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 기본조례안
4.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
8.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
9.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 군관리계획(도로, 시장)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11.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비롯하여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 발의로 제173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비롯하여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비롯하여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 발의로 제173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비롯하여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이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등 7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외국인의 처우개선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화순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 설립을 위한 법정 심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지역실정 및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 주기 위한 심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오탈자 부분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47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과 제4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부터 제8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안 등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등 7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외국인의 처우개선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주)화순 폐광대체산업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출자 결정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화순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공동출자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 설립을 위한 법정 심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안?입니다.
본 심의안은 지역실정 및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 주기 위한 심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오탈자 부분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47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과 제4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부터 제8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안 등 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축제 등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지역특화품목과 연계한 식품의 가공ㆍ유통의 활성화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산학연관의 혁신역량 체계를 통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순농특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축제 등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지역특화품목과 연계한 식품의 가공ㆍ유통의 활성화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산학연관의 혁신역량 체계를 통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순농특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하는 안건으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 허길중 입니다.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집행부가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등보육료,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첨단 관절치료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4,294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7,100만원이 감소한 3,890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5,800만원이 증가한 403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510억 6,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1억 9,700만원이 감소한 5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차등보육료 5억원, 노령연금 3억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9억원 등 25억 9,100만원이 감소된 1,204억 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동천수해복구사업 2억 등 3억 4,800만원이 늘어난 221억 6,7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국도비 반환금 등 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동천수해복구사업 2억 등 2억 7,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6억 등 9억 6,500만원이 증가한 30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등 12억 4,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차등보육료 9억, 노령연금 5억 등 16억 6,100만원이 감소된 61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첨단 관절치료기술 세계화사업 등 8억 6,100만원이 감소한 6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조성 4억 등 8억 4,700만원이 증가한 97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지역연고산업 육성 등 1억 9,700만원이 증가한 10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등 30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등 20억 9,800만원이 증가한 33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도비 부담을 위하여 2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 등 10억 8,700만원을 감액한 42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5,800만원이 증가한 403억 3,4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247억 3,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0개로, 14억 5,800만원이 증가한 15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제4회 추경예산 계상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등 152건, 392억 5,1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0년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기획감사실 허길중 입니다.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집행부가 계획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등보육료,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첨단 관절치료사업 등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00만원이 증가한 4,294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억 7,100만원이 감소한 3,890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5,800만원이 증가한 403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510억 6,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1억 9,700만원이 감소한 5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차등보육료 5억원, 노령연금 3억원,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9억원 등 25억 9,100만원이 감소된 1,204억 3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동천수해복구사업 2억 등 3억 4,800만원이 늘어난 221억 6,700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국도비 반환금 등 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동천수해복구사업 2억 등 2억 7,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6억 등 9억 6,500만원이 증가한 30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등 12억 4,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차등보육료 9억, 노령연금 5억 등 16억 6,100만원이 감소된 61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첨단 관절치료기술 세계화사업 등 8억 6,100만원이 감소한 6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조성 4억 등 8억 4,700만원이 증가한 97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지역연고산업 육성 등 1억 9,700만원이 증가한 10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 등 30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등 20억 9,800만원이 증가한 33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도비 부담을 위하여 22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 등 10억 8,700만원을 감액한 42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5,800만원이 증가한 403억 3,4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247억 3,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0개로, 14억 5,800만원이 증가한 15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제4회 추경예산 계상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군내 투자기업 보조금 등 152건, 392억 5,1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0년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17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시급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7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17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시급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변경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13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 인허가과장 최성기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역마케팅과장 곽화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손이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