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9월 30일 (목)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9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7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0년 9월 20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로부터 제17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회의관련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임근기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김연수 보건소장님,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7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0년 9월 20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로부터 제17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회의관련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임근기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김연수 보건소장님,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 20일간으로 결정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화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 20일간으로 결정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방록 의원과 류경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방록 의원과 류경숙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입ㆍ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3월초부터 5월 19일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하였고,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1쪽 ‘가항’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5,401억 7,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308억 8,4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세계 잉여금은 1,092억 9,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세계잉여금 1,092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791억 2,7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8,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3개 회계로 세입 결산액이 435억 4,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7억 4,0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18억 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세계잉여금 118억 5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1억 5,4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항’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총 22억 6,600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장학진흥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화순군장학재단으로 출연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3억 5,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4,900만원,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1억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85억 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국고대여학자금 35억 9,500만원 등 총 37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금 41억 2,000만원 등 총 4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438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등 총 3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시설 공사비 10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라항’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719억 5,900만원으로 토지가 1,430억 2,200만원, 건물이 264억 3,100만원, 공작물이 5,500만원, 유가증권(주식, 출자) 14억 9,000만원, 용익물권이 8억 2,100만원, 회원권이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마항’ 물품 결산사항으로 2009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22종 312개이며, 평가액은 34억 300만원입니다.
그 외 결산의 주요사항으로는 2009회계연도 중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3건에 5억 3,700만원이고, 이체는 13건에 246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예정인 예산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입ㆍ지출 연도폐쇄와 함께 3월초부터 5월 19일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실시하였고,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1쪽 ‘가항’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입니다.
세입 결산액이 5,401억 7,8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308억 8,4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세계 잉여금은 1,092억 9,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세계잉여금 1,092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791억 2,7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8,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3개 회계로 세입 결산액이 435억 4,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7억 4,000만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118억 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세계잉여금 118억 5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1억 5,4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항’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7종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총 22억 6,600만원이며,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장학진흥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화순군장학재단으로 출연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3억 5,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억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4,900만원,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1억 1,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항’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은 총 85억 4,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국고대여학자금 35억 9,500만원 등 총 37억 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금 41억 2,000만원 등 총 4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438억 1,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100억원 등 총 3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시설 공사비 108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라항’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719억 5,900만원으로 토지가 1,430억 2,200만원, 건물이 264억 3,100만원, 공작물이 5,500만원, 유가증권(주식, 출자) 14억 9,000만원, 용익물권이 8억 2,100만원, 회원권이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마항’ 물품 결산사항으로 2009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22종 312개이며, 평가액은 34억 300만원입니다.
그 외 결산의 주요사항으로는 2009회계연도 중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3건에 5억 3,700만원이고, 이체는 13건에 246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예정인 예산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안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안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류경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0년 10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부의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류경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0년 10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4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 안동천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