가서 많은 재배가 이루어지다가 우리가 환경적인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무공해를 찾는 우리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춰서 예전에 말씀 나누었던 산삼이라는 그 기호도에 맞는 그런 쪽으로 고 소득 작목으로서의 산양삼이 산에서 재배되는 산이 고소득 작목으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약리작용이라든지 또 보조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고 부가가치로 가는 것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맞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산죽산양삼이라는 이름도 아마 산죽이 산에 나있는 대나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나무에서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는 입증을 해서 어떤 저서에 나와 있거나 어느 쪽에 편람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재배했던 삼이 훨씬 더 효능이 있었다는 우리들의 민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구두로 전해오는 입증된 부분에 의해서 산죽에서 재배되었던 산양삼이 상당히 효능이 있다는 쪽에서 그것을 입증 받아서 특허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세계적으로 시장으로 잠깐 돌려볼께요. 지금 삼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홍콩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중국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근년에 대한민국 인삼이 담배인삼공사에서 했던 6년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인삼이 많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런 줄로 압니다.
○ 의원 임지락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의회가 의원들이 과반수도 안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의원 임지락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상관이…….
○ 의장 조유송
질의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이석을 해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원만 되어가지고 지금 다섯분이 이석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집행부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의회가 무엇입니까?
○ 의원 임지락
저한테…….
○ 의장 조유송
지금 임지락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필 임 위원장님 질의 시간에 그랬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고 나서 의장님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6년근 홍삼으로 인해서 수출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그런 수출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결국은 미국에 화기삼이나 중국에서 재배하는 삼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적고 산림자원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정책에도 그랬고 저희들도 74% 산지가 있는 우리 화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일을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셨습니다. 임산물관리촉진법에 의거해서 품질인증도 되지않은 상황, 또 제도적으로 어느 것이 산양삼인지, 어느 것이 인삼인지, 어느 것이 인삼종묘인지 어느 것이 묘삼인지 산양삼의 그런 태생적인 부분도 아직 품질이라든지 우리 농산물로 말하는 HACCP(햅썹)이라든지 생산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된 상황에 정책과 우리지역에서의 특화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시장 중국도 본의원이 같이 갔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임지락
도매시장, 소매시장, 현지에 대한 산양삼에 근간에 대한 현지에 대해서 다양한데 일반적인 도로가, 산야, 그리고 가장 그곳에서 고소득으로 하고 있는 산양삼 가공산업 까지 하고 있는 그런 쪽에 기업인 그런 부분이 만났을 때 가장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동료의원님들께 다녀왔던 관련 자료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기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양삼에 대해서 추후에 앞으로 어떻게 보급화에 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같이 보셨든 기업인들한테 식품가공에 대한 현장도 보고 내용도 듣고 앞으로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양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느끼고 자료를 제출 하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임지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산양삼을 저희들보다 훨씬 중국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격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쪽의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삼을 막는다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중국에서의 고급 산양삼은 30년이 넘는 자연에서 자란 야생삼에 우리가 말하는 산삼입니다. 거기에서 채취한 것을 전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철저히 격리해서 최소한 30년이상 재배해서 당대에 아닌 다음 후대까지 그것이 하나의 경쟁력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현장이나 그러한 가공 산업까지 다 보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은 우리 임산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국제산삼포럼을 통해서 산양삼 법제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서 정식으로 오지 않는 단지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정부와 우리 지역에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주시고 단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상 고부가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관리 기준, 원칙을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기준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시고 관리 하셔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께서 이후에라도 열정과 의욕을 더 포함 하신다면 사업의 확장이나 외래확대 보다는 그 사업이 옳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일을 진행시키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앞으로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생산농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과 내용들을 전부 검증 하셔서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께 또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과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기관에 도의회에서 상임위라든가 또 각종 본회의장에서 질의 응답하는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배울 것이고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가? 본회의장에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채찍해주고 하는 자리에서 무게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여기는 지역 이다보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선후배라 관계의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질문과 답변 자체가 상당히 어색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산양삼 부분이 신문지상에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우리 화순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면 과장님이 최소한 나오셔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한 후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이라는 말이 있지요? “의욕이 앞서는 것은 차라리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이런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협조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 열심히 해서 국비 따 낸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해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마치 의원들이 시비를 거는냥 그러한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태도는 차후에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산림사업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둔 사업이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고 그에 대한 성과물이 나오려면 10년 내지는 2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가시적인 성과는 바로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가시적 성과를 바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은 73% 임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산림에 대한 앞으로 장기사업이나 미래사업으로 또한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금 동료의원께서 모후산에서 목재체험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가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화순의 대표산인 모후산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께도 모후산은 화순과 승주와 보성 또 곡성까지 4개 시군이 어우러진 산입니다. 화순군만의 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앞 번 산건위에서 예산을 목재체험장 50억원을 성립해주고, 생태숲 체험관 성립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동안에 와서 보니까 모후산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만 둬버리면 그 동안 예산을 소요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안타까운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짓다가 그만둬버리면 앙상하게 뼈만 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노파심에 마무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산건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목재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된 사업자체가 완성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 이상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또 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해야 하는가 유치전략을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의욕과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많은 공모사업이 된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는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말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이왕이면 “검토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의회와 연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본회의장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태도가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정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모습들의 태도를 바꾸시고 이곳에서 논쟁하자는 것 아닙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회장에서의 답변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제에는 본 의원은 정말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특히 화순군과 산림과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의장님!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고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