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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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0년 10월 22일 (수)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의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오방록 의원님이 간사에는 류경숙 의원임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임근기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안태호 행정지원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시 삭감된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과 군정의 핵심 업무 중 시급하고 꼭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수업료지원과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과 같은 4,293억 3,100만원으로 증ㆍ감액 없이, 예비비 중 일부 금액 9억 3,0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사업 계획과 추경예산과의 연계성, 행정절차의 이행 및 예산반영의 시기여부, 주민숙원사업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소식지 제작 등 4건에 대하여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 안동천,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