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10월 20일 (수)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오늘은 어느 날보다도 우리 본회의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무언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1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영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10월 18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회의와 관련된 안건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안태호 행정지원과장님, 김판일 환경과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느 날보다도 우리 본회의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무언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1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영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10월 18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회의와 관련된 안건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안태호 행정지원과장님, 김판일 환경과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의원 입니다.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0월 20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의원 입니다.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0월 20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7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임지락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순팔 의원과 임지락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본 건에 대하여 본 건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평소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채찍과 함께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시 삭감된 주민의 복리증진사업과 군정의 핵심 업무 중 시급하고 꼭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마을공동급식, 반찬배달, 화순소식지 제작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293억 3,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916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6억 7,600만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1억 3,000만원과 화순소식지 제작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행사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30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반찬배달사업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7,000만원이 증가한 96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예비비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 핵심 업무 추진 예산 편성을 위하여 9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관련 사업과, 군정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본 건에 대하여 본 건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제안에 앞서 먼저, 평소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채찍과 함께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시 삭감된 주민의 복리증진사업과 군정의 핵심 업무 중 시급하고 꼭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마을공동급식, 반찬배달, 화순소식지 제작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293억 3,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916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6억 7,600만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5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1억 3,000만원과 화순소식지 제작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행사 3억 5,000만원이 증가한 30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반찬배달사업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7,000만원이 증가한 96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예비비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 핵심 업무 추진 예산 편성을 위하여 9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관련 사업과, 군정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류경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0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류경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0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1일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1일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 안동천,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