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0회 제3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7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0년 10월 19일 (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문행주 의원)
1. 2009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의원, 강순팔 의원, 정중구 의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9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3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박광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방록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수업료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문행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행주 총무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문행주 의원)
○ 의원 문행주
잘못 집행된 예산 3억원은 환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 2지방선거를 마치고 제6대 화순군의회가 구성된지도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라는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새기며 등원한 이후 떨리는 마음으로 의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성찰해 봅니다.
최근 각종 예산과 사업에 대하여 군민들께서 걱정하는 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굽은 것을 바로 잡아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군민들을 위한 군정이 되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지난 5대 초선의원으로 등원하여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군정의 문제점과 난맥을 지적하여 군민들로부터 과분한 칭찬도 들었으며 때로는 의욕에 넘쳐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상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5대 의회에서 제기한 돌붓 조형물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돌붓 조형물의 계약에서 대금지불까지의 부당성을 지적한 당사자로서 이 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어 반듯한 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 했으나 제대로 된 행정은 찾아볼 수 없고 법을 무시한 정치적 거래라는 의혹만 남겨둔 채 아직도 군민들의 의구심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로부터 형사상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당하였으나 전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음에도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6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을 요구받아 참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정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저의 소박한 소명감이 이렇게 큰 멍에가 되어 돌아온다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돌붓 조형물은 이미 계약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재무과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었습니다. 물론 돌붓 조형물은 작가가 소품을 통해 창작한 조형물로서 이미 몇 차례 작품을 발표 하였으나 제가 검증과정에서 사전에 인지를 못하여 모작의혹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돌붓 조형물이 작가의 창작물임을 확인해주고 있어 본인도 이러한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돌붓 조형물은 부당하게 계약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혼자서 치러야하는 소송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던 중 작품의 대금지불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최저가에 무려 5배나 부풀려진 엄청난 금액으로 평가된 기관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확인해 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대조해보니 법률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의 감정가는 1억 5천만원인데 반해서 법률적인 자격도 갖추지 않은 무자격 단체를 앞세워 무려 5배나 많은 7억 6천만원이라는 뻥튀기 감정평가액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돌붓 조형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형물은 미술창작물이 아닌 물품이라며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특정작가와 사전에 내밀하게 5억여원의 대금으로 구매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감정평가액 1억 5천만원보다 무려 3억여원이 많은 부당한 대금을 지불하여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통탄스런 현실 앞에 의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자신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1억 5천만원의 가치밖에 없는 물건을 무려 5배나 많은 7억 6천만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법을 어겨 엉터리 대금을 지불하면서 이 작품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왜 이리도 무모한 공무집행을 하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최소한의 규칙마저 어겨야 하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군의원으로서 부당하게 지급된 돌붓 조형물 대금 3억여원은 반드시 회수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6대 의회가 군민들의 성원 속에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대의회에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들씌워졌던 거수기라는 비아냥을 벗어버리고 제6대 의회만큼은 다시는 이러한 불명예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화순군의회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점점 가을이 깊어갑니다. 추위를 앞두고 배추 한포기에 1만원이 넘는 현실 앞에서 무모한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민생을 어렵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잘못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 군민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현실을 초래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반면교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10. 18.
화순군의회 의원 문 행 주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화순군이 군비를 부담 못한 액이 128억원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특정인에게, 특정세력에게 부당하게 배 채워주기 위한 예산집행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환수 할 수 있는가를 법률검토 해주시고, 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해서 구상권 청구하기 바랍니다. 그것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상권 알겠습니까?
○ 전문위원 한복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9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9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방록 간사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현액의 14.0%가 이월되고 불용액의 72.0%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시나리오 누가 작성했습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제가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예산 전용 없습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
○ 의장 조유송
대표적으로 부식비가 지금 2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가지고…….
○ 전문위원 이동악
작년도 예산입니다.
○ 의장 조유송
작년도 예산입니까?
○ 전문위원 이동악
예.
○ 의장 조유송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7개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및 현장방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붓 조형물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등 총 10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 ?보도자료 언론사에 공평하게 제공?등 총 40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조례안
맨위로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험ㆍ전시포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ㆍ전시포 부지를 매입하여 농업인의 현장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해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부근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 안동천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