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6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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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9월 1일 (수)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 결정의 건
9.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하루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6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69회 제1차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영호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8월 2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회의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의 조례안은 2010년 8월 31일 공포되어 각각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보고입니다.
군청 일사발령에 의하여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2010년 8월 31일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허길중 주민생활 지원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와 겸직발령이 있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총무위원장과 박광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총무위원장과 박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최영호 의회운영위원회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하고 보고됐던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하여 좀더 발전적인 방향 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9월 2일에 기획감사실과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9월 3일에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종합민원과 업무를 9월 6일에는 문화관광과와 사회복지과, 환경과 업무를 9월 7일에는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를 9월 8일에는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과장!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예.
○ 의장 조유송
화순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부군수입니다.
○ 의장 조유송
부군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장 조유송
이 중요한 예산안 설명을 하는데 정식 인사를 하지 않고 겸직 발령에 의해서 보고하게 합니까?
간단히 설명하세요!
○ 부군수 임근기
군 조직의 인사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옮기게 되면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후임을 또 하게 되고 계속 연쇄되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서 조직개편에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이 되면 일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인사라는 것이 인사위원장께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를 심의할 때 무조건 이 문제를 해줘야 합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심의를 해주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조유송
그 결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직개편안과 인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전체 인사안을 한꺼번에 일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조례심의 의결권은 말입니다.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알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물론, 의회 고유권한이고요…….
○ 의장 조유송
그만하세요!
○ 부군수 임근기
인사도 저희…….
○ 의장 조유송
그만하세요!
○ 부군수 임근기
그렇다면 인사도 집행부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 의장 조유송
그만하시고,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질의할 것입니다.
두고 봅시다!
○ 부군수 임근기
…….
○ 의장 조유송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채찍과 함께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조유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생아 양육비, 경로당 운영비,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예산과, 농어촌 뉴타운 사업, 산업단지 폐수 연계 관거 설치사업, 첨단 관절치료 기술 세계화사업,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출자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그 동안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1억 1,400만원이 증가한 4,293억 3,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8억 5,200만원이 증가한 3,916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 6,200만원이 증가한 37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증가한 511억 9,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잉여금, 기타잡수입 등 119억 6,500만원이 증가한 51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1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생물산업 전임상연구소 10억,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 등 54억 9,500만원이 감소된 1,229억 9,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도내 투자기업 기반시설 2억 등 6억 5,700만원이 늘어난 218억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009년 국도비 반환금 등 2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2,1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삿갓동산 조성사업, 풍류문화 큰잔치행사 등 2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화순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7억 등 14억 3,700만원이 늘어난 19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차등보육료 9억, 기초노령연금 9억 등 40억 6,300만원이 증가한 63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첨단 관절치료기술 세계화사업 10억 등 2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총 31억 4,700만원이 감소한 96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생물의약 전임상 연구소 설립 등 10억 9,700만원이 감소한 10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군도 확포장 5억 등 34억 8,500만원이 증가한 3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국도비 부담을 위하여 37억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기타는 인력운영비 9억등 9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6,200만원이 증가한 376억 7,6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7억 5,200만원이 증가한 23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0개로, 25억 9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유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재정운영 기조에 따른 세입재원의 조정과 우리 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안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부의장,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문행주 총무위원장,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의원, 박광재의원, 오방록의원, 정중구의원, 류경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10년 9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산업ㆍ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 준비와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충실한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줌으로써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 실시 시기는 2010년 10월 1일 개회 예정인 제170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2010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0년 9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9. 휴회의 건
○ 의장 조유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보 고 사 항
□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휴회의 건
10. 기타 안건
□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공고일자 : 2010. 8. 24.(화순군의회 공고 제2010 - 6호)
○ 공고내용
ㆍ 집회일시 : 2010. 9. 1.(수) 10:00
ㆍ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의안 제출현황
○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 의 일 : 2010. 8. 30.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회 기 : 2010. 9. 1.~ 9. 14.(14일간)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제 의 일 : 2010. 8. 30.
○ 제 의 자 : 의장 제의
○ 출석요구내용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별첨)
○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발 의 일 : 2010. 8. 30.
○ 발 의 자 :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 등 4인
○ 활동기간 : 2010. 9. 2. ~ 9. 8.(기간중 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발의일자 : 2010. 8. 30.
○ 발 의 자 : 문행주 총무위원장 등 4인
○ 활동기간 : 2010. 9. 1. ~ 9. 14.(14일간)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발의일자 : 2010. 8. 30.
○ 발 의 자 :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장 등 4인
○ 활동기간 : 2010. 10. 1. ~ 10. 7.(7일간)
○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 출 일 : 2010. 8. .
○ 제 안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0. 8. )
○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0. 8. 25.
○ 제 안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0. 8. 25)
○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0. 8. 25.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0. 8. 25.)
○ 화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일 : 2010. 8. 25.
○ 제 안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0. 8. 25.)
○ 화순 백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
○ 제 출 일 : 2010. 8. 23.
○ 제 안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총무위원회(2010. 8. 23.)
○ 화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0. 8. 25.
○ 제 안 자 : 화순군수
○ 회 부 일 : 산업ㆍ건설위원회(2010. 8. 25.)
□ 제168회 임시회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
○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197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204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201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202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203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199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198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200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205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10. 8. 16.
○ 공 포 일 : 2010. 8. 31.(화순군조례 제2196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관계공무원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일련
번호
성 명
신 임
현 임
비 고
부 서
직 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
양정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기 획
감사실
지 방
서기관
2010.8.31
2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겸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주민생활지 원 과
지 방
서기관
2010.9.1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회기 : 2010. 9. 1.(수) ~ 9. 14(화) (14일간)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9. 1.
(수)
10:00
개 회 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위원장, 간사 선출
《 제1차 본회의 》
1.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9. 휴회의 건
10. 기타 안건
2010. 9. 2.
(목)
10:00
《 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
지원과)
2. 기타 안건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9. 3.
(금)
10:00
《 제3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2. 기타 안건
2010. 9. 4.
?9. 5.
(2일간)
휴 회(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
2010. 9. 6.
(월)
10:00
《 제4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2. 기타 안건
2010. 9. 7.
(화)
10:00
《 제5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건설재난관리과)
2. 기타 안건
2010. 9. 8.
(수)
10:00
《 제6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기타 안건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9. 9
(목)
10:00
휴 회
○ 상임위원회
ㆍ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ㆍ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 수립
2010. 9. 10.
(금)
10:00
휴 회
○ 상임위원회
ㆍ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10. 9. 11.
?9. 12.
(2일간)
휴 회(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
2010. 9. 13.
(월)
10:00
휴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본심사
2010. 9. 14.
(화)
10:00
《 제7차 본회의 》
1.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의결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기타 안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월 일
출석대상자
출석요구 사유
비고
2010. 9. 1.
(수)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2010. 9. 2.
(목)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2차 본회의》
○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주민
생활지원과)
2010. 9. 3.
(금)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3차 본회의》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2010. 9. 6.
(월)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4차 본회의》
○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2010. 9. 7.
(화)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5차 본회의》
○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건설재난관리과)
월 일
출석대상자
출석요구 사유
비고
2010. 9. 8.
(수)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6차 본회의》
○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010. 9. 9
(목)
10:00
○ 실과단소장
○ 상임위원회
ㆍ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2010. 9. 10.
(금)
10:00
○ 실과단소장
○ 상임위원회
ㆍ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10. 9. 13.
(월)
10:00
○ 실과단소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본심사
2010. 9. 14
(화)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7차 본회의》
○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기타 안건