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69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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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0년 09월 14일 (화) 10시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5.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9.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2. 대북 쌀 정부차원의 지원 대폭 확대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비롯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장님의 제의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님들의 발의로 대북 쌀 정부차원의 지원 대폭확대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 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0년도 제2회 세입 및 세출 추경예산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대북 쌀 정부차원의 지원 대폭 확대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맨위로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그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15%가 증액된 4,293억 3,100만원으로그 중 일반회계는 3,916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 376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화순소식지 제작 등 18건에 대한 18억 5,95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국ㆍ도비보조사업 등의 적정성과 군민소득증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실과단소의 주요 수정 내용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의 화순소식지 제작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고교생 수업료 지원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재무과 소관은 관사 리모델링 등 2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행사비 등 4건에 5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의 드림스타트센터 비품구입 등 2건에 3억 2,65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법인 출자금은 25%~49%를 출자할 수 있으나 원활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군에서 최소비율인 25%를 출자 하도록 3억 5,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마을공동급식 지원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의 풍수해저감종합대책수립 용역은 차후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괄 시행토록 4,5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로 1억 3,8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의 의원사무실 개선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은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로 협의하였던 감사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7일간이며,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 확인 순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백신산업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대출액 이자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3조제2항 중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서”를 “대출을 받은 자로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군 출연금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행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3조제3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군정 역점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ㆍ과ㆍ단ㆍ소간 분장사무를 통합 조정하는 등 기구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민복지과 업무 중 실업대책 추진 및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은 군정발전 기획단에서 추진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와 화순전대병원 일원을 화순 백신산업특구로 지정하고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부터 제8항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에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택의 규모등을 정하는 건축기준과 주택의 분양시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분양대금의 수납에 관한 내용과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입주자 관리, 입주자 의무등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관리와 재해보상, 입주자의 지원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2건의 조례안 모두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과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하는 지형도면 고시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자연재해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12. 대북 쌀 정부차원의 지원 대폭 확대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은은 의사일정 제12항 대북 쌀 정부차원의 지원 대폭 확대로 쌀 대란 해결을 위한 성명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실 이선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선
부의장 이선 의원입니다.
대북 쌀 정부차원의 지원 대폭 확대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최대 481만 70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평년작을 5만 3,000여톤이나 웃돌아 내년도 쌀 재고량이 200만톤이 넘어 적정 재고량을 상회하여 쌀값이 하락되어, 농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정부의 쌀 보관료 상승으로 예산이 부담 과중 될 것이 예상되고, 심각한 홍수로 이재민 발생과 농작물 피해로 지속적인 식량난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쌀 값 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장 기능으로 쌀 값 하락으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소, 장기적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북 쌀 정부차원의 지원 대폭 확대로 쌀 대란 해결 촉구 결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이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오방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방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오방록 의원)
○ 의원 오방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화순군의회 오방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6대 의회가 처음 맞는 제169회 임시회를 보면서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집행부가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130억원 규모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 2 지방선거 이후 첫 추경이어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러한 내외적 분위기에 따라 본회의 장에서 업무보고나 상임위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과연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 자신에게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 2 지방선거가 끝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 편견으로 인하여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는 견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의혹과 군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오늘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 편성과 심의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논의야말로 성숙된 참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논리와 근거가 빈약한 지나친 자기주장과, 일부 군민의 의견이 전체 군민의 의견인 양 호도하는 등 도를 넘은 왜곡은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물론 대내외적인 군 이미지가 실추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집행부가 의회로 인하여 손발을 놓고 하늘만 처다 본다면 의회 존재의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가 2004년 개정된 의회 규칙안을 우리 의원 스스로가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원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내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흡한 점은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토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은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는 자리인 만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장석에서 즉흥적인 발언은 오히려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의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질의응답을 할 때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석에 착석하여 질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장의 위엄을 세우고 의회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산안의 심의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심의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군은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이 다르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전 각 지역의 대표들을 모시고 예산안에 대한 사전 설명과 함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참여 예산심의제를 도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났듯이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예산 중 경로당 급식과 반찬사업, 풍류문화큰잔치, 고교 수업료 지원 추진 여부는 다수 군민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므로 군민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급식사업과 풍류문화 큰잔치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는 예산인데 중도에 그만 둔다면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은 의회의 책임으로 전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제 지역구인 동복면과 남면 일대의 모후산 테마파크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순군의 관광자원화를 이루겠다는 것인데, 아직도 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복면 남면 지역 주민들은 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 일언지하에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의 판단에 따라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면 다시금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필요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 불가피한 정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상생의 길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보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의회는 그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그 시의성과 실현성, 지속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며, 혼돈과 무질서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의 실정을 보면 정치는 온데 간데 없고 오히려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군민들의 갈등과 대립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이 군민이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가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정치력을 발휘할 때 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본뜻이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나 본회의에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은 당사자는 물론 의원 전체의 자질로 비처지기 때문입니다. 군민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간에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그것이 새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고질적인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등으로 점철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에 지쳐있고, 또 이러한 싸움이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6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169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몇 가지 제안을 하게 된 점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화순군 의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로 어떤 의원님께서도 하루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라든지, 자유시간 5분 발언 원고를 하루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을 때는 그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5대 때가지 의장석에서 의장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조유송이가 의장하니까 참 이렇게…….
○ 의원 최영호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가만히 있으세요.
○ 의원 최영호
의원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의장님이 걸러주세요. 의원 간담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원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하지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은 의장님이 보시고 걸러주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발언 원고는 하루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회의 시작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시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든 의회와 의장을 흔들려는 이런 모습 구할지 않고 또한 의회에 주어진 조례,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5일 정도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화순군 빚이 이자 포함해서 46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팽창으로 인하여 국ㆍ도비에 의해 군비부담액이 12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철저히 감사하시고 특히 조금 전에도 경로당 급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80㎏ 쌀 한 가마니에 친환경 쌀이라고 포장비해서 21만 6,000원씩 사드리고 있고 또 그 돈이 1억원 뿐입니다. 철저히 감독하시고 또한 2,224농가를 위해서 텃밭경영이라는 미명아래 한 11억원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는 6~7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 철저히 감사하셔가지고 환수초지를 시키십시오. 아무튼 간에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 화순군에서 빚을 한 푼이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 안동천,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