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1년 2월 16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주 민 복 지 과
- 행 정 지 원 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주민복지과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임영택 농업정책과장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얼었던 대지가 날씨로 인해서 모두 다 해빙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점도 다 해빙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주민복지과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임영택 농업정책과장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얼었던 대지가 날씨로 인해서 모두 다 해빙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점도 다 해빙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 26명에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굴해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지역선택형과 우리군이 개발해서 시행한 영어바우처 지역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에서 개발해서 우리군에서 선택했던 농어촌 장수 활력서비스 사업 등 시도 개발형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 2건은 도에서 공모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로써 승인이 결정되면, 제공 기관을 공모해서 서비스를 연계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조손가정, 노인 등 95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등 지원해서 약 1억 7,500여만원의 예산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764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아동 재활, 의료비, 장애등록 진단을 위해 379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중중장애인에게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 시행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강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23억여만원을 지원해서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행정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훈시설 관리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순국경찰묘역, 5ㆍ18기념 시설물 등 15개소를 2회 이상 정비하겠으며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 및 독립유공자 위문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국가 수호의지를 위해 다지는 보훈 기념행사를 위해 3ㆍ1절 양한묵선생 추모제, 현충일, 5ㆍ18기념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희망충전 집수리 봉사단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해서 지역공동체 문화형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수도, 건축, 청소도우미 등 6개 분야에서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자들과 함께 4월중에 민ㆍ관 합동 봉사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정기봉사를 실시하여 지역공동체 나눔 문화 형성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중복수급 및 누락방지,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대상자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및 방문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객관성을 보장해 나가겠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중복지원 차단 등을 통한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조사ㆍ결정업무의 통합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전기료 지원 등 10 4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 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순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자활사업운영비 등 13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참여자를 대상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소득장려금지원으로 탈 수급시 전액을 지급해주는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을 43가구에 1억여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 따라 초과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지급하며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및 산소치료, 만성신부전증, 출산진료요양비 등 14억 2,000여만원을 지원기준에 따라서 적기에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상담, 교육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한부모 가족 사랑키우기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생활안정자금 등 2억 7,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각종 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 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여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2개 사업에 132억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 주체로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투명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노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한 노후 복지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부식지원 등 9개 사업에 46억 8,300여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현대화와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율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여성들의 전문인력 및 직업훈련 기술양성으로 여성의 자립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의 취ㆍ창업교실 운영하여 자립심을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신규여성이장마을 육성과 부업장려 등을 위해서 1,35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 아이돌보미 등 성별영향평가 과제 10개를 선정 실시하고 양육ㆍ학습, 0세아 정기돌보미를 실시하여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해 2억 1,7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420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이 한국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억 9,000여만원을 지원해서 한국어 교육, 가정방문교육서비스 사업 등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조기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며 다문화가정 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인터넷사용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 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 300명과 그 가족 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요보호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로 6억 8,000여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억 9,7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41명에 대하여 7,4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조손가정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면서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게 학기 중, 방학 중 급식비로 4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보육서비스 확대로 영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교육을 위한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보육을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보육료 및 75개 보육시설 운영비로 127억 8,300여만원을 지원하고 화순군 인구증대시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를 700명에 2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한마당 큰잔치 행사 등에 1,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의 밝은 미래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 활동지원 강화 및 위기 청소년발생 예방 등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화순기독교 청년회에 위탁하여 지역연계 체계 구축과 지역아동센터, 조손가정 등 찾아가는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군과 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등이 연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다문화, 장애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위기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건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등을 위해서 청소년은 물론 군민에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토록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관은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설치해서 전담인력 청소년 지도사 4명과 프로그램별로 운영강사를 배치해서 지도력 개발활동, 평생교육 커뮤니센터, 문화예술 아카데미, 건강증진 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문화 정착과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유난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지금도 강원도는 1m씩 폭설이 내려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고립된 노인들이 동사했다고 뉴스를 제가 두 꼭지를 보고 왔습니다. 특히 또 노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노인복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을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이 3억원이 증액된 물론 집행한 내용은 다릅니다만 3억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맞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재 7억 6,000만원 중에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원을 못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저희가 7억 6,000만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하면서 6개월분이라고 했지요? 6개월은 몇 월, 몇 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50% 6개월분입니다.
○ 의원 문행주
몇 월, 몇 월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월별로는 얘기가 안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저희들이 서로 집행부하고 이야기한 것은 농번기를 지나서 농한기에 접어드는 시기, 경로당에 노인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시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6개월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승인이 돼가지고 1월부터 조기에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2월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입장인데 왜?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방치라기보다도 저희들이 1월부터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서 반찬지원사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라,”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금지원 방안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또 다른 지자체에 현금을 지원했던 시군을 답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월부터 시행을 못하고 지금 조사가 완료되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데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현금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유예가 됐다. 그러면 조만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바 의회에서 주문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마트나 경로당에 대표자님들의 의견, 왜? 의견이 필요했느냐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현금을 줬을 때는 보조금교부사업대상자가 읍면 경로당회장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를 받은 대표자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론수렴을 했었습니다. 금번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자선정서부터 양과 질,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는 답변을 아주 직문, 직답으로 제가 여쭈어 보고 답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행정적,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개월 반 이상 주민들도 접속하고 방법도 모색하고 고민한 끝에 조만간 현찰로 지불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합했던 결과 반찬으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결론을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의원들을 이렇게 기만합니까?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의회에 권유도 있고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경청하고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의 그런 권유를 어떻게 묵살하고 우리가 애초에 정해진 대로 할까? 그 연구를 1개월 반 한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1개월 반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사례도 조사를 했고 그래 왔지요.
○ 의원 문행주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지난번에 반찬사업을 지금 허가도 없이 각 읍면단위에 졸속으로 반찬을 공급하는 그러한 팀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데서 검수가 안돼서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배달과정에서 인건비 또 만드는데 인건비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의 낭비가 수반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찰로 지급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각종 마트와 결연을 맺는다든지 농협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증액된 노인반찬사업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1개월 반 동안 그것을 고민했네요.
제가 실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읍면 단위에 사회복지직 또 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요지가 이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담당이 읍면 사회복지직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거의 올라온 것이 80%, 90% 육박되는 수가 현찰이 좋다. 이것이 일반적인 노인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현장에서 늘상 만나고 있는 의원들은 당달봉사입니까? 늘상 노인들 만나면 현찰로 받아서 우리가 제때, 제때 먹고 싶은 것 기왕에 점심 때 되면 밥 해먹고 국 끓여 먹고 하니까 우리가 사다먹게 해 달라! 80%, 90% 전부 다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영득 계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노인들한테 전화하고, 사회복지직한테 전화해가지고 홍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현찰로 주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 8대 2대로 맞춰라! 8대 2로 전부 다 반찬으로 주라고 하는 원하는 것으로 맞춰라 그러면서 회장님들한테 살 때 사진 찍고, 조리할 때 사진 찍고, 먹는 것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식중독이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이러는데 어떤 노인들이 반찬을 현찰로 받겠다고 합니까? 수많은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하소연을 해 와요. 우리가 대관절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노인들에 그런 요구를 받아서 현장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중에 여론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렇게 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서글퍼집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직 하소연입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들 하고 현장에 노인들 만나로 다녀볼까요? 왜? 이렇게 허위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우리 문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회유, 협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식지원으로 경로당에 반찬사업을 시책화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시책화시켜서 추진하는 상태였고 또 금년 본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 또 작년에 추경에 전임 과장님들이 설명했던 내용들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지급시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정산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도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인지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시책에 계획이 확정돼서…….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현금지급시에 문제제기를 자꾸 했다고 그러는데 현금지급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제안을 했어요. 아까 모두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의 그런 권고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1개월 반 동안 고민했다고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와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현금을 지불 안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현금지불을 안할 명분을 찾을까? 그것만 1개월 반 하는 것 아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 의원 문행주
아니, 현실이 그런데 무엇을 생각 안 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어떤 계획을 현금을 줬을 때 문제를 사업을 시행하는 대표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려줘야지요. 의회에서 현금을 주라고 의결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결을 해주신 그 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어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쳐두고라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 의결을 해주시면서 그런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했을 때 사업대표자가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자체를 하지 말고 현금을 주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농민들한테 나가는 무수한 농업보조금은 말입니다. 어떻게 정산을 하라고 현금으로 줍니까? 전부 다 시설비 세워서 다 사업을 대신해주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제가 부연 설명입니다만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관계 감사원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 5월에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체크카드를 활용토록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2011년도부터서는 체크카드 의무화관계를 법제화시키겠다고 해서 12월에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종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나 또 반찬사업에 현금을 줬을 때 보조금 형태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라든지 완벽하고 투명하게 목적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가! 당연히…….
○ 의원 문행주
노인들이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면 투명하지 않고 업자들이 수억에서 수천만원씩 부식사고, 조리하고, 배달하고 거기에서 정산되는 내용은 투명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니지요.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니지만…….
○ 의원 문행주
왜? 해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이렇게 회유를 하고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 큰일 난다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어떤 말씀을 읍면에 직원내지는 회장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그런 시책을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또 그런 설명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당연히 교부권자한테 주지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좋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군의 방침이 무엇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군의 방침은 반찬으로 배달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반찬으로 주는 것이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의회에서 특정한 반찬업자들 몇 몇 사람들이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반찬을 공급을 하고 만드는 것은 직접 해 먹는 것보다 신선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보다 절임류나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직접 해 자시는 노인들에 각종 구미나 기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찰로 지불을 해서 기 경로당에서 해 자시는 음식을 스스로 구입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좋은 음식을 해 자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서 굳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우리 부군수님께서 읍면 업무보고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읍면 직원들이 군의 방침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반찬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성의 없이 현찰로 원한다고 보고를 한다. “행정이라는 것은 조장행정이다.” 군에 방침을 충분히 전달하고 유도해서 반찬으로 한다는 방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지요?
○ 부군수 임근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변함이 없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의회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찬으로 해서 특정한 업자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화순군이 내일, 모레 목전에 또 정치적 회오리에 휘말려서 어떤 선거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업자들이 철저하게 선거와 연동해 있는 특정한 세력들이 이 반찬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선거에 이용하고 또 이러한 반찬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일정하게 제대로 다 쓰지도 않고 유실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직접 돌아가서 노인들께서 자시고 싶은 반찬을 해 자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 기어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뭐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이라든지 24일면 무엇이 어찌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도 현금보다는 반찬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지급하고 제가 보고받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금보다는 반찬지급이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반찬으로 기어코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기존에 반찬사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찬사업을 집행한다면 기존에 그대로 반찬업자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반찬업자들을 새롭게 선발해서 하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판단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반찬업자들이 어떤 이득이 남고 영업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면에서 마땅히 봉사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맡아서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위생상의 문제는 저희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직원이나 사회복지직들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굴러가는 대로 보고만 있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것이 군에 정책으로 결정이 됐을 때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하고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장행정기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장행정이 아니라 조작행정입니다. 조작을 하고 있어요?
○ 부군수 임근기
보는 시각에 따라…….
○ 의원 문행주
주민대중에 여론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허위로 조작을 해서 이것이 마치 진실인 양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여론을 호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원들이 현장에서 전부 다 주민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인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되는 부분들을 부각해서 어려운 부분들만 침소봉대 해가지고 노인들에게 당신들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이냐! 이것 안 맞으면 나중에 담당자가 처벌을 받을 것인데 그래도 괜찮으냐!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지요?
○ 부군수 임근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편한 방안만 자꾸 침소봉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보편적인 양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내용에 대해서 오인하고 호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특별한 경우를 보편적인 양 하신다고 그러는데 6억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업자들에게 입찰 한번 부쳐봤습니까? 그 사업자들을 임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라고 했지 그 사업자들을 언제 한번 입찰을 부쳐봤어요?
○ 부군수 임근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 의원 문행주
그것이 특별한 경우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에 있어서 오랜 시간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찬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반찬을 공급하는 업자들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진작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업자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화순군 내부에서도 반찬을 기 만들어서 사는 회사도 있고 작은 소규모 업자들도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허가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읍면 단위에 수천만원에 수억에서부터 수천만원에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무 영업행위 허가도 없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생상에 검수절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조사도 안하는 줄 압니까? 그리고 예산을 6억원 중에서 거의 10% 이상의 돈이 조리한다고 그리고 배달한다고 예산이 소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위생상으로나 또 전문성 있는 그런 조리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실 수 있도록 하든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점심 때 지금 경로당에 가면 전부 다 식사 해자시고 국 끓여 자십니다. 어차피 해자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식중독의 위험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해먹으면 식중독의 위험성 때문에 밥을 안 해 먹어야 됩니까? 군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왕에 그분들이 음식을 해자시면 그 분들이 먹고 싶은 것 더 싼 가격으로 사 자실 수 있는 방법만 제안해 주면 그분들이 현찰로 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농협이나 마트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다 알다시피 결재방식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화순읍내에 예를 들어서 농협하나로마트, 축협마트 가 가지고 코드번호 하나만 있으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서 매월 거기서 전부 뽑아다가 뭐, 뭐 사다 자신지 거기는 수익도 올리고 군에 다 보고를 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하려고 맨날 핑계만 찾지요?
○ 부군수 임근기
핑계만 찾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분명히 하십시다. 가령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반찬배달업자들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위원장님이 다시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반찬업자를 선정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반찬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안 합니다. 반찬으로 지급하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그러면…….
○ 의원 문행주
반찬으로 지급을…….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님! 그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왜? 화순군에서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반찬사업이 7억 6,000만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반찬사업만 안 된다고 하십니까? 엊그제께도 산양삼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답변은 놔두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권유를 하면 의원들처럼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 안 하는지를 떠나서 한번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봐야지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연초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만 왜? 지금까지 쌀을 안 주고 부식을 안 주냐? 항의 아닌 항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의회의 심의 의결대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왜곡된 여론에 의해 의회가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를 재고를 해주십시오. 재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문행주 의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한테 기왕에 주시는 반찬을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해 자실 수 있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말입니다. 기어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에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인들한테 질 좋은 음식, 해자시고 싶은 음식 제대로 해 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자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존에 반찬업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왜? 하는지 저희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기어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간곡히 노인들의 의견, 지역에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면 제가 총무위원장으로 있는 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은 노인복지예산 다음 추경부터 노인복지예산은 분명히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찬사업 지원시기를 언제쯤부터 계획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3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 의원 박광재
3월부터 추진을 하시면 몇 월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6개월분이기 때문에 3월부터 연속해서 하면 9월까지 해야 됩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박광재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마치 의회에서 잘못하는 것처럼 모양새도 있고 해서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경로당마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한 가지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2010년도에 반찬을 만들었던 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업허가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영업장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요. 봉사단체에서 봉사, 면별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었고 또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또 포기를 하고 재선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반찬으로 주라는 데하고, 현금으로 주라는 데하고 상당히 찬ㆍ반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을 의향조사를 해봤느냐하면 지금 반찬을 실질적으로 반찬업자가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 것과 저는 지역에 업자 개념이 아닌 지역에 봉사단체 개념으로 봅니다. 지역에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업자는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고 지역에 단체가 만드는 반찬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반찬에 대한 정성이 들어있고 어쨌든 수입농산물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물어보니까 거의 90%가 외부에 업자가 반찬을 공급하는 것보다 지역에 우리 사회단체가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외부에 업체가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마을에 가면 난방을 안 하는 마을이 있어요. 왜 난방을 안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 난방비를 아껴서 봄에 마을 주민들이 야유회를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인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반찬을 원하는 것과 현금을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세요.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이 선
안태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복적으로 질의는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식사업 7억 6,000만원은 어쨌든 저희들이 조건부로 의결을 했습니다. 현금지원으로, 그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조사고요. 저도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다 가서 어르신들을 맞나 뵙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금지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 1월, 2월, 3월, 4월, 동절기, 그리고 11월, 12월 그래서 도합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지급 즉 그렇게 지원을 해야만이 우리 고장에서 나온 농산물도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반찬을 제공하는 업자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전부 각화동이나 풍암지구에 가서 농산물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신지 모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관내에서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것 정확한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 선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렇지가 않는데요? 거기에서 조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지급했을 때 문제점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트는 별개로 치더라도 어느 마을에 A라는 부락에 반찬값으로 2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압니다. 경로당 노인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내 고향 상품권도 일부 줄 수 있고 또 마트로 해서 충분히 계산을 청구할 수 있고, 우리가 시스템만 정리를 해버리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건부로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은 반찬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반찬으로 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예견컨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는 지금 현재 운영비로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난방비를 특별 난방비로 지원했는데 못 쓰고 반납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10만원씩 줬음에도 정산을 못 짓는다는 이거예요.
○ 부의장 이 선
그러시면 우리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문제를 인지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411개소에 교부권자 사업자를 지정해서 지원을 했을 때 411명이 매달 정산을 지어야 되고, 매일 밥을 해주어야 되고…….
○ 부의장 이 선
잠깐만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놔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에서 각종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부 다 물품을 사서 줘야지요? 왜? 돈을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르고…….
○ 부의장 이 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사업목적은 우리 화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각종 농업보조금이나…….
○ 부의장 이 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노인회 경로당 반찬지원사업이 전국 최초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 선
그런데 왜? 현금을 지급도 해보지도 않고 이것을 걱정하느냐 이 말이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자면 모든 지자체에 선거도 안 해야 돼요. 군수선거도 안 해야지요. 발목갈등 때문에 무엇이 염려되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반찬으로 지급을 해라! 그 법령이 없지요? 또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그 법령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찬을 지원하면서 각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될 경우에 또 그 당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금으로 저희들이 조건부로 의결했을 당시에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뵙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의회가 막연히 집행부에 하는 것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지금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건부 의결해준 대로 해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0쪽 보면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16개소에 5억 3,776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1월, 2월 운영자금이 나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직 못 나갔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아직 안 나갔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러면 거기 교육들이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 의원 최영호
왜?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이미 서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지금 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금년 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 의원 최영호
지금 2월인데…….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센터에 8명 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월에 지급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여기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센터에 복지지원 관계가 복지부에서 지침이 1월 말에 왔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지금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이런 돌봄 서비스가 4개 사업이 중첩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고, 보육시설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3개, 4개 중첩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중복해서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또 복지부 지침이 차등지급입니다. 어떤 평가를 해서 열심히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러지 못한 데는 좀더 감액을 하라는 지침내용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중점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월 10일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47명이 3개 기관에 이렇게 중복해서 더블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좋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래서 이 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분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1월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어떤 거요?
○ 의원 최영호
70쪽에 있는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부분에서 방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됐고요. 거기만 지원이 안 됐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읍면단위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2~3일이면 전수조사 끝납니다. 1개월 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다. 또 방금 박광재 의원이 이야기 했을 때 올 3월부터 하겠다. 이런다는 말이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왜? 반찬사업이 이슈거리가 됐느냐면 많은 노인 분들이 의회에서 700원 짜리 반찬을 안주려고 하고 있다. 화순에 홍보지란 언론지들이 매일 매일 대서특필한 내용들입니다. 의회에 신뢰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황하게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어떤 형태든 간에 12월에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최소한 1월쯤에는 어떤 형태가 결정돼서 반찬이 지원됐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년도 계획이 11,755명인데 작년도 업무실적을 보니까 13,929명이었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작년도보다 거의 2,100명 정도가 사업물량이 줄었어요. 물론 이사 가고 사망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2,000 몇 명이나 사업량이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기초노령연금이요?
○ 의원 최영호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현재 11,759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작년도는 13,929명이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2,100명 정도가 줄었다는 말이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치상에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줄어들 이유는 없고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 의원 최영호
이 수치는 11,000명 이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봤을 때는 4,000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타가 났다고 해서 11,000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사업 이런 정책적인 사업도 주요사업으로 명시가 됐다는 말이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이 정확히 전수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2011년도에 각종 중앙 언론매체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복지입니다. 복지가 거의 신문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부각이 갑작스럽게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주민복지과에서 각종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작년도에는 13,929명인데 올해는 11,755명라고 됐다는 말이어요.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들었어요. 과연 어떤 기초근거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느냐면 금년도 사업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 진정하게 정말 사각없는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더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한 가지는 금년도 청소년 수련관 운영계획이 있지요? 73쪽 마지막 페이지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화순관내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거기에 금년도 사업비가 1억 4,240만원이 계획이 됐다는 말이어요. 여기는 화순기독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석사 출신입니다. 대학원 나오고 전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직영한다면 또 여기에 보니까 4명을 운영인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가 4명을 또 우리군 준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한다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할 것이고 여기에 운영비 인력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한 것도 좋지만 전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21세기란 선진화가 되면 될 수록 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관은 전체적인 기획과 통합계획을 세우고 거의 실질적인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로 생각돼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화순군에 있는 전문위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위탁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좀더 내실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 주민복지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한다면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문행주 의원이 질문했을 때 군에 방침은 이렇습니다. 단정적인 말씀을 했다는 말이어요. 거기에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행정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행정은 20세기 초기 관선 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반성에 전환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책차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정지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과연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또 시행하고 그래도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정ㆍ보완해가지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저의 말에 동의 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원 최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방침을 정하기까지 여러 여론도 듣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앞에 두고 전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서 뚜렷한 소신이 없이 이럴까? 저럴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적당하니 확실하지 않는 얘기로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확실한 결론이 서면 그 결론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부군수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될 수 있는데 아까 그런 문제는 작년 제6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엄청나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굉장히 논란의 대상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 만큼 문제가 많고 저희 의원들도 다양하게 많은 주민들을 만나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대안도 제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에서 본회의장이나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여태껏 정책적으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가 금년 1월에 거의 의회에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집행부에게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같이 연구검토해서 변화되고 물론 거기에 대한 가치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받아들여져서 시행되고 이런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의회가 생각한 것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기현상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심사숙고하고 왜 의회에서 주민에 대의기관이자 화순군에 최고 의결기관 의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군수님! 제 말씀을 이해하겠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의회에서 현금지급 방안을 제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어디까지 검토를 했느냐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로당 별로 현금을 원하는 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찬으로 원하는 데는 반찬을 지급하는 이원화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원화 방식을 검토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담당실과나 담당직원들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반찬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 의원 최영호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꼭 반찬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 좀더 수용하는 자세 그런다고 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말하면 열 몇 가지가 됩니다. 다시 리바이벌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좀더 금년도에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토론해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아시고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태호 과장님이 맡은 업무자체가 복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겠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힘든 만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힘든 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2011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년 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의 이견이나 토론이나 논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편안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부 법령에 의거한 사업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혹시 우리 지역 관내에 장애별로 예를 들어서 지체, 지적, 시각, 청각 이런 쪽에 장애별로 해서 파악한 인적사항 내용들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개인별 인적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적장애인 단체만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애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에서 기피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어떤 모임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만 저희들이 통계숫자 내지는 자료관리로 장애인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지요.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최근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복지가 화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거기에 가장 정점인 것이 장애인들이신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별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역민들이 가장 어렵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합니다. 부끄럽고 또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지적장애인협회도 있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정문 앞에 가면 지적장애인들이 복지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있으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은 장애별로 쭉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수혜자인 정책적인 사업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인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맞춤형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해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시고 파악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하는데 운영비 하고 난방비가 나가는데 난방비가 연간 100만원이고,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렇게 도비와 군비해서 지급이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책정됐던 30만원씩 5개월 동안 난방비가 지급되는 거 올해도 지급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두 가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난방비 관계 운영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전에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철저하게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하게끔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서 통합관리가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 의원 임지락
통합운영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따로…….
○ 의원 임지락
별도로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난방비는 난방비로 써야 되고,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올해부터 건의가 되고 위에 도나 정부에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면 굉장히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경로당 규모나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엔 난방에 대한 한계선에서 난방비 지출이 그 금액에 못 미쳐서 결국은 저희들이 5개월 동안은 가장 혹한기인 5개월 동안은 저희군과 도에서 지원한 10만원 하고 특별난방비 30만원 해서 총 40만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결국은 난방비가 그 정도로 들어가지 않고 그 절반 값이나 그 전후로 해서 충분히 난방비 가능한데 난방만 시키다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분들이 그것을 소비하다 보면 엄청난 그 이외에 난방을 하거나 도저히 소비성인 예산을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도나 정부 주무부처에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내려왔던 재원들이 헛되이 낭비되는 그리고 난방자체가 전부 유류인데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감되는 내용 속에서 또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건의와 내부적인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경로당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직접 주지요.
○ 의원 임지락
411개 전체에 개별 지급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니요. 경로당 별로…….
○ 의원 임지락
경로당 별로, 등록된 경로당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혹시 군노인회에 이런 쪽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급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411개소에…….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나간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은 우리군에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군에서 나가는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또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런데 이것도 군노인회에서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노인협회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했습니다. 일선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관계는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노인지회 차원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읍면경로당을 순방하시면서 정산요령, 방법, 집행방법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시키시고 그랬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일선에서 말씀 나오는 것이 이원화돼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쪽에 이야기가 조금씩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차원에서 지도해주고 요령 같은 것을 교육도 시키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에 확인이 안 됐거나 또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의견을 전달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돌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밑반찬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집행방법상에 논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별 밑반찬사업 관련해서 현금지원 또는 기존에 방법대로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의견을 조사했다고 하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려고 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만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밑반찬사업과 관련해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방법을 원하는 읍면은 그대로 실시하기로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며칠 전에 면단위에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업체 주인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업체에서 희망한다면 수지타산 면에서나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두 군데 업체로부터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해서는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면단위 경로당에서는 현금지원, 밑반찬지원이 있겠습니다만 면단위를 전체적으로 경로당 하나, 하나에 의견을 들어서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면단위에 전체적인 결론을 내서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대안이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기존에 방법을 원하는 면단위는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이나 정책이 궁극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 반찬사업가지고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힘겨루기 양상 이런 모습이 보이면 궁극적으로는 피해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 반찬부식사업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반찬이 경로당에서 65세 어르신들 40%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에게 복지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노당을 방문해 보면 정말로 저런 분들은 나서지 않아야 하는 분들이 나서고, 말발 있는 사람들만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라고 가장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문제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무슨 문제를 요구했을 때 수용을 안 했을 때는 이유연하를 불문하고 예산을 삭감시키십시오.
또한 그 해당실과 조례안 역시 그냥 통과시키지 마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의회 운영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만 휴식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가 바로 끝날 것 같으면 바로 하고, 아니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부의장 이 선
의장님! 10분만 정회를 갖고 하시게요.
행정지원과는 이장문제 때문에 복잡합니다.
○ 의장 조유송
1시간 30분이 지났으니까 10분만 정회를 하고……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 26명에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굴해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지역선택형과 우리군이 개발해서 시행한 영어바우처 지역개발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에서 개발해서 우리군에서 선택했던 농어촌 장수 활력서비스 사업 등 시도 개발형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 2건은 도에서 공모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로써 승인이 결정되면, 제공 기관을 공모해서 서비스를 연계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조손가정, 노인 등 95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등 지원해서 약 1억 7,500여만원의 예산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764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아동 재활, 의료비, 장애등록 진단을 위해 379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중중장애인에게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목욕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 시행 등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강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23억여만원을 지원해서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행정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훈시설 관리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혼탑, 양한묵선생 추모비, 순국경찰묘역, 5ㆍ18기념 시설물 등 15개소를 2회 이상 정비하겠으며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 및 독립유공자 위문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국가 수호의지를 위해 다지는 보훈 기념행사를 위해 3ㆍ1절 양한묵선생 추모제, 현충일, 5ㆍ18기념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희망충전 집수리 봉사단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집수리 봉사단을 운영해서 지역공동체 문화형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 수도, 건축, 청소도우미 등 6개 분야에서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자들과 함께 4월중에 민ㆍ관 합동 봉사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정기봉사를 실시하여 지역공동체 나눔 문화 형성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중복수급 및 누락방지,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대상자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및 방문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객관성을 보장해 나가겠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중복지원 차단 등을 통한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조사ㆍ결정업무의 통합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전기료 지원 등 10 4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 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순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자활사업운영비 등 13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참여자를 대상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소득장려금지원으로 탈 수급시 전액을 지급해주는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을 43가구에 1억여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 따라 초과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지급하며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및 산소치료, 만성신부전증, 출산진료요양비 등 14억 2,000여만원을 지원기준에 따라서 적기에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상담, 교육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한부모 가족 사랑키우기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생활안정자금 등 2억 7,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각종 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효율적인 노인복지 증진 입니다.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지원하여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2개 사업에 132억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 주체로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투명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노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입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한 노후 복지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부식지원 등 9개 사업에 46억 8,300여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현대화와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율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여성들의 전문인력 및 직업훈련 기술양성으로 여성의 자립심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의 취ㆍ창업교실 운영하여 자립심을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해 신규여성이장마을 육성과 부업장려 등을 위해서 1,35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 아이돌보미 등 성별영향평가 과제 10개를 선정 실시하고 양육ㆍ학습, 0세아 정기돌보미를 실시하여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해 2억 1,7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420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이 한국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억 9,000여만원을 지원해서 한국어 교육, 가정방문교육서비스 사업 등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조기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며 다문화가정 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인터넷사용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국제결혼중개업소 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저소득층 아동 300명과 그 가족 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요보호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운영비로 6억 8,000여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6억 9,7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41명에 대하여 7,400여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조손가정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면서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아동 600명에게 학기 중, 방학 중 급식비로 4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해서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보육서비스 확대로 영유아보육 활성화입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교육을 위한 지원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정적,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보육을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보육료 및 75개 보육시설 운영비로 127억 8,300여만원을 지원하고 화순군 인구증대시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상 영유아 보육료 및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를 700명에 2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한마당 큰잔치 행사 등에 1,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관리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의 밝은 미래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역량개발 활동지원 강화 및 위기 청소년발생 예방 등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화순기독교 청년회에 위탁하여 지역연계 체계 구축과 지역아동센터, 조손가정 등 찾아가는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군과 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등이 연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다문화, 장애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위기 청소년 발생 예방 및 건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등을 위해서 청소년은 물론 군민에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토록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관은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설치해서 전담인력 청소년 지도사 4명과 프로그램별로 운영강사를 배치해서 지도력 개발활동, 평생교육 커뮤니센터, 문화예술 아카데미, 건강증진 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문화 정착과 정서함양 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유난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지금도 강원도는 1m씩 폭설이 내려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고립된 노인들이 동사했다고 뉴스를 제가 두 꼭지를 보고 왔습니다. 특히 또 노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노인복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경로당 부식지원사업을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이 3억원이 증액된 물론 집행한 내용은 다릅니다만 3억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맞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재 7억 6,000만원 중에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직 지원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원을 못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저희가 7억 6,000만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을 하면서 6개월분이라고 했지요? 6개월은 몇 월, 몇 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50% 6개월분입니다.
○ 의원 문행주
몇 월, 몇 월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월별로는 얘기가 안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저희들이 서로 집행부하고 이야기한 것은 농번기를 지나서 농한기에 접어드는 시기, 경로당에 노인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시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6개월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12월에 예산이 승인이 돼가지고 1월부터 조기에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2월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입장인데 왜?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방치라기보다도 저희들이 1월부터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에서 반찬지원사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라,” 하는 조건부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금지원 방안에 대해서 많은 조사와 또 다른 지자체에 현금을 지원했던 시군을 답사를 해서 그런 사항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월부터 시행을 못하고 지금 조사가 완료되어서 바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데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현금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유예가 됐다. 그러면 조만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바 의회에서 주문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마트나 경로당에 대표자님들의 의견, 왜? 의견이 필요했느냐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현금을 줬을 때는 보조금교부사업대상자가 읍면 경로당회장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부를 받은 대표자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론수렴을 했었습니다. 금번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자선정서부터 양과 질, 시기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저는 답변을 아주 직문, 직답으로 제가 여쭈어 보고 답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행정적,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개월 반 이상 주민들도 접속하고 방법도 모색하고 고민한 끝에 조만간 현찰로 지불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쨌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종합했던 결과 반찬으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결론을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의원들을 이렇게 기만합니까?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의회에 권유도 있고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경청하고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의 그런 권유를 어떻게 묵살하고 우리가 애초에 정해진 대로 할까? 그 연구를 1개월 반 한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1개월 반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사례도 조사를 했고 그래 왔지요.
○ 의원 문행주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지난번에 반찬사업을 지금 허가도 없이 각 읍면단위에 졸속으로 반찬을 공급하는 그러한 팀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데서 검수가 안돼서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배달과정에서 인건비 또 만드는데 인건비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의 낭비가 수반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찰로 지급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각종 마트와 결연을 맺는다든지 농협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증액된 노인반찬사업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1개월 반 동안 그것을 고민했네요.
제가 실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읍면 단위에 사회복지직 또 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요지가 이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 조영득 담당이 읍면 사회복지직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거의 올라온 것이 80%, 90% 육박되는 수가 현찰이 좋다. 이것이 일반적인 노인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현장에서 늘상 만나고 있는 의원들은 당달봉사입니까? 늘상 노인들 만나면 현찰로 받아서 우리가 제때, 제때 먹고 싶은 것 기왕에 점심 때 되면 밥 해먹고 국 끓여 먹고 하니까 우리가 사다먹게 해 달라! 80%, 90% 전부 다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영득 계장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노인들한테 전화하고, 사회복지직한테 전화해가지고 홍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현찰로 주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냐? 8대 2대로 맞춰라! 8대 2로 전부 다 반찬으로 주라고 하는 원하는 것으로 맞춰라 그러면서 회장님들한테 살 때 사진 찍고, 조리할 때 사진 찍고, 먹는 것 사진 찍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식중독이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이러는데 어떤 노인들이 반찬을 현찰로 받겠다고 합니까? 수많은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하소연을 해 와요. 우리가 대관절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노인들에 그런 요구를 받아서 현장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중에 여론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렇게 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서글퍼집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직 하소연입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 의회 총무위원들 하고 현장에 노인들 만나로 다녀볼까요? 왜? 이렇게 허위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얘기는 우리 문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회유, 협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식지원으로 경로당에 반찬사업을 시책화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시책화시켜서 추진하는 상태였고 또 금년 본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 또 작년에 추경에 전임 과장님들이 설명했던 내용들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지급시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정산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도 이런 부분들은 누누이 인지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시책에 계획이 확정돼서…….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현금지급시에 문제제기를 자꾸 했다고 그러는데 현금지급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제안을 했어요. 아까 모두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의 그런 권고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1개월 반 동안 고민했다고 그랬는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와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현금을 지불 안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현금지불을 안할 명분을 찾을까? 그것만 1개월 반 하는 것 아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 의원 문행주
아니, 현실이 그런데 무엇을 생각 안 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어떤 계획을 현금을 줬을 때 문제를 사업을 시행하는 대표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려줘야지요. 의회에서 현금을 주라고 의결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결을 해주신 그 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어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쳐두고라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 의결을 해주시면서 그런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했을 때 사업대표자가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자체를 하지 말고 현금을 주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금 농민들한테 나가는 무수한 농업보조금은 말입니다. 어떻게 정산을 하라고 현금으로 줍니까? 전부 다 시설비 세워서 다 사업을 대신해주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제가 부연 설명입니다만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관계 감사원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 5월에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체크카드를 활용토록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2011년도부터서는 체크카드 의무화관계를 법제화시키겠다고 해서 12월에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시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종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비나 또 반찬사업에 현금을 줬을 때 보조금 형태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라든지 완벽하고 투명하게 목적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가! 당연히…….
○ 의원 문행주
노인들이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면 투명하지 않고 업자들이 수억에서 수천만원씩 부식사고, 조리하고, 배달하고 거기에서 정산되는 내용은 투명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니지요.
○ 의원 문행주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니지만…….
○ 의원 문행주
왜? 해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이렇게 회유를 하고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노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당신들 큰일 난다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어떤 말씀을 읍면에 직원내지는 회장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그런 시책을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또 그런 설명자체가 우리 공직자들이 당연히 교부권자한테 주지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좋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군의 방침이 무엇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군의 방침은 반찬으로 배달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반찬으로 주는 것이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의회에서 특정한 반찬업자들 몇 몇 사람들이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반찬을 공급을 하고 만드는 것은 직접 해 먹는 것보다 신선한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보다 절임류나 이런 것들이 가기 때문에 지역에서 직접 해 자시는 노인들에 각종 구미나 기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일괄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찰로 지불을 해서 기 경로당에서 해 자시는 음식을 스스로 구입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좋은 음식을 해 자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에서 굳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우리 부군수님께서 읍면 업무보고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읍면 직원들이 군의 방침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반찬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성의 없이 현찰로 원한다고 보고를 한다. “행정이라는 것은 조장행정이다.” 군에 방침을 충분히 전달하고 유도해서 반찬으로 한다는 방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지요?
○ 부군수 임근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변함이 없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의회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찬으로 해서 특정한 업자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화순군이 내일, 모레 목전에 또 정치적 회오리에 휘말려서 어떤 선거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 업자들이 철저하게 선거와 연동해 있는 특정한 세력들이 이 반찬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선거에 이용하고 또 이러한 반찬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일정하게 제대로 다 쓰지도 않고 유실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직접 돌아가서 노인들께서 자시고 싶은 반찬을 해 자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저희들이 권고를 했는데 기어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군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뭐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이라든지 24일면 무엇이 어찌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도 현금보다는 반찬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위생상의 문제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지급하고 제가 보고받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금보다는 반찬지급이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반찬으로 기어코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기존에 반찬사업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찬사업을 집행한다면 기존에 그대로 반찬업자들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반찬업자들을 새롭게 선발해서 하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판단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반찬업자들이 어떤 이득이 남고 영업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면에서 마땅히 봉사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억지로 맡아서 하신 분들도 많고, 또 위생상의 문제는 저희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직원이나 사회복지직들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굴러가는 대로 보고만 있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것이 군에 정책으로 결정이 됐을 때 군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하고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장행정기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장행정이 아니라 조작행정입니다. 조작을 하고 있어요?
○ 부군수 임근기
보는 시각에 따라…….
○ 의원 문행주
주민대중에 여론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허위로 조작을 해서 이것이 마치 진실인 양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여론을 호도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원들이 현장에서 전부 다 주민들과 더불어 살고 있고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인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눈이 없고 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되는 부분들을 부각해서 어려운 부분들만 침소봉대 해가지고 노인들에게 당신들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이냐! 이것 안 맞으면 나중에 담당자가 처벌을 받을 것인데 그래도 괜찮으냐!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지요?
○ 부군수 임근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편한 방안만 자꾸 침소봉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보편적인 양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내용에 대해서 오인하고 호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특별한 경우를 보편적인 양 하신다고 그러는데 6억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업자들에게 입찰 한번 부쳐봤습니까? 그 사업자들을 임으로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라고 했지 그 사업자들을 언제 한번 입찰을 부쳐봤어요?
○ 부군수 임근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 의원 문행주
그것이 특별한 경우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에 있어서 오랜 시간 이렇게 논쟁을 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찬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반찬을 공급하는 업자들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진작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업자들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화순군 내부에서도 반찬을 기 만들어서 사는 회사도 있고 작은 소규모 업자들도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 허가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읍면 단위에 수천만원에 수억에서부터 수천만원에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무 영업행위 허가도 없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생상에 검수절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조사도 안하는 줄 압니까? 그리고 예산을 6억원 중에서 거의 10% 이상의 돈이 조리한다고 그리고 배달한다고 예산이 소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위생상으로나 또 전문성 있는 그런 조리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실 수 있도록 하든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점심 때 지금 경로당에 가면 전부 다 식사 해자시고 국 끓여 자십니다. 어차피 해자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식중독의 위험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해먹으면 식중독의 위험성 때문에 밥을 안 해 먹어야 됩니까? 군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왕에 그분들이 음식을 해자시면 그 분들이 먹고 싶은 것 더 싼 가격으로 사 자실 수 있는 방법만 제안해 주면 그분들이 현찰로 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농협이나 마트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다 알다시피 결재방식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화순읍내에 예를 들어서 농협하나로마트, 축협마트 가 가지고 코드번호 하나만 있으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협에서 매월 거기서 전부 뽑아다가 뭐, 뭐 사다 자신지 거기는 수익도 올리고 군에 다 보고를 해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하려고 맨날 핑계만 찾지요?
○ 부군수 임근기
핑계만 찾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분명히 하십시다. 가령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반찬배달업자들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위원장님이 다시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반찬업자를 선정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반찬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안 합니다. 반찬으로 지급하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그러면…….
○ 의원 문행주
반찬으로 지급을…….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님! 그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왜? 화순군에서 많은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반찬사업이 7억 6,000만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반찬사업만 안 된다고 하십니까? 엊그제께도 산양삼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답변은 놔두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권유를 하면 의원들처럼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 안 하는지를 떠나서 한번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고 찾아봐야지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연초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만 왜? 지금까지 쌀을 안 주고 부식을 안 주냐? 항의 아닌 항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의회의 심의 의결대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왜곡된 여론에 의해 의회가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자체를 재고를 해주십시오. 재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문행주 의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한테 기왕에 주시는 반찬을 한정된 예산으로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해 자실 수 있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말입니다. 기어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에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인들한테 질 좋은 음식, 해자시고 싶은 음식 제대로 해 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자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존에 반찬업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왜? 하는지 저희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기어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간곡히 노인들의 의견, 지역에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면 제가 총무위원장으로 있는 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은 노인복지예산 다음 추경부터 노인복지예산은 분명히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찬사업 지원시기를 언제쯤부터 계획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3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 의원 박광재
3월부터 추진을 하시면 몇 월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6개월분이기 때문에 3월부터 연속해서 하면 9월까지 해야 됩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박광재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마치 의회에서 잘못하는 것처럼 모양새도 있고 해서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경로당마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한 가지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2010년도에 반찬을 만들었던 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업허가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영업장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요. 봉사단체에서 봉사, 면별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요.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었고 또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또 포기를 하고 재선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반찬으로 주라는 데하고, 현금으로 주라는 데하고 상당히 찬ㆍ반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을 의향조사를 해봤느냐하면 지금 반찬을 실질적으로 반찬업자가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 것과 저는 지역에 업자 개념이 아닌 지역에 봉사단체 개념으로 봅니다. 지역에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업자는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고 지역에 단체가 만드는 반찬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반찬에 대한 정성이 들어있고 어쨌든 수입농산물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물어보니까 거의 90%가 외부에 업자가 반찬을 공급하는 것보다 지역에 우리 사회단체가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외부에 업체가 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마을에 가면 난방을 안 하는 마을이 있어요. 왜 난방을 안 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 난방비를 아껴서 봄에 마을 주민들이 야유회를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인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반찬을 원하는 것과 현금을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세요.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이 선
안태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복적으로 질의는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식사업 7억 6,000만원은 어쨌든 저희들이 조건부로 의결을 했습니다. 현금지원으로, 그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조사고요. 저도 지역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다 가서 어르신들을 맞나 뵙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금지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 1월, 2월, 3월, 4월, 동절기, 그리고 11월, 12월 그래서 도합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지급 즉 그렇게 지원을 해야만이 우리 고장에서 나온 농산물도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반찬을 제공하는 업자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전부 각화동이나 풍암지구에 가서 농산물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러신지 모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관내에서 많이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것 정확한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 선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렇지가 않는데요? 거기에서 조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지급했을 때 문제점 문행주 총무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트는 별개로 치더라도 어느 마을에 A라는 부락에 반찬값으로 20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 압니다. 경로당 노인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내 고향 상품권도 일부 줄 수 있고 또 마트로 해서 충분히 계산을 청구할 수 있고, 우리가 시스템만 정리를 해버리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건부로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해보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은 반찬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반찬으로 해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예견컨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는 지금 현재 운영비로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난방비를 특별 난방비로 지원했는데 못 쓰고 반납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10만원씩 줬음에도 정산을 못 짓는다는 이거예요.
○ 부의장 이 선
그러시면 우리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문제를 인지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411개소에 교부권자 사업자를 지정해서 지원을 했을 때 411명이 매달 정산을 지어야 되고, 매일 밥을 해주어야 되고…….
○ 부의장 이 선
잠깐만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놔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에서 각종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부 다 물품을 사서 줘야지요? 왜? 돈을 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르고…….
○ 부의장 이 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사업목적은 우리 화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각종 농업보조금이나…….
○ 부의장 이 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노인회 경로당 반찬지원사업이 전국 최초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부의장 이 선
그런데 왜? 현금을 지급도 해보지도 않고 이것을 걱정하느냐 이 말이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자면 모든 지자체에 선거도 안 해야 돼요. 군수선거도 안 해야지요. 발목갈등 때문에 무엇이 염려되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반찬으로 지급을 해라! 그 법령이 없지요? 또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그 법령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찬을 지원하면서 각종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될 경우에 또 그 당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금으로 저희들이 조건부로 의결했을 당시에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뵙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의회가 막연히 집행부에 하는 것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지금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정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건부 의결해준 대로 해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0쪽 보면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16개소에 5억 3,776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1월, 2월 운영자금이 나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직 못 나갔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아직 안 나갔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러면 거기 교육들이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 의원 최영호
왜?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이미 서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데 지금 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금년 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 의원 최영호
지금 2월인데…….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센터에 8명 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월에 지급을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여기서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센터에 복지지원 관계가 복지부에서 지침이 1월 말에 왔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지금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이런 돌봄 서비스가 4개 사업이 중첩이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고, 보육시설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3개, 4개 중첩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중복해서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또 복지부 지침이 차등지급입니다. 어떤 평가를 해서 열심히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러지 못한 데는 좀더 감액을 하라는 지침내용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중점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월 10일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47명이 3개 기관에 이렇게 중복해서 더블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좋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래서 이 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분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알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1월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어떤 거요?
○ 의원 최영호
70쪽에 있는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 부분에서 방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나머지는 그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됐고요. 거기만 지원이 안 됐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읍면단위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2~3일이면 전수조사 끝납니다. 1개월 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됐다. 또 방금 박광재 의원이 이야기 했을 때 올 3월부터 하겠다. 이런다는 말이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왜? 반찬사업이 이슈거리가 됐느냐면 많은 노인 분들이 의회에서 700원 짜리 반찬을 안주려고 하고 있다. 화순에 홍보지란 언론지들이 매일 매일 대서특필한 내용들입니다. 의회에 신뢰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황하게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어떤 형태든 간에 12월에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최소한 1월쯤에는 어떤 형태가 결정돼서 반찬이 지원됐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년도 계획이 11,755명인데 작년도 업무실적을 보니까 13,929명이었다는 말이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작년도보다 거의 2,100명 정도가 사업물량이 줄었어요. 물론 이사 가고 사망하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2,000 몇 명이나 사업량이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기초노령연금이요?
○ 의원 최영호
예.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현재 11,759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렇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작년도는 13,929명이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러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런데 2,100명 정도가 줄었다는 말이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치상에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줄어들 이유는 없고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 의원 최영호
이 수치는 11,000명 이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봤을 때는 4,000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타가 났다고 해서 11,000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사업 이런 정책적인 사업도 주요사업으로 명시가 됐다는 말이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이 정확히 전수해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2011년도에 각종 중앙 언론매체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복지입니다. 복지가 거의 신문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부각이 갑작스럽게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주민복지과에서 각종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작년도에는 13,929명인데 올해는 11,755명라고 됐다는 말이어요.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들었어요. 과연 어떤 기초근거에 의해서 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느냐면 금년도 사업이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은데 진정하게 정말 사각없는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더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리고 한 가지는 금년도 청소년 수련관 운영계획이 있지요? 73쪽 마지막 페이지인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화순관내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거기에 금년도 사업비가 1억 4,240만원이 계획이 됐다는 말이어요. 여기는 화순기독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석사 출신입니다. 대학원 나오고 전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어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직영한다면 또 여기에 보니까 4명을 운영인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가 4명을 또 우리군 준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한다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할 것이고 여기에 운영비 인력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주도한 것도 좋지만 전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21세기란 선진화가 되면 될 수록 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관은 전체적인 기획과 통합계획을 세우고 거의 실질적인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로 생각돼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화순군에 있는 전문위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위탁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좀더 내실있는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 주민복지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한다면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최영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문행주 의원이 질문했을 때 군에 방침은 이렇습니다. 단정적인 말씀을 했다는 말이어요. 거기에 저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행정이 입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행정은 20세기 초기 관선 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반성에 전환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책차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정지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과연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또 시행하고 그래도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정ㆍ보완해가지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저의 말에 동의 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원 최영호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방침을 정하기까지 여러 여론도 듣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앞에 두고 전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서 뚜렷한 소신이 없이 이럴까? 저럴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적당하니 확실하지 않는 얘기로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확실한 결론이 서면 그 결론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부군수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될 수 있는데 아까 그런 문제는 작년 제6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엄청나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굉장히 논란의 대상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 만큼 문제가 많고 저희 의원들도 다양하게 많은 주민들을 만나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대안도 제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에서 본회의장이나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여태껏 정책적으로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가 금년 1월에 거의 의회에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집행부에게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같이 연구검토해서 변화되고 물론 거기에 대한 가치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받아들여져서 시행되고 이런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의회가 생각한 것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기현상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심사숙고하고 왜 의회에서 주민에 대의기관이자 화순군에 최고 의결기관 의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군수님! 제 말씀을 이해하겠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저희들도 그래서 의회에서 현금지급 방안을 제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어디까지 검토를 했느냐면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로당 별로 현금을 원하는 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찬으로 원하는 데는 반찬을 지급하는 이원화 방식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원화 방식을 검토를 해놓고 보니까 우리 담당실과나 담당직원들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반찬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 의원 최영호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꼭 반찬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했을 때 좀더 수용하는 자세 그런다고 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말하면 열 몇 가지가 됩니다. 다시 리바이벌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좀더 금년도에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토론해가지고 정말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아시고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태호 과장님이 맡은 업무자체가 복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람도 느끼겠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힘든 만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힘든 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2011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년 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되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의 이견이나 토론이나 논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편안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관련해서 지금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전부 법령에 의거한 사업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혹시 우리 지역 관내에 장애별로 예를 들어서 지체, 지적, 시각, 청각 이런 쪽에 장애별로 해서 파악한 인적사항 내용들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개인별 인적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적장애인 단체만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애아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에서 기피하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어떤 모임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만 저희들이 통계숫자 내지는 자료관리로 장애인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지요.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최근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복지가 화두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거기에 가장 정점인 것이 장애인들이신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별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역민들이 가장 어렵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합니다. 부끄럽고 또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지적장애인협회도 있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정문 앞에 가면 지적장애인들이 복지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있으시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은 장애별로 쭉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수혜자인 정책적인 사업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인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맞춤형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해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시고 파악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하는데 운영비 하고 난방비가 나가는데 난방비가 연간 100만원이고,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이렇게 도비와 군비해서 지급이 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올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책정됐던 30만원씩 5개월 동안 난방비가 지급되는 거 올해도 지급되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두 가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난방비 관계 운영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전에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철저하게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하게끔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서 통합관리가 가능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 의원 임지락
통합운영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따로…….
○ 의원 임지락
별도로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난방비는 난방비로 써야 되고,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비로 써야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올해부터 건의가 되고 위에 도나 정부에 협의가 돼야 될 내용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면 굉장히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 경로당 규모나 또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엔 난방에 대한 한계선에서 난방비 지출이 그 금액에 못 미쳐서 결국은 저희들이 5개월 동안은 가장 혹한기인 5개월 동안은 저희군과 도에서 지원한 10만원 하고 특별난방비 30만원 해서 총 40만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런데 결국은 난방비가 그 정도로 들어가지 않고 그 절반 값이나 그 전후로 해서 충분히 난방비 가능한데 난방만 시키다보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분들이 그것을 소비하다 보면 엄청난 그 이외에 난방을 하거나 도저히 소비성인 예산을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도나 정부 주무부처에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내려왔던 재원들이 헛되이 낭비되는 그리고 난방자체가 전부 유류인데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감되는 내용 속에서 또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건의와 내부적인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경로당에 지원합니까?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직접 주지요.
○ 의원 임지락
411개 전체에 개별 지급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아니요. 경로당 별로…….
○ 의원 임지락
경로당 별로, 등록된 경로당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혹시 군노인회에 이런 쪽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지급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411개소에…….
○ 의원 임지락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나간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은 우리군에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군에서 나가는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또 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런데 이것도 군노인회에서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립니다. 제가 노인협회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했습니다. 일선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 관계는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노인지회 차원에서 사무국장님께서 읍면경로당을 순방하시면서 정산요령, 방법, 집행방법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시키시고 그랬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러면 일선에서 말씀 나오는 것이 이원화돼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쪽에 이야기가 조금씩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차원에서 지도해주고 요령 같은 것을 교육도 시키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에 확인이 안 됐거나 또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의견을 전달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돌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밑반찬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집행방법상에 논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읍면별 밑반찬사업 관련해서 현금지원 또는 기존에 방법대로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의견을 조사했다고 하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려고 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만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밑반찬사업과 관련해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방법을 원하는 읍면은 그대로 실시하기로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며칠 전에 면단위에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업체 주인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업체에서 희망한다면 수지타산 면에서나 인력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두 군데 업체로부터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해서는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면단위 경로당에서는 현금지원, 밑반찬지원이 있겠습니다만 면단위를 전체적으로 경로당 하나, 하나에 의견을 들어서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면단위에 전체적인 결론을 내서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대안이지 않으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기존에 방법을 원하는 면단위는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이나 정책이 궁극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 반찬사업가지고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힘겨루기 양상 이런 모습이 보이면 궁극적으로는 피해는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이 반찬부식사업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반찬이 경로당에서 65세 어르신들 40%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에게 복지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노당을 방문해 보면 정말로 저런 분들은 나서지 않아야 하는 분들이 나서고, 말발 있는 사람들만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라고 가장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문제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무슨 문제를 요구했을 때 수용을 안 했을 때는 이유연하를 불문하고 예산을 삭감시키십시오.
또한 그 해당실과 조례안 역시 그냥 통과시키지 마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의회 운영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만 휴식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가 바로 끝날 것 같으면 바로 하고, 아니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휴식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부의장 이 선
의장님! 10분만 정회를 갖고 하시게요.
행정지원과는 이장문제 때문에 복잡합니다.
○ 의장 조유송
1시간 30분이 지났으니까 10분만 정회를 하고……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군민과의 소통 강화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민화합 그리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농정 현장, 주요사업 현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에게 다가서고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관ㆍ사회단체, 직능단체 등과의 간담회 실시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 하겠으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건강·농사·생활정보 위주의 반회보를 제작ㆍ배부하고 공무원 2인 1마을 담당제를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 환경미화원, 상수도 검침원, 수로원 등과 간담회 실시하여 애로사항을수렴하여 개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유연근무제 운영을 통한 행정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해나가겠으며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성과중심의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와 평가완료 후 개인별 평정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예고제 실시 및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실시 등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기피업무, 격무업무 지정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등 공직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추진 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1,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은 7억 7,700만원으로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개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직원 영유아 보육료는 2억 8,000만원으로 미취학 자녀에 대하여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실과단소 및 읍면 단위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직원 능력개발비, 공무원 휴양시설, 철도이용계약, 도서요약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직원 여가활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영예성.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무원 등 포상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의 군정참여 유도를 통한 군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271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요 공무원 표창으로는 발로 뛰는 간부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표창, 제안상, 읍면종합감사 유공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인 표창으로는 각종 시책추진 유공자 및 단체를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표창계획에 의거 도 및 중앙부처 표창에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이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분야별로 포상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숨은 의인 등 선행자를 발굴, 포상을 실시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개발 및 수립에 따른 자료 확보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조사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화순군 관내에 위치한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통계청 추진 일정에 맞추어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9월부터 연말까지 제51회 화순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완료하여 발간을 추진하겠으며 전남사회조사는 금년 최초로 전라남도 내 모든 시군에 대한주민 의식 변화 및 사회 변화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우리군 정책의 수립 및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누락된 사업체, 가구 등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의 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1년도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적성 계발을 위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화순 영어타운 운영, 초ㆍ중학교 급식비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 18개 사업에 총 48억 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16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화순 영어타운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품 교육지원으로 미래를 도모하는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직원 의식 혁신 교육추진입니다.
2011년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의식 교육은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지역발전과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소통을 통한 전 방향 열린 커뮤니케이션 확보와 현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과 행동법 체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는 소통과 공직가치 과정, 친절 과정, 리더십과정, 양성평등 및 정보대응 과정, 정신문화 과정 등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이해와 배려,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 군정 실현은 물론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화순장학회 기금 확대 지원입니다.
2011년 1월 20일 현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기금은 18억 6,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고등학생 141명, 대학생 23명 등 164명에게 총 1억 2,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순 장학회 이사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 장학회에서는 폭넓고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기존 모금 목표액인 50억원을 확대하여 201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도 65억원을 출연하고 35억원은 화순장학회와 협조하여 공무원, 군민, 출향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홍보팀을 구성, 관내 농공단지 및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화순 장학회의 기금 조성 계획 및 “전 군민 1인 1구좌 이상 갖기 운동”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사업은 화순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책으로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화순 장학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군 중장기 정보화전략에 근거한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수립ㆍ구축하여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와 완벽한 연계를 통해 분산된 전산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 전자정부를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전산자료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2억 4,500만원, 새올 및 시군구 유지보수 1억 6,500만원, 노후 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8,300만원, 바이러스 제거 및 효과적인 유지보수비를 위해 4,600만원을 들여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업무혁신과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0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실생활 정보를 활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재해 발생 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최소화 등 재난관리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4억 1,9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군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4,20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2,300만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9,000만원을 들여 생활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정보화를 선도할 것이며, 주민정보화사업 내실화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신묘년 한 해는 행정지원과도 성공된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 보면 군민과의 소통 강화 이게 첫 서두라는 말이어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소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소통은 최영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통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지요. 말하자면 전달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한 소통 강화로 공유, 공감대 형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정을 알리고 또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군정을 이끌어 낼 것인가 또 바람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랬을 때 군정발전이 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제173회 임시회 또 12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지난연도에 지적해서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새로운 업무보고에는 보완이 되고 또 업무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통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지요?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그 임명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많은 이장님들과 사회단체 많은 분들에 여론을 그때 수렴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대다수 의견자체가 마을에서 선거를 통한 이장을 1명을 단일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아마 그렇게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군민들과의 소통에 의지가 있겠는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장이 새로 탄생될 때마다 각 마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부에 변을 듣자면 이장선거로 인해서 마을이 내분이 나고, 이합집산 되고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나올 사람들을 추천하면 거기에서 임명한다. 이것은 궁색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소통에 첫 단계를 그것도 소통에 행정기관에서 첫 단계인데 가장 최소단위의 준공무원 역할을 한 부분이 이장인데 이 부분을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 합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말이어요. 행정에 필요에 의해서 임명한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는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전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선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것은 기초단체장선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합집산 되 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오면 복수추천을 하면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어요. 그러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여론조사해 보니까 군민간담회, 다양한 여론수렴 이게 소통이다. 소통강화로 공유, 공감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장임명에 대한 그 부분을 정말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장단에서도 원하고, 또 의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군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최영호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최선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 새로 이장들이 109명이 선출이 됐는데 신규로 63명이 되고, 연임이 46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9명인데 거기서 합의에 의해서 된 데가 거의 대다수고 3명이 추천된 곳이 한군데 있고, 2명씩이 추천되어서 2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선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월 13일에 이장단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올려 논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저희들이 이장단연합회 회장들하고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의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간에 바로, 입안한지가 얼마 안 되고 규칙이 공포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바뀐다는 것도 문제가 큰 하자가 없이 109명을 저희들이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합의에 의해서 지난번에 1인 시위를 했던 춘양면 석정리 소재지에 그 분도 지금 이장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저는 지방자치에 본질을 훼손하면 절대 용납을 못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마을도 선거를 통해서 처음에는 얼마 동안 불편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만 사회자연작용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도 자연정화 능력이 있듯이 사회도 마찬가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과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 마을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그것은 선거입니다. 그 절차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선거이고 또 이미 전에 안태호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을 하실 때부터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했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의 소통과 또 의회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비단 한 가지 여기 소통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 부분 그것도 협의해서 한다는데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일방적인 화순군정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과 소통, 의회와 소통, 공무원 상호간에 소통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장단 부분은 계속 본 의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 있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방침으로 나왔다는 말이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만사지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의 극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사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직렬이 불부합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크게 직렬이 불부합 된 것은 보건소장님…….
○ 의원 최영호
2009년도 도 종합감사에 33건으로 지적이 됐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4건이 시정이 됐습니다. 라고 아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다면 19건이 아직도 불일치한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 보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겠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다면 직렬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직렬에 맞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직책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직렬이 불일치되어 있는데 과연 전문성을 제고한 내용이겠는가? 어떤 분들은 보건직이 보건지소도 아닌 면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누가 봤을 때 과연 인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과 두 번째는 지금 6급 고참계장들이 신참 계장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랬을 때 그것이 통제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금년도에 또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정돼서 정말 행정에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 직렬불부합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을 자기 직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서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계장님도 보건소로 전보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보건직이 읍면에 근무하는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복수직렬이 있으니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복수직렬인데 복수직렬이어도 여기 전문적인…….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4복수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내용에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보건직 전문이 무엇입니까? 행정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에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겠다. 업무수행능력 이런 내용들이 추진방침,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과장님이 입안했던 정책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실천계획에 있는 그대로 답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직렬불일치한 명단과 또 방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고참 6급 계장이 무보직으로 있는 현황을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무보직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일반직 직분에 있는 사람이 502명입니다. 그래서 6급이 그에 대한 30%가 해당되면 150명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직이 부여된 곳이 117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보직 6급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무보직 자리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보직하더라도 그 동안에 고참 연공서열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능력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조직에 운영사항 고참이 이제 진급한 6급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과연 그 영이 서겠는가? 이게 내용들입니다. 무보직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합성을 따져서 인사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들 후생복지 사업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여기에 보니까 동호회 활성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화순군청 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작년도에 4개인데 2개가 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화순군청 정규 공무원들이 656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정원이 656명입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동호회가 6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인 1기 동호인클럽을 가입해가지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 기반조성을 집행부에서 전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복지문제이니까 그러는데 과연 군청 공무원들이 견문과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능력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감정교육, 스피치교육 이런 부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식견과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순군청만 근무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다음 지역 행정이 어떻게 된지도 물론 인터넷을 보고 알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 입니다. 아무리 듣고 보고 해봐야 가면 느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혀라! 놀러가라는 것 아니고, 보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장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견문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인생에 깊이도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 화순군 군정발전을 가져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차원이라면 충분히 예산을 성립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가 있고, 활기차고 사기를 주고 그런 여건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하지 않은 공무원은 고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많은 배려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이 선
과장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다시 과거대로 환원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부군수님! 이것도 반찬사업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반찬사업도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장 임명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후보를 추천했을 때 읍ㆍ면장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준다. 이번에 대리 6구 후보가 3명이 올라왔을 때 읍장이 1명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군수선거도 광주시민한테 맡겨야지요? 마을단위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마을 이장을 뽑으라는 권리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화순군수 선거도 광주시민들이 해라! 전라남도 도민이 해라!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예입니다. 예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장 임명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화순군민들 특히 화순읍에 계시는 4만여명이 넘은 주민들이 거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장 임명이 소위 읍ㆍ면장들이 뽑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또 한 가지는 이것 분명히 정말 물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물론 안영순 과장님은 입안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장으로 있는 안태호 과장님의 작품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입안을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위 임명안을 이렇게 개정하자고 제안했던 분이 누구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 부의장 이 선
모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아니요. 선거로 인해서…….
○ 부의장 이 선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공무원은 누구냐 이 말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주민복지과장님! 이것 누가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제가 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무엇 때문에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선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갈라지고 특히 오순도순 이웃간에 형제간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이웃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할 것이냐를 생각 끝에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래서 그러면 각기 읍ㆍ면장들이 입에 맞는 분을 취사를 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정말 선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우리 지방선거 전체를 다 없애야 돼요. 군수선거부터…….
가장 주민들 갈등을 양성시키는 것이 군에 군수선거입니다. 발목과 갈등 계속 네편 내편 심지어 그 사업에 관련된 건설, 복지부분까지 전부 다 그렇게 정치적 역학관계로 네편 내편 갈라져 있는 것이 현재의 화순에 민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을이장 과거에 그대로 관습대로 주민들이 임명을 했고, 관선을 했던, 직선을 했건 간에 각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했거든요. 저희 계소리 1구를 예를 들게요. 저희 마을은 음력으로 2월 1일에 항상 후보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잔치 집 같은 분위기로 선거를 해서 단수를 추천해서 그때 임명을 했거든요. 이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했듯이 선거가 있으면 화순군수를 뽑으면 광주시민들한테 투표를 해달라고 하세요. 시민들한테 결정해라! 이것하고 똑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읍장이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민심을 다 잘 압니까? 마을에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해야지! 아파트는 각기 마을마다 틀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습으로 향약이라고 해요. 과거 고려시대 때부터 쭉 이어진 관습입니다. 관습이 법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우리 화순군이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미지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양삼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바꿔서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그래서 화순군은 구태여 이미지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비해가지고 이미지광고를 해야 된다고 맞아서 과거 예산심의 때 이미지광고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안태호 과장님이 입안해서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읍ㆍ면장들도 인심을 잃은 다니까요. 읍ㆍ면장 위에는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이지요. 이것을 해서는 갈수록 민심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하지마시고 전체 이장님들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토론회를 개최해서 하니움에 날짜 잡아서 이 부분에 정말 토론회를 진정으로 하십시오. 과거에 규칙한대로 회귀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아까도 설명 말씀을…….
○ 부의장 이 선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연합회 하고 올라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 부의장 이 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연합회 의견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 부의장 이 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전체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고쳐주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후보자가 경합시는 후보자 전원에게 이장선거 입후보하기 전에 합의 및 선출 결과에 승복한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선출 또는 합의 추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회 한하여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다만, 마을 또는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이장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2회 연임을 하지 말고 계속 종신제로 하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장 임명에 1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남자 이장님들한테도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라!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연합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안태호 과장님께서 입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 독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것은 군수를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화순군에 전체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마을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마을 단위에 선거 직선제, 간선제를 했든지 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안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을 과거 규칙안대로 임명해버리면 끝났고 또 선거라는 것은 아까 최영호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기 직선이건, 간선이건 간에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 문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하루 빨리 민심을 수렴해가지고 토론회도 개최해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시는 것이 우리군에 공무원들도 다시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화순읍 대리 6구에 3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1명만 결정해줬다는 것은 후보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2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 읍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마을에서 결정해서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추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는 하지 말고 합의에 의해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부의장 이 선
행안부에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 의원 최영호
안과장님! 그러면 소통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화합과 소통 군정 중점이 무엇이냐면 기본을 준수하고 열린행정입니다.
○ 부의장 이 선
선거자체를 없애려면 이장선거를 없애야지요.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의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최영호 위원장님! 선거를 해야만이 소통이 됩니까?
○ 부의장 이 선
잠깐만요. 두 분께서는 사석에서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 규칙을 세우기 전에 상당기간 이장단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안태호 과장님이 계시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어요.
○ 부의장 이 선
잠깐만요. 최영호 위원장님! 본 의원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부문에서 잠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우리군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이것도 최초네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상임위 행정심의 때도 그 얘기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조례를 일부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임시회라 조례 손질을 못 했는데 화순군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남평이나 기타 등으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 방침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 현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정원을 보니까 807명에 784명입니다. 그래서 23명이라는 숫자가 여유가 있고…….
○ 부의장 이 선
잠깐만요. 그 데이터가 맞는데 아까 말했듯이 20 몇 명밖에 갭이 없는데 외부에서 능주고등학교에 다니는 얘기들이 약 200명을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 때문에 여기 학생들은 실고도 못가 가지고 남평으로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정원을 전부 수용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약간 부족하기도 하지만 화순고등학교, 능주고등학교가 열린 학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학생들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들이 여기 학교를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아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고 있는데…….
○ 부의장 이 선
그 애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조금 전에도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비지출에 제한이 있어요. 재정법 시행령에 제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행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조항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설명 듣고…….
○ 부의장 이 선
그러세요. 저 하고 질의하고 있으니까 전부 끼어들지 마십시오.
○ 의장 조유송
삼가해 주십시오.
○ 부의장 이 선
아까 말씀했는데 화순을 못가서 나주나 남평으로 가는 애들이 전부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애들은 학교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전체 1. 2. 3학년 해서 100여명이 넘은 학생들이 화순에 갈 학교가 없어서 밀려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능주고등학교, 화순고등학교가 열린 학교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남아돌아갑니다. 부족해서 갈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밀려가지고 남평에 가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문행주 위원장님이 풀어서 해석하라는 말을 충분히 해석을 해도 그 애들을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소를 둔 자로 그 당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물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 부의장 이 선
검토를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 학생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그런 학생들이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경우 우리가 또 지원을 한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 선
과장님! 이것도 전국 최초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않고 아마 그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료를 지원하면 사실상 애들이 동등한 자격이 되거든요. 소위 화순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러지요? 그런데 차상위 등급이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동안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들한테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지요? 수업료 지원은 거기서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다 받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고……
○ 부의장 이 선
그럼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나 전남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즉 각종 학교에서 수여하고 시행하는 장학금 사업에 아까 말씀을 했듯이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과거대로 배제를 시켜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이 최초로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법령들을 고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주어지는 각종 장학금이나 이런 상 문제에 지금 그런 애들이 거꾸로 불이익을 받아요. 과거에 학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학생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우리 화순군이 특수성이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서초구도 지금 수업료를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군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재정법시행령에 다른 자치단체사무나 교육사무는 경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업료를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거의 학교에서 수여하는 시상이나 시행하는 장학금 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똑같이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는 균등하게 봐주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오히려 더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럽거나 국가유공자를 더 배려를 했으면 했지 더 차별을 두고 그 사람들은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나서서 도교육청, 화순교육청 화순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니까 앞으로 학교에서 각종 시행하는 시상이나 이런 문제는 전체 학생을 똑같은 상태에서 놓고 시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질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면 집행부 실과장님들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끼어든다거나 말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만 그것하고 연동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대단위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지역에서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타의에 의해서 밀려나서 쉽게 말하면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정원에 밀려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던 간에 이 문제는 교육사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에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해주는 복지예산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잖아도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저는 이를테면 능력에 의해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까지 대우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주소지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도 그런 복지의 시혜차원에서 검토를 하면 이 문제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이 많은 이장 임명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미 거기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는 충분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테마는 소통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소통이 이 시대의 유행어인데 아무리 이 시대의 유행어라고 아무 때나 소통, 소통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할만한 충분한 의지가 있을 때 그 소통을 적재적소에 써야지 다른 사람들도 충분하게 그것을 곧이곧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읍면 회의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읍면 회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읍면에는 이장회의가 있고, 번영회 회의가 있고…….
○ 의원 문행주
번영회 회의는 사적인 단체의 자체 회의이니까 우리 행정과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금 현재는 이장회의가 크게 되고, 그 다음에 면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고, 필요로 할 때 부녀회장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금 앞장에 써 놓고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이번에 달라진 것이 매월 25일을 전후로 하던 읍면 이장회의 중에 분기별로 1회를 할애해서 읍면 주요지도자연석회의로 확대회의를 하라고 내렸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금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미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매월 보니까 이장들, 노인회장, 개발위원장들,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더군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모 면에 25개 행정리를 보니까 100여명 정도가 회의를 합니다. 1회당 200만원에 실비가 소요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침을 입수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별도로 이게 충분하게 소통이 잘 안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민소통이 부재한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토론식 회의를 해라! 그런데 제가 모 면에 연석회의를 참석을 해봤더니 토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나라에 토론문화가 없는 이유도 있고, 여태까지 화순군청처럼 위에서 내려 꽂아버리는 것이 법인데 토론이 됩니까? 토론이 안돼요. 저는 말입니다. 기존에 지금 이장단 회의 또 기관장 기관단체장 회의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회장 회의도 하고, 부녀회장 회의도 하고, 청년회장 회의도 하고, 방범대 회의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읍면에 주요한 면장님이나 또는 의원들이나 파출소장이나 시시각각으로 참여해서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협조요청도 합니다.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를 굳이 왜? 분기별로 개최해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게 소통을 위한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 동원방식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도 사실은 노인회회장이나 이장들이 이장회의 때 듣고 가서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도 모르고 더욱이 군에서 하는 사업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서로 알고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이 읍면 주요지도자 회의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에 분기별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이런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지금 요즘에 군에서 잘 쓰는 말이 삼공시대 아니어요. 공감하고 공유를 해서 공동대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필중 좋은 얘기지요.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아까 여태까지 이장선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를 지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싸움이 터지던, 박이 터지던 서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서로 그런 자주적인 능력을 양성해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럴만한 위인들이 못된다.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맡겨라! 우리 행정한테 맡겨라! 지금 이런 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로는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반상회를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반상회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이장들이 충분하게 읍면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6,0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저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하면 과거에 우리 국민 총동원시대 옛날 5공이나 유신시대나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행정이 엔진노릇을 하고 주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어 가지고 많이 모아놓고 떠들고 그러면 우리의 의견들이 잘 전달되고 이것이 소통이고 3공시대를 여는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안 보거든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위원장님들이 의회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성과를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읍면 주요지도자 회의는 6,000만원이면 물론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통만 잘 되고 이런 부분만 원활히 된다면 6,000만원보다 더 큰 성과이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항상 책자를 만들고 내용을 기재를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써 놓으면 공감을 할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 이것도 매년 똑같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안되니까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운영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11년도에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번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금 현재 7명입니다.
○ 의원 문행주
7명 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군수가 추천하신 분이 있고, 의장이 추천한 분이 있고, 민간 위원들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위촉직이 네분이고, 임명직이 세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의장이 위촉하는 분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분 계십니다.
○ 의원 문행주
직이 어떤직 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당연직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여성 두분하고 의장님이 추천한 1인에 대해서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당연직은 아니고 “포함해서 구성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포함해서 구성하여야 한다가 당연직이란 말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그것이 당연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당연직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포함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얘기를 자꾸 그것가지고 서로 신경 곤두세우지 맙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추천했습니까? 안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누구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여기에서 …….
○ 의원 문행주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힘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우리 화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충분하게 이정도 되시면 인사위원으로서 제대로 할만한 분이라고 판단해서 아무개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
○ 의원 문행주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자격조건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세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네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다섯번째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을 운영해가는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가 5대 때도 의장의 선거에 의해서 위촉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분은 여기 인사위원회 자격이 해당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때는 제가 행정지원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아니, 행정지원과장은 되고 안 되고 가 윗분들에게 결재를 요구하는 것 이지요?
윗분들에게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자격요건 관련해서는 실무진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검토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5대 때 말입니다. 5대 때 천거했던 분은 그 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분도 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사회활동을 하시고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보면 그 분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4년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처음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이었고요, 지금 개정되어서 3년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하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5년간을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관대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보다 훨씬 사실은 이 기준이 인격과 덕망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천거한 분 보다 훨씬 더 그런 기준에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도 아예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인사위원을 내리 하게하는 그런 요지는 무엇이고,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조금 못 미친다고 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편의대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 의원 문행주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때의 과거지사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자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인사위원회 인사업무 봤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인사업무를요?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11월 3일부터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위원님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때 11월 5일까지 했으니까 이틀…….
○ 의원 문행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위원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기존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법에 의해서 위촉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수하게 많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행정을 그렇게 해라고 강요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금현재 위원내지는 조금 전 직렬 불부합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렬, 규칙을 바꿔서 처리하기도 하고 다 했잖습니까? 지역에서 화순군의회 의장이 의회의 공신력을 가지고 인사위원으로 천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법상이라 지방공무원법에 못이 박혀있는 사항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
○ 의원 문행주
법상 안 맞는 것을 5년간이나 운영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면 나는 관계없고 화순군이 5년간 여태까지 했던 것이 괜찮고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 자격이 안 된 분을 위촉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 의원 문행주
이것은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 일은 행정지원과장을 결재하는 우리 부군수님, 군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맨탈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무슨 감사를 받아서 크게 지적이 되어서 사건이 된 적도 없고, 물론 이 부분이 그런 규정을 아무렇게나 어겨도 좋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자체를 과거에 그런 전례를 싹둑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회의 최소한에 그런 권한마저도 무시해 버립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에 이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항상 서로 권력다툼처럼 보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잘 못된 것이 있으면 현재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 사항은 더더욱 위원장님께서도 모르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아니, 법을 그렇게 여태까지 잘 지켜서 화순군이 이 모양 입니까? 법도 좀 선별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다 지키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화순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화순군의회가 결정한 것이고 의회는 이 분을 천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계속 집행부에서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하게 어떤 갖고 있는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8쪽 화순 장학회 기금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화순장학금 지금 얼마 모았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18억 6,489만 1,083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18억 6,000만원이요? 현재 책자 내용을 보면 2011년에 29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2014년까지 약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작년에 17억원 정도 되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작년에 18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여기에서 올해 기 지출될 내용은 얼마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장학진흥기금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과 운영기금 두 가지로 하는데 운영기금은 운영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서 금년에 1억 2,400만원을 164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어서 금년에 이자부분하고 출연금에서 일부 충당하도록 해서 1억 3,000만원정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액면이 거의 많고 기탁금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외부 예를 들면 출향인사가 됐든, 기업 출연금이 됐든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금년도에는 크게 실적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올해 실적은 전부 대다수가 공무원들한테 나오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구좌, 두 구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공무원들의 반응은 거의 100% 좋다는 반응이고요, 그 중에서 두 분만 가입을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사물을 보는 태도가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저와 과장님이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좋다고 환영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분위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 사실 아닌가요? 아니,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연을 하는 것을 잘못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이라는 자기 신분 때문에 항상 총대를 메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부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전체적인 장학기금을 구성하는데 어떤 엔진이 안 되고 모두다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만 어찌 보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무원들 엄청 불만이 많던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학기금 모집에 대한 홍보팀을 구성해서 향우회원들이라든지 기업가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외부 출향인 들을 만나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ㆍ과장들로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제가 마감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석회의 얘기도 했고 또 인사위원 얘기도 했고 장학기금 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조금 전 소통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장학기금요……. 지금 화순군을 잘 돌아봐보십시오. 우리 외부의 출향인사들이 어쩝니까? 지난번에 우리 외부 출향 인사들이 말입니다 “화순 사는 것 쪽팔려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화순에 대한 기본적인 출향 인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장학기금을 출현도 하고 야! 우리 고향이 무언가 정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오순도순 잘 살고, 이런 분위기가 진작이 되어서 쾌척하고 그러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고향 누가 물을까? 두렵다. 어디 가서 “너! 화순 살지?” 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장학기금 조성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 행정지원과가 풀어야할 일들이 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진짜로 화합과 변화의 모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진짜 소통, 좀 제발 잘 해서 장학기금도 걷히고 주요 지도자 연석회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화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장학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하여간 100% 가까이 출연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 테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거수)
○ 부군수 임근기
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 수업료지원이나 이장규칙, 읍ㆍ면 연석회의 인사위원회 위촉문제, 장학금 모금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통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료 지원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느냐? 아니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학생 유치라든지 활성화 인구증대를 노리고 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도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로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처럼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이라고 하면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니더라도 학부모가 화순에 있다면 지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우수학생을 관내에다 고등학교에 유치를 해서 관내 고등학교도 활성화 하고 또 인구증대에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노렸던 것이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읍ㆍ면 연석회의 문제는 저희들이 야심적으로 소통을 늘 군정목표로 하다보니까 그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위촉문제는 당시에 추천한 의장님이나 그때 당시에 위촉한 군수님께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그러한 오류가 있었는데 모르고 한 경우라면 저희들도 몰랐더라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것이 이제 알고 하기에는 저희들로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모금은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찬ㆍ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기업에서 어떤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군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우리군에서 급여를 받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보통 만원, 이만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장규칙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만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이나 법에서 어떤 집단의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경우와 임명을 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읍ㆍ면장들에게 임명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이장은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라고 하고 그 임명절차는 나머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결재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 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전부 찾아다가 다시 한 번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그 개정안이 개정전보다 사실은 읍ㆍ면장에 임명권을 강화했다기 보다는 약화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마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 후에는 “합의해서 추천하면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해주면 읍ㆍ면장이 어떤 임명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109명의 이장 임명에 있어서 약간에 지적하시는 대로 대리라든지 동복이라든지 세 곳에서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배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또 합의를 보고해서 무난히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좀더 가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께서도 충분히 집행부에 멍석을 깔아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장 조유송
지난 1월 20일 오전에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녀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선거관리위원회요?
○ 의장 조유송
예. 1월 20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1월 19일 능주면사무소에서 조유송이가 의정보고회를 했고 1월 21일에 동복에서 의정보고회를 했던 날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간 일이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 일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장 조유송
간 일이 없었으면 무슨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서 조유송이가 의정보고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라 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는 간 일이 없고, 전화한 일도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이 과장님께서 갔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갔냐는 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시한 일도 없고 제가 선관위에 간일도 없고 전화한 일도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화순군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안 갔으니까 안 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도 한 일이 없고 안 갔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께서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장 조유송
화순군이 지금 무지한 권한 행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뒤어 숨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전국에 있는 각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들 의정보고를 문제 삼아서 그 당사자에게 겁박을 하고 재갈을 물리고 핍박하기 위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소통하는 것은 괜찮고 의회에서 더더욱 의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조사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5공입니까? 유신시대 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과 소통을 하고자 의회사무실 신축동 4층 회의실에서 군민과 대화를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모 분께서 저한테 깡패라고 하시던데 정말로 의장이하 의원들이 소통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방해를 하고 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의장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선거법 위반 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장을 핍박하려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의회와 협력하자는 취지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의장님! 그 말씀을 어떻게 핍박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 의장 조유송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정보고회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겁박을 느꼈고 재갈을 물리는구나! 굉장히 느꼈습니다. 겁박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화순지역 사회가 그야말로 깨어있고 언론이 살아있다면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장 뒷조사해서 뭐 하겠다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의장님! 저는 뒷조사 한 일도 없고, 의장님께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일개 과장께서 의장 뒷조사 하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유신시대나 5공시대가 아닌데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굴러가는 양 수레바퀴라 하지만 사사건건…….
의장이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의정 보고회를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십니까?
저도 말입니다. 하기이전에 몇 번을 선관위 방문도 해보고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지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설령 의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실수 했었으면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의장 선거법 걸어서 고발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장 조유송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1인당 370여만원 정도 가지고 6개국 연수 간 것 하고 2개국을 1인당 810여만원 들여서 간 것에 대해 어떤 것이 초호화판 여행입니까?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해외여행을 말씀하십니까?
○ 의장 조유송
해외여행도 좋고 어떠한 일을 추진했을 때의 경비를 말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아마 여비가 산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호화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우리 근대사회에서 비극중에 하나가 정부수립 이후에 구성되었는데 강제로 해산 되었습니다. 우려를 했잖습니까? 과장님! 반민특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입니다. 일제 36년간 이민족에게 자기 입신영달을 위해서 아부하고 민족을 탄압하는 분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법이 강제로 우리 경찰에 의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도 설움 받지 않고 현재 오늘까지 왔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사회에서 오로지 보직과 승진에만 관심을 두면서 호가호위 하는 행위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의장님! 제가 호가호식 하고 승진만 염두에 두어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의장 조유송
호가호식이 아닙니다. 호가호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 의장 조유송
무엇이 같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승진을 염두해 두고 일을 한 사람입니까?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여기는 본회의장인데 개인의……. 제가 무슨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 의장 조유송
과장님께 호가호위를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 의장 조유송
왜? 안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제가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제가 승진에만 전념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폐회 동의 합니다. 그리고 안영순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안영순 과장님은 과거에 우리 안태호과장님, 안영순과장님은 지금까지 지난 5대 때부터 무수하게 허위로 복명하고 거짓말 했다고 우리들한테 질책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행정지원과장으로 호가호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자리가 …….
○ 의원 문행주
인사한다고 했는데 인사 안 되고 호가호위 했지 무슨 호가호위를 안했습니까?
폐회 동의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도 면에 가서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군정발단기획단장으로 있을 때도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항상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조례하고 예산안으로 밖에 집행부 쪽에 관여랄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셔서 옳은 일을 판단하셔서 시행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에게 쏟아지는 핍박이나 재갈 굴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영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군민과의 소통 강화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민화합 그리고 항상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농정 현장, 주요사업 현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에게 다가서고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관ㆍ사회단체, 직능단체 등과의 간담회 실시와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를 실시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 하겠으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건강·농사·생활정보 위주의 반회보를 제작ㆍ배부하고 공무원 2인 1마을 담당제를운영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 환경미화원, 상수도 검침원, 수로원 등과 간담회 실시하여 애로사항을수렴하여 개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유연근무제 운영을 통한 행정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해나가겠으며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성과중심의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가와 평가완료 후 개인별 평정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사예고제 실시 및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실시 등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기피업무, 격무업무 지정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인사고충상담실 운영 등 공직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추진 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1,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은 7억 7,700만원으로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개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직원 영유아 보육료는 2억 8,000만원으로 미취학 자녀에 대하여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실과단소 및 읍면 단위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직원 능력개발비, 공무원 휴양시설, 철도이용계약, 도서요약 전자도서관을 운영하여 직원 여가활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영예성. 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무원 등 포상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의 군정참여 유도를 통한 군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271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요 공무원 표창으로는 발로 뛰는 간부상,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표창, 제안상, 읍면종합감사 유공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인 표창으로는 각종 시책추진 유공자 및 단체를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표창계획에 의거 도 및 중앙부처 표창에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이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분야별로 포상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숨은 의인 등 선행자를 발굴, 포상을 실시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개발 및 수립에 따른 자료 확보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조사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화순군 관내에 위치한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통계청 추진 일정에 맞추어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9월부터 연말까지 제51회 화순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완료하여 발간을 추진하겠으며 전남사회조사는 금년 최초로 전라남도 내 모든 시군에 대한주민 의식 변화 및 사회 변화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우리군 정책의 수립 및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누락된 사업체, 가구 등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의 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1년도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적성 계발을 위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화순 영어타운 운영, 초ㆍ중학교 급식비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 18개 사업에 총 48억 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16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화순 영어타운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품 교육지원으로 미래를 도모하는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직원 의식 혁신 교육추진입니다.
2011년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의식 교육은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지역발전과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소통을 통한 전 방향 열린 커뮤니케이션 확보와 현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과 행동법 체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는 소통과 공직가치 과정, 친절 과정, 리더십과정, 양성평등 및 정보대응 과정, 정신문화 과정 등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이해와 배려,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 군정 실현은 물론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화순장학회 기금 확대 지원입니다.
2011년 1월 20일 현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기금은 18억 6,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고등학생 141명, 대학생 23명 등 164명에게 총 1억 2,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순 장학회 이사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 장학회에서는 폭넓고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기존 모금 목표액인 50억원을 확대하여 201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도 65억원을 출연하고 35억원은 화순장학회와 협조하여 공무원, 군민, 출향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 홍보팀을 구성, 관내 농공단지 및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화순 장학회의 기금 조성 계획 및 “전 군민 1인 1구좌 이상 갖기 운동”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사업은 화순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책으로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화순 장학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행정업무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군 중장기 정보화전략에 근거한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수립ㆍ구축하여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와 완벽한 연계를 통해 분산된 전산시스템의 일원화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 전자정부를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전산자료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2억 4,500만원, 새올 및 시군구 유지보수 1억 6,500만원, 노후 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8,300만원, 바이러스 제거 및 효과적인 유지보수비를 위해 4,600만원을 들여 행정정보시스템의 무중단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업무혁신과 행정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0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실생활 정보를 활용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재해 발생 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최소화 등 재난관리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 전화방송시스템 구축 4억 1,900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제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군 홈페이지 개선사업에 4,200만원, 주민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2,300만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9,000만원을 들여 생활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정보화를 선도할 것이며, 주민정보화사업 내실화를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신묘년 한 해는 행정지원과도 성공된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 보면 군민과의 소통 강화 이게 첫 서두라는 말이어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소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소통은 최영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통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지요. 말하자면 전달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최영호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한 소통 강화로 공유, 공감대 형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정을 알리고 또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군정을 이끌어 낼 것인가 또 바람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랬을 때 군정발전이 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제173회 임시회 또 12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지난연도에 지적해서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새로운 업무보고에는 보완이 되고 또 업무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통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지요?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그 임명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많은 이장님들과 사회단체 많은 분들에 여론을 그때 수렴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최영호
대다수 의견자체가 마을에서 선거를 통한 이장을 1명을 단일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아마 그렇게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군민들과의 소통에 의지가 있겠는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장이 새로 탄생될 때마다 각 마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부에 변을 듣자면 이장선거로 인해서 마을이 내분이 나고, 이합집산 되고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나올 사람들을 추천하면 거기에서 임명한다. 이것은 궁색한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소통에 첫 단계를 그것도 소통에 행정기관에서 첫 단계인데 가장 최소단위의 준공무원 역할을 한 부분이 이장인데 이 부분을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 합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말이어요. 행정에 필요에 의해서 임명한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리가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는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거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전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선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 것은 기초단체장선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합집산 되 기 때문에 몇 명이 들어오면 복수추천을 하면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어요. 그러지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여론조사해 보니까 군민간담회, 다양한 여론수렴 이게 소통이다. 소통강화로 공유, 공감대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장임명에 대한 그 부분을 정말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이장단에서도 원하고, 또 의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군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최영호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민주주의에서 최선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아니고, 금년에 새로 이장들이 109명이 선출이 됐는데 신규로 63명이 되고, 연임이 46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9명인데 거기서 합의에 의해서 된 데가 거의 대다수고 3명이 추천된 곳이 한군데 있고, 2명씩이 추천되어서 2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선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월 13일에 이장단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올려 논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저희들이 이장단연합회 회장들하고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의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간에 바로, 입안한지가 얼마 안 되고 규칙이 공포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바뀐다는 것도 문제가 큰 하자가 없이 109명을 저희들이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합의에 의해서 지난번에 1인 시위를 했던 춘양면 석정리 소재지에 그 분도 지금 이장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저는 지방자치에 본질을 훼손하면 절대 용납을 못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마을도 선거를 통해서 처음에는 얼마 동안 불편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만 사회자연작용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도 자연정화 능력이 있듯이 사회도 마찬가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과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 마을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그것은 선거입니다. 그 절차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선거이고 또 이미 전에 안태호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을 하실 때부터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했고 그러는데 주민들하고의 소통과 또 의회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비단 한 가지 여기 소통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 부분 그것도 협의해서 한다는데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일방적인 화순군정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과 소통, 의회와 소통, 공무원 상호간에 소통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장단 부분은 계속 본 의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 있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방침으로 나왔다는 말이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만사지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의 극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사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에 직렬이 불부합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크게 직렬이 불부합 된 것은 보건소장님…….
○ 의원 최영호
2009년도 도 종합감사에 33건으로 지적이 됐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4건이 시정이 됐습니다. 라고 아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다면 19건이 아직도 불일치한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 보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겠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다면 직렬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직렬에 맞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직책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직렬이 불일치되어 있는데 과연 전문성을 제고한 내용이겠는가? 어떤 분들은 보건직이 보건지소도 아닌 면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누가 봤을 때 과연 인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과 두 번째는 지금 6급 고참계장들이 신참 계장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랬을 때 그것이 통제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금년도에 또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정돼서 정말 행정에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와서 직렬불부합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을 자기 직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서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계장님도 보건소로 전보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보건직이 읍면에 근무하는 부분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복수직렬이 있으니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복수직렬인데 복수직렬이어도 여기 전문적인…….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4복수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내용에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보건직 전문이 무엇입니까? 행정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에서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하겠다. 업무수행능력 이런 내용들이 추진방침,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과장님이 입안했던 정책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실천계획에 있는 그대로 답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직렬불일치한 명단과 또 방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고참 6급 계장이 무보직으로 있는 현황을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무보직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일반직 직분에 있는 사람이 502명입니다. 그래서 6급이 그에 대한 30%가 해당되면 150명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직이 부여된 곳이 117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보직 6급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무보직 자리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최영호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보직하더라도 그 동안에 고참 연공서열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능력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조직에 운영사항 고참이 이제 진급한 6급 밑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또 과연 그 영이 서겠는가? 이게 내용들입니다. 무보직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합성을 따져서 인사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들 후생복지 사업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여기에 보니까 동호회 활성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화순군청 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작년도에 4개인데 2개가 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최영호
화순군청 정규 공무원들이 656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정원이 656명입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러면 동호회가 6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인 1기 동호인클럽을 가입해가지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 기반조성을 집행부에서 전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복지문제이니까 그러는데 과연 군청 공무원들이 견문과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능력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감정교육, 스피치교육 이런 부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식견과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순군청만 근무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다음 지역 행정이 어떻게 된지도 물론 인터넷을 보고 알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 입니다. 아무리 듣고 보고 해봐야 가면 느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무원들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혀라! 놀러가라는 것 아니고, 보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장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견문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인생에 깊이도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 화순군 군정발전을 가져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런 차원이라면 충분히 예산을 성립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가 있고, 활기차고 사기를 주고 그런 여건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하지 않은 공무원은 고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많은 배려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영호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이 선
과장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다시 과거대로 환원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부군수님! 이것도 반찬사업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반찬사업도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장 임명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후보를 추천했을 때 읍ㆍ면장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준다. 이번에 대리 6구 후보가 3명이 올라왔을 때 읍장이 1명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군수선거도 광주시민한테 맡겨야지요? 마을단위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마을 이장을 뽑으라는 권리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화순군수 선거도 광주시민들이 해라! 전라남도 도민이 해라!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예입니다. 예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장 임명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화순군민들 특히 화순읍에 계시는 4만여명이 넘은 주민들이 거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장 임명이 소위 읍ㆍ면장들이 뽑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또 한 가지는 이것 분명히 정말 물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물론 안영순 과장님은 입안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장으로 있는 안태호 과장님의 작품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입안을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위 임명안을 이렇게 개정하자고 제안했던 분이 누구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 부의장 이 선
모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아니요. 선거로 인해서…….
○ 부의장 이 선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공무원은 누구냐 이 말이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주민복지과장님! 이것 누가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제가 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무엇 때문에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선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갈라지고 특히 오순도순 이웃간에 형제간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이웃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할 것이냐를 생각 끝에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래서 그러면 각기 읍ㆍ면장들이 입에 맞는 분을 취사를 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정말 선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우리 지방선거 전체를 다 없애야 돼요. 군수선거부터…….
가장 주민들 갈등을 양성시키는 것이 군에 군수선거입니다. 발목과 갈등 계속 네편 내편 심지어 그 사업에 관련된 건설, 복지부분까지 전부 다 그렇게 정치적 역학관계로 네편 내편 갈라져 있는 것이 현재의 화순에 민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마을이장 과거에 그대로 관습대로 주민들이 임명을 했고, 관선을 했던, 직선을 했건 간에 각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했거든요. 저희 계소리 1구를 예를 들게요. 저희 마을은 음력으로 2월 1일에 항상 후보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잔치 집 같은 분위기로 선거를 해서 단수를 추천해서 그때 임명을 했거든요. 이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했듯이 선거가 있으면 화순군수를 뽑으면 광주시민들한테 투표를 해달라고 하세요. 시민들한테 결정해라! 이것하고 똑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읍장이 어떻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민심을 다 잘 압니까? 마을에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해야지! 아파트는 각기 마을마다 틀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습으로 향약이라고 해요. 과거 고려시대 때부터 쭉 이어진 관습입니다. 관습이 법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것도 우리 화순군이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미지광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양삼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바꿔서 전국적으로 망신당하고 그래서 화순군은 구태여 이미지광고를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비해가지고 이미지광고를 해야 된다고 맞아서 과거 예산심의 때 이미지광고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안태호 과장님이 입안해서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읍ㆍ면장들도 인심을 잃은 다니까요. 읍ㆍ면장 위에는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이지요. 이것을 해서는 갈수록 민심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하지마시고 전체 이장님들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토론회를 개최해서 하니움에 날짜 잡아서 이 부분에 정말 토론회를 진정으로 하십시오. 과거에 규칙한대로 회귀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아까도 설명 말씀을…….
○ 부의장 이 선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연합회 하고 올라온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 부의장 이 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연합회 의견이 무엇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 부의장 이 선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전체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그렇게 고쳐주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후보자가 경합시는 후보자 전원에게 이장선거 입후보하기 전에 합의 및 선출 결과에 승복한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아서 선출 또는 합의 추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회 한하여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다만, 마을 또는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이장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2회 연임을 하지 말고 계속 종신제로 하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장 임명에 1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남자 이장님들한테도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라!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연합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안태호 과장님께서 입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 독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것은 군수를 돕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화순군에 전체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마을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마을 단위에 선거 직선제, 간선제를 했든지 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안 시끄러웠습니다. 그것을 과거 규칙안대로 임명해버리면 끝났고 또 선거라는 것은 아까 최영호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기 직선이건, 간선이건 간에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 문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하루 빨리 민심을 수렴해가지고 토론회도 개최해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시는 것이 우리군에 공무원들도 다시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화순읍 대리 6구에 3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1명만 결정해줬다는 것은 후보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2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수, 읍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마을에서 결정해서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추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는 하지 말고 합의에 의해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부의장 이 선
행안부에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 의원 최영호
안과장님! 그러면 소통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화합과 소통 군정 중점이 무엇이냐면 기본을 준수하고 열린행정입니다.
○ 부의장 이 선
선거자체를 없애려면 이장선거를 없애야지요.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의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최영호 위원장님! 선거를 해야만이 소통이 됩니까?
○ 부의장 이 선
잠깐만요. 두 분께서는 사석에서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 규칙을 세우기 전에 상당기간 이장단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안태호 과장님이 계시지만 각종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어요.
○ 부의장 이 선
잠깐만요. 최영호 위원장님! 본 의원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부문에서 잠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우리군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이것도 최초네요.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상임위 행정심의 때도 그 얘기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조례를 일부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임시회라 조례 손질을 못 했는데 화순군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남평이나 기타 등으로 학교를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 방침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기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 현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정원을 보니까 807명에 784명입니다. 그래서 23명이라는 숫자가 여유가 있고…….
○ 부의장 이 선
잠깐만요. 그 데이터가 맞는데 아까 말했듯이 20 몇 명밖에 갭이 없는데 외부에서 능주고등학교에 다니는 얘기들이 약 200명을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 때문에 여기 학생들은 실고도 못가 가지고 남평으로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정원을 전부 수용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약간 부족하기도 하지만 화순고등학교, 능주고등학교가 열린 학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학생들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 학생들이 여기 학교를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아세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고 있는데…….
○ 부의장 이 선
그 애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조금 전에도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비지출에 제한이 있어요. 재정법 시행령에 제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행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조항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의장 조유송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 설명 듣고…….
○ 부의장 이 선
그러세요. 저 하고 질의하고 있으니까 전부 끼어들지 마십시오.
○ 의장 조유송
삼가해 주십시오.
○ 부의장 이 선
아까 말씀했는데 화순을 못가서 나주나 남평으로 가는 애들이 전부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애들은 학교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그곳에 전체 1. 2. 3학년 해서 100여명이 넘은 학생들이 화순에 갈 학교가 없어서 밀려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능주고등학교, 화순고등학교가 열린 학교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남아돌아갑니다. 부족해서 갈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밀려가지고 남평에 가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문행주 위원장님이 풀어서 해석하라는 말을 충분히 해석을 해도 그 애들을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소를 둔 자로 그 당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물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 부의장 이 선
검토를 하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 학생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그런 학생들이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경우 우리가 또 지원을 한다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이 선
과장님! 이것도 전국 최초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않고 아마 그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료를 지원하면 사실상 애들이 동등한 자격이 되거든요. 소위 화순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러지요? 그런데 차상위 등급이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그동안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들한테도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러지요? 수업료 지원은 거기서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다 받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고……
○ 부의장 이 선
그럼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나 전남도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즉 각종 학교에서 수여하고 시행하는 장학금 사업에 아까 말씀을 했듯이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과거대로 배제를 시켜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이 최초로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법령들을 고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주어지는 각종 장학금이나 이런 상 문제에 지금 그런 애들이 거꾸로 불이익을 받아요. 과거에 학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학생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우리 화순군이 특수성이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서초구도 지금 수업료를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군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재정법시행령에 다른 자치단체사무나 교육사무는 경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 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업료를 과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거의 학교에서 수여하는 시상이나 시행하는 장학금 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똑같이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는 균등하게 봐주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오히려 더 신체적으로 부자연스럽거나 국가유공자를 더 배려를 했으면 했지 더 차별을 두고 그 사람들은 시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나서서 도교육청, 화순교육청 화순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니까 앞으로 학교에서 각종 시행하는 시상이나 이런 문제는 전체 학생을 똑같은 상태에서 놓고 시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질의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면 집행부 실과장님들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간에 끼어든다거나 말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제가 한 가지만 그것하고 연동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대단위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지역에서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타의에 의해서 밀려나서 쉽게 말하면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정원에 밀려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던 간에 이 문제는 교육사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에 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해주는 복지예산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잖아도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못 다니고 저는 이를테면 능력에 의해서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권까지 대우를 못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주소지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도 그런 복지의 시혜차원에서 검토를 하면 이 문제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원님들이 많은 이장 임명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이미 거기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는 충분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테마는 소통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소통이 이 시대의 유행어인데 아무리 이 시대의 유행어라고 아무 때나 소통, 소통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할만한 충분한 의지가 있을 때 그 소통을 적재적소에 써야지 다른 사람들도 충분하게 그것을 곧이곧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읍면 회의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읍면 회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읍면에는 이장회의가 있고, 번영회 회의가 있고…….
○ 의원 문행주
번영회 회의는 사적인 단체의 자체 회의이니까 우리 행정과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금 현재는 이장회의가 크게 되고, 그 다음에 면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장 회의가 있고, 필요로 할 때 부녀회장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님이 지금 앞장에 써 놓고도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은 이번에 달라진 것이 매월 25일을 전후로 하던 읍면 이장회의 중에 분기별로 1회를 할애해서 읍면 주요지도자연석회의로 확대회의를 하라고 내렸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금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이미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매월 보니까 이장들, 노인회장, 개발위원장들, 부녀회장 이런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더군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모 면에 25개 행정리를 보니까 100여명 정도가 회의를 합니다. 1회당 200만원에 실비가 소요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침을 입수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별도로 이게 충분하게 소통이 잘 안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민소통이 부재한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토론식 회의를 해라! 그런데 제가 모 면에 연석회의를 참석을 해봤더니 토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나라에 토론문화가 없는 이유도 있고, 여태까지 화순군청처럼 위에서 내려 꽂아버리는 것이 법인데 토론이 됩니까? 토론이 안돼요. 저는 말입니다. 기존에 지금 이장단 회의 또 기관장 기관단체장 회의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회장 회의도 하고, 부녀회장 회의도 하고, 청년회장 회의도 하고, 방범대 회의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읍면에 주요한 면장님이나 또는 의원들이나 파출소장이나 시시각각으로 참여해서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협조요청도 합니다.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를 굳이 왜? 분기별로 개최해가지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게 소통을 위한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민 동원방식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도 사실은 노인회회장이나 이장들이 이장회의 때 듣고 가서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일어난 사항도 모르고 더욱이 군에서 하는 사업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서로 알고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이 읍면 주요지도자 회의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금년에 분기별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이런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지금 요즘에 군에서 잘 쓰는 말이 삼공시대 아니어요. 공감하고 공유를 해서 공동대처를 한다고 그러는데 언필중 좋은 얘기지요.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아까 여태까지 이장선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를 지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싸움이 터지던, 박이 터지던 서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서로 그런 자주적인 능력을 양성해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럴만한 위인들이 못된다. 그러니까 읍면장한테 맡겨라! 우리 행정한테 맡겨라! 지금 이런 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로는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반상회를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반상회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반상회를 활성화해서 이장들이 충분하게 읍면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6,0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저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하면 과거에 우리 국민 총동원시대 옛날 5공이나 유신시대나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행정이 엔진노릇을 하고 주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어 가지고 많이 모아놓고 떠들고 그러면 우리의 의견들이 잘 전달되고 이것이 소통이고 3공시대를 여는 행위라고 저는 이렇게 안 보거든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위원장님들이 의회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성과를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읍면 주요지도자 회의는 6,000만원이면 물론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통만 잘 되고 이런 부분만 원활히 된다면 6,000만원보다 더 큰 성과이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항상 책자를 만들고 내용을 기재를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써 놓으면 공감을 할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 이것도 매년 똑같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안되니까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운영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11년도에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번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금 현재 7명입니다.
○ 의원 문행주
7명 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군수가 추천하신 분이 있고, 의장이 추천한 분이 있고, 민간 위원들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그러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위촉직이 네분이고, 임명직이 세분입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의장이 위촉하는 분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분 계십니다.
○ 의원 문행주
직이 어떤직 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당연직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여성 두분하고 의장님이 추천한 1인에 대해서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당연직은 아니고 “포함해서 구성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포함해서 구성하여야 한다가 당연직이란 말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그것이 당연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당연직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포함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얘기를 자꾸 그것가지고 서로 신경 곤두세우지 맙시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추천했습니까? 안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누구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여기에서 …….
○ 의원 문행주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힘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우리 화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충분하게 이정도 되시면 인사위원으로서 제대로 할만한 분이라고 판단해서 아무개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자격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
○ 의원 문행주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자격조건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세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네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다섯번째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을 운영해가는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우리가 5대 때도 의장의 선거에 의해서 위촉을 했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분은 여기 인사위원회 자격이 해당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때는 제가 행정지원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아니, 행정지원과장은 되고 안 되고 가 윗분들에게 결재를 요구하는 것 이지요?
윗분들에게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자격요건 관련해서는 실무진에서 중간 관리자들이 검토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5대 때 말입니다. 5대 때 천거했던 분은 그 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분도 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사회활동을 하시고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보면 그 분 역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4년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처음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이었고요, 지금 개정되어서 3년입니다. 그래서 5년간 하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5년간을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관대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보다 훨씬 사실은 이 기준이 인격과 덕망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천거한 분 보다 훨씬 더 그런 기준에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도 아예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인사위원을 내리 하게하는 그런 요지는 무엇이고,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조금 못 미친다고 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편의대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 의원 문행주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때의 과거지사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자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인사위원회 인사업무 봤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인사업무를요?
○ 의원 문행주
행정지원과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11월 3일부터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위원님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때 11월 5일까지 했으니까 이틀…….
○ 의원 문행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위원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기존에 위촉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법에 의해서 위촉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수하게 많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을 저희가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행정을 그렇게 해라고 강요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금현재 위원내지는 조금 전 직렬 불부합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렬, 규칙을 바꿔서 처리하기도 하고 다 했잖습니까? 지역에서 화순군의회 의장이 의회의 공신력을 가지고 인사위원으로 천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법상이라 지방공무원법에 못이 박혀있는 사항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
○ 의원 문행주
법상 안 맞는 것을 5년간이나 운영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면 나는 관계없고 화순군이 5년간 여태까지 했던 것이 괜찮고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위원장님! 자격이 안 된 분을 위촉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 의원 문행주
이것은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 일은 행정지원과장을 결재하는 우리 부군수님, 군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맨탈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무슨 감사를 받아서 크게 지적이 되어서 사건이 된 적도 없고, 물론 이 부분이 그런 규정을 아무렇게나 어겨도 좋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자체를 과거에 그런 전례를 싹둑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의회의 최소한에 그런 권한마저도 무시해 버립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에 이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항상 서로 권력다툼처럼 보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잘 못된 것이 있으면 현재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 사항은 더더욱 위원장님께서도 모르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아니, 법을 그렇게 여태까지 잘 지켜서 화순군이 이 모양 입니까? 법도 좀 선별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다 지키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원 문행주
이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화순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하고 화순군의회가 결정한 것이고 의회는 이 분을 천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은 계속 집행부에서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하게 어떤 갖고 있는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8쪽 화순 장학회 기금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화순장학금 지금 얼마 모았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18억 6,489만 1,083원입니다.
○ 의원 문행주
18억 6,000만원이요? 현재 책자 내용을 보면 2011년에 29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2014년까지 약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작년에 17억원 정도 되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작년에 18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여기에서 올해 기 지출될 내용은 얼마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장학진흥기금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과 운영기금 두 가지로 하는데 운영기금은 운영기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서 금년에 1억 2,400만원을 164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어서 금년에 이자부분하고 출연금에서 일부 충당하도록 해서 1억 3,000만원정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액면이 거의 많고 기탁금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외부 예를 들면 출향인사가 됐든, 기업 출연금이 됐든 이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금년도에는 크게 실적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올해 실적은 전부 대다수가 공무원들한테 나오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구좌, 두 구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공무원들의 반응은 거의 100% 좋다는 반응이고요, 그 중에서 두 분만 가입을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사물을 보는 태도가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저와 과장님이 소통이 잘 안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좋다고 환영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분위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 사실 아닌가요? 아니,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연을 하는 것을 잘못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공무원이라는 자기 신분 때문에 항상 총대를 메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부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부분 전체적인 장학기금을 구성하는데 어떤 엔진이 안 되고 모두다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만 어찌 보면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무원들 엄청 불만이 많던데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학기금 모집에 대한 홍보팀을 구성해서 향우회원들이라든지 기업가들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외부 출향인 들을 만나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ㆍ과장들로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제가 마감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석회의 얘기도 했고 또 인사위원 얘기도 했고 장학기금 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조금 전 소통하고 관계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장학기금요……. 지금 화순군을 잘 돌아봐보십시오. 우리 외부의 출향인사들이 어쩝니까? 지난번에 우리 외부 출향 인사들이 말입니다 “화순 사는 것 쪽팔려서, 창피해서 못 살겠다” …….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화순에 대한 기본적인 출향 인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런 장학기금을 출현도 하고 야! 우리 고향이 무언가 정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오순도순 잘 살고, 이런 분위기가 진작이 되어서 쾌척하고 그러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고향 누가 물을까? 두렵다. 어디 가서 “너! 화순 살지?” 하는 자체가 부끄럽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장학기금 조성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 행정지원과가 풀어야할 일들이 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진짜로 화합과 변화의 모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진짜 소통, 좀 제발 잘 해서 장학기금도 걷히고 주요 지도자 연석회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화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장학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하여간 100% 가까이 출연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 테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거수)
○ 부군수 임근기
의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 수업료지원이나 이장규칙, 읍ㆍ면 연석회의 인사위원회 위촉문제, 장학금 모금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통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료 지원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느냐? 아니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우수학생 유치라든지 활성화 인구증대를 노리고 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도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서로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처럼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이라고 하면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니더라도 학부모가 화순에 있다면 지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우수학생을 관내에다 고등학교에 유치를 해서 관내 고등학교도 활성화 하고 또 인구증대에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노렸던 것이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읍ㆍ면 연석회의 문제는 저희들이 야심적으로 소통을 늘 군정목표로 하다보니까 그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위촉문제는 당시에 추천한 의장님이나 그때 당시에 위촉한 군수님께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그러한 오류가 있었는데 모르고 한 경우라면 저희들도 몰랐더라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것이 이제 알고 하기에는 저희들로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모금은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데 찬ㆍ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기업에서 어떤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군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우리군에서 급여를 받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보통 만원, 이만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장규칙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은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만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이나 법에서 어떤 집단의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경우와 임명을 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읍ㆍ면장들에게 임명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이장은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라고 하고 그 임명절차는 나머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결재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 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얘기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전부 찾아다가 다시 한 번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그 개정안이 개정전보다 사실은 읍ㆍ면장에 임명권을 강화했다기 보다는 약화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마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 후에는 “합의해서 추천하면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해주면 읍ㆍ면장이 어떤 임명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109명의 이장 임명에 있어서 약간에 지적하시는 대로 대리라든지 동복이라든지 세 곳에서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위배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또 합의를 보고해서 무난히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좀더 가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부군수님께서도 충분히 집행부에 멍석을 깔아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장 조유송
지난 1월 20일 오전에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녀왔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선거관리위원회요?
○ 의장 조유송
예. 1월 20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1월 19일 능주면사무소에서 조유송이가 의정보고회를 했고 1월 21일에 동복에서 의정보고회를 했던 날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간 일이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간 일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장 조유송
간 일이 없었으면 무슨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서 조유송이가 의정보고회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라 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는 간 일이 없고, 전화한 일도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것이 과장님께서 갔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갔냐는 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지시한 일도 없고 제가 선관위에 간일도 없고 전화한 일도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화순군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안 갔으니까 안 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도 한 일이 없고 안 갔습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께서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장 조유송
화순군이 지금 무지한 권한 행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뒤어 숨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전국에 있는 각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들 의정보고를 문제 삼아서 그 당사자에게 겁박을 하고 재갈을 물리고 핍박하기 위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소통하는 것은 괜찮고 의회에서 더더욱 의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조사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5공입니까? 유신시대 입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과 소통을 하고자 의회사무실 신축동 4층 회의실에서 군민과 대화를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모 분께서 저한테 깡패라고 하시던데 정말로 의장이하 의원들이 소통하고자 했을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방해를 하고 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의장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선거법 위반 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장을 핍박하려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의회와 협력하자는 취지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의장님! 그 말씀을 어떻게 핍박을 하고 협박을 했는지 저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 의장 조유송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정보고회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겁박을 느꼈고 재갈을 물리는구나! 굉장히 느꼈습니다. 겁박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화순지역 사회가 그야말로 깨어있고 언론이 살아있다면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장 뒷조사해서 뭐 하겠다는 것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의장님! 저는 뒷조사 한 일도 없고, 의장님께 재갈을 물리는 그러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일개 과장께서 의장 뒷조사 하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유신시대나 5공시대가 아닌데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굴러가는 양 수레바퀴라 하지만 사사건건…….
의장이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의정 보고회를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십니까?
저도 말입니다. 하기이전에 몇 번을 선관위 방문도 해보고 선거법 저촉이 안 되는지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설령 의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실수 했었으면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의장 선거법 걸어서 고발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
○ 의장 조유송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1인당 370여만원 정도 가지고 6개국 연수 간 것 하고 2개국을 1인당 810여만원 들여서 간 것에 대해 어떤 것이 초호화판 여행입니까?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해외여행을 말씀하십니까?
○ 의장 조유송
해외여행도 좋고 어떠한 일을 추진했을 때의 경비를 말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아마 여비가 산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호화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우리 근대사회에서 비극중에 하나가 정부수립 이후에 구성되었는데 강제로 해산 되었습니다. 우려를 했잖습니까? 과장님! 반민특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입니다. 일제 36년간 이민족에게 자기 입신영달을 위해서 아부하고 민족을 탄압하는 분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특별법이 강제로 우리 경찰에 의해서 해체되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도 설움 받지 않고 현재 오늘까지 왔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사회에서 오로지 보직과 승진에만 관심을 두면서 호가호위 하는 행위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의장님! 제가 호가호식 하고 승진만 염두에 두어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의장 조유송
호가호식이 아닙니다. 호가호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 의장 조유송
무엇이 같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제가 무슨 승진을 염두해 두고 일을 한 사람입니까?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여기는 본회의장인데 개인의……. 제가 무슨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 의장 조유송
과장님께 호가호위를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 의장 조유송
왜? 안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제가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제가 승진에만 전념했습니까?
○ 의원 문행주
의장님! 폐회 동의 합니다. 그리고 안영순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예.
○ 의원 문행주
안영순 과장님은 과거에 우리 안태호과장님, 안영순과장님은 지금까지 지난 5대 때부터 무수하게 허위로 복명하고 거짓말 했다고 우리들한테 질책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행정지원과장으로 호가호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자리가 …….
○ 의원 문행주
인사한다고 했는데 인사 안 되고 호가호위 했지 무슨 호가호위를 안했습니까?
폐회 동의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저도 면에 가서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호가호위를 했습니까? 군정발단기획단장으로 있을 때도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항상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조례하고 예산안으로 밖에 집행부 쪽에 관여랄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셔서 옳은 일을 판단하셔서 시행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에게 쏟아지는 핍박이나 재갈 굴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